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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제도. 이 문서에서는 영화, 비디오물의 등급 제도에 대해 서술한다.2. 특징
2.1. 영화 및 비디오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⑩ 제1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방법 및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④ 삭제 <2009.5.8.> ⑤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⑦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방법,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분류 | 영륜 | MPAA | BBFC | 퀘벡 | 싱가포르 | 설명 |
전체관람가 | G | G PG | U PG | G | G PG | 모든 연령층 입장 가능. 1979년 이전에는 아무 명칭이 없었으며, 1979년에는 미성년자 관람가, 1980년부터 1999년까지는 연소자 관람가였다. |
12세 이상 관람가 | G | PG-13 | PG 12A[1] 12[2] | G | PG PG13 | 12세 미만 보호자 동반 필수. 1979년에 만들어졌으며, 1979~1987년까지는 국민학생 관람불가, 1987년~1999년까지는 중학생 이상 관람가였으며, 일부는 중고생 이상 관람가로 표기되었다. |
15세 이상 관람가 | G PG12 | PG-13 R | 12A[3] 12[4] 15 | G 13+ | PG13 NC16 M18 | 15세 미만 보호자 동반 필수. 1987년에 만들어졌으며, 1987~1999년까지는 고교생 이상 관람가였다. 1999년 5월에 폐지되었으나 2000년 4월에 다시 도입되었다. |
청소년 관람불가 | PG12 R15+ R18+[5] | R NC-17 | 15 18 | 13+ 16+[6] 18+ | NC16 M18 R21 거부[7] | 약칭 '청불'.[8]흔히 말하는 일명 "19금 영화"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자(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도달한 자는 제외)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1962년에는 20세였다가 1970년부터는 18세로 하향했다. 1979~1980년까지, 그리고 1987년에는 미성년자 관람불가, 1980~1987년, 1988~1999년까지 연소자 관람불가, 1999~2006년까지 18세 관람가였다가 2006년부터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바뀌게 되었다. 2024년 5월부터 연령 기준이 만 18세(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관람불가)에서 만 19세(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도달한 자는 관람가능)로 변경되었다. |
제한상영가 (제한관람가) | 거부[9] | NC-17 | 18 R18 | 18+ | 거부[10] | 선정성·폭력성·반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해서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2002년에 등급보류를 없앤 대신에 제정되었다. 영화의 경우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고, 비디오물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 시청제공만 할 수 있다. 영화를 볼 수 있는 기준은 청소년 관람불가와 같으므로 연 나이 기준 19세 미만인 경우 관람할 수 없다. 참고로 제한상영관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청소년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
자세한 심의기준은 여기를 참고. 등급을 매기지 않은 영상물은 공개적으로 상영하지 않는다. 또한 등급이 아직 미정인 영화의 광고물에는 개봉 예정 시기를 월까지만 표기할 수 있다.(○월 ○○일처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11]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화의 관람 등급을 심의 및 결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영등위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이다.[12] 영화의 등급을 심의 및 결정하는 기준에서 모방위험을 고려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볼 수 있다. 또한 표현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에는 낮음, 보통, 다소높음, 높음, 매우높음 5단계로 나뉘며, 각각 전체, 12세, 15세, 청불, 제한상영가에 대응한다.
청소년 관람불가까지는 일반적인 상영관에서 상영이 가능하지만, 제한상영가 영화는 전용 극장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그 등급을 받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용 극장인 제한상영관이 없다.[13] 따라서 사실상의 상영금지 등급이라 할 수 있다. 제한상영가 제도는 2008년 7월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유는 표현의 자유의 제약 측면이 아닌, 제한상영가 등급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명확성의 원칙 위배와 구체적인 등급기준을 영등위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법조문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해 유지하고 있다. 이런 영화는 가끔 영화제 형식으로 극장에 걸리는 것 말고는 정식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15세 관람가까지는 부모, 혹은 법적으로 친권이 유효한 인물, 즉 보호자[14] 동반이라면 나이 상관없이 관람 가능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부터는 무조건 관람이 불가능하다. 즉,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불가능.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제한상영가 영화가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한상영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17세 미만이라도 21세 이상 동반자가 있으면 R등급을 관람할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인 경우 동반자가 있어도 관람할 수 없다.ref 하지만 AMC나 cinepark 경우 저녁 6시 이전이라면 6세 미만도 부모와 같이 입장이 허용된다.[15]
1996년까지는 사전심의가 존재해서 1984년 영화법 개정 이전까지는 문화공보부에서 이를 편집해서 상영 가능 여부를 판정하고 등급을 주는 것이 가능했다가 이후로 관련 업무가 공연윤리위원회로 넘어갔고, 1996년 7월에 영화법이 폐지되고 '영화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전심의 조항이 폐지되고 10월 4일에 위헌 판결(93헌가13)이 났기 때문에 현재는 등급판정만 가능하다.
