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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전적 의미로는 "종교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맡아보는 곳"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이곳에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의 종교시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2. 역사적인 의미
대개 대형 사찰에서 분점(?)형태로 개설하며, 어느정도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면 정식 사찰로 등록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도 한다.조선시대를 거치며 장기간의 숭유억불로 인해 도심지역에서 사찰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며 기독교 등 외래종교와 일본불교가 한반도에 적극 진출하게되고, 이에 대항하고자 각 사찰에서 산하에 도심종교시설을 세운 것을 유래로 한다. 해당 포교당들은 종교시설로써의 역할 뿐만아니라 계몽 교육활동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각황사(조계사의 전신)을 비롯하여 오늘날 도심 속 사찰의 대부분은 이러한 개념으로 근현대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주도한 승려들 대부분이 자신의 출신 사찰의 산하로 들어가는 형식을 취해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의 교구제도가 지역과 불일치하는 세태의 시작이 되었다.[1]
정법사 (통도사 마산포교당) - 1912년 창건
동불사 (마곡사 공주포교당) - 1918년 창건
대각사 (서울 종로구) - 1912년에 만해, 용성스님 등 항일인사들의 주도로 세워진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을 원류로 한다. 역사적 뿌리로 조계종에는 교구 체계에 속하지 않는 대각회란 법인으로 등록되어있다.
법륜사 (범어사 동래포교당) - 1.4 후퇴 당시 피란온 순정효황후가 한동안 이곳에서 생활하였다.
수원사 (용주사 수원포교당) - 1929년 나혜석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유명해졌다.
불이성법륜사 (서울 종로구) - 금강산 유점사의 경성포교당으로 시작되었으나 해방과 분단, 불교 내 분규 등의 복잡한 역사를 거치며 현재는 한국불교태고종의 총무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 외에도 오늘날에도 새로운 포교당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다.
3. 군소 포교당의 문제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찰법에 따르면, '소유부동산이 없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찰'인 포교소와, '교구본사나 말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 재산권은 관할 사찰이 소유하며, 도심지역 등 동일 경내 이외에 위치한 사찰'을 가리키는 직영포교당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있다.이 중 직영포교당의 경우 조계종에 정식 사찰로 조회되진 않지만 소속된 상위 사찰의 관리 하에 놓여있어 행정적으로는 그 사찰 소속으로 등록되어 활동할 수 있으나, '포교소'의 경우는 행정적으로만 사찰일 뿐 개신교의 미자립교회와 마찬가지의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일부 포교소는 유사조계종의 명칭을 달고 떳다방, 불교의 탈을 쓴 무속행위, 납골당 홍보 및 다단계 판매 등 사회적 문제와 함께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