최근 수정 시각 : 2023-06-13 00:13:46

싫어할 권리

싫다 (형용사)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
* 싫은 사람.
* 난 그 사람이 좋지도 싫지도 않다.
* 난 이제 다 싫어. 결혼도 싫고 줄 타는 것도 싫고.≪한수산, 부초≫
* 곤히 잠든 명훈을 귀찮게 하기 싫어 아침상만 차려 놓고 그냥 출근해 버린 모양이었다.≪이문열, 변경≫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98. 7. 26, 96헌바35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제3조(차별의 개념)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2111964] 평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1]

1. 개요2. 취향의 차이에서3. 쟁점
3.1. 우리나라는 혐오사회이다
3.1.1. 찬성 측의 주장3.1.2. 반대 측의 주장
3.2. 싫어할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3.2.1. 찬성 측의 주장3.2.2. 반대 측의 주장
4. 법리적 해석
4.1. 양심의 자유 면에서4.2. 표현의 자유 면에서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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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는 현대에 들어 이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권리 개념이다. 동사 '싫어하다'의 개념에 명사 '권리'가 합쳐진 단어로서,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근원으로 하는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는 내심의 마음이나 생각과 그것을 공공연히 표현할 자유, 그것을 출판, 통신, 방송을 하거나 집회, 결사할 자유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다. 매우 좁은 폭에서 싫어할 권리는 '자신이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아니할 내심의 마음이나 생각을 유지할 자유' 를 말하며 넓은 폭에서는 '자신이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그것을 자기에 마음에 들도록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한 규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헤이트 스피치를 참조하면 좋다.

2. 취향의 차이에서

취향의 차이에서 상호 간의 생각이 다를 때 발생하기도 한다. 가령 호불호 문서에서 보듯이 서로 선호의 차이가 있는 경우 솔의눈을 강하게 권하거나, 남이 지코를 마시는 것에 반발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다. 혹은 남녀간의 관계(특히 부부간의 관계나 동거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이해해줄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보았을 때 1) 누구든지 자신 나름의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2)누구나 타인의 취향에 대해서 존중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래에 들어 강력하고 진지한 논란이 되고 있다.

3. 쟁점

3.1. 우리나라는 혐오사회이다

3.1.1. 찬성 측의 주장

3.1.2. 반대 측의 주장

3.2. 싫어할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3.2.1. 찬성 측의 주장

3.2.2. 반대 측의 주장

4. 법리적 해석

4.1. 양심의 자유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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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란 사람의 세계관, 가치, 인생관 신념 등 그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탄생된, 인격의 가장 깊은 내부에서 울려 펴지는 마음의 목소리이다. 양심의 자유란 사람의 내면적 영역에 속한 것의 자유를 의미하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토론의 자유 등 모든 내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내심의 생각(싫어하는 느낌이나 생각)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로서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았다.#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2]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①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다루어야 하며, 주입이나 교화는 금지한다.
④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 2회 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이러한 개인의 내심 깊이 내재된 생각을 '민주적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혐오의 권리와 소수자의 자립할 권리를 충돌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대 진보적인 교육학자들의 생각이다. 주로 교육의 후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학자들과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진 학자들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로 들어 진보적인 학자들은 민주교육을 통해 유치원생부터 더 높게는 공무원 등 성인층까지 사회화 및 재사회화를 통해 소수자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민주시민으로 육성되기를 고대한다. 예로 들어 양성평등기본법과 이에 따라 위임된 대통령령, 조례는 성평등 교육 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4.2. 표현의 자유 면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 [3]
제3조(차별의 개념)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고용
2.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4. 법령과 정책의 집행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④ 성희롱은 차별로 본다.
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

제4조(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제3조에서 정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①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1년 8월 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표되었다.

5. 관련 문서



[1] 아직 의안 상태이므로 법률안을 가결할 경우, 혹은 새로운 의안을 발의한 경우 수정할 것.[2] 아직 의안상태이므로 법률안이 가결될 경우, 혹은 새로운 의안을 발의한 경우 수정할 것.[3] 아직 의안상태이므로 법률안이 가결될 경우, 혹은 새로운 의안을 발의한 경우 수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