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8 20:30:22

성별 선택 낙태

1. 개요2. 배경3. 평가4. 현황5. 동물6. 관련 문서

1. 개요

태아의 성 감별이 가능해진 후 생겨난 낙태의 유형이자 악습. 태아의 성별을 감별한 뒤 원하는 성별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사례를 말한다. 낙태반대론의 가장 확실한 근거이기도 하다. 낙태나 태아 성 감별이 불법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일이나 낙태에 대한 단속이 전무하던 1980~90년대 근방의 한국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 2000년대 이후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임신출산 자체의 기피로 인해 성비는 정상에 가까워졌다.

2. 배경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임신은 여성과 가족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었고 태아성별 확인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낙후된 의료기술로 낙태는 산모의 목숨까지 보장을 할 수 없었기에 낙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성비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소수 영아 살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집안은 남아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임신을 하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딸도 그대로 키우는 방법을 택했다. 농경사회에선 다산이 장려되었기 때문에 남아가 태어난 뒤에도 계속 아이를 낳는 가정이 많아서 성비는 자연상태와 비슷하였다. 즉,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천재지변 등의 아주 특수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이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1980년대 경제발전이 최중심이 되는 시기가 되자 멜서스의 인구론에 입각한 인구폭탄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산아제한정책이 실행되었고 우생학적 인종차별이 가미된 서구의 의료지원으로 인해 현대의 발전된 의료기술로 임신 초기에 바로 성별을 진단할 수 있게 되자 초기에 발견할수록 낙태가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자아이면 낙태를 하는 현상이 만연했고, 심지어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를 적극 권장했다. 더불어 드라마 같은 미디어에서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긴 것도 컸다. 기사

다시 말해, 과거에는 자식을 무조건 많이 낳는 것이 장려되었고 낙태할 방법도 거의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현대에는 산아제한정책과 경제발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기술발달로 성감별이 가능해지자 뱃속의 아이가 딸임을 알게 되면 딸을 낳지 않고, 바로 낙태를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비의 균형이 깨진 것이다. 통념과 달리 경제발전이 낙태를 가중시켰다. 한국의 1980~90년대는 경제로써는 전성기였고, 이때 출생 성비가 가장 균형과 안 맞는다. 물론 중국이나 인도에 비하면[1]의 경우는 인구가 4,000~4,500만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파가 덜했을 뿐이다. 적어도 다른 국가의 여성 인구들까지 대대적으로 빨아먹거나 그런 수준까지는 안 갔으니까.] 양호한 수준이지만.[2]

대한민국에서도 1970~80년대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가족 계획(자녀 적게 낳기)을 실시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출산율이 낮아져 중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남초 현상이 심각해졌던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87년부터는 여성계의 운동의 영향으로 출산 전에 아이의 성별을 산부인과에서 미리 가르쳐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는데[3], 이 법률은 낙태가 불가능한 시기에도 태아의 성별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4] 위헌이란 이유로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법이 개정되어 32주 이후에는[5] 태아의 성별 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후폭풍으로 인하여 1985~1996년 세대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6], 남녀공학에서는 심할 경우 한 반에서 남녀 성비가 2:1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세대에선 이런 일을 드물지 않게 흔하게 볼 수 있었다. 특히 1990년은 백말띠의 해라 하여 이때 태어나는 여아는 팔자가 드세다는 일제강점기에 토착화된 미신이 나돌고 있었으므로 116.5:100이라는 기록적인 최악의 성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에서 특히 심했는데, 이쪽은 한때는 출생아의 성비가 거의 중국 수준이었다. (기사)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한 여아에 대한 일방적인 낙태는 극심한 성비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현대에 들어 전쟁처럼 남성이 심하게 소모되는 일이 극히 적어지고 사회적인 안정이 오래 가면서 불균등한 성비는 "배우자를 찾지 못한다는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돌파구로 매매혼과 성인 매체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여아낙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인도의 경우, 남동부쪽은 성비 불균형 문제가 없지만 서북부 지역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서 남성 1,000명당 여성이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의 성비불균형을 보이는 동네도 있을 정도다. 되려 문제는 이런 실정인데도 여전히 들은 많은 경우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를 당하거나 태어난 후 부모의 손에 살해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딸은 나중에 경제적으로 짐만 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태어난 지 3개월 된 친딸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기사화된 바 있다.[7]

