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정부의 공식 대응
2.1. 무관용주의2.2. 국무총리 사임2.3.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사과 논란2.4.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논란2.5.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국정 공백 논란2.6. 위국헌신상 수여2.7. 보건복지부의 의사자/의상자 지정2.8.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지정2.9. 보수단체의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2.10. 해양수산부의 일명 "포기 각서" 논란2.11. 참사 1주기 추모2.12. 참사 1주기 집회 및 경찰 측의 대응2.13. 세월호 시행령 공포
3. 중앙수사본부3.1. 세월호의 추가적인 불법개조 가능성에 대해
4. 해군5. 해경6. 검찰7. 기무사8. 세월호 특별법9. 세월호 관련 총 지출비용9.1. 구상권 소송
10. 정부의 비공개 대응방침 논란1. 개요
(유민아빠 김영오 씨 단식 투쟁 관련)
자살 방조죄, 단식(생명 위해 행위),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1]
(세월호 특별법 관련)
국난 초래, 좌익들 국가기관 진입 욕구 強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 (출처 :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자살 방조죄, 단식(생명 위해 행위),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1]
(세월호 특별법 관련)
국난 초래, 좌익들 국가기관 진입 욕구 強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 (출처 :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세월호 참사 원인 관련)
김기춘 비서실장 발언 | 세월호 참사 직접적 원인
1. 최후 탈출 선장이 먼저 탈출, 승객 탈출 기피[2]
2. 해경 전문성 없는 초동 작전 실패
3. 유병언 일당 개조(불법)평형수 유지, 과적
(출처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 출처)
10시 15분이냐 10시 22분이냐, 골든타임 전이냐 골든타임 후냐를 놓고 청와대에서 골든타임 전을 만들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면서 세월호 정부 대응은 처음부터 인재라는 것을 증명했다. 2014년 4월 16일 10시 30분 세월호 완전 침몰, 14시 15분 최순실 관저 도착 후 문고리 3인방과 회의 시작, 14시 53분 박근혜 올림머리, 16시 33분 관저 출발, 17시 15분 중대본 도착을 보면 10시 30분 세월호가 완전 침몰 후 최순실이 관저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동안 실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않고 비선실세[3]가 국정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와 행정부 관료들의 최순실 존재를 은폐하기 위한 정황이 명백해보인다.김기춘 비서실장 발언 | 세월호 참사 직접적 원인
1. 최후 탈출 선장이 먼저 탈출, 승객 탈출 기피[2]
2. 해경 전문성 없는 초동 작전 실패
3. 유병언 일당 개조(불법)평형수 유지, 과적
(출처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 출처)
2. 정부의 공식 대응
국제적으로 보도된 참사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사건이 발생 한 후 일주일이 지나서 첫 공식 성명을 내놓고 각종 의혹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능함의 극을 달렸다.2.1. 무관용주의
세월호에 대한 각종 허위 사실 유포와 고인드립이나 지역 비하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막상 잡아 들인 허위 사실 유포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으며, 집단모욕죄의 성립이 어려워 무관용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경찰로선 이른바 본보기를 보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경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하며, 소년원으로 대표되는 교정 시설로 송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2. 국무총리 사임
2014년 4월 2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는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사임은 이번 사건이 수습 된 후 수리하겠다는 모호한 입장[4]을 내놓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 중이다.
두 달 뒤, 내각 개편이 진행되면서 총리 후보로 거론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지나친 수입 문제로, 서울대 석좌 교수였던 문창극 후보자는 친일관련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며 연거푸 낙마하자, 결국 청와대는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다.
2.3.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사과 논란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분향소가 아닌 국무회의 도중 사과를 한 것을 두고 유가족회의에서 "5천만 국민이 있는데 박 대통령 국민은 국무위원뿐인가.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 라는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2.4.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논란
사고 이후 영세 관광업계 및 여객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난 5월경 정부가 국고에서 500억 원을 기금으로서 긴급 편성하여 이들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3개월 후 KBS 취재 결과, 특별융자의 심사부터 지원까지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자료2.5.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국정 공백 논란
자세한 내용은 세월호 7시간 문서 참고하십시오.2.6. 위국헌신상 수여
10월 14일, 제5회 위국헌신상 헌신부문 수상자로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대원인 주환웅(37) 해군 잠수상사가 선정되었다. 해당 인물은 세월호 사고 당시부터 10월경까지 6개월 동안 맹골수도에서 100여 차례 잠수하여 가장 많은 시신(7구)을 수습한 점이 인정되었다. (조선일보(네이버 링크))2.7. 보건복지부의 의사자/의상자 지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2월 16일,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6명의 사망자를 의사자로, 2명의 부상자를 의상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세월호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는 의사자 2명이다.
