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국군의 병 계급 운용에 관한 문제점을 작성한 문서이다.2. 문제점
- 대한민국에서의 병역은 병의 신분으로 이행하기에 병 계급 전체가 의무복무자의 계급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있다. 그러나 과거 징병제를 시행했던 독일군, 대만군, 미군과 현재도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 동유럽 국가에서는 직업군인 신분의 병이 존재한다. 국군처럼 병 계층 전체를 의무복무자에게만 의존한다면 징집병의 복무기간에 따라 숙련도가 쉽사리 좌지우지되어 군 전체적인 전투력 하락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현대전처럼 숙련도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군대 체급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도 직업군인 신분의 병을 따로 양성하여 숙련도와 전문성 문제를 보완하는데, 국군은 중간관리자 계층인 부사관에게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할 뿐 실무자인 병 계층은 전혀 보완하려 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직업병 제도의 부재로 인한 병 계층 고정복무자가 없다는 점 때문에 징집률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만들었다. 징집병만 계속 입대 시키고 내보내는 일을 반복하니 다른 징병제 국가 같으면 병역 면제 대상인 신체검사 등급을 가진 인원도 억지로 현역 복무를 시키는 것이다. 45만 군대를 유지해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중 30만 명을 10년 이상 고정 복무시킬 수 있다면 징병에 필요한 인원은 20만 명으로 확 줄어든다. 하지만 저 45만 명 전체를 고정 복무자 없이 오직 징집병으로만 채우면 계속 병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 윗 문단의 문제점들과 맞물려 병 복지에 대한 최저기준선이 육군 징집병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육군 병 대부분은 징집이고 일부 기술행정병과는 지원자 우선으로 수병, 해병, 공군병은 오로지 지원으로만 충당된다. 싱가폴, 이스라엘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도 어지간하면 육군 소총수 위주로 징집이 이루어진다. 아무래도 기술병과와 해군, 공군 같은 기술군종들은 그 특성 상 훈련기간도 길고 숙련도 확보를 위해 의무복무기간도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의 징병제 국가들은[1] 해당 병과와 군종의 병 계층은 직업군인화 시키거나 하다 못해 그에 준하는 보수와 복지를 조건으로 긴 복무기간을 감내하도록 유도하는 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원병들은 형식적으로나 지원제도를 표방하고 있을 뿐 그 처우나 복무 숙련도, 군 안팍의 인식이 일반 징집병과 다르지 않다. 안그래도 처우가 바닥인 육군 징집병 중심으로 타 병과, 타군의 병 복지 기준점이 잡혀버리니 인력난에 시달리는 병과들은 지원율 미달로 징집병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어진다. 아예 지원으로만 충당되는 해군·해병대, 공군은 심각하게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실정이다. 과거 소련에서는 해군병은 지원으로만 충당했고 복무기간도 육군보다 무려 1년이나 긴 3년간 의무복무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와 복지가 좋아 지원자 미달 나는 일이 없었다.[2]
- 박정희 정권 이래로 3년 복무하던 시절이나 현재 1년 6개월 복무하는 시대에도 모두 똑같이 병장으로 전역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도 동시에 줄인 것에 대한 이유를 형평성으로 들지만 최근 전역자들은 계급만 병장이지 예전에 비해 전시임무 숙지나 전투력이 확연히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3] 형평성 타령으로 진급제도나 전반적인 근본책이 개선을 미루면 병 계급 체계는 점점 더 유명무실해진다.
- 군번별 동기제 실시로 인해 선임병은 단지 몇 달 빨리 왔다는 이유로 마치 본인이 막강한 권한을 지닌 높은 상급자인것 처럼 굴고, 이를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부조리와 악폐습을 이어나가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점이 많은데 위에 언급 된 그 '형평성' 때문에 정해진 능력도 인성도 형편없는 인물도 잘만 병장까지 진급하기 때문이다. 징병제 시절의 대만군도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가 있었음에도 병 내 진급 방식은 국군과 거의 같아 징집병, 직업병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문제로 홍역을 치른 적이 많다. 같은 징병제 국가임에도 훨씬 체계 정비가 잘 되어있어, 병 진급이 오직 개인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싱가포르군의 경우는 자질 없는 인원이 권력을 갖는 일이 드물다. 과거에 비해 병영부조리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대표되는 각종 가혹행위, 악폐습 문제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기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4]
- 흔히 나이든 사람들이 '요즘 군인들은 비리비리해서 나라 지키겠냐?'고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현역판정기준을 완화시켜서 생긴 폐해다. 세월이 흐를수록 징집인원 감소로 인해 예전이었으면 보충역이나 면제판정 받았을 인원들도 모조리 현역으로 입대하여 갈수록 병자원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즉, 그 시절엔 현역판정율 40~50%밖에 나오지 않아도 현역병 충당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징집대상자 전원을 현역판정 내리더라도 국군전체인원 45만을 유지할 수 없다.
3. 대안책
3.1. 직업병 제도
한국군은 복무기간에 비례하게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도 동시에 축소되어왔다. 이는 징병제를 실시하거나 과거 징병제를 실시했었던 국가와 비교하면 전례없는 형태이다.[5]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에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이 줄어들어도 최초에 설정한 그대로 유지를 했어야 했다.
징병제 시절의 미군은 부사관과 병이 통합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단순히 병이냐 부사관이냐로 의무, 지원을 구분할 수 없었다. 직업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병 계급부터 시작해야했으며 계급은 오직 복무기간과 개인의 근무평가에 따라 달린 것이었다. 두 예시로, 엘비스 프레슬리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1년 6개월 간 주독미군기지에서 의무복무하였는데 미군의 선전영상, 선전영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군 수뇌부의 총애를 받아 특진을 거듭하며 부사관 Sergeant로 제대했다. 반면 척 노리스는 직업군인으로써 공군에 지원하여 주한미군으로도 파견오는 등 4년간 복무했음에도 병사 Senior Airman으로 제대했다. 미군의 징집병, 지원병 차이는 의무 복무기간 차이에만 있었을 뿐[6] 모두 똑같은 훈련과정을 거치고 같은 이등병으로 시작했으며 같은 봉급을 받았다고 한다. 의무복무하는 이등병이더라도 페이는 당시 기준으로도 회사 신입사원 월급 수준 정도는 되었다고 한다.
선진적 징병제로 국내에 많이 소개된 독일연방군의 경우 의무복무자들은 대게 일등병선에서 전역을 했고, 연장복무자들만 소정의 평가를 치러 상등병이 되어 장기복무를 노릴 수 있게 하였다. 참고로 독일군의 Gefreitor라는 계급은 잡무를 면제 받은 병사라는 뜻으로 Soldat으로의 의무복무 만료 후 전투훈련만 받는 전문직업 병사에서 유래한 계급이다. 미군과는 다소 차이가 이지만 이들 역시 직업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등병으로 시작하여 최저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나가기 전 연장복무를 신청해야 했다. 그렇게 상등병이 되어 몇 년간 복무를 해야 부사관에 지원할 자격이 생기게 되는 구조였다. 마치 국군에서 상사, 원사 짬이 되면 준사관에 지원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다.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임관하지 못하더라도 방출되지 않고 계속 복무를 할 수 있었는데, 독일군이 이 고참 직업병사들의 서열을 다시 계급으로 세분화하면서 병장, 선임병장 같은 계급이 나오게 되었다.[7]
대만군은 기초군사교육 2개월 수료 후 이등병으로 진급, 후반기 교육 2개월+ 자대에서의 4개월 도합 6개월이 지나면 일등병, 다시 일등병에서 1년을 넘기면 상등병으로 진급하는 진급제도를 가지고 있다. 점차 병역기간이 짧아졌지만 각 계급의 진급기간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여 자연스럽게 만기전역 시의 계급이 낮아졌고,상위 병 계급은 자연스럽게 직업군인들로 채워졌다. 진급 조건 기간을 고정시킨 덕분에 대만군은 '등급'이라는 병 계급 본연의 의미를 해치지 않고, 숙련된 계급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만군 역시 직업군인 신분의 병들이 있었으며 병들은 '의무역'과 '자원역'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방식과도 유사했다. 하지만 현 러시아군의 징집병과 계약병 사이에 혜택차이가 있는 것 처럼 의무역과 자원역이 받는 혜택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반면 부사관 임관 방식은 독일군과 유사하여, 상등병에 도달한 뒤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만이 하사로써 임관선발이 가능했다. 직업군인 신분의 병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국군처럼 여성 간부들만 있는게 아니라 여군병들도 존재했다. 여군 부사관이 되고 싶으면 당연히 여군 병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는 징병제 시절의 독일군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한국이 대만군처럼 진급 조건 최저 복무기간은 고정시켜놓고 의무복무기간만 단축시켰다면 복무기간 1년 7개월까지는 상병 전역, 1년 6개월부터는 대부분 일병으로 전역하게 됐을 것이고 상병부터는 직업군인으로 채워졌을 것이다. 하사 아래에 직업군인인 병 계급이 두 개이므로 그만큼 부사관에 대한 인식, 부사관이라는 계층이 주는 신분적 신뢰도 역시 현재보다는 높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명령권과 권한을 부여 받은 경험이 많은 숙련된 군인이라는 부사관 본연의 의미도 살려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군은 전두환 집권 이래로, 형평성을 이유로 징집병 모두를 똑같이 병장 전역시키고 있다. 성실하게 복무한 사람과 대충 복무한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받는다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국방부의 높으신 분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8]
또다른 효과가 있다면 징집병, 직업병 이원화가 미군 계급 체계와도 대응이 보다 쉬워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육군 상병은 Corporal과 Specialist로 나뉘는데, Corporal은 준부사관으로 구분되어 부사관의 일부 권한을 부여받고 Specialist는 그냥 병사 대접을 받는다. 징집병 자원의 상병을 Specialist, 그리고 직업병 자원의 상병을 Corporal로 대응시키면 현재 국군-미군간 계급 대응 방식에 대한 미군측의 비웃음도 잠재울 수 있다.
