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03:32:34

수표

자기앞수표에서 넘어옴
1. 개요2. 발행법과 사용법
2.1. 발행법2.2. 받는 사람이 지는 리스크2.3. 주의사항2.4. 어음과의 차이
3. 종류
3.1. 자기앞수표3.2. 당좌수표3.3. 가계수표3.4. 여행자수표3.5. 백지수표
4. 분실·도난
4.1. 분실·도난 시 해야할 절차4.2. 범죄자에게 수표란?
5. 일화6. 같이보기

1. 개요

파일:Check_paper.jpg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수표의 양식
手票 / Cheque(), Check()

지급 수단의 일종. 발행인이 지급인, 수령인, 지급액을 적은 수표를 발행해 수령인에게 주면, 수령인은 수표를 정산해 주는 지급인을 통해 현금을 지급받는 형태다.

역사상 최초의 수표는 9세기 아바스 왕조 시절 이집트 상인들이 발행했다고 한다. #

2. 발행법과 사용법

2.1. 발행법

수표는 당장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종이에 은행명, 수취인의 계좌번호, 지불 금액, 서명을 적어주며 '이 종이를 갖고 은행에 가면 (내 계좌에서) 이 종이에 써 있는 액수만큼의 돈을 인출해서 줄 것이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이다. 지금이야 시내 곳곳에 여러 시중 은행이 자리잡고 있고 카드를 받아주는 곳이 많으니 만약 현금이 없다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간편하지만, 미국의 서부시대나 근대의 한국도 이런 체계적인 금융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수표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에서는 계좌를 개설하면 수표책(checkbook)과[1] 직불카드(debit card)를 집 주소로 보내 주거나 그 자리에서 같이 주지만, 한국에서는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check card)를 하나 안겨 주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에서 직불카드(debit card)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한국에서 직접 써서 주는 수표를 쓰고 싶다면 은행에 가계당좌예금 개설 신청을 하고 신용심사를 받고 나서 은행이 개설을 수락해야 수표책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명의로 개설하면 가계당좌수표, 개인사업자나 법인 명의로 개설하면 당좌수표. 하지만 자기앞수표 같은 것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다가 부도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은행 말고는 받아 주는 곳이 사실상 없고, 실제로는 안 그래도 종이쪼가리에 가까운 어음을 어음깡 해줄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장되었다고 봐도 지장이 없다. 개인사업자나 법인명의의 당좌수표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법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수표법 문서 참조.

2.2. 받는 사람이 지는 리스크

현대 한국에서는 수표의 개념이 희미하다 보니 착각하기 쉬우나 수표 자체는 현금이 아니다. 수표는 적혀있는 액수의 현금을 내겠다고 증명해주는 문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다.
  • 수표를 받은 사람은 그 수표를 들고 다른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할 수 없다.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환급받아야 완전히 내 자산이 된다. 신용이 높은 대형 법인 간의 거래에선 현금처럼 거래용으로 조금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후술되는 리스크를 져야 한다.
  • 만약 발행인의 계좌에 수표에 적힌 만큼의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발행인은 부도 상태에 빠지며, 은행에서는 해당 수표의 현금화를 거부한다. 은행은 수표를 처리해 주는 서비스만 해 줄 뿐이며 지불의 의무는 어디까지나 수표를 써 준 발행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 상술한 리스크 때문에 서로 잘 모르는 개인간의 거래에선 현금이나 신용카드보다 현장에서 거절당하기 쉽다. 추적이 어려운 과거에는 서로 잘 아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고액 수표를 써주고 야반도주했다는 기사가 종종 떴다. 수표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자산을 가늠할 수 있는 대형 법인 정도는 되어야 한다.

2.3. 주의사항

수표는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마냥 당장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선발행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수표는 신용지불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돈이 없을 때 신용카드로 물건을 지른 후 월급날 들어온 돈으로 카드대금을 치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는 신용카드란 '신용'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카드사가 회원이 당장은 돈이 없어도 상환할 능력은 있다고 보고 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이기 때문이다.

반면 수표는 간편결제서비스나 체크/직불카드 같이 원칙적으로는 신용기능이 없는 지불수단이다. 금융기관과 수표계약 시 신용심사를 거치는 이유는 수표로 외상을 치르고 다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급보증이 안된다는 수표의 특성 때문에 하는 것 뿐이다. 즉 이상적인 수표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지불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따라서 통장에 충분한 돈이 없는데 그 이상의 대금을 수표로 발행해서 지불하면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까지 당할 수 있다.

