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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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논란과 재판부의 판결 요약3. 코링크PE의 페이퍼 컴퍼니 논란4. 코링크PE로부터 고문료 지급 논란
4.1. 1심 재판 결과
5.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자금 부풀리기 논란6.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코링크PE 실소유주 논란7. 캠코 부채 미상환 논란8. 무상수증 논란9. 자본시장법 위반한 투자 논란10. 스마트가로등 업체 및 공공와이파이 투자 논란10.1. 조국 측의 반박
11. 사건 관계자 해외 도피12. 찍기 및 대포통장 논란13. 청문회 허위보고서 논란14. 조국 측의 해명15. 조국 측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16. 기타1. 개요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상 코링크PE) 회사 홈페이지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처음으로 터진 논란이다. 2017년 조국 후보자 부인과 아들, 딸이 10억여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인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실체가 매우 모호하며 문제의 소지가 여럿 있다. 8월 23일 신원 미상의 나머지 투자자 3명의 신원이 조국 후보자의 처남 정 모씨와 두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 #
이 논란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청문회는 은성수 본인보다도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논란이 이슈가 되었다. 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할 때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에 관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검찰은 9월 9일, 펀드 운용사, 투자자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펀드 투자 업체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검찰은 9월 14일 오전 조국의 5촌 조카인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으며,# 16일 새벽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9년 10월 3일, 5촌 조카가 구속 기소되었다. #
조범동 사건 1심 재판부는 조국, 정경심은 조범동의 범죄와 관련없으며, 공범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검찰 측에서 투자라 주장하던 금전거래는 대여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
하지만 정경심 1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결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또한 조범동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투자금'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
2. 주요 논란과 재판부의 판결 요약
논란 | 검찰측 주장 | 피고측 주장 | 1심 | 2심 | 3심 |
코링크PE의 페이퍼 컴퍼니 논란 | |||||
코링크PE로부터 고문료 지급 논란 | 총 10억원을 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이에 대한 수익을 보전받기 위해 WFM과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총 1억5000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횡령 | (피고 조범동) 투가자 아닌 대여 | 투자가 아닌 '대여' | 항소 진행중 | |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자금 부풀리기 논란 | |||||
조범동 코링크PE 실소유주 논란 | 실 소유주는 정 교수이며, 조범동은 대리인(8월 주장) → 조범동이 실소유주이며, 정 교수는 공범 | (피고 조범동) |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조범동, 정 교수는 공범이 아니다 | 항소 진행중 | |
캠코 부채 미상환 논란 | |||||
무상수증 논란 | |||||
자본시장법 위반한 투자 논란 | |||||
스마트가로등 업체 및 공공와이파이 투자 논란 | |||||
사건 관계자 해외 도피 | |||||
찍기 및 대포통장 논란 |
2020년 7월, 조범동의 코링크PE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경향신문 아주경제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였다. 연합뉴스
3. 코링크PE의 페이퍼 컴퍼니 논란
조국은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재산공개자료에서 재산 56억 4200만 원을 신고하였다. 그리고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 원 투자를 약정하고 10억 5천만 원을 실제로 투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는 페이퍼 컴퍼니로, 8월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실제 방문한 결과 그런 회사는 없었다. 인터넷 및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로 서울경제신문이 찾아갔더니 전혀 다른 회사가 들어가 있고 코링크PE라는 회사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연락처로 전화도 했지만 전혀 다른 회사의 직원이 받았고 자기네 회사는 코링크PE가 아니라고 밝혔다. 기사 자기 재산 56억 4200만 원보다 더 많은 75억을 투자 약정하는데 그 회사가 실체가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것이다.참고로 투자약정이란 것은 이만큼까지 돈을 내겠다는 의미로, 사모펀드측에서 추가 납입을 요구하면 그 한도까지는 돈을 주겠다는 약정이다. 즉 사모펀드에서 맘만 먹었으면 조 후보자의 전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간 조 후보자가 투자한 금액은 사모펀드에 귀속이 되며 다른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분배된다. 문제는 그 펀드에 자신의 자식들도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즉, 편법상속의 수단이었을 소지가 매우 높다. 샅샅이 감시되는 은행거래와는 달리 사모펀드의 투자자 목록이나 운용 내역은 감독기관에서 일일이 감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울 뿐더러 거액의 수익이 나더라도 둘러대기 좋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에서는 아예 코링크PE의 전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까지 찾아갔다. 서울경제 기자는 2019년 8월 16일 오후 코링크PE가 2019년 3월부터 8월 5일까지 등기상 본점 주소로 등록했던 서울 성동구 주상복합건물 한화갤러리아포레 상가를 찾았다. 상가 지하 5층에는 주식회사 더블유에프엠 교육사업부 사무실만 B520호에 단독으로 입주해 있었고, 코링크 전 주소인 B521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더블유에프엠이라는 회사의 최대주주는 문제의 코링크PE다. 