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6 01:02:06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 교란종에서 넘어옴
1. 개요2. 지정 및 관리
2.1.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고시2.2.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2.2.1. 수입 등의 금지2.2.2. 수입 등의 허가2.2.3. 방제 등 조치의 요청2.2.4. 국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천적들
3. 종류
3.1. 동물3.2. 식물3.3. 교란종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입이 금지된 경우3.4. 외국의 생태계 교란종
4. 해양생태계교란생물5. 유해해양생물6. 기타7. 비유적 용법

1. 개요

/ Invasive species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등으로 지정하고 사육, 재배, 저장, 운반, 수입 등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야외 등에서 외래 생물의 방제를 할 것을 지시한다.

그 지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지정한다. 특정 외래 생물은 살아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알, 씨앗, 기관 등도 포함된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 장관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적으로 지정한 해로운 생물인 셈이다.[1]

키우거나 보살펴주는 행위도 불법이기에 아무리 그 생물을 좋아하고 보살펴주고 싶더라도 지정 당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2] 를 받지 않는 한 강제로 적으로 돌려야 할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지정 당시 사육중인 개체만 해당되며 이미 방류된 개체를 포획해서 기르는건 불법이다. 하지만 살처분된 상태라면 소유 가능하다.

생태계 교란종에 해당하는 동물이더라도 본인의 희열을 위해, 잔인하게 고통을 주면서 죽이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살아있는 배스의 두 눈을 뽑은 사진을 희열이랍시고 올린 사람이 동물 학대로 고발당한 일이 있었다. 반대로 이미 잡은 생태계 교란종을 방생하면 그 역시 생물다양성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생태계 교란종에게도 인도적인 죽음을 요구하는 편이며 늑대거북부터는 살처분하는 대신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 등의 전시시설에 양도하여 교육&관람 목적으로 전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중에 있다.

그래서 생태계 교란종을 괜히 건드렸다가 법 때문에 죽이는 걸 싫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태계 교란종(특히 거북류)이 나타나면 건드리지 않고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몸보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정도아니면 이분가 적극적으로 생태계 교란종을 포획하는 편이다.

생태계교란 생물중에서 원산지에서는 멸종위기인 종도 있다.

영어 Invasive species를 생태계(, ecosystem)와 교란(, disturbance)이란 합성어로 잘못 번역되어 외국에서 인식하는 경향에 비해 무조건 없애야절대악으로 간주될 정도로 혐오적 의미가 강화 및 왜곡되어 대중에게 경멸적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래 뜻인 '칩입종'이나 '침습종'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은 "모든 침입종이 파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기존 학계의 관점에 도전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온 것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다"는 가정은 실제 과학보다는 제노포비아(Xenophobia)에 따른 혐오에 더 근거한다고 말한다. 연구자들은 어떤 침입종들은 심지어 유익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침입종에 대한 혐오적 관점과 달리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부 식물에게는 칩입종이 꼭 필요한 생명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정 및 관리

2.1.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고시

국립생태원은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그 외에 기술적인 사항은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에 관한 규정(국립생태원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2.2.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2.2.1. 수입 등의 금지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수입등")하여서는 아니 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본문). 다만 지정 당시에 사육중이던 개체들은 6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사육유예 허가서[3]를 제출하여 계속 사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붉은가재처럼 사육유예 허가조차 하지 않고 기존에 키우던 개체들까지 지정되는 즉시 살처분해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제35조 제3호. 양벌규정 있음), 그와 같이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한다(같은 법 제36조 제2호).

그러나,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 후단).

2.2.2. 수입 등의 허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단서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6호).
  •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위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8호).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조 제2호, 제3호).
  • 자연환경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植栽)한 경우
  •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킨 경우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한다(같은 법 제36조 제2호). 괴기하게도 처벌규정도 없이 몰수 규정이 있는데, 하여간 법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수입등의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생태계교란 생물의 포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2.3. 방제 등 조치의 요청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7호).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후문).