수표와 어음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것이다. 만약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증서를 선발행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싶다면, 외상 거래와 유사한 신용지불수단인 어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항상 수표 금액만큼 자금을 계좌에다가 반드시 채워 두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해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고 과실로 수표를 부도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2][3]

대한민국에서 당좌예금 보유자가 당좌차월계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고 나서 약정된 마이너스 한도를 초과하여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거나 만기 이전까지 당좌예금 계좌상의 마이너스 잔고를 0원 이상에 맞춰놓지 못한다면 다음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K노트 어음정보센터경제신문에서 당좌 거래 정지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올 것이다. 이 명단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만 2년(=7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곤란해진다. 이 2년이 지나고 나면 정지처분이 취소되기야 하지만, 신용을 회복하였음이 입증되어야만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당좌예금 계좌를 갖고 있다면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2.4. 어음과의 차이

미리 증서로 지불하고 나중에 정산받는다는 점은 어음과 유사한 제도이긴 하나, 어음의 경우는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하는 신용 기능(쉽게 말해 외상)이 있는 반면, 수표는 그런 거 없이 단지 지급의 편의를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지급제시(혹은 ATM 입금)를 하면 바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수표의 일람지급성(一覽支給性)이라 한다. 발행일자 이전의 수표(즉,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신용증권화를 막기 위해 인수는 금지된다.

물론 어음이든 수표든 애초부터 부도낼 생각으로 발행한 다음 이걸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4] 정말 선의로 발행했으나 돈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어음과 달리 수표는 저 법률 때문에 무조건 처벌 받는다. 이게 단순한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이라서 국제법 존중[5]·평등·과잉금지·적법절차·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어음과는 달리 수표는 애시당초 신용증권이 아니므로 발행할 때부터 자금을 반드시 준비해두고 있어야 하며, 부정수표단속법은 이를 위반하여 지급거절을 예견하면서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선의로 발행했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는 그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피하며, 설령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은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하면 해당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보다 확실한 지급수단... 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만 그럴 뿐 현실은 시궁창. 문제는 이런 행위를 단속하는 법률이 형법에 이미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합헌결정이 났다는 거다.

적지 않은 경우 아예 발행일을 한참 후에 기재하여 사실상 어음과 동일한 효과를 보려고 한다. 예컨대 2013년 3월 1일에 수표를 발행하면서 수표에는 2013년 9월 1일을 발행일로 기재하면 6개월 간은 어음과 비슷하게 신용증권처럼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선일자수표[6]라고 하는데, 법은 선일자수표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반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 이전에도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선술했던 9월 1일 이전에 제시해도 무조건 현금화된다. 사실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와 같이 수표를 마치 어음처럼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다가 부도난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3. 종류

3.1. 자기앞수표

파일:koreasupyo2.jpg
10만원권 자기앞수표[7]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당좌수표와는 달리,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수표를 말한다. 그런데 한국 수표법상 지급인은 은행뿐이므로, 자기앞수표는 곧 은행이 발행한 수표이다. 금융권 비종사자인 보통 사람이 "수표"라 하면 이 자기앞수표를 의미하며, 사실상 일반인이 실제로 사용하거나 볼 수 있는 유일한 수표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수표를 ○○은행으로 가져오면 기입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 줄 것을 ○○은행이 보증함.'이라고 쓰여있는 수표. 당좌수표나 여행자수표를 말할 때에는 당좌수표, 여행자수표라고 따로 부른다.

