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21:44:33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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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증
自動車運轉免許證 | Driver's License
파일:운전면허증견본.jpg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견본[1]
<colbgcolor=#1a2e6a><colcolor=#eee8be> 발급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발급 기관 경찰청 (소관)
시·도경찰청장
제작 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유효 국가 대한민국 (국내 신분증으로서)[2]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
사양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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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정보 보호
<rowcolor=#000>
3.5cm×4.5cm

국문 운전면허증에는 직접적인 기재는 없음.[A]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기재되어 있음.

국문 운전면허증에는 직접적인 기재는 없음.[A]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기재되어 있음.

주소 전면 표기 영문으로는 기초자치단체까지만 표기
개인식별번호 유출안전성 문서 번호 발행일 만료일
<rowcolor=#000> ×
주민등록번호 임의변경 불가

면허번호와 식별번호

YYYY. MM. DD.

갱신/적성검사 기한을 만료일로 취급
면허증 갱신기간/적성검사 기간: YYYY.01.01. ~ YYYY.12.31.
생체정보 보호 서명 발행국 코드 소지자 국적
<rowcolor=#000>
안면인식 비운용 및 지문 미수집. 단,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사진을 통한 안면인식 운용
×


영문 운전면허증에만 기재됨
×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기에 외국인등록번호 성별대역 혹은 뒷자리 0으로 외국인 여부는 확인 가능
ICAO Doc 9303-5
기계가독부 (MRZ)
ICAO Doc 9303
파일:전자여권 검은색 로고.svg파일:EPassport_logoWhite.svg
ISO/IEC 14443
파일:컨택리스 표시.svg파일:EMV 비접촉 결제 로고 (흰색).svg
ISO/IEC 7816-2
파일:SmartCardPinout.svg
<rowcolor=#000> ×

×


IC 운전면허증에만 탑재됨/Eavesdropping 취약[5]
×

비고 온라인 진위확인 가능.
영문 신분증 발급 가능.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

1. 개요2. 발급3. 구성
3.1. 면허번호3.2. 주소3.3. 적성검사/갱신 기간3.4.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3.5. 조건
4. 재발급
4.1. 면허 갱신4.2. 분실
5.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6. 신분증으로서의 기능
6.1.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6.2. 그 외의 역할
7. 문제점
7.1. 개인 정보 보호 취약성7.2. 전산인식 미비7.3. 진위확인과 위조방지장치의 한계
8. 면허증 형태
8.1. 연습면허증8.2. 임시운전면허증8.3. 영문 운전면허증8.4. 모바일 운전면허증
8.4.1. 해외의 사례
8.5. 국제운전면허증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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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운전면허증(), 정식명칭 자동차운전면허증자동차,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해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이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한 신분증으로도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노소 누구나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취득하여 소지가 가능하다. 다만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만 18세가 되면 상위 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

2. 발급

운전면허증은 발급한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관할 해당 시·도경찰청장이 발급권자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 대한민국 여권처럼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출력기재를 운용하기에 신청 후 15~20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발급비용은 국문/영문 모두 10,000원 (IC 운전면허증 신청시 추가 5,000원)으로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보았다면 (여권용 규격 사진[6]을 가져왔다는 전제 하에) 15분 후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 운이 좋으면 진짜로 갓 인쇄된 따끈따끈한 면허증을 만져볼 수도 있다. 운전학원의 경우 합격 후 다음 날 혹은 주말을 건너뛰고 며칠 정도 후 학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시험장에 면허를 발급받으러 가는 곳도 있지만, 학원에서 발급업무까지 대행(위임)하고 3일 정도 후 학원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곳도 간혹 있다. 반드시 합격 직후에 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고, 합격 후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된다. (30일 경과 시에도 발급 자체는 가능함.)[7]

운전면허시험 자체는 경찰청 산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지만, 면허증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면허증으로 이 면허증을 취득하면 국가공인 면허 소지자로 우대를 받게 되며 취직 이력서 등에도 면허자격증 발급기관을 해당 시·도경찰청장으로 표기한다.

개명한 사람은 개명 후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8]

발급일자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신청일이 기재된다.[9]

3. 구성

3.1. 면허번호

면허번호는 총 12자리로 "AA-BB-CCCCCC-DE" 식으로 표시되는데, AA는 최초 발급지역, BB는 최초 발급년도, CCCCCC는 일련번호, D는 체크섬, E는 발급회차[10][11]를 의미한다. 예) 11-23-123456-70

면허번호의 지역 코드는 최초로 면허증을 받은 지역으로서 나중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타지역에서 갱신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12] 예를 들어, 경기 지역의 3개 운전면허시험장(안산, 용인, 의정부)과 전문학원에서 최종합격한 사람이 면허번호가 11(서울)로 시작하는 면허증을 갖고 싶다면 최종 합격한 응시표를 절대로 바로 제출하지 말고 잘 갖고 있다가 30일 이내에 서울 지역의 4개 면허시험장(강남, 강서, 도봉, 서부) 중 아무 곳에 제출하면 된다.[13] 다만, 면허번호가 11(서울)로 발급된다 해도 면허증에 찍혀 나오는 주소는 본인의 현 거주지 주소로 나온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주소 문단 참고.

