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11:52:5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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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氣用品 및 生活用品 安全管理法

Electrical Appliances and Household Products Safety Management Act
}}} ||
<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2017년 1월 28일
법률 제호
현행 2023년 10월 19일
법률 제19005호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대통령령]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산업통상자원부령]

1. 개요
1.1. 탄생 과정1.2. 요점 체크
2. 논란
2.1. KC 인증 관련 논란2.2. 국회 마비 논란
3. 전안법 반대 운동
3.1. 전안법 개정 요청3.2. 청와대 국민청원3.3. 전안법 반대 헌법 소원3.4. 공청회 참석3.5. 민원 및 제보3.6. 전안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악영향
4. 각계 반응
4.1. 소비자들의 반응4.2. 병행수입 업계 대응4.3. 구매대행 업계 대응
5. 자료
5.1. 주요 언론사 TV 보도5.2. 정치인들의 언급
6. 진행 상황7. 현재8. 피해 사례

1. 개요

2017년12월29일 전부개정되었으며, 의안정보시스템,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정보와 이를 실시할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올라올 상세 시행 규정에 따라 내용을 모두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내용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내용의 정리가 덜 되어 있으므로 옛 이야기에 대한 참조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 혹은 시행될 내용이 아님.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요령등은 빠르면 2월말즈음이면 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답변은 믿지 말고, 차라리 의안정보시스템의 이런 저런 자료들을 보는 것이 낫다. 어쨋든 구체적인 시행규칙, 운용요령이 나와야 이에 맞추어 일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1월 26일자 보도자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업계 설명회를 참조하면 대략적인 윤곽은 볼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줄여서 '전안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생법'으로 불러 달라고 한 후로는 전생법과 혼용되어서 불리고 있다. 법제처는 약칭으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으로 부르고 있다.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합친 법률로서, 형식상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전부 개정법률이다.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2017012508487686256_2_99_20170125085907.jpg
(출처: [런치리포트]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아우성)

1.1. 탄생 과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주도하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한 법으로[4]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거쳐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법이다. 19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최저로 식물 국회로 불리는 걸 두려워해서 막바지에 조급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률안 소위 회의록을 확인해보면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물었으나, 정부 관계자(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는 공청회라든가 절차에 따른 청문회 같은 것들을 다 거쳤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결과 전안법은 공청회[5] 한 번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사전에 알 수가 없었다. 유예기간도 모른 채 지나갔다.

19대 국회인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92석중 재석 18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부나 국회나 똑같이 직무 유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참석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정부 정부부처 책임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윤상직 장관 제대식 원장
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16인 13인 1인
2015년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8인 6인 1인 1인
파일:국회휘장.svg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155석중 명 110명찬성 119석중 74명 찬성 5석중 0명 찬성 13석중 5명 찬성

1.2. 요점 체크

전안법 폐지가 답?
전안법 폐지보다는 개정이 필요
전기용품(전자제품, 전등 등) 같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으로 인해 전안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의무적으로 KC 인증을 받아왔다. KC인증마저 안 받게 둔다면 폭발이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의 안전 사고 우려가 있으니 최소한의 안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또한, KC 인증 절차를 통해서 무분별한 해외발(대부분 중국산) 문제 제품의 유통을 예방 할 수도 있긴 하다.

논란이 되었던 가장 큰 부분은 생활용품의 KC 인증 품목이 너무 광범위하고, 위반 시 범칙금이 있음에도 정부나 관계 기관이 당사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며, 공청회를 한번도 열지 않아 소비자의 의견과 사업자들의 고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의무화 시켰다는 것이다.

전안법 폐지까지 거론될 정도로 아직도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KC인증 의무 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 진다면 반발하는 여론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안법 개정안의 핵심
전안법 개정안으로 인해 6개월간(2018년 6월 30일까지) 유예가 되었다.

