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51:19

최성해


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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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b8ad1><colcolor=#fff> 제1-7·10대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崔成海
파일:최성해총장.jpg
출생 1953년 6월 7일 ([age(1953-06-07)]세)
경상북도 영주시
본관 경주 최씨[1]
현직 동양대학교 총장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
학력 대구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무역학 / 제적)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신학 / 학사)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종교교육학 / 석사[2])
단국대학교 (교육학 / 명예박사)
약력 제2대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
동양대학교 총장

1. 개요2. 상세3. 논란
3.1. 진보 성향의 부적격 인물 교수 임용 논란3.2. 조국 일가 관련
3.2.1. 조국, 정경심 등과의 통화 논란3.2.2. 청문회 표창장 일련번호 관련 입장 번복 논란3.2.3. 조국 겨냥 정치공작 모의·야당 인사들과 사전접촉·공모 의혹3.2.4. 최성해 3억 횡령 의혹, 대검 재항고 접수당일 기각 논란
3.3. 본인 관련
3.3.1. 학력위조
3.3.1.1. 워싱턴침례신학대 및 템플대 관련3.3.1.2. 단국대 관련
3.3.2. 총장 명의 표창장 진위 논란3.3.3. 목사 이력 의혹3.3.4. 동생 회사에 수백억 일감몰아주기 의혹3.3.5. 사퇴이후
3.3.5.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3.3.5.2. 업무상 횡령 형사재판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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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교육인으로 現 동양대학교 총장이다. 1994년 개교 이래 2019년까지 25년 동안 계속 총장을 역임하였으나 하술할 사건으로 인해 사퇴했으나 2024년 총장으로 복귀하였다.

2. 상세

1953년 6월 7일,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동양대학교 설립자인 아버지 최현우와 어머니 제주 고씨(1929. 5. 11 ~ 1971. 1. 3)[3] 사이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4]

총장 초장기 집권과 결격 사유가 있는 진보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교수로 임용하면서 이 과정에서 임용 비리 논란이 제기되는 등 학계와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2019년 조국 사태 중 정경심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 전국민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증언으로 조국 사태에서 정경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 이 때문에 조국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허위증언을 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서 '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경심 1심 재판부가 명시한 대로 최성해를 비난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학력위조 논란이 일었다. 2019년 12월 교육부는 최성해 총장의 허위 박사 학력 기재를 확인 발표하였고, 동양대에 최성해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동양대 측은 대학 총장 자격 여건에 박사 학위는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는 부당하며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2월 26일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다. 관련 기사

최성해의 허위학력으로는 단국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날조한 것, 단국대학교 무역학과에서 졸업하지 못하고 제적당한 것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무역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날조한 것, 미국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종교교육학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여부 등의 논란이 있다.

3. 논란

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과 관련하여 말을 번복한 것과 본인의 학위 문제로 논란이 있다.

3.1. 진보 성향의 부적격 인물 교수 임용 논란

진중권, 유시민, 조국의 아내 정경심 등 좌파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이나 그 가족을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수로 임용하여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다. 진중권, 유시민 등은 석사 학위만을 소지하여 교수가 되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적혀있었지만, 결격사유가 아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는 학부강의가 가능하다. 대학원 강의를 못할 뿐이다. 하지만 최성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을 교수로 임용을 시도, 강행했다. 유시민은 뭔가 이상함을 느껴 교수직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으나, 진중권은 교수직 제안을 받아들여 수년간 동양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정경심 역시 애버딘대 박사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정확한 학위명에 대해서는 밝힌 적이 없는데, 동양대에 임용되기 전까지는 시간 강사로만 채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정경심 또한 연구 박사인 Ph.D가 아닌 다른 학위인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있다.

하지만 진보좌파 지지자들로부터는 칭송을 받으며 조국 사태 이전까지는 진보 진영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시선을 얻었다.