미국에서는 아파트 월세 지불 같이 현금거래[8], 당좌거래[9], 신용거래[10] 모두를 안 받는 경우에나 쓰이고, 그마저도 은행이 발급하는 전자수표로 대부분 갈음되기에 거의 쓸 일이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많이 쓰이며, 오히려 수표의 원칙적인 형태인 당좌수표보다도 이쪽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은행에서 수표로 출금하게 되면 자기앞수표를 준다. 10, 50, 100만원권이 있고 비정액 자기앞수표도 있다. 심지어 10, 100만원권은 은행 ATM 기기에서도 뽑을 수 있다. 30만원 자기앞수표도 있었는데 발행하지 않는다.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위 사진에서 금액 부분만 비어 있고, 발행시 은행에서 금액을 기재하여 준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경우 1960년대 당시에는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액권이었으며 당시에는 부유층들이 많이 썼었다. 이는 1970년대에도 이어져서 이 때도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부유층들 전용이었다. 1980년대부터는 조금씩 그러한 경향이 낮아지기 시작했으나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제법 부의 상징이었다. 1990년대부터는 소득수준과 물가가 상승하여 가치가 약간 낮아지기는 했어도 10만원권 수표는 여전히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었다. 2000년대에는 가치가 약간 낮아졌어도 여전히 최고급 명품이나 역대급 비싼 음식이나 호텔 음식 및 호텔 코스를 먹는데 많이 쓰였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도 많이 쓰였다. 2010년대에도 여전히 쓰이고는 있지만, 신용카드 결제의 활성화와 2009년 오만원권 지폐가 나온 이후로는 사용량이 급감하였다. 다만 이 때만 해도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어느정도 고액권의 상징으로 꼽혔고 여전히 꽤 쓰이는 경우가 꽤 있었으나 2020년대 들어서는 사용량이 더 급감하였다. 다만 현재 물가가 오르면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앞으로 다시 쓰일 여지가 있으며,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평범한 고액권이 될 여지가 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지급이 보장되므로, 여타의 다른 수표에 비해 넘사벽으로 대접이 좋다. 계좌의 예금액을 그대로 수표로 옮긴 것이므로 사실상 현금과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 현금과 거의 동일하게 쓸 수 있다. 다만 수표는 강제통용력이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할 수 있다. 제 아무리 자기앞수표라도 수취인이 'Only 현금'을 외친다면 사용할 수 없어서, 거래를 깨뜨리거나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단, 봉급지급에 한정해서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의적으로는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게 되고 각자가 거래 중인 금융기관의 전산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계좌이체로 지급할 상황이 안 된다면 돈봉투에다가 담아주는 게 좋다.

법적으로도 자기앞수표를 지급하면 채무 변제에 갈음[11]한 것으로 취급한다. 때문에 자기앞수표로 지불하고 채권자가 받으면 그걸로 변제가 완료되어 채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어음이나 수표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또는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어음이나 수표로 지불하면 최종적으로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한 1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수표를 받는다면 은행 앞으로 직접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은행 앞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받는 것이 못미덥다면 우정사업본부상위기관 앞으로 직접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받는 편이 제일 좋다. 그 밖에도 일반인이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수표라는 것도 있는데, 자기앞수표에 밀려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무언가가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적 의미로는 자주 사용된다.

자기앞수표 이용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타행 수표. 계좌에 수표를 입금할 경우 타행 수표는 1영업일이 지난 뒤 오후 12시 30분을 넘겨야 비로소 현금으로 뽑거나 이체할 수 있다. 한마디로 금요일 영업시간이 지나서 입금할 경우에는 무조건 화요일 오후 12시 30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휴일 직전 평일날 입금한다면 휴일이 끝나고 이틀 후 평일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 게다가 연휴가 낀다면... 이는 어음교환소를 거쳐서 발행은행에 수표를 지급해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표를 급하게 현금화해야 한다면 무조건 발행한 은행으로 가야 하며[12] 이 경우 휴일이거나 영업시간 외라도 ATM 입금 후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13] 자기앞수표가 아무리 현금에 준하여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발행은행의 신용으로 통용되는 것일 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가 아니기에 은행 측에서도 타행 수표를 받자 마자 즉시 현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14]

그리고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행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이 기간을 넘겼다거나, 또는 발행인이 아닌 다른 은행에 입금을 의뢰해도 받아는 주지만, 그만큼 정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거의 10만원권 지폐 비슷하게 쓰였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시대는 고액권을 필요로 하는데, 오랫동안 1만원권 지폐가 최고액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오만원권 지폐가 발행된 이후, 10만원 등 소액의 자기앞수표 발행은 큰 폭으로 격감하여 한국조폐공사 경영실적에 악재가 되었다 카더라. 더불어 비슷한 시기에 신용카드 등 화폐 이외의 결제수단이 활성화된 것도 수표의 이용률 저하에 한몫했다. 참고로 자기앞수표 위조는 유가증권 위조죄로 처벌되며 수표 도안의 저작권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권(지폐)과 마찬가지로 수표 모양의 모조품을 만드는 것 역시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 자기앞수표도 있으며 5천만원 이하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자기앞수표 발행금액 만큼의 별단예금 계좌를 설정해 놓는다.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별단예금도 보호가 가능한 상품 들 처럼 5000만원 한도 이내까지는 지급을 보장한다고 한다. 이런 곳에서는 규모가 작다 보니 개별 금고나 저축은행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각각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며, 위험부담 등의 문제로 5000만원 초과 수표는 사실상 발행하지 않으니 혹시 저축은행 자기앞수표를 받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우리가 보는 규모 수준에서는 법으로 전액 지급이 보장되며[15] 가까운 일반 은행에 입금하면 타행 수표에 준해서 업무 처리가 된다. [우체국]

