致死 犯罪
1. 개요
'치사 범죄' 혹은 붙여쓰기를 적용한 '치사범죄'는 한자어 풀이상 ''-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이다.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 내에서 '작은 부분의 고의가 살인의 결과로 이어진' 결과적 가중범 죄책들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즉 죽일 목적이 없는 특정 행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죽은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 탓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살인죄로써 기소되진 않으며, 공소시효도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살인범에 비해서는 대단히 낮은 형량을 받는다. 일부 치사죄의 경우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꽤나 잦은 편이며, 아주 드물게는 벌금형으로 끝내는 경우도 가끔 있다.
물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1]나 강도치사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살인범보다도 중하게 처벌되는 일이 종종 있다. 특히 강도강간범이 치사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징역 20년 이상 ~ 무기징역이 나오며, 가석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에는 강도강간치사죄가 없기 때문에 성폭법 상 강간등치사죄와 형법 상 강도강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일본에서는 별개의 죄명(강도강간등치사)이 있으며,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으로[2] 한국의 성폭법 상 특수강도강간(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보다도 무거우며 이는 살인의 고의가 있는 강간살인죄나 강도살인죄를 제외하고는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다.[3] 무엇보다 일본은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강도강간범은 정말로 죄질이 중하면 치사죄라도 사형이 나와 집행까지도 될 수 있다는 뜻이다.[4]
다만 대부분의 치사 범죄자들의 경우, 인생 내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극히 악질의 일부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인 만큼 본인에게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다.[5]
2. 설명
살인죄 문서의 외국 입법례에서 보듯이 외국은 모살과 고살을 구분하는 반면 대한민국 형법은 모살과 고살을 구분하지 않고, 대신 고의에 의한 살인과 과실에 의한 살인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편이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6]나 검사의 입증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살인죄보다는 본 문서의 범죄들이 형량이 가벼운 편이므로, 전략적으로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변소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살인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기 때문에, 'V를 때려서 혼내줘야지. 내가 V를 때려서 V가 죽으면 뭐 어때?'와 같은 인식이 있으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이다.[7]물론 이렇게 형사법적으로 구분된다고해서, 치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과실로만 결과가 발생한 과실치사 등을 제외하고,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법감정상 살인에 준하는 악행이라고 평가된다.
한편으로, 살인죄가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뜰 경우, 항소심에서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본 문서의 치사 범죄를 추가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에서 검사들은 항소심에서 위험운전치사죄를 추가하여 살인죄까지는 아니지만 1심에 비해 무거운 형을 이끌어 냈다.
이 외에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도 살인죄냐 상해치사죄냐가 유의미한 논점이었다.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 재판에서는 검사가 강간살인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준강간치사죄만을 인정하였다. 다만 인하대 건의 경우 사정이 다른 것이, 수사기관마저도 최초에는 준강간치사로 했다가 다시 살인으로 바꾸는 등 혼선이 심각하게 온 모습을 보였다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다. 즉 사정이 좀 다르다는 것이다.[8]
사람이 죽은 범죄이므로 살인으로 올려 처벌하자는 의견도 아주 많은 편이지만, 이는 고의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망언일뿐더러, 진짜 이랬다간 증거인멸만 늘어날 것이기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9]
3. 해당 죄명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치사죄'의 예로 과실치사와 폭행치사를 들고 있다.다음으로, '서울지역 살인 혐의(살인 및 치사) 사건의 범행 수법에 따른 유형화 연구 : SCAS 자료에 대한 잠재계층분석의 적용[10]'이라는 논문에서는 치사 범죄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 뿐만 아니라 통상의 과실치사죄도 포함하여 연구하고 있다.