최성해는 진중권과 정경심을 교수로 임용한 후 학교 홍보를 위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진중권은 방송 등 각종 매체에 출연할 때마다 동양대 교수라는 직함으로 소개되며 동양대의 인지도를 높였다. 또 최성해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때 정규 학과 교수도 아니고 1학년 교양과목만 강의할 뿐 전공 과목이나 대학원생을 일절 가르치지 않는 비전임 트랙의 교양학부 교수에 불과한 정경심의 남편 조국을 지명하며 조국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결국 조국 사태 이후 진중권은 자신이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로 임용된 것에 스스로 가책을 느끼고 교수직을 자진 사퇴했다.

3.2. 조국 일가 관련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수상 허위 논란의 당사자로서, 조국에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 여론의 관심과 조국 지지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5] 그는 자신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표창장이 위조되었고, 허위사실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3월 16일 재판장에 참여한 조민은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과는 카톡도 주고받으며 총장실에 따로 불려서 담소를 나눌 정도의 사이이며 그냥 평범한 상 주는줄 알았다고 증언하면서 조국 일가와 깊은 커넥션이 존재했음을 암시했다.

3.2.1. 조국, 정경심 등과의 통화 논란

9월 6일 최성해 총장은 정경심 교수와의 두 차례 통화내역을 언론에 공개했다. KBS 최 총장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는 자신이 위임받은 것처럼 해달라고 청탁했다 한다.국민일보 또한 조국도 두 번 전화했다고 밝히며, 두 번째는 아내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표창장 위임 보도자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청문회 도중에 올라온 중앙일보의 기사에서는 최 총장이 조국과 통화한 건 한 번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의 번호가 부재중으로 뜬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나온다.# 그러나 그 후에 최 총장은 중앙일보에서 한 번이라고 한 것에 대해 모르겠다며 그 언론이 이상한 것 같다고 부인했고, 해당 보도 이후에도 두 번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국과의 통화 녹취록도 있으며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씩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한국경제 9월 8일자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녹취록은 없다며 말을 바꾸었다.국민일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녹취록이 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으나 TV조선에서 공개한 육성 통화 녹음에서도 녹취록이 있다고 말했으므로 번복이 맞다.

3.2.2. 청문회 표창장 일련번호 관련 입장 번복 논란

최성해 총장은 9월 8일에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사진으로 노출된 후보자 딸 표창장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일련번호가 검찰 조사에서 본 표창장 복사본의 것과 다른 것 같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나 인터뷰를 한 날 밤, "오후에 교직원으로부터 재차 보고를 받은 결과 일련번호가 같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알려왔다는 내용을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연합뉴스

3.2.3. 조국 겨냥 정치공작 모의·야당 인사들과 사전접촉·공모 의혹

9월 30일, 최성해 총장이 청문회가 열리기 전이자 표창장 논란이 일어나기 전인 8월 27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기자를 사전 접촉하여 표창장 이야기를 흘리고 조국을 낙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공작을 공모했다는 주장.

최성해가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만난건 8월 27일으로 표창장 진위 논란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9월 3일 이전이다. 판결문을 보면, 정경심 변호사측은 최성해가 여당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거나 혹은 자유한국당에게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최성해 본인이 8월 27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총장 표창장에 대한 존재를 이용하여 조국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펴기 위해 8월 27일 자유한국당 인물들에게 총장 표창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조국일가를 상대로 위증하기로 모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2020년 3월 30일 정경심 재판 1심 8번째 공판에서 변호사 반대심문때 최성해는 8월 27일 자유한국당 인물들을 만났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나 1심 판결문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증거가 녹취록밖에 없다고 판단하면서 최성해가 자유한국당 인물들을 만난걸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걸 근거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최성해가 정치적 댓가를 바라고 공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과 정치공작이라는 썰을 주장하고 했었고#, 심지어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아직도 여권 정치인들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며, 최성해, 검찰, 언론을 한데 싸잡아서 이들을 카르텔로 지목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최성해가 자유한국당 인물들을 만나기 이전인 8월 26일에 이미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딸 총장상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동양대는 이 공문을 다음 일인 27일에 접수한다. 즉, 자유한국당측은 적어도 공문을 보낸 26일 이전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존재를 추측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8월 27일에 최성해가 총장 표창장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 해주기 전까지 자유한국당측은 총장 표창장에 대한 존재를 전혀 추측할수 없었다는 정경심 변호인단의 주장과 모순된다. 판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판결문에서 지적한다.#

