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3 12:19:55

방생


放生

1. 불교에서의 방생2. 방생과 유기
2.1. 방생의 문제점
2.1.1. 다른 환경에서의 생존2.1.2. 생태계 교란2.1.3. 병원체의 유입
3. 방생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동물4. 방생을 금지하는 법 조항
4.1. 동물보호법4.2. 생물다양성법4.3. 야생동식물보호법
5. 작품에서의 방생
5.1. 게임 용어
6. 인터넷 은어

1. 불교에서의 방생

불교에서 사람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북이, 물고기 등을 물에 풀어주는 의식. 죽을 위기에 처한 작은 생명을 살려줌으로써 내세를 위한 공덕을 쌓는 행위라 해석할 수 있다. 방생을 한 물고기나 거북이 풀어준 사람에게 찾아와 보답을 해주는 설화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아주 간단하다. 강가에서 매운탕 거리가 되기 직전의 물고기나 거북을 사서 물에 풀어주면 끝. 참 쉽죠? 대신 고추장 푼 물에 풀어주면 절대로 안 된다!

현대에 들어서는 아예 따로 방생 법회가 열리기도 한다. 이 경우 아주머니들이 물고기나 거북을 판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의미와 달리 풀어주기 위해 일부러 잡는 꼴이 되어 장삿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교계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붉은귀거북이나 배스 등 외래종을 풀어주기도 해서 생태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현재 조계종에서는 위에서 묘사한 "물고기나 거북을 파는" 막무가내 방생은 거의 하지 않는다. 조계종 사찰에서 하는 방생 의식은 내륙의 야생동물센터 연계 방생행사와 해안가의 어류 방류 등이 대부분이다.

민물어류 방생은 생태계 교란의 문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후술할 대로 치어 등을 구입한 뒤 해상에 방생하는 식으로 하는 게 대다수. 바다와 가까운 도시에 있는 사찰에서 주로 방생 의식을 실시하고, 내륙에 있는 사찰에서는 육상동물 및 조류를 방생, 법회 때는 특성상 사찰에서 하늘을 통해 서식지로 이동하기 좋은 들을 등장시킨다.

현재는 야생동물센터에서 구조받고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은 받은 야생동물들을 소정의 치료 보호비용을 센터에 지급하고 서식지에 풀어주거나[1], 치어[2]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방생하는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방생을 어촌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어족 관리 차원에서 양식된 치어를 방생하는 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기도 하고 말이다. 다만 중간에 갈매기, 가마우지, 상어 등의 포식자가 채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사람이 간섭할 수는 없는 야생의 영역이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방생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에 풀어주는 게 전제이므로 엉뚱한 곳에 풀어주는 건 동물을 죽이는 것이자 동물 학대나 다름없다. 실제로 한때 일부 불자들이 의 방생 행사에서 붉은귀거북의 등딱지나 배에 소원을 적어서 바닷물에 풀어주는 일이 있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붉은귀거북은 민물거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방생이 아니라 도리어 살생을 하는 셈이 된다.[3] 부산 아쿠아리움에 가 보면 이렇게 바다에 방생되었다가 구조된 민물거북들을 따로 모아서 전시한 수조가 있다.

방생의 다른 문제로는 무분별한 방생으로 다른 종의 생물이나 인간에게도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붉은귀거북 같은 생태계 교란종을 방생하려 하는 경우도 많고, 을 공원에 방생한 사람의 사례도 있다.

사실 토종 동물을 방생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은데, 사람에게 길들여진 토종 동물을 야생적응훈련 같은 절차 없이 갑자기 방생하는 것은 그냥 야생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 된다.[4] 양식산 토종 자라들이 그런 식으로 북한강에 방생되었다가 죽어나간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나마 양식산 토종 자라가 새끼일 때 방생되면 사람에게 길들여진 정도가 덜한 상태에서 방생되는 거라서 야생적응훈련을 받지 않고도 야생에서 적응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람에게 너무 길들여져서 야생에서 적응하기 힘든 성체 양식산 토종 자라가 야생적응훈련 없이 방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아예 불자들에게 헌혈을 독려하거나, 아예 봉사단을 만들어 활동하는 식으로 하는 것에 그치기도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방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헌혈을 매우 권장하고 있으며, 불자들이 너무 헌혈 안한다고 불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불교계 신문에서 내기도 했다.

