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6 18:20:50

법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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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차량
3.1. 역사

1. 개요

파일:external/www.theseoulguide.com/regular_orange_taxi_in_seoul.jpg
법인택시의 모습
택시 회사가 운행하는 택시이다.

2. 설명

개인택시모범택시는 차량의 구입비와 유류비를 비롯한 모든 부분을 기사가 부담하는 엄연한 개인사업자인 반면 법인택시 기사들은 운행을 마치면 수입의 일부를 회사에 지불한다. 회사는 기사들에게 받은 사납금을 토대로 신차의 구입과 유류비처럼 지출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해결한다. 법인택시는 협동조합이 아니면 차량을 기사가 구입하고 회사의 번호판을 임대하여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지입은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 분리되어 운행하고 사납금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받는 것을 묵인한다. 요금은 개인택시와 동일하며 시계외할증과 심야할증 역시 개인택시와 동일하다.

과거에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려면 법인택시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으며 3년 이상의 무사고가 조건으로 붙는다. 학력이나 경력을 감안하지 않고 운전면허와 택시운전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든 채용하는 법인택시와 다르게 개인택시는 진입하려면 5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이 요구되므로 상대적으로 개인택시가 안전한 편이다. 실제로 법인택시가 제일 안전하지 않은 택시인데 노동법에 의거해 사고 처리로 발생한 비용을 기사에게 떠넘길 수 없으므로 사고를 일으켜도 기사가 아닌 회사가 책임진다. 한눈팔며 전방을 주시하지 않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더라도 기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입원하여 병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며 운전자보험으로 지급되는 돈을 받는다. 일반적인 버스 회사라면 사고를 일으킨 기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퇴출시킨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노동자의 퇴출이 남용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기사가 항상 부족한 택시 회사들은 할 수 없이 사고를 일으킨 기사라도 고용하여 택시를 맡긴다.

게다가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법인택시보다 1톤 트럭이나 다마스를 통한 개인화물로 경력을 쌓는 방안과 회사 소속 자가용으로 6년 이상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운전하면 개인택시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인택시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된다. 법인택시를 운전하며 사납금을 지불하고 3년 이상의 무사고를 기록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은데 개인화물은 부지런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에 세워만 두거나 자가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일정량의 유류 사용과 간이매출만 확인되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중고로 포터나 봉고를 구입하고 개인화물로 등록하여 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많았다. 2021년 1월 1일에 제도가 더 완화되어 자가용 5년 무사고를 기록한 운전자는 누구든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다.

타다를 비롯한 운송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택시 자체의 입지가 좁아지고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전체적인 이동 수요가 감소하자 법인택시의 입지는 더욱 불투명하게 변하는 중이다. 이제 택시의 장점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더라도 탑승이 가능하다는 사실 말고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카셰어링을 비롯한 차량 공유 플랫폼과 결합하면 택시 기사가 가장 빠르게 기술적 실업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나마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와 법인임에도 효율임금 상태인 버스는 심각한 수준의 타격은 면한 것으로 보이지만 효율임금도 아닌 법인택시는 급여와 복지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도저히 선호할 수 없는 직업이다. 2020년을 맞이하여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법인택시의 적자가 가속화되자 많은 회사가 자본 잠식을 맞이하며 회사의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잡혀서 기사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기도 많고 아예 폐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그래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운영에 참여해 활로를 찾는 회사도 등장한다.

세계적으로 멀티콥터를 택시로 활용하는 드론 택시의 개발이 진행되는 중이다. 안전성과 법률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연구 속도에 비하면 상용화는 빠르지 않을 전망. 대한민국도 정부에서 드론을 택시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 2025년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험비행을 실시한다. 드론 택시의 가격은 3억원 정도이며 최고 속도는 130km/h로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20분이 소요될 전망. 드론마다 비행 구간을 다르게 설정해 충돌할 위험을 낮추고 안전성을 높인다. 미국은 우버가 2023년에 드론 택시의 상용화를 선언하고 프랑스도 2024년에 드론 택시를 운행할 계획이다. 요금은 일반 택시의 2배로 책정할 계획이지만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2030년대에는 일반 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사고가 일어날 경우 책임질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드론 택시는 법인택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드론 개인택시는 아직 계획에 없다.

3. 차량

일반적으로 중형 세단쏘나타K5를 운영하며 차량 구성이 단순하다. 일부 회사는 준대형 세단그랜저K7/K8도 운영하지만 수가 적어서 찾기가 어렵다. 편의 사양은 바늘 계기판, 키 시동, 수동 에어컨 등이 적용되고 순정 내비게이션과 통풍 시트 등이 없는 최하위 모델로 뽑는 편.

대형택시로는 카니발을 많이 운영하고 카카오 T 벤티는 스타리아의 비중이 높다.

차량 제조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아닌 차량을 보기 어렵지만 토스카가 생산되던 당시에는 GM대우르노삼성자동차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개인택시와 다르게 보조금의 한계로 전기자동차를 많이 도입하기 어려워 전기택시의 비중은 적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도 많아서 법인택시도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는 중이다. 주로 차급이 낮은 코나 EV를 사용하거나 영업용 트림이 있는 아이오닉 5니로 플러스를 선호하는 편. 아이오닉 6, EV6, 니로 SG2도 있으나 영업용 트림이 있는 아이오닉 5와 니로 플러스보다 훨씬 적고 대부분 개인택시다.

3.1. 역사

1980년대에는 소형세단인 포니, 엑셀, 맵시나, 르망이 법인택시로 선호됐고 택시의 차급이 상승한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많이 운행했다.

1990년대에는 개인택시가 쏘나타, 콩코드, 프린스를 많이 사용한 반면 법인택시는 스텔라, 캐피탈, 에스페로를 많이 사용했다.[1]

2020년대 기준으로도 법인택시의 안전사양, 옵션이 개인택시보다는 좋지 않지만 과거에는 안전사양, 옵션이 개인택시에 비하면 매우 부실했다. 2010년대 이전에는 최하위 트림에서 ABS가 기본도 아닌 옵션이었고 2014년 8월에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이 의무화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법인택시는 운전석에도 에어백이 없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중형 세단을 사용하는 개인택시도 운전석에만 에어백이 설치된 차량이 아주 많았다.

2021년에 K5의 택시 모델이 단종되고 LF 쏘나타(쏘나타 뉴 라이즈)가 택시 모델에 한정해 2023년 6월 19일까지 판매해서 법인택시에는 LF 쏘나타의 비중이 꽤 상승했다.

2023년 6월 20일부로 쏘나타 뉴 라이즈 택시를 단종시키면서 법인택시의 경우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더 가속화되며 쏘나타 DN8/그랜저 GN7/K5 DL3/K8 GL3/SM6 LPi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하고 LPG로 개조해 택시로 사용하거나 SUVQM6스포티지 NQ5 LPi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쏘나타 뉴 라이즈의 택시 모델을 단종시키면서 택시 업계, 특히 법인택시에서 원성이 잦아지자 9개월만인 2024년 4월 초에 베이징현대에서 역수입한 쏘나타 디 엣지(DN8c PE) 기반의 택시 모델을 재출시했다.


[1] 특히 스텔라, 캐피탈, 에스페로의 경우 자가용 사양은 자동변속기가 옵션으로 존재했지만 택시 사양은 수동변속기로만 판매했었다. 게다가 스텔라는 법인택시로 1.8L가 판매됐고 개인택시는 2.0L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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