2.2.4. 국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천적들

3. 종류

2023년 9월 25일 신규 지정된 열대불개미를 포함한 목록이다.(총 1속 37종)

3.1. 동물

3.2. 식물

  •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1999년 지정)
  •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1999년 지정)
  •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2002년 지정)
  •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2002년 지정)
  •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2002년 지정)
  •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2002년 지정)
  •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2009년 지정)
  • 가시박 Sicyos angulatus (2009년 지정)
  • 서양금혼초 Hypochaeris radicata (2009년 지정)
  •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2009년 지정)
  •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2009년 지정)
  • 가시상추 Lactuca serriola (2012년 지정)[11]
  •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2016년 지정)
  •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2016년 지정)
  •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2019년 지정)
  •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2020년 지정)[12]
  • 돼지풀아재비 Parthenium hysterophorus (2022년 10월 28일 지정)

3.3. 교란종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입이 금지된 경우


반대로 거미, 지네, 거머리는 합법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3.4. 외국의 생태계 교란종

미국, 중국, 호주 등 땅이 넓고 생태계가 다양한 곳에서는 자생종도 생태계 교란 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까시나무는 막강한 번식력 때문에 초원이나 사바나를 숲으로 바꿔버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코네티컷, 위스콘신, 미시간에서 침입종으로 분류되었으며 매사추세츠에서는 금지되었다. 미국가재 역시 미국 남동부가 원산지이나 다른 주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였다.

더욱 많은 나라별 교란종은 영문 위키피디아 문서 참고를 추천한다.

4. 해양생태계교란생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이에 따라 2017년 9월 29일 현재, 다음 생물이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괄호는 분류군).
  • (척삭동물) 유령멍게(Ciona robusta)

5. 유해해양생물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이에 따라 2017년 9월 29일 현재, 다음 생물이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5)(괄호는 분류군).
  • (식물플랑크톤)
    • 디노피시스(Dinophysis spp.)
    • 슈도니치아(Pseudo-nitzschia spp.)
    • 알렉산드리움(Alexandrium spp.)
    • 차토넬라(Chattonella spp.)
    •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
  • (자포동물)
  • (극피동물)
  • (태형동물)
    • 관막이끼벌레(Membranipora tuberculata)
    • 세방가시이끼벌레(Tricellaria occidentalis)
    • 자주빛이끼벌레(Watersipora subovoidea )
  • (식물)
    • 갯줄풀(Spartina alterniflora)
    • 영국갯끈풀(Spartina anglica)
    • 괭생이모자반(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되어 해상을 떠다니는 괭생이모자반으로 한정한다)(Sargassum horneri)

