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4 10:34:29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선례변경

선례변경에서 넘어옴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관련
법령
감사원법 · 감염병예방법 · 감정평가법 · 개인정보 보호법 · 계엄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외교법 · 공직선거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국고금 관리법 · 국감국조법 · 국군조직법 · 국민투표법 · 국적법 · 국회법(국회도서관법 · 국회사무처법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 국회증언감정법 · 인사청문회법) · 군사법원법 · 대통령직인수법 · 모자보건법 · 방송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법원조직법(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법관징계법 · 법원설치법 · 판사정원법) · 변호사법 · 사면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신문법 · 언론중재법 · 정당법(정치자금법) · 정부조직법(검사정원법 · 검찰청법 · 경찰법 · 국가정보원법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청원법 · 출입국관리법 · 통신비밀보호법 · 지방자치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테러방지법 · 헌법재판소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법 고용보험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해보상법 · 임금채권보장법 · 채용절차법 · 최저임금법 · 파견법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육법행정법형사법민사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2.1. 민사법 관련2.2. 형사법 관련2.3. 행정법 관련2.4. 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2.5. 국적법 관련2.6. 공무원연금법 관련2.7. 기타 특별법 관련
3. 권한쟁의심판

1. 개요

헌법재판소 주요결정례 중 선례변경에 해당하는 결정례. 선례변경이 아닌 일반 결정례는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서 참조.

2.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2.1. 민사법 관련

2.2. 형사법 관련

  •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 사건: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낙태죄 위헌소원
    • 결정: 헌법불합치 (보기)
    • 변경된 결정례 : 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보기)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단순위헌 3(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헌법불합치 4(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합헌 2(조용호, 이종석)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위헌은 아니고 헌법불합치이므로 조항은 2020년 말, 혹은 법 개정시까지 유효하며, 2012년 8월 24일 이후의 사건들도 일단은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 선고는 서기석, 조용호 두 재판관의 퇴임 전 마지막 결정 중 하나이기도 했다.

    헌재의 주요 논지는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합헌 결정이 난 후 7년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이 나온 것인데, 당시 반대의견, 즉 위헌 판단 요지의 주 내용이었던 임신 초기(1~12주)에 한하여 이번 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예상보다 폭넓게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임신 22주 이전 범위 내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허용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옴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진보화를 반영하는 결정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이전 헌재 결정례인 2010헌바402에서는 재판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찬반 4:4로 합헌으로 판결했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 셈이 되었다. 위헌 의견이 미국의 낙태에 대한 대표판결인 Roe v. Wade의 3.3.3 공식을 그대로 차용한 점도 리딩포인트. 놀랍게도 강경 보수로 알려진 이동흡 前 헌법재판관이 이 결정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
  • 헌재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외 (병합)[1] 결정
혼인빙자간음죄 법률 조항이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한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 헌재 2012. 12. 27.자 2011헌바117 결정
  • 헌재 2009. 2. 26.자 2005헌마764 결정
  • 헌재 2003. 11. 27.자 2002헌바24 전원합의체 결정
    •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 결정: 위헌 (보기)
    • 변경된 결정례 : 헌재 1995. 4. 20.자 91헌바11 결정 (보기)
      심판 대상 조항은 마약법에 위반 범죄 중 수출입·제조·매매·알선과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한 특가법 제11조의 규정[2]이다. 문제는 단순매수와 판매목적소지의 경우에도 10년 이상의 중형을 법정형으로 설정하여 형벌의 비례성이 어긋난다는 것이 위헌사유였다. 기존 결정례에서는 입법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합헌 취지의 의견을 냈으나, 이후에는 국가의 형벌권 남용,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평등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2.3. 행정법 관련

위헌 합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야간집회를 금지한 제10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하였으나 야간집회 신고의무를 부여한 제11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하였다.
  • 헌재 2010. 9. 2.자 2010헌마418 결정
    • 사건: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결정: 헌법불합치 (보기)
    • 변경된 결정례 : 헌재 2005. 5. 26.자 2002헌마699 결정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면 부지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문이 심판 대상 조문이었다. 심판 대상 조문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2.4. 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

