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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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판 | |||||
{{{#!wiki style="margin:0 -10px;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0px;" | <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상위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1. 공판준비절차2. 2018년 4월 11일3. 2018년 4월 13일4. 2018년 4월 18일 - 증인: 김건훈·이수형5. 2018년 4월 25일 - 증인: 신영선6. 2018년 5월 4일 - 증인: 윤진수·오병희·신영선7. 2018년 5월 9일 - 증인: 박상진8. 2018년 5월 16일 - 증인: 박채윤9. 2018년 5월 23일 - 증인 : 김종·나 모10. 2018년 5월 25일 - 증인: 신동빈11. 2018년 5월 30일 - 피고인신문: 안종범12. 2018년 6월 15일 - 최순실 결심13. 2018년 6월 20일 - 안종범 결심14. 2018년 8월 24일 - 선고
1. 공판준비절차
2018년 2월 14일, 최순실·안종범·신동빈은 항소를 제기했다. 2월 19일에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3월 5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최순실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러자 최순실 측은 3월 5일 조영철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3월 7일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기피 재판을 배당했다.서울고등법원은 3월 13일 재판부를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로 바꿨다. 하지만 이번 재배당은 이와 무관하게 연고관계를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신 회장과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변호인단 중 일부는 조 부장판사 및 강성훈(31기) 고법판사와 과거 한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법원 예규는 연고 등을 이유로 공정한 심리에 지장받을 우려가 제기될 경우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도 형사3부가 선제적으로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서 교체했고, 최순실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과는 별개"라고 한다.연합뉴스
사건을 새로 맡게 된 형사4부는 김문석(13기) 부장판사와 진광철(30기)·배용준(30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의 주심은 진 고법판사로 알려졌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수석부장, 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넥슨 공짜 주식’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1심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김 부장판사의 누나다.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진 고법판사는 2001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16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2월 고법판사로 보임됐다.
배 고법판사는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16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한 후 올해 2월 고법판사로 보임돼 서울고등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8년 3월 19일, 최순실이 신청한 기피 신청은 각하됐다.연합뉴스
2018년 4월 2일, 최순실이 3월 28일 추가로 선임한 소동기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했다.뉴스1 또한, 신동빈 측이 신청한 재판부 이부(移部) 요청이 받아들여져, 신동빈의 항소심은 경영비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연합뉴스 신동빈 측은 3월 29일 형사8부에 사건병합신청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2018년 4월 4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순실 측은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면서 손석희·변희재·[]이진동]] 전 TV조선 부장·심수미 JTBC 기자·김필준 JTBC 기자·신자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나 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이현정[1]·김한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 외에도 최지성·박상진·김종·이규혁·신동빈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도 신동빈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뉴시스 항소심에서는 증인신문을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최순실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제3자 뇌물수수 관련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특검 측은 "원심에서는 아쉽게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해 충분히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삼성그룹 현안, 그리고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집중 심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뇌물공여자 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항소심에서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거조사보다는 개별 지원행위가 주된 쟁점이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에서 신청한 증인 모두 뇌물 혐의 관련 증인들이다. 특검 측은 안종범 전 수석 보좌관 출신 김건훈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일정에 대해 "주 1회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4월 10일, 재판부는 신동빈·최지성·박상진·박채윤·서창석·오병희 전 서울대학교병원 원장·김건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2]을 증인으로 선정했다.연합뉴스
2. 2018년 4월 11일
