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운송사업 | 노선형 | 시내버스 |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ㆍ일반형 |
농어촌버스 | 직행좌석형ㆍ좌석형ㆍ일반형 | |||
마을버스 | - | |||
시외버스 | 고속형ㆍ직행형ㆍ일반형 | |||
구역형 | 전세버스 | - | ||
특수여객 (장의차) | - | |||
일반택시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ㆍ고급형 | |||
개인택시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ㆍ고급형 | |||
수요응답형 | - | |||
대여사업 | - | }}}}}}}}} |
1. 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생략)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
언어별 명칭 | |
한자 | 專貰[1]버스 |
영어 | Charter Bus, Bus Rental(미국)/Bus Hire(영국) |
2. 목적
대형버스는 차량 가격도 비싸고, 유류비나 유지비 역시 부담이 크며, 주차공간 확보도 어렵고, 자동차세도 대형 승용차보다 비싸고 운전도 어려워서 자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단체관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체험학습, 야유회나 결혼식, 장례식 때의 대규모 이동 등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동시켜야 할 일이 생기면 승합차로는 한계가 있어서 전세버스가 활약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대학에서 학교와 주요 철도역을 잇는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빌리기도 한다.3. 특징
통근, 통학버스도 보통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해서 운행한다. 회사나 학교에서 직접 운행하는 것보다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3] 위 법령을 보면 알겠지만, 전세버스의 요건 중 하나로 운행계통 즉, 노선을 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단서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전세버스를 통근, 통학버스로 운행할 법적인 근거가 갖추어진다. 대기업일수록 통근버스 인가 대수가 많고, 삼성전자 통근버스쯤 되면 운행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사내 정류장이 터미널 수준이다.통근버스로 운행할 경우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만큼 새벽운행이나 야간운행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회사 내 동호회 등에서 야유회나 어디 놀러 간다거나 임직원 본인 또는 가족의 경조사로 인해 단체 이동이 필요한 경우 경조사 지원차량으로 운행하기도 하는데 전자의 경우 대부분 주말에 놀러가는 경우가 많아 주말에 통근버스 운행이나 다른 산악회 등의 운행이 없는 경우 배차될 가능성이 높다. 통학버스의 경우 등하교시간 사이에 다른 운행이 없다면 휴식시간은 보장되나,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야간 하교운행을 할 수 있으며, 대학교 통학버스의 경우 방학기간에 운행여부를 고려해야 한다.[4] 학교 현장체험학습이나 수련활동, 수학여행 때 기존 통학버스로 계약된 차량이 학생수송차량으로 오기도 한다.
군 병력을 수송할 때에도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도배속이나 KCTC 같은 큰 훈련 때 많이 활용된다. 부대 자체 버스만으로는 많은 병력을 수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군용 트럭을 이용할 경우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시에는 동원령을 통해 일부 전세버스가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5] 그리고 입소부대로 갈 때, 아예 여행사에서 미리 차비를 받고 전세버스에 장병들을 태워 부대로 가는 경우가 흔하다.
