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외근(外勤, business trip)은 사무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말하며, 일본 한자어로 출장(出張)이라고도 한다.[1] 사무실 내 근무인 내근에 비하면 근무 난이도가 빡세진다.2. 장점
몸을 쓰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빡센 근무에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비좁은 사무실에서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바람도 쐴 겸 머리 식힐 겸 해서 외근을 나가면 기분도 홀가분하고 좋다. 외근 나가서 업무를 다 보고 살짝 티타임을 가지다 들어가거나 시간이 맞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퇴근하는 것이 외근의 쏠쏠한 재미. [2]또한 회사에 따라서는 외근을 가는 지역, 일수에 따라서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나름의 용돈벌이가 될 수 있다. 물론 안 주는 회사도 얼마든지 있다. 심지어 출장 때 사용한 비용을 자비로 해결해야하는 회사도 있다.
대표적으로 운전기사들은 무조건 외근인데, 의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신의 직장이라고 평가받는다.[3] 자동차를 몰면 상사의 갈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전형적인 속편한 소리에 불과하다. 정해진 시간 안에 상품이나 승객을 싣고 목적지까지 도착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박관념으로 자리잡기 때문이다. 운전시 괴로움을 잊는 것은 사고가 안 나고 무사히 운행을 마쳤을 때의 이야기지, 사고가 났다하면 그 사고 처리와 더불어 운행 지연, 중단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사고 처리야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면 합의만 하면 그만이지만, 운행 중단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사고 과실이 있든 없든 아무튼 거래 상대방은 나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과와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 사고라는게 나의 잘못으로만 일어나는게 아니다. 남이 잘못해서 내가 피해자인 사고도 언제든지 일어난다.
해외 출장의 경우에도 회삿돈으로 언어교육부터 비행기, 숙소까지 다 잡을 수 있고 업무와 겸해 외국의 문화도 경험하고 외국인들과 인적 교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해외여행을 1년에 많아야 두번 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메리트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의 출장은 가서 사고만 안 친다면 앞으로 승진, 이직 시 화려한 스펙이 되기에 경쟁이 치열하다. 출장 수당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은 덤.
3. 단점
시설,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 건설업, 전쟁 및 재난 등에 대처하는 업무(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라면 외근이 많다. 이쪽은 내근에 비해 위험하다. 특히 외근을 나갔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주변에 같은 직장동료들이 있지 아니하다면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모든 면에서 우선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사망수당 제대로 받고 보험처리도 제대로 되어 유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모든 면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외근을 하다가 사망수당도 못 받아 유가족들까지 비참해지는 경우도 있다.외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당장의 현장 대응을 내가 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내근은 바로 주변에 상사, 관리자들이 있지만, 외근은 나 혼자 나갔거나, 혹은 부하직원들만 있다면 오로지 자신의 재량으로 현장을 수습하고 난 뒤 회사에 알려야 한다.
고객이 금수저일 경우 출장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영업을 뛰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의료계의 경우 간호사는 일반적으로는 병원 내에서 근무하지만, 부유층의 건강검진은 의사가 직접 VIP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수행할 때도 있다. 이런 외근은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고객과 서로 의견이 안 맞아 마찰을 빚을 경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기자, PD 역시 사건 사고 현장, 산업현장을 방문하긴 하지만 현장의 일을 직접 처리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위험하지는 않다. 그러나 현장의 관계자들을 취재할 때 인터뷰에 비협조적이거나 사고, 범죄현장일 경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취재원으로부터 고가의 식사, 향응을 제공받을 시 언론윤리강령과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할 것.
변호사의 경우 재판장에 나가는 것을 외근이라 볼 수 있고, 법률사무원은 법원에 가서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등의 외근을 한다. 이런 외근은 위험하거나 고객 대면 직무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단점이 있다.