현재 코링크 핵심 멤버인 이상훈 대표 및 임성균 이사 등 2인이 각각 대표이사와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등기부등본상 이 대표는 2017년 2월24일 이사가 된 뒤 지난해 1월24일자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코링크 임원들이 그대로 최대지분을 보유한 더블유에프엠으로 옮겨가면서 코링크가 유치한 240억 원 상당 투자금의 운용주체가 모호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소지만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옮겨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된 직원이나 사무공간조차 갖추지 못한 영세한 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블유에프엠 관계자들이나 상가 관리자들은 “지하 5층에는 사무실이 하나밖에 없고, 코링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무실에 출입 중이던 몇몇 더블유에프엠 관계자들은 기자에게 “코링크라는 회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상가 관계자는 “올해 입주한 더블유에프엠은 알지만 코링크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다”며 “지하 5층의 경우 상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입주사가 아니라 전대차 계약으로 들어온 곳이라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4. 코링크PE로부터 고문료 지급 논란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고문료를 매달 지급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 또한 이에 대해 정 교수가 받은 자문료가 코링크PE 투자금의 이자 명목이 아니냐는 의혹을 담은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해당 자문료 금액의 성격이 '투자'에 대한 수익인지 '대여'에 대한 이자 인지를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은 공방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씨에게 총 10억원을 '대여'했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경심은 원금과 일정 수익의 이자 반환 외에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어느 투자처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정 교수 측이 재판 과정에서 해 온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4.1. 1심 재판 결과
2020년 7월 1심 판결 결과, '대여'로 판결되었다. #재판부는 "정경심은 일정한 수익금 이자율을 반환하는 것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관심이 없었다"며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의 계약서 표현이나 정 교수에게 보낸 문자에서 좋은 수익 돌아간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조범동이 원금 잘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는 사정들이 자금이 '투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범동과 당사자가 의도했던 법률관계는 금전소비대차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유상증자나 컨설팅계약 외관을 취한 걸로 보인다"라고 판결하였다.#
5.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자금 부풀리기 논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16일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2017년 실투자금 총액이 20억 원 이하라고 밝혔다. 최초 100억 1100만 원 규모로 설립했지만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약정을 제외하면 사실상 투자자 모집에 실패한 셈이다. IB 업계 등은 실제 운용자금이 13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B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산이 13억 원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조 후보자 일가의 자금으로만 펀드가 운용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100억 원 규모의 펀드에 75억 원을 약정한 것이나, 실제 운용액의 대부분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자금에 의존했다는 점을 두고 코링크PE 등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 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는 이유다.한편 75억 원 약정 등 논란이 커지자 이상훈 코링크PE 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씨는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 원 전후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기사
코링크PE에서는 △조국 일가의 실제 투자납입액은 10억 5천만 원에 그쳤고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밝혔기에 문제가 없으며 △75억 원 투자약정은 ‘회사 운용의 편의성’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증권사 및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실제 투자액의 7배가 넘는 금액을 왜 약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IB 업계는 코링크PE의 운용자금이 대외적으로는 100억 원대로 부풀려져 신규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주요 출자자(LP)가 75억 원을 약정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코링크는 같은 날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2017년 실투자금 총액이 20억 원 이하라고 밝혔다. 실제 펀드 규모가 IB 업계에서 추정하는 13억 원 수준이라면, 사실상 조 후보자 일가의 자금이 대부분인 셈이다.출처
조범동 사건 1심 재판부는 2017년 7월 정경심 교수 가족의 자금 14억원을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출자받고도 금융위원회에 약정금액 99억4천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가 출자 약정액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받고 운영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조범동에게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6.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코링크PE 실소유주 논란
논란이 격화하면서, 2019년 8월 19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은 코링크PE의 실 소유주가 조국과 5촌 조카라고 밝혔다. 기사 또한 이 5촌 조카가 조국과 그 일가한테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알려졌다. 기사
결국 조국 본인 역시 해당 인물이 자신의 5촌 친척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기사
코링크PE 대표에 대해 동아일보가 기다리고 있다가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조국과의 관계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기사 서울경제신문에서도 관련 기사를 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제기한 의혹은 아래와 같다.