게다가 22일날 이미 채널A에서 조국 아들 동양대 상장 관련 뉴스가 떳으므로#[6]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자녀들에 대한 상장 자료제출을 동양대에 요구할만도 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또 다시 판사가 판결문에서 지적한다.# 또한 같은 날에 이미 인터넷에 조민이 고파스에 썼다고 보여지는 자소서가 뉴스에 떳는데#[7] 여기에 '타 대학 총장상'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측이 총장 표창장 기간으로 추측되는 2012년, 2013년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2006년부터 2016년도까지 조국 자녀들의 상장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또한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하다는 증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였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설사 최성해가 자유한국당 인물들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에서 판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8]
나) 그러나 ① AO 의원실에서 교육부로 L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2019. 8. 26. 이전에 이미 언론보도에 의하여 B의 C대 D연구소 체험 활동과 관련한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 입시 스펙을 위한 AL의 L대 인문학강좌 수료증 발급 등 피고인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② AF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하여 자료수집을 하고 있었던 야당의 의원실에서 위와 같은 언론보도를 기반으로 AF의 처인 피고인이 근무한 L대에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수여된 총장상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 ③ AO 의원실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의 조회기간은 L대 총장 표창장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2년과 2013년을 특정한 것이 아니었던 점, ④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설령 AK가 2019. 8. 27. AM, AN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A0 의원실의 자료제출요구 공문이 L대에 발송된 이후인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성해가 2019년 8월 말경 또는 같은 해 9월 초순경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1차 표창장 발급을 위임하였다는 말을 듣고 B에게 1차 표창장이 수여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최성해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그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판결문에 따르면 정경심같은 경우 최초에는 최성해의 위임을 받아 1차 표창장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 검찰조사에서, 최성해의 위임을 받아 1차 표창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최성해의 승인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최초의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나서 또 조교, 직원, 학생 중 누군가에게 '총장님께 말씀드릴 테니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총장 표창장을 재발급 받았고, 총장 표창장을 재발급 받은 뒤에 최성해에게 말하여 사후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함으로써총장 표창장에 관한 주장을 재차 변경하였다고 한다. 즉, MBC대구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객관적으로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경위를 지속적으로 변경한건 정경심 측이다.#

판결문에서는 8월 27일에 만나기 전에 표창장의 존재를 인지했으므로 그 회동이 설령 있었다 해도 변호인의 주장대로 정보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현재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변호인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성해가 법정에서 표창장을 최초로 알았다는 시점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제시했다는 것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우선 인지시점은 처음 법정진술에서는 9월 3일 압수수색 당일로 지목하고 그 다음의 진술에서는 압수수색 하루전 정경심에게 전화통화로 들었다고 바꾼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8월말 9월초 직원에게 들었다고 진술을 한다. 언론보도에서 법정진술을 보도한것의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인지시점이 3가지이고 알려준 대상도 3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 당시에도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접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위에 판결문에 나온 8월 27일자 회동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판사에 의해서 기각되었으나 현재 녹취록에 나온바에 따른 대구mbc의 주장은 별개의 쟁점이고 8월 20일부터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

그런데 2021년 4월 19일,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최 전 총장이 지난 총선에서 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약속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가 재판에서 한 증언의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대구MBC에서 보도하였다. #