참고로 미군의 경우엔 평시에 상병까지 진급하는데 최소 2년이상이 걸리고 프랑스군의 경우엔 3년 이상이 걸린다. 그나마도 능력이 없거나 문제가 있다면 4~5년을 복무해도 일병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국군의 경우 단순히 부사관 비중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 지금의 국방개혁이 거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징집인원 감소를 이유로 부사관 정원을 무턱대고 늘리는 것은 훗날에 가서는 기형적인 지휘체계 구조에 의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사관의 권익에 기대어 생각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병의 숙련도 저하로 부사관을 더 뽑아 기존의 병 역할을 대신하게 하겠다는 것은 곧, 부사관은 간부가 아니라 그냥 군생활 더 해야하는 병사라는 소리 밖에 되지 않기 때문. 원래부터 부사관 비중이 높았던 해군이 유독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데 같은 짬밥의 육군의 보병중사와 해군의 함정근무 중사의 업무와 대우를 비교해보면 확 와닿는다.[9] 이는 국방부에서 선전하는 간부와 본인이 겪어 본 간부라는 것의 괴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습게 볼 상황이 아닌 것이 자칫하면 부사관 충원부족으로 이어져 역효과 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근래에 병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병의 2배 정도였던 (민간부사관 기준)부사관 복무기간이 이제는 3배 가까이로 차이나게 되면서 민간부사관 지원에 대한 부담감도 그만큼 더 커져버린 상태이다. 육군 기준 특수임무부대나 기갑 정도나 간부화가 이루어졌지 그 외 부대는 간부는 커녕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을 생각하면 직업군인으로써의 병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초반 뻘짓 때문에 직업군인인 콘트락트니키(계약병) 대다수가 전부 갈려나가버리긴 했지만, 소련 붕괴로 혼란에 빠진 군 체계를 다잡고 정상화 시키는데 일조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콘트락트니키(계약병)와 단기 징집병의 이원화 제도였음은 분명하다.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원령이 선포되어 재입영하게 된 예비역, 일반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본래 전투병병과를 비롯한 기술 전문병과 같은 알짜배기들은 거의 계약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래도 징집병들은 전투가 아닌 보조업무만 맡거나 본토방어를 위한 부대에 배치되어 후방에서만 복무를 했는데, 징집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계약병으로의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등 러시아군은 대규모와 정예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서구권의 징모혼합제를 꽤 많이 참고했었다.[10] 비록 병영부조리와 똥별들 덕분에 둘 다 놓쳐버렸다는 게 넌센스지만.
3.1.1. 직업병 혹은 준부사관 계층 신설
Gefreiter의 역사처럼 새로운 계층을 만들거나 Lance Corporal 같은 준부사관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이다.[11]지금의 중유럽, 동유럽의 Gefreiter는 단순 병사계급으로 퇴색된 듯한 감이 없지않아 있지만[12] 본래는 징집병과 구분되는 직업신분적 의미가 있는 명칭이다.
Lance Corporal은 직업신분적 의미가 아니라 분대장, 부분대장 같은 직책개념에서 온 계급이라 Gefreiter와 의미가 아주 같진 않다. 일단은 병(군인)인 Gefreiter와는 다르게 유사시 부사관을 대행하는 신분이다.[13] 현행 징집병 진급구조를 유지하며 그 위에 준부사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병장과 하사 사이에 위치하게 될 것이므로 준위라는 명칭을 참고하여 준사라고 붙여지거나 싱가포르군의 Lance Corporal 한자번역명을 참고하여 준하사라는 이름이 붙을 수도 있다. 혹은 일본의 군조(軍曹)를 참조하여 하조, 중조, 상조 등의 다층화된 준부사관 계급을 도입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현행 계급장을 유지하며 계층 신설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형태의 계급장을 만들어야 하는지가 흥미로운 요소다.
- 현행 간부 계급장 받침(무궁화 및 꽃잎)을 응용하는 안
이 경우 간부 계급장 받침만 있다면 준하사인 것이고 여기에 V가 추가되면 하사가 되는 것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 - 현행 부사관 계급장에서 받침을 생략하는 안
말 그대로 현행 하사의 계급장에서 무궁화 받침을 뺀 것(V만 있는 형태)을 준하사의 계급장으로 쓰는 것이다. 이 경우 준부사관 신분이 다층화되어도 V 갯수를 늘리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V만 달랑 있을 경우 병장의 계급장인 지층 4개의 시각적 위용보다 빈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칫하면 일반하사 시절처럼 병장-준하사간 알력으로 군대가 거꾸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무궁화 받침이 부사관에게까지 확대대면서 직업군인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면이 없지 않게 된 마당에 준하사들의 사기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 현행 부사관 계급장의 가운데를 끊는 것
해군 준위의 견장 및 수장이 소위의 그것과 형태는 같되 가운데가 끊어진 형태라는 것을 참고해 하사의 계급장 가운데를 끊은 \\ / 형태를 준하사의 계급장으로 쓰는 것. - 부사관후보생의 계급장을 유용
현행 부사관후보생 제도는 직업병사 제도가 신설되면 폐지될 것이므로 그들의 계급장인 V부분만 빨간색인 하사 계급장을 그대로 준하사의 계급장으로 쓰는 방안이다. 다만 야전용 저시인성 전투복에 이 계급장을 부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미 준위들은 소위와의 구분을 위해 전투복 계급장을 호박색으로 고정해 놓고 있다. - 아예 새로운 형태의 계급장을 도입
미군의 Specialist의 계급장처럼 Private과 NCO 사이의 연계성이 없는 아예 새로운 모양의 계급장이 도입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병사의 지층보다는 눈에 띄면서 부사관의 V보다는 덜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고려할 것이 많다.
허나, 국방부 쪽에서는 기존의 계급을 최대한 그대로 두면서 재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계급 신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일례로 부사관의 원사 위에 새로운 계급을 도입하려다 원사들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다.'이미 원사라는 계급이 부사관의 최고 계급으로서 존경을 받는 계급인데, 그 위로 계급이 새로 생기면 그만큼 원사라는 계급이 가치저하 된다.'가 주된 이유였다. 비록 부사관이 아닌 병사 계층이지만 병장 위에 상위계급을 신설하게 된다면 기존 현역병들 사이에서 불만 및 사기저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대한민국 남성 상당수가 예비역 병장들이다보니 이들의 소외감을 자극할 수도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통제받는 직업군인들의 극렬반대로도 무산된 전적이 있는데, 과연 국방부가 국민적인 반대가 있을 경우 이를 무릅쓰면서까지 추진할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예비역들의 조롱과 현역병의 사기저하를 우려하며 아래 후술할 안건도 포기했던 전례가 있다.
다만 병은 원사와는 다르다는 점 역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군 병은 병역을 수행 중인 의무복무자들로써 복무기간이 매우 짧은 반면 원사는 직업군인으로써 평생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사와 병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현역 병들 중에는 분대장이 될 기회가 생기는데, 이 기회가 생기더라도 싫다면서 후임에게 양도하거나 넘기는 경우가 있다.[14] 기본적으로 의무복무자 신세인 병은 직업군인과는 달리 직계에 그리 연연하지 않기에 설령 기존 병 계급 위에 직업병 계급을 신설하더라도 의외로 큰 반발이 없을 수도 있다. 모든 군인들의 마인드가 전부 같을 수 없으며 의무복무자와 직업군인의 마인드는 계급을 불문하고 특히나 다르다'[15]
당장 군장학생 제도 초창기에 소위 임관한 후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장학금을 반납하고 일반 학사장교로 전환해서 중위로 제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임기제부사관 제도 초기 일반계열로 입대했지만 받은 장려금을 모두 반납하고 그냥 병장 전역했던 사람들도 있다.
현재 청년들 중에는 군대는 짧게 복무하고 일찍 제대하자라는 마인드를 가진 경우도 꽤나 존재하므로, 만약 현행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이러한 조건이 달린다면 신설된 직업병 상급계층에 대해 소외감이나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의무복무만 마치고 나가려는 민간부사관들을 보고 '간부이고 월급도 많이 받지만 그 대신 나보다 훨씬 오래 복무하잖아' 같은 생각을 하는 병들도 분명 있기 때문.
실제 예시로 산업기능요원을 들 수 있다. 보충역 이등병 신분이라지만 서로 가고 싶어 안달인 반면에 예비역 장교양성 과정인 학군사관은 근래 미달 사태가 났다.[17]
일단 직업군인 신분의 병이 있다라는 것은 징모혼합제를 도입한다는 걸 의미하는데,[18] 이 제도는 가장 핵심병력은 모병으로만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징병으로 살을 더하거나 빼어 규모를 보다 수월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평시 직업병 인원이 고정적으로만 유지된다면 평시 병역 대상자들의 의무복무기간을 1년 3개월로#,# 잡을 수도 있게 된다. 노르웨이처럼 그냥 징병유예를 주거나 핀란드, 스웨덴처럼 대체복무 선택을 폭 넓게 주거나 스위스군, 오스트리아군처럼 예비역으로만 양성하여 병역을 최대한 가볍게 해줄 수가 있다. 제비뽑기로 유명한 태국군도 한 해 지원하여 입대한 병사가 많다면 그만큼 제비뽑기에서 면제 비율이 높게 나오거나 아예 그 해 입영대상자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다.[19]
예비역들이 계급에 대한 소외감이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는 우려와는 별개로, 선거권을 가진 입대 예정의 병역대상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방부에서도 과감하게 밀고 나갈 여지가 있기는 하다. 어디까지나 국방부가 이 방안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말이다.
이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방부는 다른 나라의 국방부와 비교해서도 보수적인 집단이다보니 기존 체계를 유지하려는 성격이 매우 강한데, 여기에 몇가지 시도했던 개혁들이 꽤 많은 예비역의 반발과 비웃음으로 좌절했던 사례가 많다보니[20] 더더욱 변화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경향도 한 몫 하는 듯 하다.
