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10 10:04:08

주차장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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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주차장법
駐車場法

PARKING LO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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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79년 4월 17일
법률 제3165호
현행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62호[일부개정]
소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연혁3. 전문
3.1. 총칙
3.1.1.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3.1.2. 주차환경개선지구3.1.3. 권한위임3.1.4. 주차장설비기준 등
3.1.4.1. 주차면의 규격3.1.4.2. 전용주차구획
3.1.4.2.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3.1.4.2.2.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3.1.4.2.3.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3.1.4.2.4.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3.1.4.2.5.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 전용주차구획3.1.4.2.6. 화물자동차 주차구획3.1.4.2.7.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3.1.4.2.8.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
3.1.5.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3.1.6.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3.1.7. 주차장협회
3.2. 노상주차장
3.2.1. 설치와 폐지3.2.2. 관리3.2.3. 사용제한3.2.4. 손해배상책임
3.3. 노외주차장
3.3.1. 설치와 폐지3.3.2. 관리3.3.3. 이용 거절 금지3.3.4. 손해배상 책임
3.4. 부설주차장
3.4.1. 설치3.4.2. 구조상 설치를 못할 경우3.4.3. 설치제한3.4.4. 개방주차장3.4.5. 관리
3.5. 기계식주차장3.6. 주차장특별회계3.7. 주차장 관리 공기업3.8. 기타3.9. 처벌
3.9.1. 행정처분(영업정지와 과징금)3.9.2. 행정처분(과태료)3.9.3. 행정처분(이행강제금)3.9.4. 형사처벌(징역, 벌금)
3.10. 문제점
3.10.1. 이륜자동차 주차 거부 문제3.10.2. 주차요금 징수 관련 문제

1. 개요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혁

  • 1979년 3월 21일 박정희 정부가 발의했으며 1979년 3월 30일 제10대 국회 제101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12년 7월 18일 그 동안 금지되어있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차장 내 주차가 합법이 되었다.
  • 2024년 7월 4일 김선교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정 개정안은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3인 중 찬성 의원 275인, 기권 의원 2인, 반대 의원 6인으로 가결되었다.

3. 전문

3.1. 총칙

제1조에서 법률의 제정 목적,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파일:주차장종류.png
  •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3.1.1.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3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사무이다.
  • 안전관리 실태조사
    • 주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 목적: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
    • 방법: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

3.1.2. 주차환경개선지구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역.

상단의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이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이하인 지역에서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지정한다. 단, 아무데서나 지정해서는 안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과 그 주거지역의 인접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만 가능하다. 다시말해, 상가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주거지인접지가 아닌한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관리 목표 및 방법, 수급 실태 및 이용특성, 장단기 주차수요 예측,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정, 계획수립, 변경를 할 때에는 지자체 고시가 사전에 있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1.3. 권한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주차장법 시행령에 위임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3.1.4. 주차장설비기준 등

  •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4]
    •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5]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1.4.1. 주차면의 규격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이전 규정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 개정된 규정(출처).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지하주차장의 경우 높이 층고제한은 주거용 2.1~2.3m, 상업용 4.0m로 되어 있다. 원래는 2.3m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체나 부동산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바뀌지 않고 있다. 다산신도시 택배 갑질 사건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 상업시설은 4.0m의 강행규정이 따로 없지만 이미 1993년부터 외부 차량이 접근하는 최소 1개의 층(이른바 '검수차고'층)은 4.0m의 층고를 설정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3.1.4.2. 전용주차구획
구분 일반주차장 이륜차전용 경차전용 장애인전용 유공자우선 EV전용 상가하역[A] 자전거전용[A] 개인형이동장치전용[A]
자동차 1000cc 이상
일반자동차
X X X X X
1000cc 이상
이륜자동차
X X X X X
1000cc 미만
일반자동차
X X X X X
1000cc 미만
이륜자동차
(원동기포함)
X X X X X
장애인자동차 X X X X
유공자 자동차 X X X
친환경자동차 X [9] X X X
조업용화물차 X X X X
자전거등 자전거 X X
개인형이동장치 X X
주차가능, 주차불가(이동조치요청/권고 가능), X 주차불가(신고시 과태료처분)
3.1.4.2.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장애인이 휠체어 등 보장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차량 주차 구획 대비 1m 이상 넓게 만들어져 있으며,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출입구 등에 가깝게 위치하고, 휠체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되어있다. 1m폭이 더 넓은 이유는 장애인의 운전이 서투른 것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휠체어로 타고 내릴 때 차문을 활짝열고 그 부분에서 휠체어를 펼치거나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행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동거하는 가족에 한함)하는 차량에 한하여 주차 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행 장애가 없는 장애인 운전자나, 그 가족은 주차요금 할인만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가 발급된다.[10]