-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유형 추가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2.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의 정의 및 안전관리 규제 조항에 대한 일부 예외를 인정
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신설
4.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소비자 고지의무 신설 등
옷도 KC인증 대상
몸에 닿는 섬유라면 KC 인증대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인 의류가 KC인증이라는 것이다. 전안법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용품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옷은 물론, 모자, 신발, 양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의류의 KC 인증 비용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개성적인 패션이 늘어나고 클론 패션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많은 품종의 상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히트 상품이 아닌 이상 대기업 이외에는 대량 생산 할 일이 없다. KC 인증 비용이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10000개의 옷을 판매하려는 회사는 옷 한 벌에 1천 원을 추가 하게 되고, 1천 벌을 판매 하려는 회사는 한 벌에 1만원을 추가해야 한다. 대량 생산 할 것이 아니라면 사업이 될 수가 없다. 이 KC인증 비용 또한 상당한 비용이니 물건이 팔린 것도 아니고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데 소상공인들은 사업 전부터 옷의 매입 비용과 동시에 KC인증 비용을 떠안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의류에 들어가는 원단이나 부재료에 KC인증이 의무화 되는 것이 아닌 의류를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가 KC인증 의무를 떠안아야 되는 것도 문제다. 여러 사업자들이 비슷한 원단이 들어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는 불필요하게 인증 과정이 중복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와 돈 낭비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 2017년 2월 1일 방영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오대영 기자가 취재를 잘못했는지 옷 한 벌의 인증 비용이 6, 7만원 밖에 안된다고 오보해서 푼돈 가지고 소란 피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원단 하나의 인증 비용이다. 옷 하나에 여러 원단이 있으며 실, 지퍼, 단추 등의 부자재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당연히 인증 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다. 거기에 같은 디자인이라도 색상별로 인증은 따로 받아야 한다.

기능성 운동복이나, 등산복 대기업 브랜드에서는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옷에 KC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없는 게 대부분일 것이다. 소비자들이 옷을 고를 때 브랜드, 디자인, 가격을 주로 보고 구매를 결정하지, KC인증 마크를 보고 구매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기 때문에 의류에 있어서 KC인증의 효과는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논란이 있는 어린이, 유아용 의류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안전확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개정된 전안법으로 인해 KC인증 의무가 유예된 것이 아니다. 유아용 의류의 경우 아이들이 호기심에 입에 아무거나 가져가고 성인들보다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아토피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화학 처리를 제한하거나 천연 소재를 사용하게 하는 의도로 보여서 KC 인증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것이 KC인증 대상?
정확히는 모든것이 KC 인증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활용품이 KC 인증 대상이다.

본인이 관심있는 상품이 KC인증이 의무화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해 보자.
중고 판매, 공동 구매도 KC 인증 대상?
개인간의 중고 거래와 공동 구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외 상품의 중고 판매는 해외직구를 통해 개인 사용으로 면세된 상품을 이윤을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해외 상품 공동구매는 이윤을 남기지 않더라도 해외 물품을 배송비를 나누기 위해서 개인으로 면세 받아서 타인과 나누는 행위 또한 관세법 위반이다. 위 부분은 관세법으로 인한 것으로 전안법과 관련이 없다.

사업자로 구제옷과 같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당연히 KC 인증 마크가 부착된 중고 상품만 취급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수입 중고품도 마찬가지.
전안법은 인증기관만 배불리는 일
물건은 똑같은데 가격만 오른다.
일상에서 쓰고 있는 위험성이 없는 대부분의 생활용품까지 KC 인증 대상이 되면서 KC 인증 받기 전후와 똑같은 물건인데 판매자들은 인증 비용만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비용을 더 지불하여 구입 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돈을 챙기는 건 인증 기관 뿐이다.

물론, KC 인증으로 최소한의 안전이 확인되어야 하는 품목이 있으나, 의무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발화 사건 등으로 KC 인증이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 한다는 소비자 여론도 생겼다.