2018년 4월 11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검찰·최순실 측은 ▲삼성그룹 관련 단순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 혐의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요구 혐의에 대한 항소이유를 발표했다.검찰·특검은 ▲박근혜·이재용의 2015년 7월 25일·2016년 2월 15일 단독면담 전후로 미르재단 출연(2015년 10월)·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차 출연(2015년 10월)·K스포츠재단 출연(2016년 1월)·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2차 출연(2016년 3월)이 진행됐고 ▲이재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해 "플랜B는 없다"고 말하는 등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탁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등에 강하게 대응할 생각이었다가 신동빈과 단독면담을 한 뒤 우호적으로 대응했고 ▲롯데그룹도 단독면담 직후 K스포츠재단과 70억 원 출연 협의를 시작했으며 ▲SK그룹과 관련해서도 현안을 인지한 뒤 89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측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은 "안종범의 독자적 행위"고 ▲삼성전자의 승마 지원은 '정유라 지원'이 아니라 '승마선수들 지원'이며 ▲박원오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해 악소문을 퍼트리는 등의 일을 겪고 "정유라가 삼성 소유 말을 탈 때 불거질 악소문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3. 2018년 4월 13일
2018년 4월 13일에는 안종범 측 항소이유 발표·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특검의 답변·최순실 측의 특검 및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이 진행됐다.안종범 측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국가를 위해 설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각종 최순실의 이해관계 사안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박채윤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규모도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1심에 이어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순실 측은 ▲고영태 국정농단 기획설 ▲특검의 최순실 협박설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최순실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박근혜의 공동정범으로 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자용 당시 특검 파견검사가 최순실을 수사하던 중 '삼족을 멸하겠다'는 등 폭언을 했다"면서, "신자용을 증인으로 신청할 테니 떳떳하면 법정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순실은 "마지막 발언 기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장시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최순실은 ▲신자용 부장검사에게 "삼족을 멸하겠다"는 말을 듣는 등 검사들의 협박과 괴롭힘에 시달렸고 ▲태블릿 PC는 고영태·JTBC 등 배후세력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젊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힙합가수를 좋아했던 것처럼, 박근혜를 좋아하고 존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서 밥 한 끼 얻어먹은 적이 없고 ▲차은택·고영태가 노승일·박헌영 등의 기획 관련 도움을 받는 등 그들이 다 했으며 ▲저를 수조 원대 자산가로 둔갑시키는 등 안민석은 "죽은 시체를 또 죽이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 [ 최순실의 발언 전문 펼치기/접기 ]
- 제가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께 드립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이 저에게 발언이 주어진 마지막 재판이라, 제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제1심에서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사형을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고, 재산몰수로 가족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이미 딸은 승마선수 자격도 박탈당해서 완전 밑바닥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검찰은 "초기 자료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직권남용이고, 특검으로 갈 때는 "뇌물죄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프레임은 만들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마다 실세들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구속수감되는 불운의 역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실세들이 현재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리를 요구한 적도, 목표로 한 적도 없습니다. 국정농단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의 문건이 국정농단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동안 JTBC는 (태블릿 PC를) "독일의 쓰레기통에서 수집했다"고 했다가 "저희 집 지하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더블루K 사무실에서 입수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태블릿 PC를 제 것으로 단정하면서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실물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제 것으로 인정하라"고 했고, 한웅재[3]와 이원석[4]의 재차 강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그것을 쓰지도 않았고, 애초에 그것은 제것도 아니고, 그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항소심에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서 경제공동체로 몰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조사받을 때 저한테 고형곤 검사[5]가 제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고 검사가 저한테 옛날얘기를 하면서, 언제 것인지 모르겠지만 녹음파일을 들이 대면서 "경제공동체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된다"고, "어떻게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경제공동체를 인정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자용 부장검사 검사실로 갔습니다. 박 대통령 1심 판결문 중에 “국정농단 책임은 권력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 대통령에게 권력을 나눠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몇 명을 추천해서 정식 과정을 거쳐서 임명되었을 뿐입니다.