1996년 영진법 시행 후 21조 4항에 수위가 너무 심한 특정 영화에 등급판정을 해 주지 않는 '등급보류 제도'를 새로 추가한 뒤, 이 제도에 따라 등급외 판정을 받은 영화를 상영해 주는 '등급외 전용관'을 명시한 영진법 개정안을 1997~1999년까지 총 3차례 발의했지만 일부 보수적인 정치인들 때문에 통과조차 못했다. 1999년에 정부는 음비법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 후 비디오물 및 게임 소프트웨어도 사전심의 대신 등급보류로 전환했다.
그 상태로 1997년 장선우 감독의 <나쁜 영화>를 비롯해 1999년 <노랑머리(감독 김유민)>와 <거짓말(감독 장선우)>, <둘 하나 섹스(감독 이지상)> 등이 등급보류를 받은 적 있어 '표현의 자유'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다. 특히 <둘 하나 섹스>를 만든 인디스토리 대표 곽용수가 서울행정법원에 등급보류 취소 소송을 냈고, 헌법재판소에도 위헌제청을 내서 2001년 8월 30일 위헌 판결을 받았다.(2000헌가9) 또한 서울행법에서도 10월 12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02년에 비디오 등급보류를 받은 성인영화 제작사 대표 이씨도 서울행법에 소송을 걸고 위헌제청을 벌여 2008년 10월 30일 위헌 판정까지 받았다.(2004헌가18)
1999년에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아예 폐지해버렸는데, 이 때문에 기존 15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되던 영화들의 상당수를 청소년 관람불가로 변경하는 등 문제가 심해 그 다음 해 부활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같은 영화라도 극장 개봉 시와 2차 매체 출시 시의 등급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에서 1990년대 초반 이전 개봉 영화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영화가 연소자 관람불가가 되는 것은 예사고, 중학생 이상 관람가, 심지어 연소자 관람가 영화까지 연소자 관람불가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거기에 폭력성에 관대하고 선정성에 민감한 심의 기준은 이때 더욱 극단적이어서, 미국 PG 등급 로맨스, 드라마 영화가 연소자 관람불가로 비디오 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현상이 생긴 원인은, 극장 고객 중엔 가족 관객이 많은데, 이런 가족 관객을 잡기 위해 되도록 등급을 낮게 받으려 하고, 반대로 비디오 가게 손님은 등급에 상관 없이 구입 혹은 대여할 수 있는 성인 위주로, '관람 등급 낮은 영화=유치한 영화'란 오해가 주로 퍼져 있었기에 되도록 등급을 높게 받으려 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줄어들었다.
2.2. 심의 경향
한국의 심의 기준은 원래 옆 나라인 일본은 물론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엄격한 편에 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보다는 엄격하지만[16]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대해졌다.1990년대 한국 영상물 심의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는 선정성에 굉장히 엄격했다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선 대체로 7~13세 정도 등급으로 개봉된 가벼운 성적 코미디물, 가벼운 정사장면이 가미된 로맨틱 코미디물조차 가차없이 무조건 연소자 관람불가 등급을 받는 경우가 흔했다.[17]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도 선정성에 어느 정도 관대한 경향으로 바뀌었으며, 현재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엄격하게 등급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물론 유럽권에 비하면 여전히 엄격하기는 하다.
폭력성의 경우는 선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에 속하며, 이는 1980년대~1990년대에 개봉한 한국 영화도 그랬다. 오히려 폭력성과 관련해서는 영국, 독일, 북유럽 같은 유럽 선진국보다 관대한 심의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 물론 유럽 내에서도 가장 관대한 프랑스, 이탈리아에 비하면 엄격한 편이다.
또한 한국의 심의는 주제의 적절성 및 이해도에 따라 등급의 변화가 심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전쟁 영화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대해 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국내 영화 《화려한 휴가》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NC-16(16세 미만 관람 불가), 호주에서는 MA(15세 미만 관람 시 보호자 동반 필수), 일본에서는 PG-12 등급을 받았다.('한국이랑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상물 등급 제도/일본 문서를 보자.) 군중 학살, 난사당하는 인물 등, 폭력성을 따져볼 때 15세 이상 관람가가 붙어도 이의가 없을 정도나,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데에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했는지, 12세 이상 관람가로 통과됐다. 비슷한 사례로 전쟁 영화인 《연평해전》[18], 《인천상륙작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15세 수준의 등급으로 지정되었는데도 한국에서는 12세 등급을 받았다. 다만 인천상륙작전은 15세 등급을 받은 확장판이 있는 게 색다른 특징.
