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 한국군 위안부 | 한국정부의 위안부 | 양공주 |
1. 개요
본 문서는 한국 정부의 개입에 따른 위안부 문제를 다룬다. 시기상으로는 1951년부터다. 한국군 위안부, 양공주 문제와는 다르다.1.1. 정부가 개입하고 관리한 위안부
- 1951년 5월 작성된 대비지 2237호 "유엔군 위무방식의 건"이란 문건에는 유엔 장병을 위한 댄스홀과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정부의 직접 지시가 실려있다. 최종 결재자는 이승만이고 이승만 자신이 지시사항/수정사항을 일일이 적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중간결재자이자 자필 서명을 남긴 사람은 바로 당시 국무총리였던 장면이었다.[1]
- 일부 장군들은 여성들을 ‘사창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한 전쟁의 혼란과 절대 빈곤이라는 당시의 절망적 상황을 감안하면, 국군 전용 ‘위안소’에 소속된 여성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성판매여성들이 ‘자발적 동기’로 성을 팔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안부’의 ‘자발적 동기’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성판매여성과 구별되는 국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 - 〈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박정미. p.37. 양공주 문서 r70 인용.
- 현재까지 정부개입이 확인된 건 1951년 이후 위안부 문제다.[2] 물론 한국군 위안부에서도 강제납치된 사례에 대한 증언은 존재하나 그게 대량이나 조직적이었다는 근거는 없다.
- 1961년에 정부는 윤락행위 방지법을 제정해서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이걸 면제해 주는 지역을 설정했다. 그 지역은 윤락행위 방지법을 면제해 줬으며[3]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실제로 개입해서 위안부들을 관리했다. [4]
2. 정부 개입의 증거
2.1. '토벌'과 환원
2.1.1. '토벌'이 무엇인가
당시엔 '토벌'이라고 해서 성노동자 여성들을 잡아갔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것이 굉장히 강압스러웠다.미장원에 있다가도 막 잡아가고 그랬다니까 토벌 나오면. (취재진: 토벌이요?) 토벌 나와서 막 잡아다가 다 집어넣는 거야 거기다.
익명 증언, 같은 방송
익명 증언, 같은 방송
경찰관도 있고 남자 몇 사람이 왔어요.
박인순 증언, 같은 방송
박인순 증언, 같은 방송
토벌이라고, 토벌 나왔다! 저기서 먼저 걸린 사람이 소리 질러요.
익명 증언, 같은 방송
익명 증언, 같은 방송
지옥이야 지옥 거기는. 몇 달을 거기서 썩고 그냥 주사 맞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얼마나 흉악한지
박인순 증언, 같은 방송
박인순 증언, 같은 방송
성병 없는 그 표시가 딱 찍혀져 있잖아. 이번 금요일에 검진받았다고. 합격하면 합격도장을 찍어주니까 괜찮고. 이거 합격도장도 없고 아무것도 도장이 안 찍혔으면 잡아가고.
익명 증언, 같은 방송
익명 증언, 같은 방송
검진 안 하면 토벌할 때 검진 패스 보자고 해서 도망이 안 찍혔거나 검진 패스가 없거나 그러면 잡아가요. 잡아서 무조건 3일 거기 있었어요.
최경미 증언, 같은 방송
최경미 증언, 같은 방송
2.1.2. 격리치료 필요여부
당시 격리치료가 필요했을까? 이것에 대해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전문가에게 문의를 한 바 있다.(취재진: 격리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성병이기 때문에 성관계로 전파되는 거고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환자분을 특별하게 격리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은정, 감염내과 전문의, 같은 방송
그러니깐 단순히 성병을 막으려는 거라면 저런 걸 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의 성노동 행위가 자의가 아니라면 그냥 보호하거나 집에 돌려보내면 그만이고, 자의로 했다면 콩밥을 먹이면 그만인데 이런 성병 검사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이은정, 감염내과 전문의, 같은 방송
2.1.3. 환원
성병이 성황을 하고 성병 관리에 대해서 걸리면 전력이 약화하잖아. 우선 그 미 사병들이 이 성병관계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거 아니냐 미 8군에서 한국 정부에 얘기를 해서 한국 정부에서 성병 진료소를 만들었어요. …… 셔틀버스에 태워다가 일주일 동안 치료해 치료에 이상이 없으면 영업소에다 다시 환원을 시켜줘(취재진: 영업소로요?) 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업소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지. [5]
전직 최고위 지방공무원, 같은 방송
다시 말해 성노동자 여성들을 강압스럽게 잡아가서 격리치료 해놓고는 끝나면 그대로 업소로 돌려보낸 것이다.전직 최고위 지방공무원, 같은 방송
2.2. 페니실린 쇼크와 면책
2.2.1. 피해자들의 증언
당시 페니실린 치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벌'하여 감금해 놓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폭력스러웠다. 심지어 사망자도 여럿 나올 정도였다.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그걸 봤다니까요!