보통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가기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다.[4]
장기, 해외 출장의 경우에는 기혼자, 자녀를 둔 사람들은 기피하는 편이다. 오랜 시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더 외롭고 불안하기 때문. 상기 장점에 적힌 점 때문에 희망자가 많다고 하지만, 회사 규모가 작거나 중요한 사업이라 경력자가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경우에는 반강제로 차출해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장기 출장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또한 기업규모에 상관 없이 출장 준비과정에서 해외 기업, 정부와의 미팅 일정, 주제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성수기에는 숙박비, 식비가 배로 뛰어오르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직원들이 고통받는다. 특히 출장 준비 기간의 방문국의 공휴일이 겹친다면 이메일 답신에 최소 2~3주가 소요되는 경우도 많으며,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 진행 중 출장을 중간관리자에게 격려 차원의 보상으로 준비한답시고 출장 준비를 떠넘기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5]
국내외 출장지를 막론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출장에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같은 비영리기관일수록 이 현상이 심한데, 철도 승차권이나 항공권[6] 같은 장거리 교통비는 실비로 지원받지만, 숙박비[7][8]나 식비, 현지 시내(단거리) 교통비 같은 항목들은 출장지 물가나 특별한 사정 등을 회사 규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9][10] 조금 또는 턱없이 부족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혼자나 친한 동료끼리 출장을 가면 그나마 개인 시간을 조금이나마 가지며 정신승리[11]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사와 함께 간다면, 특히 그 상사가 손이 많이 가는 상사일 경우 거의 몸종 수준으로 따라다니면서 내 돈까지 쓰게 되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은 출장에 사비를 지출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경험한 출장자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규정을 만들고 수정하는 사람들은 출장을 아예 또는 거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외근이 잦은 직업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집배원
- 군인: 훈련을 위해 나가는 것도 외근에 속한다.
- 택시 기사, 화물차 기사, 버스 기사, 택배 기사 등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 기사 : 말 그대로 본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곳저곳 승객이나 물건을 싣고 정해진 목적지로 이동하여 다니는 매우 활동적인 업무로 외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무다.
- 감정평가사 : 토지, 건물 등의 실사를 위하여 출장을 자주 가는 직업이다
- 기자 : 사건부, 문화부, 연예부 기자는 취재원이 정해진 출입처에 없어서 야외에서 취재하기 때문에 외근직이다.
- PD : 방송이 야외에서 진행될 경우 본인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위해 출연진과 스태프를 현장지휘해야 하고, 취재원과 인터뷰를 해야 한다.
- 무역 관련 종사자
- 영업 사원
- 여행업계 종사자: 직업 특성상 특히 해외출장이 많은데, 국외여행 인솔자들은 성수기때는 아예 해외출장이 일상이며, 고객들과 직접 대면할 일이 사실상 없다시피한 사무직 조차도 1년에 최소 1~2번 이상은 필연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다.
- 시스템/네트워크 엔지니어: IT 관련 직업 중 외근과 출장이 많은 직업으로, 일반적으로 고객사에 직접 방문하여 시스템 구축 및 점검을 하는 형태의 업무가 많은 탓에 외근과 출장이 빈번하다. 실제로 모 회사에서는 1년에 100일 정도의 출장이 필요하다(이쯤되면 전체 근무일수의 절반가량이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다. 때문에 그러한 회사들의 경우 입사할때 운전면허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여담으로 출장지는 수도권이 많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세종시나 강원도도 종종 가기 때문에 장롱면허 또한 선호되지 않으며 사실상 장거리 운전능력이 필수다.
4.1. 외근으로 오해받는 직업
- 교도관 : 교도관은 교도소 안에서만 근무하지만, 탈옥자가 발생하면 교도소 밖에 나가서 체포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 군경(경찰관 및 군인)이 직접 나선다.
5. 운동선수의 출장
각 경기에서 선발명단이든 교체명단이든 오르게 되면 이것을 출장이라 한다. 징계로 "출장정지"라는 것을 내리는데 운동선수에게 있어 출장정지라 함은 경기에 뛰지 말라는 뜻이며, 일반 직장[12]에서의 정직 내지는 보직해임[13]과 비슷하다.6. 출장 증빙
법인카드 및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 증빙 시, 주의할 점을 서술한다. 먼저, 유흥업소 및 주류가 포함된 영수증은 처리할 수 없다. 나중에 내외부 감사에 반드시 적발된다. 나중에 재발급이 가능하더라도 종이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좋다.또한, 해외출장비의 경우 카드 결제시 반드시 원화 환산금액이 포함된 결제내역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 숙박비 : 신분(사원, 전무 등)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 일비 : 출장지 및 경유지마다, 일수 마다 챙겨 둬야 인정받을 수 있다. 정 끊기가 마땅치 않으면 편의점에서 물 한병 사도 인정된다.
