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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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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문제점3. 미봉책

1. 개요

不渡

bankruptcy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단어의 뜻은 간단명료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경우 파산, 회사의 경우 도산이나 해산을 의미하는 단어로 정착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도가 사실상 해당인이나 해당 회사의 신용도는 이제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부도가 나면 대금 독촉과 잇단 고소/고발이 이어진다.

최종 부도를 낸 경우, 부도를 낸 당사자는 각 경제신문 등지에 "당좌거래 정지" 공시에 올라가는 대굴욕을 당하게 된다. 한때 당좌거래 정지 명단을 비공개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흐지부지됐다. 이 명단에 공시되면, 공시되는 순간 모든 금융거래가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이다.[1]

2. 문제점

  • 부도가 나면 개인의 경우 해당인이 소유한 재산 전체, 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의 재산 전체를 압류한다. 그 다음 채권자들끼리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재산을 갈라먹게 된다. 보통은 이 상황까지 오면 개인이든 회사든 해당 명의로 남은 재산이 별로 없거나 돈으로 바꿀 환금성이 거의 없는 쓰레기 같은 물건만 남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빚은 말할 것도 없고, 최우선순위로 잡힌 빚도 제대로 못 갚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이런 식으로 재산을 갈라먹는 과정까지 오는 것도 험난한데, 보통 몇 차례의 재판 및 복잡한 서류절차가 발생하므로 은행같이 전문적으로 금융을 전담하는 업체라면 모를까 일반 개인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데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 채권자들이 아무렇게나 압류하는 게 아니라, 관할법원기업회생을 신청한다. 그리고 부도가 난 업체 또는 그 채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되어 회사를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부도 절차를 속행한다. 채권자가 절대로 지들끼리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채권자들끼리 죽고 죽일 테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법원에서 판사가 파산관재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처분하는 거다. 그러니까 꼭 최종부도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법정관리 신청도 부도에 속한다.
  • 일단 누군가가 부도가 나면 그 사람이나 해당 업체와 거래를 한 다른 사람이나 타 업체도 도미노 넘어지듯 얼마 뒤에 부도를 맞는 경우가 많다. 이걸 연쇄부도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조금 크다 싶은 금전거래에는 어음을 쓰기 때문이다.[2] 대금 대신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부도로 인해 해당 어음이 종이쪼가리가 돼버리면 해당 어음을 가진 업체나 개인도 금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고, 이들도 다른 사람에게 어음을 발행해서 금전거래를 했기 때문에 만기된 어음이나 수표를 내밀 경우 돈이 없어 얼마 안 가서 부도가 발생하는 막장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순환출자로 세워진 계열사, 자회사들은 하나하나가 핵폭탄이 되어 핵도미노로 이어지며 조금 큰 중견기업이라도 갑자기 부도가 나면 거래처들도 따라서 도화선에 불이 붙어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게 된다. 특히 영세 납품기업들은 당장 당월 영업이익으로 익월 부자재를 구매하여 공정을 굴리는 곳이 많기 때문에 납품처가 부도를 내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인건비조차도 지급불능이 되는데, 대금이 들어올때까지 버틸 체급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연쇄도산이라는 직격타를 맞는다. 부도는 원청이 냈는데 하청도 뒤따라 폭발하는 연쇄폭탄이 되는 것이다.
  • 돈이 될 만한 재산이나 물건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심지어는 며칠 뒤에 돈이 틀림없이 확실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부도를 맞게 되는 경우까지 있으며, 이럴 경우 장부상에는 흑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를 흑자도산(흑자부도)이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말해 자금 회전이 잠깐만 끊어져도 모든 회사가 부도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거칠게 비유하면 한 몇 분간 심장이 멈춘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3] 즉 부도는 어디까지나 현금 흐름의 문제고, 자산이랑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그래서 유동성 지표(각종 회전률, 현금흐름표 등)가 중요하다.
    • 그런데 실제로 자산가치에 문제가 없고 매출이 튼튼한 기업이 이렇게 부도가 나서 도산까지 몰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무리 환금성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을 직접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대출도 승인이 나지 않을 정도로 펀더멘털이 훼손되었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부도가 난다. 단순히 현금흐름만 막힌 것이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땡겨먹는 건 물론 우량 채무자(고객)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라 흔쾌히 담보대출을 해준다. 물론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가 은행까지 줄도산 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자산가치가 0에 수렴할 정도로 망조가 든 회사거나 지속적으로 매출이 줄고 적자가 느는 기업이 도산하게 된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간단히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회사보유분을 팔면 그만이고 기존 대주주들도 가격을 방어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응하는 편이다. 한마디로 망할 기업이 망한다는 것. 우량기업에 대기업인 경우에는 어음의 만기를 미뤄주는 경우도 많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괜히 밉보였다가 거래처가 끊기면 안 되니까.
  • 회사,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주식회사의 특성인 유한책임 때문에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만 휴지조각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따라서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일부러 회사를 부도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수법이 더 발전되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딴 곳으로 빼돌린 다음 유령회사를 부도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기를 친 사람은 멀쩡하고 투자자만 손해를 보는 막장 상황이 연출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금융기관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부담을 주는 대출을 해줄시 담보설정은 물론이고 대주주 또는 관계 계열사들의 보증을 받아놓는 경우가 많아서 작정하고 외상대금을 떼먹으려고 운영한 경우가 아닌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해서 대주주가 자기지분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 계열사의 부도가 보증채무로 인해서 여러 회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3. 미봉책