비슷한 예로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같은 경우 선정성이 매우 높은데도[19], 고전소설이 원작이라는 이유와 당시에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폐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12세 관람가를 받았다.[20] 한술 더 떠서 <디올 앤 아이>는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이유로 전체관람가를 받았다! #
위와 같은 경향이 도를 넘은 경우도 있다. 특히 전쟁 영화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1996년 국내 영화 《알바트로스》의 경우, 머리가 전차에 밟혀 으스러지는 등 하드고어한 연출에도 불구하고, 반공 정신을 감안하였는지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21]로 통과시켰다. 그 당시에도 당연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태극기 휘날리며》의 경우 자살할 때 뇌 조각이 떨어지거나, 장기자랑, 신체절단 등 매우 하드고어한 장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5세 관람가를 받았다.[22]. 1999년 숀 펜 주연의 전쟁 영화 씬 레드 라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12세 관람가를 받았는데, 이는 이 영화가 받은 전세계 국가의 등급중 가장 관대한 수준에 속한다. 《오펜하이머》도 대놓고 상반신 나체를 노출 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있음에도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이와 반대로 영화 내용의 표현 정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화의 주제로 인해 심의 등급이 올라가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고전 영화들이 있다. 대부분의 고전 영화들은 현대의 영화와 비교해서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적은 편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고전 영화들이 12세 이상 관람가나 15세 이상 관람가로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IMDb 등에서 찾아보면 외국에서는 거의 전체 관람가 수준으로 통과하는데도 말이다. 이런 경향은 아마도 고전 영화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교양이나 지식을 갖추고 본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폭을 주제로 한 영화에 대해서는 수위가 그리 높지 않더라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잦다. 대표적인 예로 영화《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이 영화는 잔인한 장면이나 야한 장면이 거의 없음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23] 이는 조폭 영화는 주제가 어떻든 간에 조폭을 미화하는 요소가 어느 정도 첨가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명왕성》의 경우 청소년의 모방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19금 판정을 받았다. 나중에 철회되어 15세 관람가로 조정되었다.
간혹 오로지 주제 항목만으로 심의 등급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다이빙벨(주제만 다소높음), 죽어도 좋은 경험(주제, 모방위험만 높음)이 있다. 이런 경우의 등급은 '○세 이상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사우스 파크와 같이 수위가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완화된 심의 경향을 보인다. 그 예로, 영국에서 12세 등급을 받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 《썸머 워즈》, 《드래곤볼 Z: 부활의 'F'》가 국내에서 전체관람가를 받았다. 또한 2010년대 이후 극장판 심의가 TV판보다 더 완화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24] 대표적인 예로 2015년 5월 말에 상영한 극장판 PSYCHO-PASS은 일본에서 R15+ 등급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무려 무삭제 15세 이상 관람가를 받았다! 이는 TVA의 19세 이상 시청가보다도 더 완화되었다. 심지어 무삭제라 장기자랑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선정성 + 폭력성이라면 꿇리지 않는 이 애니 같은 경우에도 극장판은 12세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러브라이브 극장판의 경우 TVA보다 2단계 아래(TV 심의 기준)인 전체 관람가로 지정되었고, 심지어 아이돌 마스터 극장판도 역시 전체 관람가로 지정되었다. 분명 TVA 판으로는 19세라고 해둔(19세 중에서는 비교적 수위가 낮다.) 노 게임 노 라이프,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방법(2기)(1기는 무삭제판 제외 15세), 5등분의 신부(1기)(2기는 15세) 는 극장판으로는 노 게임 노 라이프 제로,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방법 피날레, 극장판 5등분의 신부라는 이름의 12세 등급을 받게 되었다. 반대로 TV판 극장판 둘 다 15세 등급을 받은 애니메이션도 있다. 헤븐즈 필 극장판이 수위가 좀 더 높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Fate/stay night 시리즈가 있다. 또한 대원방송에서 많은 장면들이 검열되어 나오는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역시 TV에서는 15세로 방영되나 극장에서 무삭제로 상영할 때는 전체관람가로 나온다.
2009년도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영향인지 심의에 관대해지고 있다.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의 《성스러운 피》의 경우, 일본 내수판 DVD는 음모에 모자이크를 한 반면 한국 DVD는 모자이크를 안 했다(!).
