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당시 자유한국당[1] 소속 강효상 국회의원에게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의 통화와 정상회담 내용을 유출하고 이 내용을 강 의원이 공개적으로 누설하면서 발생한 사건. 외교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2. 사건의 발단
2019년 5월 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5월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 직후인 5월 하순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은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는 외교기밀이다. 게다가 기자회견의 내용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발설하기도 했다.이에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 즉각 내부 감찰에 착수했고 감찰 결과 해당 통화 내용을 넘겨준 건 강효상 의원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의회과 공사참사관 K씨로 파악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K씨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다음 날인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하고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으며 강 의원이 회견을 마친 뒤 또 통화했다고 한다.
2019년 5월 22일 JTBC 뉴스룸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3. 경과
- 5월 23일
언론에 따르면 K씨는 2017년 3월에 주미대사관 영사과 동포담당 참사관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2018년 2월 의회과로 자리를 옮겼다.
유출된 한미정상통화 내용은 외교통신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암호 문서로 조윤제 주미대사만 보도록 전달됐는데 대사관 직원들이 봉인된 문서를 멋대로 뜯어 K씨 외에도 최소 12명 이상이 회람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 즉, K씨 외에 징계 또는 처벌 대상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게다가 K씨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이었다는 점과 기밀을 여럿과 같이 둘러보았던 행적을 감안하면 K씨나 그의 인맥을 통해 청와대의 기밀도 여럿에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청와대 및 외교부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발표되진 않았으나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물갈이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였다.
-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5월 26일
이 사건의 당사자인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가 오후 3시 15분쯤 귀국했다.#
- 5월 28일
외교부는 강효상 의원과 K 참사관을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K 참사관 외에도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외교관 두 명 등 모두 세 명의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
한미정상통화 내용 이외에도 유출된 외교 기밀이 2건 더 있는 것으로 외교부가 파악했다. 한미 정상통화 내용에 앞서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정의용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통화 내용,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도 K씨가 건넨 것으로 봤다. #
- 5월 30일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K 참사관에 대해 최고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2]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K씨 외에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징계가 요구된 2명 중 1명은 '3개월 감봉'이라는 경징계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조만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다. # 이 같은 외교부의 파면 결정에 K 참사관 측은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심사[3]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검찰청은 강 의원과 K참사관에 대한 외교부 고발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배당했다고 밝혔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 의원 고발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맡은데 이어 외교부 고발건도 공안1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안1부에는 수사 과정에서 비밀 문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 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있다. #
한편 기밀 유출 사건의 여파 때문인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5월 5주 차 리얼미터 주중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약 2% 상승해 41.2%를 기록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약 3% 하락해 29%에 그쳐 양당 간 지지율 차는 12.2%로 벌어졌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3개월 만이었으며 강 의원의 행위가 "국익파탄"인가 "알 권리 보장"인가에 대해서도 48.1% : 33.2%로 국익 파탄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분석되었다.#
- 5월 31일
5월 5주 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전 주보다 3% 상승한 39%로 나타났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 하락한 22%에 그쳐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7%로 크게 벌어졌다. 역시 이 사건의 여파로 보인다.#
- 7월 17일
검찰은 통화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외교관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직 외교관은 중대한 외교 기밀을 고의로 누출한 적은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 12월 31일
검찰은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K 외교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 논란
4.1. 지연 및 학연발 기밀 유출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교관 K씨와 강효상 의원은 고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다. 즉, K씨는 외교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입장의 외교관인데도 학연이 닿는 다른 이에게 외교기밀을 넘긴 것이다. 청와대는 해당 외교관이 왜 통화 내용을 유출했는지, 강 의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강 의원이 고교 후배에게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물어본 뒤 이를 공개했으므로 ‘누설을 목적으로 외교상 탐지 · 수집한 자’에 해당될 수 있다.K씨는 감찰 과정에서 고등학교 동문 사이는 물론이고 "대학 때 몇 년 간 같이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유출 과정에 대해선 강 의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아는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내용을 들은 강 의원이 다시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30분 뒤 이번엔 K씨가 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요구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
4.2. 3급 기밀 누설
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외교상 3급 기밀에 해당한다. 한·미 정상간의 대화내용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약속한 내용 외에는 엄격하게 기밀로 묶어 두고 있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출할 경우 외교적으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형법상 외교기밀누설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 기밀을 탐지 · 수집한 사람' 즉,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기준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외교 기밀을 수집할 의도가 있었는지인데 통상 기밀 유출을 먼저 요구했느냐가 수사에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한다. 따라서 K씨의 진술대로 강 의원이 먼저 정보를 요구했다면 강 의원도 외교기밀누설죄의 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 적극적으로 기밀을 수집할 의도를 보였던 것이기에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게 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한다.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나 '비밀유지가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은 향후 양국 간 외교는 물론 주변국과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기에 널리 알려진 자료라고 보기 힘들다.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국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누설한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기밀누설행위다.