그 때문에 이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인도의 몇몇 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신부매매가 이루어진다. 여성의 수가 극단적으로 적다보니 돈 있는 남성들이 얼마 없는 여성들을 물건 취급하면서 돈으로 사고파는 것은 물론 여기에 남성이 과잉이다 보니 회사에서 어지간하면 남성을 우선 채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현상으로 인해 여성의 인권은 더더욱 바닥으로 떨어졌고 201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도 커다란 문제로 비춰진다.

1980년대에 김용운 작가가 쓴 사회풍자 SF 단편소설 <브라질>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의 극단을 보여준다. 소설의 내용은 2009년이 되자 성비 불균형이 심해진 나머지 대한민국에서 일처다부제가 일반화돼버린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8]

1990년대 초반의 드라마 <아들과 딸>[9]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심지어 낙태가 금지된 지 시간이 지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런 일이 음지에서 일어나 이를 반영한 작품이 나왔다. 웹툰 땅 보고 걷는 아이의 주인공의 남동생 한여름은 1996년생으로 여아 낙태를 통해 얻은 귀한 아들이라는 설정이 있으며, 2000년 박완서가 쓴 소설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는 주인공 심영빈은 집안의 일에 무심하여 모르고 있었으나 주인공의 아내 수경이 손위 동서와 달리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은근히 구박을 받고 있었으며, 남편의 친구인 한광의 병원에서 몰래 낙태까지 두 번 한 끝에 마흔이 넘어서야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유럽이나 북아메리카는 대부분 자연스러운 성비(여초)를 가진 여초국가들이며[10] 여권 또한 높은 국가들이지만[11], 결과적으로 아시아의 성비는 1억 5,000만명의 여성이 부족하며[12]이건 인구 대국 인도 하고 중국 때문 오메 인도, 중국 등지에선 여성에 대한 젠더사이드가 계속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뒤늦게나마 문제를 인식하고 낙태 규제와 사회인식을 전환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1990년대 한국처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아시아의 크기와 인구를 생각하면 오히려 남초사회의 문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미국, 캐나다에서는 아시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여아 낙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에서 아시아계 이민 1세대의 출산율을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남초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기사[13] 이것도 필리핀계, 일본계는 성비 불균형 출산 문제가 없고, 한국계, 중국계, 인도계가 가장 심하다. 이 셋 중에서도 한국이 제일 심하다.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대를 잇겠다는 사상이 약해지며 아들 딸 가리지 않고 하나만 낳거나 아니면 아예 낳지않는 풍조가 생겼다.[14] 태아의 성별에 따라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일도 많이 없어졌다. 심지어 이런 기사도 뜨고 있으나 그래도 두고 볼 일.[15] 그런데 이제는 아예 결혼 자체를 않거나 아예 자녀를 만들지 않겠다는 비혼인구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문제점이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적 및 사회적인 이유로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등, 임산부의 직업 경력이 단절되는데다가 태어나는 아이가 일부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는 "돈 먹는 기계"가 되어버린 사회로 변했다는 점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3. 평가

대를 잇겠다고+(그때 그 시절 인식으로는)불만없게 묵묵히 돈 벌어오는 듬직한 아이를 원해 낙태하는 짓을 저질러서 아들을 낳은 결과, 결국 아들의 혼사를 틀어막아서 가문의 대를 끊어먹게 되어버린 기성세대들의 실책. 대를 잇겠다면서 정작 그걸 끊는 짓을 하는 것이다.[16]

실제로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이 문제로 인해 여아가 남아에 비해 너무 조금밖에 태어나지 않아서 중국 남성들이 결혼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중국 본토에선 금지된 성감별을 하기 위해 홍콩에서 혈액을 밀반입하고 있다. 기사

