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말 그대로 ‘차로 사람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것으로서,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다.2. 설명
당연히 목적은 차로 자신이 죽이고 싶은 대상을 죽이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빠져나가기 위함이다. 현재 한국에서 살인죄의 형량은 최소 징역 5년이고, 교특치사상죄의 형량은 최대 금고 5년이다. 당연히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인을 저지르고 훨씬 약한 처벌을 받아서 빠져 나가기 위함이다.그리고 한국의 경우 개인의 총기소지가 금지된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암살자를 보내서 암살을 하는 것은 현실성이 지극히 떨어진다. 그래서 자신이 죽이고 싶은 대상을[1] 대형트럭으로 밀어버려서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클리셰처럼 나온다. 자세한건 문서 참조.
그런데 막장 드라마 속 세계관에서 이상한 점은 이게 사고라고 생각할 뿐 사고로 위장된 살인일 수도 있다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많은 부자나 중요한 사건의 증인이 재판 직전 갑자기 트럭에 의해서 죽었는데, 피해자가 사라지면서 이득을 본 사람을 그 누구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그가 죽었을 때 이득이 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사람이 당연히 가진 본능이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가진 기본상식인데 말이다. 아니 그 이전에 막장 드라마 속 검경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막장 드라마 속 검경은 하나 같이 사람이 고의일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고로 처리할 뿐이다.
3. 현실은?
인터넷에 보면 살인죄와 치사 범죄인 교특치사죄의 차이를 몰라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차로 죽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을 지나치게 얕본 발언이다. 현실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고의 여부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법은 결과뿐만 아니라 의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2] 고의로 사람 한 명을 죽인 걸 실수로 사람 10명을 죽게 만든 것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하는 건 만국공통이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고의 여부가 적발될 시 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되어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우선 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다. 그리고 조사 결과 원한 관계가 있었다면 십중팔구 고의적인 살인이란 게 들통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실수로 사망사고를 일으켰는데 죽은 피해자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매우 곤란해한다. 상식적으로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제 차에 치여 죽은 피해자가 정말 우연히도 제 원수였네요(...)"라고 하면 당연히 딱 봐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운전을 잘못한 과실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정말 우연히도 자기 원수인 경우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수사기관이 행적과[3] 스키드마크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는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만약 정말 과실로 사람을 치고 말았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가해자의 제동을 위한 노력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 현장에는 반드시 스키드마크가 남으며,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에 남은 발자국, 블랙박스에 녹음된 운전자의 당황한 목소리 등도 정황증거로 사용되어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한마디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고의인지 과실인지 다 티가 난다. 조사해 보면 정범이든 교사범으로든 결국 걸린다는 말이다. 이 상황에서는 계속 사고라고 우겨봤자 오히려 뻔뻔하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형량을 가중할 사유가 된다. 즉 그냥 차로 죽이(거나 죽이라고 시키)면 약한 형량(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차로 살인을 저질렀다가는 오히려 계획적인 살인으로 최소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는다는 말이다.
교사범의 경우도 급발진 주장이 많아진 요즘에는 "노인한테 돈 주고 차로 대신 치여서 죽여달라고 해라"라는 댓글도 있지만 애초에 전술했듯이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 경위를 다 조사한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정황이 보이면 가해 운전자의 통화 내역이나 통장 내역 등을 조사하면 죽은 피해자의 원한관계를 가진 사람한테 살인을 교사받았다는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참고로 교사범은 정범과 형량이 법적으로 동일하며, 보통 교사범이 정범보다 형량을 더 많이 받는다.
