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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https://namu.wiki/acl/부정선거|{{{#!html <span style="color: var(--espejo-link-color, var(--text-color))">ACL 탭</span>}}}]]을 확인하세요.1. 개요
부정선거(不正選擧, Election Fraud)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2. 상세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단죄되어야 할 일이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로 독재국가에서 독재자들이 집권기를 연장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인 선거인 척 부정선거를 많이 저지르고는 한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도 부정선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표라는 개념이 있는 모든 국가에서 늘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다.아이러니하게도,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것조차 조용하게 검열해버리는 독재국가와 달리 표현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더욱 부정선거로 인한 잡음이 많은 편이다. 다만 전통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국가(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등지)에서 훨씬 흔했다. 그런데 미국 등 오랜 민주주의 역사[1]와 상대적으로 신뢰도 높은 제도를 갖춘 국가에서 나타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서서히 커지는 경향이 발생한다. 정치적 양극화, 개인화된 알고리즘으로 인해 정치 성향이 극단화되는 편향이 있었다. 과거에는 정치 선진국이라면 차라리 주류 언론의 편파 보도, 특정 세력에 유리한 선거 환경 조성 등 "불공정한 게임"이었다는 식의 주장이 기존에는 더 흔한 프레임이었다. 선진국에서는 극좌 진영은 부정선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합법적 형태의 선거 방해', '기득권 카르텔'이 문제라는 주장을 펴고, 극우/포퓰리즘 세력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시행 1960.12.31 / 법률 제586호, 1960.12.31, 제정)도 있었으나 폐지되었다.(시행 2008.12.19. / 법률 제9147호, 2008.12.19., 폐지)#
해당 법률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으나,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고 여러 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 실효되었다가 48년이 흐른 2008년이 되어서야 폐지되었다. 참고로 이날 폐지된 법률들은 5.16 군사정변 전후로 제정되었다가 이후 실효되어 유명무실해진 법률들이었다.
공직선거법도 1994년 제정(기존에 선거별로 제정되어 있던 법률들을 통합) 당시의 제명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었다. 2005년에 지금처럼 제명이 간략해졌다.
한국은 3.15 부정선거라는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감시받고 가장 독립된 선거관리기구를 보유하게 되었다. 당장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 기구로 분리되어 있다. 3.15 부정선거 때문에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굉장히 엄격한 권력분립 원칙을 따르게 되었는데 행정-입법-사법부가 모두 각자 3인씩 선관위 인사를 선임하며 위원장은 호선제로 선출된다. 헌법상 독립된 선거관리기구를 운영하는 나라 중 필리핀과 인도는 대통령이 선관위 인사를 선임하고 남아공은 국회가, 엘살바도르는 국회와 사법부가 선관위 인사를 선임한다. 헌법학자 성낙인의 견해처럼 이제는 선거 관리 기구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국가처럼 다시 행정부 소속에 둬야 한다는 법적 견해도 있으나, 3.15 부정선거의 충격이 커 이에 동의하는 의견은 적다.[2]
3. 종류
- 사전 선거운동: 법에 정해져 있는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3]
- 금권 선거: 유권자들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거나 잔치를 벌이는 것.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방법이자 아주 안 좋은 일이다. 시골 지역에선 마을 유지를 포섭한 다음에 주민들을 불러놓고 한끼 대접한 다음에 다 먹고 나서야 돈을 댄 정치인이 나와서 후원을 부탁하는 짓을 저질러서 멋도 모르고 한끼 먹던 마을 사람들이 통째로 선거법 위반으로 막중한 벌금을 무는 날벼락같은 사례도 벌어졌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벌어졌다. 국민소득이 높지 않던 시기에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막걸리 대접하고, 고무신을 뿌렸기 때문에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등으로 불렸다. # 이후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설렁탕에 종합선물세트 식으로 아이템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1990년대에 가면 농촌지역에선 온천관광, 효도관광이 성행했고, 서울 강남 같은 부유층 밀집 지대에선 한끼당 최소 30,000 ~ 40,000원[4]짜리 식사는 대접해야 먹힌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진 국회의원 출마자 한명당 최소 10억은 쓴다는게 공공연한 비밀[5]이었는데, 당시 여야 주요 정당들이 지역조직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금권선거를 했기 때문이었다.[6][7][8] 더구나 오랜 세월 금권선거에 길들여진 일부 유권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금품과 향응을 요구했고, 선거철마다 떡고물을 노리고 노골적으로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는 브로커들이 판을 쳤다.[9] 2002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수백억에서 수천억 단위의 불법자금을 조달한 것은 이런 선거풍토 때문이었다.