비디오/DVD 등의 매체로 발매/대여되는 경우 위 글자 색과 같은 색으로 케이스 및 해당 매체에 등급을 표시[25]하며 과거에는 띠 형태로 케이스 하단에 표기했다가 현재는 타원형 안에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2016년 8월 말에 심의기준 규정안의 내용 수정안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포함한 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하는 영상물들은 모두 이 곳에서 심의를 받는다. 이는 영상의 원 소스가 TV 미디어인지, 영화 미디어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트리밍 업체가 제공하는 영상물들은 방송물 심의 표기인 "~시청가"가 아닌 영화식 표기인 "~관람가"를 따른다. 또한, 권장 연령인 해외 여러 국가와 달리 법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못하면 방영을 할 수가 없으므로, 전세계 동시 방영하는 애니와 드라마도 국내 한정으로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업로드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심의가 밀려 이미 완결난 콘텐츠 공개에도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영화계에서는 심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방송사가 임의로 조정 가능한 텔레비전 등급과는 달리 등급에 따라 관객수 기댓값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비슷한 수위의 영화 두 개를 가정할 때, 하나가 15세 관람가를 받고, 다른 하나가 청소년 관람불가를 받는다면 전자는 15세 이상 청소년들[26]도 타겟으로 잡을 수 있으나, 후자는 청소년 관람층의 유입이 아예 차단된다. 또한, 등급 판정에는 시각적인 면 뿐 아니라, 언어요소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본가나 번역가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진다.[27]
2.2.1. 내용정보별 심의경향
주제 항목은 실제 영화의 등급과 같거나 한 단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 아이조 전쟁의 서막, 다크 나이트 라이즈, 쎄시봉, 더 브론즈처럼 2단계 낮은 경우도 매우 드물게나마 있다.딱히 공포 영화가 아닐지라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심하게 폭력적이거나 긴장감, 혐오감, 불쾌감 등을 역시 공포 요소로 본다. 공포의 범위를 일반적인 의미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셈. 공포 영화하고는 거리가 먼 영화인데도 내용정보 표시 사항에 공포 항목이 높게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딱히 공포스럽기보다는 다소 폭력적이고 잔인하거나 불쾌한 장면인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 이상 되면 딱히 공포스럽다고 느끼지도 않을 정도. 그래서 보통 폭력성 항목이 공포 항목과 수위가 같거나 한 단계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포 항목이 폭력성 항목보다 2단계 이상 높은 경우는 멜랑콜리아, 그랑블루, 천년여우 구미호, 센티멘트 오브 더 플레시 정도로 매우 적다.
모방위험 항목은 주제 항목과 같거나 한 단계 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3. 등급 분류 우회
미디어오늘의 기사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방송에서 활용되는 자체심의를 적용하여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텔레비전 등급 제도를 이용해 사업자가 자체심의를 한 후, 텔레비전에서 자체심의 한 등급을 그대로 영상물 등급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다음에 따른 시행령 조항 때문이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①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09. 11. 9.>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ㆍ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ㆍ학습용 비디오물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육ㆍ학습용 비디오물 다. 설교ㆍ복음ㆍ찬송 등 종교의례와 관련된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부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외교ㆍ문화교류ㆍ자선ㆍ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 |
2021년에 쿠팡플레이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SNL 코리아가 해당 조항을 가장 잘 이용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법률의 취지대로라면 SNL 코리아의 상영을 위해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상물 등급을 받은 후에야 가능했지만 문제는 이것이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등급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쿠팡에서는 등급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를 이용해 익일인 2021년 9월 5일 새벽 3시 시간대의 DMB 채널에서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을 걸고 SNL 코리아를 먼저 편성을 확정[28]한 후, 그대로 자신의 OTT 채널에서 텔레비전의 등급을 따와 9월 4일에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SNL 코리아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적용 후 상영했다.
원래는 텔레비전에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를 통한 콘텐츠의 중복심의를 줄이기 위한 취지였으나 영상물 등급 분류가 계속 지연되어서 나오고 있기에 속도가 생명인 콘텐츠 발표 현장에서 우회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빠른 유통' 외에도 기존 방영 채널에서 방영하기 힘든 내용을 우회 방영하여 유통하는 사례도 보였다.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 제도에 따라 OTT심의도 방송이나, 비디오 게임의 심의 시스템과 유사하게 문체부에 등록된 OTT사업자가 최고단계인 제한상영가를 제외한 등급[29]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문서 참고. 전반적으로 심의 시스템에 대한 쿠팡플레이와 같은 OTT사업자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되면서 2023년 4월부터는 콘텐츠 공개기간을 줄이려 방송을 이용하는 행위가 현저하게 줄었다.
2.4. 2021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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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설명 |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상물 |
12세이상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상물 [30] |
15세이상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상물 [31] |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상물[32] |
제한상영가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성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상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 |
항목 | 설명 |
해당 연령층의 정서와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 끼칠 영향 또는 그 이해 및 수용 정도 | |
신체 노출과 애무, 정사 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 | |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성폭력,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 유혈, 신체훼손, 고통 등의 빈도와 표현정도 | |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빈도와 표현 정도 | |
긴장감과 불안감, 그 자극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유발 정도 | |
소재나 수단으로 다루어진 약물 등의 표현 정도 | |
살인, 마약,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과 무기류 사용, 범죄기술 등에 대한 모방심리를 고무, 자극하는 정도 |
2020년 11월 6일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개정을 예고했다. # 이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작품에 한해서 적용된다.