또 강 의원이 누설한 기밀자료를 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행위는 면책 특권[4]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법원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와 이에 부수해 행해진 행위라고 판단한다. 기자회견장의 경우엔 부수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과 장소, 행위 양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겠지만 페이스북 즉, SNS에도 이 내용을 올린 데다 이 사안에 대해선 이미 온라인 게시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3년에 일명 삼성 X파일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처벌했는데 노회찬 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소리다. 판례에 따라 회의나 표결행위와 상관없는 별도의 기자회견 및 온라인 게시로 외교상 기밀을 공개한 강 의원에게도 면책특권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처벌 가능성은…면책인정 어려울 듯
이에 반해 박관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의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조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박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당시 청와대 소속이었던 조 의원과 박씨에게는 면책특권이 없었고 "공무상 기밀 유출"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과 구속 기소되었지만 그들이 유출한 17건의 문건 중 혐의가 인정된 것은 1건에 불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제외하고도 강효상 의원은 핵시설 위치도 누설했는데 이는 단순히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미국의 기밀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노출한 것이 된다. 강효상 "北 영변에 두개의 핵시설…강선에도 핵시설" 게다가 "나머지 2개 핵 시설은 추후에 말해주겠다"며 나머지 정보도 누설하겠다는 걸 암시하면서 북한의 핵 시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를 공개한 셈으로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 버렸다.
미 국무부도 이 사태를 주시했는데 양국 협의 과정 및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사태로 인해 향후 미국이 한국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려 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5] 한 국무부 관계자는 “외교기밀 유출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며 “미국에는 외교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법과 규정이 있다. 이를 어긴 외교관은 해임되거나 감옥에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을 유출한 사람에게 10년 안팎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6][7] 다만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사례와 실수로 언급한 사례를 구분한다. 기밀 수준, 고의성, 비밀취급 권한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
4.3. 외교관과의 약속 위반 논란
그러자 강효상 의원은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5월 방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참사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속한 방한이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되고 모두가 원하는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효상 의원이 단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부정하기에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워싱턴 특파원단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알려진 일부 사실이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이 무산될 가능성보다는 성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강효상 의원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이렇게 5분 가까이 통화하는 동안 강효상 의원이 참고만 하겠다면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전화를 끊으려고 하였으나 강효상 의원은 분위기만 아는데 참고만 할 테니 정상간 통화 결과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었냐고 물으면서, 강 의원이 자신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에 K참사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된 통화 요록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하고자 했으나 예정된 업무 일정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K참사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분명 잘못을 저지른 점을 조사 초기부터 인정하였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을 달게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K참사관은 비록 참사관급 실무자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외교부 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외교관의 업무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설명은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K 참사관 측 입장문 전문 중 5번째 문단 일부와 6번째 문단 (출처: 중앙일보)
전화를 끊으려고 하였으나 강효상 의원은 분위기만 아는데 참고만 할 테니 정상간 통화 결과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었냐고 물으면서, 강 의원이 자신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에 K참사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된 통화 요록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하고자 했으나 예정된 업무 일정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K참사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분명 잘못을 저지른 점을 조사 초기부터 인정하였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을 달게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K참사관은 비록 참사관급 실무자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외교부 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외교관의 업무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설명은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K 참사관 측 입장문 전문 중 5번째 문단 일부와 6번째 문단 (출처: 중앙일보)
기밀 누출 사건에서 또 다른 비판 사항도 있는데 강효상은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한 외교관과의 대화에서 참고만 하겠다는 자신의 말과 달리 기밀을 공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강효상은 누구나 알만한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이라고 공개했지만 이에 해당 외교관은 강효상이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거나 '굴욕 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이에 대해 하지만 강 의원이 민감한 외교 정보를 이용해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 처음이 아닌 만큼 해당 외교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비판이 있었다. @@
5. 해명
5.1. K 참사관
- 5월 24일
- 5월 27일
- 5월 28일