먼저 녹취록에서 녹취록의 화자는 최성해가 이미 조국 딸 총장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이에 대한 폭로를 4월 20일 (혹은 21일 - 보도마다 다름) 준비하고 있었으며 동양대는 정경심과 해당 총장 표장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열렸다 한다. 이것 역시 1심 공판에 나온 내용으로 이 녹취록이 판결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녹취록의 화자인 CV는 당시 기숙사 생활관장으로 해당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하여 알 수 없었던 점 2)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조회 회보에 첨부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위 이사회 회의의 안건은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것이고, 위 이사회 회의에서 동양대의 2019학년도 2학기 개강 및 후기졸업 현황, 2019학년도 수시모집 주요 일정 등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만 확일 될 뿐 위 이사회 회의의 안건 중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던 점이 명백히 들어나 저 녹취록 화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창장 회의가 없었다고 하기엔 # 표창장인지시기에 대해서 증언이 여러번 바뀌었다. 또한 언론에 나오기 전부터 재벌들을 어떻게 요리해서 후원을 받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점이 있다 #

그리고 위에 판결문에서는 최성해의 진술이 일관되었다고 주장하나 언론보도 타임라인상 문제가 존재한다. 최성해는 3월 30일 첫 공판출석에서 검찰에게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질문을 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전에 직원을 통해서 알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3016071834358. 그리고 mbc가 내놓은 보도에 나오는 판결문에서 등장하는 것과는 다른 녹취록에서는 언론보도전에 사전에 준비했음을 최성해가 측근에게 발언을 하였다#. 판결문에서 정경심과의 전화를 통해 알았다는 것과는 다른 법정진술들이 많았던 것이다.

종합하자면 mbc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판결문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것과는 별개의 건들을 다룬 것이다. 우선 최성해는 8월 27일 회동에 대해서 인정하는 법정진술을 한 것 까지는 사실이다#. 그리고 표창장관련해서 일련번호관련한 주장은 알아서 매기라는 법정진술을 한 증인이 존재하고, 최성해도 관리가 그렇게 잘 된게 아니라는 발언을 한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별개의 녹취록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성해의 표창장인지시점관련 진술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변화하였고#, 표창장 회의가 8월 27일전후로 있었다는 진술은 위의 판결문에 나온 녹취록 말고도 행정지원처장의 법정진술이 존재하며 # 새로 등장한 녹취록에서 법정에서 인정된 정경심과의 전화시점보다도 전에 이미 준비를 했다는 쪽의 내용이 드러났고 #, 조국이 대통령되는 것을 막겠다는 등의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한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심재판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3.2.4. 최성해 3억 횡령 의혹, 대검 재항고 접수당일 기각 논란

3.3. 본인 관련

3.3.1. 학력위조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력위조 논란' 총정리
  • 인정된 학력
    • 대구고등학교 (졸업)
    • 워싱턴침례신학대학 신학과 학사
    • 워싱턴침례신학대학 종교교육학(M.R.E.) 석사
  • 위조로 판명된 허위 학력
3.3.1.1. 워싱턴침례신학대 및 템플대 관련
최성해 총장은 자신이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박사임을 계속적으로 밝혀왔다. 2015년 한 기독교계 매체와 진행한 언론 인터뷰 약력사항에서는 자신의 학력을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 MBA(경영학석사) 수료, 미국 워싱턴침례신학대 학사, 석사(1993년 5월), 박사(1995년 5월)로 소개했다. 이 약력이 사실이라면 동양대 개교 직전인 1993년에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개교 이듬해인 1995년에 2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셈이다. 그런데 통상 미국 대학원에서의 박사학위 과정은 학점 취득 과정만 6학기(3년)이며, 이와는 별도로 논문을 쓰고 통과하는데 보통 2~3년은 걸리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를 고려해 보면 논문을 쓰고 심사를 받아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야 취득이 가능한 박사 학위 졸업을 2년 만에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최성해 총장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미국 워싱턴침례신학교는 90년대에 학위 인정이 안되었던 학교였다는 것이다.(현재 버지니아워싱턴대학[9]으로 이름 변경) 중앙일보 이 학교는 신학교 학부학위를 인정하는 ABHE, 석박사학위를 인정하는 ATS 인가를 각각 2013, 2017년도에 받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말하자면 최 총장은 정식으로 인가받지 못한 학교에서 91년, 93년, 95년에 학사 및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관련기사 심지어 2019년 현재에도 해당 대학에선 교육학 박사 과정이 없다. 참고