6. 기타

  • 길고양이도 엄청난 번식력[14]과 사냥 능력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이나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15] 마찬가지로 유기견도 생태계 교란 생물 혹은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길고양이는 추운 겨울과 다른 야생동물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개체가 도시에 몰려 있고 야생 환경에 유입된 개체가 많지 않은 편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통제가 가능하다.[16]
길고양이에 의한 생태계 파괴는 분명 좌시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국내에서도 마라도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로 인해서 뿔쇠오리가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국내 논문들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적이 있다.# #
이는 고양이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도 있는데, 고양이는 인간과 친화력이 높으면서도, 야생성이 남아있는 엄연한 생태계 상위포식자이다. 때문에 특히 섬과 같은 닫힌 환경, 혹은 역으로 넓고 자유로우면서 인간과도 가까운(=즉 전원주택과 같은) 자연에 대한 활동반경이 보장되면 그야말로 소동물 대학살을 벌일 수 있다. 때문에 호주, 미국 등에서는 고양이의 야생동물 킬수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17]
그런데 사실 동물 멸종의 역사에서 고양이가 지분을 차지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선박의 쥐를 잡기 위해 대동해 다녔기 때문으로, 찾아보면 대부분은 인간과 쥐, 고양이가 함께 들어와 소동물을 멸종시켰다. 애초에 고양이가 없던 지역에 인간이 고양이를 풀어놓으며 참극을 맞는 것.[18] 선박에서 옮겨지는 쥐도 동물 멸종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쥐와 고양이가 같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쥐는 새들의 알이나 새끼동물들을 먹음과 동시에 먹이 경쟁을 심화시켰고 고양이는 상위 포식자로서 사냥을 하며 생태계 피라미드 위아래에서 압박을 한 셈. 고양이 때문에 비상이 걸린 호주와 뉴질랜드의 생태계 역시 처음에는 마오리족과 그를 따라 숨어들어온 쥐들이 첫 타격이었고 그 다음은 유럽인과 고양이였다. 섬의 경우는 몽구스는 물론 돼지, 염소, 토끼 등의 동물들이나 외래 질병의 유입도 치명적이다.
한반도의 경우는 해수구제사업으로 고양이의 활동반경을 제한할 상위포식자가 드문 것도 고양이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유로 꼽을 수 있다.[19]
  •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 황소개구리 파동 이전에는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황소개구리가 소탕 대상으로 지정된 후에 황소개구리와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동식물들이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면서 개념화된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는 1990년대의 민족주의 사회분위기도 개입되어 있다.(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외래종 황소개구리와 생태계 교란종의 형성")
  •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인식은 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황소개구리, 배스, 블루길, 뉴트리아는 확실하게 유해종이란 인식이 큰 편이다. 반면 갈색날개매미충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검은말벌과 같은 해충들은 유해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해충 정도로만 여겨지며, 식물들은 대부분 잡초라서 돼지풀처럼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 한 아예 생태계 교란종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편, 반수생 거북이[20]들은 애완동물로 키워지다가 유기된 개체가 많다는 이유로 지정되었기에 다른 생태계 교란종들과는 달리 동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환경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서 거북이들만큼은 동물원 전시용으로 기증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래서인지 환경청, 특히 생태계교란 생물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반수생 거북에 대해 상당히 빠삭한 편이고 사육 노하우도 어느정도는 쌓여 있는 편이다. 거북이의 사육유예 허가 신청을 위해 환경청 직원과 통화를 하다보면 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 수생생물의 경우 일부러 원산지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되었다가 방류되면서 생태계 교란종이 되기도 하지만, 선박이 밸러스트 수[21]를 빨아들일 때 함께 빨려들어 갔다가 선박이 다른 곳까지 가서 그 물을 배출하면서 빠져나와 다른 서식지로 퍼지는 경우도 있다. 바다에서 원 서식지를 벗어나 생태계 교란종이 된 생물 중에 이런 경우가 많다.
  •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제재는 종에 따라 다르다. 애완용이나 식용으로 길러지는 척추동물과 갑각류[22]는 매우 엄격하게 제재하지만 식물들은 식용이 가능한 마늘냉이 정도를 제외하면 잡초들이 대부분이여서 키울 일 자체가 없다 보니 소유하더라도 굳이 제지하진 않는 편이다. 꽃매미미국선녀벌레, 등검은말벌, 미친개미, 붉은불개미는 흔히 보이는 해충이라 사육을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한반도에 자생하는 생물들 중에서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거나 과도하게 번식하여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생물들은[23] 생태계 교란종이 아닌 유해조수로 구분되어 따로 관리된다.
  •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척추동물의 대다수는 반수생거북이다. 단단한 등껍질이 있어 악어나 수달 등 일부 종을 제외하면 천적이 거의 없고[24] 번식력도 왕성한데다 대부분이 한반도와 기후가 비슷한 미국 중남부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에는 리버쿠터, 보석거북, 악어거북, 레드벨리쿠터가, 2022년에는 늑대거북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다.

    한편, 이런 상황에 방생해도 큰 문제가 없는 한국산 토종 자라를 키우는 브리더들이 많아졌으며,[25] 생태계교란의 염려가 없는 육지거북을 사육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 거북류를 제외한 다른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척추동물들은 미국가재를 제외하면 전부 다 식용 목적으로 들여왔던 종들이다. 반대로 곤충류들의 경유 인위적인 유입이 아닌 무역 과정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7. 비유적 용법

게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사기 캐릭터들을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6]또는 리듬게임의 생태계 교란종 뱀, 생태계 교란종 나비, 유희왕의 비서스=스타프로스트처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가는 족족 어려운 난이도를 차지하거나 사기급 테마를 뽑아내는 경우에도 쓰인다. 혹은 일반 유저들을 상대로 양학하는 게이머도 종종 사용한다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장윤철이 오후 방송을 시작할 때 적어놓는 공지가 바로 래더 생태계 교란종 황소쭉구리이다.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축구계의 신이 유입된 이후의 해당 리그의 상황을 북미 프로축구 생태계 교란이라고 빗대는 언론도 나타나고 있다.