만약 직업병 계층이 신설되어 운영된다고 했을 때, 기존 징집병 신분인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병 4계급을 유지하면서 운용하고자 한다면 불필요하게 병을 세분화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직업병 신분의 상위계층이 생길 경우, 같은 징집병 신분에서 명령권이나 상하서열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지므로 구 소련/현 러시아군 처럼 병 계층이 2계급 밖에 남지 않을 수 도 있다. 병 계층을 징집병과 직업병으로 신분적 구분이 되는 계급으로 2개 나누는 것인데 미해병대의 2계급 체제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21]
기존의 이등병~병장의 4계급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직업병 계급들을 신설하고 계급장 수시로 바꾸어주는 것 보다는 병 계층을 징집병 계급, 직업병 계급 이렇게 극히 단순하게 2개로만 구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직관적으로나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병 계급 통합은 과거 국방부가 추진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예비역들의 반발로 병 계급장 통합이 무산되어[22] 흐지부지되었지만, 해당 방안이 정말 시행된다면 과거 2대전 직후의 영국군이 병 계급을 통폐합했던 것처럼 국군도 이등병~병장까지의 계급은 통폐합이 이뤄져 더 단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르면 의무복무자들은 병사로 10개월 간 복무하고 부사관은 3년을 복무하게 될 것이다.[23] 또한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역시 존치된다.
현 부사관 제도를 준부사관 제도로 완전 갈음한다고 할 때, 3년이라는 복무기간이 현행 현역/민간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에 비해 1년 짧기에 간부급 인력의 숙련도가 전체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특히 부사관 계층을 별도 양성하는 민간부사관 제도에 익숙한 한국이라면 준부사관 양성 역시 병사와 구별되는 별개 과정으로 만들어 둘 가능성이 있어서 더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다.[24]
그래도 직업병사 제도로써 준부사관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될 경우 '초임하사'로 대표되는 부사관 계층의 질적 하락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준사관 제도가 그러하듯이 부사관 역시 이미 복무 중인 준부사관 중에서 선발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전문성과 숙련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도 NCO로 진급하기 전에 혹은 NCO에서 더 높은 NCO로 진급할 때에 별도 교육을 이수시키고 있기에 불필요한 인사행정력 낭비는 아니다.[25] 이렇게 준부사관 제도를 현행 부사관 제도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현행 임기제부사관이 그러한 것처럼 10개월의 의무복무 중인 병사가 심사를 거쳐 준부사관이 되어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가 될 것이며, 장기복무를 위해 다시 부사관 교육을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럴 경우 2009년 이전의 독일연방군과 꽤 유사해질 것으로 보인다.[26]
병의 의무복무기간이 대폭 줄어들기에 급여를 굳이 병장에 맞추기 보다는 일등병에 맞출 가능성이 있고, 준부사관은 현행 부사관제도 하의 하사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직업병을 신설하더라도 징집병 의무복무기간을 줄인다면 직업병의 존재만으로는 커버하기 힘들 정도로 인력난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의 단기복무 간부 자원의 공급이 줄어든 이유에는 병-간부 간 급여 역전만이 아니라 병과 단기 간부 간 복무기간의 차이가 커졌다는 것도 한 몫했다는 점도 유념해야할 부분이다. 만약 징집병과 직업병 간의 복무기간 차이가 크게 나면 날수록 그만큼 직업병 입영율은 저조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한국군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전문숙련병 확보의 실패로 이어져 다시 징병률만 올라가는 결말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의무복무기간이 줄어들면 그 만큼 입영과 전역의 로테이션이 빨라지고, 병 계층을 유지하려면 전역한 인원만큼 청년들을 입대시켜야 한다. 직업병의 존재는 숙련도를 확보하고 징집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이들이 수 년간 군에 남아있어 줄 때에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직업병의 최소 의무복무기간을 줄어든 징집병의 의무복무기간에 맞춘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언급된 좋은 예시인 러시아군의 콘트락트니키(계약병)의 사례도 보면,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육군 징집병의 복무기간이 1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계약병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으로 책정된 바 있다. 징집병과 계약병 사이의 의무복무기간이 너무 차이나면 으레 겁을 먹고 아무도 계약병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27] 그리고 이에 맞추어 소련 시절부터 모병으로 충당되던 해군과 공군의 병들도 기존 의무복무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맞추어졌다. 실제로 꽤 많은 러시아의 청년들이 계약병으로 입대 혹은 징집병 복무 중 전환을 했기에 이 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군 병력의 대부분을 모병만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분명 전투 및 기술 병과에서 계약병들은 두각을 나타냈고 실제로도 징집률은 꽤 낮아졌다.
그러나 시리아를 비롯한 여러 파병지역에 징집병이 꼭 끼어있을 정도로 모집만으로는 군을 유지할 수는 없었다. 그 와중에 군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계약병의 최소 복무기간 2년만 채우고 후다닥 집에 가는 인원도 많아서 숙련도도 일정 수준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만기전역이든 장기복무 포기든 1~2년 간격으로 전역자도 많이 생기니 결과적으로 징집률도 40~50% 대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여러 이유가 꼽히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초반 러시아 육군이 보여준 저열한 전투력과 러시아 해군의 군기문란은 이 계약병들조차도 충분히 전문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였다.
즉, 징집병 복무기간은 군의 규모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고, 직업병 혹은 단기 간부의 최소 의무복무기간은 군의 숙련도 및 전문성 여부의 문제가 되는 만큼 이 둘을 같은 선상에서 밀고 당기는 합의 논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별개의 문제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3.1.2. 병 계급의 통합 후 직업병 제도 도입
병 계급의 통합은 실제로 국방부에서 논의되었던 안으로, 몇 년전 까지도 여론을 타며 관심을 꽤 끌었던 사안이었다.하지만 당시에는 직업병사를 염두에 두고 논의된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계급장 갈아주는 돈이 아깝다는 이유와 계급을 없앰으로서 선임들의 횡포에 의한 병영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이유로 떠오른 안이라 오히려 역풍만 맞고 사그라 들었다. 심지어 병 계층을 용사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려는 내용 때문에 비웃음까지 당했다. 그래도 나름 진심이었는지 현재 국방부, 특히 육군에서 병 계층 전반을 칭할 때에는 용사로 부르고 있기는 하다.
이 당시 국방부의 탁상공론은 비판 받아 마땅하나, 영국군의 사례처럼 계층을 극히 단순화시키는 것도 분명 실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계급과 직책을 일대일로 매칭시켜 진급이 직책상승을 의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28]
영국 육군의 경우 Private(병)에서만 3~5년을 지내야 다음 단계인 Lance Corporal(병장)로 넘어갈 수 있는데, Lance Corporal 이후로는 평균 5년씩 있어야 다음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이 가능해진다.[29] 만약 직업병 제도 도입과 동시에 병 계층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면, 현행기준 1년 6개월 복무 후 전역하는 인원, 연장복무를 하며 장기복무를 노리는 5년차 미만의 인원 모두 같은 계급을 가지고 있게 된다. 징집병, 직업군인의 관계가 곧바로 상하서열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의무복무자들의 소외감, 경력 짧은 직업군인과 경력 많은 징집병 사이의 계급적 충돌을 사전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30] 미국의 징병제 시절 진급제도와 유사한 부분도 있다.
계층 신설 방안보다는 반대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국방부의 용사, 용장 개념 도입시에도 선후임을 가르는 최소한의 서열 구분과 병역의 마지막 최종장은 병장으로 마무리 짓기를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이 안도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이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병사의 부족과 병-부사관 간의 계층 단절이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인 만큼 꼭 통합이나 계급신설이 아니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일반계열 민간부사관 입대자들에게 의무복무기간 4년 중 병역법에 따른 병 복무기간(현행 기준 1년 6개월) 동안에는 병 신분으로 지내게 하는 것이 국방부 입장에서도 외부 눈초리를 살피는데 있어서도 덜 골치 아플 것이다.[31]
역시 도입 가능성이 낮은 안이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부사관들과 마찬가지로 사(士)자 돌림을 이용한 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국방부가 밀고 있는 용사의 사용전례가 있기 때문에 용사를 아예 계급으로 박아버리거나, 지금 현역과 예비역들이 칭하는 병사라는 명칭이 그대로 이름 붙여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해군과 해병대에서는 각각 수병, 해병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군과 해병대에서는 건군기 이래로 병을 칭할 때 '000 상병, XXX 일병'이 아니라 '000 수병, XXX 해병'이런 식으로 칭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공문서에서도 병을 가리켜 수병, 해병이라 호칭하고 있기 때문.
병 계층 단일계급 내 서열은 육군도 해군/해병대, 공군처럼 육군훈련소 기수를 적용하여 이루질 수도 있다. 2040년부터는 사단 신교대는 모두 해체되어 육군의 기초군사훈련을 육군훈련소에서만 시행하기 때문이다. 전시에 육군 2년 6개월, 공군 2년 9개월 복무하게 될 경우 이미 병 계층이 단일 계급으로 통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징집병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부사관을 3년 간 복무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와있지 않지만, 만약 영국군식 병 계층 단일화 후 징모혼합제가 이루어질 경우 전시 의무복무 기간이 늘어나 연장복무하게 된 징집병들은 따로 진급은 이뤄지지 않아도 직업군인처럼 복무일 수가 년 단위로 늘어나니 호봉이 반영되어 조금 올라간 월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역시 추측에 불과하지만, 기본적으로 징모혼합제와 모병제는 직업군인 신분의 병, 부사관, 장교에게 상급자 유고시 지휘권을 바로 승계할 수 있도록 전군 간부화식 교육훈련을 시키는 편이다. 만약 징모혼합제가 한국에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징집된 신병, 소집된 예비역 병들은 분대원이 되고 직업군인 신분의 병들은 빠르게 하사로 진급하여 분대장으로 임명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의 징모혼합제 국가들이 예비군 양성에 초점을 두고 징집을 시행한다는 것도 대개 이런 방식으로 몸집을 빠르게 불리기 위해서이다. 물론, 분대장과 소대장들이 전투기술이 충분히 숙달되지 않은 신병들로만 구성된 하급제대를 끌고 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지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알 수 있기에, 적어도 평시에는 고참 직업병사들과 징집된 신병이 섞여 하나의 분대를 이룰 가능성이 더 높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병 계층 통합 후 병 계급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도 소소한 생각거리이다. 해군과 해병대는 전통적으로 써오던 수병과 해병이 있지만, 육군과 공군의 경우 국방부 공식 명칭 그대로 병이라 칭하는 것은 확실히 어색하다. 그렇다고 용사라고 부르자니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예비역들이 쓰는 병사를 택해 '~사'자 돌림으로 맞추자니 부사관과 병의 명칭적 구분선이 사라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32] 해군과 해병대의 ~병이라는 표현처럼 부사관과 구별되면서도 해당 군종에 어울리는 단어가 필요해진다.