기존 연령등급 디자인을 더욱 간결하고 명확하게 변경하였는데 특히 색상 체계상 어울리지 않았던 12세이상관람가 등급을 기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15세이상관람가 등급은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변경하였다. 전체관람가와 청소년관람불가 픽토그램 또한 '전체'와 '청불'에서 각각 'ALL'과 '18'로 수정했다. 청소년관람불가 픽토그램은 이후 2024년 5월 1일 개정으로 19로 바뀌었다. 내용정보 디자인에서도 기존의 성차별적이라고 비판받았던# '선정성' 항목을 성 중립적인 픽토그램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제한상영가도 기존의 짙은 회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다.
내용정보 표시 방법도 기존에는 '보통' 이상을 받은 내용정보를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현재는 등급분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내용정보를 최대 3개까지만 표시한다. 표시할 내용정보는 영등위에서 결정하며 O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등급분류기준
2.5.1. 주제
- 전체관람가
- 사회나 가족의 긍정적 가치나 의미 등을 알려주고, 건전한 가징악적 결말 등을 통해 긍정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인 것(유·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
- 아동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 사랑, 가족, 평화, 우정, 정의, 포용, 공존 등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명확히 다루는 것
- 인간과 사회의 부정적인 면이 경미하게 표현되는 경우에는 권선 방식으로 표현될 것)
- 아동 및 청소년에게 위협이 되는 내용이 없고 전 연령층이 수용 가능한 것
- 12세이상관람가
-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사회의 부정적 현실이나 갈등 등을 다루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 인간과 사회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표현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세 이상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경우
-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그 외 사회의 부정적 현실이나 갈등 등이 부분적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15세이상관람가
-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 것
-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표현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높지 않고,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수용 가능한 것
-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등을 자극적으로 표현하거나 미화·정당화하지 않은 것
-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것
-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2.5.2. 선정성
- 전체관람가
- 신체노출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자연스러운 신체의 부분노출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하거나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신체노출이 표현된 것
-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애정표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
-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하거나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애정표현이 표현된 것
- 성적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표현되지 않은 것
-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연상하게 하는 소리나 언어표현이 없는 것
- 12세이상관람가
- 성적맥락과 무관한 신체노출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노출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성적맥락 없는 신체노출이 간결하게 이루어진 것
- 성적맥락과 관련된 신체노출이 가벼운 수준에서 표현되고, 성적접촉이 자극적이지 않은 것
- 성적맥락에서 성적접촉 등을 암시하는 신체노출이 가벼운 수준으로 표현된 것
- 선정적 몸짓 및 접촉 등이 간결한 수준인 것
- 성적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성적접촉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연상하게 하는 언어표현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
- 영상 속에서의 사진, 그림 등 2차적 이미지에서의 선정적 표현이 간결한 것
- 15세이상관람가
- 성적맥락과 무관한 신체노출은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며, 전체 맥락상 타당하게 표현된 것(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에서의 노출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성적맥락 없는 전신노출 등이 표현될 수 있으나 노골적이지 않은 것
- 성적맥락과 관련된 신체노출은 특정 부위를 선정적으로 강조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행위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것
- 성적맥락과 관련된 노출에서 상반신 및 옆·뒷면의 전신노출은 있을 수 있으나, 특정 부위(가슴, 엉덩이 등을 말하며 성기는 허용하지 않음)를 강조하지 않은 것
- 성적행위를 나타내는 장면 혹은 성행위를 암시하는 장면 묘사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애무, 자위행위, 유사성행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신체 특정 부위를 선정적으로 강조하지 않을 것
- 성적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성적행위, 성관계 등을 연상하게 하는 언어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등)가 없으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적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
- 사회윤리에 반하는 성행위가 없으며 암시적으로 묘사된 것(예: 근친상간, 다자간 성행위 등)
- 청소년관람불가
- 성적맥락과 관련된 신체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 신체 특정 부위의 노출이 확대되거나 직접적이고, 전신노출 등이 빈번하게 묘사된 것
- 성적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 성행위가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성기확대, 삽입 등 실제 성행위의 구체적인 묘사는 허용되지 않음
-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 등을 이용한 자위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 성적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
- 성적행위, 성관계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연상하게 하는 소리, 이미지, 언어표현이 직접적인 것
-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등)가 표현되어 청소년의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
- 수간, 시간, 소아성애 등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행위 등의 표현이 없을 것
- 아동, 청소년을 성적도구 또는 학대의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것
2.5.3. 폭력성
- 전체관람가
-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폭력행위가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유·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폭력장면이 없는 것
- 다수가 소수를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장면(예: 집단폭력 등)이 없는 것
- 동물이나 가상의 존재(예: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등)와 관련한 폭력장면이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가벼운 상해나 충돌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의 묘사가 없는 것
- 성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음
- 강제적인 방법으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하는 장면이 표현되지 않은 것
-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거의 없는 것
- 폭력으로 인한 위협을 유발하는 시청각 효과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12세이상관람가
-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등이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 발차기, 주먹질, 무기 및 도구 등을 활용한 폭력장면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
- 유·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폭력장면이 간결하게 묘사된 것
