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09 22:14:20

용산구시설관리공단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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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시설관리공단
Yongsan FMC
파일:용산구시설관리공단_Logo.png
정식 명칭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
한자 명칭 서울特別市龍山區都市管理公團
영문 명칭 Yongsan-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3년 3월 4일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성기욱
주무부처 용산구
주요 주주 용산구청: 100%
기업 분류 지방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44명(2019년 4분기 기준)
자본금 5억 0,0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170억 5,879만 5,845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자산총액 14억 4,369만 5,577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9억 4,369만 5,577원(2019년 기준)
미션 최고의 시설관리 서비스로 구민행복을 증진하고 효율경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함
비전 혁신경영으로 사회적 가치와 구민행복을 실현하는 공기업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9가길 2 (효창동)
관련 웹사이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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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749-5314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홍보영상
미래중심 행복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슬로건

1. 개요2. 연혁3. 사업
3.1. 시행사업

[clearfix]

1. 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4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용산구청장이 위탁,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도모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용산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9가길 2 (효창동)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3. 사업

공단은 제1조의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 구립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부대사업

3.1. 시행사업

  •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운영
  • 견인보관소 관리운영
  • 도로물 청소 운영
  •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 청소년지도육성에 관한 사업운영
  • 용산구종합행정타운 등 공공시설물 시설 및 설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