예비군 훈련때도 각 지역에서 예비군들의 부대이동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를 투입하곤 한다. 참고로 1993년 이전에는 ‘예비군 수송협회’라는 단체에서 예비군 수송을 담당하였다. 예비군 수송협회 차량은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있었으며, 내구연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예비군 수송협회는 1981년 설립되어서, 1993년에 전세버스로 전환되었으며, 1995년에 완전히 해체되어 민간 전세버스 업체가 되었다. 그 당시 예비군 수송협회는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한 버스인데, 차비를 받는 영리적인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세버스들은 여행 일정때문에 대열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편이다. 대열운행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이다.[6] 대열운행으로 인한 역대 사고 기사들끼리 대열운행을 하는 이유는 빡빡한 여행일정 때문에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며 1호차 기사가 길을 알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신호위반, 과속, 위협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이동하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해서 도로의 살인마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 문서로. 물론 병력수송 등의 목적으로 부를 때 군사경찰 차량이 선두에 있다거나 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차량에는 TV와 노래방 기계가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심지어 어떤 차량에는 CD 턴테이블[7]까지 있었다. 한때 '관광버스 춤'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으며 이것들은 당연히 차내에서 춤과 노래를 즐기기 위해 많이 쓰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해지자 2001년에 버스 내에서 춤추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2004년에 처벌이 강화되면서 겉으로는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 # 2011년부터는 노래방 기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휴게소나 주요 관광지 주차장에서 불시단속이 행해지고 있다.[8]
물론 금지를 해도 아직까지 전세버스 춤 속에서 노는 여행객들은 존재하는데,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는 기술이 단속을 앞서기 때문. 애초에 이 사람들은 묻지마 관광이라고 불리던 20세기 한국의 진상여행객 가장 밑바닥에 찌꺼기처럼 남은 잔재로 그냥 음주가무를 즐기기 위해 즉석만남 형태로 당일치기 전세버스에 타는 노년층 승객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 사람들에겐 어떤 매너나 예절, 관념도 존재하지 않으며 기사한테 뽀찌를 쥐어주면 못할 게 뭐냐라는 식의 진상행동을 서슴지 않고, 철저하게 을의 입장인 과당경쟁 상태의 전세버스 업계는 이런 걸 거절했다간 장사 망한다.[9] 화려한 조명과 노래방기기를 갖추는 이유도 산악회나 동창회 소비자들이 그런 장비가 구비된 차만 찾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전세버스 안은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 시끄러운 춤판에 술까지 먹고 꽐라돼서 난리를 치는데 버스 기사는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체하며 사고나지 않도록 운전해야 된다.
이 때문에 이런 묻지마 관광모드의 행락객들이 탄 버스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커튼으로 창 밖에서 못보게 해도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 보니 소리가 버스 내부에서 울리기 마련이고[10]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다. 게다가 가무 행위를 하지 않는 버스들은 일반 버스와 동일한 수준인 100~110km/h 정도로 고속 주행하지만, 가무 행위를 하는 차들은 기사의 안전은 물론, 그 좁은 공간에서 가무를 즐기는 승객이 다치는 혹시나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저속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그래도 믿기지 않으면 행락철 오후에 출발해 저녁에 도착하는 장거리 고속, 시외버스를 한번 타보자. 가무 행위를 하는 전세버스를 수십대는 추월할 것이다.[11] 당연하지만 유튜브에 전세버스 춤이라고 검색하면 떡하니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다. 걸리면 당연히 불법이며 그게 문제가 되면 결국 사장들은 절대 책임지지 않고 개인사업자들인 지입차량 버스 기사가 다 뒤집어쓰고 망한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행락계의 밑바닥인 전세버스 기사들이 맨 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실제 기사의 증언들.