제가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젊은 시절부터 박 대통령을 존경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케이팝을 좋아하듯이 저도 그렇게 박 대통령을 좋아했습니다. 그 분이 비운의 세월을 꿋꿋이 일어난 것에 저는 매료되었고, 그분의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저를 빠져들게 했습니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국정철학, 국정운영의 방향, 대북정책 등이 어느 누구보다 확고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 역시 좋은 시간들보다 어려운 시간이 많았고, 저도 그 분 옆을 지키면서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비극적으로 어머니를 잃으신 그분의 고통을 같이 나눠드리고 개인적으로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관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경제공동체로 모는 것은 남의 아픔과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제공동체로 옭아매고 제가 마치 대통령을 이용한 것으로 몰고 가고 있으나,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아닌 이상 경제공동체라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이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든, 차은택 광고회사, 더블루K 등을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도 없고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재단을 소유하게 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으나 재단은 어느 개인이 가질 수도 없고, 행정기관의 감독이 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저는 박 대통령과 재벌의 돈을 뜯어내려고 공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재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고영태, 차은택, 박헌영 등이 다 했고 그들이 공모했습니다. 제 돈을 써가면서 회사설립에 도움을 줬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 돌아서서 제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재벌로부터 밥 한 끼도 얻어 먹은 게 없습니다. 사익을 추구했다는 데 참담함마저 느낍니다. 그리고 롯데그룹·SK그룹은 이뤄지지도 않은 거고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돌려주고 받지도 않은 것도 뇌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뇌물로 엮일 수가 있겠습니까. 계약을 하고 파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뇌물로 보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SK그룹은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마 부분은 박원오에게 승마로드맵의 국가대표선수이자 선수로 들어가 있다고 지원한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전에 삼성 누구와도 지원여부를 제가 상의한 적도 알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특검이 주장하는 삼성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알지도 못했고 지금 들어도 전달할 정도의 이해도 못하는 현안들입니다. 특검이 삼성을 저와 대통령과 엮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저는 현안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어스포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차량과 말은, 독일법이나 어느 법을 보더라도 삼성의 것입니다. 저 개인이나 코어스포츠가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특검은 독일법을 전혀 모르거나 일방적인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대로 삼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현안도 인지했다면 제가 수송료를 내면서 굳이 말을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딸은 그 당시 안민석의 공주승마 제기로 언론과 SNS(에서의)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방황하다가 애가 생겨서 말을 탈 수 있지도 않았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특검에서 주장하는(대로) 박 대통령에게 이걸 말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염치없게 말할 상황도 아니었고 딸이 그렇게 충격에 빠져있는데 말을 태워달라고 하는 거는 미친 짓입니다. 당시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독일은 도피가 아닌 영주 목적으로 간 것인데 저를 도피자로 몰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도피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여권이나 독일 체류비자나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삼성에 승마지원을 요구했다면 정신병자나 아무 의식 없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코어스포츠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독일에서 승인받고 활동하는 정상적인 회사입니다. 저는 안민석이 제기한 유럽의 어떤 비자금도 존재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도 없습니다. 단지 의혹제기로 저를 마녀사냥하고 저를 완전히 몰아가고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특검이 여러 차례 오랜 기간 동안 조사하고 세무사까지 파견하고 세무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조사해서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계속 수사중이라는 말로 해서는 안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저를 그렇게 마녀사냥해서는 안됩니다. 죽은 사람을 계속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것은 계약이고 개인적으로 쓴적이 없어서 독일 세무서에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데도 특검은 저한테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수조가 있다는 등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미승빌딩 6층에서 살고 있고 거기는 30년 전 압구정 교회가 있던 자리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던 곳이다. 압구정동에 유흥가가 많이 생겨서 유치원 자리에 건물을 지은 것이 지금의 미승빌딩입니다. 그게 시가 몇백 억 재산가로 둔갑을 한 것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구속된 지 1년6개월 동안 검찰 때문에 장기간의 접견 금지와 독거실에서 딸도 못보고 약으로 버티고 있다. 특검은 전혀 강압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에만 그런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사유서에도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사유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약을 먹었습니다. 딸을 새벽에 데려가서 새벽에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나왔다지만 어린아이가 스스로 나온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은 그렇게 밝히시면서 검찰이 자기가 한 것은 왜 밝히지 않으십니까? 저희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발부할 테니까 나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증거보다는 압박 위주의 검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정식으로 맺어진 코어스포츠 계약도 허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조사받을 때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너무 사실이 아닌 것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1심에서 열심히 싸웠고 얘기를 했지만 1심에서는 상당한 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감수할 죄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만큼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께서 진실을 꼭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2018년 4월 18일 - 증인: 김건훈·이수형