또한 템플대 MBA 입학조건을 보면 학부 졸업과 성적이 필요하다. 단국대 중퇴로 졸업장이 없는 최성해 총장은 입학 조건조차 되지 않는다. 또한 MBA 코스는 6년 안에 이수해야 한다. 수료라는 의미가 없다.템플대

이렇듯 학위논란이 일어나자 네이버의 인물정보 경력 일부가 수정됐다.[10] 현재 네이버 학력사항란에는 ▲1971년 대구고등학교▲1978년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학사▲1985년 템플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 수료 및 ▲워싱턴침례대학교 대학원 석사, 단국대학교 교육학 명예박사가 연도 표기 없이 기재됐다. 명예박사 학위는 지도교수 하에 학위 논문을 작성해야 취득 가능한 박사 학위와는 달리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세계일보

논란이 커지자 결국 본인이 허위 학력임을 인정했는데, "명예까지 쓰자니 너무 길어 줄여서 썼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결국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대표에 의해 경찰청에 1차 고발이 들어갔다. 죄목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와 제234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다.

이후 워싱턴침례신학대 행정 부총장이 "최성해 총장에게 박사 학위를 준 적이 없다"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조이스 박 행정 부총장은 “최성해 총장이 워싱턴침례신학대학을 다녔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박사학위를 수여한 일은 없으며 교육학 석사가 아닌 기독교 교육학 석사(M.R.E.)만 수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제가 된 최 총장의 교육학 박사 학위는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교육학 석사 학위도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에서 인정하는 학위가 아닌 ATS 승인을 받기 전, 버지니아 주정부 고등교육위원회(SCHEV)에서 인정하는 기독교 교육학 석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0월 2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미대사관을 시켜 워싱턴침례신학대를 현지 실사한 결과 석사 및 박사 학위가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두 달 뒤 교육부의 발표에서는 박사 학위는 없으나 석사 학위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2019년 12월 19일 교육부는 최성해의 워싱턴침례신학대 학사 학위 및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만 진짜이며, 단국대 학사, 템플대 MBA, 워싱턴침례신학대 박사 학위는 허위라고 발표하였다.
3.3.1.2. 단국대 관련
최 총장은 그동안 본인의 학력 프로필에 1978년 단국대 상경학부 혹은 무역학과를 수료 혹은 졸업했다고 소개했다. 최 총장의 네이버 인물정보 학력사항에는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로 기재돼 있다. 한국대학신문에는 최 총장이 단국대 상경학부를 '수료'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또 그의 저서 '대학 개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2016)의 저자 소개에도 단국대 상경학부를 '수료'했다고 적혀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석ㆍ박사 이어 단국대 학사도 허위 의혹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 그의 학력 논란이 제기되면서 단국대 학사 학위가 허위라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최 총장 본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국대를 중간에 그만뒀다는 것을 자인했다. # 4학년 초까지 다니다가 그만두었다고 한다. 단국대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최성해는 "단국대는 군대 제대 후 복학해 4학년까지 다녔지만 운동권 생활을 한 이력으로 불이익을 받아 그만뒀다"며 "나는 4학년까지 다녔기 때문에 수료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제적된 상태였고 당시엔 제적을 해도 통보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

4학년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학사(졸업)'가 아닐 뿐더러 '수료'도 아닌 중퇴, 제적이다. 어떤 대학이든지 정식 입학한 학부생이 4학년은 다 마쳤는데 논문을 쓰지 않는 등 졸업 조건을 못 맞춰서 졸업이 안 됐을 때만[11] '수료'라고 하지 그외에는 중퇴로 기재된다.[12]

2019년 9월 최 총장의 학위의 진위를 묻는 교육부의 요청에 단국대는 최 총장이 단국대 상경학부에서 '제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 단국대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은 1971년 3월 단국대학교 상경학부에 입학하여 1979년 3월 30일까지 재학했으며, 이후 제적되었다.