KC 인증기관에 산자부 퇴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져 관피아 논란에 휩싸여 있다. # 또한, KC인증(제품안전인증)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유사하고 볼 수 있는 KS(제품 품질인증)의 경우 브로커를 통하여 인증기관에 접대 비용을 제공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어 인증기관에 대한 투명성은 매우 낮아졌다.

KC 인증 의무로 늘어난 수요만큼 인증 기관의 수는 많지 않아 인증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 비용을 마음대로 올릴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지만, 이른바 ‘급행료’ 명목으로 폭리를 취할 여지가 있다.

2. 논란

2.1. KC 인증 관련 논란

'인터넷 판매제품 KC 인증 정보 게시' 및 '안전 인증 서류 보관'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일단 산업통상자원부도 위 두 제도의 전면 시행은 2018년 1월 1일에야 하는 것으로 일보 양보(?)하였으며(시행규칙 부칙(제238호) 제3조, 제4항), 결국 국회에서 모법에 부칙 규정을 신설하여 정식으로 시행유예 조치를 하였다(2017년 3월 14일 공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부칙(제13859호)
제3조의2(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신설이유는 아래와 같다.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제품시험 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에 따라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그러나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시행규칙 부칙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연말까지 제품설명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으로 의류 등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모델별로 제품설명서를 작성ㆍ보관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 법률 전체의 시행 자체가 유예된 것으로 잘못 아는 예들이 있는데, 개정 법률의 나머지 부분들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2.2. 국회 마비 논란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전안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한 전안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0일 법사위를 통과하여 22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전안법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이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자유한국당에서 지방선거 때 하려고 했던 개헌을 미루기 위해 개헌특위를 연장하려고 연내 통과가 시급한 전안법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볼모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이철규 의원은 전안법을 반대하는 다수의 여론을 '집단광기'로 잡아떼며 논란을 증폭 시켰다. 페이스북 링크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진보, 보수 같은 정치적 관계를 제외하고 여러 정당의 정치인들을 찾아가며 만나서 대선 주자들에게 목소리를 전하였고, 공청회에 참석하고, 법개정 및 폐지를 요구해왔으므로, 전안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누군가의 빠가 아닌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의 당사자인 동시에 개악을 조장하는 책임의 당사자들은 정략적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을 거부하며, 개정의 목소리를 그저 문빠들의 집단 광기로 몰아가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행위 그 자체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종석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문자에 ㅁㅊㅅㄲ, ㅅㄱㅂㅊ이라는 놀라운 문자로 답장하였다. ㅁㅊㅅㄲ는 미친 새끼라고 보일 수밖에 없고, ㅅㄱㅂㅊ은 사용한 장본인이 아닌 이상 쉽게 유추할 수 없어서 세금 바쳐, 시건방충 등 아직도 명확한 해석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고불참으로 해석하였다. 확인해보니 본회의에 참석해서 찬성표는 넣었기 때문에 이 해석이 맞는다면 민생법안에 1도 관심도 없어서 가기 싫었지만 원내대표끼리 합의 되어서 억지로 간 것으로 보인다.출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는 개헌과 민생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하자고 하면서 제안했지만 합의되지 않았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없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만으로 의결정족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는 열 수 있으나,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다.

12월 29일 국회 마지막 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결국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 후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2월 중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지만 개헌특위 활동기간을 2018년 6월말까지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꼬장 부리면 지방선거 개헌 투표를 같이 못 하게 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양보하였다.

다행히,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되었지만,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반대(곽대훈)와 기권(박대출, 정용기)을 한 의원이 있어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듯하다.