저축은행 자기앞수표의 경우는 아무 저축은행이나 가도 즉시 현금화가 된다. 예로 서울 소재 A저축은행 수표를 갖고 부산의 B저축은행에 지급을 요청해도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표도 같다.

정액수표(10, 50, 100만원권)는 ATM기 입금이 된다. 단, 무통장, 무카드 입금은 불가능하다. 수표 아랫부분 번호를 인식하는 원리다. 다만 아랫부분에 금액이 인자되지 않는 비정액권은 창구를 통해서만 입금/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정액권의 경우 1원 단위까지도 만들 수 있어서 경매 입찰보증금, 원리금 정산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보통 액수가 크면서 1원 단위까지 필요한 법원 부동산 경매, 대출금 상환, 아파트 청약 등의 용도로 비정액권을 많이 사용한다.

자기앞수표 아랫단을 봐서 왼쪽에서부터

정액 자기앞수표는 위 사진 기준 56056233 21 5950 00 0007 13 0000100000

이렇게 적혀 있다. 맨 왼쪽의 8자리 숫자가 일련번호[17], 그 다음 두 자리가 은행코드(21은 신한은행 중 구 조흥은행 코드), 네 자리가 지점번호(5950은 이화여자대학교지점), 그 다음 두 자리가 수표의 권종[18], 맨 오른쪽 10자리가 금액인데 비정액권은 금액 부분이 인자되어 있지 않다. 큰 액수의 수표를 받게 되면 일련번호, 은행명, 지점명[19], 금액, 날짜를 기록해 두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 두고, 절대 노출 시키면 안 된다. ATM기로 수표를 뽑더라도 반드시 명세표를 받아서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발행일은 10만원권, 100만원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법적 지급기한은 5년이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은 소지인에게 관행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고신고 이력도 없고, 위·변조가 이뤄진 수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거절로 일관한다면 해당 발행은행의 공신력 그러니까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한 지급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현금으로 내어 주거나, 해당 은행에 개설된 입출금 계좌로 입금처리를 해준다고 한다. 혹시나 금융업을 겸하는 우체국이 지급거절이란 통수를 친다면 전국이 떠들썩해질 각오나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야한다(...)

또한 수표 일련번호의 상하단이 다르다거나, 또는 금액단의 숫자가 이상하다거나, 하는 경우면 정상적인 수표가 아니니 절대 받지 말자. 여담으로 한국조폐공사의 오류로 상하단 일련번호가 다르게 인쇄된 수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물론 당연히 정상지급은 되었으나 이러한 수표는 만약 우표 수집상에게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된다(...) 지폐의 경우 최소 20배이며 더군다나 10만원 자기앞수표의 일련번호 에러라면 감정가가 기백만 원은 우습게 넘어간다.

사기대출에 연루된 범인이 인출한 자기앞수표가 돌고 돌아 여러 중고차 수출업자들에게 넘어갔는데 은행이 지급을 거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지급해야 된다고 통보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 별정우체국, 군사우체국[20]에서도 정액/비정액 자기앞수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하는 상품이 아닌 대신 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액면가가 얼마가 되든간에 무조건 지급보증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우정사업본부의 금융부문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까지 가버린 탓에 예금주들에게 수표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정도라면 원화 가치는 휴지가 되었고 대한민국 자체가 망해버렸다는 의미니 외화 들고 해외로 뜨면 된다.[우체국] 원래 우체국에는 자기앞수표와 비슷하게 우체국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인 우편환이라는 것이 있으나 우편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보니 당연하게도 우체국 자기앞수표가 훨씬 더 많이 쓰인다.

3.2. 당좌수표

당좌수표는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회사에서 당좌예금 계좌를 만든 뒤 사용할 수 있는 수표이다.