다른 안들도 마찬가지지만, 병이 하나의 계급으로 통폐합이 되었다면 징집병과 직업병사의 내무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가도 생각할 거리이다. 직업병사는 부사관들과 동일한 BNQ로 영외생활을 하고 징집병들은 내무생활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병 계층 모두 동일하게 부대 내 생활관에서 살게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참고로 지금의 대만군은 일등병(총 복무기간이 1년 이상인 일등병 한정)~상등병부터 직업군인이며 대개 징집병과 같이 생활한다. 반면 스웨덴,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경우 징집병들이 의무복무기간인 6개월 내내 군사교육 받다가 집에 가는 수준이라 직업병사들과 징집병들의 생활관이 자연스레 분리된 형태이다. 일단 이 두 사례의 경우 계급적으로도 징집병과 직업병사가 구분되기에 어찌되었건 상관 없지만,[33] 병 계층이 통합되어 단일 계급이 될 경우 군기문란을 막기 위한 별도의 서열정리가 필요해지고, 동시에 부조리 방지를 위해 생활관 분리 여부 등등 따져봐야 할게 생기기 때문이다.
3.1.3. 현행 병 계급 존치, 상병부터 직업병 혹은 준부사관으로 개편
과거 독일이 시행했던 제도에 가장 가까운 방안으로 직업군인 신분을 하사가 아닌 상병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직업병사는 일종의 계약직 신분이 된다. 징병제 유지 시절의 독일 연방군에서는 직업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일단 이등병으로 시작하여 일등병에서 전역하지 않고 연장복무하여 상등병으로 진급하여야 했다. 상등병에 머물며 계속 연장복무를 하다가 몇 년차 즈음에 부사관 지원자격이 생기게 되는데 그 때 부사관 시험에 합격하면 그대로 장기복무를 하는 방식이었다. 현 대만군도 징병제를 유지하던 시절 이 독일군을 모방하여 부사관이 되려면 반드시 상등병 계급에 도달해야만 그 자격이 주어졌다. 대만군은 의무 복무기간이 차츰 줄어들어 의무복무자들이 일등병으로 제대를 하게 되었어도 반드시 일등병에서 연장복무하여 상등병으로 진급을 한 다음에 다시 별도의 부사관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했다.[34]국군도 이들을 모방하여 시행한다면, 징집병/직업병사 구분 상관없이 기초군사훈련과 후반기 교육을 거치고[35] 정해진 공통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돌아갈 인원은 일등병으로 전역하게 되고, 연장복무를 희망하는 징집병과 더 오래 의무복무해야하는 직업병사들만이 상등병으로 진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약직이 아닌 정식으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인원들은 상등병 n년차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부사관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군 부사관들이 준사관이 되려면 최소 몇 년 이상 복무를 한 상사 이상의 계급이어야 그 지원자격이 생기는 것처럼,[36] 부사관-준사관으로의 신분전환이 병사-부사관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등병은 완벽히 숙달 된 고참병사, 병장은 확고한 전문적 직업병사가 되고 부사관은 임관이 곧 장기복무를 의미하니 경험은 물론 리더십까지 갖춘 정예 군인이라는 본연의 의미에 맞춰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도 독일군이 이러한 방법을 취하여 부사관 임관이 곧 장기복무 합격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했었고 지금의 대만군도 이와 비슷하게 운영을 하였다. 비슷하게 일본의 자위대에서도 병에 해당하는 사는 계약직으로, 부사관에 해당하는 조는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만약 프랑스군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장기복무자 계급을 병장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도 프랑스는 독일처럼 상등병에서 부사관 지원 자격이 생기지만, 바로 부사관이 되지 않고 병장으로 진급하는 인원들이 꽤 있다고 한다. 프랑스군은 장교/부사관/병의 비율을 고정적으로 맞추고자하는 군대다보니, 아무래도 상위 계급으로 갈 수록 자리는 한정적이라 그만큼 진급도 힘들기 때문이라고. 이러면 결국 어느 순간 원치 않게 방출될 수도 있는데, 간부급이 아닌 병사-분대장급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샛길을 내어 준 것.
이 방안들도 국방부나 이전 정부들에 의해 고려되었던 것들이라는 게 특기할만 하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임기제부사관제도를 정립하기 직전에 이 프랑스의 종신병장을 참고하여 병장 계급에서 머물며 병사 신분으로 장기복무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려고 했었다. 그러나 당시 주위에서는 프랑스보다는 징병제를 유지하던 독일의 계급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 반려되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연장복무자의 계급은 기존 직업군인이었던 하사 계급으로 정해졌고, 병사 계급제도도 독일군은 커녕 다른 선진군대와 유사한 부분 하나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지만[37] 일단 높으신 분들이 꽤 참고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해당 방안이 시행될 경우, 상등병과 병장은 미군에서 하는 것처럼 역할은 병이지만 제한적인 명령권 행사를 인정받아 NCO로 분류되어 간부로 대우 받을 수도 있다. 설령 제한적인 명령권 행사를 인정 받지 않고 군법으로 병사라고 규정되더라도 외국의 군대와 비교되어 준부사관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한 예시로 소련 영향이 짙은 동구권 군대에서는 Ефрейтор(Gefrieter)를 독일군, 러시아군처럼 부사관이 아닌 병사로 규정하지만 정작 나토코드는 OR-4로 미군의 Corporal과 동급의 위치로 분류하여 부사관에 준하는 계급으로 취급한다.
과거 징병제 시절의 미군처럼 의무복무기간만 다르게 책정하고 급여는 진급에 따라, 진급은 오로지 총 복무기간과 본인 역량에 맡기는 것이 정석이겠으나 독일 연방군, 대만군처럼 일단은 이등병으로 시작하고 간단한 테스트로 사실상 자동진급을 시켜주되 상위 단계 병 계급은 직업군인으로 구분하고 대우하는 방안은 지금의 국군에게 있어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안이다.
만약 민간 부사관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해당 방안이 시행된다면, 일본 자위대의 조후보생제도 처럼[38] 기초군사훈련과 후반기를 마치면 일병~상병으로 자대에서 복무를 하되 병사 의무복무기간 동안 소정의 평가를 받아 통과하여야만이 하사로 임관 시키고 그렇지 못하면 방출시킴으로서 제도를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39]
본래 일등병이지만 전시나 그외 포상으로 특진하여 상등병이 될 경우, 현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나와있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의 예시를 참고하여 그대로 적용하면 수월할 것이다. 기존의 일반하사를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상등병'으로 개정하고 직업상병 1호봉보다 낮지만 일등병 보다 높은 보수를 주는 것으로 해결 할 수 있다.[40]
한 차례 전역한 예비역 병장들이 예비역부사관 임관 과정을 통해 현역하사로 재입대하는 것처럼 일병/상병 전역자들이 직업군인 신분의 상병/병장으로 재입대하도록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
3.2. 직업병 없이 징집병 계급만 이원화
의무복무자 계층인 병이 불필요하게 구분된다는게 문제라면 당장 지금의 병 계급만 통폐합하는 방안도 있다. 상단에서 언급했듯이 병 계급 통합은 실제로 논의되었던 방안이었으며 논의안 발제 당시에도 징모혼합제로의 전환 없이 병 계급만 통폐합시키자는 안이었다.즉, 민간이나 현역병에서 들어오는 직업부사관 계급 체계는 존치하고, 병 계급만 '병사'와 '선임병사'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었는데, 당시 병 계층의 명칭을 용사로 바꾸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각 계급은 용사와 용장으로 정해졌었다.
그리고 해당 안이 거론 되던 시점에서 육군 기준 의무복무기간이 1년 9개월이 되었기에 세세한 구분이 필요 없다는 것도 이유로 꼽혔다. 그래서 총 복무기간 중 절반 혹은 1년 단위로 복무기간을 구분하여 최소한의 선후임 구분만 두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나치게 경직된 선후임 문화를 없애자는 취지였다. 물론 명칭에 관한 우스갯소리가 난무하고 부정적인 인식만 쌓이다보니 비웃음 속에서 흐지부지 되었던 안이다.[41]
당시 제시되었던 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모든 병역이행자는 병사(용사)로 복무를 하게 되며 분대장 임명시에만 지금의 병장인 선임병사(용장)로 진급이 이루어진다. 나름 원리원칙적인 방안이었으나 분대장형 일반하사가 얼마나 엉망으로 운영되었는지 직접 체감했던 80년대 군필자들을 중심으로 '후임이 선임보다 계급이 높아지면 하극상이 빈번해진다'는 부작용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기조가 높아지기도 했다.[42]
이를 되살려 지금 적용시킨다면, 병사로 1년간 복무 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임병사로 진급케 하는 안이 될 것이다.[43] 보수에 관해서는 병사가 상등병의 보수를 지급받고 선임병사가 기존의 병장 보수를 지급받게 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44] 선임병사가 현행 병장을 그대로 갈음하는 것이니 현재와 같은 임기제부사관 임관, 전시 공군병 기준 최대 2년 9개월까지의 복무연장, 그외 사유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의 특진 역시 선임병사 신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45]
현행 체계 그대로 계급 통합 안건만 그대로 적용되니 상근예비역의 진급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도 비슷하게 병사 계급으로 소집해제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보수 역시 현재와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될 것이다.[46]
계급장의 경우 병사는 미 육군의 이등병을, 선임병사는 일등병을 참고하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 병(군인) 미군 단락 참조. 본래 미 육군 역시 유럽의 군대처럼 Private-Corporal-Sergeant로 이어지는 극히 단순한 계급 체계를 갖고 있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중 체급을 급격하게 늘리다보니 기존 복무 중이던 병사와 새로이 대거 징집된 신병들의 서열 정리를 위해 병 계급인 Private를 이원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미 육군 계급장은 식물의 뿌리를 형상화한 것인데, Staff Sergeant 이상의 부사관 계급장 아래 달린 둥그런 호는 잔뿌리를 나타낸 것이며 Sergeant로의 경력을 의미한다. 그 걸 Private에도 적용해 Private로의 경력을 나타내며 기존의 Private과 구분되는 Private First Class의 계급장으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 육군의 계급장을 보면 PFC와 SPC[47]를 제외한 Private 2nd Class와 Corporal, Sergeant는 연계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8] 한국군이 이를 참고한다면 병사(Private)-선임병사(Corporal)-부사관(Sergeant)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예 새로운 계급장을 도입할 수도 있다.