물론 이는 밑바닥 질 나쁜 케이스가 아직 남아있는 거고, 정상적인 승객을 상대하는 경우라면 시외/고속버스 회사 소속 전세차량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세버스에는 TV와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학교 단체운송 때 이동시간 동안 TV 방송이나 영화를 틀어주는 용도로 사용되거나,[12]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차량 내에서 틀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통 차량용으로 제작된 앰프와 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 DVD의 경우는 TV에 장착해서 디스크가 없어도 된다.[13] 저사양 DIVX 플레이어를 장착하고, 언제부터인가 스마트 TV도 장착되기 시작했다. 기사가 기계에 관심이 많다면 노트북이나 미러캐스트 등을 HDMI로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수칙영상을 출발시에 틀어주는 용도로 쓰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건 전세버스가 아닌 시외/고속버스도 마찬가지.[14]
버스는 속도계 최대치가 160km/h까지 되어 있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생산할 때부터 ECU를 통해 최대 110km/h까지만 달릴 수 있게 묶어놓는다. 그런데 전세버스의 경우[15]에는 일정 문제 때문에 ECU 맵핑을 통해 리미터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면 150km/h 대의 속도까지 달릴 수 있는데, 이런 일은 버스 차고지 등지에서 몰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단속이 심해지고 차랑 검사소에서도 검사를 따로 까다롭게 하는데다가, 벌금도 어마무시하고 운행기록기에서도 따로 속도여부가 식별이 가능해져서 예전처럼 120km/h 이상 과속차랑들은 보기가 힘들어졌다.[16] 그렇지만 일부차랑들은 여전히 과속이 빈번하다는 카더라가 있으며 차랑마다 계기판 오차가 다르고, 설계 세팅이 달라서 일부차랑들은 적어도 최대 113km/h까지는 나가는 일부 차랑들이 가끔 있기도 한다.[17]
2023년에는 노란버스법 때문에 초등학교 소풍이나 수학여행에서 전세버스를 대절하지 못하여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3.1. 협정운행
봄, 가을철 등 관광철만 되면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려고 안달이지만, '대중교통'으로서 전세버스가 가장 활약하는 시기는 다름아닌 명절. 설, 추석만 되면 평소에는 장사가 잘 안되던 고속, 시외버스 노선이라도 이날만큼은 엄청난 수요를 보이는데, 회사에서 보유 중인 버스만으로는 예비차를 투입한다고 해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시외/고속버스 회사에서 다른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하는 공동운수 협정을 맺어 임시차로 투입한다.명절이 아니더라도 주말, 공휴일에는 공동운수 협정을 맺고 고속·시외버스 노선을 대신 운행하는 전세버스가 많다.[18] 협정 운행을 하게되면 고속사에게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협정차량의 경우 고속사가 운행하는 관광 업체가 아니라면 검표 단말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경우 배차실 직원이 나와 검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말, 공휴일 기간에도 협정운행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고속사와 비슷한 사양으로 차량을 출고하기도 하며, 해당 고속사의 출, 도착, 휴게소 안내방송을 탑재해 놓기도 한다.
참고로 협정차량들의 경우 대부분 단거리 노선에 투입된다. 과거에는 장거리도 많이 투입되었으나 현재는 협정 차량들이 장거리 운행을 꺼리기 때문이다. 대신 평소 단거리를 운행하던 차량들을 장거리 노선에 투입한다.
출퇴근 시간에만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직행좌석버스나 광역급행버스의 경우에도 운영사와 협정을 맺은 업체의 전세버스가 노선버스 운행에 투입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고속, 시외버스와 달리 교통카드 단말기를 아예 설치해 놓는다.
4. 업계
전세버스 회사는 대부분 사명이 OO고속관광, OO투어, OO관광, OO여행사 등으로 끝나며[19], 제법 규모가 있는 전세버스 업체는 여행사도 같이 운영하면서 연고지에서 출발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시내버스나 시외버스와는 달리 전세버스는 여전히 지입차량[20][21]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22]
다만 최근에는 전세버스 업계도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고 자본력이 큰 회사들의 진입이 늘어나면서, 지입차량 없이 100% 직영차량만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2014~2015년경부터는 전세버스 업계에도 협동조합이 생겨 지입기사 또는 직영기사였던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약간의 출자금을 내고 가입하고 있는 추세다. 협동조합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5명 이상의 조합원이 뜻을 모아 가입하고, 수익금은 조합원들이 분배하기 때문에 회사 소속으로 운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편이다.
지입으로 전세버스를 하게 되면 차량에 투자하는 돈이 많이 드는데 일단 차량값만 1억 이상인데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수익을 위해 상위 등급의 차량을 택한다.[23] 게다가 일부 기사들은 차량을 2~3년 정도 쓰고 나면 신형 차량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할부금 형식으로 갚는다. 그리고 상술했듯이 차량 내에서 승객들이 음주가무를 하기에 조명을 비롯한 노래방기기, TV 등의 옵션이 추가되며[24], 회사에 달마다 일정 금액의 지입료를 낸다.[25] 결국 2억 남짓한 돈을 투자해 버스를 장만하고 관리를 하려면 고정 수입원이 필요한데, 업체 측에서 배차지시를 내려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사 본인이 본인의 수입원을 만들어야 하므로[26] 개인 명함을 제작해서 차량에 비치해 둔다. 그리고 차량 정비 및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와 운행 시의 톨게이트비, 주차비, 식비,[27] 주유비 등이 있다.