K 참사관 측 입장문 전문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1.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대미외교정책 수행에 장애를 야기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 K참사관은 잘못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에서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으면서 충분히 경위를 설명하지 못해 일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효상 의원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이에 관련한 언론보도도 연이어 계속되고 있어 이 점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먼저, K참사관은 강효상 의원과 대학시절 신입생 환영회를 포함해 고교 동문회에서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 대학졸업 이후 30년 넘게 강효상 의원과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2019년 2월경 국회 대표단 방미 시, 미 의회 업무 담당자로 자연스럽게 강효상 의원을 만난 것을 계기로, 그 이후 워싱턴에서 방미 차 왔을 때 식사를 한 번 했고, 몇 번 통화를 했을 뿐입니다. 3. 다음으로, 정의용 실장과 볼튼 안보보좌관과의 만남이 무산된 것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경위까지는 모르고, 정의용 실장이 볼턴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로 방미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사 초기 ‘볼튼 보좌관’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이는 워싱턴 정가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현지 분위기 정도를 전달하는 것이었고 위와 같이 구체적인 만남 무산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달할 수도 없었습니다. 4. 또, 이외에도 강효상 의원에게 다른 비밀이나 대외비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강효상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미·대북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거나 일방적인 평가에 치우친 부분은 워싱턴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쉽게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 의원은 NSC 등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었으므로, 정확히 상황을 안다면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바로잡거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외비나 비밀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5. 그러던 중 미국 시각 2019. 5. 8. 11:30경 의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강효상 의원이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해 온 것을 받았는데, 강효상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반대하지 않았을 리 없다면서 그것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당시 K참사관은 통화 요록을 보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한국 언론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식량지원 계획을 지지한다는 청와대 발표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효상 의원이 통화 요록이 있으면 그 내용이 정말인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뒤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통화 요록을 확인해 보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K참사관은 당시 청와대 발표 자료까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한국 언론에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식량지원계획을 지지했다는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통화 내용이라 생각하고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강효상 의원은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5월 방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참사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속한 방한이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되고 모두가 원하는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효상 의원이 단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부정하기에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워싱턴 특파원단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알려진 일부 사실이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이 무산될 가능성보다는 성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강효상 의원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이렇게 5분 가까이 통화하는 동안 강효상 의원이 참고만 하겠다면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전화를 끊으려고 하였으나 강효상 의원은 분위기만 아는데 참고만 할 테니 정상간 통화 결과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었냐고 물으면서, 강 의원이 자신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에 K참사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된 통화 요록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하고자 했으나 예정된 업무 일정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K참사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분명 잘못을 저지른 점을 조사 초기부터 인정하였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을 달게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6. K참사관은 비록 참사관급 실무자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외교부 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외교관의 업무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설명은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7. K참사관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외교부와 동료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정부의 대미외교와 관련해서도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인해 심적으로 매우 괴로운 상태입니다. K참사관은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효상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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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효상 의원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해 흠집내기를 했던 적이 처음이 아니었던 만큼 K씨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거나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K씨의 이러한 주장은 향후 법적인 다툼을 의식한 행보로 볼 수 있다. #
- 5월 30일
5.2. 강효상
- 5월 23일
- 5월 28일
- 5월 29일
6. 쟁점
