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19:35:37

공립학교

공립 학교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게임 소드걸스의 진영에 대한 내용은 공립학교(소드걸스)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2. 대한민국의 공립학교
2.1. 특징2.2. 운영 주체
3. 초등학교4. 중학교5. 고등학교6. 대학
6.1. 장점6.2. 단점
7. 해외
7.1. 미국7.2. 일본7.3. 독일
8. 창작계에서의 대우9. 관련 문서

1. 개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세워서 운영하는 학교. 대한민국의 '학교' 중 가장 많은 설립 형태.

공립학교는 국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를 뜻한다. 법인 또는 개인 자금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의 반대말이다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과 공립이 구분된다

2. 대한민국의 공립학교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즉, 초등교육기관중등교육기관-註)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2]
초등학교에 한해서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 많은 편이고, 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도 많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구도심으로 갈수록 오히려 사립학교가 더 많다.

각급학교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광역자치단체별로 '○○○○시립학교 설치 조례',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식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립대학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립대학은 성질상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1. 특징

모든 공립학교는 광역자치단체[3]교육청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 학교 부지, 교사(校舍)는 각 시도교육청 소유이고 정규직 교직원은 모두 공무원이다. 재미있는 게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직원은 지방자치제에 따라 모두 지방공무원일 것 같지만 행정실 소속의 교육행정직 공무원만 지방공무원이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교사, 교감, 교장)은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의 보수 및 인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교육자치에 입각하여 각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일각에서는 교육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게 확실해서 정치권에서는 거론하지 않는 상황이다. 공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의 경우 지방의 교육청의 관할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아직도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 또한 국가의 비중이 큰지라 공립도 큰 틀에서는 국립에 가깝다고 말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초중등학교 하나 신설하려면 최종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2. 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학교는 나라에서 세운 학교이고 선생님들도 다 공무원이다. 즉, 우리 학교는 국립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국립이 아니라 공립일 것이다.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설립주체로 운영하는 학교이다. 국립학교는 운영 권한이 중앙정부(교육부)이다. 이 둘의 차이는 소유나 운영이 대한민국 정부인가, 지방자치단체(혹은 교육청)인가의 차이다.

진짜 국립학교는 그 수가 정말 적고, 그마저도 대다수가 국립대학 부설학교이다.[5] 참고로 서울특별시 내 고등학교 한정으로 국립학교는 단 3개뿐이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인데, 이 중 서울사대부고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지위와는 별개로 아래의 법률에 따라 국립학교에 해당된다. 이는 다른 국립대학 부설학교도 마찬가지다.

일단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공립학교이므로, 극소수 특수한 경우[6]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초등학교[7] 시절 공립학교를 거치게 된다.

여담으로 역사가 오래된[8] 공립학교 중에는 학교연혁에 어떤 개인이 설립했다고 표시된 곳도 있으나, 그 개인이 설립만 했을 뿐 오랜 시간을 거치며 운영권한이 당국(교육청)으로 모두 넘어가서 현재는 완전한 공립학교의 형태가 된 경우다.[9]

국교(國敎)가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종교재단에서 세운 학교(미션스쿨)가 많은데, 이런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 및 활동을 하는 등 종교색을 띤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사학비리 문제가 나타나는데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감사를 받기에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교직원 역시 공무원인 관계로 비리가 드러날 시 파면 등 강력한 징계가 있으므로 사학비리만큼 문제가 깊어지지 않는다.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학교도 동일하다.

공립학교 교사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여 같은 학교에서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다.

중/고등학교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공립 중/고등학교가 더 많은 지역도 있고, 사립 중/고등학교가 더 많은 지역도 있다. 공립 중/고등학교가 많은 지역을 뽑으라면 경기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이다. 중학교의 85~90%는 공립이며, 고등학교 역시 일반계(인문계)는 공립이 몇배는 많다. 경기도는 일반고의 전부가 공립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10]

개설된 역사가 짧다면 대부분 공립학교라고 보면 된다. 개항기에는 국가가 세운 학교보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았다. 일제시대 설립된 학교들은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학교들이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광복 이후 아직 정부 수립 전이라 공립학교 설립은 거의 없었고, 일제가 억압하던 학교 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이 시기에 설립된 사립학교들이 많다.