위의 문제점 때문에 부도가 나면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미봉책을 써서 될수록 피해를 줄이려고 한다.
  • 은행 같이 금융을 전담하는 큰 기업의 경우에는 1차로 부도가 났다고 해서 바로 부도처리하는 경우는 적다. 그 이유는 위에 적혀있는 대로 일단 진짜로 부도가 나면 사후처리가 복잡한 데다가 을 다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1차 부도, 최종 부도 처리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은행일단 부도상황이 발생했지만 지정된 기한 내에 꼭 돈만 갚으면 모든 것들을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쉽게 말하면 한 번 정도 봐 주는 것이다. 위에 있는 흑자도산 같이 모두에게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흑자도산도 회사에 현금이 부족하게 경영했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신용도는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회사를 돌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현금이 필요하다. 보통 회사의 생존을 위한 현금은 최소 3개월치의 채무액에 상당+직원 월급 및 퇴직금부채 예상액으로 간주된다. 흑자도산을 한다는 것은 3개월치 현금 보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방탕한 기업 운영을 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차 부도라는 건 없고, 1차 부도 후 24시간 내에 어음/수표/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된다. 한국에서는 17시(오후 5시)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완전 부도 처리된다. 그래서 정말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면 1차 부도 발생 이후 다음 날 오후 3-4시경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채권자한테 법정관리 청구서를 보내면서 최종 부도를 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법원에다가 회사 경영 정상화 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회생 결정을 받기 아주 쉽기 때문이다. 반면 드물게 최종 부도 처리가 되고 나서 채권자와 채권 상환 일정을 협의할 때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법원에서도 청산 결정을 내릴 게 확실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도 처리가 지연된다고 해서 실제 어음이나 수표를 든 사람이 대금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한 마디로 말해 시간끌기에 불과하므로 해당 기업이나 개인과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은 1차 부도가 발생하자마자 그 곳으로 달려나가서 압류처리할 준비를 하는 편이 현명하다.
  • 보통 어느 정도 큰 기업이 부도 처리되면 며칠 안에 연쇄부도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신이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부도난 기업이나 개인과 금전거래한 사실이 있다면 즉시 대금 독촉을 하는 편이 현명하다.[5]


[1] 이러한 거래정지처분 효력기간은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거래정지처분이 취소되는데 거래정지취소 처분은 발행인의 신용상태와는 관계없이 거래정지처분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거래정지처분 해제는 발행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나 이후에 상당한 신용을 회복하였음이 입증되었을 경우 당좌거래를 재개할 수가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실수이든 고의이든 여부와 상관없이 절대로 부도내면 안 된다.[2] 중간 공급자가 일방적인 갑의 입장인 경우가 아닌한(e.g. 건설경기 호황시 인근 지역에서 유일한 레미콘 공장이 건설업자들에게 무조건 현찰 선금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경우.) 대규모 거래에서 현찰 박치기식 거래는 잘 없다. 외상거래를 해주는 것 자체가 공급자 입장에서 일종의 마케팅 활동이 되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동네주유소에서도 거래 상대방이 유류 구입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라든지 법인 고객의 경우 한 달 단위로 장부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고 공단 지역에서는 동네 식당들도 공장들과 장부거래를 하기도 한다. 공장이 부도가 나면 인근 주유소와 식당들까지도 대금을 떼이는 구조인 것이다.[3]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당신의 재산이 100억 원이 있는데, 그게 다 부동산이고 현금은 땡전 한 푼 없다. 만약 이 상태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누군가에게 지불해야 한다면 당신은 비록 100억 원어치 부동산이 있더라도 현금이 없어서 부도가 난다(1억 원어치 부동산으로 지불 가능한 경우는 논외로 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당겨서 상환하면 되지만 위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100억원의 모든 자산은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생활비와 여가생활에 드는 돈으로 임대수입은 다 써먹었으며 신규부동산 투자를 위해 LTV(담보대출한도) 만땅을 다 채워서 대출받고 또 부동산을 사버린 상황에서 당장 1억원 갚으라고 독촉장이 날아온 상황 정도가 될 것이다. 물론 채무자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월세가 들어오면 갚아줄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채권자에게 사정하거나 돈을 더 쳐서 1억2천만원 어치 정도의 부동산 일부를 양도해줄테니 그걸로 가져가달라고 사정하겠지만 채권자가 다 됐고 당장 내놓으라 할 때는 사단이 난다.[4] 유한책임 때문에 주식 가격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이론상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거래최저한(1원) 이하로 못 내려간다.[5] 대표적인 사례가 한보철강 부도로 시작된 한보사태 이로 인해 국내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진 1997년 외환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