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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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2.>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2.>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국가정원이라고 한다.
2. 상세
순천만국가정원 | 태화강 국가정원 |
2015년 1월 20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정원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수목원정원법 제4조에서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국가정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면적 및 구성, 조직 및 인력, 편의시설, 운영실적 등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지방정원이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가 지원된다. 이때,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원이 국가가 운영한다는 개념의 예외가 적용되어 해당 정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권을 갖는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