6.1. 국민의 알 권리인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11]ㆍ통일ㆍ외교관계[12]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략)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11]ㆍ통일ㆍ외교관계[12]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략)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알 권리 이전에 아직 청와대와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외교기밀을 국회의원이 독단적으로 수집해 외부로 유출한 이적행위다. 이걸 적절하게 조치하려는 것을 알 권리 침해라고 막지도 못하며 막아서도 안 된다. 상기의 주장을 보면 북한 핵시설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기밀이 아니라는 것인데 정부는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적이 없다. 즉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기밀이 아니니 괜찮다는 건데 그건 법적으로 따질 문제지 개인 주관 문제가 아니며 각국 정상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해 외교의 신뢰를 깨뜨려 국익을 현저히 해친 행위는 아예 실드를 못 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기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게 알 권리라고 우겼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후반기에 외교통상위원장을 역임하고도 이런 주장을 했다. 기본적으로 타국의 군사 정보[13]는 기밀로 부쳐야 문제가 적은 법이다.[14] 한국이 북한의 핵시설 위치를 알고 있는 게 들키면 북한이 해당 시설을 더욱 촘촘하게 틀어막기 때문에 한국만 불리해진다. 즉 협상으로 쓰든, 전쟁으로 점령할 때 쓰든, 대북제재 수단으로 쓰든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었던 게 날아간 것이다.[15] 당장 핵 시설 위치와 관련된 정보의 출처를 봐도 기밀이 아닌 공개적 정보란 생각이 드는가? 해당 정보를 알려준 미국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교적,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도 함부로 수집, 유출할 하찮은 내용이 아니다.
또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 봤자 국익만 깎인다. 만약 정부가 첩보 활동을 하고도 북한의 추가적인 핵시설 위치를 몰랐다면 무능 인증인데 이건 핵 시설 위치를 입수 후 기밀에 부치고 있었던 것이다. 하물며 이건 미국에 대한 크나큰 외교적 결례다. 당장 반발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신용할 수 없으니 교류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는 데다 애초에 외교 신뢰도 하락부터가 국가적 손해다.나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강효상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핑계로 한미관계를 파괴하고 북한과의 협상수단을 제거한 것이다.
6.2. 공익제보인가
우선 공익제보란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규정했는데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요청한 것이 굴욕외교이고 이런 실체를 알린 것이니 공익제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타국 정상과의 만남 일정에 대해선 당연히 의견 조율을 통해 논의할 수 있으며 이는 필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굴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더러 더욱이 조율의 대상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미국과의 동맹과 친미적인 행보를 강조하는 한국 보수진영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미국 대통령에게 방한 요청을 했다고 굴욕외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소에 보인 모습과 상충되는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애초에 굴욕의 여부를 떠나 이러한 관점은 정치적 해석일 뿐이지, 공익제보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과 비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만 이번 사건이 공익제보에 해당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라는 행위가 '부정과 비리'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한·미 정상이 통화하고 방한 일정을 논의하는 것이 부정과 비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익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K씨 본인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
재밌는 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4년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계획하자 박근혜 정부에선 외교 접촉을 통해 계획에 없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이끌어 냈는데 이를 강효상 의원이 당시 편집국장으로 있었던 조선일보 등에서는 '외교전의 승리'라며 높이 평가했다. JTBC가 이를 근거로 '내가 하면 외교전, 남이 하면 구걸'이라는 기사를 내놓으면서 저들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6.3. 청와대가 거짓 해명을 했는가
자유한국당 측은 강효상 의원이 기밀을 공개했을 당시에는 청와대가 부정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기밀 유출이라고 하면 결국 당시에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청와대는 당시 공개된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상 간 오간 말들의 원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이 당시 말한 내용에 대해 어느 부분이 맞고 틀린지를 가리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을 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풀어 보자면 강 의원이 기밀을 공개했을 당시 청와대가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느 부분이 사실무근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거짓 해명을 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보인다. 결국 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6] #
JTBC 후속 보도에 따르면 실제 K씨가 강 의원에게 전해 준 내용과 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K씨는 강 의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었지만 정작 강 의원은 미국 측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 계획이 없다고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매달렸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또 강 의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작 K씨는 두 사람의 만남에 관해서 알 수는 없었고 워싱턴 정가에 알려진 사실 정도만 강 의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즉 강효상 의원은 기밀을 입수하고도 그 내용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편집하여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결국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정보를 다른 방향으로 가공하여 말한 건 강효상 의원 본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강 의원이 한 셈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외교, 군사 기밀이 노출되었는데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초기에 인정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처음부터 청와대가 유출 내용에 대해 인정했다면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청와대로 향하면서 강효상 의원에게 유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면 청와대가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한다는 프레임에 말려들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측에선 선 부정, 후 조사 및 기밀 유출의 인정을 통해 외교부 내부에서 강효상 의원과 내통하는 관료가 있었다는 걸 밝혀냈으며 오히려 강효상 의원이 정보를 먼저 요구했다는 것도 밝혀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판은 강효상 의원을 향했다.
