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11:18:28

공공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넘어옴
1. 개요2. 선발
2.1. 결격 사유
3. 업무
3.1. 급여 및 환경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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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백수를 포함한 실업자노숙자, 신용 불량자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구제해 주는 사업. 복지정책의 일종으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정확히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지만 "공공근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 과거에는 "취로사업(또는 '생계지원사업')"이라 하기도 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2022년에는 "희망근로", "희망일자리"라고 하기도 했고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도 그렇게 부르는 지자체가 간혹 있다. 모집 유형별로 청년모집군만 묶어서 "지역일자리사업", 노인모집군만 묶어서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 모집군만 묶어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자활근로 역시 공공일자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활근로를 공공근로로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다. 자활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공공근로는 시군구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일자리사업도 공공근로의 일종인데 근무기간이 보통 4개월 전후로 공공근로보다 2배 가량 길다. 참고로 공공일자리사업, 지역일자리사업과는 근무시간과 업무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1] 거의 구청에서 내근직으로 일하는 공공근로보다 바깥에서 일하는 외근직이 상대적으로 더욱 많다.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예산이 남는다면 근무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소폭 존재하지만 극히 드물다.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청에서의 해당 부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전담한다.

2. 선발

특별한 나이 제한이 없는 일반모집군(공공근로사업), 만 18세부터 34 ~ 39세까지 모집하는 청년 모집군(지역일자리사업), 만 65세 이상의 노인모집군(노인일자리사업)이 있다. 참고로 일반모집군의 TO가 청년 모집군의 TO보다 훨씬 많게 배정되어 있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포함한 정기적인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며 모집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공공근로 사업은 만 18세 이상, 청년 모집군은 만 18세에서 만 34 ~ 39세, 노인 모집군은 만 65세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되었다면 발표일이나 그 전후로 전화로 해당 관할 시·군·구청 관련 과에서 담당자로부터 언제까지 어디로 출근하라고 연락이 오니 정해진 날짜에 출근하면 된다.[2] 아니면 그냥 선발이 되었다고만 알려주고 어디에서 일하는 지는 추후 web발신 문자로 통보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지정된 발표일에 안내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99% 탈락한 것이다.[3] 다만 발표일 전날에 연락이 갈 수도 있는데 부재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자를 남기고 지정된 발표일까지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진행상 부득이 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보았으면 바로 연락을 줘야 한다.[4] 발표일에 탈락했더라도 첫 근무시작 후 2주 이내로 추가합격 연락을 받을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부 지역의 경우 청년층은 내근직으로 우선 선발해 주는 곳도 있다.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선발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직종이 아니라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추후 재선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하는 것이 좋다.[5]

2.1. 결격 사유

  • 신청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이거나 지급만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불가.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이면 가능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보건소 검진시 건강상태가 나쁘다면 근무 도중 탈락되어 1급이 될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또는 첫 출근할 때 취업신고하면 된다. 받아야 할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한다.
  • 가족 등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즉, 가족 중 1人만 가능하다. 만 29세 미만인 자녀와 동시 지원 및 근무 가능
  • 일신상의 사유로 직전단계 공공근로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 기간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6]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 지역공동체 · 노인일자리사업)자 중 불성실 근무자[9]로 제외된 자.
  • 신청일 기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이미 참여중인 자.(중복참여 불가능)[10]
  •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선발되지 않는다. 즉, 부모님 중 한 분이 공무원이신데 같이 살고, 건강보험도 직장보험으로 같이 나간다면 지원 불가. 다만 청년모집군(만 18세~39세)은 면제로 해당 사유 없지만 지역마다 다름.
  • 재산에 있어서는 본인과 식구들 재산이 합해서 총 2억 원을 초과하거나, 월 소득분위로는 식구들 중 한명이라도 월소득이 중위소득기준 70%이상 많거나, 자동차 두 대 이상 소유, 또는 배기량 1,600cc 이상 되는 중형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선발되지 않는다. 다만 청년모집군(만 18세~39세)은 면제로 해당 사유 없지만 지역마다 다름.
  • 연 2회 이상[12] 연속으로 재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 2회가 넘을 경우 고용노동부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가 가능하다.
  • 건강보험료에 있어서는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기준 70%이상으로 많이 납부하면 선발되지 않는다. 다만 청년모집군(만 18세~39세)은 면제로 해당 사유 없지만 지역마다 다름.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인근 주민센터구청, 워크넷 등지에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가 뜨면 신분증세대주 명의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신청시 제시해야 하며,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등을 챙겨서 관할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원서를 작성한다. 다만 단순 작업이나 허드렛일을 하는 것이 대다수이기에 자격증은 딱히 아무런 쓸모가 없다.[13] 지원시 구직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미 구직 등록이 되어 있다면 워크넷에서 필증을 출력해서 가져가면 된다.