주차가능 차량은 차량 전면에 주차가능 표지를 붙여야 하며,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위반차량 신고가 가능하다.
위반 내용 과태료
주차표지 미부착, 장애인 미탑승 10만원
주차면을 가로막거나 물건 적치 50만원[11]
주차표지 위ㆍ변조, 대여, 양도, 유사표지 사용 200만원
* 사전 납부 20% 감액

다만, 이 제도의 운영에 대해 비 장애인 운전자들의 불만이 없지는 않은데, 제도 자체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발급 기준이 너무 넓은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발급 기준은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가 되어 있는 장애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있고 해당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만 있다면 실제 자동차 사용자가 누구이건 상관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 명의로 차를 산 뒤 실제 운행은 다른 가족이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12] 물론, 장애인 가족을 태우고 다니라는 의미에서 제도를 이렇게 만든 것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문제이다. 장애인 가족을 사실상 거의 태우지 않음에도 혜택을 보는 것은 정작 혜택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 뿐더러 비 장애인 운전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것까지 일일이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적발되더라도 지금은 장애인 가족이 탑승하지 않았지만, 장애인 가족을 태우기 위해서 여기다 주차한 것이라고 변명하면 딱히 제재하기도 어렵다. 이것도 엄밀히 하자면, 일반 주차장에 주차시킨 다음, 나중에 가족과 합류한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옮겨서 탑승 시키는 게 맞는다. 그러나 보통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주차요원들이 이를 제대로 제지할 수는 없다.
3.1.4.2.2.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량에게 할당된 주차 공간. 자동차 종류에 상관없이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라면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장법상의 경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경형자동차와 달리 전폭, 전장, 전고 기준이 없고 배기량만 정해져있어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기준만 충족하면 승용, 승합, 화물, 이륜, 특수 구분 없이 모두 경차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차장 요금과 관련해서는 주차장법이 아닌, 지자체 조례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에서 경차에 대해 '주차장법'을 인용하고 있으면 1000cc 미만 이륜차도 경차요금(50% 감면)이 가능하고 '자동차관리법'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륜차는 50cc 이하만 경차요금(50% 감면)이 된다. 간간히 아륜차는 번호판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료로 개방하는 곳도 있다. 경차전용주차장 이용 여부와 요금 감면 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요금에 관계없이 경차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아파트의 주차장이나 마트 또는 백화점의 주차장에, 테두리는 청색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 경차라고 써진 경차전용 주차장이 설치된 곳을 자주 볼 수 있다. 폭은 일반형보다 30cm 좁고, 길이는 1m 이상 짧다. 대형 주차장에는 법적으로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주차창이나 친환경주차장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위반시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날라올 수 있지만 경차 전용 구획은 일반자동차가 주차해도 단속 처분이 없다. 그래도 경차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경차에 해당하지 않는 1000cc 이상 차량은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자체 단속은 안하더라도 주차시 관리원이 이동을 지시하는 건 합법이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총 주차면의 10% 이상이 경차 전용 또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이어야 한다.

