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주차장법 駐車場法 PARKING LOT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79년 4월 17일 법률 제3165호 |
현행 |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62호[일부개정] |
소관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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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7월 4일 김선교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정 개정안은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3인 중 찬성 의원 275인, 기권 의원 2인, 반대 의원 6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