김숙자, 같은 방송
김숙자, 같은 방송
그게 몸에 쇼크 시험을 해야 하는데 안 했나 봐 그 의사가 그거를 맞고 한 30분 지났는데 죽었어요. 나 그 여자 죽는 것도 봤어요. 쇼크 받아서. 놓고 가만있다가 조금 한 10분 정도 됐나. 온 사지를 다 떨어요. 떨더니 죽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그 페니실린이 너무 무섭데.
김숙자, 같은 방송
김숙자, 같은 방송
2.2.2. 문서
이런 내용들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만 전해졌다. 그러나 그 증언을 증명하는 실제 문서를 찾았다. 1978년 당시 몽키하우스를 관할하던 보건사회부는 법무부장관에게 협조공문을 보냈다.[6]경유 수신 참조: 검찰총장
발신: 법무부장관
제목: 페니실린 과민성쇼크사고 처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페니실린 과민성쇼크사고 처리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어 이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수사할 때에는 특히 신중을 가하도록 하시기 바람
첨부 보사부 만성 1433.4-1689(78. 2. 8) 공문사본[7]
발신: 법무부장관
제목: 페니실린 과민성쇼크사고 처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페니실린 과민성쇼크사고 처리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어 이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수사할 때에는 특히 신중을 가하도록 하시기 바람
첨부 보사부 만성 1433.4-1689(78. 2. 8) 공문사본[7]
1433. 4 - 1689 (중간 숫자 판독불가) 1978. 2. 3
수신: 법무부장관
제목: 페니실린 과민성 쇽크 사고 처리에 대한 협조요청
2. 본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페니실린 약제 사용에 있어, 일분 일선진료의사들이 페니실린 과민성 쇽크사고 발생으로 페니실린 주사행위를 기피함으로써 성병 관리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의료인으로서 환자관리상 주의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면책하여 주실 것을 귀부에 협조요청하오니 국가성병 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
수신: 법무부장관
제목: 페니실린 과민성 쇽크 사고 처리에 대한 협조요청
2. 본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페니실린 약제 사용에 있어, 일분 일선진료의사들이 페니실린 과민성 쇽크사고 발생으로 페니실린 주사행위를 기피함으로써 성병 관리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의료인으로서 환자관리상 주의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면책하여 주실 것을 귀부에 협조요청하오니 국가성병 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
페니실린 과민성 쇼크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다 한다면 면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병 퇴치를 위하여 페니실린 투약이 불가피한 실정임이 인정되므로 수사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관할 검찰에 지시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당시 법무부의 회신[9]
당시 법무부의 회신[9]
위에서 봤듯이 이 성병에 대한 대책은 성매매를 못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 여성들을 업소로 돌려보냈다.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한테가 쇼크가 난다고 해도 면책할 수 있게 했다. 빼도박도 못하는 개입의 증거다.
2.3. 1971년 11월 19일 한미 합동위원회 비망록
기지 주변 지역의 성병 보균자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와 격리를 집중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10]
직업 여성들은 주 2회 성병 검진을 받게 된다.[11]
미군기지와 시당국은 감염된 여성들의 명부를 교환하는 것을 유지해오고 있다.[12]
정부가 포주일을 한 것이다2.4. 대통령의 개입
당시 박정희는 모른다고 했다가 사인이 발견되자 너무 바빠서 사인만 하고 내용은 읽지 않고 넘겼다며 말을 바꿨다.3. 자의성 여부
3.1. 피해자의 증언
다른 사람들도 나오는 거야? (상대자: 얼굴 나오는 거 두 사람은 싫어서 안 나오고 언니도 그렇게 해요.) 나는 얼굴 나와도 괜찮아. 뭐 하러 속여! 아니야 나는 그런 속일 필요가 없어.…… (취재진: 시작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소개소, 서울역 소개소. 어떤 여자가 내가 배고프니까 짜장면을 사주는 거야. (취재진: 짜장면 두 그릇이요?) 아니지. 세 그릇이라고 그랬지. 나한테 짜장면 세 그릇 사준 여자가 데리고 갔다고요. 배 좀 안 고프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소개해준다고. 그때 돈이 얼마였느냐면 15만 원. 아니, 15,000원. 15,000원에 팔려간 거야, 내가. (취재진: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다 팔려온 거지 소개소에서. 직업안내소에서 우리를 판 거지.
