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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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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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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韓悳洙 國務總理 彈劾訴追 Impeachment of the Prime Minister Han Duck-soo | |
제안일시 | 2024년 12월 26일[1] |
의안명 |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
의안번호 | 2206961 |
제안자 | 박성준 의원 외 총 170명[2] |
제안회기 | 제22대 국회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고일시 | 2024년 12월 26일 14시 07분 |
표결일시 | 2024년 12월 27일 15시 55분[3] |
표결결과 | 가결 (재석 192, 찬성 192)[4] |
[clearfix]
1. 개요
12.3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2024년 12월 26일 발의, 27일 의결된 탄핵소추. 해당 탄핵안이 가결되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2. 배경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keep-all" | <rowcolor=#FFC224> 대행순서 | 직함 | 현임자 |
1위 | 국무총리 | | |
2위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최상목 | |
3위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이주호 | |
4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상임 | |
5위 | 외교부장관 | 조태열 | |
6위 | 통일부장관 | 김영호 | |
7위 | 법무부장관 | | |
8위 | 국방부장관 | 공석 | |
9위 | 행정안전부장관 | 공석 | |
10위 | 국가보훈부장관 | 강정애 | |
11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 | |
12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송미령 | |
13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덕근 | |
14위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15위 | 환경부장관 | 김완섭 | |
16위 | 고용노동부장관 | 김문수 | |
17위 | 여성가족부장관 | 공석 | |
18위 | 국토교통부장관 | 박상우 | |
19위 | 해양수산부장관 | 강도형 | |
20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오영주 | |
국무총리의 경우 헌법 제71조를, 기타 국무위원의 경우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의 순서를 근거로 한다. | }}}}}}}}}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 의한 고발과 탄핵소추가 이어졌다. 만약 탄핵이 통과된다면 직무대행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권한대행이 될 자격을 얻게 된다.
대통령 탄핵 가결 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거론된 적 없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앞으로 큰 갈등이 있지 않다면 탄핵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2024년 12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 후 더불어민주당도 초당적으로 국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에게는 중립적 운영을 부탁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히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에 맞춰 현상 유지의 방향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국무총리의 탄핵은 없으리라고 보였다.
그러나 12월 16일부터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농업 4법을 두고 총리가 법률안 재의요구권 사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결국 12월 31일, 즉 2024년이 끝날 때까지 공포를 유예하겠다고 밝혀 탄핵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행위에 대해 '헌재 재판관 임명, 내란 특검을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어서 윤석열 탄핵소추를 방해하려 할 경우는 즉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12월 19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쟁점법안(△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에게 선 넘지 마라는 마지막 경고를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결정을 할 시 즉시 탄핵소추를 준비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내란 사건의 피의자임을 잊지 말고 온전히 국정 안정에만 집중하라고 주문하며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들 또한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
그러나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여야 합의가 필수라는 이유로 쌍특검법 공표와 상설 특검 및 헌법재판관 인선 공표를 검토하지 않겠다며 거절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내란 수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한덕수를 내란 공모자로 적시해 탄핵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권한대행 체제가 흔들릴 위험에 처해졌다.[5] 특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다음처럼 문제되었다.
- 대한민국 헌법 제6장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6조는 "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6]"라고만 규정할 뿐 정식 대통령에게조차 형식적 절차를 넘어서 임명을 자의적으로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에 거부가 아니라 태업에 가깝다. 또한 여야 합의의 필수성 또한 조금도 언급하지 않는다.
- 게다가 헌법재판관 비율에 대한 여야 합의는 비상계엄 전인 11월 4주차에 이미 합의되어 비상계엄 후인 12월 4일-7일에 여야가 각자 후보자 추천까지 마쳤으나, #### 탄핵심판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 측이 합의를 무시하고 권한대행임을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되어야 정국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탄핵 심판 돌입 시점 기준으로 헌법재판관 수는 6명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인원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용/기각/각하 자체를 결정조차 못한다. 즉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자칫 헌법재판소가 오도가도 못하도록 만드는 셈이다.