해당 2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광욱 氏, 53세, 잠수사, 男) 2014년 5월 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세월호 수색작업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5층 로비 등 2차 탐색을 위한 하잠색(잠수부 인도선) 연결차 입수, 수심 24m에 위치한 선체 우현에서 작업 중 설치된 가이드라인에 공기호스가 걸려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안현영 氏, 28세, 이벤트사대표(세월호계약업체), 男)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전복·침몰될 당시 선박 내에서 4∼5명의 부상자를 부축하여 이동시키고 미끄러진 승객을 구조하여 옮겼으며, 배가 기울어지자 승객들을 4층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다른 승무원과 함께 안내소에 있는 의자를 쌓아 디딤판을 만들어 약 15명의 승객을 4층으로 이동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이미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 |
해당 의사자들의 유족들에게는 추후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2015년 3월 19일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화상을 입은 화물차 기사 최재영 씨가 추가로 의상자로 선정되었다. 해당인은 화물차를 세월호에 싣고 승선해 있다가, 침몰 당시 쓰러지려는 온수통을 붙잡고 학생들을 탈출시키다가 결국 온수에 의해 화상을 입었고, 이후에도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는 등의 선행을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2.8.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지정
12월 21일, 국가보훈처에서 광주 수완지구 헬기 추락사고 때 순직한 소방관 5명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을 결정하였다. 유족들은 법령에 따라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 보상금 지급, 취업 우대, 의료 지원, 주택 우선 분양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한국일보2.9. 보수단체의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
2015년 2월 23일, 모 보수단체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및 공무원 3명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했다는 발표가 언론에 실렸다. KBS 박 시장은 2014년 7월경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가자 광화문 일대에 서울시 소유의 천막 13개를 설치해 주었는데, 8월에 한 단체에 의해 이것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것이다. 경찰은 접수 이후 도시관리팀, 도시재생본부, 행정국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당사자들을 불구속 입건하였다.2월 24일, 종로경찰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
2.10. 해양수산부의 일명 "포기 각서" 논란
해수부는 2015년 4월 5일 일반인 유족 등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에서 배보상금을 받고 나서는 정부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뷰스앤뉴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배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 부연설명했다. 해수부는 7일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게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민주항쟁 관련 명예회복 건에서도 마찬가지 선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해명자료 이에 대해 일반인 유족 등은 "배상금만 받으면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냐" 라며 반발했다. (상기 뷰스앤뉴스 출처)문제가 된 동의서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 15호 서식]
[ ]
배상금 등 / [ ]
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서1. 신청인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 ]
제12조 [ ]
제17조)에 따라 ([ ]
배상금등 지급결정 [ ]
배상금 임시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 ]
배상금등 [ ]
배상금 임시지급금)을 받고자 합니다.2. 신청인은 배상금등 또는 배상금 임시지급금의 지급액 한도에서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대위 행사하는데 동의합니다(「민법」 제480조 제2항, 제450조에 따른 통지권한의 위임을 포함합니다).
3. 신청인은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 4.16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11. 참사 1주기 추모
출처 (한국일보).