혹시나 이미 받은 면허증의 지역명(번호)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취득한 면허를 취소한 후 다시 따는 방법밖에 없다. 합법적인 방법 중, 1종 면허 기준으로 가장 쉽고 공백기가 짧으며(1~2일)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적성검사 기간에 적성검사를 하지 않고 1년간 방치하여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고 다시 따는 방법이다.[14]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될 경우 과태료는 없으며[15], 5년이내 면허 재취득 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되므로 신체검사와 교통안전교육(1시간)을 받고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면허번호가 바뀐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발급 년도도 재취득 시점으로 바뀐다.

또한 1종 면허 소지자가 면허 갱신시 1종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2종보통 면허로 강등되는 경우에도 면허번호가 해당 면허시험장 관할 번호로 바뀐다.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없는 (70세 미만의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신규 취득과 똑같이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보면 된다.참 쉽죠?

운전면허증의 발급지역 표시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4년 7월 2일부터 운전면허증에 지역표시 대신 숫자로 변경해서 발급한다. # 그런데 지역명만 그대로 숫자로 바뀐 것이다.[16]
<rowcolor=white> 시·도경찰청 지역 표시 지역 숫자 발급가능 운전면허 시험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 11 강남[17], 도봉, 서부, 강서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 12 부산북부, 부산남부
경기도남부경찰청 경기[18] 13 안산, 용인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 14 춘천, 원주, 태백, 강릉
충청북도경찰청 충북 15 청주, 충주
충청남도경찰청 충남 16 예산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북 17 전북
전라남도경찰청 전남 18 전남, 광양
경상북도경찰청 경북 19 문경, 포항
경상남도경찰청 경남 20 마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 21 제주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 22 대구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 23 인천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 24 없음[19][20]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 25 대전
울산광역시경찰청 울산 26 울산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없음 없음[21] 없음[22]
경기도북부경찰청 없음[23] 28 의정부

면허증 하단의 "OO경찰청장" 이라 표시된 시·도경찰청장 표시는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분실/훼손 재발급 시 새로 발급하는 지역의 시·도경찰청장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첫 발급한 면허를 서울에서 갱신하면, 면허번호의 맨 앞 두자리는 13(경기)이지만, 아래쪽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바뀌어 나온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에 각각 1번과 2번이 부여되었으며 그 뒤로는 가 온다,이후부터는 지자체의 신규 설치[24] 순서대로 대구광역시부터 울산광역시까지 남은 5개 광역시가 광역시(직할시) 승급 순서대로 온다. 규칙상 울산광역시 이후로 신규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가 27번이지만 해당 구역내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으므로 미할당으로 건너뛰고, 신규 개청된 경기북부가 28번으로 갔다. 서울과 부산이 순서를 무시하고 앞으로 간 이유는 수도와 제2 도시라는 상징성 때문으로 보인다.

위에서 말한 대로 27번은 결번이다.

면허 재발급 시 지역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나, 면허 최하단에 찍히는 발급 주체 시도경찰청은 발급처 소재지의 경찰청으로 바뀐다. 서울 소재 면허시험장에서 처음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인천에서 재발급을 받으면 11로 시작하는 인천광역시경찰청장 명의의 면허를 받게 된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할 때 경찰서에서 방문 신청하면 약 15일 뒤에 발급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방문 신청할 경우 3시간 이내로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약 15일 뒤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3.2. 주소

운전면허증에 기재되는 주소는, 행정정보망 공유를 통해 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를 가져올 수 있어 주소를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 거주지가 찍혀 발급된다.

단,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및 등본상의 주소와 100% 동일하게 기재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는 최근 공동주택 명칭이 점점 길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운전면허증에는 사진대조용 미니사진과 검증용 식별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기에 주소기재 공간이 주민등록증보다 더 좁다.
그렇기에 아파트명 등이 길어져 전체 주소의 길이가 길어지면, 이를 전부 기재할 시 미니사진과 식별번호 구역을 침범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면허시험장에서는 주로 현행 도로명주소에서 미기재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괄호부분[25]을 기재하지않거나 임의 축약기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있다.

3.3. 적성검사/갱신 기간

1종 면허의 경우엔 적성검사 기간으로, 2종 면허의 경우엔 갱신 기간으로 표시된다.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에 기간은 1년이며, 표시된 기간 안에 면허시험장에 가면 2종은 갱신해주고, 1종은 적성검사 후 합격 시 갱신해준다. 1종보통부터 상위 면허는 적성검사 불합격시 2종으로 강등된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니 본인 면허 갱신기간을 꼭 숙지하고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도록 하자.