위의 결격사유의 경우, 청년모집군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주로 소득분위나 세대주의 직업에 따라 차이나는 편이다.

3. 업무

간단히 말해서 잡부다. 내근직이라면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의 쉬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90% 이상 일치한다. 그냥 공공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에 했던 코로나 19 방역과 같이 원래는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인에게 업무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관료인 공무원을 더 뽑는 대신 인건비가 덜 드는 기간제로 인원을 쓰는 것이다.

지원분야나 나잇대별로 업무가 나뉘는데 어르신들은 대부분[14] 동네 청소, 관내 청소, 공원 청소[15] 같은 간단한 일을 주로 하게[16] 되며 청년이라면 상당수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금융기관(농협, 신협 등), 보건소 등의 내근직으로 가게 된다.

맨 첫날에는 시청이나 구청 등에 다들 모여 공공근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바로 본격적으로 본인 소속 부처로 가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사업 위주로 설명하자면 내근직 공공근로들의 주된 업무는 공무원들 일할 때 옆에서 돕기, 초등학생도 할 수있는 간단한 워드나 엑셀 작업, 문서셔틀, 심부름, 청소[17] 정도의 간단한 업무이고 행정업무를 본다고 해봤자 아무리 난이도가 높다해도 고작 대형폐기물 접수를 받아주는 정도다.

주민센터의 경우 민원팀에 배속되어 민원인을 상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민원인을 필요한 창구로 안내해주거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보조해주는 도우미 역할이나 개인정보 없이도 발급 가능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의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민감하게 다루는 등초본/인감/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업무는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정규직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업무이다.[18]

다만 젊은 남성 공공근로자들의 경우엔 일부 읍면동사무소에서 아직도 외부 대민지원이나 기타 힘 쓰는 업무에 대해 사회복무요원들과 더불어 같이 시키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수기 물 옮기기나 무거운 짐 옮기기[19]나 외부에서 민원 등이 들어와 밖에 나가 작업을 해야 할 경우 공무원들이 같이 반강제로 끌고 나가서 일을 시키기도 하니 참고. 이런 곳들은 남자 공무원이라고 해도 사회복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보다 덜 할 뿐 힘쓰는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같이 일하는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잡일을 도맡아하게 되는데, 근무지 분위기가 좋거나 일을 괜찮게하여 공무원들과 친해지면 할 일을 빠르게 끝내고 남는 시간에 공부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랑 근무하는 작업장 개념의 사업장인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며 일을 빠르게 끝내면 다음 작업을 해라고 재촉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 이하로 근무기간을 두며 연장을 하고 싶다면 근무기간 종료 1~2달 전쯤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기 공공근로자 모집하는 것을 신청해서 선발되어야만 1회에 한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20] 즉 해당년도(올해) 기준 최대 2회까지만 선발 가능하며, 이미 같은년도에 2회까지 선발되어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내후년이 되어야 지원자격이 다시 주어진다. 다만 재신청해서 선발되었을 경우엔 현재 근무하고 있는(근무했던) 곳이 아닌 다른 근무처나 부서로 가게 될 수도 있다. 주로 공공근로자 모집 계획이 없는 부서나 현재 단계까지만 공공근로자를 선발하려는 부서의 경우 무조건 다른 곳으로 간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수 기준으로 최소 8~9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 5일 1달 20~21일 근무 기준으로 주 40시간으로 일한다면 최소 8개월 정도는 일해야 고용보험 최소 가입기간인 180일을 충족할 수 있다.[21]

