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자동차 연료 공급 시설''' | ||||
주유소 | LPG 충전소 | CNG 충전소 | 수소충전소 | 전기차 충전소 |
1. 개요
전기차 충전소(charging station / 電氣車充電所)는 전기를 연료로 쓰는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충전소이다.가솔린, 경유, LPG, CNG 등 기존 자동차 연료가 액체, 기체 형태임에 반해 전기차의 연료는 무형의 전기이기 때문에 기존 주유소, 충전소와 달리 스테이션 형태의 연료 충전소/주유소를 세울 필요없이 간단한 전기 충전기만 설치하면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서나 충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다른 연료 공급시설처럼 스테이션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 건물, 주택, 노상 등에 충전기가 분산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타 연료 보급 시설과 비교하여 일반적인 전자기기 충전과 큰 차이가 없다.
가장 흔히 보급 된 전기자동차 형태인 "배터리 전기 자동차(BEV, Battery Electric Vehicle)"가 주로 사용하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도 사용하며, 수소연료전지차는 전기자동차이긴 하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에 전기차 충전소가 아닌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한다. 무조건 충전원이 상주하는 앞 3종의 충전소와는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100% 셀프로 운영된다.
충전소/충전기 관련 정보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중전기 시설 주의 정보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2010년대 초중반 보급 확대한 충전기를 교체 중이다.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분석˼
2. 종류
2.1. 고정형 충전소
충전선이 일체화된 충전기가 벽부, 스탠드에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주민센터,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아파트에도 2026년까지 주차면수(세대수*약 1.3배)의 2~5%을 공용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법안으로 확대 시행되었는데, 1년마다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이지만, 유예기간이 너무 길어 예상 증가분을 따라가기 버겁다. 일반 차량들의 주차면수가 감소해[1]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또한 일부 존재하지만, 전기차라고 해서 무조건 매일 충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14시간 이상 점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마찬가지기에 전기차라고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전 중인 차를 제외하고는 자연스레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
주택, 회사, 개인 건축물에도 흔히 집밥(회사밥)이라고 불리는 비공용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2]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요금제가 분리되어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충전사업자 충전기 요금에 비해 20~30% 가격으로 부담 없이 충전이 가능하여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많이 설치하는 편이다. 공동주택에서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2.2. 콘센트 연결형 충전기
충전소 업체와 계약된 주차장의 공용 220V 콘센트(3.2kW)에 개인이 소유한 충전기를 연결하면 전기사용료가 차주에게 과금되는 방식이다. 충전기 구입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충전소 측의 비용 부담이 적어 비용 문제로 고정형 충전소를 충분히 설치하기 어려운 아파트 주차장에 주로 설치되는 방식이다. 2025년부터 공동주택 건설시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10% 이상에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한다.#그 외에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충전기도 별도로 유통하고 있으나, 따로 계량기를 달기가 곤란하여 요금제 분리가 되지 않아 누진세 대상에 들어가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특성상 수요가 아직 많지 않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문화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용할 수 없는 것도 단점이다.
최근에는 개인 충전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도 아파트, 공공시설 주차장 등을 필두로 보급되고 있다. 사용자 계정과 연결되어 사용량 과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동주택에서는 전기 용량 때문에 콘센트가 있어도 과금형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단독주택에선 가정용 콘센트 연결형 충전기로 제약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누진세가 없거나 적고,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3. 충전 속도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대한 대략적 설명.3.1. 급속
40kW 이상의 용량을 가진 충전기에서 직류 450V의 전압을 연결하여 충전하는 방식으로 80%(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상한선[3]) 충전까지 길어야 50분 내로 충전이 가능하다. 규격이 3종류로 나뉘어 있으며, 차데모 규격은 레이, 소울, 아이오닉(2017년식 이전), 리프 등이 사용하고, AC3상 규격은 SM3 ZE, 테슬라 등이 사용하고, 콤보 규격은 BMW i3, 아이오닉(2017년식 이후), 볼트, 코나EV, 니로 EV 등이 사용한다.300kW 이상의 용량을 가진 충전기는 초급속 충전기로 따로 불리며, 급속 충전기보다도 약간 비싸다. 이쪽은 전기버스같이 큰 배터리 용량을 가진 차량들이 주로 사용한다.