2018년 4월 18일 공판기일에는 안종범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수형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특검은 "박근혜·이재용의 2014년 9월 12일 독대설", 즉, 속칭 '0차 독대설'을 주장하기 위해 "김건훈이 9월 11일 밤 늦게 '삼성 말씀자료'를 작성해 안종범에게 전송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김건훈도 "그 자료는 '박근혜·이재용이 9월 12일 단독면담을 한다'고 알고 보냈던 문건"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건훈은 최순실 측 반대신문에서는 ▲안종범으로부터 "2014년 9월 12일 박근혜·이재용이 단독면담을 했다"고 들은 적은 없고 ▲박근혜가 2014년 9월 12일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특검 조사·2017고합194 재판에서처럼 "일정표 자료에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6]
2017노2556에서 '0차 독대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대통령경호처가 '2014년 9월 12일에 박근혜가 안가에 온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재용이 온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사실조회 결과를 회신한 것"이었다. 즉, 이재용의 2014년 9월 12일자 안가 출입이 객관적인 자료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김건훈이 작성했던 '2014년 9월 대통령·기업총수 면담 일정표'에는 일부 오류가 발견된 데다가, 김건훈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안봉근은 "박근혜·이재용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전 2회 만났고, 이재용으로부터 명함을 받아 이재용의 휴대전화번호를 내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고 증언했지만, 이재용이 평소 사용하는 명함에는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등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경호처의 사실조회 회신 자료를 뛰어넘을 입증을 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경호처가 굳이 이재용을 돕기 위해 허위 자료를 보낼 리는 없다.
즉, 특검이 "2014년 9월 12일 0차 독대가 진행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재용은 차량 없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피해 몰래 안가에 걸어 들어가서 박근혜와 단독면담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격이 된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이재용은 출상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야 할 상황이고, '이영선이 신사동에서 삼청동까지 1분 안에 이동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주장에 이은 또 하나의 초현실적인 해석 여지를 남기는 주장이다.
이수형은 ▲김상조가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현금 5천억 원으로 삼성전자·삼성생명 자사주를 사는 일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했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장충기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
5. 2018년 4월 25일 - 증인: 신영선
2018년 4월 25일 공판기일에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영선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재직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후 불거진 삼성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 해석 문제에 관여한 적이 있다. 신영선은 이날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청와대와 협의하는 편"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최순실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되지 못해 5월 4일 다시 출석해야 한다.한편, 최순실은 이날 질병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의 질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4~5일 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황만을 이야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박상진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순실 측 건의를 받아들여 박상진을 강제구인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이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들에 대해 단순 뇌물수수 혐의를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에서 (신청한대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누더기가 된다"며 "공소장에는 명료성이 있어야 하는데 (묵시적 청탁 등과 관련해) 특검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뉴스1
2018년 5월 2일에는 최지성·신동빈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5월 4일로 연기했다.
6. 2018년 5월 4일 - 증인: 윤진수·오병희·신영선
2018년 5월 4일에는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분석2팀장(전 프록시팀장)·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윤진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제1심 5월 24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한 증언을 한 적이 있다. 이날 증언 내용도 당시 증언 내용과 거의 똑같다.
최순실 측은 이날 ▲최순실이 곧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 전 딸과 10분 간 일반면회를 하려고 했지만 ▲최순실이 애원을 했고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회가 차단됐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검찰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교도소에 정유라와의 접견·면회 차단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2017년 진행된 접견 불허는 당시 정유라에 대해 공범 관계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안다"는 등 최순실 측의 항의를 부인했다.
