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1-29 03:23:19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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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시설관리공단
GPMC
파일:강서구시설관리공단_Logo.png
정식 명칭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
한자 명칭 서울特別市江西區施設管理公團
영문 명칭 Gangseo-gu Public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Seoul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96년 4월 19일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김성진
주무부처 강서구청
주요 주주 강서구청: 100%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26명(2021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10억원(2021년 기준)
매출액 146억 1,546만 9,365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자산총액 19억 6,224만 6,692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9억 6,224만 6,692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96.22%(2021년 기준)
미션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
비전 고객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114 (화곡동, 화곡6-1공영주차장)
관련 웹사이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svg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카카오스토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2607-9113
▲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창립 25주년 기념영상
고객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5. 노동조합 현황

[clearfix]

1. 개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0조(기타법령 준용) 공단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강서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114 (화곡동, 화곡6-1공영주차장)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 초대 박성훈 (1996~1999)
  • 2~3대 주염 (1999~2002)
  • 4대 박승정 (2003~2006)
  • 5대 이병서 (2006~2007)
  • 6대 강진용 (2008~2010)
  • 7대 이양호 (2011~2013)
  • 8대 김경호 (2015~2022)
  • 직무대행 김석현 (2022)
  • 9대 김성진 (2022~ )

4. 사업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강서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한다(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제1항).
  •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등 교통 관련사업
  • 공공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 그 밖에 강서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이상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강서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2항).

이상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강서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같은 조례 제3항).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4항).

5. 노동조합 현황

  •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미가맹.


[1] 정규직 현원 99명, 무기계약직 현원 89명, 비정규직 현원 3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