3.1. 급여 및 환경

만 65세 미만 일반모집군의 경우 주 4~5일 일 6시간[22], 65세 이상 노인모집군이라면 일 5시간, 주 3일만 근무한다. 청년모집군의 경우 주 5일 모두 근무하며 일 4~6시간 근무한다. 근무 시간은 지역마다 1~2시간씩 차이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게 되니 최저임금주휴수당, 식비&간식비는 물론이거니와 주5일제국경일(공휴일), 기타 근로기준법에 나온 것(근로자의 날)들은 칼같이 지킨다.[23] 임금은 최저시급 외에 식비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주, 월차도 모두 나온다.[24] 월급에선 당연히 4대보험도 모두 적용되어 실수령액은 임금의 90% 정도라 보면 된다.

근무 환경은 내근직의 경우 대부분 시청, 군청이나 구청 청사,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근무한다. 외근직의 경우 대부분 동네 청소, 관공서 청소, 공원 청소 같은 간단한 일을 주로 한다. 내근직은 청년 위주로 배치되고, 외근직은 노인 위주로 배치된다. 주어진 일은 전문분야가 아닌 초등학생도 할수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허드렛일이나 단순 반복작업 등이 대다수이기에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한다면 터치하는 일이 거의 없는 편이다. 다만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하루 작업 할당량이 정해진 경우[25] 할당량에 못 미치면 빨리빨리 끝내라고 독촉하는 분위기가 강하며 실수를 자주 하거나 자신의 실수로 같이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나 다른 공공근로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26] 잔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27] 때문에 하루 할당량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는 민원인 상대나 안내 업무를 선호하는 경우도 제법 된다.

그밖에 일하는 부서에 따라 민원이 많이 걸릴 경우 다른 의미에서 힘들 수도 있다. 특히 아파트같이 늘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구역 내 주민들과 자주 마주쳐야하는 공공근로자의 경우 잘하면 일하는 기간동안 민원받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28] 주민들을 자주 봐야하는 아파트 내부 공공근로자 같은 경우엔 일단 주민들 수발을 잘 들어주고 싹싹하게 안 시키는 것도 잘 해야 욕을 안먹는다. 주 업무가 노동이 아니라 홍보 같은거라 해도 주민들은 어쨌든 아파트 내에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으로 그들을 간주하기에 자기들을 위해 일 안 하는 거 같으면 고깝게 보고 반복적으로 민원넣는 경우가 있다.

예시로 자원관리도우미 같은 경우 주 업무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잡일이라기보단 분리수거 규칙 안내와 홍보이나, 주민들 대부분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 대신 해주고 쓰레기 치워주는 사람 정도로 간주하기에 도리어 자기들에게 분리수거하라고 홍보했다는 걸 귀찮거나 불쾌하게 여겨 민원넣는 수가 있다. 이외에도 주민과 자주 마주쳐야하는 공공근로직은 귀찮게 구는 주민이나 그거보다 더 위험한 민원을 받을 확률이 보기보다 제법 있다. 어디서든 프로민원러는 있다 또 공공근로자들 중 일부의 업무태만이나 '일 대충해도 돈주는 쉬운 공공알바' 라는 입소문이 이미 알음알음 퍼져서[29] 대충 일하는 사람들이란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주민들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이들에게 민원받이 되는 게 싫으면 그냥 빠지고, 돈이 궁하다면 잘리거나 기간 끝날 때까지 주민에게 최대한 기분 맞춰주고 싹싹하게 기는 수밖에 없다.