3.4.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

면허를 취득하고 싶지만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치매, 조현병, 뇌전증, 경련 같은 정신질환이나 운전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지병이 있는 경우,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장애를 얻은 경우, 고령자, 알콜 중독, 마약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안전 운전에 결격이 있는것으로 판단해, 도로 교통 공단에서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 적성검사 신청을 하기 위해선 1차적으로 해당 병명을 진료한 의사의 기록 소견서가 필요하며, 운전에 필요한 IQ 지능검사, 임상 심리 검사, 기본 소양(사회성)검사를 먼저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소견서상에 운전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명시가 되어야만 한다는것. 최종적으로는 매년 한번씩 열리는 운전적성 판정위원회 에서 검토를 한 다음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합격이 되면 다른 정상인 운전자들처럼 10년에 한번씩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 받으면 되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해당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

만약 적성검사에서 수시 관찰 판정을 받게 되면 면허를 잠시 유지하되 1년에 한번씩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애로 사항인데, 의료 수급이나 기타 지원 혜택을 아무것도 못받는 사람은 면허를 갱신 받기위해 소견서와 검사 비용을 계속 써야하기 때문이다.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 찮아서 논란까지 적잖아 있다. 예전에는 정신 질환자나 장애인도 병명을 숨기고 불법으로 면허를 갱신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요즘은 전산상으로 병명이나 기록이 모두 뜨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3.5. 조건

특수한 조건이 부여된 면허증의 경우 이 부분이 있다. 자동변속기 조건(A)의 경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하며,[26] 이를 위반하면 면허 조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수동변속기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데, 그래서 수동 면허로 자동 차량도 운전할 수 있다.[27]

자동변속기와 다륜형 원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소지자가 장애인일 경우 붙게 된다. 다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합격했을 시에는 자동변속기 조건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 변속기
B 의수
C 의족
D 보청기
E 청각 장애인 표지+볼록 거울
F 수동 제동기 가속기[28]
G 특수 제작·승인차
H 우측 방향지시기
I 왼쪽 액셀러레이터
J 다륜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4. 재발급

4.1. 면허 갱신

면허는 보통 10년마다 만료되므로, 반드시 갱신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시 주의할 점이 있다. 인터넷으로 갱신할 경우 수수료를 결제한 순간부터 구 면허증으로 은행 등 거래를 할 수 없다. 발급일자 불일치가 뜨게 되며, 이때부터는 주민등록증 같은 다른 신분증을 이용하여야 한다. 물론 새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구 면허증으로 운전 자체는 가능하며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올 때에는 구 면허증만 있으면 된다. 또한 각종 시험에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때도 신 면허증 수령 전까지 구 면허증으로도 가능하다. 당장 새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시험장에 가야 한다. 갱신시 구 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며[29] 분실시 분실기록이 남는다.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이때, 본인 주소지의 경찰서 외에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서 갱신해도 된다. 갱신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는 1종보통 기준 30,000원(사전납부시 24,000원), 2종보통 기준 20,000원(사전납부시 16,000원)

1종 면허의 경우에는 별도의 적성검사가 있다. 시력검사만 하는데, 여기서 합격하면 1종 면허를 그대로 갱신받게 되고, 불합격하면 2종 면허로 강등되게 된다.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4.2. 분실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치가능하다. 관할 기관이 다르니 주의. 어떤 경우든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을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다.
  • 되찾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재발급을 신청한다. 신청할 때 날짜와 수령지를 고르며, 해당일에 한국도로교통공단 지사 또는 지역 경찰서에서 수령한다. 재발급신청이 완료되는 순간,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무효처리되며 새 신분증을 수령할 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 재발급신청 후에 이를 취소할 수도 없다.
  • 되찾을 가능성이 있어 기다려 보려는 경우
    인근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한다. 이 때, 기존 운전면허증을 제외한 다른 신분증이 필요하다. 분실된 면허증을 되찾았다면 다시 경찰서로 찾아가 분실신고 취소신고를 한다.

5.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92조 발췌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시 반드시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포함)을 휴대해야 하며, 경찰관이 요구할 경우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때 이를 폐지하겠다는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 이 조항 자체가 사라진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법적으로는 모든 운전자가 면허증을 휴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휴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2010년에 폐지되었으므로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일은 없다.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데도 실물 면허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 물론 경찰공무원의 제시 요구를 거부하거나,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진술요구[30]에 불응하는 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 조항이 존재하므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31]

6. 신분증으로서의 기능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000도1985 공문서부정행사 판결 발췌

운전면허증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게 사용되는 신분증으로 쓰이고 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둘 다 인적사항이 적혀있고,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때 소지를 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소지의무가 없기 때문에[32] 운전면허증을 더 소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재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주민등록증과 달리, 운전면허증은 분실해도 다른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명서 기능도 탑재했으면서 재발급도 쉬운 운전면허증이 더 유용할 수밖에 없고 점차 운전면허증이 통용되게 되었다. 결국 대법원에서 운전면허증이 신원확인의 기능도 갖고있다는 판례를 남기게 되면서 운전면허증 역시 주민등록증여권이랑 동등한 위치의 신분증이 되었다. 그래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이나 술집 출입, 담배 구입,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같이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면허증을 내밀면 땡이다. 다만 대학가 등에 비치된 담배 자판기에 면허증을 넣었을 경우 주민등록증과 달리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휴대하는 것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권장되지 않는다. 둘 다 동시에 분실한 경우 사후 대처가 매우 어렵고 귀찮게 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주민등록증 문서 하단 참고.