7. 반응
7.1. 정치권
7.1.1. 청와대
- 5월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된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로 확인됐다.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누설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 의원이 '알권리와 공익제보'의 성격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익제보라는 것은 조직의 내부 부정 및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부정과 비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강 의원과 K씨 간) 통화 내용은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이 문제가 "한미 사이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문제가 민감하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감찰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탄압"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감찰 및 조사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의 동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한 직후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게 결과적으로 볼 때 거짓 해명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 간 오간 말들의 원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던 것에서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K씨에 대한 인사조치와 감찰결과와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외교부에서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 대한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조사 및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강 의원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 5월 24일
- 5월 29일
7.1.2. 외교부
- 5월 24일
- 5월 28일
- 5월 30일
7.1.3. 더불어민주당
- 5월 22일
-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고, 또 강 의원이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고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 5월 26일
7.1.4. 자유한국당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지만[17] 나경원 원내대표, 김현아 원내대변인, 민경욱 대변인 등 자유한국당의 공식입장은 강효상을 비호하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데 입을 모았다.[18]아이러니한 건 민생 투어를 빌미로 전국을 순회 중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연일 문재인 정부가 국가 안보를 파괴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는데 정작 자기 당 식구인 강효상이 직접적으로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국가 안보를 중시한다는 정당이 정작 이렇게 국가 기밀을 함부로 유출한 셈이다.
또 정략적으로도 자유한국당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계기로 지속적으로 짜 온 "문재인 정부 외교 무능" 프레임도 이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한국당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부분이 있단 사실이 추가되면서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K씨의 주장대로면 오해정정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을 가지고 강효상이 굴욕 외교 프레임으로 변질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나마 내부에서도 강효상에 대해 비판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을 징계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일단 강효상이 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데다 당 지도부도 강효상의 행위에 대해 별다른 문제 의식이나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5.18 민주화운동 망언에 대한 징계 처리도 석 달 째 보류 중이었다. 역시 예상대로 당 대표 황교안을 비롯한 수뇌부와 강효상 본인 모두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으로 버텼다.