관리사무소고 공공관리자 담당부서고 보통 공공근로자보다 주민의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찰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위에서도 그냥 주민에게 맞추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반복민원이 들어갈 경우 위험한건 결국 공공근로자이다. 그리고 실외 공공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보다 몰래 일찍 무단퇴근하거나 근무시간이 아닐 때라도 밖에 돌아다닐 경우 그 구역 주민들이 그거 보고 또 뭐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가급적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바깥에 돌아다닐 땐 공공근로자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니폼은 벗고 돌아다니는게 좋다.[30]

결론은 일자리 따라 케바케. 따라서 업무 자체도 일반 알바들에 비해 매우 쉽고 민원받을 확률도 적고 업무환경도 상대적으로 쾌적한, 속칭 '꿀알바' 공공근로 부서의 경우 당연히 신청자들이 많아 신청해도 잘 안 될 확률이 높다.[31] 비인기부서의 경우 신청해서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만 보기보다 업무강도가 꿀알바라 불리기엔 좀 높을 수가 있다.

주민센터 구청 등 공기관에 배정되어 일을 할경우 주로 대형폐기물스티거 발급이나 종량제 봉투 배부 안내등 욕받이로 내세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불친절 하다고 욕을하거나 민원이 들어 오기도 한다. 다만 악의적으로 민원이나 업무사항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모를까 공무원도 불친절 하다고 안짤리는 판인데 공무원도 아닌 공공근로에게 공무원처럼 일하길 기대하는것 부터가 무리수이며 불친절 하다고 민원을 넣는건 사실상 악성 민원이니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자.

4. 여담

20대~30대 청년으로 한참 젊은데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같은 근무지에 근무하는 다른 공공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내지는 무기계약직 공무직근로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구역 내에서 혼자 하는 경우나, 공공방역같이 매우 짧게 끝나는 일을 하는 경우엔 그럴 확률이 낮다. 하지만 혼자 할 경우 업무상 다른 사람의 커버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32]

또한 근무시간을 칼같이 지키라고 하며 근무시간 도중에 화장실에 가거나 개인적인 전화를 하러 나가는 등 개인사유로 바깥에 자주 들락거리는 행위를 통제하기도 하는데[33] 담당 주사근로자 간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간혹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물론 바깥에서 일하는 외근직의 경우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융통성있게 쉬게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라 마음껏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잠깐 짬내서 담배타임을 가지는 등의 여유를 부리는 것이 가능하다.[34][35]

또한 개인사유로 월차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는데, 강제로 통제하기보다는 사업장 분위기에 못이겨 휴가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주로 전체 할당량이 정해져있고 일정 기간 동안에 할당량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다만 월차를 사용해버리면 해당 월차를 사용한 주차의 주휴수당이랑 월차수당이 나오지 않기에 경조사 등의 정말 피치못한 사정이 없는 한 월차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36]

공공근로자의 휴가(월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월차 사용 시 해당 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휴가일을 제외하고 만근시 주차 및 월차 모두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2달이든 3달짜리든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재직)자 직업능력개발카드(내일배움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해당 카드 발급 요건이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넣고 있으면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공공근로자들 또한 해당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야간에 근로자를 위한 훈련을 본인부담비 일부를 제외하고 비용을 지원받으며 들을 수 있게 된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37] 근무가 끝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모범 루트이다. 그러다보니 역으로 공공근로 중엔 3개월 미만으로 끝나는 단기 공공근로가 제법 된다.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공공근로자에게 줘야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한 높으신 분들꼼수. 때문에 4분기로 나눠서 3개월 단위로 모집한다. 그마저도 3개월 다 채워서 일하는 것이 아닌 2개월하고 2~3주 정도만 근무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신청자들 입장에서도 한명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많은 인원이 공공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 불만이 나오지 않는다. 일부 공공근로계열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는 명분으로 연2회 5~6개월 단위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기간이 끝나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곳에 선발되어 승낙할 경우 1개월이나 조금 더 연장근무 하게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표적으로 코로나접종센터 운영 지원이나 인터넷 비숙련자 및 취약계층 접종 관련 지원업무 등이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통계에 넣는 꼼수이기도 하다. 가끔 뉴스를 보면 일자리 몇 만 개 이상 창출한다는 뉴스들이 있는데 바로 공공근로도 공무원이 하기엔 잡스러운 일이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실업기간이 길거나 월소득이나 재산이 낮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단기계약 형태로 일을 시키는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분야 중 하나이다. 대다수는 정규직을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공근로 자체를 정규직으로 뽑고 공공근로의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공공근로로 이동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 않다.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모집하여 길어야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공공근로에 적합한 사람은 아르바이트 대신 2~3달 단기적으로 근무할 사람, 휴학하고 등록금을 벌고자하는 대학생 등등이나 취업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위해 용돈벌이를 하려는 취업준비중인 청년들에게 적합하다.

