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22:25:19

홍콩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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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of Abode in Hong Kong 홍콩 거주권
홍콩 영주권자들은 본국의 여권 맨 뒷장에 이 초록색 스티커를 부착한다.

1. 개요
1.1. 거주권
1.1.1. 거주권자의 회향증
1.2. 입경권

1. 개요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연속 7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권[1]을 받을 수 있다.[2] 또한, 홍콩 영구 신분증도 함께 받는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기 때문에 중국계 홍콩인들은 중국 국적이지만 홍콩 영주권도 소지하고 있어서 홍콩 여권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는 본국의 여권을 그대로 쓰면서 영주권(거주권) 라벨이 여권의 맨 뒷장에 붙여진다. 또한, 외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들은 홍콩에 3년 이내에 들어와서 연속 5일 체류를 해야지 거주권이 자동적으로 유지된다. 그렇지 않으면, 홍콩 입경권[3]으로 변경되어버린다. 이럴 경우 거주권을 다시 받고 싶으면 7년을 연속으로 다시 거주해야 한다. 참고로 홍콩 이민국에서는 이 거주권을 가진 사람들을 국적에 관계 없이 홍콩 시민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홍콩 시민권이라고도 불린다.

1.1. 거주권

Right of Abode 居留權

다른 나라와는 달리 영주권이 곧 시민권인 특이 케이스로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4] 홍콩 입경사무처가 홍콩 시민의 정의를 영주권 소지자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 본토 국적을 가진 영국계 홍콩인을 배려한 것으로 반환 후에도 영국계 홍콩인들이 여전히 공존하고, 이들이 가진 이권도 많아 중국 중앙정부가 이를 배려해 홍콩을 떠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더구나 영국 본토에서 온 경찰관이나 소방관, 세관원도 꽤 있어서 이들이 철수해 버리면 행정공백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중국 국적이 없더라도 영주권만으로 홍콩 시민권자로 규정해야 했다. 실제로 1997년 당시 홍콩 소방처의 고위간부의 절반은 영국 본토에서 온 영국계였다. 현재도 중영 혼혈을 포함한 영국계 소방관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영국령 홍콩 시절에 홍콩 국적을 영주권으로 정의해 놨기에 중국에서 바꾸지 못했다. 그 이유는 영국에서 영국계 홍콩인만 영국 국적을 주고 중국계 홍콩인한테는 영국 국적을 배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국적 기준을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몇 번 있었으나 전부 다 홍콩 국내의 반발로 인해 중국 정부가 포기했다.

물론 식민지 시절에도 영국 국적을 외국인이 쉽게 취득하지 못하게 꼼수를 쳐 놨다. 이들은 영국 속령 여권이나 영국 해외 국민 여권(British National (Overseas) Passport)을 받는데 이걸로는 영국 본토에 거주할 수 없고 투표권도 없다. 이는 영국 국민으로서는 인정하되 영국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꼼수의 산물이었다. 영연방 국가에는 영국 해외여권 보유자들이 아직 좀 있다. 대부분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독립했으니 기성세대는 생각보다 영국 국적자가 많은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엔 영국 해외여권 소지자들이 꽤 많으며 인도나 파키스탄 등은 말이 필요없다. 미국에 유학하는 나이지리아인들도 영국 해외여권 소지자가 많아 출입국이나 비자 발급이 덜 까다롭다.[5]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비자를 가진 상태로 7년간 홍콩에 살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고[6] 한국 여권이면 대부분 아니 거의 문제없이 다 영주권을 받는다. 중국이 아닌 홍콩 비자로 홍콩으로 되어 있다. 관광의 경우 무비자이므로 주로 취업 및 학생비자이며 발급 주체는 홍콩 입경사무처이다. 중국 외교부는 명의만 빌려준다.

당연히 이 비자를 갖고는 중국 대륙을 여행할 수 없으며 별도의 중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대학교 4년 다니고 취업해서 3년 일하면 영주권 받는 셈이다. 주로 인턴십 및 정규 취업으로 영미계 및 유럽계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에서 5년 이상 근무하여 영주권 즉 시민권을 얻는다.

홍콩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 이내 홍콩에 입국해서 5일 이상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여권만은 중국이나 영국 국적법에 따라 영국 해외여권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여권 둘 다 발급이 안 되고 대한민국 여권이 유효하다. 여권에 영주비자를 부착[7]하고 Permanent residents용 ID 카드를 갖고 홍콩 시민임을 증명하는 모양새가 된다.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의무적으로 ID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 비자와 달리 홍콩의 장기비자는 single journey만 주고 ID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ID카드와 비자를 갖고 지역 외를 드나드는 식이라 체류 중 집에 가는 것도 미국, 영국보다 쉽다. 그래도 해외의 전산망으로는 ①여권 발행국 ②영주권 보유국 홍콩의 양다리가 된다. 중국 국적 및 영국 국적 이외 외국인이 홍콩 시민권자일 경우 홍콩 내에서는 일반 홍콩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받지만 해외에서는 여권 발급국의 외국인일 뿐이며 중국 및 영국 국적의 홍콩 시민권자처럼 '홍콩 국적'이라고 분류되지도 않는다.