7.1.4.1. 강효상 옹호
- 5월 23일
- 5월 24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이 밝힌 한미정상 통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무슨 기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을 따져야 한다. 청와대가 자가당착적인 입장을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효상 의원을 고발하자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정권에 불리한 사실이 공개됐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야당 의원의 지적을 형사고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발했으며 민경욱 의원은 "외교적으로는 구걸하고, 국민은 기만하고, 공무원은 탄압하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백승주 의원은 기밀이란 근거가 뭔지 청와대가 설명해야 하며 이는 외교관의 기강 해이 문제이므로 정부책임이라고 주장했다. #
- 5월 29일
- 5월 30일
- 5월 31일
7.1.4.2. 강효상 비판
- 5월 23일
- 5월 28일
7.1.5. 그 외 정당
- 5월 23일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건"이라면서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공무원을 일벌백계해서 향후 기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강효상 의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가 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아주 죄질이 나쁜 사례"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정상 통화를 유출한 외교관 K씨를 지칭해 "엄벌에 처해야 공무원 기강이 확립한다"면서 "방관하면 더 큰 기강해이로 커진다"며 엄중처벌을 강조했다. 기밀 유출 경로가 드러난 후에는 공식논평을 통해 1차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면서 "이유는 단 하나,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국가기밀이라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누겠냐"면서 "강효상 의원과 해당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7.1.6. 외교 전문가
- 5월 24일
반기문[22]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밀누설과 관련해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는데 “공직자(기밀사항을 발설한 외교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서약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대외적으로, 특히 정치권에 누설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상 간의 통화에 대해서는 “전화든 면담이든 (모든) 기록은 쌍방 합의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준을 정한다. 이 정도면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합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밀로 보존된다”며 “이것은 외교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간 면담·통화 내용은 오랫동안 비밀로 보장되고, 한국의 경우 외교기밀은 30년간 보존됐다가 30년 후 검토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
- 5월 27일
7.2. 언론
강효상이 조선일보 출신이라 그런지 조선일보 VS 나머지의 구도를 보여줬다. 상대가 하필이면 미국이라 보수 언론조차 이 사건만큼은 강효상을 비판하고 옹호를 위해 애쓰던 조선일보조차 강 의원을 에둘러 비판할 수준으로 여론이 나빴으며 동시에 외교부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 사이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양비론을 내세우는 기사와 '이 사안이 코리아 패싱을 심화시킨다'는 뉘앙스의 기사도 나왔다.[23]7.2.1. 조선일보 & TV조선
[사설] 이해 힘든 '트럼프 방한 요청' 공개 논란강효상이 몸 담았던 곳[24]이라 옹호하고 두둔하는 입장이었다. JTBC의 최초 보도 하루 전, TV조선에서 청와대의 휴대폰 압수 감찰 방식을 문제 삼는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무근'이라더니…靑, 외교부 휴대폰 또 털었다., '사실무근'이 기밀이라니(김경화 정치부 기자)
24일 오후 뒤늦게 조선일보가 정청래 전 의원이 판도라에 출연해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발굴해 비판했다. 정청래 전 의원과 민주당은 물타기라고 주장했고 청와대 발표에 이미 나온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앙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정청래의 주장과는 달리 청와대 발표에는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한미훈련을 먼저 중단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정청래는 기밀인 raw data를 봤다고 주장했고 두 정상의 대화록을 본 것처럼 문재인이 트럼프를 칭찬하는 내용을 방송에서 묘사하기도 했는데 청와대 발표에는 그런 내용도 없었다.[단독]정청래도 작년 TV 나와 "文·트럼프 통화 녹취 입수" 주장[A]
25일에는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담당 업무와 관련도 없는 외교관이 외부에 전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강 의원은 공개한 내용은 뉴스 가치가 없는 내용으로 기밀로 보기 힘들고 '사실무근이라면서 기밀유출'이라는 청와대는 논리는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워낙 사안이 커서 말미에 이런 자질구레한 내용을 굳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강 의원의 행동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워낙 강효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다 보니 마지못해 거든 것에 가깝다.
7.2.2. JTBC
- 한·미 정상 통화내용, 야당 의원에 '유출'…고위 외교관 적발[26]
- '3급 비밀' 분류…외교관, 강효상에 2차례 더 '기밀' 넘긴 의혹
- '정상 간 통화' 유출·공개…외교 관례·신뢰 문제 될 수도
최초 보도 이후에도 강효상의 반박에 대한 반박과 외교부의 사건의 조사가 K씨와 강효상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보도가 더 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이어 오랜만에 터뜨린 큰 건이다 보니 뉴스룸이 시작되면 한동안 거의 20분 가량을 할애했다.