2015년 4월 16일 각 장관들의 일정은 위와 같다. 참사 소관부처라 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에서는 이날 추모행사라기보다는 홍보행사에 가까운 "국민안전 다짐대회" 를 열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참여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5]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6]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순방 일정에 동행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IMF 총회 참석 건으로 미국에 출타중인 상태이며, 추모식에 참여하는 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뿐이다. (상기 한국일보 출처)
1주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힘을 모아야 한다" 고 언급하며, "온 국민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며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9명의 미수습자에 대해서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좌절해서는 안 된다" 며 과거 부친에 관련된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연합뉴스)[7] 한편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측은 성명을 내고 "하나마나한 이야기, 참담하다" 며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안산 합동추모식을 취소했다. 뉴스원
같은 날 이완구 국무총리 역시 안산 합동분향소를 참배하려 했으나 유가족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 한국일보
2.12. 참사 1주기 집회 및 경찰 측의 대응
자세한 내용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 사고/기타 문서 참고하십시오.2.13. 세월호 시행령 공포
5월 11일, 세월호 시행령이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공포되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4.16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반발하고 있는데, 관이 관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조위가 관과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한다.[8] 한편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정 의견이 제안되면 검토해 보겠다" 고 밝혔다.5월 15일부터 시행령에 의거하여 첫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3. 중앙수사본부
4월 28일 중앙수사본부가 카카오톡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세월호에서 나온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는 10시 17분, 학생이 보낸 것으로 확인 되었다.통화기록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침몰직전 선장과 선원들이 중계선터보다 선주측에 먼저 7차례 연락을 취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3.1. 세월호의 추가적인 불법개조 가능성에 대해
확인된 차이점 | |||
4층 선미 객실 | 도면상 자료 | 실제 상황 | |
도면상 출입문수 | 좌현 2개 | 우현에 2개 | 중앙 객실에 4개 |
실제 출입문수 | 좌현 2개 | 우현에 4개 | 중앙 객실에 8개 |
합동 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인향후 도면과 직접 대조하여 불법개조된 것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4. 해군
천안함 피격 사건과 동일한 북한의 공격설을 유포한 네티즌들에게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5. 해경
관제센터들의 업무소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월 28일 침몰당시 최초 구조상황 영상을 공개했으며,기관직의 8명은 뒤쪽으로, 항해직 7명은 조타실로 탈출한 모습이 확인 되었다.초동대처가 부실했다는 책임을 묻기 위해 목포해양경찰서에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다. 하지만 예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의혹을 낳고 있다. 그리고 사전에 경찰은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외에 2명을 체포했다.
일부 승객에 대한 구조활동을 벌였으나, 나머지 승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와 퇴선명령을 방송하지 않은 혐의로, 사고해역에 최초 출동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 모경위에 대해 1심에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법리가 적용, 징역4년 형이 선고, 법정구속 되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6. 검찰
인양작업이 시작 될 경우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청구권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청해진해운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탈세와 이단으로 지정된 종교의 개입, 은퇴관료의 낙하산 논란 등등 온갖 문제가 한번에 터저 정당한 수사임에도 여론 돌리기용 물타기란 비난을 듣고 있다.현재 세월호 침몰에 관한 수사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한국선급에 관한 수사는 한국선급 본사가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그리고 청해진해운의 뇌물 공여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 그리고 한국선주협회에 관한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검찰은 유병언 일가의 소유인 페이퍼 컴퍼니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고,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의 모기업인 아이원아이홀딩스, 그리고 모기업의 방계 계열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중이다.
7.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2019년 드러났다. #8. 세월호 특별법
8.1. 논란
세월호 특별법은 타결되기까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 대립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 사고/세월호 특별법 문서 참고.
8.2. 세월호 3법 일괄타결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위원회안)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14.11.19 법률 제12843호)
10월 31일 오후 8시 30분, 여야는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타결에 합의했다. (The Fact) 참사 199일만의 일.
마지막까지 합의를 얻지 못했던 특검 후보군 추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단원고 유가족측이 사전 별도 협약을 통해 유가족들의 동의를 전제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으로, 활동 기간은 18개월로, 피해자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즉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일보)