최순실은 "접견금지는 헌법 사항인데, 교정당국에서 어떻게 법률상 결정 없이 허락하지 않겠느냐"며, "교정당국은 '수술 전 5분 간 면담을 하게 해 주겠다'고 한 뒤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고 따졌다. 이어 "딸을 1년 간 못 보고 있어서 '2분 만이라도 보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고영태에 대해서는 황제 재판을 받게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은 오전 재판 종료 후 법정 밖을 나가면서도 "검사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왜 거짓말하세요?"라고 소리쳤다.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기자들에게 "불법 행위가 시정 안 되면 정식으로 교정당국 책임자를 고소할 예정"이라며, "며칠 두고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한 검사는 '검찰이 금지시킨 적 없다'고 했는데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검사는 인권보호 의무가 있다"며, "호소가 있으면 알아보고 부당함을 시정하려 노력해야 하는데 그저 '관여 안 했다'고 내세우는 걸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고 덧붙였다.뉴시스
오병희에 대한 증인신문과 신영선에 대한 최순실 측 반대신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7. 2018년 5월 9일 - 증인: 박상진
2018년 5월 9일 공판기일에는 박상진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박상진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뉴시스 그러자 최순실 측은 박상진을 격렬하게 비난했지만, 최순실도 2017년 7월 26일 진행된 이재용 등의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던 적이 있다. 이재용 등 삼성 측 피고인들은 이미 2017고합184에서도 모든 증언을 거부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박상진의 증언 거부는 이미 쉽게 예상됐던 바였다. 당시 삼성 측이 '증언 거부'의 법률상 근거로 내세웠던 판례는 대법원 2009도6788 판결이었다. 따라서 형사4부에서도 유감 표시만 했을 뿐, 박상진의 증언 거부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2018년 5월 12일, 최순실 측이 '재판 생중계'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뉴시스
8. 2018년 5월 16일 - 증인: 박채윤
2018년 5월 16일 공판기일에는 안종범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박채윤이었다. 박채윤은 이날 여러 번 울먹이면서 증언을 제대로 못해, 재판부가 재판을 중지한 뒤 휴식 시간을 주기도 했다.안종범 측은 박채윤에게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을 계속 수사하는 게 두려워서 '안종범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진술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즉, "김영재가 2014년 4월 15일 박근혜의 미용시술을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안종범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었다.뉴스1
그러자 박채윤은 "뇌물과 세월호 7시간이 무슨 상관이냐"며 "그것 때문에 (가족에게 새겨진) 주홍글씨가 얼마나 컸는지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상관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라"며, "그것으로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 아이는 학교에서 맞고 돌아와 학교도 잘 가지 못하는 등 부모 때문에 주홍글씨를 (얻었고), 남편은 의사를 하지 못해 전문직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안종범 측이 박채윤에게 "특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 가장 지키고 싶던 것이 대통령과의 관계와 세월호 7시간 아니었느냐"고 묻자, 박채윤은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싶다"며, "세월호 당일 비선진료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연합뉴스
한편, 재판부는 '최순실의 독일 재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비덱의 계좌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9. 2018년 5월 23일 - 증인 : 김종·나 모
2018년 5월 23일 공판기일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나 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둘 모두 최순실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특히 나 모 연구원은 태블릿 PC를 직접 검증하여 이른바 '국과수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기도 하다. 최순실은 이날 "수술 후유증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나 연구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고서에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쓴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단정하는 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는 최순실 측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최순실 측은 태블릿 PC의 사용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을 요청했지만, 나 연구원은 "포렌식을 통해서 태블릿에서 나온 자료를 모두 재판부에 제출했으니,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이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어, "실제로 여아 셀카도 있기 때문에, 최순실의 셀카 사진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최순실이 찍었다고 할 수 있는 없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찍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최순실 측 질문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긍정하였다.
이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의 태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태블릿 PC 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고서의 입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결과만 회신할 뿐, 감정 결과에 대해 따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해당 태블릿의 소유 여부를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한 국과수 보고서의 입장은 "태블릿 PC에 대한 분석 결과만으로는 사용자가 단수인지 다수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었으며 ▲태블릿 소유에 대한 주장은 검찰이, 또 판단은 포렌식 보고서를 비롯한 전반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 조작설 문서 참조.
증거 조작과 관련하여서는 만든 날짜와 수정한 날짜가 모두 JTBC의 발견 당시인 2016년 10월 18일로 되어 있는 장승호 사진에 대하여, "사진을 회전하는 등의 조작을 통해 충분히 (그러한 사진이) 생성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일부 조작설 유포자들이 주장하는 사진 폴더 삭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7]
이를 통해 조작설을 유포하는 측에서는 '최순실 것이 맞다고 단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역으로 국과수는 애초부터 최순실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 적도 없고(그러한 판단을 부탁하지 않았으므로), 나 씨의 증언 또한 태블릿의 데이터에 입각한 원론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을 뿐, 변호인 측의 질의를 통해 최순실의 태블릿 PC 소유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탄핵할만한 결정적 증언 또한 나오지 않았다.