또한 운전면허증은 10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줘야 하고 1종보통부터 상위면허들은 적성검사 불합격시 무조건 2종으로 강등된다. 비교적 최근의 사진과 주소가 들어가있지만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1999년도 일제갱신[33] 이후에는 갱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1999년 이전에 발급받은 사람들 중에는 [age(1999-05-27)]년 전 사진과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사진과 글씨가 전부 하얗게 바래서 전혀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꽤 있다.[34]

엄밀히 따지면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며 여권에 필적한다. 여권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신분증이며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기능도 들어간 자격증이기 때문. 거기다가 영문운전면허증은 타국에서 렌트카 대여등의 업무에 공식적 신분증 역할도 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렌터카 회사들은 대한민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써 인정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이 아닌 경우 여권 등 로마자 성명이 확인가능한 다른 신분증이 필요하다. 반면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에 국한된 신분증 역할밖에 못하며 해외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 따라서 해외에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상황[35]이라면 영문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해외체류 시에도 유용하다.

애초에 국가가 발급하는 공통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36][37] 운전면허증이 공통신분증이나 마찬가지다. 여권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수첩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거추장스러우며, 무엇보다 분실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던지, 인터폴에 통보된다던지 등 페널티가 주민등록증만큼이나 막심하기 때문.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한국 법률 기준 5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 5년 이내 3회 분실 혹은 1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반면에 운전면허증은 몇 번을 분실하든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유지된다.

6.1.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소지자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보다 단순히 자격면허 증서의 용도가 훨씬 강하다. 신분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지자가 외국인등록까지 마친 장기 체류자일 경우 제한된 곳에서 신분증의 용도로 사용은 가능하다. 다만 은행같이 금융권이나 좀 더 신원이 확실해야 하는 곳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이 필수다. 또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있는 공무원이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서류[38]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소지하지 않거나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에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이다.[39] 그러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지 말자. 운전면허증은 소지자가 어떠한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40][41]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만 소지할경우 그 외국인은 한국에 어떠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지 알 수 없어진다. 한국인은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예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만약 소지자가 단기 체류자라면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용도로써 효력이 없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0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42] 이때의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역할이니 이 운전면허증을 은행에서 쓰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도하는 비행기를 타는데 사용하는 시도는 하지 않는게 좋다.

6.2. 그 외의 역할

  •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는 신체검사증명서를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적성검사는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 수렵면허의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7. 문제점

7.1. 개인 정보 보호 취약성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출신/출생 지역과 성별이 주민등록번호에 들어있으며, 주소와 과거 주소변동내역[43]까지 포함이 되어있어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하다. 단지 A가 진짜 A인지 확인하는데 A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어디서 지내고 예전에는 어디서 지내왔는가 까지는 필요가 없다. 단순히 술집에서 나이확인 시켜주려고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 순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된 주소가 나의 현재 생활거주지를 알려주며 작정하면 거리뷰를 통해 생활반경을 알 수 있다. 유명한 아파트들에 거주할 경우 생활, 재력 수준까지 알려준다.[44]

불필요하게 신원확인 외의 요소들을 부각시켜놓을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여권만 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딜봐도 정보면에 개인의 출신 지역, 주소, 과거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외한 부가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거나,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뒷면에 가려서 넣으면 된다. 대한민국 여권에는 타국가들과 달리 이미 개인의 출생 지역을 빼버렸으며[45], 소지자가 원할 경우 뒷면에 현재 주소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일본의 신분증중 하나인 마이넘버카드는 앞면에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만 넣어두고 뒷면은 소지자의 마이넘버 등 신원확인에 불필요하지만 증명할 때 쓸 수 있게 가려서 넣어뒀다. 평상시에는 앞면만 사용하지만 마이넘버가 필요할 경우 가려진 뒷면도 복사해서 제출하는 등 양면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지문까지 기재하는 주민등록증 보다는 보안/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다. 지문날인에 항의하는 의미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면허증만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46]

7.2. 전산인식 미비

ICAO Doc 9303을 만족하지 못하며, 전산인식과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RFID와 광학 인식 규격이 없다. 비대면 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촬영할 때 제대로 인식시키기가 어렵다.

2022년부터는 IC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정식 시행되었지만 아직 선택제에 머무르고 있다.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전히 IC로 교체되고 10년이 지나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전망이다.