[1] 따라서 아직 국내 토종이 지정된 적은 없으나 이론상으로는 한국 토종 생물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고로 생태계 교란종에 외래종들만 지정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 하지만 국내 토종 유해종들은 전부 유해조수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 그나마 차이점이라면 사육은 가능하다는 정도.[2] 정식 명칭은 '사육 유예 허가서'이다. 정해진 기한이 있을 것 같지만 '신청일~폐사 시 까지'라고 쓰여있어서 사실상 사육 허가가 맞다.[3] 사육 '유예기간'이라 쓰여있어 특정한 기간이 있을 것 같지만 제한 기간은 없으며 '개체 폐사 시 까지' 라고 쓰여있다. 한마디로 '계속 키운다고 했으니까 사육을 막지는 않겠다만 자연으로 방류하지 마라' 라고 해석하면 된다.[4] 저온에 매우 취약해서 한국 생태계에 적응하지는 못하지만 같은과의 근연종인 남생이와의 교잡 가능성 때문에 지정된 케이스이다. 하지만 속단위에서 다른 종이라 교잡종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낮다.[5] 관상용으로 개량된 화이트클라키, 오렌지클라키, 블루클라키, 고스트클라키 등까지 포함된다.[6] 악어거북의 경우는 원래부터 사육시설등록종으로 지정되어 수입이 제한되어있었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한 사례도 없지만 야생으로 방류되면 사람을 해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서 지정된 케이스다.[7] 해당 종의 근연종이 그 악명높았던 로키산메뚜기이며, 미국에서도 미국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메뚜기이다.[8] 참고로 해당 종은 개미(소설)에서 '난쟁이개미'라는 명칭으로 나온다. 물론 이쪽에서도 칩입종이라는 묘사가 있으며, 악역으로 나온다. 세게에서는 가장 골칫거리인 침입종 중 하나인데 국내에는 아직 침입하지 않았다.[9] 늑대거북과 플로리다 늑대거북만 해당되며 멕시칸 늑대거북은 생태계교란 생물에서 제외되었다. 지정된 이유는 악어거북과 비슷하지만 늑대거북은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활동성이 많은데다 가리는게 없어 뭐든 먹어치우며 먹이를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며 사냥하기 때문에 생태계를 교란하기 쉽다는 점이 더 큰 이유다.[10] 붉은불개미와 혼동하기 쉬운 친척 종으로, 붉은불개미와 흡사하게 높은 공격성과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독침, 파괴적인 생태계 교란 행동을 보인다.[11] 상추의 야생종으로 추정하는 종[12] 원산지에서는 마늘 냄새가 나는 허브로 사용한다. 즉 먹을 수 있다.[13] 플로리다 남부 한정[14] 고양이는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성체가 되어 주기적으로 발정기에 들어가며 3개월의 임신주기를 가지고 한배에 3~5마리 가량의 새끼를 출산한다.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고작 3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고양이 한마리가 짝짓기를 해서 평생 낳는 새끼의 수는 평균 48마리 정도이며 그 새끼들도 6개월 후에 성체가 되어서 똑같이 새끼를 낳는다면 수는 배로 늘어날 것이다.[15] 대신 한국 외래생물 정보 시스템에서는 고양이를 IUCN 세계 100대 침입외래종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다. 혹시 모르니 관리는 필요하다는 것.[16] 반면에, 호주의 경우에는 고양이가 비교적 살기 좋은 환경 때문에 길고양이가 200년 만에 600만 마리로 늘어나고 완전한 야생동물로 서식하고 있어서 생태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영어 위키피디아에서는 호주 고양이의 생태계 문제를 아예 문서를 따로 나눠 다룰 정도이다.[17] 특히 우리나라는 로드킬 위험과 좌식 문화의 영향으로 고양이를 잘 내보지 않지만, 북미의 경우는 조금이라도 외진 곳이라면 로드킬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사람도 밖에서 신던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보니 소위 외출냥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다.—차라리 라쿤이나 곰이 더 무섭지—[18] 마라도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19] 호주도 비슷하게 주머니 늑대같은 상위포식자들을 사냥으로 멸종시킨 사례가 있다.[20]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보석거북, 악어거북, 레드벨리쿠터, 늑대거북[21]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밸러스트 탱크에 담는 물. 화물선이 무거운 짐을 싣고 가서 전부 하역하면 배가 가벼워져서 높이 뜨게 되고, 그만큼 불안정해지므로 배 아래에 있는 물탱크에 해수를 채워서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낮춘다.[22] 황소개구리, 배스, 블루길, 브라운송어,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레드벨리쿠터, 보석거북, 악어거북, 늑대거북, 뉴트리아, 미국가재[23] 까치,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24] 특히 늑대거북악어거북은 원산지 내에서는 악어와 동급이거나 한 수 아래의 최상위 포식자이며, 그 중에서 악어거북은 악어와 수달조차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강력한 동물이다.[25] 물론 양식개체만 가능하고 야생종은 당연히 사육이 불법이다. 그리고, 남생이는 보호종이라 개인사육 불가능하다.[26] 특히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대전 격투게임이나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MOBA(AOS) 같은 경우 캐릭터 마다 카운터 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대 그런걸 깡그리 무시하고 모든 캐릭터에게 상성상 우위를 가져가는 캐릭터를 사기캐, OP캐릭터 그리고 생태교란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