한국 전쟁 이후 국가재정은 궁핍한데[11] 교육열은 높아지면서 학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민간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사립학교 설립을 장려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정부 주도의 학교 설립이 늘어난다. 여기에 과열된 교육열을 억제하기 위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이 시행되고, 사립학교도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들어가면서 사립학교 설립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진다. 국내 사립학교들의 경우 1960년대 이전에 설립된 종교 계열 학교들이 많은데 이 때 까지만 해도 종교적인 학풍을 유지하기 쉬웠으나, 고교평준화 이후 종교와 관련 없는 학생들의 비중이 늘면서 종교를 강요할 수 없어 종교재단의 학교 설립 열풍은 사그라든다. 여기에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1980년대 이후 사립학교 설립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립학교 소유를 원하는 경우는 기존 재단을 인수하는 쪽으로 바뀐다.

1980년대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출산과 신도시 건설로 학교 수요가 폭발하는데 민간의 학교 설립은 줄어들었기에 신도시의 학교 설립은 죄다 공립학교이다. 반면 도시의 역사가 긴 지역의 구도심으로 가면 사립학교 비중이 훨씬 많다. 이런 특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이 목포시로 고등학교는 사립의 비율이 압도적이고 중학교 조차 공립과 사립의 비율이 비슷하다. 신도시에 사립학교가 있는 경우는 구도심 내 학교부지 문제나 도심 공동화로 옮겨온 경우가 대다수이다. 서울의 강남이나 목동은 예외적인 현상이지만 이 또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신도시로 이전한 것이다.

2.2. 운영 주체

공립학교라는 명칭만 놓고 보면 지방정부가 운영 및 주체가 될 수도 있으며, 문서 상단의 초중등교육법 3조에서 보듯이 법적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 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공립학교를 실질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사례들이 제법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치가 교육에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제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자치[12]를 추구하고 있어, 교육과 관련 없는 정부 기관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강하게 제약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을 통해서만 학교를 통제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상하 관계가 아니며 동일한 격의 집행기관이고, 업무마저도 서로 다른 업무를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학교 설립에 가장 핵심적인 교사는 모두 국가공무원이라 학교에 대한 지자체장의 권한이 더더욱 제한되어 있다.

학교 설치의 경우도 기초자치단체가 설립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일본과 다르게 대한민국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군립, 도립, 시립(광역시, 특별시, 도 산하 자치시), 구립 등과 같은 식의 명칭(예: 서울특별시립 ○○중학교)이 있는 학교는 없으며, 국립이 아닌 공립학교는 광역자치단체 설립 학교 설치조례[13]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교육 등 학예에 관련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장의 장은 학예를 제외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에 교육감이 관장하며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 관할 교육청[14] 소속으로 본다.

기초자치단체는 공립 초중등학교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교육기본법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만의 사무이며,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만 교육감을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강원외국어고등학교로 실질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인 양구군에서 운영하나 형식상 사립으로 되어 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으나 군수가 개인자격으로 이사장을 겸직하는 형태다. 군에서 학교 운영에 관여하기에 학교에 출자했다가 감사원에서 지자체가 사립학교에 출자했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이 때문에 지방교부금이 감액당하기도 했다. 결국 군수와 지방의회 간에 갈등이 생겨 지역 정가의 큰 이슈가 되었는데, 현재는 직접 출자가 불가능해 보조금 형태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대학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운영위원장이 되어 직영(직속)[15] 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나, 시립/도립 초중등학교를 세우는 것은 오로지 상술한 법령에 따라 지방 의회와 교육감의 권한이다.

