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6 18:50:08

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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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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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masseur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지압, 활법 등 손으로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
정식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마를 하는 직업.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으로 특수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 교육받은 자로 안마수련기관 2년 과정 이수자가 취득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안마사만 안마시술소 영업이 가능하다.

2. 상세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안마'는 전문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안마사자격증'을 가진 '안마사'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안마사자격증'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되므로 현재 널리 퍼진 비장애인들의 무자격 안마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그래서 '안마'대신 '마사지'를 내걸고 스포츠 마사지, 태국식 마사지, 중국식 마사지, 스웨덴식 마사지(스웨디시) 영업이 성행하는 것이다.

의료법 제82조는 안마사 자격 취득 대상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으나 해당 조항이 6:3으로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안마사는 사실상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기 때문에, 굳이 안마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직업으로도 생계를 꾸릴 수 있는 非시각장애인들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 근거이다. (그리고 非시각장애인들이 굳이 안마 관련 업무로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면 물리치료사 교육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맞기도 해서.)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직업 활동을 보장할 복지 수단이 여럿 있기 때문에 굳이 안마사 자격 취득 대상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위헌 의견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시각장애인 혹은 시청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하는 곳 외의 '마사지' 업소는 정식 안마시술소가 아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협회나 시각장애인 학교 같은 기관에서 2년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받지만 기타 스포츠 마사지나 중국, 태국 마사지는 법적으로 효력 없는 민간 수료증이거나 그냥 자기류인 경우가 많다. 현지인을 들여와 중국 안마나 태국 안마를 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 중국이나 타이 본토에는 마사지사 교육 기관이 있다지만 본국에서 자격증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한국에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대부분은 정식 교육이나 자격증은 커녕 그냥 한국와서 자기들끼리 알음알음 전수하는게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