-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 이후 개표 전까지 투표함을 몰래 바꿔치기한다.
- 개표 부정: 개표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다. 예를 들어 A후보의 표 99장 위에 B후보의 표 한 장을 올려 놓고 B후보 100표로 계산하는 수법이라든가, 개표원을 매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관권 선거: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선거. 한국에서 이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것이 군대였다.
- 정보 차단: 투표 전에 TV, 인터넷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 공개 투표: 말 그대로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감시원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북한의 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 릴레이 투표: 외부에서 미리 투표 용지를 받고 투표를 하는 행위.
- 다인조 선거: 팀을 짜서 서로를 감시하며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행위.
- 투표 제한: 유권자가 특정 지역에서만 투표를 가능하게 하거나, 갑자기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투표를 종료하는 행위.
- 투표 무효화: 말 그대로 투표 용지를 무효로 만들어 조작하는 수법. 실제 예시를 들자면 한국의 3.15 부정선거 당시 야당 인원을 찍은 표에 인주를 잔뜩 묻힌 손가락을 찍어 무효로 만든 '피아노 표'와 러시아의 140% 사건 당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지워지는 펜을 나눠준 수법 등이 있다.
- 유령 투표: 사전에 일정한 수의 투표 용지를 미리 투입. 이따금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를 상회하는 기적을 연출하기도 한다.
- 흑색 선전: 공신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기관을 사용하여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10]를 퍼뜨리기. 심지어 상대 후보와는 상관도 없는 일을 연관시켜 누명을 씌우는 일도 있다.
- 공권력 동원: 상대방 후보 또는 상대방 후보 지지자한테 누명을 씌워 체포하거나 일을 터트린 뒤 수사결과를 상대방 후보에게 불리하게 발표하기
- 정전: 갑자기 정전을 시켜놓고 그 사이에 개표를 진행하는 것. 원칙적으로 정전 시에는 개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말레이시아와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수법이다. 3.15 부정선거 당시 '올빼미표'라는 은어로 불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두운 때를 틈타 개표를 허겁지겁 끝내는 것.
- 부정 발표: 투표는 다 정상적으로 하고 개표도 제대로 한 다음 결과를 바꿔 발표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출구 조사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예시인 3.15 부정선거 당시에는 야당 참관인 쫓아내기, 시계 조작 등의 행위도 이루어졌다. 또 미국에서는 조지 W. 부시의 재선 투표 당시 전자 투표함을 해킹해 부시에게 표를 몰아 주었다는 상당히 근거 있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전자 투표함이라는 게 종이로 결과를 남기는 것도 아닌데다 이 투표함 회사 사장이 나는 오하이오 주[11]의 표를 부시에게 바치겠다라고 선언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4. 법률 정보
과거 법조문들로 현행 조문과 여러 차이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어 법령정보센터로 확인하는게 제일 정확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내의 관련 조항(공선법 §230~§259)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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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ㆍ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ㆍ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등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ㆍ경선운동관계자ㆍ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⑧ 제7항제2호ㆍ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2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ㆍ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약속하고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②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제26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또는 제265조(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내지 제5항ㆍ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3조(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ㆍ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제1항 또는 제258조(選擧費用不正支出등 罪)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5조(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① 제97조(放送ㆍ新聞의 不法利用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⑥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 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향하에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때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①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3. 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4.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
3. 제15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58조의3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158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ㆍ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158조의3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167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ㆍ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②개표소에서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검사ㆍ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①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검사ㆍ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 무기ㆍ흉기ㆍ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①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243조(投票函 등에 관한 罪) 내지 제245조(投票所 등에서의 武器携帶罪)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② 제243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단순위헌, 2023헌바78, 2024. 6. 27,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2조의7제5항ㆍ제94조ㆍ제95조제1항ㆍ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12항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4항, 제73조(經歷放送)제4항, 제74조(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제2항, 제81조(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8항, 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 제137조의2(政綱ㆍ政策의 放送演說의 제한)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13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2010. 1. 25.>
[단순위헌, 2018헌바146, 2022.2.24,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3.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소품등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
6. 제80조(演說禁止場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을 한 자
7.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8. 제81조제7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9.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ㆍ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12. 제88조(他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禁止)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자
13. 제89조(類似機關의 設置禁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ㆍ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14. 삭제<2004. 3. 12.>
15. 제92조(映畵 등을 이용한 選擧運動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나 사진을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16. 제105조(行列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ㆍ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
17. 제106조(戶別訪問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18. 제107조(署名ㆍ捺印運動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9. 제10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ㆍ전화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협박하거나 하게 한 자