다만, 교육감 재량으로 공청회를 통해 공립학교 명칭에 '특별시립/광역시립', '도립'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고 한다.[16] 반면에 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전부 '시립/도립대학교'로 되어있다[17]. 공립대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공립대학 문단에서 후술한다.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외 중앙정부 기관도 법적으로 학교 설립이 매우 까다로워,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 KAIST와 같은 과학기술원은 법적으로 학교는 아니다. 대학 수시 6회 제한 해당이 없거나 학교알리미에 뜨지 않는 학위 수여기관이라면 법적으로 학교가 아니다. 다만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 받고 학위도 수여되므로 대학원 진학, 취업 요건 등의 문제는 없다. 특수대학 참고. 그나마 이들은 국립이지만 국가가 설립했음에도 교육부가 설립 주체가 아닌 사립 경기과학기술대학,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의 사례도 있다. 최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도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자 사립으로 개교를 추진했던 바가 있다. 이처럼 교육부 외에 중앙정부조차 학교 설립이 제한되는 실정이라 지방정부의 공립학교 설립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혹여나 지방정부에 학교 설립 권한을 주게 된다 하더라도, 학교 하나를 설립하는데는 중앙정부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게다가 2010년대부터 시행된 학교총량제의 장벽까지 뚫어야 하니, 지자체장 입장에서도 지방의회에서 예산 낭비 지적을 받을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학교 설립 권한을 적극적으로 쟁취할 동기도 없다. 그렇다 보니 공립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 기관인 교육부가 사실상 학교 설립 및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3. 초등학교

소수에 해당하는 사립초등학교, 국립초등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공립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4. 중학교

우리나라 중학교의 약 80%는 공립이다. 1980년대 이후로는 신설되는 사립 중학교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기존에 중/고등학교를 함께 보유하던 사립 재단들도 중학교를 폐교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고등학교보다 공립 비중이 높은 편이다.

위에 언급한 한국의 공립학교 특성상 지역 교육청의 입김이 매우 강하며, 공립이 대다수이다 보니 교육감의 정책이 곧 그 지역 중학교의 정책이 된다.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특성상 민선 교육감의 정책 영향력이 매우 크다. 거기에 학교장 인사권을 교육감이 쥐고 있다보니 학교장들도 정책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남녀공학합반, 분반 정책이 있는데 각각의 항목 참조.

5. 고등학교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약 60%는 공립이다. 외국에 비해서는 공립학교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위에 언급했다시피 1980년대 이후 지어진 신도시 내 신설 학교에 민간이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다. 때문에 신도시 비중이 높은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한국에서도 공립학교가 비율이 비교적 높다.

수업료를 부과하던 시절 공립학교 수업료는 분기별 35만원으로 사립학교에 비해 저렴했다.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화에 따라 모든 공립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는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 실시한다.

야간자율학습을 따로 신청하면 석식비와 야자비용이 붙지만 그 마저도 비싸지 않다. 기숙사운영비도 지원되고 있다. 특성화고나 특목고 마저도 공립학교라면 특목고 치고 학비가 저렴하다.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비 지원 및 학부모들의 입학급 및 수업료 납부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문단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시설이나 기타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서술된 내용이 있었는데, 사립학교 또한 사실상 국가 지원과 감독을 받는 입장이라 공립학교와 별 차이가 없다. 사립학교의 경우도 순수하게 재단의 재정으로만 시설이 유지 운영되는 것도 아니며, 공립학교라서 교복 디자인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학교장의 보수적인 성향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학교에 따라서는 사립학교가 시설 노후화가 심한 경우가 많으며, 재단 이사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경우 교복 디자인이 훨씬 안 예쁜 경우도 많다.