3. 전안법 반대 운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반대 단체 및 커뮤니티 리스트
전안법 폐지 대표 커뮤니티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병행수입 대표 단체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공식 홈페이지
구매대행 대표 단체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 네이버 카페
소상공인 대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공식 홈페이지
핸드메이드 디자이너 대표 커뮤니티 핸디모 네이버 카페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이 가장 대표적인 반대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 구매대행, 병행수입, 온라인 판매, 제조 및 도소매, 핸드메이드, 디자이너, 공방 등 광범위하게 해당되는 업계 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모여 전안법 폐지를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

3.1. 전안법 개정 요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2017. 03. 14. [200590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2017. 09. 04. 이훈 등 20명 [200905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 12. 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
2017. 12. 20.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17. 12. 29. 국회 본회의 가결
2017. 12. 30. 공포
미정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협의
전폐모 전안법 개정안 설명

국회내 관련 기관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회의원들에게 중점으로 전안법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하였고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소비자 단체, 정부, 그리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기관과 국회의원들이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2017년 3월 14일에 1년간 유예(2017년 12월 31일까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9월 4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안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12월 29일 우여곡절 끝에 연내 본회의가 열렸고 재적 297중 재석 208인,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4인[6]으로 가결되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 KC인증 4단계(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품목을 정해야 된다는 넘어야 할 산이 또 남아있다.}

이외에도 해당 법으로 다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다른 법으로 인해 연관 되어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3조제4항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유형 추가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2.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의 정의 및 안전관리 규제 조항에 대한 일부 예외를 인정
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신설
4.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소비자 고지의무 신설 등

3.2. 청와대 국민청원

전안법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2016년 말부터 피해를 받는 관련 사업자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안 소비자들까지 KC인증(전안법)을 반대합니다.라는 Daum 아고라 서명을 통해 반대 뜻을 전하였다. 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정국속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149,593명이 서명하였으니 업계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여 참여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뒤로 전안법 관련하여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첫번째 청원인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되어 기간내에 211,064명이 참여하였다. 두번째 청원인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이라는 제목은 달라도 내용은 비슷한 청원에 255,554명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지연되니 답답해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다만 법 개정은 우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함으로 청와대 및 행정부의 권한만으로는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기존 법안이 폐지되지는 않는다. 국민청원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지만 그정도로 대다수의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1월 24일 채희봉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업정책비서관이 답변하였다. 관심있게 지켜보던 산업종사자들은 알고 있던 부분이지만, 세세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잘모르던 국민들도 알기 쉽게 큰 틀에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친절한청와대 :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_청원답변

3.3. 전안법 반대 헌법 소원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이 앞장서서 전안법이 전기안전법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근거를 들어 집단 헌법소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법무법인과 수차례 논의 끝에 헌법소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여 집단 헌법소원을 2017년 2월중 제기하려고 하였지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다른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볼수 있다.

3.4. 공청회 참석

날짜 공청회 주제 주최 참가자
2017. 02. 06. '전안법' 관련 소상공인 면담 이언주 국회의원 각 업종별 대표 6명
2017. 02. 09.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 후기 손금주 국회의원 토론자 대표 8명
2017. 02. 10. 전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 남경필 도지사 각 업종별 대표 사장 10명
2017. 02. 13.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이언주, 이훈 국회의원 / 정부관계부처 담당자 각 업종별 대표 6명
2017. 06. 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토론회 소상공인연합회 /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100명
2017. 07. 20. 전생안법 개정 토론회 박원순 시장 / 서울시청 / 소상공인연합회 200명
2017. 12. 18. 전생법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 오신환, 이언주[7] 국회의원 각 업종별 대표 4명
2017. 12. 29. 전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부에 따른 대책 마련 간담회 이언주 국회의원 / 산기부 / 중기부 /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각 업종별 대표 4명
2018. 01. 25. 전안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3일 17시까지 접수
공청회가 열리지 않고 법이 통과된것이 추후 문제가 되어 급하게 정부측에서도 공청회를 여러차례 열었고 각 정당별로 대표해서 공청회를 열어 무슨 상황인지 파악에 나섰다. 전안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각 업계별로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전안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과정을 보면 특정 정당에 관계없이 되도록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서 개정해줄 것을 요구 해왔다.