그럼에도 24일 민주당 내 일부 중진들 사이에서 즉각탄핵보다 신중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유보하고,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의 유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은 탄핵안 발의에 명분을 더했다. #
27일 표결에서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151석으로 판단한다면 탄핵소추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권한정지의 효력을 두고서 본격적으로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권한정지 효력이 있다고 헌재에서 판단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후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새 대통령은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국무총리를 지명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야당도 처음에는 양대 특검법 공표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도 탄핵을 주저하였으나,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7]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판단하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이후 정족수 최소 151인 이상으로 가결되었다. 헌재상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에 이어 '2024헌나9'가 된다.
3. 절차
2024년 12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12월 27일 오후 3시 55분,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다. 오후 3시경에 본회의를 개의했으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상정되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해당 탄핵소추안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였다. 제안설명이 끝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8]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9]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안하여,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 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3...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사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후략)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관련 발언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8]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9]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안하여,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 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3...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사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후략)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관련 발언
“헌법에 의거해 가결되려면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151석)을 넘겨야 한다”고 발언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을 외치며 시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단상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아예 우원식 의장 옆으로 가서 항의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역시 야당에서 가장 먼저 뛰어나와 야당 의원들이 뛰어나올 자리를 잡았으며 또 의장석으로 올라가 권성동에게 항의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속 유의사항을 낭독했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 구호에 대항하듯 야당 의원들 또한 "내란 동조", "국힘 해산, 국힘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고, 표결 과정 내내 소란이 이어졌다.#[10]
오후 4시 23분, 우 의장이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진짜 투표 안하실 거냐며 의사를 4번 다시 물었고 반응이 없자 개표를 선언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잠깐 "의회 독재" 등을 외치다가 개표가 시작되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11]
오후 4시 37분,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교체되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투표 불성립에 따른 원천 무효"라고 밝히며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으로 사실상 무정부 사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세력"이라고 말하며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 투쟁하겠다"고 했다.[14]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한덕수 총리는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 헌재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다만 여기서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선례는 없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굳혔다.
4. 탄핵소추안
주문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성명: 한덕수 직위: 국무총리 |
탄핵소추의 사유 |
|
I. 소추 대상 사실과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배 |
|
|
|
|
|
II.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
|
III. 결론 |
|
탄핵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무총리 재직 당시 헌법/법률 위반 사유>1. 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 사안임에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1.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비교]1. 내란 이후 위헌적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권한대행 체제 이후 사유>1.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1. 11월 말 여야 합의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
4.1. 표결
<colkeepall>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 |||||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961) (발의일: 2024년 12월 26일) (의결일: 2024년 12월 27일) | |||||
주문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 ||||
<rowcolor=#000><rowkeepall> 재적 | 재석 | 가(可) | 부(否) | 기권 | 무효 |
300 | 192 | 192 | 0 | 0 | 0 |
결과 | 재적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국무총리: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 기획재정부장관: 사고로 인한 국무총리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9) | ||||
의안 정보 | [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의원 등 170인) |
5. 탄핵 심판
자세한 내용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문서 참고하십시오.2024년 12월 27일 16시 37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6. 의결 정족수 관련 논란
대한민국 역사상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 사례가 없다보니 의결 정족수에 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1) 국무총리로서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인지, (2)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인지부터가 문제 된다. (1)이라면 12.3 비상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내란 방조 등의 혐의가 될 것이고, (2)라면 대통령 권한대행 활동중 생긴 논란으로 탄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발의된 탄핵소추안에서는 (1)과 (2) 사유를 모두 아우른다. 이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원 직분인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사유로 인해 국무 총리로서 진행하는 탄핵의 경우, 일반 정족수를 적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학계의 의견 일치
(2)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에으로 이어지는가에 경우 견해가 나뉨
(2)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에으로 이어지는가에 경우 견해가 나뉨