①코링크 PE 진짜 주인 따로 있나
②실질 오너 따로 있다면 조 후보자와 관계없나
③코링크PE, 왜 관급공사 투자에 집중했나
④증여세 회피 목적도 있었나
②실질 오너 따로 있다면 조 후보자와 관계없나
③코링크PE, 왜 관급공사 투자에 집중했나
④증여세 회피 목적도 있었나
그리고 이 5촌 조카가 코링크PE의 총괄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울경제와 동아일보에 의해 폭로되었다. 기사 기사 국민일보의 추가 취재에 따르면, 결국 해당 인원한테 명함을 파준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기사1 기사2
2019년 8월 27일, 그 조국의 5촌 조카는 최근 해외도피 정황이 확인돼, 검찰이 귀국 종용과 입국시 통지 조치 및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5촌 조카가 WFM인수 당시 조국 부인도 주식을 샀다는 이야기를 하며 주식을 더 살 것도 권고했다는 기사도 있다.#
한편 5촌 조카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말 맞추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5촌 조카 녹취 공개…조국 일가 사모펀드 ‘말맞추기’ 의혹[녹취록 입수] 조국 5촌 조카 "죽은 사람이 돈 가져간 걸로…"
이에 조국 부인 정경심은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9월 14일 검찰은 5촌 조카를 체포하였다.#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임민성 부장판사)은 5촌 조카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6.1. 조범동 1심 재판 결과
2020년 7월 1심 판결 결과, 재판부는 "익성과 피고인(조범동)이 독자적으로 코링크PE 내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투자와 자금, 인사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였다는 것이 대부분 증인들의 진술"이라 하며 "피고인은 코링크PE 대주주이자 코링크PE를 통해 WFM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이고, 사내 의사결정을 공동으로든 단독으로든 참여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판단된다"라고 하였다.코링크PE 측에 증거인멸 및 은닉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경심의)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정경심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정경심은 본 재판의 피고인이 아니라면서 "기속력과 기판력이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1 #2
6.2. 정경심 1심 재판 결과
2020년 12월 23일, 조범동 재판과는 반대로, 정경심 재판부는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다.하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7. 캠코 부채 미상환 논란
2019년 8월 19일에 조국이 코링크PE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빚 12억여 원을 갚지 않은 채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기사에 따르면, 조국의 아버지는 12억의 빚을 진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조국의 가족은 한정상속승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정상속승인이란 피상속인(조국의 아버지)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빚 보다 적을 때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다. 법률상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을 의무는 없으므로 한정상속승인은 상속인(조국 및 가족)의 당연한 권리이다. 2017년 7월에 법원은 조국 형제에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웅동학원과 연대해 12억1428만5714원을 캠코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조국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기에 갚지 않았다.위의 기사에서 제기한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조 후보자의 재산 중 과연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전혀 없었느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몰래 상속한 재산이 있다면, 혹은 의심된다면 캠코 측이 수사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걸어서 받으면 된다. 즉, 조국 측이 몰래 상속받았다고 의심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법적 문제는 없겠지만, 채무는 한정승인으로 나몰라라하면서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아쉬워 보인다"라는 의견이다. 연예인들의 빚투 논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은 부모 빚을 안 갚아도 상관없지만 유명인이나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 부모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법적인 근거는 없다.
그리고 사모펀드 가입은 조국이 아니라, 조국 부인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한 것이다. 공인·공직자도 아닌 조국의 부인이 남편의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아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는 없다.