대표적인 사고로 한 명의 운전미숙으로 무려 9명이나 사망한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금고 7년 6월에 처해졌다. 9명이라는 피해자와 7년 6월이라는 처벌만 비교하며 "차량 돌진을 해서 사고인 척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여봤자 감옥 몇 년 갔다 오면 그만"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 시행했다간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대형 참사로서 수사기관이 더 신경써서 수사하게 된다. 해당 사고의 가해자는 정말 과실로 급발진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결국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저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건 당시의 행적은 물론이고 평소 생활 습관이나 병력은 물론 인터넷 사용 기록까지 모조리 조사 대상이 되어 증거로 사용된다. 특히 인터넷과 SNS가 발전한 현대 사회에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남에게는 보이지 않았어도 자신만의 공간에서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대상을 죽이고 이를 감추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까지 같이 휘말리게 했다면 전부 살인의 피해자가 되어 대량살인으로 최소 무기징역에 최대 사형감이다. 정상 참작이 되었거나 사형 폐지국가라서 무기징역을 받았어도 가석방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극단적인 정치병에 걸린 사람은 "덤프트럭으로 (반대세력) 집회 현장을 밀어버리고 급발진 주장한다"고 말하지만 당연히 조사하면 고의로 일으킨 차량 돌진 테러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다른 증거들을 제쳐두고 가해 운전자가 집회 주최 측과 정반대되는 정치 성향을 가진 것 자체가 정황증거이다.[4] 당연히 이런 짓을 하면 아무리 사상자가 적어도 최소 수십년의 징역이며, 예시처럼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린 경우는 사망자가 수십~백여 명이기 때문에[5] 사실상 사형은 확정이다.[6] 아니 그 이전에 2016년 니스 테러의 범인처럼 현장에서 사살당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물론 수사기관은 완벽하지 않으며, 미제사건이란 게 존재하듯이 정말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 수사기관에서 고의살인이 아닌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잘못 인식해서 범인이 빠져 나가는 경우 (절대적 암수)
- 수사기관에서 고의살인인 것을 인지를 하고 기소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과실로 인정받은 경우 (상대적 암수)
- 도주하여 가해자가 누군지 아예 알지 못한 경우 (뺑소니 위장)[7]
- 시체를 유기한 뒤 발견되지 않아 사망 여부조차 판별하지 못한 경우 (실종)
3.1. 번외: 음주운전
번외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보다 낮은 것때문에[8]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술먹고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하지만 이건 대중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일단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는 교특치사죄와는 달리 위험운전치사죄는 사법부는 국민 인식과는 다르게 이미 해당 죄를 사실상 가장 급이 낮은 살인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대중적인 인식이 최악인 것과는 별개로 엄연한 과실범이기 때문에[9] 아예 고의범인 살인과는 절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다. 둘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경우도 위에 전술한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한관계 및 피해자를 죽이려고 추적한 행적 등을 조사하면 다 걸리게 된다. 이 경우 그냥 맨 정신으로 운전해서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4. 실제 사례
4.1. 확정인 사건
- 보험금 16억 받으려…남편 청부살인한 40대 여성(보험사기&청부살인, 교사범:징역 27년, 정범: 징역 22년, 공범:[10] 징역 2년 6개월)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대법, 징역 30년 확정(범행 은폐, 징역 30년)[11]
- 육군 부사관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사건(보험사기, 징역 35년)
- "내연관계 들통 날까"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중형 확정(입막음, 교사범: 징역 20년, 정범: 징역 18년, 공범: 징역 10년)[12]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원한관계, 징역 17년)[13]
4.2. 의혹이 있었던 사건
-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단순 졸음운전 판결, 금고 2년)
-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단순 운전자 과실 판결, 금고 3년)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살인죄 무죄 판결, 금고 1년)[14]
-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위험운전치사상죄 판결, 징역 4년)[15]
- 빅토르 초이 의문사 사건(단순 졸음운전 판결, 그러나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5. 대중매체
5.1. 기수
- 더 글로리: 홍영애 → 이석재
- 명탐정 코난
- 노면 전차 급정지 사건[16]
- 나니와의 연속 살인사건
- 찻집 트럭 난입 사건[17]
- 용신산 전락사건
- 물 흐르는 석정의 괴이[18]
- 행운의 시가케이스[19]
- 공포의 교차점
- 9기 극장판 수평선상의 음모[20]
- 아이언맨 실사영화 시리즈[21] - 히드라 → 하워드 스타크, 마리아 스타크
- 피고인: 김석[A] → 국과수 부검의, 김용주
5.2. 미수