게다가 영세한 전세버스 업체 대부분이 상가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차고지를 구비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차고지가 있다고 해도 기사의 집과는 반대방향이라는 이유로 도로변에 버스를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시간 주차해놓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28] 그래서 일부 기사들은 단골 주유소 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유료주차장에 월 단위로 등록해서 주차를 하기도 한다. 통근 또는 통학버스로 운행하는 업체나 학교 측에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줄 경우 퇴근/하교버스 운행 후 다시 업체나 학교로 들어와서 버스를 대놓고 퇴근하기도 한다.[29] 그렇기에 주로 만드는 고정 수입원은 평일에는 기업체 통근 또는 학교 통학버스로 운행하다가 주말에는 산악회 등에 전세버스로 운행하는데 정기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곳으로 최소 1~2개는 잡는다. 간혹 배차 스케줄이 바쁜 기사들은 평일에도 기업체 통근이나 학교 통학은 다른 기사에게 부탁하고 운행을 나가기도 한다.[30][31]
최근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으로 인해 전세버스 업계에 논란[32]이 일고 있다.
전세버스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업종이긴 하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도 그랬고 이번 개정 후에도 5개 특례업종에 그대로 남게 됐다. 문제는 개정 근로기준법 59조2항이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라는7 이름의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5개 특례업종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을 막아 휴식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전세버스 운행의 70% 이상이 통근이나 통학에 동원되는데, 출근이나 등교 후 운전자가 11시간 이상 쉬게 되면 퇴근이나 하교 때는 다른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4.1. 전세버스 회사
한국에 전세버스 회사는 매우 많은데, 전세버스업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고속, 시외버스 회사 중에서도 전세버스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3] 특이하게도 부산, 인천과 부천에서는 전세버스 회사가 시내, 시외버스 사업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산의 뉴부산관광[34], 인천의 신백승여행사와 수정관광[35]이 그 케이스.[36]신백승여행사는 790번을 입찰받으면서 참여[37]했고, 수정관광은 M6628번을 입찰받으면서 참여했다. 그 외에도 이삼화관광과 넷버스여행사에서도 시내버스를 운행했는데 이삼화관광은 M6635번, M6336번을 입찰받으면서 참여했었으며 넷버스여행사는 8808번을 입찰받으면서 참여했었다. 또한 경기도 공공버스 버스 개통시 G9311번이 더버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5. 제도
19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의 전세버스는 등록제가 아닌 면허제라 업체를 설립하여 영업용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이 까다로웠다. 그래서 과거의 영업용 전세버스는 대다수가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대규모 업체의 직영 차량이다. 게다가 1983년 이후로 정부가 전세버스의 신규 영업허가와 증차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수도권에서 영업용으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전세버스가 1500대에 불과했다.정부가 전세버스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자 전세버스를 사칭하여 불법으로 영업하는 자가용 버스가 3000대에 육박하게 되고 영업용으로 등록된 전세버스의 2배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전세버스로 운영되던 불법 자가용 버스 중에는 신차를 구입하고도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어서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영업을 다니는 사례도 있었지만 고속버스로 운행하다가 내구연한이 만료되어 대차된 버스를 구입하고 전세버스로 위장한 사업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영업용이 아닌 불법 자가용 버스들의 다수는 지입 차량이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버스가 너무 많아서 승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1993년에 정부는 음지에서 활동하는 자가용 버스들을 양지로 끌어와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일정한 여건만 갖추면 영업용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지면서 음지에 머물던 영업용 전세버스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전세버스 업체들의 경쟁도 시작되었다. 영업용 지입차도 이 시기부터 급증하여 결국 지입차가 전세버스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6. 차량
2000년대 중반부터는 전세버스 회사들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버스 차급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AM928, AM938AT, 그랜버드 그린필드, BV113, BH113, BH115E, BH115H, BH116, 에어로600, 에어로 E, 에어로 스페이스 LD, 에어로 스페이스 LS, SB33, 트랜스타 S 등 중저가형 SD급(트랜스타는 예외. 트랜스타는 전 라인업이 HD다.) 모델 위주로 굴렸고,[38] 에어로 하이데커, 에어로 익스프레스 HSX, AM939EF, 그랜버드 마일드브리즈, 썬샤인이나 BH120H, BH120F, SB66, 트랜스타 H·V 등 HD나 고급형 차량은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당시만 해도 HD급 고급 모델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업체가 아니면 출고하지 않았다.