- 동물이나 가상의 존재(예: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등)와 관련한 폭력장면이 간결하게 묘사된 것
-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강조되지 않고 빈도가 낮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한 상황, 비현실적 상황의 폭력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경미하게 표현된 것
-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 성희롱, 성추행이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단, 성폭행은 허용되지 않음)
- 강제적인 방법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이 있으나 간결하게 표현된 것
-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폭력으로 인한 위협을 유발하는 시청각 효과가 간결하게 표현된 것
- 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하게 표현된 폭력, 비현실적 상황에서의 폭력 등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 15세이상관람가
-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물리적 폭력 및 학대행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유·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폭력장면이 지속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지속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한 상황, 비현실적 상황의 폭력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지속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이 간접적으로 묘사된 것(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등이 암시적으로 묘사된 것)
-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 않은 것
- 폭력장면이나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청각 효과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 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하게 표현된 폭력, 비현실적 상황에서의 폭력 등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청소년관람불가
-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 신체적 폭력, 학대 및 구타행위가 지속적이고 잔혹하게 표현된 것
- 유·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폭력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된 것
-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된 것
- 성폭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
-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지속적인 것
- 폭력장면이나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청각 효과가 자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된 것
- 폭력행위를 흥미 위주로 희화화하거나 미화하는 것
- 폭력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되지 않더라도 폭력행위를 흥미 위주로 희화화하거나 미화한 것
-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지는 않는 것
2.5.4. 대사
- 전체관람가
-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불쾌감을 주는 요소가 없는 것
-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욕설이 없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매우 약한 수준의 언어표현인 것
- 폭력적·선정적인 대사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없는 것
- 상대방에 대한 비하표현(성/인종/장애/직업/종교/외국인/지역/성소수자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12세이상관람가
- 가벼운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 일상적인 비속어나 가벼운 욕설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폭력적·선정적인 대사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은어, 유행어 등이 있으나 12세 이상 청소년이 수용 가능한 것
-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공격·모욕·저주하는 표현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상대방에 대한 비하표현(성/인종/장애/직업/종교/외국인/지역/성소수자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15세이상관람가
- 거친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공격적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친 표현이 있으나, 내용 전개상 수용 가능한 것
-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폭력적·선정적인 대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있으나 언어 폭력적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것
-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공격·모욕·저주하는 표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상대방에 대한 비하표현(성/인종/장애/직업/종교/외국인/지역/성소수자 등)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청소년관람불가
-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
-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공격·모욕·저주하는 표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
- 상대방에 대한 비하표현(성/인종/장애/직업/종교/외국인/지역/성소수자 등)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
- 폭력적·선정적인 대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2.5.5. 공포
- 전체관람가
-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공포 분위기를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폭력의 결과로 인한 잔혹한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공포의 대상에 대한 무섭고 혐오스러운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12세이상관람가
-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폭력의 결과로 인한 잔혹함, 가학적 표현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공포의 대상에 대한 무섭고 혐오스러운 표현 등이 경미하고 간결한 수준인 것
- 15세이상관람가
-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무섭고 혐오스러운 표현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폭력의 결과로 인한 잔혹함, 가학적 표현 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공포의 대상에 대한 무섭고 혐오스러운 표현 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청소년관람불가
-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
-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자극적이며 지속적인 것
-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 폭력의 결과로 인한 잔혹함, 가학적 표현 등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것
- 공포의 대상에 대한 무섭고 혐오스러운 표현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것
2.5.6. 약물
- 전체관람가
-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 아동·청소년의 음주나 흡연 장면이 없는 것
- 성인의 음주, 흡연 등의 묘사가 없거나 매우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 직접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술, 담배를 홍보하거나 조장하는 요소가 없어야 함
-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 약물의 제조·이용 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 합법적 약물,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의 묘사가 없는 것
- 마약 등 불법 약물의 제조, 이용 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 12세이상관람가
-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전체 맥락상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청소년의 음주가 있으나 낮은 수준인 것
- 성인의 음주, 흡연장면이 전체 맥락상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쾌락 등 조장하는 표현이 경미한 것
-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 약물의 제조·이용 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 합법적 약물, 기타 유해물질 등의 사용이 현실도피, 쾌락, 일탈 등 오남용되지 않고 경미한 수준으로 표현된 것