정부조직에 관하여는 기존의 해경 해체와 더불어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총리실 직속 국민안전처(장관급)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를 신설하고, 재난 컨트롤타워는 기존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국민안전처에 맡기기로 하였다. 또한 소방안전세라는 세금을 신설하고 인사혁신처(차관급)를 신설하는 부분도 포함한다. (상기 링크 출처)
11월 7일, 10.31 합의안에 기초한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되었다. 참사 205일만의 일이다. (SBS)
8.2.1. 재원마련 문제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의 활동을 위해서 요구된 예산은 총 240억원이다. 기본적인 행정적 비용이 93억 6,000만원, 청사를 마련하는 비용이 65억 9,000만원, 실제 진상조사 관련 사업비용이 81억 1,000만원 정도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인건비가 도합 46억 3,000만원으로 가장 큰 지출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1월 16일, 여야 합의 이후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대표는 "한 마디로 세금 도둑규모가 너무 크고 실무자는 없다" 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원을 120명으로 제한할 것이 명시된 특별법과는 달리 정원이 125명으로 초과되었다고도 주장했다.[9] 이에 대해 설립준비단은 "조사위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125명이 된 것이며, 조사사업 관련 실무부서 위주로 조직을 설계했다" 고 반박했다. (경향신문)
8.3.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8.3.1. 정부의 배보상 및 지원
참사 초기에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불명의 일부 인원들이 보상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시스)[10] 유가족 및 구조 학생의 가족들이 과도한 보상과 지원을 원한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이는 곧 세월호 특별법 반대론으로까지 이어졌다. (노컷뉴스) 이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의 초안을 작성한 김희수 변호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노컷뉴스(인터뷰 전문))2015년 1월 6일 여야[11]가 합의한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를 구성하고,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필요한 재원은 일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국민성금 1,257억원을 활용하며, 만일 부족할 경우에는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를 구성하고, 추모사업의 주체로서 4.16 재단을 설립하며, 향후 5년간 예산을 편성하여 추모공원과 추모기념관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한겨레) (MBC) 한편 진도군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 역시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현지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배려받지 못해 아쉽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일보)
8.3.2. 대입특례 관련 합의내용
자세한 내용은 단원고 특별전형 문서 참고하십시오.생존 학생들의 대입특례에 대해서는, 단원고 2학년생 생존자 80여 명에게 대학이 원한다면 별도로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기 MBC 보도 출처) (상기 한겨레 보도 출처)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 측에서 필요하다면 참사 생존 학생들에 대해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고 밝혔다. 즉 생존 학생들에 의해 여타 학생들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나 정원 '외' 기존 모집하는 학생에 추가로 모집할 뿐이다. 아래의 서울대학교가 그 적절한 예. 하지만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과 같은 상위권 대학에 간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단원고등학교는 전교1등이 모의고사 3등급대 수준이다. 원래 성적대로라면 절대로 지금 단원고 전형을 실시하는 인서울대학에 갈 수 없는 수준. 어떤 통계에 의하면 단원고 특별전형의 대상자 수보다 특례입학 정원이 더 많아 적당히 지원하기만 하면 붙는 것 아니냐는 식의 여론이 수험생 사이에서 나돌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대학 차원에서 지나치게 수준 미달인 학생을 뽑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약간의 문제 여지는 있는 부분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가적 재난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더 줘야 하며, 정원 외 선발이므로 타 수험생에게 피해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애초에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서 대학 진학을 하더라도 적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므로 이런 식의 보상이 적절한 방식이 아니며, 다른 재난(이보다 규모가 작은 국가적 재난 혹은 심각한 개인적 재난)의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양측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2016학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식되고 나야 논란이 사그러들 듯하다.
서울대학교는 2016학년도에 세월호 특별법에 의거하여 기회균형선발전형에 단원고 학생 2명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대교협 승인을 받은 후 확정되게 된다. (연합뉴스)
8.3.3.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세월호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단원고 2학년생 및 생존학생의 형제자매에 대해서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단원고 3학년 생존학생 및 희생학생의 형제자매에 대한 1억 6,337만 원의 학비지원 + 단원고 장학금 10억 원에서 다시 확대된 것이다. 교육청 조사 결과 단원고 2학년생은 총 302명, 생존학생 형제자매는 총 10명으로, 전체 비용은 5억 2,011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5월 8일, 교육청은 이를 1차 추경예산안에 포함하여 도 의회에 제출하였다. 학비지원은 최장 2년간 이루어진다. 경기도는 이와 더불어 급식비도 지원하기로 하고 수요조사를 진행중이며, 4월 13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의결되면서 단원고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8.4. 4.1. 배보상 규모 발표
- 이 항목의 모든 인용 및 이미지 자료와 데이터, 언급의 출처에 대해서는 배보상안 표 하단의 링크를 참고할 것.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전날 열린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차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단의 표에 인용된 수치는 배보상금의 집단별, 항목별 평균이다.