애당초 국적과 영주권이므로 여권 발급국의 국적자로 분류된다. 전 세계에서 홍콩만 이렇다. 마카오는 대륙법이며 이민을 안 받아 다르다. 옛 종주국 포르투갈 국적이나 중국 국적이 아니면 취업비자를 소지해도 비거주자일 뿐이다.

영주권자가 곧 시민권자이므로 홍콩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주어진다. 예를 들면 퀸 엘리자베스 병원, 퀸 메리 병원 등 정부 병원을 무료로 이용가능한 혜택 등이 있다. 심지어 홍콩에서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폴 치머만 공공단업연맹 대표가 바로 이 케이스였는데 원래 국적이 네덜란드였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홍콩 행정장관이나 종심법원장 등 최고위직에는 오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입법원에서도 외국 국적자는 전체 의석의 5분의 1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인지 폴 치머만은 2012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기존의 네덜란드 국적을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홍콩은 다른 고소득 지역에 비하면 취업비자나 영주권의 문턱이 낮다. 한마디로 오는 사람 아무나 웰컴이라는 건데 이게 인구 500만 명[8]의 자치 지역이 살아남는 방식이다.

대만인에 대해서는 92공식에 의거해 중국 국적으로 인정하여 홍콩 영주권을 얻으면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을 받을 수 있다. 그 덕에 2010년대 전까지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을 신청하는 대만인들이 제법 있었다. 중화민국이 징병제이던 시절엔 대만인들이 군대 안 가려고 신청했으며 양안관계가 나빠진 지금은 주춤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재도 브루나이 거주 화교들이 자국 국적을 못 얻어서 중화민국 무호적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2010년 이전만 해도 중화민국 국적자[9]들은 서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갈때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럽 방문을 원하는 대만인들은 극소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솅겐비자를 받아야 했다. 물론 대만이 영국이나 유럽연합과 무비자가 된 2005년부터는 이는 대만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중화민국과 해당 국가의 이중국적으로 살아가는 개발도상국 화교들이나 해당 국가의 국적이 없는 재한 화교재일 화교들에겐 유효하다.[10]

둘째로 1998년 인도네시아 화교 학살 이후 적어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여권을 소지하는 게 낫다는 의식이 커지게 되었다. 브루나이 화교나 해당 국가의 국적이 없는 재한 화교재일 화교와 같은 중화민국 무호적 공민의 경우 원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무호적 공민들은 반공 사상이 투철했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회복은 꺼림칙한 선택이었는데, 그렇다고 무호적, 무국적자로 살아가기에는 사회적 제약과 위험이 컸기에 결국 이들에게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은 쓸만한 차선책인 것이다.

외국 국적 영주권자로는 원더걸스혜림이 이런 케이스로 한국 국적과 홍콩 영주권을 갖고 있다. 즉 혜림은 이중국적이 아니다. 항간에서 혜림이 1992년 생이라 영국 해외여권을 갖고 있다거나 화교라던가 하는 소문들이 있었으나 본인이 이를 근거로 모두 반박했다.

부모 중 한명이 홍콩에서 출생한 홍콩 여권 보유자이면 자녀는 해외에서 태어나도 홍콩 여권과 홍콩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11]

1.1.1. 거주권자의 회향증

2024년 6월까지는 홍콩 시민권자여도 홍콩 여권 소지자가 아닌 경우, 즉 중국 국적의 홍콩 거주권자가 아니면, 중국 본토로 진입할 때 본국의 여권 제도에 해당하는 중국 본토 비자를 받아야했다. 그러나 2024년 7월 10일부터 외국 국적의 홍콩 거주권자들도 '홍콩마카오거주민중국본토왕래통행증(비중국적)'을 받아서 중국 본토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들은 통행증으로 본토에 무제한 체류할 수 있지만, 외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들은 통행증으로 본토에 5년 동안 1년에 90일 체류할 수 있다. 홍콩에 중국계 조상을 가진 외국 국적의 홍콩 거주권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홍콩은 투자 이민이 없었고, 무조건 연속 만 7년 이상을 거주해야 영주권을 줬지만, 현재는 투자이민도 받고 있다.)

1.2. 입경권

Right to Land 入境權
위에서 설명된 거주권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상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권리이다. 중국[12] 국적 이외의 홍콩 영주권자로써 3년 이상 홍콩에 방문하지 않았을 때[13]는 홍콩 거주권을 상실하게 되며 자동으로 입경권으로 바뀌게 된다.