3.3.2. 총장 명의 표창장 진위 논란

학력 위조 논란은 총장 명의 표창장들의 진위 논란과 연결된다. 그동안 최 총장은 ‘교육학박사’ 표기가 있는 표창장만이 자신이 발급한 ‘진짜’라고 주장해왔다. 일단 위 학력 위조 논란에서처럼 그가 교육학 박사가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 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연합뉴스가 7장의 동양대 학위증과 상장, 장학증서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와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최성해’로 수여자 명이 혼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장 직인 모양은 같지만 찍힌 위치는 달랐다. 총장 이름 끝 자인 ‘해’의 정중앙에 찍힌 것과 왼쪽으로 치우친 것이 있었다. 학위증과 장학증서를 제외하고 2013년 11월 교내 공모전 장려상, 2018년 12월 공로상, 2012년 5월과 2018년 11월에 수여된 교내 체육대회 우승상 등도 내용은 달랐지만 상의 명칭은 모두 ‘상장’이었다. 연합뉴스

3.3.3. 목사 이력 의혹

최성해, 목사 이력도 가짜?…허위이력 지우기 나서

1990~1993년까지 미국 포트딕스 침례교회(Fort Dix Baptist Church)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미국에 거주 중인 김동문 선교사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선교사는 "미국 동부 뉴저지주 포트딕스 주변은 물론 뉴저지주 전체에도 이 같은 이름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침례교단 285개 교회, 미국 남침례교단 100여개 교회,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 10여개 교회, 뉴저지 지역 160여 개 한인교회 명단에서 이 교회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정상적으로 침례교단에 가입된 교회였다면 교단의 기록[13]에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으므로 허위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3.3.4. 동생 회사에 수백억 일감몰아주기 의혹

[단독]동양대 최성해 총장, 동생 회사에 '수백억 일감몰아주기' 의혹

최성해 총장이 십수년간 학교를 운영하며 친동생이 경영하는 건설사에 학교의 각종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의 2015년 감사에서 적발됐다.

동양대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최 총장이 동생의 회사를 통해 예산 절감의 방법을 구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판단하기에는 낙찰 과정에서부터 전형적인 고의 유찰 문제가 있었으며, 건설을 맡은 건수와 액수가 많다.

최 총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는 2002년 동양대 기숙사 신축(110억원), 2005년 동양대 스포츠관 신축(25억원), 2006년 동양대 학군단 신축(낙찰가 21억원), 2015년 동양대 북서울캠퍼스 조성사업(95억원) 등을 맡았으며 그 외의 건들까지 전부 합하면 현암학원으로부터 총액 400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것이 된다. 이 중 최 총장과 동생은 2015년 교육부 감사에서의 입찰방해죄로 검찰에 기소되어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립대학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특정 건설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사학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3.5. 사퇴이후

[단독]’이사직 취소 불복’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에 행정소송
조국 사태의 핵심 증언자로 행동하던 와중 폭로된 학력위조와 그로 인한 과정상 인증등의 허위가 드러나서 교육부에서 허위학력을 문제 삼으며 면직 요구를 하자 최 전 총장이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양대 총장에서 물러났다.

대구MBC에서 최성해의 육성 파일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식보다 훨씬 보수적인 인사였으며, "통일이란 건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집어먹는 게 진정한 통일이다"라는 말을 하는 등 북진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3.5.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
총장은 스스로 사퇴했지만 2020년 12월 이사직 취소에는 불복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초 대전지방법원에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고 하며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 교육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후 원고의 부친이 □□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므로, 원고가 총장으로 계속 재직하기 위해서는 구 사립학교법에 정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총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학교법인 △△학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사건에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총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시정요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시정요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63850 판결).대법원 선고 2022두6385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법률신문
3.3.5.2. 업무상 횡령 형사재판
검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업무상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대학 교비 약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
3.3.5.2.1. 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사건번호:
  • 재판부: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판사
  • 2023년 11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 여담