3.5. 민원 및 제보

법을 발의한 원인제공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통과시킨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며 적극적으로 항의하였다. [8] 정부 부처에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넣어 전안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부처나 담당자마다 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말이 달라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법이 시행되기 직전 가장 관심이 많을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며칠간 올라가 있었던것은 모두 '검색해서 알리자'라는 취지로 반대하는 인원들이 노력한 결과이다.

SNS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인터넷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오픈마켓 판매자나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먼저 나서서 뉴스를 통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있을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각종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제보로 인해 영향력이 큰 JTBC 뉴스룸에도 관련 보도가 나왔고 시사매거진 2580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취재해가서 방송되기도 하였다. 썰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제보했지만, 한번도 다루지 않았다.

국회내 기자회견에도 몇차례 참석하였으나 방송에는 잘 등장하지 않은듯 하다. 최근엔 실시간 순위권에 들어가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하면서 각종 언론사에서 사업자들의 고충을 취재해가고 있다.

3.6. 전안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악영향

동대문 및 소규모 의류매장
인터넷 쇼핑몰
핸드메이드
병행수입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기존 전안법에서는 동일한 제품이라도 병행수입 사업자마다 KC인증을 받아야 됐지만,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최초 KC인증이 되었다면 다음 업체부터는 인증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 제6조 7호, 제16조 7호, 제24조 4호 참고) 기존 법안에서 개정되어 많이 좋아 졌지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동일 제품을 최초에 인증받는 업체만 인증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후발주자들은 면제가 되는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점을 병행수입 업체간에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게 잘 의논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착각 할 수 있겠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KC인증의 압박은 계속된다. 우선 병행수입 업체들이 직접 서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말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달라고 제시해야 하는데 너무 협회만 믿고 나서지 않고 있다. 마음속으로는 동일 제품을 먼저 KC인증을 받아줄 경쟁 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규모 수입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KC인증 비용을 감당할 병행수입 업체는 쉽게 없는데 반해 업계의 반응은 한가롭다.
해외 구매대행
문제점① KC인증
해외 구매대행은 KC인증을 받을수 없는 구조이다. 해외직구를 대행 서비스 해주는 구매대행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세관을 거쳐 바로 고객에게 전달 되기 때문에 재고를 보유 할 수 없다. KC인증을 받기 위해서 샘플을 수입해와야 하며, 해외 거래처를 두고 대량 수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 병행수입업체조차 얻기 힘들다는 제품에 관한 서류를 도저히 얻어올 방법이 없다. 서비스에 대한 수익만 있는 구매대행 업체로써는 인증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은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고객 수요에 맞춰 발 빠르게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사라지게 된다.

문제점② 인터넷 고지의무
구매대행은 특성상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 사업 초반에는 오픈마켓으로 많이 시작 하는데 이 경우 오픈마켓의 시스템과 규정하에서 사업 할 수밖에 없다. 오픈마켓에서는 법 시행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KC인증정보를 시스템으로 고지하게 만들었고 없는 경우 상품 페이지를 만들지 못하게 운영할 예정이었다. 구매대행은 KC인증을 받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업을 접는 수밖에 없었지만, 유예 조치가 막바지에라도 이루어져 사업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되었다.

개정안의 핵심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법률상에 구매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언급
2.구매자에게 구매대행, 상품안전정보에 대한 고지를 의무
3.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안전확인 표시가 없어도 구매대행 가능
4.산자부가 허가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안전확인 표시가 없어도 구매대행 가능
5.산업자원통상부에서 정한 안전상 문제시 되는 상품은 구매대행 금지
6.구매대행 상품중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경우 알게되는 즉시 해당 상품은 구매대행을 금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구매대행은 개정안으로 인한 논란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으로 생긴 특례 조항으로 당장 사업은 접지 않아도 되지만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 다른 업계는 주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지만 구매대행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허가 될 수 있는 것을 늘릴 수 있는 건 늘려두는 게 좋다. 가장 좋은 예로는 역수입의 대명사 대기업 브랜드 TV(삼성, 엘지)가 있는데 프리볼트기 때문에 돼지코만 끼우고 IPTV로 시청한다면 한국에서 사용은 문제가 없다. 대기업이 내수시장 독과점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몇 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해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구매대행을 허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다양한 주력 품목에 관심이 있을 테니 같은 의견을 내기 힘들어진다. 본인의 주력 상품군이 2가지 사항에 부당하게 분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업자들과 고객들을 찾아 함께 직접 산자위에게 적극 어필하여야 한다.