당좌수표는 기업 간의 거래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발행되므로, 별도로 정해진 한도는 없다. 하지만, 은행에서 당좌예금의 잔고나, 기업의 대출 상황 등 재무 평가를 해서 한도를 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당좌수표가 뉴스에 나올 경우 '억' 단위가 기본이다. 또한, 단위가 단위이다보니만큼 지급시 기준금리에 따라 발행시점으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가산식 당좌수표도 있는데, 이런 당좌수표의 경우 'OO억원 이상' 이런 식으로 액면을 기재한다.

은행간 거래에서도 당좌수표가 사용되며, 일반 은행과 한국은행이 거래할 때도 사용된다. 그런데, 이 은행간 거래용 당좌수표를 위조하여 발생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이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2004년 개봉된 범죄의 재구성이다. #1 #2

윤석열의 장모 최씨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최씨에게 진정을 걸면서 뉴스에서 언급되었다. 최씨는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자세한 사항은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참고

우체국 금융창구에서는 당좌수표 발행을 위한 당좌예금을 개설할 수 없지만 대신 당좌수표와 거의 유사한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우편대체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3.3. 가계수표

파일:가계수표_견본.jpg

가계수표는 개인 또는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수표이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계종합예금(후에 '가계당좌예금'으로 바뀜) 계좌를 만들고, 이 통장에 돈을 예치해야 한다. 소액 사용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표에 기입할 수 있는 액수에는 제한[22]이 있었다. 사실상 당좌수표의 소액버전과 거의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유예를 두고 지급일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가계수표 역시 '수표'이기 때문에, 지급일과 무관하게 받은 즉시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야 한다. 만약, 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지 않으면 '부도'가 발생한다. 그래서, 쌍방간의 어느 정도의 신용과 합의가 필요하다.

보통 '수표책'이라고 부르는 20장 묶음으로 되어 있고, 한장씩 뜯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가계수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조'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자기앞수표와는 달리 금액을 펜을 이용해 직접 써넣기 때문에, 나중에 가필하여 숫자를 위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한글(또는 갖은자로 된 한자)로도 액수를 적어야 한다. 그래도 위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적어 넣은 뒤 '투명 테이프'를 붙혀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권장된다.

수표 분실시 반드시 분실 신고를 해야 하고, 수표 용지가 훼손되어도 함부로 버리면 안되고 은행에 반납하여 폐기처분해야 한다. 참고로, 가계수표 분실 신고는 일반적인 은행 고객센터나 일반 영업점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각 지역 거점의 지정점에서만 받아주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무척 까다롭다. 가계수표를 수입한 경우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부도 위험이 있는 가계수표보다는 안전한 자기앞수표를 선호했기에 사용량은 높지 않았다.[23] 이마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이 발달하면서, 사용량은 극히 적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를 다루는 곳이 워낙 적어서, 은행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개인 수표가 곧 가계수표의 형식을 따른다. 한국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

3.4. 여행자수표

파일:attachment/수표/TravellerCheque.jpg
위에서부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24], 마스터카드(토마스 쿡), 비자카드.

여행자수표
Traveller's Cheque(Check), T/C

쉽게 설명하자면 뭉칫돈을 미리 사 두는 것. 일반적으로 현찰 환율보다 저렴하고, 수표를 분실해도 일련번호만 알고 있으면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국제현금카드 이용이 활성화되고, 막상 외국에 도착하면 여행자수표를 현금화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요즘은 사용량이 매우 줄어들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토마스 쿡이 2006년에, 비자카드가 2008년에 여행자수표 시장에서 철수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여행자수표를 독점해 왔다.

보통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스털링, 중국 위안 단위로 발급했다. 아멕스에서는 일본 엔화 표기 여행자수표도 판매하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여행자수표를 아예 팔지 않는다.

하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겨우 산소호흡기 신세를 지고 있었던 여행자수표마저 날려 버렸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측은 2020년 6월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여행자수표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은행들에 통보했다.[25]

3.5. 백지수표

간단히 말해 지급자 서명만 써있고 금액은 적혀 있지 않은 수표이다. 자세한 내용은 백지수표 문서 참고.

4. 분실·도난

4.1. 분실·도난 시 해야할 절차

바로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公示催告) 신청을 하도록 한다. 그러면 법원이 공시최고를 하는데, 별 일이 없다면 이후에 제권 판결 절차를 거쳐 해당 수표는 무효가 되어 종잇장이 되고 분실자는 판결문을 들고 은행을 찾아가서 이후의 처리를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연결이 안된다 다른링크로)

명심할 점은 수표 분실 신고를 은행에 바로 해야 한다는 것과, 은행에 분실 신고를 했다고 해서 돈을 바로 찾거나 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절차이므로 수표를 정말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자.