(2)에 대해, 야당에서는 151석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대통령과 동일한 200석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중심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보느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대통령의 지위 자체를 임시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지와 대통령의 권한만을 임시로 승계했을 뿐, 지위는 국무총리 그대로인 것으로 보는지의 차이인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2월 발행한 'NARS 현안분석'에서 김선화 당시 입법조사관(현 법제사법팀장)은 "대통령은 선거 등을 통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취득함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했다는 점과 정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에) 가중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단지 후임 대통령 선출 전에 임시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신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 정족수에 의하면 될 것"이라고 썼다. #
반면 지난 2024년 10월 국회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
(1)에 대해, 2024년 12월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며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각주를 통해 아래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들었다. #[16]
이후 12월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했던 일로 총리직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탄핵 의결 요건과 관련해 일부 학자들이 최근에 한 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경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
헌법재판소의 부속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은, 2015년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2)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은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중의 위법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평석을 달았다. 해당 부분은 국내 헌법학자 중 탄핵 관련 실무 전문가로 꼽히는 김하열이 작성한 것이다.[17] 하지만 주석서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한 김하열 교수는 해당 두 서술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덕수의 탄핵 소추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다는 권성동 등 여권의 주장은 본인의 저술을 "오독"한 것이라 밝혔다. "가령 (1)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은 일반 의결정족수로 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하면 잠정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쓴 것"라고 설명했다. # 다만 본 사안과 같이 권한대행 활동 전후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번 탄핵소추안의 정족수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탄핵한 시점에서 직무 정지는 확정이고, 헌재에서 그게 정족수 충족인지, 탄핵 사유가 합당한지를 가려 직무 정지를 풀지 말지 정할 테니까 “안건 보내면 우리가 판단할게” 정도의 표현인 셈이다.
6.1.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한편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탄핵소추사유가 아니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는 200인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청구인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탄핵소추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2024헌라8)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2024헌사1614)을 신청했다. # 만약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된다.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쟁의심판은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않아(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전원재판부) 국회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대신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기에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더라도,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 행위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8. 7. 14.자 98헌라3 결정) 우원식 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헌법이나 국회법 등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대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18] 특히 국회 의결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과거에도 몇차례 국회 의결절차 문제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이 청구되었으나 대부분 기각이나 각하 판정을 받았다.
가처분의 경우는 손해예방의 필요성과 효력정지를 해야 할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으며, 가처분 인용시 불이익과 가처분 기각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는데(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8헌사98 전원재판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면 권한대행이 다시 번복되는 국정혼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역시 신중해질수 밖에 없다.
또한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소추가 가결됨에 따라 탄핵심판이 개시되어 탄핵사유가 있는지, 탄핵정족수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심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같은 쟁점으로 소수당 의원들이 탄핵소추가결에 반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에 반할 소지가 있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역시 탄핵소추시 권한행사의 정지를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3항을 잠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한 만큼 대통령의 거취가 마무리 된 이후에나 심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권한쟁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총리 본인은 탄핵소추 가결을 존중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6.2. 헌법재판소, 효력 확인
2024년 12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헌재의 결정 이전까지 탄핵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탄핵이 효력이 있음을 확인했다.#7. 여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항의 장면을 방송사들이 비추는 도중 검찰이 내란 주동자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19] 관련 소식이 속보 자막으로 보도되는 바람에,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막기 위해 군부대에게 국회 난입을 지시한 것 같은 묘한 그림이 그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침통한 표정의 우원식 국회의장을 뒤로 한 채 투표를 마치고 미소지으며 국회 본회의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촬영한 연합뉴스 사진이 절묘한 구도로 화제가 되었다. 원본 와이드샷
8. 국내 반응
9. 해외 반응
- 미국 워싱턴포스트, 영국 BBC News 등의 외신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내란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차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결국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는 초유의 일"이라며 한국의 정치적 공백과 혼란이 우려된다는 속보를 전했다.채널 A 관련뉴스BBC
- 미국 국방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 미국 국무부는 12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지켜봤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 AP 통신은 "야당이 장악한 한국 국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투표로 통과시켰다"며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하며,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 블룸버그 통신은 반도체 약세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위기 속 정치적 혼란이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권한대행 탄핵으로 행정당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속보로 관련 내용을 전했다.