2025년 7월 한국군 총 병력은 45만 명이라고 한다[49].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방개혁을 통한 군 부대 통합·해체 작업은 2025년 12월 28사단 해체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획 중인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병사는 육군 기준 10개월, 부사관은 3년 복무토록 해[50] 군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51][52]
이로 볼 때, 이재명 정부는 직업병사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
3.3. 진급과 혜택 관련
한국군은 부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군번별, 들어온 순서가 곧 선후임을 가른다. 이렇게 빡빡하게 선후임을 구분했던 방식은 구 일본군의 찌꺼기다. 타국 군대들도 차이는 있지만 대개 미군, 프랑스군처럼 계급별 동기제를 실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입대를 했든 나중에 입대를 했든 그것이 선후임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계급별로 선후임을 가른다.한국군도 계급별로 동기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자질이 되는 인원만 진급시키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먼저 들어와서 먼저 전역을 하더라도 후임자가 계급을 추월했을 경우에는 상급자로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53] 예를 들면 병의 진급상한선을 재조정하여 의무복무만 이행하고 아무것도 달성하지 않고 제대하는 평범한 병사는 전원 상병으로 제대하지만 특급전사 자격을 취득하면 그 즉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방법이 있다.
구 일본군의 찌꺼기가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되었다보니, 속된 말로 '족보 꼬이는 것'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진급제도를 꺼려 온 것도 사실이다. 일반하사처럼 '족보 꼬여' 군대가 거꾸로 돌아가는 역효과를 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일반하사의 부작용은 국방부가 원래 병장의 유래를 잊고 새롭게 하사관 제도를 도입시키면서, 동시에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들을 정규 하사관이 아닌 일개 병사취급한 뻘짓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오히려 군 복무 형평성을 이유로 모든 병사가 시기만 지나면 일괄적으로 자동진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지금의 규정은 진정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고자 하는 병사의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도리어 자격 없는 인원에게 권위와 명예를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보다 공격적으로 표현하자면 국방부가 나서서 병 사이의 계급은 아무 의미없으니 자부심도 느낄 요소가 없다고 대놓고 떠벌리고 다니는 꼴이다. 여러 나라에서 명령권이 없는 병사 계급을 세분화 시켰던데에는 개개인의 승부욕과 명예욕 등을 자극하여 복무의지를 조금이라도 더 이끌어 내기 위해 그러했던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54]
물론 타국의 군대에서도 병 계층은 거진 자동으로 진급이 이루어지고는 한다. 반모병제 시절의 대만군이나 지금의 일본 자위대도 병 진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현대 모병제 군대의 대표격인 미군도 병으로 구분 되는 SPC나 L.CPL 까지는 거진 자동진급이다. 경력으로만 서열을 정하고 이걸 절대기준으로 삼는 건 그릇되었지만, 결국 서열이 구분되어야 하는 구조하에서 짬은 무시할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고 치지 않고 성실하게 복무를 한다는 조건이 걸리기에, 진급 규정이 제대로 박힌 군대에서는 흔히 말하는 폐급이 고참병으로 남을 일이 없다. 오히려 자동진급이 되더라도 처벌 목적의 강등이 수시로 이뤄져 일벌백계 되는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계급이 깎이면 월급도 월급이지만 그 보다 더한 자존심이 구겨지기 마련이라 후임들 앞에서 함부로 기를 필 수 없게 되니 충분히 엄벌이라 부를 수 있으며 진급규정을 통해 신상필벌을 더 확실히 할 수 있게 된다.[55]
당장 국방부도 병사 계급을 단순화하는 안을 내놓았다가도, 계급이 지나치게 단순화되면 병사들이 매번 진급할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이 사라져 병 계층 전반적으로 사기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더 무게를 두어 무산시킨 적이 있다.[56]
선후임이 뒤바뀌는 '족보가 꼬이는' 상황에 대해서도 반박이 존재한다.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도 직책이 다르더라도 나이가 같거나 부하가 나이가 더 많은 경우 적당하게 서로를 칭하며 잘 지낸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대할 때 원칙대로 존대와 직급을 존중하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는 나이를 존중하여 같이 존대를 한다. 놀랍게도 이는 마치 오늘날의 젊은 장교와 나이 많은 부사관의 관계와도 같다. 과거 장교와 부사관의 관계가 어떠했든 간에 현재는 국방부의 노력으로 보다 유순하게 자리잡은 것처럼 이는 높으신 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지 바꿀 수 있는 문화이다.
어느 집단에 가도 진급이라는 건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정석이다. 3년씩이나 군생활하던 과거, 의무복무자들의 복무의지를 위해 보상으로써 진급시켜줬을지 몰라도 의무복무 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든 현재에는 '병 신분으로 계급 높아봤자 의미 없다'는 인식만 심어주어 복무의지를 깍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이는 이전의 사례와 타국의 역사를 참고한다면 답을 내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본군의 잔재를 이야기하며 비판하지만 정말 우스운 건 (비록 부대마다, 증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그 막장 일본군에서도 자기보다 먼저 진급한 후임병을 선임으로 대접했고, 기존의 선임병보다 계급이 높아진 후임병도 기존의 선임병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다.[57]
한국군이 최소한 이정도만 되었더라도, 병장은 집에 갈 날만 기다리는 나태함의 상징이 아니라 명칭의 의미 그대로 병사로써의 모든 숙련도를 채운 A급 병사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계급의 의미를 퇴색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찬희 같은 인물들도 자질 부족으로 인해 몇 년을 복무하든 계속 이등병에서 멈춰있게 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살면 무시당하고 살았지 군번에 계급까지 앞세우면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같은 일을 벌이진 못했을 것이다.
분명 의무복무자들에게 자원입대자와 같은 마인드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근무성실도, 숙련도를 스스로 갖추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있다.
싱가포르군도 국군처럼 병과 부사관이 완전 분리된 형태에 직업병사는 따로 없다.[58] 특이하게 병, 부사관, 장교 입영자들이 같은 신분으로 기초군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교는 대졸신분의 입영자가, 부사관은 훈련소 성적 우수자의 지원으로 채워지는 입영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병 신분으로 자대배치를 받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진급은 복무자의 성실도와 근무평가에 따라 또 달라진다. 싱가포르군도 계급에 따라 받는 월급이 다르기는 타국군대와 마찬가지라 불성실 복무자는 낮은 계급에 머물며 낮은 봉급을 받고, 성실한 복무자는 준하사, 하사, 일등하사 같은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여 더 많은 보상(월급)을 받게 하고 있다.
여기에 현실적인 봉급지급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 예나 지금이나 이병부터 병장까지 동일하게 봉급을 받지 않는다. 각 계급마다 역량과 책임이 다르는 걸 국방부도 알기에 봉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만약 국군의 병사들이 보다 현실적인 급여를 받는다 할 때, 병사의 진급이 개인 역량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만으로도 근무성실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사람 심리라는 게 푼돈에서 자동으로 급여 올라가는 건 감흥없을지 몰라도, 제대로 받는 월급에서 포상으로 몇십 만원 오르내리는 것은 크게 느껴지기 때문.
봉급 외에도 사회적인 혜택이라도 더 넣어주는 것으로 의무복부자들의 진급열정과 복무의지를 끌어 올릴 수 있다. 이걸 병역 이행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병역이 일종의 세금 같은 것으로 인식되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병역 이행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챙겨주는 편이다.[59] 싱가포르군의 경우 병 급여는 높지 않지만 이래저래 챙겨주는 혜택들은 모병제 국가에 못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지만 막장 일본군조차도 제 능력에 따라 진급한 상등병들은 사회적으로도 우대를 해주어서 사회활동, 취업에 월등히 유리했다. 병 계급이 단계별로 세분화 된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는 진급과 혜택이라는 개인적 욕심을 자극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함도 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2024년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병사의 진급에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징집제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병역 체계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에 더해 소득까지 차별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병사와 가족들을 중심으로 나와#, 2025년 6월 25일, 자동진급 폐지를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 그런데 2025년 8월 11일 기준 전역 당일에야 병장으로 진급된 사례가 나왔다.#
3.4. 훈련
보통 복무단축하면 숙련도에 관한 언급이 자주나온다. 숙련도는 지금도 부족하고 2년 시절에도 그닥 좋진 않았다.[60] 그 긴 복무기간 동안에도 훈련보다는 작업에 치중했기 때문. 결국 문제는 복무기간에 비해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설령 복무기간이 1년 3개월이더라도#,# 군 복무 기간 하는 동안 대부분 훈련하는데에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든지 숙련병을 양성하고, 유사시 소집하는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61] 그러나 훈련도를 높이는 것과 별개로 입영인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의 경우 더 이상의 복무기간 단축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나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부족해진 병역자원 만큼을 신검기준 완화를 통해 입영율을 높여 해결하다 보니 부적합자가 입영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병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한달 수준의 짧은 시간동안 이행하는 것은 거의 한국군이 유일할 지경이다. 한국처럼 징병제 시행 중인 대만군조차도 의무복무기간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기초군사훈련 2개월, 후반기교육 2개월의 도합 4개월 군사훈련을 항상 고집해왔다.