7.3. 진위확인과 위조방지장치의 한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제반 시스템은 2002년 7월 15일 확립되었으며, 이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위변조 방지 대책으로 온라인 진위확인 API와 위조방지장치의 목시확인을 제시하고 있다. 표면 오른쪽 아래의 영숫자로 구성된 식별번호는 당시 추가된 항목으로, 운전면허증 촬영시 입력·정정을 한번쯤은 요구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운전면허증 진위여부조회 페이지에서 '※ 신분증 확인 시 판단의 보조자료로 활용하되,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원정보 진정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정보를 활용한 위변조 신분증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걸 경찰청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위조방지 기술도 만능이 아니며, 이러한 면피성 시스템은 앞서 말한 비대면화 기조에도 반하여 인건비 부담와 재산상의 피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비대면 상으로는 위조방지장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사업장에게 일일이 목시확인을 요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오늘날의 운전면허증은 전자서명의 부재로 증서 자체의 진정성을 기술적으로 담보받을 수 없다. 비대면 업무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막을만한 근거가 '위조방지장치'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비대면으로 취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없고, 만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도 사업장이 보험으로 메꾸어야 한다.

실제로도 위조한 운전면허증이나 부정하게 얻은 면허증 정보를 통해 금융사기를 치거나 카셰어링 등 공유차량을 무면허로 대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신한은행에서는 비대면 업무 시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인증을 아예 금지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인정되도록 하는 피싱방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만큼 온라인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의 신뢰가 추락한 것이다.

8. 면허증 형태

흔히 생각하는, PVC카드 형식의 일반 면허증 내용은 생략하고, 보기 힘든 형태만 따로 다룬다.

8.1. 연습면허증

1종 보통 및 2종 보통면허의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면허증으로, 운전면허 응시표에 부착되어 있다. 도로주행 강의 수강 등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면허를 받고 연습 면허증을 휴대하고, 도로교통공사에서 규정한 양식(색상/크기) '주행연습' 문구를 차량 앞유리, 뒷유리(좌우위치 또한 규정되어 있음)에 배치하고 주행해야한다.[47][48]

연습면허증 발급 후 1년 이내에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면허가 말소되며, 이때는 학과시험부터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연습면허증을 소지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 아니므로 여전히 도로주행 시험을 볼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인적 피해에 해당된다면 해당 연습면허증은 취소 처리된다.

파일:주행연습표지_시행규칙.png
파일:주행연습.png
  • 주행연습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3. 1. 22.). 제55조 제3호)
    •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 앞면유리 우측, 뒷면유리 중앙상단(1종보통의 경우 적재함 중앙)에 부착

8.2. 임시운전면허증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임시면허증이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달리 사진도 없으며 그냥 종이에 면허번호와 개인정보가 프린트되어 있는 간단한 형식인지라 신분증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3. 영문 운전면허증

파일:영문운전면허증_견본.jpg
▲ 영문 운전면허증 견본[49]

2019년 9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수수료는 국문 면허증과 동일한 10,000원(적성검사 신청시 15,000원)이다. 발급 소요 시간은 일반 면허증과 동일하게 10분가량 걸린다. 2022년 1월 27일부터 IC칩 내장형으로도 발급되며, 2022년 7월 중, 시범 발급 물량 소진까지는 서울서부, 대전에서만 시범 발급 중이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영문형으로만 발급되어, 일반 면허증과 같은 수수료를 받음)

앞면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똑같고, 뒷면에 운전면허 취득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한 형태이다. 운전면허 한정조건(자동변속기, ATV한정 등)은 기재되지 않는다. 이로써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는 54개 국가에서 단기간 운전을 할 때는 국제운전면허증을 1년마다 재발급 필요가 없어졌으며, 간단한 신분 확인도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하다. 다만 인정 기간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할 국가의 영사관이나 관련기관에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다. 특히 호주나 캐나다, 미국[50] 등의 연방제 국가는 주별로 규정이 다르니 주의.
대한민국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2024년 1월 기준)
아시아
(1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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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1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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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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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틀:국기|]][[틀:국기|]](사이프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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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틀:국기|]][[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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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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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9개국)

[[나이지리아|]][[틀:국기|]][[틀:국기|]],
[[모리셔스|]][[틀:국기|]][[틀:국기|]],
[[모잠비크|]][[틀:국기|]][[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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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틀:국기|]][[틀:국기|]],
[[알제리|]][[틀:국기|]][[틀:국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틀:국기|]][[틀:국기|]],
[[차드|]][[틀:국기|]][[틀:국기|]],
[[카메룬|]][[틀:국기|]][[틀:국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을 100% 대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행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별다른 사전조사 없이 영문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대표적으로 일본)로, 그저 영문면허증만 믿고 여행갔다 낭패를 볼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영문 면허증 단독 사용이 불가능한 국가로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번역 공증서를 발급 받아 실물 운전면허증과 함께 사용 해야한다.