  • 헌재 2011. 12. 29.자 2007헌마1001 결정
    • 사건: 2007헌마100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결정: 한정위헌 (보기)
    • 변경된 결정례 : 헌재 2009. 7. 30.자 2007헌마718 결정 (보기)
      선거 180일 이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문서 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심판대상에 올랐다. 청구인은 선거관련 UCC, 전자게시물을 SNS 등을 통해 업로드 하였는데, 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기존 결정례는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공익이 커서 법익균형성이 인정되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결정례에서 헌법 제21조 등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권리라고 하며, 이들 권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과잉금지원칙에 관해서도 심사에서는 제한되는 기본권(정치적 표현·선거운동의 자유)과 입법목적(선거의 공정성 및 부당한 경쟁 방지)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해석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경우, 이는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헌재 2007. 6. 28.자 2004헌마644 결정
  • 헌재 2024. 6. 27.자 2023헌바78 결정
    • 사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결정: 위헌 (보기)
    • 변경된 결정례 : 헌재 2013. 6. 27.자 2011헌바75 결정 (보기)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3]가 심판대상 조항이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변경된 결정례에 의해서도 합헌이 유지되었으나, 후보자비방죄는 위헌으로 변경되었다.
공직선거에 진출하고자 하는 공직자는 비방 등을 감수할 지위에 있으며,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점,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표현 자유에 어긋난다는 점, 적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여 법익균형성 면에서도 어긋난다는 점이 선례변경의 주요 이유이다.
  • 헌재 2022. 2. 24.자 2018헌바14 결정
    • 사건: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 결정: 위헌 (보기)
    • 변경된 결정례 : 헌재 2016. 6. 30.자 2014헌바253 결정 (보기)
  • 헌재 2003. 1. 30.자 2001헌가4 결정
    • 사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중 앞괄호부분 등 위헌제청
    • 결정: 위헌 (보기)
    • 변경된 결정례 : 헌재 1999. 11. 25.자 99헌바28 결정 (보기)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다고 표명하지 못하도록 한 부정선거방지법 제84조가 심판대상 조항이 되었다. 무소속 후보자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쪽이 문제가 되었다. 1999년의 기존 결정례에서는 이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의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순수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2003년 헌재는 입장을 바꾸어,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았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알았다고 하여 이것이 곧 지방의 자율성 저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에는 그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막연하다고 하였고, 더 나아가 이 법률 규정으로 인해 달성되는 입법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기본권 저해가 중대하다고 보았다. 이에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 헌재 2021. 5. 27.자 2018헌마1168 결정
    • 사건: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결정: 위헌 (보기)
    • 변경된 결정례 : 헌재 2010. 12. 28.자 2009헌마466 결정 (보기)
      정치자금에 관련된 회계자료를 3개월 동안 열람할 수 있다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이 심판대상이었다. 헌재는 국민의 정치자금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국민 스스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 및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3개월의 열람기간은 필사가 허용되지 않는 열람에 있어서 지나치게 짧다고 하여 위헌 선언을 하였다.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회계자료 열람 기간은 6개월로 개정되었다.

2.5. 국적법 관련

  • 헌재 2020. 9. 24.자 2016헌마889 결정
    • 사건 :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 결정: 헌법불합치
    • 이전 결정례 : 헌재 2006. 11. 30.자 2005헌마739 결정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심판 대상 조항이다.

2.6. 공무원연금법 관련

  • 헌재 2007. 3. 29.자 2005헌바33 결정
    • 사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헌재 2022. 1. 27.자 2019헌바161 결정
    • 사건: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결정: 헌법불합치 (보기)
    • 이전 결정례 : 헌재 2017. 7. 27.자 2015헌마1052 결정 (보기)
      공무원연금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심판대상조항이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에 한하여 이 부분이 위헌된다고 결정하였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연금소득을 대체할만한 소득이라고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2.7. 기타 특별법 관련

  • 헌재 2023. 3. 23.자 2020헌가1 결정
    • 사건: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제청법원
    • 결정: 헌법불합치 (보기)
    • 이전 결정례 : 헌재 2018. 2. 22.자 2017헌가29 결정 (보기)
      심판 대상 조항은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출입국 관리법의 조항.
  • 헌재 2009. 9. 24.자 2007헌바87 결정
    • 사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 결정: 헌법불합치 (보기)
    • 이전 결정례 : 헌재 2005. 5. 26.자 2004헌바27 결정 (보기)
      취득세 부과 중 중과세가 적용되는 범위 중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이 포함되는 지방세법 조항이 심판대상 조항이었다. 중과세를 매기는 것이 당연해보이는 것으로 보이나, 상속을 통한 취득의 경우, 오락 목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중과세가 부여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었다. 종전 결정례는 취득의사라는 주관적인 요소로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합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헌재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는 취득행위'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지 않는 취득행위'가 본질적으로 상이한 집단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 2018. 6. 28.자 2016헌가8 결정
    • 사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등
    • 결정: 위헌 (보기)
    • 이전 결정례 : 헌재 2010. 7. 29.자 2006헌바75 결정 (보기)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심판 대상 조항이다.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받았다.

3. 권한쟁의심판

  • 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0헌라2 결정
    • 사건 :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 변경된 결정례 : 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0헌라2 결정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의 행정구역으로 인정했던 기존의 결정례를 뒤집고, 등거리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썬을 설정하는 ㅜ치지로 선례를 변경하였다.

[1] 병합: 2009헌바191[2]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613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613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