2. 방생과 유기

거북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좁은 곳에서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좋은 일을 하려고 방생한다'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개념없는 부모들이 아이가 키우던 애완동물의 관리가 힘들어지면 방생이라 우기며 마구잡이로 밖에 풀어주는 일도 많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방생의 탈을 쓴 유기행위이다. 잘못된 방생은 동물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큰 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러므로 되도록 방생을 자제하고 책임감을 갖고 동물을 키워야 한다. 또한 방생을 해야 한다면 올바른 방생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방생의 문제점

2.1.1. 다른 환경에서의 생존

평생을 사육된 동물들에게 방생은 독이다. 자연과 집은 굉장히 다른 환경이다. 집에서만 자란 동물들에게 자연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사육장은 동물에게 최적화된 온도, 먹이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자연에서는 동물들이 직접 먹이를 찾아야 한다. 또한 계절, 밤낮에 따라 바뀌는 온도차도 견뎌내야 한다. 더하여 사육장에는 없었던 천적이 자연에는 존재한다. 방생된 동물들은 ‘자유’를 만끽하기보단 ‘생존’해 나가는 것에 가깝다.
이모겐 바셋(Imogen Bassett) 박사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에서 동식물 보호를 자문) – 동물을 낯선 환경에 풀어 놓는 것은 그 동물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미묘한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질랜드 헤럴드> - 방생으로 풀려난 동물은 먹이나 은신처를 찾지 못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생태계는 수입 동물이나 식물에 매우 취약하다.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 거북이나 비단잉어는 토종 어류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미 취약해진 민물 생태계에 충격이 가할 수 있다.

2.1.2. 생태계 교란

방생은 ‘생명존중’, ‘생명살림’이라는 큰 뜻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방생은 도리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외래종 방생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정부가 처음으로 불교계에 보낸 협조공문 (1997)을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육식성 물고기의 방생을 자제해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뉴질랜드헤럴드> 2019년 1월 보도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불자들이 웨스턴스프링스 호수에 거북이를 포함한 살아있는 동물들을 방생하고 있다. 붉은귀거북은 가장 빨리 퍼지는 동물 중 하나로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학성 스님 (2014년 중국 언론 매체인 ‘인민정협신문’에 게재된 前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학성 스님 인터뷰)“대규모의 방생은 자칫 생태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생태계 고리가 무너져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옛날에는 포획과 방생이 근처에서 이뤄졌지만, 요즘에는 방생용 동물을 수입해서 들여온다. 이는 지역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방생을 하려면 참된 자비심과 생명을 보호하는 마음을 내야한다. 새가 방안으로 날아 들어왔을 경우 밖으로 내보내 주거나 비가 내린 후 지렁이가 길을 잃고 밖에 나와 있을 때 화단으로 돌려보내주는 것도 방생”
ex) 외래종 거북이인 붉은귀거북
- 토종 동물들을 잡아먹고 도태시키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토종 거북 남생이의 개체 수 급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11년에 발간한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잭자료집 양서류·파충류’ 보고서)
- 붉은귀거북의 방생이 법으로 금지된 후, 노란배거북이나 비단거북과 같은 다른 외래종 거북이들이 대체동물로 이용되었다.
- 한국양서파충류협회의 이태원 회장은 “협회에서 각 불교 종단에 지속적으로 외래종 생물의 방사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소규모 사찰에 집중해 캠페인을 벌일 예정, 복을 빌기 위해 하는 행위가 죄를 짓는 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붉은귀거북의 수입이 금지되자 비슷한 리버쿠터, 페닌슐라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이 방생되고 있으며 2020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다.

2.1.3. 병원체의 유입

우리가 키우고 있는 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병원체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우리에게 자신이 아프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원체의 유무를 확신할 수 없다. 만약 방생을 통해서 신종 병원균을 확산시킨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ex) 항아리곰팡이병 (Bactracochytrium dendrobatidis)
- 1993년 호주에서 처음 발견. 발원지는 한국
- 항아리곰팡이은 양서류 피부의 케라틴 조직을 먹어 치워 심장마비,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 한국에 있던 무당개구리가 해외로 이주되는 과정에서 무당개구리와 함께 존재하던 병원체가 해외에 유입되어 많은 양서류들을 멸종위기에 처하게 하였다. 전 세계 개구리의 40%가 멸종위기에 놓여 있으며 최근 20년 동안 200종이 넘는 양서류가 멸종되었다.
- 2013년 네덜란드, 파이어 샐러맨더 도룡뇽 개체수의 96%가 폐사하였다.