당장 시외버스 업체만 해도 최상위 고급 모델이 에어로 하이 스페이스나 그랜버드 파크웨이, BH119H가 주력이었다. 지금도 고속버스에 비하면 차급이 낮지만 시외버스 업체들도 이제는 HD급 차량을 많이 출고한다. 다른 회사들도 2020년대에 들어서 단거리 노선이 아닌 이상 차급만 SD급이지 내부 옵션은 HD급 플래그십과 다르지 않게 출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에어로 익스프레스 하이클래스, 그랜버드 썬샤인, BH120F 등 HD급 모델이 전세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020년대 이후로는 전세버스에 유니버스 노블, 노블 EX, 그랜버드 썬샤인, 실크로드, FX212, BX212 등 하이데크형 고급 버스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고, 최상위 모델들을 뽑을 여건이 안되는 전세버스 회사도 저가형 모델인 유니버스 엘레강스, 그랜버드 그린필드, FX116보다는[39] 비교적 고급 모델인 유니버스 럭셔리/프라임, 그랜버드 파크웨이/블루스카이, FX120 등의 SD급 최상위 트림을 뽑으려고 하며, 그랜버드 그린필드를 뽑는다고 해도 좌석 수를 줄인다던지 고마력 엔진을 올린다든지[40]해서 편의성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유니버스와 FX 시리즈의 최하위 모델인 유니버스 컴포트/클래식과 FX115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면 전세버스로 운영하는 회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전세버스 차량의 차급이 올라간 상황이다. 특히 BX212는 고속, 시외버스 업계에서 완전히 몰락했지만, 전세버스용으로는 꽤 인기가 많아서 현재도 생산 중이다.
소수 인원을 수용할 경우 주로 준중형버스인 카운티, 레스타나 중형버스인 에어로타운이 투입된다. 하지만 저출산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일부 전세버스 업체는 카운티, 레스타도 모자라 2015년에 출시된 쏠라티나 2018년에 출시된 마스터를 사용한다.
이와 반대로 2000년대 초반까지 에어로시티, AM937, BS106 등 도시형버스로 운영했던 전세버스는 전멸해 사라졌다.[41] 일부는 여전히 도시형 차량을 계속 뽑고 있지만, 이쪽도 유니시티의 출시 이후 그 쪽으로 옮겼다. 다만 이 경우는 거의 각 기업체의 통근버스나 초단거리용 학교 통학버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42] 법령으로 전세버스는 16인승 이상의 차량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1종 대형을 취득하지 않으면 전세버스를 운전할 수 없다.
2015년경 이후부터 28인승 우등차량이 전세차량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다. 물론 승객의 눈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학교마다 한 학급의 인원이 줄어서 45인승 차량을 굳이 투입할 필요가 없어진 탓이 더 크다.[43] 혹은 매시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대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버스로 이용해야 해서 우등차량을 도입하는 경우도 많다.
2017년 2월에 뉴 그랜버드 이노베이션 실크로드의 프리미엄 버스 사양이 출시된 후에는 몇몇 전세버스 업체들이 프리미엄형을 전세버스로 구입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44], 금호고속의 전세부에서도 금색 도색이 아닌 금호고속의 빨간색 고유도색으로 실크로드 프리미엄형 전세버스 3대를 도입했다.