기존 국문 면허증에서 영문 면허증으로 바꾸게 될 경우 재발급을 해야하기에 면허번호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바뀌게 된다. 단,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면허 종별의 시험에 합격해서 재발급하는 경우 및 면허갱신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번호가 변하지 않는다.

신청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로마자 성명 기재가 외교부 여권시스템과 연계되지 않고 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발급된다. 여권 로마자 성명과 다르면 외국에서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도리어 귀찮은 일을 당할 수 있으니, 꼭 여권상의 로마자 성명과 일치시키자.
운전 가능 차량제1종 (1st Class)제2종 (2nd Class)
대형
(Large)
보통
(Ordinary)
소형
(Small)
특수 (대형 견인)
(Large trailer)
특수 (소형 견인)
(Small trailer)
특수 (구난)
(Wrecker)
보통
(Ordinary)
소형
(Small)
원동기 장치 자전거
(Motorized bicycle)
승용 자동차All VehiclesAll Vehicles All VehiclesAll VehiclesAll VehiclesAll Vehicles
승합 자동차All Vehicles≤(1+14p) ≤(1+9p)≤(1+9p)≤(1+9p)≤(1+9p)
화물 자동차All Vehicles≤12,000kg ≤4,000kg≤4,000kg≤4,000kg≤4,000kg
특수 자동차All Vehicles<10,000kg ≤3,500kg≤3,500kg≤3,500kg≤3,500kg
피 견인 자동차≤750kg≤750kg All Vehicles≤3,500kgAll Vehicles≤750kg
이륜 자동차≤125cc≤125cc≤125cc≤125cc≤125cc≤125cc≤125ccAll Vehicles≤125cc

8.4. 모바일 운전면허증

파일: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png 파일:모바일 운전면허증 뒷면.png
앞면 뒷면[54]

2022년 1월 27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서비스가 시작됐다. 7월 27일까지는 시범기간으로 서울과 대전에서만 발급했으나 2022년 7월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55]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법적 근거를 두고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과 지위를 가진다. (도로교통법 8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7조) 기존에도 PASS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PASS의 경우 통신사가 진위확인의 주체가 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가 주체가 된다. 전자는 '면허증의 정보 확인'을 해줄 뿐 신분증인 것은 아니므로 신분증 사본 보관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이용이 불가하지만 후자는 신분증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전자기록이므로 금융기관에서도 이용이 가능도록 설계되었다. 실제로 대체가 가능할 만큼 유용하다고는 안 했다.[56] 물론 PASS의 서비스도 규제샌드박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분확인(성인인증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여전하다.

발급방법으로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면허증을 추가로 발급하는 방법과 새로운 IC 운전면허증[57] 발급 받고 이것을 통해 직접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발급비용이나 재발급 가능 등에 차이가 있으니 비교하여 선택하면 된다.
  •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하기 (IC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스마트폰 교체시 재방문 없이도 무제한 재발급 가능)
    1. IC 운전면허증 발급 (발급비용 국문/영문 15,000원)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당일 현장 수령.
      •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1~2주 후 재방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1~2주 후 예약된 날짜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령.
    2.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 실행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태그(접촉)하고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인증하면 발급 완료.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하기 (발급비용 1,000원. 기존 운전면허증 이용. 스마트폰 교체로 재발급시 재방문 필요)
    1.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신청서 작성, 제출
    2.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3. 창구 모니터의 QR코드를 앱에서 촬영 후 설치
    4. 본인인증 후 발급 완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 또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성인인증, 실명확인, 면허확인 등을 검증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금융기관에 인증을 할 때에는 안면인식을 요구한다.

||<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f5f5f5,#2d2f34><width=60> 분야 ||<width=160> 기관 ||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서비스 내용 ||이미지로 보기

2023년 8월 30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할 수 있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

2024년 3월 20일부터 민간 앱인 삼성 월렛[58]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담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다만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모바일 신분증 앱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는 상태에서 삼성 월렛에 추가할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 있던 운전면허증은 폐기되니 주의할 것.

8.4.1. 해외의 사례

미국아이폰 Apple 지갑 기반의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있다. 지갑 앱을 연 뒤 셀카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스캔해 업로드하면 된다. 하지만 이 디지털 신분증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신상정보 등을 상세히 보여주지 않음으로 경찰관의 교통 검문 때나 술집 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기존의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대신 공항 단말기에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갖다대는 것으로 신원 확인이 이뤄진다. 애리조나주에 첫 도입했다. 사진

중국은 "交管12123"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사 다만 중국에서는 애초에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모바일 신분증"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모바일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IC 운전면허증을 2010년대 초부터 이미 도입하였으며 태그 만으로 IC 칩 속 정보를 이용해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렌트카 업체 등이 있다.