4월 1일 해수부 발표 배보상안 (단위:십만원) | ||||||||||||||||||||||||||||||||||||||||||||||||||||||||||||||||||||||||||||||||||||||||||||||||||||
대상자 분류 | 인적배상금 | 위로지원금[12] | 치료비[13] | 보험금[14] | 재산피해보상[15] | |||||||||||||||||||||||||||||||||||||||||||||||||||||||||||||||||||||||||||||||||||||||||||||||
위자료[16] | 수입손실 (일실수익) | 장례비 | 지연손해금[17] | |||||||||||||||||||||||||||||||||||||||||||||||||||||||||||||||||||||||||||||||||||||||||||||||||
단원고 학생 (사망/미수습)[18] | 1,000 | 3,010.8[19] | 50 | 245 | 3,000 | - | 1,000[20] | 2 | ||||||||||||||||||||||||||||||||||||||||||||||||||||||||||||||||||||||||||||||||||||||||||||
단원고 학생 (구조) | 재산정[21] | - | 245 | 3,000 | 개인별로 다양함 | 2 | ||||||||||||||||||||||||||||||||||||||||||||||||||||||||||||||||||||||||||||||||||||||||||||||
단원고 교사 (사망/미수습)[22] | 1,000 | 6,197 | 50 | 439.9 | 3,000 | - | 800[23] | 2 | ||||||||||||||||||||||||||||||||||||||||||||||||||||||||||||||||||||||||||||||||||||||||||||
일반인 남성 (43세)[24] | (1,000)[25] 재산정[26] | 3,389 | (50)[27] | 298 | 3,000 | 개인별로 다양함 | 개인별로 다양함 | 2 | ||||||||||||||||||||||||||||||||||||||||||||||||||||||||||||||||||||||||||||||||||||||||||||
일반인 여성 (43세)[28] | 1,853.7 | 132.6 | 3,000 | 개인별로 다양함 | 개인별로 다양함 | 2 | ||||||||||||||||||||||||||||||||||||||||||||||||||||||||||||||||||||||||||||||||||||||||||||||
일반인 노인 (60세)[29] | 562.4 | 95.6 | 3,000 | 개인별로 다양함 | 개인별로 다양함 | 2 | ||||||||||||||||||||||||||||||||||||||||||||||||||||||||||||||||||||||||||||||||||||||||||||||
인근해역 어민[30] | - | 개인별로 다양함[31] | - | - | - | - | - | 개인별로 다양함[32] | ||||||||||||||||||||||||||||||||||||||||||||||||||||||||||||||||||||||||||||||||||||||||||||
운송계약자[33] | - | - | - | - | - | - | - | 개인별로 다양함[34] | ||||||||||||||||||||||||||||||||||||||||||||||||||||||||||||||||||||||||||||||||||||||||||||
선박직 선원[35] | 일체의 배/보상 절차에서 배제 | |||||||||||||||||||||||||||||||||||||||||||||||||||||||||||||||||||||||||||||||||||||||||||||||||||
관련링크 : 연합뉴스 / 머니투데이 / 이데일리 / 한국일보 |
따라서 세월호 관련 각 집단들의 예상 총 평균 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 단원고 학생 : 도합 평균 7억 2,000만원 (추정)
- 단원고 교사 : 도합 평균 11억 4,000만원 (추정)
- 일반인 남녀 : 도합 최저 1억 5,000만원 ~ 최대 6억원 (추정)[36]
배보상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신청접수[37] : 2015년 3월 29일 ~ 2015년 9월 28일 (6개월)
- 심의위 의결 : 접수로부터 120일 이내
- 결정 통보 : 의결로부터 30일 이내
- 배보상금 지급 : 통보로부터 30일 이내[38]
- 재심의 : 통보로부터 30일 이내
해수부는 이르면 5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심의결과에 불복하여 더 높은 금액을 희망할 시에는 재심의가 가능하며, 재심의까지도 불복할 시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상기 링크 출처)
첫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5월 15일에 3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연합뉴스)
6월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사회를 열고 세월호 국민성금 1,141억원의 지원범위와 지원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대상자는 304명[39]이며, 유가족에게 2억 1,000만원, 구조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에게 각각 1억 500만원이다. 생존자 가족 157명에게도 4,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원 후 남는 435억원으로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쓰기로 하였다. (연합뉴스)
8.4.1. 배보상 의결내용
2015년 5월 15일,[40]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학생 2명과 일반인 1명 등 희생자 3명에 대한 보상금 12억 5,000만원을 의결했다. 화물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총 15건에 대해 화물 1억 3,000만 원, 차량 1억 3,000만원을 의결했으며, 화물/차량 가액과 휴업손해액을 별도 산정했다. (뉴시스)5월 27일, 보상금 12억 5,000만원이 지급되었다. 평균으로는 4억 1,666만 원 정도이다. (연합뉴스)