4.2. 범죄자에게 수표란?

대한민국의 강절도범들에게는 이 자기앞수표가 사망 플래그인데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르게 탄생부터 거래, 회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어느 은행의 무슨 은행원이 처음 만들어 줬고 누가 처음으로 발행해갔으며, 거래할 때도 현금이 아니다 보니 신원확인 과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분실신고를 하면 언제 어디서 분실·도난 당했는지도 경찰과 은행에도 알려진다. 신분증 검사 수준까진 아니어도 수표를 사용하는 고객은 현금거래를 하는 고객에 비해 판매자 입장에서 인상이 강하게 남는다. 나중에 형사들이 조사하기도 편하다는 말. 무엇보다 다시 현금으로써 완전히 돈세탁이 되려면 결국 그 수표를 만들어준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데, 당연히 분실·도난 신고가 접수된 수표를 은행으로 환전하러 갔다간 그대로 쇠고랑행이다. 게다가 횡선수표[26]는 창구에서 현금화를 할 수 없다. 무조건 계좌에 입금하고, 그 다음날에 현금으로 찾아야 한다. 때문에 강도절도 등의 이유로 주인의 손을 떠난 수표는 역추적이 현금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쉽다.

결국 훔친 수표를 사용하면 자신이 검거될 확률이 수십 배나 올라가기 때문에 강절도범들은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면 현금만 빼고 수표는 아예 버려버리는 게 일반적이며, 지독한 장물아비라도 수표는 액면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판다고 해도 안 사 준다[27]. 사실상 수표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수표의 주인이 분실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극히 짧은 시간이 그나마 도난 수표를 사용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인데, 이렇게 사용하려고 해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사용하는 등의 수를 써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뒤따른다. 게다가 90년대 코팅형 신분증을 사용하던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으나 그마저도 도난 수표를 거래하는 도중에 신상이 발각될 위험이 높고[28], 2000년대 이르러 플라스틱형 신분증이 도입되고 신분증 확인절차가 철저해지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즉 범죄자들에게 자기앞수표는 자신이 체포될 확률을 높이는 저주받은 종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 그래도 간혹 허세[29]나 돈욕심 때문에 수표를 소지하거나 쓰다가 꼬리를 잡히는 바보들이 간혹 있다.

5. 일화

수표의 특성을 이용한 재밌는 콩트가 있다. 어느 부자가 죽기 전 가톨릭 신부, 개신교 목사, 유대교 랍비에게 큰 돈을 주고 죽을 준비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승에서도 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명에게 자신이 기부한 돈의 일부를 관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부자가 죽은 후 신부와 목사가 부자가 요구한 만큼의 돈을 관에 넣었고, 랍비는 수표에 둘이 넣은 금액과 자신이 넣어야 할 금액만큼의 액수를 적어서 관에 넣은 후 신부와 목사가 넣은 돈을 거스름돈으로 가져갔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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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책 등에 있는 종이수표는 사실 은행이 편의를 위해 주는 일종의 서식일 뿐 수표라는 것은 은행정보와 발행인의 계좌정보, 그리고 발행할 금액과 발행인의 서명만 있으면 되므로 종이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쓰든 수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당장 종이와 펜이 없어서 기상천외한 수표들이 발행됐고 실제로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이 된 경우도 많았는데, 위의 사진이 바로 그런 경우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로, 아마도 발행인이 수표책을 까먹어서 의 몸통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서 수표로 만든 뒤에 은행으로 가져간 경우다. 이 외에도 식사 때 쓴 냅킨, 감자칩, 지폐 위에 쓴 수표 등 발행인과 지급인이 인정하기면 하면 뭐든지 수표로 인정받아 현금화할 수 있다.

수학자 에르되시 팔은 온갖 수학 문제에 현상금을 걸었고, 다른 수학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에르되시가 상금을 지급했다. 에르되시가 지급한 현상금은 적어도 수십만달러는 족히 되었지만, 에르되시에게 재정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 에르되시가 부자여서 그런 것은 아니고, 상금을 개인 수표로 지급했는데, 이를 받은 다른 수학자들이 에르되시 팔의 친필 싸인이 든 수표 그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액자에 넣어 고이 모셔 놨기 때문이다. 환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리 수표를 남발(?)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에르되시 사후 그의 친구인 로널드 그레이엄이 대신 수표를 지급했는데, 그레이엄 마저 2020년 사망하며, 수표를 받을 방법이 알 수 없게 되었다.