박인순, 같은 방송
박인순, 같은 방송
'왜 너희가 좋아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산골에 기지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 시절에 길거리에서 미군 한 명도 보기 힘든 그런 시대였는데 어떻게 알고 여기를 왔겠어요? 직업을 알선해주고 그리고 숙식을 제공한다, 뭐 직업소개소가 있더라고요.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해준거지. (처음에는 이런 업소인 줄 모르고……) 네, 모르고 왔죠.
익명, 같은 방송
익명, 같은 방송
처음에 돈 벌러 그렇게 그런데 가려고 누가 그래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개소에 간 그게.
익명, 같은 방송
익명, 같은 방송
억울하니까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다 단속을 해줬어야죠. 우리는 진짜 나이도 어리고. 우리가 포주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그런 거 나라에서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기 낳고 가정도 갖고. 그렇게 살았으면 보통 사람들처럼
익명, 같은 방송
익명, 같은 방송
3.2. 주변인들의 증언
'몽키하우스' 그러면 이제 감옥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비슷한 거지. 거기 가면 못 나오는데 그게 감옥이지 뭐.
인근 주민, 같은 방송
인근 주민, 같은 방송
여자들이 거기 매달려서 막 우는 소리 지르고 뭐라고 그러니깐 '몽키하우스'라고 (취재진: 원숭이가 매달린 것 같다고 해서요?) 그렇지요. 철장을 해놨잖아, 이렇게. (취재진: 철장으로요?) 네. 못 도망가게. (취재진: 교도소처럼요?) 네. 교도소나 마찬가지예요, 교도소.
인근 주민, 같은 방송
인근 주민, 같은 방송
막 뛰어넘고 울구불고 난치 쳤지. 왜냐하면, 일명 교도소나 마찬가지잖아. 왜 이렇게 철조망 해놓고. 많을 때는 한 백여 명도 있었을걸? 실오라기 하나도 안 입고 그냥 발가벗고. 그냥 막 들고 뛰어. 그러면 자기가 잡히지 않겠지 해서. 그리고 이제 2층에서, 굉장히 높아요. 이 건물 자체가. 그러다 떨어져서 탈출하다가 허리 다치고.
인근 주민, 같은 방송
인근 주민, 같은 방송
공보실에서 근무했어요. 67년부터 96년도까지.……이런 얘기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한 사건이 있었어. 미니버스를 운영했는데 그 차를 갖고 나가서 이제 여러 사람이 단속되니까 그 차에다 태워서 오다가 커브 도는 데서 이제 속도를 줄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여자들이 (몽키하우스에) 들어오면 갇히니까 도망가려고 달리는 버스에서 그냥 창가에서 뛰어 내려서 몇 사람 목숨 잃고
토벌 참여 전직 공무원, 같은 방송
토벌 참여 전직 공무원, 같은 방송
4. 공식 명칭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위안부라는 명칭은 국가의 공식 명칭이었다.저희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건 줄 알았죠. 그땐 아무 생각이 없었었는데 미군을 위해서 했던 거 같아요. 미군을 위해서. (취재진: 미군에게 깨끗한 성을 공급하기 위한?) 네 그랬던 거 같아요.
그 때는 위안부라고 했거든요. (취재진: 위안부요? 미군 위안부라고 표현을) 미군 상대하는 사람들을 위안부라고 했었어요. 그 때 그렇게
국가에서 한 거죠.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게 한 거죠.
전직 '몽키하우스' 간호사의 증언, 같은 방송
그 때는 위안부라고 했거든요. (취재진: 위안부요? 미군 위안부라고 표현을) 미군 상대하는 사람들을 위안부라고 했었어요. 그 때 그렇게
국가에서 한 거죠.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게 한 거죠.
전직 '몽키하우스' 간호사의 증언, 같은 방송
4.1. 문서
1974년도사업지침
전염병관리 [16]
전염병관리 [16]
5. 말말말
그냥 희생양이죠 뭐.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픈 역사죠.