6월 26일, 세월호 희생자 13명[41]에게 총 50억 5,000만원의 인적손해 배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26일 현재까지 배상금을 신청한 가구는 총 62가구이며, 의결된 지급액은 총 27명분이다. 더불어, 희생자 23명의 유족들에게 국비 위로지원금으로 총 10억 4,800만원을, 그리고 화물 및 차량에 대한 물적배상금으로 총 11억 8,000만원을, 구조 및 수색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20건에 대한 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7월 10일, 배보상심의위는 7차 심의를 열고, 단원고 희생자 19명에게 각각 1인당 4억 2,000만원 정도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위로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차량과 화물에 대한 물적보상 18억 7,000만원과 어업인 손실 37건에 대한 2,000만원의 지급을 의결했다. 따라서 단원고 희생자 19명에 대한 총 배상금은 78억 6,000만원, 총 국비위로 지원금은 9억 4,000만원이 되었다. 세월호 관련 인적 배상금 신청은 10일 기준으로 누적할 경우 총 102건이며, 이 중 46건에 대해 지급결정이 내려졌다. 6월 중순부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안산 중소기업 연수원에 현장상담 및 접수반이 운영된다. 현장접수반은 7/15~9/28까지 수/목요일에 운영되며, 절차 및 서류 안내 서비스와 더불어 신청접수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8월 13일, 배보상심의위는 9차 심의를 열고, 희생자 12명에게 각각 1인당 4억 2,000만원 정도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위로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차량과 화물에 대한 물적보상 7억 5,000만원과 어업인 손실 70건에 대한 1억 5,000만원[42]의 지급을 의결했다. 또한 생존자 6명에 대해 도합 1억 6,000만원의 배상금과 6,000만원의 국비위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누적적으로 보아, 희생자 304명 중 72명, 생존자 157명 가운데 8명에게 배상금지급 결정이 완료되었다. (연합뉴스)
9월 24일, 배보상심의위는 12차 심의를 열고, 희생자 11명에게 총 배상금 42억 3,000만원과 총 국비위로 지원금 5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차량과 화물에 대한 물적보상 12건에 대한 2억 원과 어업인 손실 51건에 대한 2억 9,000만원의 지급을 의결했다. 또한 생존자 9명에게 총 배상금 7억 원과 총 국비위로 지원금 9,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9월 25일, 세월호 배보상 신청이 9월 말이 되면서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상동 보도자료) 해수부는 추석연휴로 인한 구비서류 미비를 예상하고, 신청서만 제출하더라도 우선 정상 접수하며, 대체휴무일인 29일과 신청 종료일인 30일에도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현장접수처를 정상 운영하기로 하였다. 단, 최종 지급결정액에 동의하기 전까지는 민사상 화해의 효력[43]이 발생하지 않는다.
9월 30일, 세월호 배보상 신청접수 기간이 종료되었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분수로 표기된 것은 좌측이 신청건, 우측이 전체건이다.
- 총 접수 건수 : 1,297건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심의 및 의결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이 종료된 시점인 9월 30일 경에는 총 618억 원에 해당하는 793건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었고, 배보상금 지급은 총 472억 원에 해당하는 522건이 완료되었다. 해수부는 2015년 연말까지 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해수부의 보도에 따르면, 미수습자 9가정의 유족들은 정부가 신속히 인양작업에 착수하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원이 신청서 접수에 동의하였다. (상동 보도자료)
9. 세월호 관련 총 지출비용
참사 1주년을 앞둔 2015년 4월 8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관련한 총 지출비용 및 향후 지출비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연합뉴스)- 총 지출비용 : 5,548억 원
- 기존 지출비용(~2015.4.8): 1,854억 원
- 미수습자 수색/구조/수습비용: 1,116억 원
- 잠수부 인건비 및 조명비: 488억 원
- 유류비: 416억 원
- 수색참여 어선 지원금: 212억 원
- 사고수습 비용: 250억 원
- 인양 컨설팅 비용: 5억 원
- 해양오염 방제비: 35억 원
- 대책본부 운영비: 104억 원
- 피해자 지원비: 342억 원
- 분향소 운영, 소송, 기타 지출비: 106억 원
- 향후 지출비용(2015.4.9~): 3,694억 원
- 선체인양 비용: 1,205억 원 (변동가능 또는 +alpha)
- 수색참여 어선 지원금 : 123억 원
- 피해자 지원비: 356억 원
- 피해자 배보상금 : 1,731억 원
- 인명피해 보상금: 1,428억 원
- 해양오염 피해 및 화물피해 보상금 : 130억 원
- 어업인 피해 보상금: 160억 원
- 분향소 운영, 조사 및 기타 지출비 : 196억 원
- 재원조달
9.1. 구상권 소송