이는 과거 대만군의 의무복무자들이 2년 간 복무하던 시절에나 1년만 복무하는 현재에도 변함없이 동일한 부분이다. 심지어 사실상 모병제와 민병제로 바뀌었던 2010년대 후반에도 병역이행자들은 필히 4개월의 군사교육을 받도록 고수했었다는 점은 국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군 특전사령관을 지낸 전인범 장군의 소신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으로 국군의 병사 교육훈련기간은 징병제, 모병제를 떠나서 너무나도 짧게 주어진 기간이다.
대만군 뿐만이 아니라 스위스군, 오스트리아군처럼 민병제[62]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예비군 조직이 국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도 최소 6개월을 기초군사훈련 기간으로 잡는다.[63]
결국 충분한 훈련기간이 무엇보다 핵심이므로 훈련기간을 줄여서 자대배치 기간을 확보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64] 특히 기술 중심의 해군, 공군은 더더욱이 직별, 주특기 후반기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징병제의 모범국가였던 독일 연방군도 9개월짜리 의무복무 시절에도 교육훈련기간은 3개월이나 차지했다. 훈련소에서 아예 숙련병을 만들어 자대로 보내는 것으로 겨우 6개월만 복무하다 집에 갈지라도 부대에서는 한 사람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즉 필요하다면 자대배치 기간을 줄여서라도 교육훈련기간을 충분히 늘려서 확실하게 자기 몫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도 이를 모방하여 준비군단과 준비사단을 창설하여 준비사단에서 복무하면서 상비사단에 갈 자격이 되는 인원으로만 상비사단에 전출보내고 관심병사는 준비사단에서 제대시키는 방법이 있다.
애초에 현행 실시되고 있는 국군 기초군사훈련 5주로는 기본적인 보병전투에 필요한 요소를 다 숙달시킬 순 없다.[65] 훈련소에서 기본적인 요소를 숙달시키고 부대배치를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지, 대충 겉모습만 군인 만들어서 부대가서 숙달되라는 것은 전형적인 떠밀기식 교육이다. 그리고 지금도 실무(자대)에서 (주로 맞선임에 의해서) 추가교육을 하더라도 병영부조리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과거에는 추가교육을 핑계로 구타나 가혹행위가 줄곧 이루어져왔다는 걸 국방부의 높으신 분들은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66]
또한 한국군은 훈련하다가 사고나면 그 훈련은 당분간 아예 하지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67] 안전은 분명 중요하지만 안전을 지킨다는 발상에 함몰되어 엄연한 전투수행원인 지원병, 징집병을 믿지 못하고 훈련보다도 소소한 행정력 낭비에 열중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전장에서의 군인의 생존성', 즉 훈련량이 미달이 되어 버리는 건 당연지사고 그만큼 그간 신경 쓴 안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것이 문제이다. 훈련을 부실하게 하면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능력도 떨어지는 만큼 이는 국가에게도 손해이며 병과, 직별 주특기를 잘 알아야지만 전장에서의 생존을 가늠할 수가 있는 개인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4. 부실한 부상 후 대처
미국에서는 군 복무 중 다친 사실만 요건심사에서 확인되면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이후에는 장애율(Disability Rating)이라는 퍼센트 기준으로 지원 수준을 구분하는데, 미국의 0~10% 수준의 경미한 부상자 역시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다. 반면 대한민국은 제도가 다르다. 국가보훈부의 까다로운 국가유공자 요건심사[68]를 통과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이등급’을 매기는데, 여기서 기준에 미달하면 국가유공자에서 최종 탈락 처리되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69] 이 때문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더라도 장애가 남지 않거나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급미달” 혹은 “등외판정”으로 분류되어 국가유공자 범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생긴다.즉, 국가보훈부의 시대착오적 등급제 유지와 인정 범위의 협소함이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과 국민의 생명에도 직결되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사실 이는 과거 대한민국의 장애등급제와 유사하다. 장애등급제도는 1급부터 6급까지 숫자로 나뉘어 있었는데, 숫자 하나 차이로 혜택에서 큰 격차가 발생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의 불편이나 지원 필요성은 단순히 숫자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19년 이후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고, 대신 ‘중증/경증’으로 단순화하여 개인의 생활능력과 필요에 맞춰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숫자놀음으로 등급을 나누는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보다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제도는 여전히 옛 방식에 머물러 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하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장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급 미달자”로 낙인찍히고 어떤 예우도 받지 못한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희생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국가보훈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등급을 나누어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다. 예우의 수준이나 지원의 크기는 차등을 둘 수 있겠지만, 최소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부상당한 사실” 자체는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유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제도 역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상이등급 미달자 또한 당당히 국가유공자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핀란드, 스웨덴, 발트 3국과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 대표적.[2] 북유럽의 경우도 지원병들을 우대를 해주지만 대신 징집병으로 소총수가 되더라도 복무기간이 이들 보다 훨씬 짧아서 차등 대우를 납득하는 분위기이다. 급여는 형편 없다지만 징집병에 대한 복지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기도 하고.[3] 월남전 참전으로 실전 경험까지 있는 3년 병장과 경계근무로 시간만 죽이고 전역한 1년 6개월 병장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애초 병장은 하사관을 대행할 자질이 있는 병사에게만 주던 특수 계급이었고, 선진 군대 상등병-병장의 숙련도와 전문성은 국군에 비하면 비교 자체가 실례다. 현행과 비슷해진 1972년 이전에는 계급장 모양도 하사와 유사한 V자 모양이었다.[4] 사실 병영부조리는 병, 말단 간부 개개인의 능력, 인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권력자들이 나서서 강제적으로 해결할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근절되는 역사가 많았다. 대한민국의 의무경찰이 그러했다. 어 퓨 굿 맨의 실제 모티브인 '관타나모 코드 레드 사건'도 모병제를 시행 중이었던 미 해병대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한 해병이 이를 하원의원에 직접 알림으로써 미군 전체가 뒤집히면서 해결된 케이스이다. 자신의 범죄가담 사실을 시인하고, 다른 가해자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해병이 이유 모를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몇몇 진상은 확인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지만 말이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무능한 싸이코에게 작은 권력이나마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은 맞다.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 역시 선임병으로써 권력을 가지고 벌인 일이었기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인원에게는 권력이 가서는 안된다.[5] 전투 중 특진제외. 한국은 휴전중이지 전투 중인 상황은 아니다.[6] 물론 지원병이면 긴 의무복무기간이 있으므로 더 많은 훈련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병과로 갈 확률이 높았다.[7] 국군 대응 번역명칭. 일단 병장이라는 명칭 자체는 일본군에서 유래했으며 모티브는 영국의 Lance Corporal(준부사관)이라는 계급이다.[8]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중장인 전인범이 과거에 유튜브 채널에서 진급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기에 국군과 정치권의 높으신 분들 역시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지 '병=의무복무자'라는 개념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있어 병사 계급을 일원화 시키려는 시도에서만 그쳤을 뿐이었다. 과거 모 대선 후보가 병의 월급이 직업군인보다 높아지면 군 간부는 누가 지원하겠느냐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징병제 시절의 미군처럼 진급이 오직 복무기간과 근평에 따라 정해졌다면 그의 발언은 나올 필요도, 나올 수도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9] 실제로 민간출신의 초임하사들이 이런저런 작업과 업무에 시달리다가 자신들은 간부가 아니라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수병이라며 자조하는 일이 많다. 자신이 간부라고 엣헴하고 다니다가도 어느 순간 그런 자부심이 쏘옥 빠져버린다. 일 똑바로 안한다고 너희가 수병이냐 간부냐하며 혼내는 경우도 있고, 책임의식 배양을 위해 간부로써의 자각 운운하는 정신교육도 가끔 받고 그러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계속 복무하다보면서 끗발 선임하사(중사)나 CPO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은 숙련되고 전문화된 무언가(...)들이지 관리감독과 연관된 권위있는 간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10] 사실 소련 시절에도 노력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 개편보다 더 큰 문제가 많았던 소련이었던지라 소련 붕괴와 함께 흐지부지 된 것.[11] 준부사관이란 것이 계층이 아닌 '개념'이라는 것에 유념할 것. 일단 병과 부사관 사이에 준부사관을 따로 두는 군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부사관이 아니지만 부사관 부재 시 그 역할을 대행하는 고참병, 징병제 병사이지만 부사관이 되기 위해 일단 병사로 수 년간 복무하라는 임관 조건을 채우기 위해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도 연장복무 중인 직업병사(이 경우는 주로 유럽의 징병제 군대와 아시아의 대만군에서 관찰되는 사례), 과거 국군에 있었던 일반하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쓰이는 개념이다. 