사실 입경권도 영주권의 범위에 포함이 되긴 한다.
1. 홍콩에 입경할 권리가 있으며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음
2. 홍콩에서 취업 또는 학업을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음
3.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홍콩에서 추방당하지 않음

다만 거주권과는 다른 점이 일단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홍콩은 국가가 아닌 자치권이 막강한 도시인 특별행정구이기 때문에[14] 특별행정구의 정치인을 뽑는 선거권은 국적에 상관없이 시민이면 아무나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민의 범주는 거주권을 보유한 사람으로써 한정되기 때문에 입경권을 소유한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선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만큼 홍콩특별행정구 공무원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홍콩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한다. 홍콩 거주 영주권을 보유한 영주권자는 자녀에게 홍콩 거주권을 물려주어 자녀도 홍콩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입경권을 보유한 사람은 자녀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다. 이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속지주의 홍콩이기 때문에 홍콩에서 살지도 않는 사람에게 영주권이 무한대로 물려지도록 할 수 없도록 한 듯하다.
반면 속인주의를 택한 한국 등은 조상 중[15]에 단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모종의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외국인이어도 한국에서 무한하게 거주가 가능한 준영주권급인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해 준다.[16] 일본도 비슷한 조건의 비슷한 재류자격이 있다. 물론 한국이나 일본은 그 대신 일반 영주권의 취득이 매우 어렵다고 보면 된다.

아무튼 홍콩이 영미법계답게 한국, 대만, 일본에 비해 배타적이지 않은 편이다. 일본이나 한국, 대만 등은 한민족, 일본인, 한족 혈통이 아닌 경우 재외동포비자, 재류자격, 회향증 등의 발급이 불가능하다.

홍콩에서의 정부지원 혜택을 받는데도 일부 제약이 있다. 2011년도에 시행되었던 Scheme $6000도 거주권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었으며 앞으로 나오는 일시적 정책도 거주권 보유대상자만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중국 국적이 아닌 홍콩 영주권자들은 홍콩 이외에서 거주하더라도 3년 이내에 1번씩은 귀국해서 거주권을 유지시킨다. 특히 사업 상 중국에 거주하거나 주재원으로 왔다가 홍콩 영주권을 받아놓고 싱가포르로 발령간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3년 이내 몇 번 홍콩에 왔다가고는 한다.

홍콩 - 싱가포르, 홍콩 - 중국 본토, 홍콩 - 대만 간 경제관계가 밀접하여 둘을 오가야 하는 사람이 많으며 자연히 홍콩 영주권 기껏 받아놓고 중국이나 대만에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홍콩의 한국 교민들은 영주권이 아닌 입경권의 제약이 크다는 걸 알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람이나 홍콩 영주권자인데 중국에서 사는 사람 등도 반드시 홍콩 체류 일수를 채우는 걸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1] 홍콩에서 강제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 보유, 홍콩에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보유, 홍콩행정장관을 제외한 홍콩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보유 등[2] 참고로 비중국계 홍콩영주권 소지자의 자녀가 홍콩에서 태어날 경우 영주권을 주지만, 그 영주권은 만 21세 때 만료되는 임시 영주권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이가 만 21세 이전에 임시 영주권을 통해 7년을 합법적으로 거주하게 될 때 일반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면 된다.[3] 홍콩에서 강제 퇴거 당할 수 있음, 투표권 없음, 공무원이 될 수 없음.[4] 단, 홍콩 여권과 홍콩 행정장관 피선거권은 없다.[5]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일종의 비상탈출 수단으로 보유한 경우가 많다.[6] 거의 모든 장기 거주 비자가 해당되는데 홍콩 영주권자와 결혼해도 동일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결혼 비자를 받고 영주권 취득하면 보통 2~3년 혼인관계 유지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비자를 이용하여 받을 때보다 필요한 거주 기간이 짧고, 심지어 영주권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중국본토도 5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하지만 홍콩은 그런 거 없고 무조건 7년이다.[7] 여권 맨 마지막 장에 붙이는 초록색 스티커 형태로 돼 있다.[8] 중국 대륙 후커우를 갖고 홍콩에 사는 본토 출신 200만 명을 제외한 순수 홍콩인 숫자를 말한다. 이 중에서도 30%는 대륙 출신들이다.[9] 대만인이든 대만과 연이 없는 해외 화교든 상관없었다.[10] 한국과 일본도 유럽연합과 무비자이지만 중화민국 무호적 공민은 해당사항이 없다. 물론 최근에는 재한 화교들도 한국 여권 단독 소지, 한국 여권중화민국 여권 복수 소지가 대부분이다.[11] 해당 블로그 참고.[12] 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 모두[13] 및 5일 이상의 거주를 할 것[14] 사실 도시 하나는 아니고 구룡/신계/홍콩 메인의 세 부분으로 나뉜 지역이니까 특별행정구가 맞는 표현이다. 도시가 싱가포르 하나뿐인 싱가포르와는 다르다.[15] 원칙적으로 3대까지.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외)조부모까지가 그 범위.[16] 다만 재외동포비자를 자동으로 발급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소정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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