고전압 설비와 강력한 냉각장치를 갖춰야하기 때문에 완속충전기에 비해 설치와 유지보수에 훨씬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단시간 이용하는 건물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3.2. 중속
11~40㎾급 용량을 가진 중속 충전기는 마트, 영화관,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서 2~3시간 가량 머무르는 곳에 사용된다.정부 설치지원금에는 완속에 속한다.#
3.3. 완속
Type 1 (5핀) 방식은 최고 11kW의 용량을 가진 충전기에서 평소에 공급받는 전압과 동일한 교류 220V 전압을 연결하여 충전하는 방식으로 완충까지 5시간 넘는 시간을 요한다. Type 2 (7핀) 방식은 최고 43kW의 용량을 가진 충전기에서 교류 380V 전압을 연결하여 충전하며, 유럽 방식 이지만, 대한민국도 삼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용은 가능하다.완속 충전은 주로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어 있는 방식으로 주차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김에 충전도 함께 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그래서 완속충전은 충전 시작 후 다음 날 출근 시까지 충전차량이 주차구역을 점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급속충전구역처럼 충전이 완료되었다고 바로바로 차를 옮겨줘야하는 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이용자의 충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14시간 이상 완속 충전이 가능한 주차구역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4] 단독주택이 많은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각 가정집마다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3.2kW의 용량을 가진 이동형 충전기를 기존에 설치된 220V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도 완속에 해당하며, 이는 완충까지 8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4. 충전 요금
브랜드/사업자별로 요금이 다르다. 그래도 주유소마다 제각각에 거의 매달마다 바뀌는 휘발유/경유 주유요금과는 달리 같은 브랜드/사업자라면 어느 지역의 충전소로 가든 요금이 동일하며, 요금 조정 시기도 정해져 있다. 각종 세금이 붙은 주유요금과는 달리 충전요금에는 부가가치세 외의 세금이 붙지 않아 주유요금보다 저렴하다. 충전요금 비교일반적으로 해당 충전 브랜드의 회원이라면 비회원에 비해 저렴하게 충전 가능하다. 결제는 회원카드[5]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가능하며, 일부 충전기는 회원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에서 QR코드 또는 NFC 태그로 회원인증을 할 수 있는 충전기도 있다.
전력망의 부하가 적고 기반시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완속 충전이 대체로 급속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완속은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로 나뉘어 시간대 및 계절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도 한다.
2022년 1월 8일 대선 당시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5. 충전 카드
사업자별로 충전 요금과 부과 방식이 상이한 관계로 해당 충전기기 사업자의 회원결제방식이 당연히 비회원요금보다 더 저렴하다.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충전기기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원요금을 적용받자.전기차 충전카드 리스트는 충전기기 사업자 리스트와 동일하겠다.
당연히 환경부와 한국전력의 기기가 공공인프라인 관계로 무조건 필수 아이템이다.
다행히 충전사업자들간에 로밍제도가 드디어 활성화되어서 타사 카드로도 어찌어찌 충전은 가능하다.
로밍요금 현황[6]
6. 충전방해 행위 등 금지행위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입법, 시행, 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령)'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 내에 일반차량으로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구역내 주차 후 시간 경과 시 급속충전기에서 1시간, 완속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충전기나 주차선 같은 시설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킬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표지는 있지만 전기차 충전기는 없다면 일반 내연기관차를 제외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
이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완속 충전기 이용 가능 시간이 14시간 → 7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이 법률에서 전기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 이륜자동차의 충전이 금지되어 있다. 정부 기조 자체가 이륜자동차에 대용량 배터리를 삽입하는것이 아닌, 환경부 지정 스테이션에서 배터리를 교체(BSS)하여 사용하는것을 중점으로 정책을 펼치고있다.