7.2.3. 경향신문
7.2.4. 국민일보
정부에게는 공직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법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은 공무원 탄압이나 인권 침해가 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7.2.5. 동아일보
이쪽도 강효상에 비판적인 논조였다. 외교관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강효상 의원의 기밀 누설을 비판을 동시에 하면서도 강효상 의원을 비판하는 데 살짝 더 무게를 뒀다. 정부를 비판하는 대목도 넣었지만 문제를 일으킨 주체가 아닌 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누지 않고 '우리 외교'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7.2.6. 매일경제
다수의 외교부 전직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려 이 사건이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달리 공익제보로 보기 힘들다는 기사를 내놓았다. 이 기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역임한 신각수 전 대사는 "공익 제보는 근본적으로 행정부처의 행정행위가 잘못돼서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공익이 많이 침해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천영우 전 수석도 "만일 미국에서 이런 유출이 벌어지면 실형을 몇 년을 살아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다만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을 넘어 강효상 의원을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제명해야 한다"는 강력한 발언과 함께 "입법기관으로서 정보 획득은 도덕적·정무적 책임일 뿐"이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대응을 잘못했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면서 전문가들은 끝으로 외교 문제가 정치권에서 '정쟁 이슈'가 되어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7.2.7. 서울신문
이 사건을 명백한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응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으며 비록 청와대의 해명에도 문제가 있으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외교관의 외교 기밀 유출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7.2.8. 연합뉴스
법조계를 취재한 결과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상 기밀로 인정되며 강 의원이 누설한 기밀자료를 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7.2.9. 중앙일보
강효상과 그를 두둔한 자유한국당에게 매우 비판적인 논조였으며 한미동맹 사이의 외교관계의 균열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논조의 기사도 실었다.[27]
그러나 중앙일보는 정청래도 비판했다. 중앙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정청래의 주장과는 달리 청와대 발표에는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한미훈련을 먼저 중단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정청래는 기밀인 raw data를 봤다고 주장했고 두 정상의 대화록을 본 것처럼 문재인이 트럼프를 칭찬하는 내용을 방송에서 묘사하기도 했는데 청와대 발표에는 그런 내용도 없었다.#### [A]
7.2.10. 한겨레
굉장히 자유한국당에게 비판적이었다. 당장 사설 제목부터 '제정신이냐'는 강한 표현으로 포문을 열었으며 외교기밀 누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비난했다. 그리고 외교부의 기강해이를 언급하며 외교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7.2.11.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유출되는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명백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자유한국당이 '공익 제보'라고 반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고 끝으로 그간 누적된 외교부의 실수를 나열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월 25일 사설에서는 한층 더 톤을 높여서 강 의원 처사는 보수진영조차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할 만큼 상식과 정도를 벗어났다고 비판하면서 외교 기밀 누설을 공익 제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깨지 않으려면 스스로 잘잘못을 따져 물러설 곳과 버릴 것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7.2.12. 지상파 3사
KBS - 靑 “한미정상 통화 내용, 외교부 직원이 강효상 의원에 유출”MBC - 마치 옆에서 들은 것처럼…수상했던 기자회견
SBS - '비밀 누설' 드러났는데…"공익 제보"라는 한국당
전날(22일) JTBC 뉴스룸이 최초 보도를 하고 다음날(23일) 지상파 3사도 각사의 저녁 종합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미 주요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진 후이였고 당일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이나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건이 발생해 좀 뒷순서로 보도했다.