한편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여아임을 알고 낙태를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부모들은, 여아를 낳아도 온전히 키웠을 거란 보장이 없다. 여자를 천시하면서 태아를 제거하려던 사람은 을 낳은 뒤에 성차별을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낙태죄에 대한 중요 논쟁 중 여성계의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이유가 되었다. 앞선 선별 선택 낙태에 대해서 수많은 여자아이가 낙태되었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을수 없던 당시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로 모자보건법 개정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4.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낙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 또한 202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20조 2항이 위헌 결정되었기 때문에 태아 성 감별도 가능해졌다. 원래 이 조항은 본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아 감별 낙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에서 여아 감별 낙태 문화 자체가 소멸하여 본래의 기능은 필요가 없어졌고, 오히려 태아의 성염색체 이상을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불법화시키는 부작용만 있어 악법으로 남아 있었다.

낙태에 대한 법이 새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변경될 수는 있으나, 낙태의 합법의 기준에 임신 기간만 논의되고 있을 뿐, 낙태 사유는 불문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태아성별을 이유로 낙태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사회 문제로 종종 언급되던 80~90년대 한국의 여아 낙태 문제는 2020년대에 와서는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 화두가 되었다. 이 때 낙태된 여아를 피해자로 다루게 되면 현재의 낙태 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잠정적인 배우자 감소를 겪게 된 남성들을 피해자로 다루는 시각은 이미 2010년대에 맹공을 당하다가 결혼대란이라는 복잡한 이슈 속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인공수정을 통한 성별 선택 기술이 개발되었다. 80%의 정확도를 보인다. #

2024년 2월 28일을 기점으로 헌법재판소 2022헌마356 등[17] 판례에서 태아 성 감별을 금지하던 구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태아의 성 감별은 가능해졌으며, 낙태죄 역시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이론적으로 성별 선택 낙태가 합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5. 동물

  • 수평아리: 알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쇄기에 갈아진다.
  • 젖소 숫송아지: 암암리에 안락사를 시키거나 땅에 묻는 일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다. @

가축들은 사람과 다르게 보통 수컷보다 암컷이 좋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낳는 새끼(혹은 알) 역시 중요한 소득원이었기 때문.