  • 정치 성향이 좌우에 걸쳐 있는 모호함이 있어서 주목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성해 본인의 개인적 성향은 보수에 가깝지만, 학교의 존속을 위해 대외 인지도 향상과 정계 로비 등을 위해 젊은층에 인기가 많고 정치권에 영향력이 큰 진보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교수로 채용하는 등 이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는 최하위권의 입시 결과 및 매우 높은 자퇴율을 보이는 등으로 부실대로 지정되어 왔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향후 퇴출이 예상되는 대학교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부실대 지정에서 벗어나서 학교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대학평가 기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 항목인 신입생 충원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때문에 젊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젊은 층에 인기가 높았던 진보 인사들을 영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 총장이 2011년~2012년에 걸쳐 정경심, 진중권 등을 임용한 것도 정부가 2010년부터 부실대를 지정하여 발표하기 시작한 것과 시기적으로 연관된다.[14] 실제로 진중권이 교수로 영입된 후 동양대를 검색하면 상당수가 진중권이 검색될 정도. 진중권이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라고 직함까지 함께 기재되었기 때문에 학교 인지도 향상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었다.
  • 진중권은 최종 학위가 석사였고 박사 학위가 없었기 때문에 진중권이 동양대 교수가 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임용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최성해 총장은 당시 진중권을 전임교수로 임명하면서 “유명인사를 우리 대학 교수로 임용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지방에 위치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비교적 적은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조국 사태 이후 2019년말 학기가 끝나고 진중권은 동양대 교수를 사직했다. 자신이 박사학위 없이 교수로 특채된 것이 적폐일 수 있으며, 최 총장의 진퇴에 관한 고언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신이 먼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중권은 최성해에 대해서 "보수정권 하에서 나를 지켜준 분"이라고 칭했으며, 학교와 총장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해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학교 그만둔 이유···지켜주신 분께 고언 드리려”
  • 최성해 총장은 대표적 진보인사인 유시민에게도 교수로 임용해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뭔가 석연찮았던지 유시민 본인이 이를 고사한 바 있다. 유시민 역시 최종 학위가 석사다. 유시민은 교수 임용 제안은 거절했지만 동양대에서 강연, 교양 강좌 등을 몇 차례 했다. 이후 최성해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시민이 대통령에 대한 욕심이 크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평소 유시민의 언급과는 대조되며 유시민 본인은 이런 최성해의 주장에 대해 반응이 없는 상황. 물론 진위 여부는 불투명하며 최성해 총장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 최성해는 현재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의 이사장을 겸임 중이다. 또 언론 기고문에서는 '전교조와 진보 진영이 중심이 된 교육으로 인해 이승만은 독재의 대명사, 박정희는 주지육림의 봉건군주가 됐다'며 '친일 매국노와 그 후손이 아직도 이 나라 정치경제를 좌우하는가. 정치지도자는 60년 전 사라진 과거 친일분자를 잡는 일이 아닌 미래에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갑제닷컴 18대 대선 당시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고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TNT뉴스 곧 이것을 부인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였다. 영남일보
  • 최성해 총장은 아들 최웅식(崔雄植, 1982. 4. 30 ~ ) 씨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고 학교를 모두 미국에서 나와 골드만삭스에까지 취직이 확정되었음에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시켜가면서까지[15] 아들을 해병대에 입대시킨 일화가 있다. 더구나 최 총장은 자식에게 한국인이라는 인식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태극기를 현관에 걸어 두고 출입시 경례를 하도록 하고 집안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하도록 교육시켰으며, 영어를 사용하면 벌까지 세웠다고 한다. 기사 1, 기사 2 이 때문인지 2019년 연평도 포격전 10주기 행사에 참석해 유승민 의원 옆좌석에 앉은 모습이 포착되었다. #
  •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이 처음 단독보도 된 이후로 교육자의 양심 선언을 하며 표창장 위조 논란의 핵심 증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렇게 되었다.
  • '최 총장의 학력위조 논란에 대해 교육부에서 빠르게 조사에 나서 25년치 자료를 다 털어갔지만, 사립대학의 총장 선임/해임은 대학 이사회의 권한이지 교육부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54조 2항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근무태만, 학생의 입학/수업/졸업 관련 부정 등등 일정한 경우에는 각 관할청에서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학력위조를 사유로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력위조가 규정에 빠져 있다고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학교의 장의 도덕적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 주장은 학력 위조가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없다'라는 말로 주의를 돌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들의 주장을 법적으로 봐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학력위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와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국공립대학의 경우) 및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사립대학의 경우)에 저촉되는 엄연한 위법 사안이므로 학교의 장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기에 충분하다. 위의 주장을 한 이들은 '교육부가 조국 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편파성과 이중잣대가 논란이 되었다며 유은혜/비판 및 논란/교육정책 및 교육 행정을 참조하라'고 유도하는데, 교육부 입장에서 일개 학생의 학력 위조 의심과 대학의 장의 학력 위조 의심을 같은 무게로 두고 행정력을 집행하는 게 타당한지의 여부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최 총장이 스스로 사퇴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미 종료된 얘기가 됐다.
  • 2020년 3월 30일, 조국, 유시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날 오전에는 자신이 모든 표창장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오후가 되자 부총장들이 결재한 것들도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위 문서에서 계속 나온 고질적인 증언 번복을 또 다시 보여줬다.#
  • 1심 재판부는 최성해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면서, 최성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때문에 최성해가 받은 고통 그리고 이에 대한 정경심측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피고인은 본 건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L대 총장 AK(최성해), J연구원 센터장 AJ, L대에 재직했던 직원들과 조교 등 입시비리 혐의에 관하여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비판하였다.#
  • 2심 재판부도 비슷하게 최성해에게 정경심이 적대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이들은 정 교수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한 것인데 (정 교수가) 그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3