극히 드물지만 공공근로를 하다가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자리가 생겼는데, 담당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내정자로 서류와 면접에 합격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속하는 만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휴무대상이다.


[1] 대체로 (지역)일자리사업이 4~6시간 정도로 일근무시간이 더욱 적으며 근무일자가 월~금 주5일이 아닌 주3일이나 주4일인 경우가 많다. 그만큼 연령대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다만 지역일자리사업도 청년은 주5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2] 첫 근무시작 전 특정 장소에 모여 공공근로 참여자 전원이 안전 관련 교육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외근직의 경우 첫날은 일단 ··구청으로 출근하여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현장으로 이동하게 된다.[3] 고시·공고문에 "미선발자는 별도 연락 없음"으로 나와 있다.[4] 연락시간의 경우 랜덤인데 오전에 연락이 올수도 있고 오후에 연락이 올 수도 있다.[5] 대표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해수욕장(바다)나 ()이 있다면 외근직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다.[6] 지자체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공개모집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나 병가에 대한 중도 포기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단계 및 기간 기준도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다.[7]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이러한 공공근로 같은 사업과 동시에 받을 수가 없다. 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하고 싶다면 취업성공패키지를 중단해야 하며, 중단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는 중단하고 나서 2년 6개월간 재참여가 제한된다. 단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를 계속 진행중일 경우에만 한하여 '종료'로 인정된다.[8] 물론 신청서는 반려처리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 접수 자체는 이루어진다. 다만 선발제외인원으로 분류되어 무조건 탈락하니 선발 발표일 이전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편이 좋다.[9] 무단지각이나 결근, 조퇴를 자주 하거나 근무태만 등으로 찍힌 경우, 근태 등의 정당한 이유로 민원인에게 민원을 먹은 경우, 불성실 근무자로 간주된다.[10]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 접수 자체는 반려시키지 않는다. 물론 시/군/구청에서 선발제외인원으로 분류되어 탈락할 뿐..[11] 수료도 포함이다. 졸업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학중인 것은 아니므로.[12] 상반기=1단계&2단계, 하반기=3단계&4단계 순으로 상반기나 하반기에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의 경우 선발 불가. 참여의 기준이 지원을 하여 연달아 선발되어 2회 이상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다시 신청하였는데 탈락하였다면 다음년도에 지원 가능하다.[13] 어차피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봐야 자격증이랑 아무런 관련없는 허드렛일이나 기타 잡일 등을 하는 것이 절대 다수이고, 간혹 자격증이랑 비슷한 업무를 보더라도 거기서 다시 처음부터 새로 배우게 된다.[14] 이 때문에 고학력 노인에게도 너무 간단한 일만 주로 시킨다고 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지역에 따라 청년도 간혹가다 외근직에 걸릴 수 있다.[15]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하다. 물론 근무 시간 관련은 제외한 나머지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의 단점인 자동차 배기 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담배꽁초로 인한 3차 간접흡연 노출, 쓰레기를 직접 보고 거기에 나오는 냄새 노출, 휴식공간 미비, 교통사고 등 일부를 공유한다.[16] 힘이 없는 어르신들이 외근직으로 빠지는 이유는 당연히 문서관리 등의 내근직 일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7] 청소는 기본적으로 청소부가 있어서 안 해도 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공공근로들에게 아주가끔 청소를 시키고 있다.[18] 애초에 3개월 남짓 짧게 일하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사람한테 시키지도 않는다.[19] 사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짐들도 여자들 안 시키고 남자들 시킨다고 봐도 되며, 비료20kg 50포를 남자 몇 명이서 옮겨야 되는 경우가 많다.