- 불법 마약의 제조, 이용 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 15세이상관람가
-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 청소년의 음주나 흡연이 등장하지만 이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 성인의 음주, 흡연장면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알코올 중독이나 만취 상태에서의 행위 등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쾌락 등 조장하는 표현이 지속적이지 않은 것
-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 약물의 제조·이용 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합법적 약물, 기타 유해물질 등이 오남용되는 경우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 것
- 불법 마약의 제조와 이용 방법 등이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일탈행위(예: 폭력, 선정, 범법 등)가 정당화되지 않은 것
- 청소년관람불가
-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
- 음주, 흡연 등의 장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쾌락 등 조장하는 표현이 노골적인 것
-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 약물의 제조·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합법적 약물, 기타 유해물질의 오남용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이를 정당화하여 조장하는 것
- 불법 마약 등의 제조와 이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예: 약물 주사, 실제 약물 사용 등)
-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일탈행위(예: 폭력, 선정, 범법 등)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이를 미화, 정당화하는 것
2.5.7. 모방위험
- 전체관람가
-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없는 것
- 범죄기술 및 불법 행동 등의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한 것
- 그 외 모방할 수는 있지만 위험한 행위는 없는 것
- 무기류·흉기류 이용 방법이 단순히 표현된 것
- 무기류, 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에 관한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한 것
-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청소년 비행 및 범죄행위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12세이상관람가
-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의 빈도와 강도가 경미하고 간결한 것
- 범죄기술 및 불법 행동 등의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모방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이 경미하고 간결한 것
- 그 외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의 표현이 경미하고 간결한 것
-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무기류, 흉기류 등 일상적이고 다양한 도구의 이용 방법에 관한 표현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자살, 학교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청소년 비행 및 범죄행위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자살과 관련된 행위(예: 자살시도 과정, 모의자살, 자살 이후의 모습 등)가 간접적으로 묘사된 것
- 15세이상관람가
-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범죄기술 및 불법 행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모방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이 구체적이고 자세하지 않은 것
- 생명을 위협하는 등 그 외 기타 모방할 위험이 있는 행위의 표현의 정도가 다소 높은 수준인 것
- 무기류, 흉기류 등 일상적이고 다양한 도구의 이용 방법에 관한 표현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 청소년 비행 및 범죄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 자살, 학교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미화되거나 구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자살과 관련된 행위(예: 자살시도, 과정, 모의자살, 자살 이후의 모습 등)의 표현이 구체적이고 자세하지 않은 것
- 청소년관람불가
-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범죄기술 및 불법 행동 등의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모방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이 자세히 묘사되어 실제 범죄에 악용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
- 일상적이고 다양한 도구를 무기, 흉기 등으로 활용한 폭력의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그 외 기타 모방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청소년 비행 및 범죄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
- 자살과 관련된 행위(예: 자살시도, 과정, 모의자살, 자살 이후의 모습 등)를 조장, 미화하는 것
2.5.8. 제한상영가
- 주제
-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 선정성, 폭력성, 약물, 모방위험
- 각각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것
-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예, 수간, 시간, 소아성애 등)를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것
- 성적 맥락에서 성기 등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 또는 학대의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과 신체훼손 등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것
- 대사
-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 그 외 주요점
-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2.6. 텔레비전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문서 참고하십시오.2.7. 온라인 뮤직 비디오
뮤직 비디오의 등급 제도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비디오물의 등급 제도를 그대로 준용한다. 2012년 8월 18일부터 등급 분류제가 시행되었다.[33]뮤직 비디오는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되는 경우가 많아 영등위 심의 대신 방송사업자의 자율심의로 대체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 링크와 같이 영등위 심의에는 없는 7세 등급으로 송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만 케이블 방송사 심의의 경우 SBS MTV나 엠넷만 현재 심의를 접수하고 있고, 이마저도 대형 기획사만 가려받는 등 방송사들이 뮤직비디오 심의의 허들을 높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로 인해 영등위로 심의가 몰리고 있다. #
3. 비디오 경고문 예시
아래의 경고문들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시절의 경고문이다.현재 법령상 경고문의 삽입은 의무가 아니다.
3.1. 1980년대~1994년
본 제품을 무단복제 배포하거나 |
3.2. 1994~2004년
<경 고> 저작권 소유자는 본 비디오 카세트에 들어있는 영화(음향포함)를 "가정용"으로만 허가하였으며 다른 모든 권리는 소유자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
<경 고> 1. 이 비디오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연소자 관람가】[1999년이후] 등급입니다.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
<경 고> 1. 이 비디오물은 【중학생 이상 관람가/고등학생 이상 관람가/연소자 관람불가】[1999년이후] 등급입니다.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
3.3. 2004년~
<경고문> 등급준수 및 저작권 보호 이 비디오물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분류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입니다. |
4. 다른 매체와의 등급체계 비교
영상물 및 게임물 등급 목록[38] | |||||
분류 | 0~6 | 7~11 | 12~14 | 15~18 | 성인 |
영화/비디오물 | 전체관람가[39] | 12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 관람가 | <colbgcolor=#f00> 청소년 관람불가 / 제한상영가(관람가) | |
TV | 전체[40] | 7세 | 12세 | 15세 | 19세[41] |
게임 | 전체이용가 | 12세 이용가 | 15세 이용가 | 청소년 이용불가 |
- 영화, 비디오, TV, 게임 등급에 따라 구분하면서 초록색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등급, 노란색은 보호자 지도가 필요한 등급, 빨간색은 보호자를 동반해도 해당 연령 밑으로는 볼 수 없다. 게임의 경우 12~15세 이용가 게임은 게임의 소유주 자체는 특정 나이 이상이어야 한다.