[1] 사성공파(司成公派)-현곡1파(見谷一派, 종파宗派) 18세 '해(海)' 항렬.출처 그리고 경주 최씨 중앙종친회 개발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2] 당시에는 학교가 정식 인가를 받기 전이라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만 인정받은 학위다.[3] 고제을(高濟乙)의 딸이다.[4] 어머니 제주 고씨는 아버지의 첫째 부인이다. 막내 남동생 최재혁(崔宰赫, 족보명 최재해崔宰海, 1974. 12. 24 ~ )과 막내 여동생 최지영(崔芝榮, 1973. 11. 26 ~ )은 아버지의 둘째 부인 밀양 손씨 손정자 소생이다.[5] 조국 지지자들은 최성해가 태극기 부대라는 비난을 쏟아냈으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최성해는 태극기 부대, 극우적 성향이라는 비난을 하였다.MBC[6] 실제로 판결문에 인용된다[7] 현재 이 게시물은 고파스에서 삭제된 상태다[8] AK가 최성해[9]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10] 인물 정보의 수정을 한 주체가 최성해 총장 본인인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어딘가인지는 확실하지 않다.[11] 다만 2학년 이상 다니고 중퇴한 후 타 대학에 편입을 해서 졸업했다면 전적대학 학적이 재학 연한상 연결이 되므로 '2학년 수료'로 기재할 수는 있다. 각종 공문서에 학력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편입생은 반드시 전적 대학 학적도 적어야 하고 전적 대학 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12] 청강생은 수료증도 아닌 '이수증'만 지급했다. 이 제도는 1981년 폐지되었는데, 수업료를 납부하면 일정 학점수를 넘지 않는 선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13] 교단 회비 납부내역, 교단 혹은 지방회 회원 변동리스트 등[14] 동양대는 부실대 지정과 관련하여 2010년 당시 경북 지역 사회에서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15] 지금은 병역을 이행하면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하지만, 최 총장의 아들이 입대할 당시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