4. 각계 반응

4.1. 소비자들의 반응

현대판 금난전권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남긴 마지막 오점. 그러나,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중에 각 정당별로 19대 국회의원이 포진(당시 심사위원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원 수 역시 비슷함)돼 있으므로 여야 정당에 가릴것 없이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KC인증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과 영세사업자들을 걱정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19대 국회를 성토하는 글도 많이 보인다.

병행수입, 구매대행 되는 상품에 KC인증이 적용되면 상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며, 다양한 상품을 보기 어려워지고, 인증 기간 동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상품을 얻는데 오래 걸린다.

신상 의류, 신발은 물론이고 인형 같은 상품도 적용 될 수 있을 테니 반발이 예상된다.

해외직구족들은 구매대행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아마존, 이베이 등을 통한 개인의 해외직구(배대지 포함)에는 KC인증이 필요하지 않으니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오히려 구매대행이 해외직구보다 경쟁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국내 상품과 비교해도 해외직구가 모든 품목이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구입 비용에 영향을 받는 건 동일하다.

한편 아마존 직구 같은 것은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국내 오픈마켓에 파는 물품들은 해외구매 타이틀만 붙어있을 뿐이지 소비자에게는 좀 오래 걸리는 일반 구매라는 인식이 들어 있다. 그럼에도 직구라는 명목아래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면책요구하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어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늘고 있고, 그것이 저 법의 제정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전기용품만 해도 한국의 220V 60Hz 규격에 오동작하는 제품, 심지어는 한국의 전파관계법에 미묘하게 저촉되는 물건을 팔면서 "모든 문제는 소비자 귀책"이라고 명시하기도 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찬성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10% 이내의 적은 마진'이라며 변명 삼는 논리도 넘어가 줄 수는 없는데, 말이 직구 대행이지 실제로는 인터넷 소매상이다. 당연히 상법상의 책임을 져야 함에도 지지 않는데 이런 업태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적다면 정부에서도 넘어갔겠지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긴 것이다.

4.2. 병행수입 업계 대응

병행수입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죽제품,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에 국가 강제인증을 실시하는 국가가 어디 있냐고 항의 중이다. 여파가 영세수입업자는 물론이고, 영세 상인들에게 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을 모르고 대량 수입해 왔다가 최근 갑작스럽게 알게 된 병행수입자는 판매할 길이 없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병행수입협회와 조명기기업체들을 필두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4.3. 구매대행 업계 대응

구매대행 업계는 전안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급작스럽게 오픈마켓에 법안 관련 공지가 올라오면서부터 멘붕에 빠진 사업자들이 사태 파악에 나섰고, 구매대행 사업 특성상 컴퓨터, 인터넷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보니 다른 업계에 비해 빠르게 전파되었다. 전안법과 비슷한 구매대행 업계에 족쇄 와도 같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대해 알고 있던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해당 법의 문제점을 신속히 알 수 있었다.[9] 직구는 허용하고 직구와 다를 바 없는 구매대행을 제동 거는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볼 때, 구매대행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KC인증 정보 게시
구매대행 업계는 해외 상품을 인천세관을 거쳐 바로 고객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재고를 보유할 수가 없다. KC인증을 받기 위해서 샘플을 수입해와야 하며, 그 인증 비용 또한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마진도 10%내외에 다양한 품종을 취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구매대행이 상품마다 KC인증을 받아야 되니 사업을 접는 것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KC인증이 있는 상품만 쇼핑몰에 등록 가능한 상황이 되니 힘 들여서 작성한 상품 페이지도 지워질 위기에 처했으나, 1년 유예로 2018년까지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구매대행 협회 설립 가능성
네이버와 다음에 각각 구매대행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 및 정보 공유를 하는 구매대행 대표 커뮤니티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곳으로 모여 대처하는 전략적인 모습이 연출 되었다.