고등학교가 공립학교인 경우는 대다수가 일반고이며 남녀공학인데, 고등학생 부터는 진로를 본격적으로 정하기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모든 중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일반고에 진학하지 않으며 그 일반고 마저 단성학교일 경우에 80% 확률로 사립학교다. 특성화고특목고 역시 남녀공학이지만[18] 80% 확률로 사립 고등학교이다.[19] 2017년 이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교육 환경상 공립 고등학교라도 남녀를 다른 반에 배정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았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로 인해 학급 수 유지조차 어려워져 남녀분반 정책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20] 이 뿐만 아니라 문이과통합 교과목 선택제가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시 합반을 더욱 늘려가는데에 한 몫 했다. 성별에 따른 합반, 분반 관련된 정책은 해당 문서 참고.

6. 대학

대한민국의 공립대학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강원 <colbgcolor=#fff,#191919>파일:강원도립대학교 UI.svg 강원도립대학교 (전문)
경북 파일:경북도립대학교 UI.svg 경북도립대학교 (전문)
경남 파일:경남도립거창대학 UI.svg 경남도립거창대학 (전문) · 파일:경남도립남해대학 UI.svg 경남도립남해대학 (전문)
서울 파일:서울시립대학교 엠블럼.svg 서울시립대학교
전남 파일:전남도립대학교 UI.svg 전남도립대학교 (전문)
충남 파일:충남도립대학교 심볼.svg 충남도립대학교 (전문)
충북 파일:충북도립대학교 UI.svg 충북도립대학교 (전문)
}}}}}}}}} ||

지방자치단체가 세워 각 시, 도에서 운영하는 대학. 현재 대한민국에는 일반 1개, 전문 6개의 공립대학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공립 종합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 단 한 곳뿐이다.

각 시, 도교육청 소속인 초, 중, 고등학교[22]와 달리 공립(시, 도립) 대학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관할이다.

모든 공립대학들은 교명에 "도립" 또는 "시립"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 명칭만으로 공립대학임을 바로 알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이며[23], 특히 경상남도는 2곳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24]

6.1. 장점

국립대학과는 달리 해당 지역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그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 이나 부단체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게 다르긴 하지만, 공립대학 역시 정부 기관(교육부)에서 운영한다는 점과 매우 저렴한 등록금[25][26]이라는 특징 때문에 보통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은 묶여서 취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의 여파로 인해, 진보계열 인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이 된 지역의 공립대학이 반값 등록금의 최초 시발지가 되고 있다. 우선 재보궐선거서울특별시장이 바뀐 서울시립대학교가 반값 등록금을 실행에 옮겨 대한민국 고등교육에 선구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충북도립대학교에서도 반값 등록금이 추진 되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로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광역의회의 조례로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무상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담으로 충남도립대학교도 2022학년도 신입생 이후로는 아예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충청남도의회를 통하여 최종 승인되었다.

6.2. 단점

서울시립대학교를 제외하고 전부 전문대학이다 보니 기초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입학하기가 곤란하다. 이는 서울시립대학교를 제외한 공립대학들이 1990년대에 설립되었기 때문인데[27], 비교적 초기에 설립된 전문대학들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지만 늦게 설립된 전문대학들은 승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28] 다만 저렴한 등록금으로 타 대학에 편입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경우는 많다. 전문대학인 공립대학 입장에서도 타 대학 편입을 취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라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29]

또한 해당 광역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 각 광역지자체 또는 각 학교간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지자체의 학교는 학생에 지원이 매우 큰 반면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지자체의 학교는 학생에 지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위해 공립학교는 국립화 하려고 하는 단점이 있다.[30]

당연하겠지만, 지역 정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해당 대학이 지자체의 산하 단체다보니 해당 지역의 의회의 조례로 운영되어 의회의 감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총장이 직접 해당 의회에 보고까지 해야한다. 또한 서울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만큼,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서울시립대 총장을 제외하면 보통 장관급으로 대우받는 국립대 총장에 비해 비교적 급이 낮아진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정치적 명분이 약해지면 해당 대학에는 견제를 크게 받는다.[31]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공립대학이 유지[32]되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동시에, 해당 지자체에서 자문을 구할 일이 있을 때, 해당 공립대학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33]

7. 해외

유럽, 캐나다, 호주의 대다수 종합대학은 공립이며, 뉴질랜드, 홍콩은 모든 대학이 공립이다. 또한 공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구분이 한국만큼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로는 국립, 도립, 시립, 주립, 부립 등을 모두 뭉뚱그려서 "공립대학(Public University)"이라고 부른다.