한자 문화권의 싱가폴에 Lance Corporal(준하사)라는 계급이 있지만 이들도 준하사를 병으로 구분하지 따로 준부사관(Warrant NCO)라고 보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같은 명칭의 계급이 미해병대를 비롯해 영국군과 각 유럽의 군대에도 있지만 이 계급을 병사로 보는지 부사관으로 보는지는 워낙에 천차만별이라 이를 묶어 설명하기 위해 준부사관이라고 부르는, 어디까지나 상하서열의 실질적 계급 개념이 아닌 직책신분에 따른 편의적 구분 개념임에 주의할 것.[12] 그래도 징병제 시절의 독일연방군은 여기서부터 직업군인으로 구분했기에 일반 병사라고 보긴 애매하지만, 러시아군을 포함한 동구권 군대에서는 사수니 고참병 이상의 의미는 없다. 당장 지금의 독일 연방군도 Soldat과 Gefreiter 위로 Corporal을 2개 더 신설한 마당이다. 한 술 더떠서 오스트리아군에서 Gefreiter는 훈련병 신분을 지나면 바로 받는 계급으로 실질적으로 이등병~일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오스트리아군에서는 단순히 정예병사라는 의미로 자리를 잡았다.[13] 사실 Lance Corporal, Corporal을 군법적으로 병으로 구분하는지 부사관으로 구분하는지는 나라마다 천차만별로 다르다. 그래도 Sergeant 부재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14] 미군도 비슷하게 단기복무 후 집에갈 상병은 병 대우를 받는 Specialist로 남고,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상병은 부사관 대우를 받는 Corporal 계급을 받는다. 둘은 동일한 E-4 계급이지만 권한에서 차이가 있는데, 단기복무자들은 곧 집에 갈테니 귀찮은 거 떠맡기 싫다고 그냥 SPC로 남는 것. 물론 SPC 더라도 부사관으로 진급하는데 지장없고, 원래 SPC 이었으나 전출 가면서 CPL이 되는 일도 많다고 한다.[15] 한 예시로 TV러셀은 무려 대위 신분이었음에도 빨리 전역하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의무복무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대위들이 중대장이 되기 위해 입소하는 대위 지휘참모과정에 고의로 입소하지 않았다.[16] 징병제 시절의 미군은 직업군인 의무복무기간으로 통상 4년을 계약하고 들어갔으며, 유럽 쪽에서는 의무복무자의 2배 복무기간으로 책정했다. 이를 따른다면 3년[17] 정규 규모의 학군단이 대령급인데, 인구감소 및 지원자 감소로 지금은 어지간한 명문대 학군단도 중령급 학군단으로 격하되었다.[18] 이 단락에서 설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래 설명되는 방안들도 포함한다. 사실 근대 이후로의 징병제는 모병 상비군 기반에 인력 증편을 위한 징병이 가미된 제도라 사실상 징모혼합제였다. 유달리 한국이 징병제에서의 병사 계급을 의무복무자들의 계급으로만 여기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하니 작금의 폐해를 초래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19] 다만 이들 나라에서 일반병사와 부사관 사이에 직업병 계층이 있는건 아니다. 모두 말단 병으로 시작하며 최소 의무복무기간을 넘기면 직업군인으로 분류되는 식이다.[20] 애초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뭣한 탁상공론들이라 이를 비꼬지 않을 수밖에 없긴 했다만[21] 정작 러시아군을 비롯한 동구권 군대에서 Солдат(Soldier)과 Ефрейтор(Gefrieter)는 일반병사와 직업병사가 아닌 부사수와 사수의 의미만 남았다. 그래서 직업군인이 되고자 입대하면 Ефрейтор(Gefrieter)가 아닌 말단 Солдат(Soldier)으로 시작해야하며 이는 유럽 타국도 마찬가지. 참고로 오스트리아에서 Gefrieter는 징병으로 소집되어 훈련병 신분을 벗어나면 바로 주어지는 계급이라 현실적으로는 이등병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오스트리아군에서는 Gefrieter가 직업병사, 고참병이 아니라 정예병사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듯 하다.[22] 그래도 흔적은 남았다. 육군에서 베레모를 도입하면서 베레모장으로 육군 마크/특전병 마크를 달도록 했는데, 그게 그 흔적이다. 전투모로 환원된 지금은 다시 계급장을 박는 중[23] 다시 언급하지만 준부사관은 계급, 계층이 아닌 개념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준부사관(Warrant NCO)이라는 계급이나 계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권의 Gefreiter와 Corporal이 정립된 맥락과 이들을 NCO로 대우하느냐 하지 않느냐 등 나라마다 구분이 다른 와중에, 한국전쟁 이후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가 없는 한국에서 그들의 계급구조를 이해하고자 만들어낸 국내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이는 그간 병사와 부사관을 완전히 다른 계층인양 여기고 병=의무복무, 부사관=직업군인이 공식이라 여기는 한국의 독특한 정서에서 비롯되었다.[24] 대부분의 징모혼합제 국가에서는 징집병과 직업병사 모두가 동일한 교육과정을 밟는다. 대신 그 기준을 직업병사에 맞추기 때문에 병 교육과정이 모병제 군대 못지 않게 긴 편이다. 징병제 시절의 독일연방군은 9개월 복무하는데도 3개월, 현 대만군과 러시아군은 1년간 복무하지만 4개월, 스웨덴과 핀란드는 (간부과정 아닌 병사 과정 한정)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을 의무복무함에도 기초군사훈련과 병과 교육에 4개월을 투자한다. 실무에서 인력 쓸 시간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징집된 자원이 어떠한 계기로 연장복무나 직업군인으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 별도 교육 없이 신분만 전환시키면 되기에 숙련병 확보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생긴다. 한국과 병사 의무복무기간이 비슷한 싱가포르군도 이런저런 과정을 다 합치면 대략 4개월 정도를 교육훈련에 쓰는 걸 보면, 그간 한국군이 타국에 비해 대체로 입영자들의 지적능력이 준수하다는 점과 평균학력이 높다는 점에 기대어 병사 교육양성 과정을 날림으로 한 감이 없지 않아있다.[25] 당장 한국군에서도 하사에서 중사로,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려면 초급반 교육이나 중급반 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이런 교육을 준부사관에도 확장 적용시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6] 2009년의 독일연방군의 징집병들은 9개월간 의무복무했는데, 9개월만 복무하면 보통 이등병~일등병으로 전역했고 연장복무 혹은 처음부터 직업군인이 되고자 입대한 인원들은 의무복무 9개월 후 심사를 거쳐 상등병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부사관도 상등병 이상의 직업군인 병사들만 지원자격이 주어졌다고 한다.[27] 과거 한국군의 병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 달하던 시절 하사관으로 4년 군생활 해보자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하사관 임용 시험을 치르던 사람들이 많았던 사례와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28] 유달리 미군 부사관 계층이 세분화된 것은 군대 규모가 크고 더불어 동일계급 내 직책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동일계급 직책 책임자들 간의 서열을 재정리하다보니 이에 맞추어 부사관 계급 또한 세분화 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부사관 계급 명칭을 보면 단순히 1st Class니 2nd Class니 하는 상하순위를 의미하는 명칭보다 Staff(참모), Gunnery(화기), Sergeant Major(주임원사)등 직책과 관련된 의미를 가진 명칭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상기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다. 비록 대다수 한자문화권에서의 군대계급은 직책보다는 상하서열이 강조되어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중국군에서도 부사관이 세세하게 구분되는 것도 미군의 사유와 거의 같다.[29] 미군과의 직무 연계성과 군 내 위상과 대우를 따져 Corporal을 번역한다면 한국군의 병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영국군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Corporal은 하사로 Lance Corporal은 병장으로 번역되는 편이다. 단순히 Capo Corporale(병사들의 우두머리)라는 원뜻만 놓고 따지면 Corporal을 병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합하겠으나, 과거 일본군은 영국의 군대를 많이 참고하면서 Corporal을 오장(다섯 무리 군인들의 우두머리)이라는 명칭으로 번역하고 나중에 새로 생긴 Lance Corporal을 병장이라 이름 붙이고 들였기 때문이다. 역사적 맥락을 떠나서도, 실제 한국군과 영국군의 계급별 직무관계를 따진다면 영국에서는 Lance Corporal이 고참병 내지는 부분대장을 맡기에 한국군의 병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30] 지금의 병장과 초임하사 갈등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준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병사노릇을 하더라도 결국은 병장과 트러블이 생길 것이고, 상등병으로 시작해도 먼저 와 있던 일등병과 트러블이 생길 것은 자명하다. 요는 의무복무자건 직업군인이건 결국 모두가 똑같이 밑바닥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31] 일본 자위대의 조후보생 제도가 이와 비슷하다. 자위관후보생으로 입대한 인원들에 비하면 짧지만 자위대의 민간부사관들도 2사(2士 국군 이등병에 대응)부터 사장(士長 국군 병장에 대응)까지 병사로 복무를 하다가 입대한지 2~3년 차에 소정의 평가를 받아 정식으로 임관하여 장기복무하게 된다. 근평 하위 20%를 담당할 만큼 꽝인 인원은 그대로 사장으로 제대한다고 한다.[32] 현 한국군에게는 부사관과 병의 연계성이 절실하지만 구별점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다. 신분적 연계가 이루어져도 구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부사관-준사관의 관계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33] 스웨덴, 핀란드는 병 계급이 2개 뿐이며 한국군의 병장에 대응되는 Korporalii부터 직업군인으로 여겨진다.[34] 대만군은 독일군처럼 꼭 특정 계급부터 직업군인으로 분류된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자원역으로 들어오거나 의무역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을 넘겨 복무하면 전부 직업군인으로 구분했다. 이 부분은 독일보다는 미군과 비슷한 점이다.[35] 만약 미군, 독일군, 대만군처럼 통합교육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고작 2개월 남짓한 기초군사교육+후반기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 독일처럼 최소 3개월 혹은 대만처럼 4개월은 잡아야만 한다. 그래도 현행 부사관 초급반 교육을 그대로 상등병에 적용시킨다면 상등병 진급 예정자들이 진급 전 추가 교육을 받게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무마할 수는 있다.[36] 민간준사관 제외할 경우.[37] 그래도 임기제부사관은 병-부사관의 끊어진 고리를 회복하는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있다. 