20. 제218조의14제1항ㆍ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의3제1항제4호 후단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한 자
1의2.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제60조의4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ㆍ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1종을 넘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ㆍ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ㆍ배부한 자
1의3. 제64조제1항ㆍ제9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ㆍ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2. 삭제<2010. 1. 25.>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4.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1항ㆍ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제93조(脫法方法에 의한 文書ㆍ圖畵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ㆍ도화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게시ㆍ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6. 제100조(錄音器 등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7. 삭제<1995. 12. 30.>
8. 제271조의2(選擧에 관한 廣告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중지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④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8제7항제3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2. 제57조의8제9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57조의8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ㆍ여론수렴 또는 제108조의2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57조의8제9항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제57조의8제10항(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4. 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ㆍ권유ㆍ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ㆍ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제8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3.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 나.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 다. 제79조제10항에 따른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
- 라.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 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 마. 제82조의4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바. 제8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 사. 제89조(類似機關의 設置禁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아. 제90조(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 자. 제101조(他演說會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연설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 차.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 카. 제103조(各種集會등의 制限)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 타. 제104조(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장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 하. 제57조의8제7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 여론수렴 기간 또는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 거.제108조의3을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너. 제111조(議政活動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 가. 제39조제8항(제218조의9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나. 제4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ㆍ사용 또는 유출한 자
- 다.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 라. 제161조제7항(제16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 마. 제163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소(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 바. 제166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 아. 제183조(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④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政綱ㆍ政策의 新聞廣告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한 자
2. 제137조의2(政綱ㆍ정책의 放送演說의 제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을 한 자
3. 제138조(政綱ㆍ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4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강ㆍ정책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한 자
3의2.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책공약집을 발간ㆍ배부한 자
4. 제139조(政黨機關紙의 발행ㆍ배부제한)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당기관지를 발행ㆍ배부한 자
5. 제140조(創黨大會 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 등을 개최한 자
6.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자
7. 삭제<2004. 3. 12.>
8. 삭제<2004. 3. 12.>
9. 제144조(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한 자
10.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5항[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
2의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한 자
4. 제63조(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자
5. 제64조제8항(제65조제13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제69조제1항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사람
7. 삭제<2010. 1. 25.>
8. 제79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9.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자
10. 제102조제2항을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는 제외한다.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
11. 제118조(選擧日후 答禮禁止)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72조의2제3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ㆍ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1항 또는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6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81조제6항ㆍ제82조제4항ㆍ제113조ㆍ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ㆍ정당의 대표자ㆍ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ㆍ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ㆍ직원과 제삼자[제116조(寄附의 勸誘ㆍ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9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17조(寄附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2. 삭제<2005. 8. 4.>
② 삭제<2005. 8. 4.>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연설ㆍ벽보ㆍ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ㆍ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1. 형사재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를 벌이면, 형사재판에 넘겨지고 경우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 그런데 이 효과는 당선인에 대한 당선 무효에 불과하다. 선거 자체의 효력을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하려면 다음 문단의 행정소송이 유일한 길이다.4.2. 행정소송
4.2.1. 관할
만약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법상 문제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선거무효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조문은 공직선거법 제 222조에 규정되어 있다.외국의 경우 헌법소송의 일환으로 헌법재판기관이 선거소송을 담당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의 단심제로 이루어진다.[12] 사건번호는 '수'가 부여된다.
4.2.2. 증명책임
증명책임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구체적인 조문이 있지는 않다. 대법원은 선거소송의 중대성과, 공직선거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아 원고측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거나 그 존재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고 설시하였다.달리 말하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면 패소(기각)이다.