TeX을 만든 도널드 커누스 교수도 TeX 또는 그의 저서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에 기여한 사람에게 $2.56[31] 또는 $0.32 짜리 수표를 지급했다. 나중에는 아예 십육진수로 된 수표를 만들어 0x$ 1.00 인 짜리 수표를 사용하고 있다. 위키백과 각종 커누스 수표 모음 하지만, 이 수표를 받은 사람들도 커누스 교수의 싸인이 든 수표 그 자체를 자랑거리로 여기며 보통 환전하지 않는다.

야구 선수 리키 헨더슨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계약하고 받은 100만 달러 짜리 수표를 환전하지 않고 액자에 넣어 전시했었다. 환전을 해야만 현금이 이동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저 100만 달러는 고스란히 오클랜드의 소유로 남아 있었고, 구단에서 회계 정리를 하고 보니 '100만 달러'가 장부에 남아 있어 발칵 뒤집혔다. 회사 입장에서도 돈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알 수 없는 돈이 남아도 문제이다.[32] 그 이유를 찾느라 경리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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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는 애드센스의 수익을 '수표'로 지급하다 보니, 애드센스가 나온 초창기에 수령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환전할때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한국에서 발행한 것도 아닌 미국 구글 본사에서 발행된 수표이고, 원화도 아닌 미국 달러이다 보니 절차가 복잡했다. 수표 처리 → 환전 → 계좌 입금 등 몇 단계를 거쳐야만 했는데, 처리 절차를 잘 알고 있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수표를 처음 접하는 일개 은행의 은행원 입장에서는 멘붕이 오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은행내 상급자에게 확인하고, 심지어 은행 본사측에 문의해가며 처리하다가, 처리 못하고 다음날 재방문해야 하는 일이 흔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와중에 추심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는 덤... 그나마, 지금은 은행 본사에게 처리 절차를 정확하게 교육시키고 있다 보니 빠르게 처리된다고 하며, 지금은 아예 구글에서 해외송금을 통해 바로 통장으로 꽂아줄 수도 있게 바뀌면서 조금 편하게 되었다고 한다.

MMORPG 게임에서 종종 등장한다. 게임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이템의 가치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 여러 게임에서 흔하게 발생했다. 그래도, 거래를 위해서 화폐는 필요했기 때문에, 디아블로 2조던링처럼 대체통용화폐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게임 제작사에서 개인 소유 한계를 수정하는 대신 아예 시스템적으로 수표를 만들어 준 마비노기 같은 경우도 있다.