8. 무상수증 논란
경향신문에서는 해당 사모펀드가 2018년 자산수증이 53억 원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경향신문은 2019년 8월 1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주)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최근 3년 ‘(포괄)손익계산서’를 입수했다. 이 자료엔 2018년 영업 외 이익으로 자산수증이익 53억 3500만이 명시돼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월31일 이 회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74억여 원 투자를 약정하고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한 다음해다. 자산수증이익은 회사가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증여받은 자산이다. 통상 회사 소유주나 핵심 주주가 개인 자산을 회사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누가, 어떤 이유로 자산을 증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코링크PE는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다.한 회계사는 “매우 이례적인 자금 흐름”이라며 “만약 제3의 특정 인물이나 기업이 조 후보자와 관련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을 증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기사
코링크PE 측은 이에 “투자 대상 기업이 계약을 위반해 넘겨받은 해당 회사 지분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코링크PE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아닌 다른 펀드의 투자 대상 업체가 계약을 위반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해서 낮은 가격에 기업 지분을 추가로 넘겨받았다”면서 “받은 주식 평가액을 (코링크PE 포괄 손익계산서상) 자산수증이익으로 잡은 것이고 특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기사
9. 자본시장법 위반한 투자 논란
바른미래당 이태규 국회의원은 8월 20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 모두 더 이상 코링크PE 사모펀드에 추가 납입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 것을 가지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비판하였다.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는 1인당 3억 원 이상 출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련 링크 따라서 5천만 원만 납입하고 추가 납입 의사가 없다면 이것은 투자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논리이다. 기사 링크10. 스마트가로등 업체 및 공공와이파이 투자 논란
해당 사모펀드는 2017년 8월 가로등점멸기를 제작하는 업체에 투자했는데, 그 후 청와대가 이 부속이 들어가는 스마트가로등 사업을 언급하고 각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이 업체의 매출이 폭등했다고 한다. #또, 박원순이 시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조국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인 PNP 컨소시엄을 공공와이파이사업 추진업체로 선정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행정학자 출신인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공공와이파이사업 추진업체로 PNP 컨소시엄을 선정한 뒤 행안부 예규를 어기면서[1]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PNP 컨소시움은 복수의 중소기업이 합작한 회사이다. 2017년 PNP는 메가크레프트라는 자회사를 통해 사업 수주에 도전 하였다.기술력 부제로 수주에 실패하였고 수주에 성공한 KT의 사업권은 이후 국정감사에서 갑질논란으로 취소되었다. 2018년 PNP는 PNP 플러스 컨소시움으로 덩치를 키워 다시 도전한다. 이 과정에서 조국의 코링크와 유시민의 VIK가 PNP 컨소시움에 참여하게된다.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엔티가 참여했다. 또 8000억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철씨가 설립한 유사수신 업체인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가 2014년 150억을 출자하여 ETRI(국가과학기술연구원)과 합자하여 설립한 뉴라텍이라는 회사가 소유한 MHN, 광역와이파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사업의향서를 통해 밝히면서, 전년 수주 실패의 원인이었던 기술력 부제를 보완하여 2018년 최종 사업권을 획득한다.
그런데 와이파이 산업 면허 없이 와아파이 산업 계약이 체결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시 의회는 면허가 없어 사업의 시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서울교통공사측이 본 공사 사 착공 전에 따면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PNP 컨소시엄은 면허를 끝까지 취득하지 못했고 기술 부족 및 자금 조달 등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이 4월 전격 취소되었다.#
한편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가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해 여러 투자자에게 '조국 민정수석 돈이 들어온다'면서 사업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후 이와 관련한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10.1. 조국 측의 반박
청와대가 스마트가로등 사업을 언급하고 각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진행한 이후 업체의 매출이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서 해당 회사(간담회에서는 W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의 10년치 관급사업 실적을 보면 매출이 폭등했다는 주장은 그래프를 보면 무관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블라인드펀드로 투자자를 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
조국 전 민정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의 투자가 가로등점멸기 업체의 실적과 무관함을 주장했으나, 민정수석의 권한이 상기한 펀드 운용에 개입하고, 관급공사의 수주와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11. 사건 관계자 해외 도피
조국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하의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러자 코링크PE의 대표자인 이모씨, 실질 소유주로 의심받는 조국 5촌 조카 등 핵심 중역들이 모조리 해외로 출국했다. 이에 검찰청에서는 "입국 시 통보"라고 해서, 공항에서 긴급 체포 절차를 시작하였다. 기사1 기사2 기사3 기사4사건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코링크PE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 주가가 2019년 8월 28일 급락하였다. 기사 더블유에프엠 네이버 금융
한편, 조국의 아내가 사모펀드 관련자 도피를 지시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12. 찍기 및 대포통장 논란
9월, 코링크가 조 후보자 부인과 처남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를 이른바 '찍기(주식대금을 넣었다가 다시 빼는 가장납입)'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코링크가 운용하는 블루펀드에서 웰스씨엔티에 투자를 하였는데 이 때 웰스 법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코링크에 제공하고, 투자금 대부분은 코링크가 회수해 실제 투자는 없었다 이야기도 나왔다.#13. 청문회 허위보고서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대상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던 보고서는 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된 것이라고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가 폭로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요청으로 허위 보고서를 만든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14. 조국 측의 해명