5. 사례
국가마다 선거를 무효화하는 기준이 상이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관위 공격 사건 논란에도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유무효 여부는 뒤바뀌지 않았다. 부정선거 시비가 일부 있었던 제13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2022년에 선거 행정에 미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를 무효화했다.5.1. 대한민국
- 제3대 국회의원 선거(1954)
- 제3대 대통령 선거(1956)
- 닭죽 사건(1958)
- 3.15 부정선거(1960)
- 제7대 국회의원 선거(1967)
- 제7대 대통령 선거(1971)
- 체육관 선거
- 제8대 대통령 선거(1972)
- 제9대 대통령 선거(1978)
- 제11대 대통령 선거(1980)
- 일당제 선거
- 제12대 대통령 선거(1981)
- 제11대 국회의원 선거(1981)
- 구로구청 선거부정 항의 점거농성 사건(1987)
-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
- 한준수 연기군수 관권선거 폭로 사건 (1992)#
-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 청도군수 연쇄 부정선거 사태(2005~2008)
- 선관위 사이트 디도스 공격 사건(2011)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2012)
-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2009~2012)
-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2016~2018)
-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종로구 음식점 건(2021) - 배소연의 7만 8,000원 불법 기부(금권 선거)가 인정되었다. 김혜경의 공범관계에 대해서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5.1.1. 거짓으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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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https://namu.wiki/thread/ReflectiveSpookyChangeablePerson|토론]] - (새로운 3순위 이상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음모론에 대한 현 서술을 존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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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대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2002년)
-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음모론(2012년)
- 19대 대선 사전투표용지 사건(2017년)
-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2018년)
- 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
-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2020년)
음모론자들에게 일명 '4.15 부정선거'라 불리는 선거로, 부정선거 음모론 측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전무하며 논리적 허점이 너무 많아 가로세로연구소 등 유튜브 채널이나 민경욱, 황교안 등의 일부 극우~강경 보수 정치인을 제외하면 중도층은 물론 다수의 보수층에서도 외면받고 있으며,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에서 이를 논쟁 중인 사안으로 다루는 언론이 전무하다. 선관위 해명 안내자료 재검표 이전에 이미 극우층의 음모론이 이 자료에서 하나하나 반박되는 수준이었고, 결정적으로 민경욱 전 의원이 증거로 제출한 투표용지 6장은 경찰 수사결과 야간에 투표소에 침입해서 훔쳐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투표용지를 훔친 인물은 구속상태.[13] # - 2022년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투표 관리 위법 논란(2022년) : 대선을 전후하여 코로나 1일 확진자가 50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확진자 폭증이 일어나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부실한 선거가 치러지며 이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실제로 대구 중구·남구 선거구에서만 해당 논란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선 해당 선거구에서 치러진 선거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2수5053 판결을 통해 해당 대구 중구·남구 선거구의 선거 과정에서 혼선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해당 선거구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도태우와 보수 단체 소속 주민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또한 경찰에서는 사전투표를 치르며 관리가 미흡했을지는 몰라도 이를 고의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선관위 관계자들을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했다. # 선관위는 관련 직원들에게 정직 2~3개월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14]
5.2. 해외
- 북한의 모든 선거: 북한/정치 문서 참조. 사실상 선거라고 불러주기도 아까운 수준의 촌극이다.
- 적도 기니의 모든 선거
- 회선 사건(1923)
- 찰스 D. B. 킹(1927): 1927년 라이베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찰스는 당시 유권자가 15,000명인데도 불구하고 15배에 달하는 234,000표를 얻어버리는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후 찰스는 노예제 운영에 대한 스캔들에 연루되어 1930년 물러났으며, 1982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 프랑수아 뒤발리에(1957-1971) 시기 아이티의 선거들: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라도 나오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전설적인(?) 부정선거가 3개나 자행되었다.
- 1961년 아이티 대통령 선거: 1,320,748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들 중 1,320,74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참고로 이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간 뒤발리에의 임기는 2년이나 남아 있었고, 심지어 당시 아이티의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했다고 한다.
- 1964년 6월 14일에 있던 종신 대통령제 찬성 투표: 문자 그대로 모든 투표지에 미리 찬성표를 찍어놓은 상태로 투표를 진행했다. 참고로 이 선거에서 총 찬성율은 겨우(?) 99.9%.