지금은 네이버카페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로 모여 해결책을 찾고 있다. 구매대행은 대표되는 커뮤니티나 협회가 없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구매대행 업계를 대변하는 구매대행협회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설립 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 강제 해외 진출
국내에선 어떻게 하더라도 KC인증이 불가능한 구매대행은 판매가 막히게 되니 해외에 사업자를 내고 사업장과 서버를 해외로 옮기거나 아마존이나 큐텐 등에 입점해서라도 사업을 유지할지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업자가 많다. 맹점은 구매대행이 아닌 무역이 되는 셈이다.
  • 전안법 유예에 대한 입장
다른 업계와 협심하여 공청회, 민원 등 적극적으로 전안법 반대를 하던 전폐모의 성과로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한 구매대행 업계도 1년의 유예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구매대행 업계는 한숨을 돌린 반면 1년 뒤면 같은 상황이 벌어지므로 계속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업계와 협력하다 보니 서로의 고충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 전안법 폐지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5. 자료

5.1. 주요 언론사 TV 보도

날짜 방송 제목 비고
2017. 01. 24. SBS 8 뉴스 양말 한 짝도 'KC 인증'…"죽이는 것" 반발에 유예 SBS
2017. 01. 24. MTN 투데이 [tv로 보는 카드뉴스] '전안법'이 뭐기에...판매자·소비자 반발에 시행 1년 유예 MTN
2017. 01. 24. 김승련의 뉴스TOP10 옷도 KC인증?…반발 거세자 “1년 뒤에” 채널A
2017. 02. 01.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전안법' 논란, 뒤섞인 루머-사실 따져보니 JTBC / 옷 한벌 인증비용 오보
2017. 02. 01. 경제플랫폼 이슈+ [이슈+] '폐지하라'…전안법, 논란된 이유 MTN
2017. 02. 02. KBS 아침뉴스타임 시행부터 혼란 ‘전안법’ KBS2
2017. 02. 05. MBC 뉴스데스크 생활용품에도 '전기안전법' 의무화, 소상공인 '반발' MBC
2017. 03. 05. 시사매거진 2580 1025회-3.전안법이 뭐길래 MBC
2017. 12. 27. JTBC 뉴스룸 '전안법 개정안' 연내 처리 시급한데…여야, 국회 밖 공방만 JTBC
2017. 12. 27. MBC 뉴스데스크 전안법 1월 1일부터 시행…임시국회 파행에 소상공인 비상 MBC
2017. 12. 27. 김현정의 뉴스쇼 “전안법.. 인증서 장사에 생업 끊겨” CBS
2017. 12. 28. JTBC 뉴스룸 전안법 시행 앞두고 상인들 깊은 시름…폐업까지 고민 JTBC
2017. 12. 29. 정치부 회의 올해 마지막 국회 극적 합의…민생법안 등 처리 JTBC
2017. 12. 29. MBC 뉴스데스크 여야, 국회 본회의 개최…민생법안 처리 갈등은 여전 MBC

