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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 | ||
청원 분야 | 기타 | |
청원 기간 | 시작일 | 2024년 7월 29일 |
종료일 | 2024년 8월 28일[1] | |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08월 09일 회부 | |
동의자 수 | 55640명(동의 진행중) | |
링크 | 청원 | |
의안 |
[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1. 청원의 취지
시급하게 당장 탄핵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3만명의 동의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추가 동의자를 받기 위해 2차 윤석열 탄핵 청원을 진행합니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전쟁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냥 충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남의 나라 전쟁에 무리하게 포탄을 지원하고 러시아를 도발하고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는 잘못된 외교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하여 중국/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핵미사일 등의 군사적 지원을 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조약을 채결하여 이대로 윤석열이 탄핵당하지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올해 미국대선 직전 올해연말의 시기에 북한이 대한민국의 모든 공항과 항구에 중국으로부터 받은 핵미사일을 날리고 일본에 핵미사일을 겨냥해서 일본을 중립선언시키고 동시에 미국령 괌에도 핵을 날려서 미국의 대선을 취소시키고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권 자체가 위태로워진 3차대전 직전의 심각한 국제정세 상황입니다. 그리고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악용으로 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부인인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러시아와 중국에게 계속 선전포고를 하고 시비를 걸어대고 북한에 전단지를 날리고 확성기 방송을 하는등 지속적으로 북한에 도발을 해서 핵전쟁위기를 불러오고 국민들은 심각한 고물가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 덕분에 분노한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을 맞기 직전의 위험한 전쟁위기 상황으로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핵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2. 청원의 내용
기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이 143만명의 동의를 받고 7월 20일 종료되었기 때문에 추가 동의자를 구하여 시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기 위해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을 진행하는 바입니다.더이상 대통령거부권이 소용없는 상설특검으로 채상병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의 즉각요청하는 바이며 상설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시간이 없으니 더이상 민주당은 검토만 한다면서 간만 보지말고 즉각 국회 규칙을 개정하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야당에서만 상설특검을 추천하게 국회 규정을 개정한 후 대통령거부권이 안통하는 국회 상설특검으로 시급한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상설특검 발의를 즉각 요청하는 바이며
채상병 특검 및 김건희 특검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에 대한 2차 청원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탄핵 대표 사유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범죄 및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핵전쟁위기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올해안으로 북한에게 핵을 맞게 되는 핵전쟁위기와 핵맞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