3. 방생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동물

인간의 방생으로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만 서술할 것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 보석거북은 토종거북인 남생이와 교잡할 우려가 있다.충북 청주에서 애완용으로 사육되다 탈출한 여우가 붙잡혔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토종여우가 아니라 북미산 여우였다. 토종여우와 교잡할 수 있다.시장에서 식용으로 판매되는 외래어종은 이식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안니라 질병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방생하면 안되며, 가격이 저렴하여 방생용 어류로 많이 사용하는 미꾸라지도 한강 본류에서는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 폐사되는 사례가 많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의 대부분 이 수입산(중국 등)으로 추정되므로 방생을 금지해야 한다.
한강 기준으로 생태계 교란방지를 위해서는 방생지역 주변에서 생산(포획)되는 안전한 품종을 이용하여야 하며, 현재 한강에 서식하고 방생 후 생존확률이 높은 잉어, 토종 붕어(외래종인 떡붕어 제외), 메기, 누치, 동자개 등을 방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입산은 절대로 안되고 국내산 잉어, 붕어, 메기 등이 적합하다.
(출처 :한강방생안내 https://hangang.seoul.go.kr/www/contents/822.do?mid=584)
* 왕사슴벌레
샵과 매장에서 유통되는 개체는 여러 산지나 외국의 유전자가 섞인 교잡종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방생을 하면 유전자풀을 오염시킨다.

4. 방생을 금지하는 법 조항

4.1.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2. 1의2.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4.2.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4.3.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청거북), 블루길(파랑볼우럭), 큰입배스를 자연에 방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한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5. 작품에서의 방생

위스콘신 주를 무대로 한 자전적 소설 꼬마 너구리 라스칼에서 주인공 스털링 노스는 마지막판에 라스칼을 방생한다.

플로리다 주를 무대로 한 소설 아기 사슴 이야기에서도 주인공 조디 벅스터가 사슴 플렉을... 진짜 방생인지는 분명치 않다. 어쨌든 사슴은 야생으로 갔다.[스포일러]

5.1. 게임 용어

상대를 강제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잘못 사용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을 놓치고, 아군도 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비꼬는 말. 대표적으로 리신의 궁극기, 뽀삐의 궁극기, 베인의 선고 등이 있다. 알리스타 박치기랑 트리스타나 궁극기도 있다.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SKT T1의 Bang 선수가 트리스타나로 상대 원딜을 3번이나 Bang생하는 플레이로 팀을 패배로 이끌었다

6. 인터넷 은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곧 결혼할 이성과 이러이러해서 안맞는거 같으니 파혼해야겠다”, “개념없는 애인과 헤어져야 하는게 맞냐” 와 같은 글들이 올라올 때, 댓글로 '방생 금지' 운운하는 반응이 달리기도 했다. 보통 결혼할 이성이 일반 상식이 먹히지 않는 케이스일 때, 그 이성과 헤어지면 다른 이성들과 엮여 피해 입히는 폭탄 돌리기가 벌어질 테니, 괜히 떠들지 말고 너 혼자 평생 감당하라고 하는 말이다.

2020년대 이후 인터넷 세대에서는 불교 문화의 영향력이 옅어진 탓인지 쓰이는 경우가 드물다. 대신 '조상신이 (헤어지라고) 도우셨다'라는 용례가 흔히 쓰인다.

그 외에도 커뮤니티에서 사건사고가 터져서 그 커뮤니티발 유저가 적대적인 커뮤니티로 유입되는 경우 방생이라면서 꺼리는 경우가 많다.
[1] 운영 주체에 따라 세금이나 지원금 등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 센터에 견적을 요청하여 해당 비용을 사찰에서 "손실보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2] 특히 광어.[3] 게다가 소원을 적을 때 사용한 페인트도 거북에게 좋지 않다. 일단 페인트가 거북에게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할뿐더러 포식자의 눈에 쉽게 띄게 만든다.[4] 사실 붉은귀거북 같이 한국의 야생에서 적응한 외래종도 예외는 아닌 게, 현재 한국의 야생에서 살아남은 붉은귀거북은 따지고 보면 한국의 야생에 매우 어렵게 적응한 셈이다. 그 과정에서 후술할 양식산 토종 자라처럼 적응을 못하고 죽은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사람에게 너무 길들여져서 야생에서 적응하기 힘들게 되어버린 성체 붉은귀거북이라면 더더욱 그렇다.[스포일러] 사실은 사살했다. 조디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사슴이지만 커가면서 야생성이 나와 조디네 가족이 애써 키운 농작물을 마구 뜯어먹고 밭을 헤집는 등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숲속 멀리 버리고 오는 것도 준성체가 될 때까지 이미 사람 손타버려서 다시 돌아올 게 뻔했다. 여기에 아버지까지 몸져 누우면서 조디가 가난한 살림에 도움될 일 없는 사슴까지 돌보며 농사일을 할 여력까지 없었다. 언뜻 보면 매정하게 보이지만 실은 작중에서 이 사건이 주인공이 어른이 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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