2019년 9월 2일 조국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본 의혹에 대해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고,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며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은 미국의 헤지펀드 론스타로 인해 발생한 론스타 게이트 사건에 대해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라고 발언한 내용과 모순된다.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 저지와 금융공공성 회복을 위한 지식인·법조인 선언'에도 동참한 전적이 있다.#(클릭시 파일 다운로드됨)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씨에 대해서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해외에 나가 있다니 하루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고, 그 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이유로 말을 아꼈다. #
15. 조국 측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
조범동 1심 재판부가 정경심의 '대여금' 전액을 유상증자로 인정함에 따라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PE 주식을 차명보유 및 처분한 혐의로 공윤법 28조 주식백지신탁 조항의 위반 판단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인 조국 역시 공직자윤리법 24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15.1. 2015년 대여금 5억에 대한 1심 법원 판단
애초에 검찰은 정경심이 2015년 조범동 아내에게 빌려준 5억에 대해서 조범동이 코링크PE의 허위컨설팅을 통해 이자를 지급했으므로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은 맞으나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진 않는다고 봤다.법원은 2015년 빌려준 5억이 2017년 정경심 남매(정경심 3억+동생 정광보 2억)과 같이 총 10억 규모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컨설팅 비용 1억 5천은 10억에 대한 이자 성격의 수익배분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2017년 유상증자시 조범동은 2015년에 빌린 5억을 코링크PE의 계좌에 넣지 않았다.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려면 그 5억원이 코링크PE로 들어간 상태에서 관리자인 조범동이 컨설팅 명목으로 이자를 지급했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서 무죄가 나온 것이다. 조범동의 횡령은 일반횡령으로 현재 기소된 혐의가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을 뿐이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168100004
15.2. 2017년 대여금 5억에 대한 1심 법원 판단
1심 재판부는 2017년 정경심 남매를 통해 코링크PE에 들어간 5억이 유상증자로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컨설팅 비용 1억 5천 중 2017년 들어간 5억에 대한 이자 7천 2백만원은 정상적인 수익배분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15.3. 기타 확인된 사항
정경심은 2018년 조범동에게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였고 조범동은 2018년 8월에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에서 13억원을 횡령해 투자금 10억을 돌려주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22448615.4. 공윤법 저촉 사항
조국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한 건 2017년 5월이다. 수석비서관은 차관급 고위공무원이며 공윤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다. 등록의무자는 재산의 공개, 주식거래내역신고,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이며 그 대상의 범위는 공윤법 제4조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조국은 2017년 8월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면서 배우자 정경심에게 8억의 사인간 거래가 있었다고 신고했는데 이게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코링크PE에 전액 유상증자가 되었다고 확인된 것이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1심의 사실관계 확정'이라고 한 내용이 이것이다.https://mk.co.kr/news/society/view/2020/07/680455/이게 단순한 대여금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돈이 유상증자로 전환되면서 미신고 주식을 차명보유했다는 부분을 피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그 시점의 조국 부부는 실명이건 차명이건 주식을 보유하려면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했고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평가를 받았어야 하며 2018년 주식 처분 역시 신고 대상이다. 이에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 재산신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굳이 공윤법을 들지 않아도 주식 차명보유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김종창 전 금융위원장 판례#를 들어 '배우자가 보유한 차명 주식으로 공직자 본인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도 존재한다. 하지만 김종창 사건은 배우자의 차명주식을 부부의 공동소유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다. 김종창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서 남편 계좌에서 2002년 이후 꾸준히 이체된 점을 들어 남편이 절세를 위해 아내에게 틈틈이 증여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김종창의 소유로 의심되기는 하나' 소유 여부에 대해 제대로 입증되어야 한다며 무죄가 나온 경우다. 소유가 입증되려면 구입 자금을 제공하고 처분권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종창 사건의 경우 이의 입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조국의 경우는 2017년 5억 유상증자시 조국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8,500만원이 송금된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되는 등 김종창 사건과는 경우가 다르다. 8,500만원 송금을 김종창 사건 때 처럼 절세를 위한 증여로 볼 수도 없고 해당 송금액이 유상증자로 연결된 것이 1심 판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게다가 조국 공소장#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한 기록, 정경심 단독이 아닌 아들과 딸 명의까지 사용한 점, 조국이 송금한 돈까지 포함해서 받게 된 WFM 주식 70,000주를 실물 주권으로 주거지에 보관하는 등 조국 부부의 공동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상당하다는 점이 김종창 사건과는 매우 다른 점이다.
16. 기타
-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공무원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뇌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직접 뇌물을 줄 필요 없이, 사모펀드가 수익을 내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공직자가 사모펀드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의 주식 직접투자는 금지되어 있는데,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하면 직접투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
[1] 10일 안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