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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13대: 준장 |
제11대 고등군사법원장 |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출생 | 1964년 8월 16일 |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現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1]# | |
본관 | 부림 홍씨(缶林 洪氏)[2] |
현직 | 국방부 법무관리관 |
학력 | 성광고등학교 (28회 / 졸업)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3] / 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4] / 석사[5])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 석사) |
군사 경력 |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1993년 5월 15일 ~ 2018년 12월 31일 | |
임관 | 법무 10기 |
최종 계급 | 준장 (대한민국 육군) |
최종 보직 | 고등군사법원장 |
주요 보직 | 육군본부 법무병과장(법무실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제3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계획과장 육군 군사법원장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 제2보병사단 법무참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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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전 법무장교로 장성급 장교인 준장에 올랐다.2. 생애
1964년 8월 16일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에서 아버지 홍영춘(洪永春, 1941.2.22. ~ )과 어머니 연안 이씨 이태중(李台重, 1941.4.4. ~ )[6] 사이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7] 1983년 성광고등학교(28회), 1990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8]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에 진학하였다. 1992년 제10기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3년 5월 15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첫 발을 내디뎠다. 복무 중에 미국으로 유학하여 2002년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10년의 의무복무가 지난 이후에도 군에 잔류하며 제2보병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등 여러 보직을 맡았고, 2007년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을 거쳐 2008년 대령 진급 후 육군 군사법원장,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과장, 2009년 제3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등을 거쳤다. 2012년에는 국방부로 파견되어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4급)을 맡기도 하였다.
국방부에서 육군으로 복귀한 뒤 2015년 준장으로 승진하여 군법무관 중 최선임 보직인 육군본부 법무실장 겸 육군 법무병과장을 맡게 되었다. 2017년부터는 군법무관 최종보직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맡게 되었다. 2018년 12월 31일 육군 준장으로 명예 전역하였다.
2019년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파트너 변호사로 입사하였다.
2024년 8월,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내정되었으며 9월 10일, 임명되었다.
3. 논란
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2024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인물로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우동호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을 지목하며,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배제를 요구했다.#4. 관련문서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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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