직업병제도와는 별개로 이건 이거대로 해결이 시급한 부분이었던지라 부사관 임관 제도로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38] 타국의 병 입대 과정인 자위관후보생으로 입대시 약 1년 9개월 즈음에 사장(병장)이 된다. 이후 상위 10%에 들어야지만 삼조(하사)로 임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후보생제도로 입대한 인원은 자위관후보생 인원처럼 1년 9개월간 병사 생활을 거쳐 소정의 평가를 받아 자동으로 삼조(하사)로 임관되게 된다.[39] 이러한 직업병 단기복무의 경우 상병과 병장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40] 전시 징집병 복무기간은 병역법 19조에 따라 육군 2년 6개월, 해군 2년 8개월, 공군 2년 9개월로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전시에는 징집병의 일병과 상병 복무기간을 1년씩으로 하여 이병은 똑같이 9개월, 일병은 1년, 상병은 육군 9개월, 해군 11개월, 공군 1년로 하여 상병 전역시킨다. 연장된 복무를 마친 후 전시 동원된 징집병 출신 예비군도 계속 상병으로 복무하며 이 보수를 받도록 한다.[41] 명칭 논란에 불씨가 붙으려하자 국방부는 '그런 논의안이 올라 오긴했지만 우린 고려한 적 없다.'로 일축했다.[42] 사실 일반하사 제도가 엉망으로 운영된 이유는 계급역전 문제 보다 다른 문제가 더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때나 지금이나 상병급 후임이 병장인 고참을 제치고 분대장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어왔다. 하사로 계급장만 바뀌지 않는다 뿐이지 군법적으로 분대장 후임이 기존 선임병보다 상급자로 분류되는 건 동일하다. 단지 고참들은 분대장 후임이 자기 터치 안한다는 조건하에서 그냥 잉여로 지내는 걸 더 선호하는 것일 뿐.[43] 조기진급 및 진급누락도 현행 최대 3개월 그대로 적용한다.[44] 2025년 현재 이등병 75만 원, 병장 150만 원으로 계급별 보수격차가 2022년 이등병 51만 원, 병장 67만 원에 비해 2배나 커졌기 때문에 이 간극을 메꾸려면 상등병이 타협선이다. 과거 영국군은 병 계급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 가장 높은 병 계급만 존치시키고 거기에 하위 병 계급을 편입시키는 방법을 활용한 전례가 있다. 이를 참고 한다면 한국군 역시 그런 방식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45] 전시에는 복무기간이 늘어나니 원래 전역일을 넘겨 복무하게 되는 병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전원 진급시키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2021년에 학력 기준이 전면 철폐되어 병역판정검사 3급 이상이면 다 되는 현역병과 달리 부사관은 최소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각 계층에는 최소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졸 병에게 까지 형평성에 기대어 이를 일괄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과거에 병이 분대장이 되면 하사로 진급시켜줬던 일반하사 제도(분대장 임명 시 학력에 따라 4년제 대학 재학은 하사, 고졸은 병장이었다.), 김신조 사건 당시 전역일 기준 새로이 6개월 더 복무하게 되는 전역 직전의 병장들을 하사로 진급시켜줬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의 진급은 미래에도 포상을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무턱대고 일괄 진급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2020년대 들어 병장과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의 월급은 같아졌다).[46] 가령 사회복무요원은 병사 상당 1년, 선임병사 상당 9개월.[47] Specialist. 지금은 미 육군의 분대원 신분의 상등병~병장급 계급이지만 도입 초기에는 전시에 징집/모집된 기술자들을 위한, 일반병과 구분되는 특무병 계급이었다. 현재는 단일 계급이지만 원래는 SPC도 단계가 여럿 있어서 부사관처럼 둥그런 호 모양의 잔뿌리가 몇개인지를 통해 이들의 서열을 표시했다.[48] 미 해병대는 계급명의 변화만 있었을 뿐 계급장 형태는 변한 것 없어 거의 같다.[49] 육군 병력은 324,000명. 그 중 간부는 119,000명, 병은 205,000명. 2019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해군 병력은 1,000명, 공군 병력은 4,000명, 해병대 병력은 2,000명 줄었다.##[50] 현행 육군병 1년 6개월, 부사관 4년.[51] 그러나 이렇게 징집병과 부사관 간 복무기간 차이가 심할 경우 부사관 수급이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단기간부 수급이 부족해진 사유는 병-간부 간 급여 역전 문제도 크지만 과거에 비해 병과 간부의 의무복무기간 차이가 커진 것 또한 한 몫했다. 그렇다고 줄어든 징집병 복무기간에 맞춰서 단기간부의 복무기간을 줄일 경우 안 그래도 심각한 병력수급 부족 문제가 더 심화될 뿐이다. 더 이상의 징집병 복무기간 단축은 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52] 미 상원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은 미국 국익 보증 전엔 불가하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1기보다는 후퇴하여 한국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환수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53] 애초에 이럴려고 군인 계급이 만들어진 것이다.[54] 김훈(소설가)의 2010년도 작 <내 젊은 날의 숲>을 보면 시간적 배경이 현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을 폭력적으로 거칠게 대하는 군인들이 등장한다. 심지어 자신의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과시하며 어린 남자 식당 종업원에게 행패 부리는 병장도 나온다. 작가 본인의 마초적 서술 스타일에서 기인한 과장된 설정일 수도 있지만, 김훈 작가가 군복무를 했던 시기의 병장은 분명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을 뒷받침하는 계급었던 게 사실이다. 상술된 것처럼 그 당시의 국군 병장은 내무반장이나 분대장 임명 혹은 간첩작전과 월남 참전 같은 군적이 있어야만 달 수 있는 계급이었기 때문.[55] 언급된 대만과 일본에서도 폐급이 고참병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고참병 계급이 이르러서야 받을 수 있는 부사관 임관평가에서 전부 걸러지게 된다. 이러면 후임들이 부사관으로 임관되고 있을 때 폐급 당사자는 수년이고 병으로만 남거나 그대로 방출된다.[56] 참고로 그 결과가 '용사'라는 칭호이다. 고참병과 후임병 사이의 부조리를 없애고 병 개개인이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도록 정했다고 한다. 이 계급으로 모든 병 계급을 통일시키려다가 무산되자 병사 전반을 용사로 부르는 걸로 일단락 시킨 것.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지 못한데에서 기인한 결과물인 셈이다. 당시 웹툰작가 레바에 의해 풍자된 적이 있고, 짤툰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군 부실 급식 논란을 비판한 적이 있다.[57] 대체로 일등병-상등병 관계에서 이러했다. 당시 일본군에서 상등병은 아무나 진급할 수 있는 계급이 아니었다.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 의무복무 기간을 넘겨 복무를 해도 한 중대 안에서 상등병이 될 수 있는 인원은 몇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갓 상등병으로 진급한 인원과 오래 복무한 일등병의 관계가 껄끄럽게 흘러가기도 했지만, 군국주의의 광풍이 불던 시대다보니 계급서열에 매우 엄격하여 과거 국군의 일반하사/초임하사와 병장 사이의 갈등처럼 아예 대놓고 갈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일은 없었다. 일본군의 문화가 현재 국군보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악명 높은 일본군조차도 계급의 의미를 퇴색시킬 짓은 안했다는 뜻이다.[58] 도시국가나 다름 없는 곳이다보니 유사시 소대단위로 묶어 편성해 낼 것을 전제로 하였기에 그런 것.[59] 병역을 세금으로 여기는 인식 때문에 '그럴거면 여성도 병역을 이행하여 혜택을 받게 해달라.'라는 주장이 나왔던 것. 실제로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가고 싶은 군대는 없어서 스웨덴군은 여군 병을 전체 징집병의 30%까지 비중을 올리겠다고 했음에도 여군보급품 준비 미비와 더불어 낮은 충원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중이라고 한다.[60] 한 예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수기 중에서 그 나마 훈련이 잘 돼있다는 특공부대도 막상 실전이 터지니 오합지졸이였다라는 후기가 있었다. 당시 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었다.[61] 그 예시로 6개월~1년 내내 훈련만 받고 전역하는 스위스군과 북유럽의 노르웨이군, 핀란드군, 스웨덴군이 있다. 당장 스위스군은 대부분의 남성이 6개월 간 보병으로 받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게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징병제 유지 중인 북유럽 국가들도 스위스, 이스라엘 못지 않게 예비군을 중요히 여겨서 1명이 2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6개월~1년에 걸쳐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각 지역에서 무작위 인원을 차출하여 예비군을 편성할 때, 예비역 병사들을 이끌 예비역 간부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훈련소 성적 우수자들은 부사관으로 임관 후 전역시키는 등 전군 간부화 형태를 띈 수준이다.[62] 대다수의 의무복무자들이 예비역으로써의 병역만 지게하는 징병제도. 즉, 의무예비군제도를 의미한다.[63] 이 와중에 오스트리아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 기존 6개월 군사훈련에 더해 국군의 상근예비역/비상근예비역이라 볼 수 있는 민병대 복무가 2개월 추가될 것으로 예고되었다.[64] 직업군인 신분의 병을 두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모병 상비군으로 꼭 필요한 뼈와 근육을 만들어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징병으로 신병을 확충하여 살을 늘리거나 줄여 보다 유연하게 체급을 조절하는 것이 징모혼합제의 요지이기 때문. 즉, 소수정예와 다다익선의 절충이 가능해진다.[65] 미국 육군의 경우에는 2차대전 시절에도 대규모 소모전에 투입될 1년 6개월 짜리 징집병에게 훈련소 기초군사훈련만 2개월 받게 하였다. 기초군사훈련 이후 추가적인 특기교육 역시 당연히 실시했다. 이는 한국군의 날림식 훈련이라는 걸 명백히 증명하는 것 이다.[66] 추가교육 중에 이루어지는 구타와 가혹행위는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가르쳐야 전장에서 본인이 살아남고, 군인으로써의 책무도 다할 수 있다'는 또다른 핑계로 덮어지기 일쑤라 병사들의 일탈을 감시해야할 간부들조차도 구타, 가혹행위는 교육을 위한 필요악이라는 그릇된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진 간부들은 후임 간부에게 간부로써의 책임을 이유로 더 호되게 구타, 가혹행위를 벌이기도 한다.[67] 당장 사격하다가 탄피 잃어버렸다고 훈련중단하고 전 병력이 직접 육안으로 탄피를 찾느라 당일의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일정인 사격 훈련 중단되는게 일상이다.[68]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의 해당하는지를 말한다. 위와 같은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69] 상이처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