토벌 참여 전직 공무원, 그것이 알고싶다 2015년 11월 7일 방송 "꽃들에 관한 인권보고서 2부 - 몽키하우스와 비밀의 방"에서
토벌 참여 전직 공무원, 그것이 알고싶다 2015년 11월 7일 방송 "꽃들에 관한 인권보고서 2부 - 몽키하우스와 비밀의 방"에서
그 때는 위안부라고 했거든요
전직 '몽키하우스' 간호사, 같은 방송
전직 '몽키하우스' 간호사, 같은 방송
6. 반응
전술했듯 일부 보수 세력은 이 사건을 미화하고 숨기려고 하였으며 1980년대까지 '외화벌이 유공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재야 운동권 중에도 여성운동권이나 탈매춘 운동세력, '두레방' 등 일부 교회운동권이 관심을 가졌을 뿐 당대 운동권의 주류이던 남성 중심 NL 세력들은 '이게 다 미제 탓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커진 게 1992년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 때문이었는데 당시에는 이걸 보통 순수 인권보다는 민족주의,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문제삼았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국 탓을 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조선 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시효란 있을 수 없고, 미국은 왜 우리 민족이 미제 침략자를 소멸하자면서 대결전을 준비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는 선군조선의 강위력한 화력 타격수단들이 보여주는 엄숙한 경고'라고 말했다.
역사학자 하야시 히로후미 교수는 영화 주전장에 인용된 영상에서 "한국군이 6.25 때 위안소를 일부 운영했지만, 지시한 한국군이나 관리자는 모두 일본제국군 장교 출신의 한국인이었고 이는 일본의 나쁜 영향이 한국에 전파된 것이므로 일본은 한국에 사과해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초기 한국군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경찰, 각계 지도층도 일제의 교육 및 직업수련 위에 급히 미국 민주주의식 교육을 얼치기로 받았기에 일본식 악습의 영향을 벗지 못했다.[18] 한국 엘리트도 이런 일본 모델을 따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는 것.
7. 진상규명 노력과 대법원 판결
2013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77년 작성된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이 공개됐고 2014년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였다. # 그리고 2017년 1월 20일. 이아무개씨 등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 1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 57명에 대해 5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2심도 마찬가지였다.2014년 19대 국회에서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 들어선 2017년 7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마찬가지였다. 21대 국회 때인 2020년 12월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비슷한 명칭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022년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 #
특히 동두천시에는 정부가 운영했던 성병관리소가 있는데, 1973년부터 1996년까지 미군 ‘위안부’를 상대로 성병 검사를 해 보균자 진단을 받은 여성을 완치 때까지 가둬두었던 곳이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당시 정부가 일종의 ‘포주’ 역할을 했다는 증거로, 당시 정부는 1961년 제정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었음에도 미군 기지 반경 2㎞를 ‘특정 지역’으로 규정해 성매매를 허가했고 미군이 요구해온 성병관리 문제에도 정부가 직접 뛰어들었는데, 이런 점들이 대법원이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다.# 2024년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에 나서자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는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는 일본의 역사 지우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일종의 국수주의 문제”라면서 “보편적 윤리와 양심의 문제로서 군사주의에서 피해를 본 여성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일본군 위안부)일 때는 분노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됐을 때는 감싸줄 수 있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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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7C0000,#7C0000><colcolor=#fff> A: 납치, C: 강제수용, D: 군대 관련, E: 교육 관련, F: 누명, L: 노동 관련, M: 민간인 학살, R: 폭동적 시위진압, P: 정치탄압, S: 검열, T: 고문, H: 대중문화 관련 | |||
※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 }}}}}}}}} |
[1] 이임하 교수, 2000년,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2] 물론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강제성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집의 방식으로 국가가 선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3] 그것이 알고싶다.E1008.151107.꽃들에 관한 인권보고서 2부 - 몽키하우스와 비밀의 방, 30:46 ~ 31:05[4]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태평양 전쟁 패전 직후 일본 정부의 허가하에 운영된 '특수위안시설협회'에 소속된 일본의 '양빵'들과 매우 유사하다.[5] 참고로 이 공무원은 위안부들이 자의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이런 점을 설명한 것[6] 같은 방송, 18:24 ~ 18:33[7] 같은 방송, 18:33[8] 같은 방송, 18:39 ~ 19:11[9] 같은 방송, 19:15 ~ 19:33[10] 같은 방송, 32:49[11] 같은 방송, 32:56[12] 같은 방송, 32:56[13] 같은 방송, 35:51[14] 화면의 한글이 잘못되 있다.[15] 같은 방송, 35:59[16] 같은방송, 52:30[17] 같은방송, 52:34[18] 일본은 전후 부흥기에 정부와 기업이 합작하여 정책적으로 자국 여성들을 외국 요인들에게 제공하였는데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1901년생)의 4번째 부인 데비 수카르노, 본명 네모토 나오코(1940년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