7.1. 미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주립대학 문서
번 문단을
미국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2. 일본

주로 도도부현이나 시에서 세운 대학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도쿄도립대학, 교토부립대학, 오사카공립대학[34], 나고야 시립대학, 국제교양대학 등이 있다.

7.3. 독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주립대학 문서
번 문단을
독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 창작계에서의 대우

국내 각종 창작물 등에서는 주로 사립학교만을 주무대로 다루기에 공립학교는 찬밥신세가 되기도 한다. 특히 드라마쪽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편. 다만 그에 비해 웹툰이나 인터넷 소설같은 경우에는 사립보다는 공립학교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다.
창작물에서의 사립학교는 개인이 자신의 자본과 능력만으로 학교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식이라서, 작가가 추구하는 다양한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반면에[35], 공립학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이기에 개성 부여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사립학교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학교가 아닌 관계로 등록금이 비싸다.[36] = 부잣집 왕자님, 공주님들만 다닌다'는 인식이 강해서, 사립학교만의 판타지적 이미지도 있다. 대신 공립학교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학교'를 그리고 싶을 때 자주 채용된다. 일본산 학원물에서는 현립, 시립고등학교가 애용되는 편이다.

9. 관련 문서



[1] 유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구분이 있다(유아교육법 제7조).[2] 정부는 대학을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지만 공립학교 구분에 따라 자치시의 시립대학은 설립할 수 없다고 법률해석하고 있다. 다만 행정부의 법률 해석이기 때문에 법원판례는 없으며, 이 해석과 다른 법원의 판례가 생기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최근 고양시가 시립대학을 설립하려고 노력중인데, 이는 기초자치단체로써 설립하는게 아니라 특례시 특례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로부터 설립 권한을 이양 받아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3] 기초지자체는 인구가 100만이든 120만이든 유치원을 제외한 공립학교를 세울수 없다.[4] 그 때문에 학부모들이 교육부까지 가서 시위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5]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9개교다.[6] ① 과거 생계 곤란으로 학교를 다닐 돈이 없어서.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었으므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② 집이 부자라서 사립초등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추첨에 의해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등 국립초등학교를 다녔거나. (국립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처럼 교복을 입고, 신입생 선발 시스템이 비슷하고, 교육 수준이 뛰어나지만, 국립학교이며 의무교육 과정이므로 등록금은 무료다.) ③ 외국에 오래 살다가 귀국했거나,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으로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를 다녔던가.[7] 1996년 이전은 국민학교.[8] 주로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학교들이나 선인학원 소속 학교들.[9] 만약 그렇게 세운 학교가 교육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후손 또는 다른 개인에게 넘어갔다면, 현재는 사립학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10] 경기도가 서울의 인구를 추월한 이후로 급증한 남녀공학 일반고 갯수가 많기 때문이다.[11] 국가 재정이 너무 열악해 공립학교조차 등록금 외에 육성회비라는 별도의 납부비용이 존재했다. 국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할 수 없기에 그 비용을 학생에게 전가한 것이다. 여기에 박봉인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충당한 뒷돈 얘기들은 가히 전설적이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도 꽤 먹고 살만해진 1990년대까지 육성회비가 존재했다.[12] 여기서 말하는 자치는 교육이 정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시청, 도청 직속의 초등, 중등학교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한국 제도가 오히려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13]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14]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유치원/초등/중학교는 교육지원청[15] 일례로, 서울시립대는 서울시 직영(직속) 기관이기에 직원도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이 발령된다.