8. 판결
이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판결] '한·미 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 감봉 징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289 판결전문 이 외교관은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에 발령되었다.#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부하 직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는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115)에서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정진용)는 2019년 12월 31일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으며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이자 전직 외교부 참사관 K 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 검찰발표자료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참사관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9) #
2023년 11월 17일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9. 관련 문서
[1] 현 국민의힘[2] 박근혜, 나향욱과 같은 급의 징계다.[3]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4]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5] 서로 이건 비밀이라고 약속해 놓고 어느 한쪽에서 그 비밀을 발설해 버린다면 차후 더이상의 비밀을 이야기할 일은 없을 것이다.[6]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의 에드워드 스노든이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닌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며 미군의 오인사격으로 민간인이 죽자 이를 은폐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상황을 알던 군인이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다가 폭로한 일이 있었다. 당연히 그는 감옥에 갇혔고 시민단체는 무죄 및 사면 투쟁을 해야 했다. 둘 다 올바르지만 결국 국가 안보 기밀을 폭로한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했다.[7] 참고로 미국 기준으로 국가 기밀 누설은 관타나모 만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대형 국제 범죄다.[8] 이 부분도 K씨 주장으로는 "대학졸업 이후 특별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는 아니다"며 긴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부정했다.[9] 기사에 따르면 강 의원은 미국이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반대하고 있고 때문에 방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며 이를 확인할 통화 요록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한다.[10]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11] 이 사건에서는 북한 핵시설 위치.[12] 이 사건에서는 정상간 통화내용 중 기밀로 부친 부분.[13] 이 사건에서는 북한의 핵시설 위치.[14] 대한민국 헌법에도 알 권리가 나오지만 그것을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문구도 나온다. 즉, 기밀처럼 특수한 분야에 한해서는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당장 여기 나오는 정보공개법 제9조, 형법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조항만 봐도 답이 나온다.[15]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시전한 전략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하노이 회담 전 북한의 최선희와 미국의 스티븐 비건의 협상팀이 스웨덴에서 물밑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다가 정상회담 당일에 트럼프가 "영변 +α"라는 변수를 꺼내 북한만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모두 깨고 미국 입장에서 유리한 노딜을 얻어냈다.[16]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적인 시기와 일정 등은 양국 NSC 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말이 아닌 6월 말에 방한하기로 예정돼있다.[17] 막말로 대한민국을 경계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소리다. 적에게 비밀을 쉽게 주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학창시절에도 친구끼리 비밀을 공유하지, 비밀이 깨지는 순간 적이 되기 좋다.[18] 자신들이 잘못해 놓고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수 성향 유튜브, 주말 태극기 집회, 조선일보, 네이버 뉴스 등을 통해 왜곡해 버리면 이를 이용하여 자유한국당에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이용하여 다음에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더더욱 그럴 수도 있다.[19] 자세한 내용은 후술돼 있으니 항목 참조.[20] 링크된 기사에도 언급됐지만 천 전 수석은 참여정부 때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였고 이명박 정부 때 외교통상부 차관을 거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됐는데 윤 의원은 이를 왜곡해 문 대통령이 본인의 친구와 함께 일했던 외교 전문가를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려 한다고 프레임을 씌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21] 사실 천영우 입장에선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만한 것이,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미관계를 해칠 위험이 큰 사건이 벌어졌으니 충분히 비판을 할 만한 사항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외교기밀 유출은 생각해서도, 실행해서도 안 되는 짓이다.[22] 유엔 사무총장을 하기 전에는 외교관으로 줄곧 일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관련 조언이 필요하다거나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의논할 필요가 있으면 꼭 찾는 인사였다. 특히 반기문은 UN 사무총장 시절에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를 열어 파리협정을 이루어낸 업적이 있다.[23]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 한국 외교에 치명타를 끼친 강효상에 대한 비판으로 읽힐 수도 있고 이 사안을 키우면 국익에 해가 되니 덮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읽힐 수도 있다. 판단은 알아서.[24] 조선일보 편집국장, TV조선 보도본부장. 편집국이나 보도본부장이면 언론에서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A] 한미군사훈련 연기는 2018년 12월에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고 양국 정상간의 대화에서 칭찬이 오고가는 것은 그냥 상식이다. 한미정상간 통화한 당일과 다음날(판도라의 녹화날) 분석한 기사들이 쏟아지던 때로 그 기사들과 정 전 의원의 발언은 상당부분 일맥상통한다. 더군다나 방송이란 게 편집과정에서 말이 축약된다. 그 시기 보도[26] 최초 보도 리포트다.[27] 중앙일보는 오너인 홍석현 전 회장이 주미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그것도 반대 성향인 참여정부 시절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