6. 관련 문서



[1]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과 인도의 경우에는 인구가 위낙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매우 강한데 반해 한국[2] 낙태 반대론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은 게 이때부터다. 낙태의 의도 대부분이 너무나 비상식적인데다 인간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니까 반대론자들이 힘을 얻은 것.[3] 이 시절 성감별을 한 것이 발각되면 해당 의사는 이유 불문하고 바로 의사 면허 취소였다. 참고로 의료법에서 면허 취소까지 가는 경우는 마약 중독이나 금치산자 판정처럼 의사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나, 의료법 관련해서 금고형 이상을 받는 등 진짜 악질적인 경우에나 해당되는 조치다.[4] 당시 태어나기 직전까지 성별을 아예 알 수 없기에 아기용품 준비에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한다. 물론 당시에도 "아기용품을 파란색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아들인 경우), "아기가 엄마 닮아서 예쁘게 생겼다"(딸인 경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는 있었다고.[5] 이 시기 이후로는 태아의 폐가 충분히 성숙하여 모체 밖으로 나가더라도 생존이 가능하다. 즉, 이 시기 이후 낙태는 사실상 영아 살해다.[6] 85년생이 고3이고 96년생이 초1인 2003년이 가장 절정이었다.[7] 인도의 결혼식에 딸려오는 지참금 문제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인도에서 여자가 시집갈 때 남편 쪽에서 지참금을 몇 차례씩이나 요구할 수 있다. 덕분에 이런 요청을 받는 친정의 부담만 심해지게 된다. 그러다가 친정 쪽에서 감당이 안 되면 아내가 죽게 되고 남편은 새 여자와 결혼한다. 즉 인도에선 기껏 키워놔서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죽을 때까지 짐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사례를 가리키는 용어가 주방에서 타죽은 부인. 게다가 여권이 낮다 보니, 여성은 결혼을 제외하더라도 살기가 힘들긴 마찬가지. 특히 가난한 집일수록 딸의 미래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심해지기 때문에 영아 살해나 성별 선택 낙태가 여아를 대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물론 아래에 나왔듯이 이는 극단적인 남초 사회를 부르며, 여권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러니, 낙살라이트라는 모택동주의를 따르는 반군들이 설칠 수 밖에, 정작 문화대혁명도 남아선호사상을 쓸어가질 못했다.[8] 실제 역사적 일처다부제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사회학자들은 남자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서 참고. 그리고 평등 사상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일처다부제가 나타날 확률은 극히 드물다.[9] <아들과 딸>은 1960년대 출생 세대의 성장 이야기이고, 1985년 출생 세대부터는 이 많다는 의미의 딸딸이 아빠가 사라지고 딸을 그만 낳고 아들을 낳고 싶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 또한 사라졌다. 그러한 의미의 대표적인 이름은 종남, 끝순, 종말, 지말, 딸그만, 말자, 말숙, 말순, 후남, 필남, 막순, 막분, 섭섭 등 이다. '종순' 의 경우는 흔한 편인데다 중성적 이름이라 그런 의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10] 원래의 자연적인 성비는 출생시 105:100의 남초에서 가임기시 1:1로 맞추어진다.(다만 동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서유럽 국가나 북아메리카 국가에서는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중년기까지 남초인 경우도 있기는 하다. 어차피 서유럽권이나 북아메리카 국가들은 어차피 뼈빠지게 가난하지 않은 이상은 신부를 수입해오는 것으로 대충 땜빵은 하지만) 그러다 노년기 때 평균 수명 차이로 여초가 된다. 즉, 선진국이고 인구구조도 일정수준 이상의 고령화가 이루워질 경우에는 여초가 자연스럽다.[11] 다만 동유럽은 제외. 여기는 여초지만 여성인권이 시궁창이다. 이 지역이 유럽 성매매 시장의 주요 여성 공급지라는 점을 상기해 보자. 공산국가 시절(사회주의는 의외로 자본주의보다는 여성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 여성들의 일자리 진출이 활발하다)보다 더 심각하게 추락한 곳이 대부분이며, 이런 현실의 반작용으로 FEMEN이란 초과격 여성단체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의 활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는 미지수이다.[12] 여초국가라는 미국 전체의 여성 수보다 많다! 참고로 여기의 성비는 청년층에 대한 것이다. 전체 성비와는 구별해서 볼 것, 물론 워낙 성비가 불균형이라 전체성비로 따져도 여성이 부족하다. 한국도 2010년대 초반까지 이러하였다. 이게 고령화와 저출산이 겹치면서 그나마 1:1까지 변한 것이다. 다만, 강원도는 예외.[13] 이 조사에선 한국계는 둘째아 남아 성비가 무려 120로 나왔다. 다만 조사자가 말했듯이 표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만 보는 게 좋다.[14] 부모 입장에서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더 기르기 좋은 성격이란 점도 한 몫을 했다. 여자아이들은 유소년기에는 남자아이에 비해 부모와 감정적인 유대감을 더 많이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다만 2010년까지는 셋째 이후의 출생일 경우에는 여전히 남아 선호 사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법 개정으로 유산 분할 상속시 남녀간 차이가 사라지고, 출가한 까지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 등 제도 개선도 작용을 했다.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지 않은 부모들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냥 한두명만 낳고 말지만, 셋째 이후까지 굳이 낳는 집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 계속 아이를 낳는 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5] 참고로 2013년, 셋째 성비는 109:100으로 많이 나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위험 수준이다. 전에 이 몇이 있었는지는 다음에 낳을 아이의 성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그래도 불법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16] 어찌보면 죄수의 딜레마와 비슷한 셈인데 개개인 입장에서는 분명 최선의 선택을 했겠지만 전체 단위로는 모두 손해를 본 것이 죄수의 딜레마와 같다.[17] 2023헌마189, 2023헌마1305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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