경차 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경차가 일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경차는 경차주차장과 일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3.1.4.2.3.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파일:노상이륜주차.jpg 파일:노외이륜주차.jpg 파일:부설이륜주차.jpg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륜자동차도 원칙상 일반주차장 1면에 1대를 주차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공간낭비가 심하게 된다. 그러나 승용차의 편의만을 보장하고자 이륜차 주차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고 주차면 바깥에 주차된 이륜차가 손상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이륜차도 반드시 주차면 내에 주차하는 것이 맞다. [13]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주차장법상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간활용 효율성 확보와 이륜자동차 권익보호를 위해 일반주차구획보다 면적이 좁은 이륜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가 필요하게 된다.

법적기준으로 한 개 주차면의 폭은 1m 이상, 길이는 2.3m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주차장 1면을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으로 전환하면 무려 5대의 이륜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 늘릴 수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가 많아지므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장이나 경차 전용 주차장과 달리 꼭 설치해야한다는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주차구역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원칙상 그냥 일반자동차 주차장이나 경차 주차장에 대놓을 수밖에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파일:이륜주차여부.svg

하지만 가뜩이나 경차나 EV주차장, 장애인주차장이 늘면서 일반주차장도 부족한 마당에 이륜주차구획마저 만들게 되면 승용차 운전자의 불만이 발생할까봐 지자체가 이륜차 주차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륜주차구획이 없으면 결국 원칙상 이륜차는 일반주차장을 점유할 수밖에 없으므로 승용차들에게 더 큰 피해가 나게 된다. 예를 들어 10개 주차면에 5대의 이륜차가 각 1면씩 주차하면 승용차는 겨우 5대 밖에 댈 수 없지만, 10개 주차면 중 하나를 5개의 이륜차전용으로 분할하고 하나를 통로로 만들면 이륜차는 그 5대 전용주차장에 모두 주차할 수 있고 일반승용차는 8대나 댈 수가 있어 주차가 가능한 자동차가 3대 늘어난다. 게다가 이러한 주차구획 분할이 아니라 주차장 속 자투리공간을 활용해 이륜주차구획을 추가 신설한다면 기존 일반주차구역 개수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주차가 가능해진다. 결국 이륜차에 대한 편견과 혐오 때문에 이륜차 전용주차장 설치를 꺼리는 것 자체가 승용차 이용자 스스로 소탐대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륜차 단체에서는 이륜자동차도 주차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차 주차장처럼 법정 설치 기준을 정립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륜차 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이륜차가 일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륜차는 이륜차주차장과 일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 1000cc 이하 이륜차는 경차주차장도 이용이 가능하다.
3.1.4.2.4.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단, 전기이륜차는 제외된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총 주차면의 5% 이상이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이어야 한다.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전기차 등이 일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차 등은 친환경차 주자창과 일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라는 시설도 있는데 일반적인 주유소와 달리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가 충전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다. 장애인 주자창과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3.1.4.2.5.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는 카셰어링의 법정 용어이다.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렌트카사업용 자동차에게 할당되는 주차 구역이다.
3.1.4.2.6. 화물자동차 주차구획
상가 조업용 화물자동차가 영업시간 중 짐을 상하차 하기위해 일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노상주차장의 일종으로, 일반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에 해당 된다. 하역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화물자동차가 영업시간 외에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공간은 주차장이 아니라 차고지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 공영차고지 등 참조.
3.1.4.2.7.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해당 문서 참조
3.1.4.2.8.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제도로서 이 주차구역에 차를 대려면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보통 30면~50면 당 1면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식이다. 주차장관리원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려는 이용자에게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비대상 차량은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용'이 아니라 '우선'이기 때문에 일반차량이 대더라도 과태료 같은 제재수단은 없다.

3.1.5.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에서는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 이 역시 고시가 사전에 필요하다.

3.1.6.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야영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3.1.7. 주차장협회

  •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이 법에 따라 지역, 주차장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협회가 설립되어 있다.

3.2. 노상주차장

3.2.1. 설치와 폐지

  •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민간인이 함부로 설치할 수 없다.
  • 노상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14]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규정은 2021년 1월 12일에 시행되었다. 그 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노상주차장이 잔뜩있었는데 이후 모조리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하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건설은 지지부진해서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은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불법주차가 판을 치는 경우도 있다#.
  •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하역주차구역에서는 화물자동차 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단, 당연히 긴급자동차는 여기서 제외된다.