7. 보험
전세버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보험은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 처리한다. 일반 버스공제조합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해져있는 루트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아니므로 개인보험의 '대중교통상해' 항목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45]8. 관련 문서
[1] 부동산 용어 傳貰와는 사람인변(亻)의 유무로 구별 가능하다.[2] '관광버스'를 직역한 Tour Bus라고 할 경우 주로 특정 지역의 정해진 관광노선이 있는 버스(예:서울시티투어버스)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3] 차량을 직접 구입해서 운행할 경우 차량 가격+주차 공간(차고지) 확보+기사 인건비+식비+세금+기름값+수리 및 정비비+보험료+검사비가 기본으로 지출되는데, 이 모든 것을 회사나 학교에서 부담하지만 현행법상 자가용으로는 승객들에게 운임을 징수할 수 없다.[4] 일반적인 초/중/고등학교들은 7월 말~8월 중순에 여름방학, 12월 말~2월 초에 겨울방학 후 2월말 봄방학인데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보충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교의 경우 6월 중순 내지는 말~8월 말까지 여름방학, 12월 중순 내지는 말~2월 말까지 겨울방학으로 꽤나 긴 편인데다, 일부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학생 또는 방학기간 기숙사 거주 학생들을 외에는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보니 자연스레 통학버스 운행노선, 대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5] 각 대대급 부대와 동대에서 아예 사전에 계약이 되어있다.[6] 이 사고는 버스끼리의 사고가 아닌 대열운행으로 인한 승용차 사고이다.[7] 파이오니아 CDJ-100으로 추정[8] 노래방 기기를 스피커 박스에 숨기는 등으로 단속을 피하는 식이다.[9] 학교 수학여행이나 기업체 연수는 특정시즌에만 몰리기 때문에 전세버스 업체들은 거의 1년 내내 수요가 있는 산악회나 동창회 등 이런 음주가무를 즐기는 모임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걸 포기하는 건 장사 접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10]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를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르다보면 소리가 방 안에서 울리다보니 밖에서 들어도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한평 남짓한 노래방이 아닌 12m 급의 버스면 여러 방향에서 튼 스피커를 통해 노래 소리가 노래방보다 배로 울릴 수밖에 없다.[11] 2018 평창 올림픽에서 캐나다를 4강에서 이기는 큰 업셋을 한 독일 남자 아이스하키 팀이 경기 후 이 전세버스를 체험한 바 있다. 직접 감상 해보자., 뒷자리에서 본 상황이다.[12] 고속버스의 경우 지금은 그냥 TV 방송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일반버스나 1992년 10월에 고속버스 고급 정책으로 도입한 우등버스도 비디오로 영화를 틀어준 적이 있었는데 하필 대부분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화여서 문제였다. 신문 독자의 소리란에도 올라왔을 정도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고속버스에서 틀어주는 스카이라이프 TV 위성방송은 2002년에 처음 등장하였다.[13] 아니면 DVD 카오디오나 DVD 내장 TV일 수도 있다.[14] 2020년대 들어서 유튜브나 OTT가 확산되면서, 비단 단체 이용객 스타일에 따라서 운행하고 지입 기사의 비율이 높은 전세버스 기사가 아닌 운수사에 소속되어 정해진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전기사 중에도 HDMI나 미러캐스트를 연결하여 TV 방송 대신 유튜브의 실시간 뉴스 채널이나 넷플릭스에서 웹드라마나 웹예능을 틀어놓고 운행하는 기사들도 매우 많다. 다만 시외/고속버스 기사들의 경우에는 지입이 많은 전세버스와는 달리 전면 직영인 경우가 많다보니 회사의 지령이 우선시되어 시외/고속버스는 기사 재량의 영상 송출 비율이 전세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지입 전세버스가 아닌 운수사 소속 시외/고속버스 승무사원이 TV 방송이 아닌 차량에 설치된 스마트 TV의 컴포넌트를 따로 조작해서 OTT에 접속하거나 노트북이나 미러캐스트 등을 HDMI로 연결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웹드라마, 웹예능 등의 운전기사가 따로 보고 싶어 하는 다른 영상을 틀고 운행하는 경우는 대게 해당 시외/고속버스 운수사에서 오랜 시간동안 장기근속한 고참이나 간부급 승무사원을 위한 특별대우인 경우가 많다.