[1] 영화관에서 적용[2] 비디오물에서 적용[3] 영화관에서 적용[4] 비디오물에서 적용[5] 다만 한국의 무삭제 청불이 일본에서 무삭제 R18+이 아닌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셰임, 색, 계.[6] 퀘벡의 16+은 R등급보다 더 널널하나 청불보다는 더 까다로운 편.[7] NAR, Not or All Ratings[8] 정식 약칭은 '청관불' 이지만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 외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인 '청소년 이용불가'도 '청이불'이라 하지 않고, '청불'이라고 쓰인다.[9] 예를 들어 뫼비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일본에서 7분 삭제 후 R18+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면 만약 무삭제였으면 일본에서 심의가 거부(...) 당할 뻔 했다.참조 영륜에서 거부당할 경우 미니 시어터(한국의 제한상영관과 비슷하다)에서 상영하거나 비디오물로밖에 출시가 불가능하다.[10] NAR, Not or All Ratings[11] 2015년 영상물 등급분류 워크북 p.61 #[12] 이전에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순[13] 예전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영화제를 제외하고 다 없어졌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광고가 금지되며, 제한상영관은 제한상영가만 상영 가능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조차 상영이 불가능하므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14] 영비법에서는 보호자의 기준에 대해 "부모 등"으로 적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화극장 등 현장에선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의 기준을 적용해 관행적으로 보호자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혼자서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15] "No 6 After 6" rule, which means those kids can accompany adults to R-rated movies during the day, but not after 6 p.m.[16] 사실 이는 일본의 심의 기준이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관대한 편이라서 그렇다.[17] 오스틴 파워 시리즈, 인 앤 아웃, 멀티플리시티, 슬라이딩 도어즈, 굿모닝 스쿨 등[18] 더구나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등의 고어 묘사가 있는데도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실제로 문의해본 결과 "같은 폭력 정도라도 주제나 분위기, 국민들의 수용 정도가 등급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피가 얼마나 멀리 튀는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영등위가 밝혔다. 하지만 TV판에서는 결국 15세로 상향 조정되었다.[19] 더구나 춘향전 원작의 몽룡, 춘향과 같은 나이로 캐스팅한다는 이유 때문에 해당역을 맡은 배우 조승우와 이효정은 당시 둘 다 미성년자였다. 극중 나이 역시 당연히 현재 기준으로는 미성년자다.[20] 참고로 미국에서는 R, 싱가포르에서는 M18, 프랑스에서는 U(전체 관람가)이다.[21] 현재의 15세 이상 관람가[22] 다만 태극기 휘날리며는 영국에서도 15세 등급을 받았다.[23] 이 영화에서 굳이 수위 높은 장면을 따지자면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나 팬티 노출 장면 정도다. 이 정도면 다른 15세 등급을 받은 역사 영화에 비해서도 굉장히 수위가 약한거다.[24] 일본의 영화윤리위원회에서는 한국보다 더 관대할 정도여서 애니메이션일 경우 대부분 G 등급이며, 엄격해야 PG12 정도다.[25] 전체관람가/초록색, 12세/파란색, 15세/노란색, 청불/빨간색[26] 사실 보호자를 동반하면 15세 미만도 관람할 수 있으므로 전 연령층이 볼 수 있다.[27] 가령 번역가의 경우, 원어 스크립트에 욕설 등 거친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배급사가 원하는 등급에 맞춰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해 심의 등급이 올라가버리면 그 번역가는 다음 일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28] 실제 방송 송출은 해당 OTT의 비디오물 공개 이후 시점이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방송사의 송출 전 자체심의가 통과되면 비디오물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건 묵인하는 것으로 보인다.[29] 즉,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 이용불가까지[30] 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이 가능함[31] 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이 가능함[32]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024년 5월 1일 개정으로 학력 기준이 사라져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도 나이만 충족하면 상관없다.[33]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 8월 18일부터 시행[1999년이후] '전체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18세 이상 관람가'로 변경. '15세 이상 관람가'는 2002년 부활.[문화관광부] 국민의 정부 이후 '문화관광부'로 변경[1999년이후] [문화관광부] [38] 표 원본[39] 실제 영화에서는 ALL로 표기한다.[40] 채널에 따라 ALL, 누구나로 표기하기도 한다.[41] 단, TV의 경우 19세 이상 시청가라도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문구를 표기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