[16] 예: 관교중학교 → 인천광역시립 관교중학교[17] 광역자치단체이든 교육청이든 시립/도립 학교를 공통으로 사용한다.[18] 특성화고나 특목고는 학과별로 학급이 편성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남녀공학이 아니기 굉장히 힘들다. 분반도 같은 이유로 힘들다.[19] 단,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는 전부 공립이며 국제고등학교, 체육고등학도 단 한 곳을 제외하면 다 공립이다. 그래도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는 사립이 많다.[20] 충청남도는 201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남녀합반제도를 실시했다.[21] 각 대학마다 영문 표기명이 다르지만 주로 State UniversityUniversity of를 사용하고 있다.[22]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산하 교육지원청 관할[23] 과거에는 인천시도 여기에 해당되었다. 인천광역시은 1994년에 선인재단이 소유했던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을 넘겨받았으나, 인천전문대학은 2010년에 인천대학교와 통폐합하였고, 인천대학교도 2013년에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하였다.[24] 한때 전라남도담양군의 도립대 외에 장흥군에서도 도립대를 운영했으나 폐지되었으며, 서울시도 1990년대 후반에 우장산동(당시에는 화곡동)에서 기능대학(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을 1년만 운영하고 캠퍼스를 기능대학(학교법인, 지금의 한국폴리텍대학)한테 넘긴 적이 있다.[25] 등록금이 종결자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각하게 저렴하다. 인문계열보다 비싼 자연계열이 14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육군사관학교처럼 등록금을 받지 않는 학교를 제외하면 등록금으로는 최하위권. 사이버대학이랑 거의 비슷하다.[26] 학교에 따라서 다자녀가족(자식 3명 이상)이면 그 등록금마저도 면제된다. 단, 이는 자기 지역 주민이 해당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 즉 타지역 출신 학생들은 장학금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다.[27] 대부분 1996~1998년 사이에 개교했다.[28] 김영삼 정부 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채택되었기 때문이다.[29] 전문대학인 공립대학 입장에서는 타 학교 편입보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선호한다. 전공심화과정이 생긴 이후로는 일반편입조차 학생을 잃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하는 데, 전공심화과정이 실무에서 필요한 직업기술에 맞춰져 있다보니 기술을 배우는 장점은 있지만, 추후에 연구직으로 진학하려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최근에 설치되었지만, 아직 연습단계이다보니 학생 입장에서는 4년제에 맞춰져있는 일반대학원 진학이 심각하게 곤란해진다. 또한, 전문대에 대한 사회인식도 문제가 되는 데,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편입을 하면 편입한 타 대학에서 졸업하기 때문에 4년제 졸업생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전문대에서 전공심화과정으로 졸업하면 전문대 졸업생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30] 말이 국립화지 사실 해당 지역 교육당국이 운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국립대학 항목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립화가 된다고 해서 재정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 게다가 국가 입장에서도 국립대학들이 통합해서 줄이는 추세에서 공립대학을 인수받기 꺼린다.[31] 최근 서울시립대가 서울시의회에 반값등록금 관련으로 비판받는 이유이다. 다른 도립대의 경우에는 대학 무상교육이 해당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이 있어 확대되는 분위기지만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반값등록금이 오히려 서울 시내 타 명문대에 편입하는 원인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32] 대학은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든다. 괜히 사립대의 등록금이 비싼 게 아니다. 거의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다.[33] 해당 공립대학이 해당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타 대학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때보다 수월하다.[34] 오사카시립대학, 오사카부립대학이 통합되어서 2022년 4월 발족.[35] 예를 들면 교장이 주인공 일가친척 내지 가족이거나, 이사장의 개인적 취향이 반영되어서 좀 특이한 교칙이 있다.[36] 현실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또는 일부 특수목적고등학교만 해당. 사립초등학교나 일반적인 사립 중고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운영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사립초등학교는 등록금을 받긴 하지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없어 당연히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타 간다.) 정식으로 받는 등록금은 공립학교와 별 차이 없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