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2:17:46

동림호 사건

73도1684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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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림호 사건
여수MBC의 보도
(2023년 9월 4일)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1971년 5월 19일 ~ 1972년 5월 11일
발생장소 경기도 옹진군 연평면 인근 해상[1]
유형 범죄
혐의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피고인 신평옥 외 8명
관할[2] 경기도 경찰국
여수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재판
사건번호
대법원 1973. 9. 12. 선고 73도1684 판결
확정
유기징역
상태 사건 종결
(형집행 완료)
무죄
(재심: 피고인 신평옥)
1. 개요2. 배경3. 판결례4. 재심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1971년 5월 19일에 발생한 북한에 의한 납북 사건이자 공안사건.

형법 총론에서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수많은 형법 교과서에 실려 있는 판결례다. 공동 피고인 중 신평옥은 2023년 9월 7일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재심' 문단 참조.

2. 배경

1990년대 전후로 북한의 경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에 경제적으로 압도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 사건이 자주 벌어졌다. 북한 정권은 간혹 유명 인사를 납치하곤 했으나 꼭 그런 인물이 아니더라도 체제 선전용으로 써먹거나 대남 공작원 양성 수단으로 써먹기 위해서 평범한 시민들을 강제로 데려가기도 했다.

'납북 어부\'들도 대표적인 납치 대상으로서 이 사건이 터진 1970년대만 해도 심심찮게 납북당해서 이용당하곤 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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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 총론
總論
'항로'의 의미 (땅콩회항 사건 / 2015도8335)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2017도14749) · 부작위범 (보라매병원 사건 / 2002도995) · 부작위범 (세월호 사고 / 2015도6809) · 정당방위의 요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 92도2540)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조형기 뺑소니 사건 / 92도999) ·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자의 귀책범위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 82도2024)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기대가능성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87도2358)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삼성 X파일 사건 / 2009도14442)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여우고개 사건 / 86도1406) · 제12조의 의미 (KAL기 폭파 사건 / 89도1670) · 제1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림호 사건 / 73도1684)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0) · 군용물분실죄의 '분실'의 의미 (백 소령 사건 / 98도1719) · 공선법상 분리선고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 (신연희 공선법위반 사건) / 2018도16587)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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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의미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 96도3376) ·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 (초원복집 사건 / 95도2674, 2020도12630) ·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 2014도10978) · 피해자 특정성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고소 / 2011도15631) · 사문서위조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1) · 업무상배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 2007도4949) · 음란문서제조등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 92고단10092) · 사칭과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타인을 사칭해 데이팅 앱과 일베에 글을 올린 경우 / 2015도10112, 2017도607)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외국에서의 사인에 의한 체포(2011도12927) · 미국문화원의 관할권(86도403) · 제3자 소유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2021도11170) ·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2017도9747) · 검사의 공소권남용 (2016도14772) }}}}}}}}}

대법원 1973. 9. 12. 선고 73도1684 판결 판례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수산업법위반] [집21(3)형,001]
【판시사항】
어로작업중 자의로 북한지역으로 들어간 자에게 북한집단구성원과의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을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어로작업 중 북한지역임을 알고 자의로 들어간 이상 만일의 경우에는 그 기관원에게 체포될 것을 예기 못하였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예컨대 부근에 북한선박이나 병력이 전연 없고 안전하게 귀항할 수 있는 해상에서 단시간 내에 사람 혹은 난파선을 구조하거나, 어망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행위)이 없는 한 북한집단의 구성원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이라도 하였다고 할 것이다.
  • 적용 법률
    • 반공법: [시행 1968. 3. 18.] [법률 제1997호, 1968. 3. 18., 일부개정] #
    • 국가보안법: [시행 1962. 10. 25.] [법률 제1151호, 1962. 9. 24., 일부개정] #
    • 수산업법: [시행 1971. 7. 23.]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를 설명하는 대표격 판결례다. '어로 작업 중에 북한지역임을 알고 들어갔다면 그 이후에 북괴집단의 구성원과 회합은 미필적으로라도 예상했을 것'이라는 내용을 판시하고 있다. 결국 '모든 건 네가 자초한 것이니 설령 북한집단의 구성원과 회합하는 등을 강요 당했더라도 너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된 '반공법'은 국가보안법과 중첩된 부분이 많아서 1980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국가보안법에 흡수되면서 타법폐지됐다.

4. 재심

2023년 9월 7일에 공동 피고인 중 하나인 동림호 선장 신평옥은 재심을 통해서 5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조선일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법정 진술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과거 50여 년 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현재 검사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재심청구인 신평옥에게 사과했다. 기사(경향신문)

오마이뉴스는 신평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형법 교재에 기재된 73도1684, 이제는 바로 잡아주세요."라는 가족들의 요청 사항을 전했다. 기사(오마이뉴스) 하지만 대법원전원합의체에 의해서 '판결례(법리)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재심청구인 신평옥이 (유죄의 유효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례를 두고 '잘못된 법리'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 다만 신평옥의 명예를 위해서 향후 출판될 형법 교과서에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포함하는 등 후속조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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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 / 분류:징계 관련 사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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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인근 해상[2] 최하위 관할 수사·재판관청만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