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20:07:17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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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인 분석3. 유형 분류4. 대한민국 현대 사회5. 각 정부별 세계 부패 청렴도 순위 변화6. 공무별 특징7. 외국8. 관련 법률9. 관련 문서

1. 개요



부정부패의 어원은 부패에서 따 왔다. 비리()[2] 또는 독직()[3][4]이라고도 한다.

부정부패의 4가지 유형에 관한 기사

부정하게 돈을 받거나 이득을 목적으로 부정한 압력을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단체들을 위해 행사하는 일을 일컫는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엄연한 범죄로 규정하는 사안이다.[5]

가끔 부패하면 어떠냐 일만 잘하면 그만이지라고 두둔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패에서 발생하는 태생적인 비효율 때문에 일이 잘 될 리가 없다. 애초에 일을 잘 하는 사람보다 못 하는 사람한테서 비리가 쉽게 발견된다. 당장 뇌물을 받았으면 그 뇌물을 준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고, 직권을 남용하면 안 해도 될 일을 벌여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인재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나 학교 행정만 하더라도 일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곳이라면 필시적으로 뭔가 뒤가 구린 일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6] 즉, 이 문서 마지막의 예시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듯 부패에는 반드시 무능이 따른다. 설령 진짜 부패한 사람이 유능하다고 쳐도 그 유능함을 공익증진에 쓴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해쳐먹거나 자신의 부패를 숨기는 데에만 유능함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7] 평상시에도 문제지만 긴급상황에서도 부패 때문에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 때는 그야말로 국가 멸망의 직행통로가 된다.[8]

부패가 끝판왕으로 진화한 것이 외적에게 이득을 받고 부정을 저지르는 매국이다.

2. 원인 분석

공무원이 부패하는 원인을 두고 학자들은 크게 4가지 접근법을 가지고 분석하고 들고 있다.[9]
  • (개인의) 도덕적 접근법 -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때문에.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써 권한 행사가 아니라 권한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남용하는 윤리적 가치관의 흠결로써 나타난다.
  • 사회문화적 접근법 - 사회의 관습이 부패를 조장한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 안에서는 하위직이 고위직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힘들고 오히려 조직내 정체성을 이유로 같이 물들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전관예우다. 자신이 하늘처럼 받들던, 눈도 제대로 못 맞추던 상관이 피고 변호사다? 과연 최선을 다해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일 것이다.
  • 제도적 접근법 - 국가 사회의 법이나 제도가 결함이 있어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벌어진다.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상급자의 이른바 쪽지예산 등의 청탁을 거절하기 힘든 체제다. 내부고발자 제도는 내부적 정화가 기대되지만 고발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며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에서는 배신자로 찍혀 비참한 말로를 맞는 경우가 상당하다. 한국의 내부고발자는 먹고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명예 측면으론 배신자로 찍히는데 도대체 누가 이를 감수하고 고발하겠는가? 다만 개인주의문민정권의 영향으로 1990년대 ~ 2000년대 들어서는 인식이 어느정도 나아졌고 실제로 내부고발의 수도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한참 멀긴 하다.
마지막으로는 녹봉과 재취업 문제다. 하는 일에 비해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위공무원 직종은 피규제집단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스스로 피규제집단에게 종속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관예우[10]가 이에 속한다. 물론 능력있는 자의 재취업은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게다가 낙하산 인사도 내부인사에 비해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의 연구도 많다. 왜냐면 주로 낙하산은 과거의 감독기관의 고위직이어서 감독기관과의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당한 갑질을 덜 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취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피규제집단의 포획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11][12] 고위공무원의 연봉을 사기업 이상으로 주는 방안도 있는데 국가청렴도 아시아 1위인 싱가포르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체제적 접근법 - 1960년대까지는 부패란 국가발전이나 산업화의 부산물이라는 맥락적 분석이다. 부패를 발전의 종속변수로서 필요악 또는 부산물, 문화적 유산으로 이해하는 입장(Nye)이었다. 과정보다 결과 중시. 어느 정도는 순기능적이며 공무원의 창의력이나 유연성, 적극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저개발국가가 성장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는데는 장애물이 된다.