[15] 비단 전세버스 뿐만 아니라 스포츠 구단 버스 등도 포함된다.[16] 물론, 리미터가 있어도 내리막에서 탄력을 받아서 순간 120~130km/h까지 속도를 내는 건 어찌 막을 방법이 없다.[17] 실제로, 속도제한장치가 붙은 차량이라 해도 계기판 오차 범위 탓에 110의 5% 수치인 계기판 속도 115km/h 까지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버스 동호인들은 이런 차량들을 대장차라 부른다.[18] 다만 금호고속이나 KD 운송그룹처럼 차가 남아도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속·시외버스가 전세 영업을 하는 형태의 협정을 체결한다.[19] 제주도에는 특이하게 시내버스 회사도 아니고 'OO교통'으로 끝나는 사명이 많다. 아무래도 제주도 시내버스 업체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금남여객, 동진여객, 삼화여객, 제주여객차럼 'OO여객'으로 끝나서 그런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20] 면허는 회사에서 등록하지만 실제차주는 기사인 경우이며 프리랜서 형태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영업용자동차면허를 소유하지 못한 기사와 면허를 소유하고 있지만 차량 확보에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는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체결되는 계약이다. 전세버스 뿐만 아니라, 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경우에도 이런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흔하다. 참고로 화물운송과 달리 여객운송은 지입이 불법이다! 다만 지입 전세버스의 경우는 파악이 힘들 정도로 그 수가 워낙 많은데다 자동차 등록원부 상으로는 소유주가 버스 업체로 되어있기에 대충 봐서는 지입차량인지 직영차량인지 알 수가 없고 아주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암암리에 묵인되고 있을 뿐이다.[21] 게다가 대부분의 영세한 업체들은 과장, 부장급들은 물론이고 업체 대표까지 버스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업체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을 맡고 있는 지입차주 중에서도 차량을 여러대 지입해서 그 밑에 따로 운전만 하는 기사를 고용해서 여러대 굴리는 경우도 간혹 있다. 보유한 차량 대수가 일종의 회사 지분인 셈. 금남고속 등 몇 없는 시외버스 지입이 대부분 이런 형태여서 얼핏 보면 직영에 가까워 직원 처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 금남고속도 한 사람이 수십 대를 보유한 형태라 그런 것이었다. 동부강남고속과 같이 개인이 여러대의 회사차를 소유한 모양새인 곳에는 직원 처우에 영향이 갔고, 결국엔 공중분해되었다.[22] 아이러니하게도 1993년 전세버스 등록제 시행 이전의 전세버스 면허제 체제 하에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직영차량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오히려 전세버스로 위장한 지입제의 불법 자가용 영업 버스들이 영업용 전세버스 숫자의 두배에 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크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것을 양지로 끌어오기 위해 1993년에 전세버스 등록제가 시행되었고, 이 때부터 수많은 지입 자가용 차량들이 등록제로 전세버스 사업 면허를 취득해서 정식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게 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23] 2022년 한 기사의 증언을 따르면 뉴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 실크로드 풀옵션+인테리어비+등록비까지 3억이 나왔다고 한다.[24] 노래방기기, TV, 앰프 등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기사 증언에 의하면 튜닝 비용이 그랜저 1대 값 정도는 우습게 나온다고 한다.[25]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점주들을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직영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이면 본사에 일정 금액을 낸다.[26] 초, 중, 고등학교의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에는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지기에 주로 회사를 통해서 계약한다.[27] 식사는 계약자 측에서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비로 사 먹는다.