8.5. 국제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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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문서



[1] 법령상 표기 가능한 면허 종류를 전부 기재한 형태이다. 참고로 1종소형의 경우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도 취득이 불가하며 이 면허만 단독으로 보유한 인원은 2022년 기준 8명이며 다른 면허와 같이 보유한 인원도 2~300명 수준이다.[2] 재외공관의 투표 등을 포함한다.[A] 단, 주민등록번호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A] [5] 권한이 있는 자가 불특정다수에게 다가가서 RFID 리더기를 스치기만해도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6] 규격이 일원화되었다. 반드시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인화된 사진을 가져가야 한다. 이를 테면 컬러 프린터로 일반 용지에 인쇄한 사진은 받아주지 않는다. 다만 착각하면 안되는게 여권 규격(3.5cm*4.5cm)을 따르는거지 여권 사진 규정까지 따르는것은 아니다. 헷갈린다면 그냥 사진관 가서 찍자. 참고로 20/9/10 현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에 눈썹•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7] 네이버 지식인에 합격 후 무려 4년이나 지나서 발급 받았다는 글이 있다. 면허용 사진을 새로 찍겠다고 했다가 잊어버리고 합격한 원서를 집안 어딘가에 넣어두고 살다가 금방 군대를 가서 군복무를 하고나서 운전할 일이 없었는지 그대로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듯. 세월이 지나 집정리하다가 우연히 원서를 발견하고 그제서야 기억이 나서 면허시험장에 가봤는데 문제없이 발급을 해줬다고 한다. 법적으로 아직 제재조항이 없어서 합격원서만 있으면 기한과 무관하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8] 단 한글성명은 변함없고 한자성명만 바뀌었을 경우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이 점은 여권도 동일하며 주민등록증은 재발급받아야 한다.[9] 이건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 다만 주민등록증은 즉시발급이 불가하다.[10] 최초 0으로 시작하여 분실/훼손으로 재발급 받을 때마다 숫자가 1씩 올라가며, 특히 국문 운전면허증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이나 IC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도 재발급에 해당되어 숫자가 올라간다. 그러나 적성검사, 면허갱신, 추가 면허 취득 등의 사유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영문, IC 등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여 발급받아도 숫자가 올라가지 않는다.[11]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 올라가기 전 면허 번호는 유효하지 않게 된다.[12] 다만 면허증 하단에 표시된 발급 경찰청장은 바뀔 수 있다. 하단의 설명 참조.[13] 어디에 내도 똑같다. 단 지역명 표시가 같다는 얘기지, 사진 스캔하는 기계 기종이나 (사용 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성능이 시험장별로 미묘하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건 직원이 아니면 모르고, 어느 시험장 기계가 좋고 나쁘고 하다는 건 일정한 속성이 아니고 미미한 거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엄연한 공적 신분증인데 사진을 못 알아보게 발급해 주는 곳은 당연히 없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분별할 만한 의미는 없다.[14]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더라도 1년간은 면허 취소가 아니므로 별 문제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으로서의 유효기간은 지났으므로 타 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꽃필 수 있다. 실제로 이 상태에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조회해 보면 '실효'라 표시(失效, 효력을 상실함)되기 때문에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로 주민등록증 등을 갖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2종은 적성검사 없는 단순 갱신이기에 1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이 방법을 아예 쓸 수 없다. 2종 면허 소지자가 70세 이전에 뭣모르고 이 방법을 시도했다가는 과태료(3만 원)만 물고 지역명도 바뀌지 않는다.[15] 참고로 적성검사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해 버리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갱신이므로 면허번호도 바뀌지 않는다.[16] 면허증 갱신 주기가 10년인 관계로 2025년이 되면 지역명으로 시작되는 면허번호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17] 참고로 강남구의 경우 면허시험장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는 관계로 강남경찰서에서는 운전면허증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18] 경기북부청이 2016년 3월에 분리되었으나 이미 이전에 지역명 숫자표기가 도입되었으므로 경기남부, 경기북부(또는 기남, 기북)라는 한글표기 면허증은 발급되진 않는다. 숫자표기 도입 전에 발급받아 분리 후 갱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다만, 하단부 발급 경찰청장에는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라고 표기된다. 과거 표기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한정적인 공간에 적기 위해 글자 크기를 줄여 발급했다.[19] 1997년 이후 광주광역시경찰청 관할 구역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이 번호로는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없다.[20] 2026년부터 북구 삼각동에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신설되므로 추후 다시 해당 번호를 볼 수 있을 예정이다.[21] 운전면허장이 신설되면 27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22] 관할 구역안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었던 적이 없어 2028년에 신설될 예정이다.[23] 경기도남부경찰청과 같은 이유로 경기북부 또는 기북이라는 지역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하단부 발급 경찰청장에는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라고 표기된다.[24] 정확히는 신규 개청이 맞지만 경기북부를 제외하면 지자체 신규설치=신규 개청이라 볼수 있다. 단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처럼 관할구역이 변하지 않는 지자체 신규 설치는 제외[25] 건물명 및 법정동[26] 클러치 페달 유무로 수동과 자동을 판정하기에 DCT 차량도 자동 면허로 몰 수 있다. 다만 클러치 페달이 없더라도 자동 클러치 방식을 사용하는 수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 면허로 운전이 불가능하다.