5.2. 정치인들의 언급

날짜 정치인 제목
2017. 01. 24. 우원식 트윗1 트윗2 트윗3 트윗4 트윗5 트윗6 트윗7
2017. 01. 31. 표창원, 박주민 신사와거지 전안법?
2017. 02. 06. 홍익표, 박범계, 백혜련 속 시원히 "전안법"에 대해 풀어준 박판백검
2017. 02. 09. 이언주 제349회 국회(정기회) 대정부질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2017. 12. 27. 이언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부개정안 전안법 연내통과 및 최저임금 지원 대책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7. 12. 28. 이훈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슈 인터뷰 2 “전안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2017. 12. 30. 이언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7년 02월 09일 제349회 국회(정기회) 대정부질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주형환 산업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전안법의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다.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 시장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만들어진 법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업계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 만들겠다며 전안법 폐지를 지지하였다. 이재명 블로그

6. 진행 상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운용 요령을 보길 바란다.

그런데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잘 살펴보면, 이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도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하여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다만 이 법안중 꼭 인증번호를 받아야만 하였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등은 바뀌는 전생법에서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및 인증번호가 필요한 경우는 이 법 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이 시행될 때 오픈 마켓 등에서 매우 시끄럽고 첨예하게 대두된 문제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의류 등을 보면 이미 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도 스스로 시험을 하고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하였으며, 바뀌는 전생법에서도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등이 시험을 하고 시험결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점은 동일함.

즉 품공법과 전안법이 합쳐져서 전생법이 만들었고, 앞서 품공법과 전안법에서 인증번호가 있어야 하는 품목 들은 이미 시끄러웠고, 인증번호가 없어야 하는 품목은 법을 무시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생법이 시행되면서 오픈 마켓 등에서 인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도 인증번호를 내어 놓으라고 하니, 시끄러운 것이다.

즉 이전 법이나 바뀐 법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제조자 판매자 수입자가 이전 품공법, 전안법에 따른 안전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가, 오픈 마켓에서 제품을 내린다 등으로 이야기를 하니 급작스럽게 시끄러워 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1년 유예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 다만 이 유예가 실질적인 법 자체의 유예가 아닌 판매자가 인증서를 보유하는 기간 및 홈페이지에 인증했음을 게시하는 데에만 적용되는 유예 기간이라고 한다. 인터넷 기사 특유의 문제점 때문에 전안법 자체가 1년간 유예된 것으로 퍼지고 있었으나 사실상 전안법 자체는 그대로 실행된다는 이야기이다. #

동년 11월 즈음에 청와대에 관련 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고 모집 인원 20만명을 돌파했으며, 때에 맞춰서 국회에 전면 개정안이 입법되어 법사위에서 통과되었고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선언한 협상 결렬로 인해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아서 이 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개정이 전부 보류되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위해서 본회의 개최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12월 29일 본회의 개회가 합의 되었고 전안법 개정안도 상정되어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다.#

7. 현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된 전안법이 시행되었다.

위의 걱정의 글들은 하등 쓸모없는 글들이 되었고 기존 KC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하던 생활용품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오히려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에 마크부착후 판매시 2021년 6월 30일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5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공개되면서 이 때와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심지어 철회는 커녕 말만 바꾸고 강행하려는 덕에 전안법은 따위가 될 정도의 거대한 빅 엿이 되었다.

8. 피해 사례


[법률]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4] 다시 말해 정부 발의 법안으로 인터넷 상에 도는 발의 의원 명단은 사실과 다르다. 의안정보시스템를 참조.[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337회 (정기회) 제7차(2015년 11월 23일)에서 공청회를 생략하여 진행하였다.[6] 반대 의원(1인) 곽대훈 / 기권 의원(4인) 김관영, 박대출, 정용기, 정인화 의원[7] 법사위원은 아니지만 이언주 의원의 소개로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전안법 개정안의 빠른 법사위 통과에 크게 공헌하신 갓언주[8] 초반에는 잘못 알려져 20대 산자위 국회의원들이 대신 욕먹기도.[9] 전안법은 전안법과 품공법이 합쳐진 법이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도 직접 관련된 법이다보니 전기제품과 어린이 의류, 완구 등을 구매대행 하던 업체에서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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