- 1971년 1월에 있던 장 클로드 뒤발리에[15] 대통령 임명 여부 찬성 선거: 투표에 참여한 239만 1,916명 중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단 1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1명의 운명은...
- 1955년 베트남국 개헌 투표: 이 투표로 바오다이 황제가 퇴위하고 베트남은 공화국이 된다. 하지만 부정선거가 없었더라도 여론이 황제에게 매우 좋지 않아 결과는 변함없었을 것이다.
-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선거: 여기서 단일 후보로 나선 모부투 세세 세코는 정확히 99.9985% 비율의 찬성표로 당선되었으며, 공식 통계에 따르면 투표 수가 실제 유권자 수보다 3만 표 이상으로 많았다고 한다.
- 워터게이트 사건(1972~1974) - 실패한 부정선거.
- 1977년 대만 지방공직자 선거 - 중리 사건
- 1979년 이란 이슬람 공화국 건국 - 이란 혁명:신정 체제를 표방한 시아파 이슬람 극단주의 정부 수립 찬성율이 98.2%로, 대놓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 1986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문서 참고. 이 사건으로 에드사 혁명이 일어나 마르코스가 물러나게 된다.
- 1988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 -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문서 참고. 우경화되고 부패한 제도혁명당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진보성향 야당인 국가민주전선의 콰우테목 카르데나스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으나 부정선거로 이를 좌절시켰다.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 멕시코 시즌 2에서도 일부 각색되어 묘사된다.
- 1996년 알바니아 총선거 - 기형적인 게리맨더링 등을 통해 여당이던 알바니아 민주당은 55.5% 득표율로 의석 140석 중 122석을 얻었으나 야당 알바니아 사회당은 20.4% 득표율에도 고작 10석만 얻었다. 1997년 알바니아 금융사기 사건과 함께 살리 베리샤의 민주당 정부가 사회당에게 정권을 내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 200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 - 총 투표율 146.47%.
- 2012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 2016년 러시아 총선 - 선거 결과 통합 러시아당이 개헌선을 넘었지만, 벌써부터 한꺼번에 여러 장 넣기 등 부정이 확인된 사례만 2,000여 건이 넘는다고 한다.
-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사가현에서 시 공무원 3명이 투표자 수보다 개표용지가 500표 이상 차이가 나자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백지 투표용지를 몰래 포함시켜 숫자를 맞췄을 뿐만 아니라 함에 들어 있던 진짜 투표용지를 불에 태워버렸다.
- 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 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 2019년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 선거 감시 맡았던 미주기구에 대한 논란이 있어 거짓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 2020년 키르기스스탄 총선 -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소론바이 젠베코프 대통령이 사임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선거를 무효로 했으며, 샤일다베코바 선관위원장은 시위대의 주장대로 이번 선거운동 기간 및 투표 과정에서 대규모 선거법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2021년 11월 재선거를 실시했다.
- 2020년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 선거구의 최소 24%에서 부정 행위가 발각되었다. 이로 인해 2020년 벨라루스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다.#
- 2023년 세르비아 국민의회 선거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인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30개 투표소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 2024년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 컬린 제오르제스쿠가 1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를 받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루마니아 정보당국에 의해 밝혀지고 결선 투표를 취소하고 처음부터 재투표하기로 결정했다. #
-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
- 2024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5.2.1. 진위 판명중
- 트위터 헌터 바이든 기사 사전 검열 사건
- 2024년 조지아 총선 #, ##
5.2.2. 거짓으로 판명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2020년~2021년)
도널드 트럼프 진영은 투표 전부터 '우편투표는 사기다'식의 부정선거론을 주장했고, 패배가 확실해지자 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수십여건의 선거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단 한건을 제외하곤 모두 기각되었으며, 일부 주에서 이루어진 재검표에서는 오히려 표차가 더 벌어지는 등 의도적인 선거부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투개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잘한 실수와 행정처리 미숙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개표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결정적인 건은 없다는게 중론. 2016년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언론, 메이저 언론인 폭스뉴스조차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하는 등, 보수우익 진영에서도 극소수를 제외하면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조차 외면하고 있다. 2021년 1월 7일 미국의 상하양원 합동회의는 소수의 친(親)트럼프 진영의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모두 기각하고 조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함으로써, 공식적인 선거 절차를 끝냈다. 한국의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도 같이 주장한다. 오히려 이 때문에 보수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때문에라도 이들을 더 멀리해야 할 상황. 그러나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과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는 푸틴이 트럼프의 2020 부정선거론에 동조해주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 2020년 미얀마 총선
미얀마군은 명시적인 증거 없이 해당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2021년 미얀마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 202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
이로 인해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계엄령을 선포하려다가 군부의 반발에 포기한 바가 있고, 퇴임 후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2023년 1월 브라질리아 폭동을 벌였다.