그 외의 이유로
  • 정치공학적 접근법 - 권력구조 자체가 부패를 조장한다. 부패하지 않고 지나치게 청렴하다면 권력 자체가 좀더 부패한 정치적 라이벌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힘이 있는 개인, 기업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 부패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는 독재정권, 민주정권을 가리지 않는데, 이는 권력 그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3. 유형 분류

  • 부패 당사자의 규모 기준
  • 부패 상대방과의 거래 기준
  • 부패의 원인 기준
  • 부패의 결과 기준
  • 부패의 고착화 정도 기준

4. 대한민국 현대 사회

대한민국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63점 2023년, 세계 32위[13]
공공청렴지수 8.1 2023년, 세계 15위

일반 국민은 부정부패를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도 부정부패 의혹 때문에 발생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역시 부정부패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을 정도로 대통령과 정치인의 권위에 큰 타격이 가해진다. 정부의 반부패 운동은 어느 정권이든지 꾸준히 전개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정치적인 목적에 그치고 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박연차 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척결하겠다며 서로에게 표적수사를 해 왔지만 자신들의 비리는 덮고 상대의 비리만 캐는 식의 정치보복의 악순환만 계속되는 중이다. 그럼에도 극심히 부패했던 1980년대~1990년대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의 부패지수는 쭉 60점 이상을 받으면서 ‘상당히 청렴’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비리공직자의 90% 이상은 하위직이라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하급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비리유형과 규모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고위직일수록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은폐할 능력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은 부회장 시절이던 최순실 게이트 시절 박영선 의원 의하여 국민연금 손을 댔다는 의혹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이재용/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참조.

5. 각 정부별 세계 부패 청렴도 순위 변화

김대중 정부 (1998.2~2003.2) 43→40위 (3▲)
노무현 정부 (2003.2~2008.2) 50→43위 (10▽, 7▲)
이명박 정부 (2008.2~2013.2) 40→45위 (3▲, 5▽)
박근혜 정부 (2013.2~2017.3) 46→52위 (1▽, 6▽)
문재인 정부 (2017.5~2022.5) 51→32위 (1▲, 19▲)
윤석열 정부 (2022.5~) 31위 (1▲)

6. 공무별 특징

주의할 것은 이 내용을 '모든 종사자가 이렇다' 라고 해석하는 짓은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해당하는 사례를 몇 가지 설명하는 것뿐이지, 그 몇 가지 사례만으로 전체가 다 그러하다고 받아들인다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 경찰공무원, 검찰: 부패경찰, 유전무죄 무전유죄 참조. 주로 유흥업 계통에서 발생하는데 범죄자들에게 돈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주거나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일이 있다. 검찰의 경우 뇌물을 받고 불기소처분 내지는 기소유예, 특히 부패가 심한 경우 증거인멸을 저지르거나 수집된 증거를 위법증거라며 채택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풀어주기까지 한다. 후자의 경우 행정/정치권력과 엮이는 일이 많아서 이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공수처설치되었지만...
  • 소방공무원: 불 끄고 사람 구하는 업무에는 없으나 현장검사와 관련해 다소 부패가 있다고 조사된다. 징계부가금 조사자료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원인들을 통한 통계 조사에서는 9.4%가 소방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세무: 부정부패와 관계된 세무사들은 각 기업이나 사무소에 세무 자문을 해준다고 접근하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을 국세청 직원들에게 나눠준다. 국세청 직원들은 세무사들이 제출한 자료만 보고 납세를 확인한다.
  • 관세: 밀수사범들에게 마약, 밀수품, 현금 등을 뇌물로 제공받고 밀수 사실을 눈감아 준다.
  • 국방: 군납비리라는 단어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병역비리도 존재한다.
  • 교육: 교사가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고 학생의 편의를 봐주거나, 교내 시험 문제를 유출한다.
  • 교정: 교도관이 수감자가 외부에서 밀반입한 돈을 받고 노동의 강도를 줄여 주거나 사회에서 잘 나갔던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거나 죄수가 보급품을 바쳐 노역의 강도를 낮춰 준다.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도 나올 정도로 유서깊은 일이다.
  • 계약: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사계약에서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다.
  • 연구: 대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의뢰인에게 뇌물을 받고 조작된 논문을 작성한다.
  • 언론: 언론사의 기자들이나 언론사 편집장이 뒷돈을 받고 의도적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다.
  • 시민단체: 시민단체의 돈줄인 후원금이나 뇌물로 자금줄을 통제해 특정 정책이나 행위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한다.
  • 기업
  • 법관: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한다. 부패가 더 심한 경우 아예 뇌물 댄 쪽의 말대로 행동하거나 적반하장적인 모습까지 보인다.
  • 고위공무원
    •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고, 그 대가로 퇴임 후 민간기업에서 몇 배의 연봉을 받는다.
    • 규정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든 다음 자신이 아니면 규정을 이해하는 사람 찾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내세워 퇴임 이후에 민간기업으로 이직하여 고액 연봉을 받는다.
  • 국회의원: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비판 문서 참조.