김종의 증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0. 2018년 5월 25일 - 증인: 신동빈
2018년 5월 25일 공판기일에는 신동빈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동빈은 상당수의 질의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지만, "박근혜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큼은 확실히 했다. 신동빈은 이날 "대통령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독으로 만난 자리였는데, '이것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이어 "당시 박근혜에게 평창올림픽을 이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자료를 설명했다"며, "그 전에는 박근혜가 아버님의 건강상태를 물어 '아이고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근혜는 검찰 조사에서 "신동빈에게 그런 발표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공개됐고, 신동빈은 "박근혜가 왜 그런 진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신동빈은 "어느 그룹이나 현안이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CSR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뉴시스
최순실은 직접 신동빈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최순실은 신동빈에게 "저 때문에 여기까지 오셔서 죄송하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대통령이 저를 통해 롯데그룹의 현안을 들어줬다'는 것인데, 롯데그룹은 현안 해결이 아니라 스포츠의 전반적 육성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것이지 않으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신동빈은 "예"라고 말했고, 최순실은 다시 "저도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11. 2018년 5월 30일 - 피고인신문: 안종범
2018년 5월 30일 공판기일에서는 안종범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원래 최순실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최순실 측은 "신문 계획이 없다"면서 거절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후진술이나 최후변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도 "지금까지 최순실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돌아봤을 때, 검찰의 주신문을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6월 15일을 결심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추후 별도 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열어뒀다.머니투데이
안종범의 피고인신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2. 2018년 6월 15일 - 최순실 결심
2018년 6월 15일 진행된 최순실의 결심에서, 특검·검찰은 최순실에게 2016고합1202와 똑같이 징역 25년 형·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은 오전 일정 중 잠시 휴식을 위해 휴정했을 때 "적당히들 하지"라고 말했다.뉴시스최순실은 최후진술에서 "과잉수사와 막말이 저를 병들게 했다"며, "급기야 응급실에 입원해 수혈을 받을 만큼 쇠약해졌고, '죽음의 문턱에 점점 다가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이든 20년이든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게 문제"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박근혜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다고 생각한 적 없다"며, "내가 최태민의 딸이라서 문제가 생겼고, 정국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잘못 알아 벌어진 일이고, 박근혜를 못 떠난 제 불찰이고 과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생이 있다면 평범한 사람으로 딸·손자와 사는 게 소원"이라며, "이 뜻을 헤아려 넓고 깊은 판단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뉴시스
13. 2018년 6월 20일 - 안종범 결심
2018년 6월 20일 진행된 안종범의 결심에서, 특검은 안종범에 대해 징역 6년 형·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뉴시스안종범은 최후진술에서 "제 스스로 경계의 끈을 느슨하게 놓은 건 참회하고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면서, 뇌물수수액 중 일부인 현금 1,800만 원에 대해서는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의 심판에 따른 책임은 달게 받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가 과거에 제안했던 정책들까지 도매금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순실의 독일 재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부대보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뉴스1, 최순실·안종범에 대한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검찰·특검이 제기한 박근혜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 뒤, 함께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14. 2018년 8월 24일 - 선고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형·벌금 200억 원·추징금 70억 5,281만 원을 선고했다. 안종범에게는 징역 5년 형·벌금 6천만 원·핸드백 2개 몰수·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했다.[1] 고영태의 지인으로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녹음한 일명 '고영태 통화녹음'에도 등장한다. 이 씨는 김수현 등과 대화를 나누면서 고영태를 '벌구(벌리면 구라)'라고 지칭했다.[2] 안종범의 보좌관[3] 2017년 8월 인천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로 발령[4] 2017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5] 2018년 1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부장검사로 발령[6] 2017노2556 판결문 126쪽 일부다.[7]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고서의 기본 데이터에서, 조작설 유포자들이 '사진 폴더가 삭제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디렉토리'의 삭제가 아닌 '멀티미디어 로그'의 삭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사진 폴더의 삭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