6. 정치권 외 사례
- 역관광/이벤트
- 카와사키 축제
- 괴짜 메타몽 몰표 사건
- 수능특강 교재 표지 사건
- 애니박스 연의 하늘 사건
- 와사비맛 초코와 사건
- 이나즈마 일레븐 인기투표 사건
- 저스틴 비버 북한 월드투어 사건
- 투니버스 홈페이지 마보이 투표사건 - 단체로 부적절한 후보 사진을 올리고 몰표를 던진 네티즌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처음부터 중복 투표와 직접 후보 사진 첨부를 허용한 투니버스 측에도 책임이 있다.
- 파맛 첵스 사건 - 2020년 7월, 사건 발생 이후 15년 만에 실제 파맛 첵스가 한정판으로 출시되었다.[16]
- 판타지러너즈 for Kakao 판가위 투표 사건
- 2013 대한민국 게임대상 투표독려 논란 - 당사자들이 철회했다.
-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
- 2017 바둑대상 투표조작 의혹
- 나루코레 제 1회 쿠노이치 총선 투표
7. 창작물
- 카구야 님은 고백받고 싶어 ~천재들의 연애 두뇌전~ - 제68기 슈치인 학원 고등부 학생회장 선거: 이전 학생회 부회장이었던 시노미야 카구야가 뒤에서 상대 후보를 사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동아리 부서 몇 곳을 꼬드기고, 심지어 선거관리위원을 자신의 괴뢰로 만들었다.
- 트로피코 시리즈 - 카리브해에 위치한 가상의 섬나라 트로피코의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게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면 정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하는데, 지지율이 낮아 선거에서 질 것 같다면 득표수를 조작하고 당선될 수 있다. 하지만 조작도 한계가 있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통하는 수법이고, 득표수가 너무 낮으면 부정선거를 해도 낙선해 게임 오버가 될 수 있다.
- 생존스쿨 촉망고 - 1학기 반장선거의 기호2번 후보자 김재민의 엄마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 페이데이 2 - 의뢰인 코끼리의 미션중에 투표기를 조작하거나 망가뜨려 밥 맥켄드릭을 당선시키는 임무가 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페이데이 갱단의 도움으로 시장이 된 밥 맥켄드릭은 높은 범죄율로 인해 사퇴 압박에 시달리는 바람에 페이데이 갱단을 없애려고 들었다.