-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현지시간 27일 자신의 X에 "한국이 또다시 이것을 하고 있다. 연이어 탄핵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 정부를 위한 오징어게임을 시작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팝콘을 준비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https://x.com/MedvedevRussiaE/status/1872561316285878733 #
[1] 위사진은 12월 24일 촬영, 원내처에 발의하는 장면이 없어 이걸로 대체했다[2] 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3] 본회의가 15시경에 개의했으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4] 야당 189인, 여당 1인, 무소속 2인. 야당 190인이 아닌 이유는 김문수 의원이 미국 출장으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투표했다.[5]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내각, 권한대행체제를 통틀어 최덕신 직무대행 체제(3일), 박충훈 권한대행 체제(11일) 다음으로 단명한 체제가 된다.[6] 할 수 있다라고 쓰여진 것이 아닌 한다로 된 기속행위다.[7] 탄핵 심판이 방해되면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될지도 불분명해진다.[8] 해당 발언 직후, 국회가 조금 소란스러워진다.[9] 여기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항의를 하기 시작한다.[10] 표결 과정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여당 의원들의 구호가 섞이는 등 명확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계기로 실시간 채팅창 등에는 "온천 무료", "의장 착해", "식권 라면" 등으로 몬데그린이 쏟아지는 등의 반응이 있었다. # 이런 드립의 그림도 나오기도 했다 식권으로 라면 먹고 무료온천 즐기는 착한 우원식[11] 한편 당일 아침까지 탄핵소추에 찬성 입장을 보이던 김상욱은 오후가 되자 기권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표결에 불참하였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는 않고 자리에 착석하여 표결 및 개표 과정을 지켜보았다.[12] 21일에 이미 출국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녀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일정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에 알리지 않고 떠나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시점에서야 확인되었다. 의원과 보좌진, 국회 사무실, 지역사무소 등 모두 언론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 소속 의원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당 내부 징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3] 이후 조경태는 표결에는 불참하였으나 본회의장에 잔류해 있던 김상욱과 함께 이후 진행된 다른 안건들에도 잔류하여 투표에 참여했다.[14] 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표결, 투표 불성립으로 원천무효"(뉴스1)[비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소추사유에서는 이 때 국무회의가 5분만에 종료되었음을 들어 사실상 부재하였다고 적시했다. 본 탄핵소추에서의 언급은
(1) (사실상 부재한 수준의 5분짜리)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며,
(2) 그 형식적 국무회의 또한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의 소집으로 열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16] 아래 주석서 p.653의 논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그 사유를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인 사유로 한정해야 하며, 그 정족수는 2/3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에 내란 관련 혐의를 탄핵 사유로 삼으려는 입장이다.[17] 이후 김하열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기도 했다.[18] 다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서 의결정족수가 무엇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19] 사실 해당 수사 결과 발표는 명목상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1차 정리 보고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인 것만 더욱 더 부각시켜 명백히 확인사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 (사실상 부재한 수준의 5분짜리)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며,
(2) 그 형식적 국무회의 또한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의 소집으로 열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16] 아래 주석서 p.653의 논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그 사유를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인 사유로 한정해야 하며, 그 정족수는 2/3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에 내란 관련 혐의를 탄핵 사유로 삼으려는 입장이다.[17] 이후 김하열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기도 했다.[18] 다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서 의결정족수가 무엇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19] 사실 해당 수사 결과 발표는 명목상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1차 정리 보고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인 것만 더욱 더 부각시켜 명백히 확인사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