[20] 지각이나 무단결근 같은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담당자로부터 찍혔을 경우 포기하면 편하다. 사유가 있는 결근이라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일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성실 근로자로 찍힌다.[21] 공휴일이나 명절이 있는 주간일 경우 9개월 정도는 일해야 한다.[22] 아주 드물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일 9시간 근무라서 시간외 추가수당은 두둑히 지급한다.[23] 만약 사회적 기업이나 복지시설에서 일할 시 그런 건 바라지 말자. 특히 중요한 시기에는 말을 꺼내지 않는 한 7시간 일할 수 있다.[24] 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식비 7,000원을 지급받고 일 6시간 이하 근무일 경우 간식비 5,000원을 지급받으며 별도의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는다.[25] 특히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와 같은 직렬에 배치되는 경우.[26] 각자 맡은 작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전체 작업에 차질을 빋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처음이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실수를 자주 하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27] 오죽하면 일하는 것에 적응을 못 하겠으면 알아서 나가라는 등의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어차피 일하고 싶은 근로자들이 여럿 대기하고 있으니 한명 해고 시키더라도 별 다른 타격은 없는 셈이다.[28] 더 심한건 주민이 공공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을 경우 민원반복으로 인해 짤릴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공공근로의 경우 대체용 후보들이 줄지어있는 경우가 많다.[29] 사실 공공근로직을 노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정보를 알고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30] 근무 종결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날 확률이 높은 방역근로 등은 아예 담당자가 이쪽으로 미리 주의사항을 줄 수도 있다.[31] 그래서 이미 꿀알바 공공근로를 한 사람들은 차기 공공근로 모집에 경쟁자가 늘어날까봐 입소문나길 싫어하는 경우도 많다. 나중에 또 신청할 예정인 사람들은 더더욱.[32] 공공근로 관리자들의 경우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근로자들을 모두 봐주진 않는다. AM이냐 FM이냐와는 별개로. 그리고 공공근로라는 게 열심히 해도 눈에 잘 안 띄지만 반대로 조금이라도 모난 부분이 생기면 물고 늘어지기에 시달릴 확률이 꽤 있는 직종이다. 특히 공공근로자의 수혜를 보는 주민들은 FM대로 하길 바라니까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맞췄다간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은근히 요령부리려는 사람들이 근무자들 중에서 많다. 물론 요령부리다 민원먹는 경우엔 꽤 피곤해진다.[33] 간혹 화장실 가는 것의 생리적 욕구를 통제한다고 항의하면 나중에 직장생활을 못한다는 등의 의지드립이나 열정페이급의 잔소리를 늘어놓는데 꼰대 성향이 강한 담당자의 경우에 잘 나타난다. 특히 과장이나 계장 직급공무원이 이러는 경향이 잦다.[34] 외근직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물리적으로 마주칠 시간도 거의 없어 공무원의 통제를 덜 받는다.[35] 특히 코로나시대였던 2020~2022년도 한정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안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경우 검사자들이 안오는 시간대에는 앉아서 쉴 수 있었다. 하루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할당량인 업무 특성상 검사자들이 없다면 한가해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담당자들도 근로자들이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쉬면서 해라고 독려하기도 하였다. 2023년도 부터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변경되면서 더이상 선별진료소에 공공근로자를 모집하지 않으며 2023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는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36] 때문에 하루 할당량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는 민원인 상대나 전화 응대, 안내같은 부서나 바깥에서 일하는 외근으로 배치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37] 1회차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으므로 최소 2~3회 연속 신청하고 선발이 되어 일해야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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