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외래종은 원 서식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한 종을 의미하지만 보통 인위적인 요소로 유입되어 야생화 된 생물들을가리키는데 쓰인다. 물론 학술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도 외래종으로 친다. 세부적인 하위 분류로는 유입종, 도입종, 침입종이 있다. 원 서식지에 서식하는 종과 같은 종이라도 아종이 다르면 외래종으로 간주된다.[1]즉 외국에서 들어온 생물종을 포함하여 원래는 국내의 토착종이나 특정 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 서식하지 않던 생물종이 자연적인 서식범위를 벗어나서 스스로 번식 혹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종을 의미한다.
특히 외부 생태계와 고립된 섬 같은 지역에서 본래 살지 않던 생물이라면 그 종이 아무리 본토에서는 토착적으로 살아가던 생물이더라도 외래종으로 분류된다. 섬에 살고 있는 생물에게는 외래종의 침입이 매우 치명적이다.[2]
한국은 좁은 편이라서 생소하겠지만, 국토가 워낙 큰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은 자국의 고유종도 지역에서 벗어나면 외래종으로 분류한다. 반대로 유럽 등 좁은 지역에 작은 나라들이 밀집한 경우라면 그 지역 내의 나라들끼리 동물을 반출해도 외래종이 아닌 경우도 있다.
2. 한반도의 외래종
※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 생태계 교란 생물 문서도 참조하면 좋다. 단, 모든 외래종이 생태계 교란 생물은 아니다.
한국의 전체 외래종은 동물원, 개인사육(반려동식물), 연구용, 가축·재배용 등 인위 서식종과 자연서식 종을 모두 포함하여 총 2149종이 있다. 그중 포유류는 194종, 조류는 135종, 파충류는 331종, 양서류는 23종, 어류는 879종, 곤충은 147종, 기타 무척추동물은 103종, 식물은 337종이 있다.
고양이, 말, 당나귀, 생쥐 등 외래종 중 일부는 삼국시대처럼 아주 오래 전부터 한반도로 유입되어 정착하여 야생화된 종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오래되었든지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자생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착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외래종의 구분에는 철저히 '원산지'만 따진다. 마지막 빙하기인 뷔름 빙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시작된, 즉, 플라이스토세가 끝나고 홀로세가 시작된 11650 B. P. 이후에 들어온 모든 생물은 외래종이다.
2.1. 동물
- 애집개미
- 구피: 방생된 일부 개체가 국내 하천에서 야생화 되어 살고 있다.
- 떡붕어
- 향어
- 백련어
- 큰입배스
- 블루길
- 이질바퀴
- 독일바퀴
- 붉은긴가슴넓적배사마귀
- 사육산 왕사슴벌레: 일본, 중국산이 유입되면서 국내 야생 종과 교잡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유리알락하늘소: 한국의 토종 유리알락하늘소와 유전자가 다른 중국산 개체가 유입되었다.
- 양봉꿀벌
- 붉은귀거북
- 길고양이
- 들개
- 뉴트리아
- 염소
- 사육산 꽃사슴: 녹용농장에서 사육되다 탈출한 개체들이 야생화 되는 바람에 문제가 많다.
- 생쥐
- 집비둘기
- 틸라피아
- 시궁쥐
- 톱날꽃게: 외래종이지만 특별히 생태계를 망가뜨리지도 않고, 무엇보다 맛있어서 부산에서 청게라는 이름으로 특산품화된 것도 모자라 금어기, 포획금지체장까지 지정되어있다. 이걸로 그치지 않고 아예 부산시에서 부화장을 운영하며 어린 게를 키워 방류하는 등 외래종답지 않은 귀한 대우를 받고 있다.
- 미국가재
- 도마뱀붙이
- 집도마뱀붙이
- 중국자라
2.2. 식물
[1] ex)늑대, 개(Canis lupus) / 넓적사슴벌레, 팔라완왕넓적사슴벌레(Dorcus titanus)[2] 예를 들면 제주도의 까치나, 다른 군소 섬의 고양이, 염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동물자유연대 마라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