3.2.2. 관리

  • 노상주차장은 지자체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조례에 따라 위탁을 줄 수 있다. 위탁을 받은 관리수탁자와 담당자는 뇌물수수죄, 사전뇌물수수죄, 제3자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공무원의제).
  • 지자체장은 다음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는 제외다.
    •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 주차제한조치 또는 전용주차구역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파손되어 방치된 경우는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 지자체장은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직접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자동차에게서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게서는 주차요금의 50%이상을 감면한다.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이용시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주차행위 위반자에 대하여는 기본 주차요금의 4배 이내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된 주차요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수 있다.
  •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일:주차표지.png

    도로교통법상 주차표지

3.2.3. 사용제한

  • 지자체장은 노상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는 해당사항이 없다.
    •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15]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3.2.4. 손해배상책임

  •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며, 또한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무인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3.3. 노외주차장

3.3.1. 설치와 폐지

  • 노외주차장은 도로변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 당연히 맹지는 주차장을 만들어도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므로 허가가 안난다.
  •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하역주차구획, 카풀 주차구획, 영윻아동반 주차구획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주차장상한제 또는 주차장총량제라고 한다.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노외주차장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를 따르지 않고 주차장법이 우선된다.
    • 건폐율 90% 이하
    • 용적률 1500% 이하
    • 대지면적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 높이제한
      •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 경형자동차 주차공간+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공간이 전체의 10% 이상
    •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공간이 전체의 5% 이상
  •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3.2. 관리

  • 지자체장이 지은 노외주차장은 그 관리를 위탁시킬 수 있다. 수탁자의 자격은 조례로 정한다.
  •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노상주차장과 동일하게, 주차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요금 없이 주차한 경우,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정된 주차구역 밖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에 1개월(파손되어 방치된 경우는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직접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3. 이용 거절 금지

  •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3.3.4. 손해배상 책임

  •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3.4. 부설주차장

3.4.1. 설치

  •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 부설주차장은 그 시설물의 이용자에게만 사용하게끔 할 수도 있고 일반에 완전 개방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3.4.2. 구조상 설치를 못할 경우

  •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공영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4.3. 설치제한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역시 주차상한제, 주차총량제 정책으로 불린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4.4. 개방주차장

  •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4.5. 관리

  •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주차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의 관리방법은 노외주차장 관리방법의 예를 준용한다.
  • 개방주차장에서 주차위반을 한 경우 역시 노외주차장 관리방법의 예를 준용한다.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3.5. 기계식주차장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종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기계식주차장은 국토교통부의 안전도 인증을 받고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계식주차장치가 설치 후 5년이 지나 노후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철거할 수 있다.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주차면 개수 등)을 미달하게 되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관리 시작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 시작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3.6. 주차장특별회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 과징금의 징수금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정부의 보조금
    •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도로교통법」불법주정차 과태료
    •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 광역시의 보조금
  •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 과징금의 징수금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도로교통법」불법주정차 과태료
    •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3.7. 주차장 관리 공기업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보통 OO도시공사, OO시설관리공단 등이 운영한다.

3.8. 기타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ㆍ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ㆍ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9. 처벌

3.9.1. 행정처분(영업정지와 과징금)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노외주차장관리자
    •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노외주차장관리자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9.2. 행정처분(과태료)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보수업자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4의4.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4의6. 제19조의20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5.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의2.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6.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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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행정처분(이행강제금)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3.9.4. 형사처벌(징역, 벌금)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1의3.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0. 문제점

3.10.1. 이륜자동차 주차 거부 문제

주차장법 상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다.