7.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의무화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아파트 충전구역 의무화하는 방안이 법제화한다.#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됐다. # #
대구시를 시작으로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화를 실행했다. #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 등 광범위한 공약을 내세웠고, 그 중 하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당일인 2017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5월 10일~6월 19일)하였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축 주택단지는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 # 이 법안에 따라 2017년 4월 6일 이후에 건설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친환경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었다. 또 일반차가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내 친환경 정책 및 저탄소경제 정책 등과 연계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추진했다. # #
2021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차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구역에만 적용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규정을 전체 충전시설에 적용되었다. #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인 2022년 1월 18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새 아파트는 전체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전체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의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은 신축시설이 0.5%였고, 기축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하면 된다. 불가피하면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 #
윤석열 정부는 5배 이상 충전소 확대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는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2025년까지 10%로 상향한다.#
윤석열 정부는 PLC 충전기 추가보조금 진행한다.#
8. 문제점
전기자동차 구매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소이다. 전기는 기름이나 가스에 비해 휘발성이 높은 연료이기 때문에 최대 용량이나 충전 속도에서 기름이나 가스를 따라잡기가 매우 어렵다.최대 용량이야 충전을 자주 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충전 시간이다. 일반적인 급속 충전기의 충전 시간은 40~50분은 걸리고, 급속 중에서도 특히 전압이 높은 초급속도 20분은 걸린다. 완속 충전기보다 더욱 비싸고 관리도 어려운데 설치한다 한들 기름이나 가스처럼 잠깐 짬을 내서 연료를 보급하기에는 지나치게 긴 시간이라 전기차 충전의 90% 이상은 완속 충전기에 의지한다. 게다가 급속 충전기는 배터리의 부하를 막기 위해 80% 정도가 충전되었을 때부터 충전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예 멈춰버리기 때문에 효율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안 그래도 전기자동차의 최대 주행거리는 내연기관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 상당히 짧은 편인데 완충조차 힘들다.
따라서 전기차를 모는데 지장이 없으려면 자택 주차장의 완속 충전기, 통칭 '집밥'은 거의 필수라 여겨지고, 없다면 최소한 직장에 '회사밥' 정도는 있어야 한다. 둘 다 없다면 전기자동차로 절약되는 유지비 이상의 불편함이 따르기 십상이라 전기자동차보다는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를 모는 것이 추천된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고 고속도로가 잘 뻗어 있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으레 있는 급속 충전기 덕분에 외국에 비해 장거리 운전의 단점은 덜 느껴지는 편이지만, 충전속도가 느린 트럭 등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충전기 앞에서 하염없이 차례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일시적으로 수요가 크게 급증하는 곳에 설치되기 위한 이동형 충전기도 등장했다. #
전기차 충전소의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주택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했으나, 202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전기차 수요를 따라잡기엔 모자라다는 평가가 많으며 결국 쭉쭉 증가하던 전기차의 판매량은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뚝 떨어졌다. 2023년에는 이미 전국에 30만 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었고 2030년까지 123만 기의 충전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충전기 설치 거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유소는 동시기 기준 1만 1천 개소에 불과하나 교통의 요지마다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편리하고 대부분 4~6대 정도는 동시 주유가 가능하며 속도 또한 최대 5분 남짓으로 매우 빠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전기 보급은 갈 길이 멀다. 게다가 충전기의 수명이 불과 8~10년으로 짧다는 문제점도 있다. #
2023년 전기차의 판매량 상승세가 끊겼을 때 전기차의 등록 대수는 약 54만 대, 충전기의 개수는 약 30만 기였다. 이를 전기차 판매량의 한계로 추정한다면, 123만 기까지 충전기를 늘려도 총 2,500만 대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에서는 겨우 10% 남짓한 비율만을 감당할 수 있을 뿐이다. 대형 아파트 단지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수십개씩 설치되어 일반 자동차들과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우나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까지 충전기를 설치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단기간에 해결될만한 문제는 아니다. 가구당 복수의 차량이 요구되는 지방이나, 작은 규모의 지하주차장밖에 없는 소형 공동주택에선 주차공간 부족, 화재 위험성 등의 이유로 충전기 설치를 거부하기도 해 내연기관 차주들과 전기차주들 사이에 입주민들끼리 갈등을 빚기도 한다.[7] 골목길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주택가나 원룸촌 같은 곳은 설치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급속은 도입 초기에는 차량마다 콘센트 모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차량에 맞는 콘센트가 충전기에 없으면 낭패였으나, DC 콤보가 국내 표준이 된 2017년 이후부터는 오래된 전기차와 충전기를 제외하고는 이런 걱정은 사라졌다.