6. 같이보기



[1] 은행명과 계좌 등 일반정보가 다 기록되어 있는 수표 묶음으로 만들어진 책. 사용할 때는 지불하려는 금액과 서명만 적어서 찢으면 되기 때문에 편하다.[2] 미국, 캐나다에서는 그런 거 없고,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출금되지 않고 바운스되거나, 아니면 오버드래프트된다. 그래도 그렇다고 오버드래프트 상태로 돈 안내고 계속 두면 은행이 추심업체로 넘기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3] 부정수표 단속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말하며 외국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만이 적용받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2920 판결) 따라서 해외은행의 수표가 지급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4] 여담으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보다 이 쪽으로 처벌하는 게 형량도 더 무겁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상술했듯 징역도 길어야 5년이고, 초범·피해액 적음 등의 상황이면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사기죄를 적용하면 벌금형이라도 액수가 최대 2천만원에 수표 액수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다.[5] 국제연합의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6] 선일(先日)은 '지난날'이라는 뜻이므로, 어법상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 차라리 후일자수표(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영어로 Post-dated checks라 한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다들 선일자수표라고 하고, 그렇게 굳어진지 오래이다.[7] 이런 예시 사진을 웹에 올릴 경우 한국은행의 화폐 전자적 삽화 사용 기준상 SPECIMEN 혹은 견양 (샘플의 의미) 표식이 있어야 하며 수표에도 그대로 준용한다.[8] 거래가 불편함[9] 부도나면 지급을 못받음[10] 수수료가 살인적[11] 물건 등을 바꾸어 대신했다는 뜻. 법적용어로 사용한다면 어느 한 권리 또는 물건에 대해 그와 동등한 다른 종류의 권리 또는 물건으로 바뀐 것이라고 보면 된다.[12] A은행 수표를 A은행 ATM에서 A은행 계좌로 입금 시.[13] 농협은행-농축협, 수협은행-지역단위수협 간에는 전국 어디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수표의 경우도 각각 전국 어느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을 가도 현금화가 된다.[14] 사고신고된 수표일 가능성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수표를 받고 나서 상대은행이 망해버릴 위험이 있다.[15] 어지간히 큰 스케일이면 일반은행 수표 쓴다. 그럼에도,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조차 불안해서 못쓰겠다 싶으면 차라리 우체국 금융창구를 통해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쓰면 그만이다.[우체국] 우체국은 국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운영한다.[17] 한글 가마 표시는 조폐공사와 은행간 업무연락용이며 일반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18] 13은 10만원권, 19는 비정액권[19] 한글 지점명과 더불어 숫자 지점코드 6자리도 동시에 기록해야 한다. 간혹 한글 지점명과 숫자 지점코드가 다른 경우, 한글 지점명을 생략하고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20] 우편취급국우편집중국은 제외, 쉽게 말해 우편 업무와 함께 금융 업무도 같이 취급하는 곳.[우체국] 우체국은 국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운영한다.[22] 개인 100만원, 자영업자 500만원 한도[23] 반대로 지불하는 쪽에서는 도난이나 분실에 취약한 자기앞수표 보다는 가계수표를 선호했다. 이 때문에 고액 물품 구매시 가계수표로 구입하려는 사람과 이를 안 받고 자기앞수표로 받으려는 판매자 간에 마찰이 있기도 했다.[24]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아이덴티티인 로마 제국 군인 그림이 여행자수표에도 찍혀 있다.[25] 코로나19는 인명 피해를 많이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몇몇 국가들이 상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전 세계의 하늘길이 한산해졌고, 이는 에어 프랑스를 시작으로 A380이 대거 퇴역하거나 휴항하는 원인이 됐다. 그 와중에 여행자 수표의 판매도 중단되고 말았으니...[26] 앞면 상단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 수표법 참고.[27] 과거 모 언론에서는 소매치기의 세계를 다루면서 수표에 대하여 이렇게 평했다. 100만원권 초과나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휴지조각(그 자리에서 찢어버린다는 뜻),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1만원, 10만원권은 5만원. 물론 요즘은 10만원권 단 한장을 잃어버렸다고 분실신고해도 받아주므로 모든 범죄자들 입장에서 수표의 가치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원 공시최고 게시판을 보면 알겠지만,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단 1매인 공시최고 사건이 종종 올라온다. 굳이 말하자면 고액 수표의 경우 분실을 확인하는 즉시 신고할 확률이 높지만 소액 수표의 경우 분실을 늦게 알아차리거나 알아차리더라도 고액 수표에 비해 분실 신고가 덜 급하게 여겨질 수 있으므로 그나마 수표를 처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현금이나 다름없이 통용되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경우 사용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좀 대충 할 가능성이 높으니 도둑놈의 신상이 들통날 가능성이 좀 낮다는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가능성이 좀 낮아지더라도 계속 반복하다보면 언젠가는 들통날 가능성이 지극히 높고, 한번 들통나는 순간 체포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제정신을 가진 전문 범죄자라면 수표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28] 신상정보를 위조할 수는 있어도 복면을 가리고 수표를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얼굴이 노출되는 것만큼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다.[29] 보통 100만원권 이상의 고액권 수표를 보여주면서 돈이 많다는 걸 과시하는 용도로 쓰인다. 신창원이 89년도에 강도살인을 저지를 당시에도 공범이 탈취한 고액권 수표를 소지한 탓에 꼬리를 잡혔다.[30] 죽은 사람이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러 올 리는 없기 때문. 변호사 유머에서는 변호사로 바뀌기도 한다. '구두쇠=스코틀랜드인'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인으로 바뀌기도 한다.[31] 16진수로 100 이 256이기 때문이다.[32] 당연하지만 이는 결제되어야할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대출형태의 빚이였다면 대금에 따른 이자를 감당해야하고, 사업에서 넘겨야할 대금이였다면 대금을 시일안에 넘기지 못한것이니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며 만약 이 대금을 받지 못해 해당 회사가 부도가 났다거나 하면 이에대한 법적책임도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회사가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