힌편 이른바 '치사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이 법안을 논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고 확정적인 범위 설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수설은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되어 있거나 무기 또는 단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모든 치사 범죄와 특가법 상의 치사 범죄 전체를 가장 유력한 범위로 보고 있다.[11] 태완이법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일본의 경우 치사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2배인데,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공소시효 따위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가 업무상과실상해죄[12]의 공소시효보다 길다. 그리고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한국은 공소시효 25년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일본에서는 치사 범죄에 대한 특례 때문에 공소시효가 무기한이 된다. 물론 살인미수인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한 게 아니라서 치사 범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원래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또한 방조인 경우에는 애초에 사형을 선고할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기를 기도한 것도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30년으로 제한된다.
3.1. 결과적 가중범
- 결과적 가중범으로써의 치사 범죄는 아래의 경우를 모두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판례는 살인행위의 방조에 대한 치사죄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 과실치사: 기본범죄의 고의와 중한 결과의 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폭행치사: 기본범죄의 고의와 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해치사: 기본범죄와 상해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방조치사: 기본범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서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정범의 범행에 대한 결의를 강화시킴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도죄를 예로 들어보자. 유형 1은 강도살인죄, 유형 2부터 유형 5까지는 강도치사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3.1.1. 형법 조항
- 교통방해치사죄(형법 제188조)
- 음용수혼독치사죄(형법 제194조)
-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 폭행치사죄(262조)
- 유기치사죄(275조)
- 체포치사죄, 감금치사죄
- 약취유인매매이송등치사죄
- 강간치사죄(301조의2)
- 강제추행치사죄
- 인질치사죄
- 강도치사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중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경우[14]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 중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경우[15]
- 해상강도치사죄[16]
3.1.2. 특별법 조항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표시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인죄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사죄의 형이 같다면 특별법의 관련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3.2. 과실로만 결과가 발생한 경우
3.2.1. 형법 조항
- 과실치사죄
- 업무상과실치사죄
3.2.2. 특별법 조항
4. 해당 사건
4.1. 결과적 가중범 사건
분류:치사 범죄 사건 분류를 참고할 것.4.2. 과실치사 사건
분류:과실치사 사건 분류를 참고할 것.5. 죄와 관련된 논란
엄연히 사람이 죽은 결과적 가중범인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이는 고의와 과실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18], 사람을 죽인 행위는 행위자에게도 트라우마를 안기는 행위라서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5.1. 약하다
이 의견을 주장하는 이들은, 애초에 한국의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것을 깔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우선 고의성이 없었거나, 적었다는 점에서는 이들 또한 동의하나,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은 범죄이며, 생명권보다 중한 것은 없으므로 살인 혹은 살인미수[19]로, 혹은 그에 비견되는 처벌을 하자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음주운전 치사죄인 위험운전치사상죄와[20], 사람을 때려죽인 상해치사죄 및 폭행치사죄 등에서 이 의견이 강력한 편이다.
5.2. 강하다/충분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러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처벌 규정 및 양형은 타국대비 대단히 무거운 편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물리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편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 여론을 못 따라오고 있어서 욕먹는 것이다.우선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 과실범은 명백히 형법에서도 구분하는 범죄이므로 엄연히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인 치사죄를 굳이 살인에 대응해서 처벌해야 하냐는 의견과, 이미 해상강도치사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 사실상 살인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취급받는 범죄들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21]
또한 과실치사는 물론[22], 결과적 가중범들 또한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기에 굳이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 교특치사의 경우 면허가 바로 취소되는데, 이 사람들은 설령 면허를 다시 따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 결론
