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친위 쿠데타(親衛쿠데타, self-coup)란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거나 요구하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이다.2. 정의
한국어 사용자 일부는 쿠데타를 반란(insurrection)의 일종으로 여겨 친위 쿠데타라는 용어를 두고 "왕이 반란을 일으킨다고?"라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쿠데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여 권력 획득을 기도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어떤 세력이 이를 시도하는지는 평가하지 않는 단어이다. 이 행위를 언더독이 하면 그냥 쿠데타 또는 반란이 되며, 최고권력기관이 직접 자행할 경우 친위 쿠데타가 된다. 이 때 꼭 군대를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 사조직, 깡패, 기타 불법행위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이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즉 쿠데타를 번역하면 정변이 되고 친위 쿠데타를 굳이 번역하면 친위정변이 된다. 하극상의 의미가 강조되는 반란과는 분류가 다르다.즉,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 집단이 비합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기존의 헌법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한 독재 헌법으로 바꾼다거나, 반대파를 무력으로 숙청한다거나, 헌정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거나, 군사정권을 수립하거나, 선거 결과를 조작한다거나 하는 것도 모두 넓은 의미에서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존의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로 일컫는다. 여타 쿠데타들과 비교했을때, 친위 쿠데타는 집권세력이 중심이 되어 자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쿠데타에 비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 축에 속한다고 하며, 그 확률은 80%에 육박한다. 1945년 이후 발생한 46회의 친위 쿠데타 중에서 저지에 성공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한마디로 친위 쿠데타를 진압하는 확률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셈이다.#1#2
보통은 처음에는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집권자가 친위 쿠데타를 통해 독재 정권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개박살내고 그대로 황제로 즉위해 종신정권을 수립하는 것 역시 친위 쿠데타다. 무력을 동원하여 민주주의에서 전제군주제로 체제를 변동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친위 쿠데타로 볼 수 있다. 마오쩌둥은 홍위병이라 불리는 청소년집단을 선동해 정부기관과 당을 공격해 반대파를 숙청했고, 아돌프 히틀러는 실질적 정권을 잡고 독일의 총리가 된 후에 수권법 등을 만들고 장검의 밤이라는 폭력을 통해 히틀러 반대파 세력 주요인물들을 죽여버린 뒤[1],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나치 독일 총통의 자리에 올랐다. 이와 비슷하게 1981년에 폴란드에서 반공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군이 공산정부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실시하고 집권했고, 1988년의 버마도 저런 식으로 친위 쿠데타를 통해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다. 러시아에서는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를 일으켰다.
통상적으로 친위 쿠데타는 초반에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미 그 정도 힘을 갖추고 있는 기득권층이 벌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실패한다고 해도 딱히 일으키는 쪽이 받는 손해가 없다. 드물게 조모(삼국지)나 찰스 1세 사례처럼 군주가 거병하고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형식상 친위 쿠데타지만 실권과 동원인원이 너무 미약해 시해당한 입장이 부각되고 후자는 내전으로 발전해 패배한 사건임이 부각된다.
기득권 측에서 더 강력한 권한을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점에서는 환국과도 맥락이 흡사하다. 다만 환국은 '사화'와 달리 물리력이 동원된 바는 없다. 따라서 친위 쿠데타에 포함하진 않는다.
여기서 더 나가면 대통령이나 총리 등의 공화제 정부의 지도자가 친위 쿠데타를 통해 스스로를 아예 왕이나 황제로 선포하고 공화정을 군주정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베네치아 공화국의 통령 마리노 팔리에로는 1355년 친위 쿠데타로 공화정을 폐하고 군주가 되려다가 실패해 처형 당했다. 프랑스의 루이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2월 혁명으로 7월 왕정이 무너진 후 노동자와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프랑스 제2공화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1851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자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후 황제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하여 공화정을 폐지하고 프랑스 제2제국을 수립한다.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의 총통이 된 위안스카이는 국민당을 숙청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홍헌제제를 통해 중화민국을 중화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했다. 그러나 이후 호국전쟁이 일어나 제제를 취소하여 원세개는 황제 지위를 고작 3개월밖에 누리지 못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대통령 장 베델 보카사는 1976년 12월에 정부와 의회를 해산하고 신헌법을 공표해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체제를 바꾸어 중앙아프리카 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보카사 1세로 자처하는 황제가 되었다.