충전손실은 12-15%정도 발생한다.# 테슬라 제외하고, 충전기 출력값으로 요금을 부가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충전기,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의 해피차저, 그리고 이외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 4사가 운영하는 주유소와는 달리 42개의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으나, 환경부와 해피차저 등의 맴버십 카드를 발급하면 상호 로밍 규약에 따라 대부분의 타사 브랜드 충전소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브랜드별 정책에 따라 타사 충전소를 로밍 이용 시 조금 더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자세한 로밍 요금 체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환경부 맴버십은 타사 로밍도 큰 가격 차이가 없으니 그 편을 권장한다.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달"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어 수 많은 반발에도 환경부는 엄중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중대형 급 전기이륜자동차는 전기사륜자동차와 같이 휴게소 등에서의 충전기 사용을 통한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많은 전기이륜자동차는 DC콤보 또는 5핀이나 7핀 충전단자를 탑제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 발매되는 전기이륜차는 이를 정상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내 전기이륜차 생산 업체들도 차데모 또는 DC콤보를 부착하여 개발하던 차종들이 여럿 존재하였음에도 환경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완전히 물거품이 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을 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 환경부 및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에 문의해보자. 참고로 전기 이륜차 비중은 3%대이다.#
9.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 테슬라 수퍼차저 -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 E-pit - 현대자동차그룹의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 차징 넥스트(Charging Next) - BMW코리아의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 SK일렉링크 - SK네트웍스의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 하이비차저 - LG전자의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 VoltUp - LG U+의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 EVSIS - 롯데이노베이트의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 WEV(위브이) - 이엘일렉트릭의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 Turu CHARGER(투루차저) - 휴맥스이브이의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10.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브랜드
국내에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와 BSS를 출시해 운영하는 업체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KooRoo
GS25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다. - ZENTROPY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판매업체# - nan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에 보통 설치되어 있다. - D-STATION
디앤에이모터스의 충전 스테이션 - 대동모빌리티 커넥트
대동모빌리티의 충전 스테이션 - Swap & Go
블루샤크의 충전 스테이션 - DOTSTATIONCO
Gogoro 운용. - E3모빌리티, MBI
[1] 거주자 우선 주차로 2대 이상 차량 보유자에 한정으로, 누적 주차비 징수해서 해결하는 곳도 있다.[2]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자가소비용)=기본요금 2,390원+(경부하 시간대+6~8월=76.3원/kWh)#[3] 보통 충전 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심하면 완속 가까운 속도로 하락하기에 오래 꽂아둘 이유가 없다. 스마트폰과 마찬가지.[4] 완속 충전소가 부족한 공동주택이라면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충전이 완료된 완속충전 차량은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해주고 그 이후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는 다음 날 아침까지 충전구역을 점유를 허용해서 서로 충전구역을 양보해주는 불문율이 있다.[5] 회원카드를 등록할 때 충전요금을 결제할 신용/체크가드도 회원카드안에 같이 등록한다. 충전 후 등록한 신용/체크카드가 자동으로 승인된다.[6] 로밍사업자 회원 충전요금 #[7] 심한 곳은 전기차 차주가 같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자리에 주차한 내연기관차를 신고하고, 이에 과태료를 물게 된 내연기관차 차주들이 충전완료 후에도 빼지 않는 전기차를 감시하듯 잡아내어 역으로 신고하는 난장판이 벌어져 뉴스에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