고의가 없었거나 엄청난 과실이었지만 결국 사람이 죽은 범죄이기에, 이러한 논란은 평생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7.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 사건에 붙이는 명칭인 '치사 사건'
이석 치사 사건, 이종권 치사 사건과 같이 과거 운동권의 사건사고 중에 사인이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치사 사건'이라고 부르는 용례가 있다. 살인인지 치사인지 애매할 때에는 악용을 막기 위해 치사라고 부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23][1] 사실 말이 방화치사지, 살인이나 다를 게 없는 중범죄 행위다. 그렇기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하한이 징역 5년이나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세간에 알려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아예 없다.[2] 강도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강간치사와 강도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12년 이상 징역[3] 내란의 죄, 외환의 죄나 해상강도죄는 평시에는 적용될 일이 거의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4] 그냥 강간치사나 강도치사라면 몰라도, 강도강간등치사는 어지간한 보통살인죄보다도 훨씬 중하게 보기 때문에 진짜로 사형이 나올 수도 있다. 와닿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무기형 받을 범죄의 70~80%는 일본에서 사형이라 보면 된다.[5]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치사 범죄의 경우, 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사가 제일 흔한 편이다. 그 외 무시무시한 치사죄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6] 태완이법으로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7] 반면 'V를 때려서 혼내줘야지. 내가 V를 때린다고 V가 죽기야 하겠어?'이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이른바 인식 있는 과실이기 때문.[8] 다만 어차피 준강간치사나 강간치사는 말이 치사지 살인보다도 더 무거운 죄로 취급되기에, 치사라고 해서 판사가 봐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강간살인이 더 무겁긴 하지만, 애초에 여기까지 왔으면 갈 때까지 갔다는 소리라서 애매한 경우 약한 죄로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듯 하다.[9] 어차피 인생 망했기에 차라리 처벌이라도 피하자는 마인드로 시체유기나 시체 훼손 등의 중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럴 경우 증거인멸이 목적이라고 해도, 자기 증거를 자기가 인멸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서 이로 처벌할 수는 없기에 더 문제가 된다. 즉 추적이 힘들다는 것이다. 차라리 자수라도 유도시켜서 감경된 형량이라도 받게 하고 조금이나마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낫다.[10] 경기대학교 학위 논문으로, 이수정이 지도교수로 참여한 논문이다.[11] 특히 3년 초과의 징역은 중형이다. 살인죄의 최저 형량도 징역 5년이니 그 이상의 최저형을 가진 치사 범죄도 살인죄 못지않게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가법 상의 치사 범죄 중에서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것도 있는데, 이건 그 행위 자체를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12] 일본에서는 치상죄를 상해죄라고 부른다. 그래서 상해죄는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13] A는 강도살인죄, B와 C는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신창원이 이걸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탈옥했었다.[14]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살인죄가 없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된다.[15] 마찬가지다. 사형이 없긴 하나 최근에는 재판부가 가급적이면 사형 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16] 그러나 법정형이 해상강도살인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17] 이는 음주운전 치사죄로, 사실상 살인 수준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범죄 중 하나이다.[18] 사람들이 멍청하거나 감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실무자인 판검사들조차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기 위해 애매하면 치사 범죄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다.[19] 살인미수라는 죄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량을 40~60% 정도로 감경해 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살인이 기수에 이르렀을 때 징역 20년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보통 미수는 8~12년이 나온다.[20] 사실상 사법부에서도 살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범죄이다. 물론 양형기준은 살인보다야 낮지만. 이 죄의 가중기준은 8년, 최고는 무기인데 교통범죄 특성상 피해자 과실도 다소 엄격히 따져야 하므로 차이가 심한 것이다.[21] 전자야 후자보다도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 형량이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 방화의 고의만 있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고, 이미 방화 자체가 중죄라 형량 뻥튀기를 막기 위해 굳이 살인을 입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죄는 최소가 징역 7년이고, 피살자가 다수거나 죄질이 극히 나쁘면 무기징역 이상으로, 이는 존속살해죄나 아동 살해와 동일하다. 그렇기에 살인의 고의를 막론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를 강도살인, 인질살해, 연쇄살인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한다.[22] 비음주 교특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등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단순 치사죄의 경우이다.[23] 모든 사건이 다 그렇다. 애매하거나 뭐가 뭔지 모르겠을 경우 약하게 처벌하거나 축소사실로 처벌해야만 하고, 이 원칙이 안 지켜진다면 형량 뻥튀기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