[28] 이는 대형 화물차들도 마찬가지로 화물차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29] 유료주차장이나 학교, 회사는 엄연히 사유지인데다 경비원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단속 공무원들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30] 주로 전세버스 성수기인 4~5월과 10~11월에 많이 나가는데, 이 경우 본인이 타는 통근, 통학코스에 고정적으로 오던 차량 및 기사가 아닌 다른 차량 및 기사가 온다.[31] 계약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을 해야 하며 그렇게 차량을 이용한 승객들을 통해 입소문을 타서 손님을 늘릴 수 있다.[32]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는 근무형태가 완전히 다른데 고속도로 노선버스 사고를 떠올린 국회의원들이 운전자 휴식권만 생각해 엉뚱한 법을 만들었다.[33] KD 운송그룹도 전세버스를 굴린다! 대원관광이라는 별도의 회사에서부터 경기고속, 대원고속의 자체 전세부 차량도 있으며 심지어 지방에도 전세부 업체인 안동T/R, 영덕T/R이 있었다. 이외에도 금호고속, 금강고속, 중앙고속, 신흥여객, 부산교통 등도 이에 해당이 된다.[34] 2021년 6월 1일에 경남고속을 인수하였다. 다만 면허는 경남 70아로 시작되는데, 시외버스는 차적지를 특별시, 광역시에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세면허는 부산 70바로 시작하여 여러 면허로 분산되어 있다.[35] 경북 상주면허 업체이다. 시내운송만 인천면허[36] 과거에는 부산의 동부강남고속도 전세버스 업체가 시외버스까지도 진출 했으나 근본이 지입제 업체인데다가 차입을 통한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인하여 2000년대 후반 사실상 해체 되면서 뿔뿔이 흩어졌다.[37] 2012년에 신백승여행사는 시내버스 사업부를 신강교통으로 분리했다.[38] 이 당시에는 판 스프링 모델은 물론 에어로시티, AM937, BS105, BS106 같은 도시형 버스도 전세버스로 굴렸을 정도였다.[39] 사실 유니버스 엘레강스와 FX116은 거의 직행좌석버스나 완행/직행 시외버스 용도로 주로 출고된다.[40] 그랜버드 자체가 전 모델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으며, 한때 전 모델 425마력 엔진(유로6는 440마력으로 상향)을 기본으로 해서 낮은 등급의 엔진을 선택하면 할인받는 시스템이었다.[41] SD/HD급 구분은 일반인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나, 도시형버스와 고속/관광버스 차종정도는 일반인도 거의 완벽하게 구별한다.[42]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런 차량을 많이 뽑는 업체가 전세버스 업계에서 힘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차량을 많이 뽑는 업체들은 대부분 통근이나 통학 같은 안정적인 철밥통 고정 수입원을 여기저기에 많이 만들어놓았기 때문이고, 이정도의 철밥통 고정 수입원(화물차로 비유하자면 소위 말하는 고정짐에 비유할 수 있다.)을 만들기에는 기업체나 학교 등지에 어지간한 연줄 없이는 정말 힘들기 때문. 이런 차량을 가지고 통근 통학 같은 고정수입원이 아닌 일반 승객 수요를 따내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힘이 없는 전세버스 업체 대부분은 지입 형태로 울며 겨자먹기로 고급 차량을 출고하는 경우가 많다. 산악회, 동창회 같은 일반 수요야 차가 좋고,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따낼 수 있으나, 기업체 통근이나 학교 통학버스 같은 고정 자리는 그렇지 않다.(더군다나 이 경우 최종결정자인 회장이나 이사장은 당연히 버스가 아닌 자신만의 쇼퍼드리븐 고급 세단을 늘상 타고 다니다 보니 업체 선정 과정에서 차가 좋든 안좋든 친절하든 친절하지 않든 그런건 상관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 수입원의 경우는 일종의 자릿세가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지방의 모 사립고 재단은 비슷한 가격 조건에 에어로 익스프레스 하이클래스, 유니버스 익스프레스 노블, BX212 같은 차량을 배차해준다는 아무 연줄이 없는 업체를 뿌리치고, 업체 대표가 학교 이사장과 친한 사이이던 BH115E나 유니시티를 배차하는 전세버스 업체를 통학버스 업체로 꾸준히 선정하고 계약을 연장해준다는 뒷이야기가 있다.[43] 일부 학교에서는 수련회나 수학여행, 현장학습 시 1~2개 학급은 다른 반과 함께 차를 타기도 한다. 한 학년에 8개 학급이고 30명 내외라 가정할 때 28인승 우등차량 8대 예약해서 가는 것 보다는 45인승 일반차량 6대에 1~2개 학급은 서로 쪼개서 태우는 게 더 효율적이다.[44] 실제로 그랜버드 실크로드 프리미엄 고속버스 사양을 최초로 구매한 곳은 전세버스 업체이다.[45] 단, 고속/시외버스 회사의 협정 차량이나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된 차량은 예외이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