7. 외국

보통 민주 국가나 서구권에서의 부패가 적고 독재 국가나 비서구권에서 부패가 심한 편이다. 간혹 독재 국가에서 표면상으로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부정부패를 견제하고 심판할 정치권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인 예로 르완다폴 카가메가 있으며[14] 독일도 전통적이고 공통적 정치이념으로 부정부패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라는 전통이 있었고[15] 나치 독일 시절에도 헤르만 괴링 같은 자 외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전통을 따른 듯해서 청렴한 이미지를 지켰다. 애초에 프로이센 왕국부터 공무원의 비리는 반역죄 다음으로 취급했다.[16] 싱가포르 같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리콴유 본인이 청렴했을 뿐더러 측근들의 부정부패마저 무관용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국가청렴도를 자랑한다.[17] 다만 언론자유지수 등 정치자유에 관한 지수는 세계 하위권이다.

그래도 자정작용이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특히 관료)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비교적 청렴한 환경이 조성 가능하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유명했던 장제스 독재 시절 중화민국국부천대 이전에는 사상 최악의 부패정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따라서 어떠한 이념에서든 그 이념 자체에 부정부패가 적으니 많다니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구성원들의 청렴도가 국가의 청렴도를 좌우한다고 봐야 한다. 단지 부정부패는 어느 정권에서든 발생하기 마련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정권을 '감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재 국가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난 것 뿐이다. 게다가 정부를 중심으로 한 부패가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포함하는 부패를 따지자면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라고 결코 부패가 덜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인도가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18]

사실 이런 식의 부정부패는 개발도상국들에서 자주 보인다. 선진국 등 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곳의 부정부패는 일단 계획을 실행하기는 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계획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예산만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8. 관련 법률

9. 관련 문서


[1] 기본적인 뜻은 오염, 변질, 타락이다. 컴퓨터에서 가끔 파일 따위가 망가졌을 때 툭툭 튀어나오는 동사형 단어인 corrupt가 익숙할 것이다.[2] 이치가 아니라는 뜻으로, 조선 전기 사림이 훈구파를 비판할 때에 사용한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3]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힘. 특히,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권을 남용하여서 뇌물을 받는 따위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이른다. 일본에서는 오직(汚職)이라고 하며, 한국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해당하는 일본 형법의 장 이름도 '오직의 죄'이다. 한국에서는 독직폭행이란 단어에서 이를 볼 수 있다.[4] 공무원은 아니지만 변호사에게는 독직행위금지의무가 있다. 변호사법 제33조[5] 대통령 등의 탄핵 소추를 하는 사유로 대놓고 부정부패가 있을 정도이고, 독재자도 정적에게 숙청의 칼날을 휘두를 때도 표면적으로는 반역과 함께 제일 먼저 꼽는 것이 부정부패이다.[6] 좋은 예로 이상할 정도로 온수가 잘 안 나오는 아파트, 급식비에 비해 퀄리티가 너무 낮은 급식이나 오히려 돈을 받고 가야 할 정도로 열악한 시설의 수련회 등이 있다.[7]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보다는 낫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8] 예를 들어 전염병이 창궐해서 통행을 통제하는데 뇌물을 꽂아주고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든가, 전쟁 중에 적군에게 무기를 팔아먹는다든가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 의료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인데 의료용품이 장부상에만 있다거나, 전쟁 중에 병력이나 군수물자가 장부 상에만 있고 빼돌린 상태인데 그 장부만 믿고 작전계획을 수립했다면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9] 출처:이종수, 새 행정학, 1편 4장 행정가치와 윤리[10]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아 황제 보석 같은 사건의 원인이 된다.[11] 이 경우는 인구 문제(절대 인구수 보다 인구밀도 문제)도 어느정도 있다. 애초에 인구가 적으면 그만큼 경쟁이 덜해지기 때문이다.[12] 대한민국 인구밀도는 전세계적으로 20위권에 들고, OECD 가입국으로 한정하면 1위이다.[13] 문서에서도 볼수 있듯 발생가능한 해석 오류에 주의할 것. 완전청렴은 100점, 완전 부패는 0점, #[14] 청렴하다고 보였지만 나중에 파헤치고 보니 해먹은게 꽤 많았던 경우다.[15]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방도 들어주지 않는 문화가 바로 이런 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비정상회담에서 독일인 다니엘은 심지어 상대를 웃긴 말로 구슬리는 것도 아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16] 청렴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지 그다지 청렴하진 않았다. 애초에 대전 중에도 헤르만 괴링은 독일항공 예산의 일부를 교묘하게 뚝 잘라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애초에 나치 독일에선 사법부가 정권의 수하였다.[17] 다만 리콴유 일가는 정경유착 논란이 있다.[18] 실제로 인도는 필리핀만큼이나 부패가 만연하며 독재정권 시기와 6공 초기의 한국의 부패와 비교도 안 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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