- 식비 : 일비에 포함되어 따로 비목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엄밀히 보면 업무태만이나 피치 못하게 반주를 하는 경우 따로 사비로 계산하고, 영수증 내역에 포함되지 않게 유의 할 것. 또한, 유럽과 미국의 경우 팁 문화가 있어서 식사비의 5~20%를 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교통비 : 대중교통 영수증 및 자가용 이용 시 정산 가능. 자차 및 법인차량 이용시 주유 영수증이 필수이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포함된다. 하이패스 이용 시엔 출장 복귀 후 프린트 발급이 가능하고, 아니면 현금 납부 후 영수증을 챙기는 방법이 있다. 해외출장 시에는 현지 렌트카 회사나 통역 에이전시에서 한꺼번에 영수증을 끊어 준다.
- 임차료 : 렌트카 이용시 결제영수증과 임차확인서가 필요하다.
- 출장보고서 : 현지 기업, 정부기관 미팅이 있을 시 방문 증빙 사진과 주요 회의 내용, 협의 사항 등을 첨부해야 한다.
7. 매체에서
회사의 두 남녀 사원이 우연히 같이 외근 또는 출장을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가까워지게 되는 클리셰가 있다. 또는 오해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다가 같이 출장을 가서 서로 오해를 풀게 되어 친해진다는 내용도 있다.또한 부모가 너무 바쁘거나 아예 장기 출장을 가면서 자식들이 집에 남겨져 스토리가 시작되는 집에 없는 부모 클리셰도 있다.
성인물에서는 두 남녀 사원이 출장을 가서 성관계를 나누기도 하며, 회사에서 바람을 피우던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남녀 사원이 출장을 가서 대놓고 불륜을 하기도 한다.
[1] 원래는 먼 곳으로 싸움하러 떠남을 뜻하는 데바리, 슛초(でばり・しゅっちょう/出張)에서 유래하였고 이후 현대엔 용무를 위해 타지로 떠나는 파견까지 의미가 확장되었다.[2]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중에서도 이런 이유로 외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 내 근무가 워낙 빡세다 보니 나가서 바깥바람 쐴 수 있어서 좋아하는 편이다. 다만 불화가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간다면...[3] 운송 분야는 평소 본인이 지리에 관심이 많거나 동적인 일을 선호하는 성격이라면 특히 잘 맞는 업종이다. 물론 운전을 잘 한다는 가정하에[4] 임직원 대우가 개차반인 중소기업은 면허 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필수로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임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데도 자차를 강요하는 곳에는 절대 입사하지 마라. 자칫하면 일 때문에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차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주객전도가 벌어질 수 있다.[5] 유럽의 경우 여름휴가가 길고 이메일에 잘 답장을 하지 않는 편이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6]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항공+철도로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인 동선인 경우도 있으나, 많은 기관들에서 이러한 장거리 복합 수단 이동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더라도 최대한 목적지 근처까지 항공편으로 이동한 후 나머지 구간만 시내 교통수단으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7] 실비로 지원해 주는 회사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지원 상한선이 있다.[8] 이 부분이 사실 큰 문제인데, 단순 회의나 소규모 행사 등으로 인해 출장을 갈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될 수 있으나, 대규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서울같은 거대도시가 아닐 경우 해당 도시는 물론 인근 도시까지 숙박비가 큰 폭으로 오르는데 보수적인 기관은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받는 출장비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면 출장자 개인이 부담하는 방법밖에 없다.[9]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물가가 급등한 경우 보수적인 조직들은 규정 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현실도 최소한만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현상이 심해진다.[10] 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사후 외부 회계감사시 회계법인이 비상식적인 논리를 들먹이며 불인정 처리해서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사유 소명이나 설득 등으로 말이 통할 대상이면 애시당초 비상식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을테니 그냥 재수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게 된다...[11] 하지만 이 경우라도 사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12] 공기업, 사기업, 공무원 등[13] 무기한 출장정지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