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10-05 09:27:30

총림

叢林 / Vindhyavana(산스크리트어)

1. 개요2. 역사3. 조건4. 목록

1. 개요

산스크리트어 빈댜바나의 번역어로, 원래의 뜻은 '잡목이 우거진 숲'이지만 불교적으로는 '여러 승려들이 화합하여 함께 배우며 안거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렇게만 보면 일반적인 사찰의 다른 이름처럼 보이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뜻으로 쓰인 적도 있지만,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특별히 '승가 대중이 공동 수행을 하는 종합수행도량'으로 정의하여 단순 수행 사찰이 아니라 체계적 교육의 기능까지 할 수 있는 도량을 총림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2012년 이전에는 오대총림이라 하여 다섯 개밖에 되지 않았고, 2012년 한때 여덟 개까지 늘어 팔대총림이 된 적도 있었으나 조건을 맞추지 못한 총림 세 곳을 지정해제하여 2026년 현재는 다시 다섯 개로 축소되었다.

2. 역사

본래는 현재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 사찰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종 수행 도량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12세기 후반 고승들의 비에서 '총림' 또는 '총림회'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고려시대만 해도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총림회나 담선법회 1년 전 겨울에 각 산문에서 열었던 예비법회 등을 총림이라고 했던 기록이 제법 남아 있었다. 하지만 숭유억불을 내세운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총림회도 사라졌고, 일반적인 사찰들을 일컫는 이름처럼 쓰였다. 다만 조선 말기 승려들의 수선결사(修禪結社)[1]는 총림회의 정신적 후신으로 보기도 한다.

현대의 총림의 의미는 성철과 청담 두 고승에 의해 창안되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말기 대승사에서 같이 수행하며 종합수행도량으로서의 총림의 초안을 그렸고, 1946년 해인사가 총림으로 만들어지며 현대적 총림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이후 1967년 해인사를 공식적으로 1호 총림으로 지정하며 지금의 지정식 총림제가 시작되었다.

3. 조건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법 중 하나인 총림법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다.
  • 선원
  •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 염불원
  • 방장의 존재

이 중 선원, 승가대학, 율원, 염불원은 총림법 제2조의 2에 명시된 구성요건이며, 방장의 존재는 제2조에 있는 '방장의 지도하에'라는 조항과 제6조에 명시된 방장의 조건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필수 요건으로 확인된다.

이로 인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 선원의 운영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선원, 승가대학, 율원, 염불원 중 2가지 이상이 운영되지 않은 채 1년이 경과한 경우
  • 방장 유고 상태로 1년이 경과한 경우
  • 총림이 소재한 교구의 산중총회의 결과로 총림해제 요청이 결의된 경우
  • 기타 총림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로 조건을 갖추어 총림으로 지정되었다가도 이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이 해제된 총림도 세 곳이나 있다.

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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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231916> 해인총림 고불총림 금정총림 덕숭총림
해인사 백양사 범어사 수덕사
<rowcolor=#231916> 쌍계총림 영축총림 조계총림 팔공총림
쌍계사 통도사 송광사 동화사
}}}}}}}}}}}} ||


[1] 고려 지눌의 수선사 결사와는 다른 것이다.[2] 가야총림에서 변경[3] 서옹 방장 당대에만 총림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총림이었던 점, 율원과 염불원의 부재, 선원과 승가대학원의 운영 파행 등을 근거로 해제했다.기사[4] 기존 방장 입적 후 새 방장을 선출하지 않은 채 1년 경과를 근거로 해제했다.기사[5] 염불원과 율원 미운영을 근거로 해제했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