입헌군주제 국가의 국왕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전제군주제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스웨덴의 구스타브 3세는 국왕이 된 후 왕당파의 지지 아래 근위병을 임용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칼 12세 이후로 50년간 지속되던 의원내각제 체제를 뒤엎고 전제군주제로 회귀시켜 버렸다. 이로 인해 스웨덴의 자유의 시대(Frihetstiden)는 종말을 고했다. 남아프리카의 소왕국 스와질란드는 196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는 입헌군주국이었는데 국왕 소부자 2세[2]가 1973년 헌법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산하여 독재를 시작하면서 전제군주제 왕국이 된다.
2020년 대선 이후의 미국에서도 이에 오버랩되는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도널드 트럼프가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추측성 첩보가 제기되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자 그는 대놓고 불복을 선언하고 국방부장관, 국토안보부 사이버·인프라 보안국장 등등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족족 해임시키고 충성파로만 채워나갔고, 공화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만 정작 본인은 재선되었다고 몽니를 부리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트럼프가 2020년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로 몰아 무효화하고 친위 쿠데타를 획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이는 상식적이라면 악의적 망상에 그칠 음모론에 불과했을 것이나 트럼프는 그런 의혹을 개의치 않는 공공연한 행동으로 이같은 음모론이 반대파와 야당, 여당 일각이 제기하는 의혹이라는 표현을 무색케 했다. 이는 2021년 1월 6일, 퇴임을 13일 앞둔 트럼프가 부통령 펜스에게 대선을 무효화하라는 지시를 숨김도 가감도 없이 요구하였고 펜스가 이를 거절하는 상황의 공개적 발생,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국회의사당 습격 및 점거사태가 발발하면서 부분적으로 현실화되었다. 미국조야에선 실제로 이를 쿠데타로 지칭함과 동시에 펜스가 트럼프를 퇴위시키고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태를 비판하였으며, 의회에서도 트럼프를 내란선동 혐의로 탄핵소추를 했지만 부결되었다.
브라질에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룰라 다 시우바에게 민주화 이후 최초로 재선에 실패하자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계엄령을 선포하고 룰라 다 시우바를 암살할 친위 쿠데타 계획을 짰지만 고위급 장성들의 거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 하지만 지지층들을 선동해 퇴임 1주일 후 2023년 1월 브라질리아 폭동을 일으키기는 했다.
군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도자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친위 쿠데타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나치 독일의 수권법[특이사례], 사사오입 개헌[특이사례], 1975년 인디라 간디 인도 총리의 비상사태 선포,[5] 2020년 오르반 빅토르의 국가비상사태 선포[6],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이스라엘 사법개혁[특이사례][8] 등이 있다.
3. 사례
3.1. 한국사
3.2. 해외
4. 대중매체
- 지령 66호: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은하공화국 수상인 펠퍼틴이 내린 명령으로 공화국을 지탱하는 무력인 제다이를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이다. 펠퍼틴은 제다이들이 모두 제거되자 은하 공화국을 폐지하고 황제로 등극하여 은하 제국으로 변환된다.
[1] 웃긴 건 히틀러가 이런 쿠데타를 벌인 명목이 "그들이 쿠데타를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거 같아서, 자기가 그들을 불법적 폭력으로 죽여버리는 친위 쿠데타를 벌였다는 이야기다. 도편추방제[2] 무려 82년간 재위하였다.[특이사례] 정부(입법부)의 합법적인 권한(입법권)을 바탕으로 시도한 친위 쿠데타 시도다.[특이사례] [5] 이쪽은 성공하여 1977년까지 인도는 독재국가가 되었다.[6] 코로나 19 대처 과정에서 수권법 비스무리한 법을 제정했다가 미국과 EU의 항의 속에 3개월 만에 철회했다.[특이사례] [8] 이를 보고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인구 대비 참가자 비율로 따지자면 박근혜 탄핵 집회도 능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사법개혁 법안도 삼권분립 하의 사법부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으며 베냐민 네타냐후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9] 다만 신문왕의 친위 쿠데타설보다는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으로 비대하진 진골 무인세력을 견제하는 것에 반발에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다는게 통설이다.[근거] 더 가디언 기사 알 자지라 기사 사법개혁을 베냐민 네타냐후의 '사법 쿠데타'로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