[27] 이 문제 때문에 오랜기간 수동차량을 운전해 오다가 최근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게 된 중장년층에서 유사 급발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론도 존재하고 그 때문에 수동면허 소지자도 연수/실기를 거친 후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몰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양발운전을 참고[28] 자율주행차가 아닌 이상 브레이크와 액셀은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므로, 여기서의 수동은 자동의 상대어가 아니라 발로 조작하는 족동의 상대어이다. 즉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페달식이 아닌, 손으로 조향과 제동, 가속을 전부 하는 차량에 붙는다.[29] 구 면허증을 가지고 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분실로 인한 재발급으로 처리하게 된다.[30] 예컨데 운전자의 면허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등.[31] 도로교통법 제 155조[32] 단,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낸다.[33] '새 플라스틱 주민증 27일부터 갱신' #[34] 물론 이 정도의 상태가 되면 당연히 재발급 받아야 한다. 애초에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35] 주류, 담배류 구매, 주점등 만 19세 미만 출입금지 업소 입장, 국가기술자격시험장에서 신분증 조회, 선거 시 투표 참여 외 다수.[36] 주로 영미권 국가들이 그러하다.[37] 물론 중국과 같이 범국가적 신분증이 존재해서 타국의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없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그러니 여행시에는 반드시 미리 알아보도록 하자.[38]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ㆍ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39]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98조[40] 다만 체류자격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예: 교통법규 위반 등)에는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해주기도한다.[41]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나 단기비자라도 시험만 통과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체류기간과 그 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따로 논다.[42] 다만 2019년 말부터 장기 체류자만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장기 체류자이면서 외국인등록이 면제되는 일부 극소수 외국인(외교관과 주한미군 그의 가족등)을 제외하면 이런 면허증은 이제 더 이상 보기 힘들어졌다.[43] 다만 주소변동내역은 주소지가 변경될 때마다 불필요하게 비용을 들여 증 전체를 재발급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현재 주소지가 조회되는 요즘에는 주소변동내역 기재가 필수적이지도 않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또한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뒷면이 아예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대체된다.[44] IT가 발달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주소 검색만 하면, 그 사람의 거주지와 생활 수준까지, 주택 가격 검색과 거리뷰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45] 단,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기재를 원할시 5000원을 내고 출생지를 기재할 수 있다.[46] 다만 이럴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5만원)을 피할 수 없으며, 무인민원발급기도 사용할 수 없다. 민원서류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해결 가능하니 큰 문제는 아니다.[47] 도로에서 자주 접하는 '초보운전' 스티커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부착해야하는 경우이며, 도로주행응시 전 시중에서 판매되는 천차만별 다양한양식의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시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 도로주행응시전엔 '초보운전'란 문구가 아닌, '주행연습' 문구를 양식에 맞게 부착해야한다.[48] 운전전문학원차량으로 운전학원 강사의 지도를 받아 주행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주행연습표지가 필요없다. 아예 교육중이라는 표지를 달기 때문.[49] 각 면에서 기재가 가능한 모든 형식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의 기재 내용이 다르다. 일례로, 앞면 견본 사진에는 취득 면허에 대형 견인과 2종 소형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후면 견본 속 운전 가능 픽토그램에는 5개 모두 'All vehicles'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운전 가능한 차종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표시하는 법을 알 수가 없으므로, 운전 가능한 견인형 특수차량의 중량과 이륜차의 배기량 제한이 각각 '<10000kg'과 '<125cc'로 표기되어 있다. 또, 앞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악용을 막기 위해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형태의 주민등록번호 형식을 하고 있지만, 뒷면에는 2000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50] 뉴욕 주는 뉴욕 시민이 아닌 자의 타국 운전면허를 그 발급 국가와 상관 없이 인정해 주므로, 이론적으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영문운전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운전 가능한 주로 명시돼 있지 않고, 뉴욕 주 DMV 또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를 권장하니 주의.[51] , , , , , , , , , , , , , , , , [미국령]
[[틀:국기|]][[틀:국기|]][[괌|]],
[[틀:국기|]][[틀:국기|]][[북마리아나 제도|]](사이판)
[53] 누나부트 준주를 제외한 모든 주 및 준주[54] 실제로 앱을 실행하면 위 이미지처럼 블러 처리된 상태로 나타나며, 폰을 흔들면 블러가 사라진다. 설정에서 끌 수도 있다.[55] 지구대, 파출소로 가면 안 된다. 시군구당 하나씩 있는 경찰서 본서로 가야 한다.[56] 신분증을 받는 쪽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시험감독과 같이 업무 특성상 전자기기 소지가 금지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사용법을 몰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실물 신분증을 휴대하는 것이 권장된다.[57] 외관상으로는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하나, 증명사진 아래쪽에 모바일 신분증 마크가 작게 표시되어 있다.[58] 삼성 페이의 새로운 이름으로 삼성 페이는 서비스명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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