- 트릭컬 리바이브 - 아이시아가 시장 선거날에 뇌물을 뿌려가면서까지 유세를 펼친 결과 출구 조사 결과는 아이시아의 득표율이 1등을 찍었지만, 정작 선거장 입장 전이 아니라 이들이 나온 후의 출구조사때 뇌물을 뿌린 탓에 실제로는 낙선하고 말았다. [17]
[1] 한국은 민주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2] "선거와 투표에 대한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선거와 투표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기능에 그치고 말 것이다. 선거와 투표관리 등의 집행업무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헌법상의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요청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지방선거사무를 독립기구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담당하도록 한다면,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재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선거관련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염려가 있고,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여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도 있다. 이에 우리 헌법은 각종 선거 및 투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일반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해 이를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집단 또는 기관의 영향으로부터 차단된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김으로써 일반행정관서의 부당한 선거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 2008.6.26. 2005헌라7)[3] 하지만 정치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본질적으로 결국은 선거운동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애매하고 논란이 많은 규정이다. 일상적인 정당활동과 사전선거운동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규정이라 사전선거운동을 정의내리는 선관위와 실제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는 검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심지어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서 주민집회에 참석했는데, 이것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기소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조승수 의원의 사례 같은 경우도 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서 이때문에 헌법소원도 여러차례 제기되었고, 인터넷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은 2011년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결정적으로 보통 민주주의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서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4]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하면 최대 90,000~120,000원(1990년 기준)이다.[5] 정말 최소한도로 줄이고 줄인게 10억이고, 수도권 지역의 경우 30억은 써야 당선안정권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6] 박정희 정권 시절 민주공화당이 전국 통/반/리 단위까지 만들어 두었던 거대한 규모의 지역조직이 전두환 정권의 민정당으로 그대로 넘어갔고, 1987년 6월항쟁과 1990년 삼당합당 이후의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의 보수정당으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런 금권 선거를 주도했다. 이 지역조직들은 돈을 투입해야 움직이지, 돈을 안주면 꿈쩍도 안했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일명 "공중전화기"라고 불렸다. 당연히 전국 방방곡곡 통/반/리 단위까지 조직된 이런 거대한 규모의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필요했고, 결국 돈을 쥐고 있는 재벌과의 정경유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저쪽이 뿌리는데, 우리도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우리도 해야한다"는 논리로 민주당계 정당들도 수십년간 똑같은 막장짓거리를 했다. 단지 정권의 탄압과 인재풀의 부족으로 지역조직망이 보수정당들에 비해서 훨씬 작았고, 결정적으로 후달리는 자금력 때문에 액수가 적었을뿐. 당연히 민주당계 정당들도 불법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서 역시나 재벌들에게 손을 벌렸고, 재벌들도 보험 차원에서 보수정당 대비 1/10 ~ 1/5 정도의 돈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금권선거와 정경유착이 모두 터져나온게 바로 2002년의 차떼기이였으며 이후 더 이상은 이런 식은 안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치자금 조달이 투명화된다.[7]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10을 넘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공공연히 언급했던것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었다. 다만 나중에 드러나기로는 1/10을 훨씬 넘어섰지만, 노무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야 당연한게 1/10은 훨씬 넘었다고 해도 그것의 몇배는 되는 돈을 쓴 한나라당이 노무현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자충수니(...)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이 노무현의 의도된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기도 한다.[8] 보수정당이 통/반/리 단위까지 지역조직을 유지했지만, 1990년대까지도 민주당계는 비교적 상황이 좋은 호남과 수도권에서도 읍/면/동 단위까지가 한계였고 심지어 취약지역인 강원과 TK, 충남에선 국회의원 지역구에 당원 몇명 있는게 고작인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지역조직도 튼실하고 선거때마다 접전이던 수도권에선 민주당계도 어마무시한 돈을 뿌려댔다.[9] 이들은 정치인들한테 접근해서 상가번영회, 향우회, 산악회, 동창회, 자원봉사모임,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등 정말 오만가지의 친목단체의 간부경력을 들이대면서 자신이 지역에서 마당발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고서는, 노골적으로 금품살포를 제안했다. 만일 후보가 거절하면 갑자기 지역에 온갖 악성루머가 퍼지면서 이미지가 망가지고, 유세 때마다 야유가 쏟아지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주곤 했다. 어떤 후보들은 아예 적극적으로 브로커와 밀착해서 금품을 살포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행태를 보였다.[10] 가족의 병역 관련 문제나 탈세 혐의 등등.[11] 간접선거 방식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하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지역.[12] 헌법상 3심제에 대한 예외이다. 대법원이 최고기관이면 족하기 때문.[13] 연수구 을 재검표 결과 무효표가 없지는 않았으나 당락에 영향은 전혀 없었고 부정선거의 정황도 전혀 없었다고 대법원에서 밝혔다.[14] 해당 지역구에서만 치뤄진 중구·남구 지역구 재보궐 선거와 달리, 전국적으로 치뤄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되어, 법원에서 해당 대선과 관련하여 내린 판단은 현재 없는 상태이다.[15] 프랑수아 뒤발리에의 막내아들이었다.[16] 다만, 이쪽은 굳이 따지자면 양쪽 진영에서 부정선거를 한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애매하다.[17] 심지어는 왜인지 다같이 무효표를 던져서 선거를 때려치고 무정부 상태로 가자고 한 페스타에게 밀려서 2등도 아니고 3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