보통 사설 유료주차장이나 백화점, 아파트 등의 부설주차장에서 오토바이의 주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노상주차장과 유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음에도 이륜차 자체가 정당한 사유라며 들먹이는 경우도 있다. 2012년 주차장 이용 대상 차량에 오토바이가 추가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고령층의 주차장관리인도 문제다. 법이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많다.
주차장법 개정 전(2012.7.17 이전) 주차장법 개정 후(2012.7.18 이후)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공영주차장 같은 곳은 덜하지만 이마저도 이륜자동차가 주차칸을 차지 하는 것이 불만인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민원 때문에 곤란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동인식기가 이륜차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진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 해당 주차장을 신고하면 시정조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 경고나 계도처분으로 끝나며 주차장법에서 명시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차거부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차장손해배상보험에서 이륜자동차의 도난에 대해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차구획면 내 오토바이를 주차해뒀다가 접촉사고, 전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차장보험으로 정상적인 배상 처리가 되지만, 누군가 이륜자동차를 훔쳐 달아난 경우에 이륜차 차주는 주차장에 배상을 요청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차장관리인에 배상을 해주지 않으므로 100% 주차장관리인이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주차를 꺼리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차나 경차만 하더라도 일정 이상 규모를 갖춘 주차장에는 반드시 친환경차 주차장이나 경차 전용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륜차 주차장 설치는 법으로 의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량인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런 구역이 지정된 곳이 아주 드물어서 이륜차 주차장이 있는 곳은 매우 적다.[16]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이륜차 이용인구가 적어 주차장 사업자들이 자율적인 설치를 안하려고 한다.

3.10.2. 주차요금 징수 관련 문제

주차장법과 그 부속 법령 어디에도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있고 사전에 정하여 안내판에 고지되어 있는 요금보다 과다 청구하면 안 된다는 말은 없다. 금지 규정이 없으니 당연히 과다청구했을 때의 처벌 규정도 없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당해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어떻게 요금을 산정하고 징수할 것인지 정해 놓았지만, 이 조례 역시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과다청구하여 과납하였을 때 환급하여 준다는 규정은 없다. 심지어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는 당해 지자체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여러 번 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을 다 쓰지 못했을 경우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 딱 두 가지 사유만 주차요금을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외 이미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박아 놓았다. (그래서 검색하면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시정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몇 년째 바뀌지 않는다는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공영주차장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이런 규정조차 없는 사설주차장은? 관리자가 요금을 과다청구했을 때 그 즉시 현장에서 잘못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한, 그 관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의 극한 대립을 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러기엔 과다청구되는 금액이 작게는 50원에서 많게는 3000원 수준의 소액이다 보니 잘못을 알고서도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개정] [법률] [3]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6종.[4]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크기, 길이, 너비 기준은 주차장법에서 무시되며, 오로지 배기량만 본다. 차종 역시 명시하지 않아 이륜자동차도 1000cc 이하이면 주차장 내에서 모두 경형자동차로 본다. 두 법에서 경형자동차를 규정하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 자동차관리법에서 경형이륜자동차가 50cc 미만이다.[5]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A] 노상 및 인도에 설치된 것에 한함[A] 노상 및 인도에 설치된 것에 한함[A] 노상 및 인도에 설치된 것에 한함[9] 전기이륜차 제외. 이유는 하단 서술.[10]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6급 지체장애, 5급 지체장애 중 하지절단장애, 5~6급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3급 지적장애, 3급 자폐성 장애인 경우이다.[11] 선을 밟는 등 구획 내 주차 자체는 가능한 경우와 같은 경미한 침범 시에는 10만원[12]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는 세제혜택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적지 않아 실제 운행자와 명의자가 다른 장애인 자동차가 적지 않다.[13] 도로나 보도에 주차하라는 악질적인 주차장관리인이나 시민들도 있는데, 도로 중 주차 금지 구역(범칙금)이나 보도(과태료)에 주차하게 되면 이륜차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10% 상당의 과실까지 발생하므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옳다. 다른 사람에게 법 위반을 종용하는 것은 부도덕한 짓이다.[14] 제43조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5] 거주자우선주차장, 화물자동차 하역주차장, 외교공관 및 외교관자동차 전용, 승용차공동이용전용추자장,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16] 경차 주차장은 1천 씨씨 미만 이륜차 주차가 합법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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