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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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 Gwangjin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 |
정식 명칭 |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
한자 명칭 | 서울特別市廣津區施設管理公團 |
영문 명칭 | Gwangjin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2004년 1월 7일 |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업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대표자 | 강호철 |
주무부처 | 광진구 |
주요 주주 | 광진구: 100% |
기업구분 | 지방공기업 |
상장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228명(2021년 12월 31일 기준)[1] |
자본금 | 4억원(2021년 기준) |
매출액 | 185억 2,976만 6,785원(2021년 기준) |
영업이익 |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
순이익 |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
자산총액 | 8억 7,890만 5,910원(2021년 기준) |
부채총액 | 4억 7,890만 5,910원(2021년 기준) |
부채비율 | 119.73%(2021년 기준) |
미션 | 광진구민의 건강한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 |
비전 | 고객에게 삶의 질을 서비스하는 최고의 공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자양동) |
관련 웹사이트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2049-4570 |
행복이 시작되는 곳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슬로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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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본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자양동)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 2004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창립
- 2004년 2월 16일: 광진구 주차장 수탁운영
- 2005년 5월 2일: 광진문화예술회관 수탁운영
- 2005년 8월 1일: 광진정보도서관 수탁운영
- 2006년 5월 24일: 광진구민체육센터 수탁운영
- 2007년 7월 1일: 나루아트센터 수탁운영
- 2008년 6월 27일: 자양제4동 도서관 수탁운영
- 2008년 10월 1일: 중곡문화체육센터 수탁운영
- 2012년 5월 15일: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수탁운영
- 2013년 7월 1일: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수탁운영(풋살장, 족구장)
- 2014년 2월 1일: 구의제3동도서관 수탁운영
- 2015년 11월 1일: 공연장(나루아트센터) 수탁 종료
- 2015년 12월 30일: 2015년 우수공공체육시설(구민체육센터)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2017년 1월 1일: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수탁운영 체결
- 2017년 4월 27일: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 수탁운영 체결(테니스장, 정구장)
3. 역대 이사장
- 초대 김성현 (2004~2007)
- 2대 박주경 (2007~2010)
- 3대 이기석 (2010~2015)
- 4대 이명래 (2015~2019)
- 5대 김상국[2] (2019~2022)
- 6대 강호철[3] (2022~ )
4. 사업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광진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광진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 광진구청장은 ☆로 표시한 업무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진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광진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례 제22조 제2항).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로 표시한 업무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광진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22조 제3항).
- ★로 표시한 업무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광진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같은 조례 제22조 제4항).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22조 제5항).
4.1. 시행사업
4.1.1. 주차사업
-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리·운영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4.1.2. 문화체육사업
- 광진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 광진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 중곡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4.1.3. 공공체육사업
4.1.4. 도서관사업
5. 노동조합 현황
- 수도권공공서비스노동조합 광진지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