[1] 대부분 악역이 주인공에게.[2] 이것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대 사람들도 결과가 아닌 의도를 중요하게 봤다.[3]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평소 경로를 알아낼 목적으로 미행했다는 증거.[4] 상식적으로 정치집회가 열리는 장소로 차가 돌진해서 수십명이 죽었는데 가해 운전자가 집회 주최 측과 정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제 차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사람들에게 돌진해버렸는데 그곳이 정말 우연히도, 제가 싫어하는 정치세력들이 모여있는 집회현장이었어요(...)"라고 하면 대체 그 말은 누가 믿는다는 말인가? 당연히 가해 운전자의 인터넷 기록과 평소 행적 및 사고가 일어나기 전 행적 등을 조사해 보면 고의로 일으킨 테러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계속 사고라고 우겨봤자 오히려 뻔뻔하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형량을 가중할 사유가 된다.[5] 게다가 이건 위에 전술한 것보다도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테러를 저질렀으니 국내가 아니라 전세계에 대서특필이 될 일이다.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든 차량 돌진으로 수십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하면 전세계에 보도된다.[6] 대구 지하철 참사처럼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죄질이 죄질인지라 가석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7]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사고 자체는 과실범인데 현장에서 도망친 점에서 고의범이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고의로 차량 돌진을 해서 죽이고 도망친 것이니 뺑소니가 아니다.[8] 그 이유는 이 문서 참고.[9] 음주운전은 고의지만 이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자는 고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애초에 자신이 사고를 낼 수도 있다는 전제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10] 같이 범행을 계획했으나 현장에 오지 않아서 예비음모죄가 적용되었다.[11]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후에 범행을 은폐하려고 차량을 농수로에 빠뜨린 뒤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고 했으나 차량 앞부분이 멀쩡했던 것과, 피해자 기도에 그을음이 없었던 점(당연히 이미 죽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어서 그을음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다.[12] 원래 살인미수로 기소되었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사망해버리면서 살인죄로 공소장변경이 돼서 기소되었다.[13]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중앙선 침범 사고인 척 위장해 살해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혀 일면식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이혼소송 중인 부부관계라는 게 밝혀지자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유족과 합의를 해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다.[14] 트럭 기사가 사람을 친 것을 확인하고 다시 트럭을 몰아 피해자를 한 번 더 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의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고의적인 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15] 음주운전을 해서 조수석에 동승한 여자친구가 사망했다. 검찰은 정황 상 살인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살인죄는 무죄,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일으킨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16] 이 에피소드는 특이하게도 노면 전차에서 일어났다.[17] 이 에피소드는 특이하게도 정차해 있던 택배트럭의 기어를 조작해서 내리막길에 있는 찻집으로 돌진시켜서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18] 작중에서 피해자가 자동차 부품을 조작해서 사고사로 위장했다.[19] 이 에피소드는 특이하게도 범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살해할 걸 알고는 미리 가슴에 시가케이스를 걸어둔 뒤에 피해자를 도발해서 범인이 유도한 곳에 찌르도록 했다. 이후에 피해자를 찌른 범인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패닉에 빠져서 차를 몰고 도망친다. 하지만 차는 범인이 이미 제동장치를 망가뜨린 상태였으며, 범인이 도로반사경의 방향을 바꿨고 심한 안개가 낀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차 헤드라이트에 나온 불빛을 중앙선 침범을 하는 차로 오인하게 만들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해 차를 추락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20] 항운회사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고의로 빙산과 충돌해 배를 침몰시켰고, 부선장을 이용해서 선장과 3등 항해사를 살해한 후 사고로 위장했다.[21]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에서 나온다.[A] 교사범:차민호[23] 작중에서는 덤프트럭으로 쳤는데도 살아있자 쇠파이프로 내려쳐서 죽였다.[24] 본인이 직접 레미콘 차를 운전했다는 해석이 많다. 하도영 본인이 건설사 사장이라서 현장업무도 해 본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인적인 것이라서 부하직원을 시키기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25] 그러나 전재준을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산이 건물에서 밀어버려서 콘크리트에 빠뜨려 결국 살해했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