2015년 10월 1일, 이동재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장은 "법무부에서 유병언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시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시점에서 가압류된 재산은 총 1,281억 원[48]이나, 유병언의 사망으로 인해 구상권 행사는 복잡해지게 되었다. 상속인 중 배우자와 장남은 상속포기를 밝혔고, 차남은 해외도피 중이며, 프랑스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두고 재판 중인 딸 유섬나 씨도 있다. 이 때문에 청해진해운의 해운조합 보험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총 1,110억 원 규모 보험을 해운조합에 가입한 상태이며, 그 중 1,005억 원은 타 보험사들을 거친 해외 재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배상금 상당부분이 회수 가능하지만, 보험계약자인 청해진해운의 중과실을 면책사유로 내세우면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지급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10. 정부의 비공개 대응방침 논란
2016년 11월 16일 JTBC에서 민정수석실 내부문건을 전격 입수하여 단독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된 대통령에게 보수단체를 동원한 적극적인 여론조작에 나설 것을 추천하는 내용이 민정수석실을 거쳐 공식적으로 보고되었다. 암암리에 추측되던 방침이 직접적 물증에 의해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큰 파장을 일으켰다.[1] 김영오 씨가 사망할 경우, 같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었던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자살 방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 #[2]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정부 책임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 내용이 언급된 시점은 2014년 7월로서 참사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애초부터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었던 것.[3]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지인이 국정 집행했다.[4] 그 시점이 구조 작업 종료 후인지, 인양 작업 종료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5] 14일 합동분향소 추모로 대체[6] 15일 합동분향소 추모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으로 대체[7] 이 기사는 POV가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요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와 같은 모순적인 문장도 존재하므로 유의.[8] 다시 말해서 특조위는 특조위 내부에 파견공무원이 배치될 경우 특조위가 관제화될 수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1항 참조.[10] 이 보도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11]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및 백재현 새민련 정책위의장[12] 국민성금 1,288억 원 중 도합 60~70% 가량을 지급한다. 이는 특별법 및 선례에 의거하여,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성금 모금액의 60~70% 가량이 지급된 바 있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13] 보호구 구입비 + 간병비 + 향후치료비 합산[14] 해수부 발표 당시 기수령 상태.[15] 세월호 탑승자의 경우 개인휴대물품보상.[16] 법원 최신 손해배상 기준을 고려한 것. 2008년 이후 대형사고(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 적용기준) 발생 시 위자료를 8,000만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2014년 4월경 법원이 다시 인상하여 1억으로 재산정한 점을 근거로 1억으로 조정한 것. 위자료에 한해서는 청해진해운 및 유병언 일가에 구상권을 적용하지 않는다.[17] 사고발생일부터 2015년 6월까지 연이율 5% 적용[18] 사망자 246명, 미수습자 4명 기준[19] 노무자 임금(월 193만원 상당)으로 가정하여 생계비를 제하고 만 60세까지의 취업기간을 곱해서 계산하였다.[20] 여행자보험 적용[21] 피해수준 + 장해진단여부 + 노동력상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22] 사망자 9명, 미수습자 2명 기준[23] 교직원 단체보험 적용[24] 월소득 430만원 기준[25] 구조자 제외[26] 구조자의 피해수준 + 장해진단여부 + 노동력상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27] 구조자 제외[28] 전업주부 기준[29] 무소득자 노인 기준[30] 사고현장 인접해역 어업권 보유자 기준.[31] 생존자 구조 및 미수습자 수색 참여로 인한 손실보상금 포함, 유류비 및 사고기간 중 수입감소액 고려하여 산정.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본인입증 필요.[32] 기름유출로 인한 어구 및 어망 세척/수리비용 포함.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본인입증 필요.[33] 청해진해운 화물운송 계약자 기준. 도합 차량 185대, 화물 1,415톤.[34] 화물손해배상으로서 차량, 컨테이너, 기타 적재화물 포함.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본인입증 필요.[35] 이준석 선장 포함 15명[36] 소득 및 연령대에 의거하여 재산정되며, 구체적 판단은 배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37] 우편 또는 방문(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가능.[38] 신청인 동의를 전제로 함.[39] 사망자 295명, 미수습자 9명[40] 14일까지 접수된 신청내역은 희생자 8명·생존자 2명, 차량 91건, 화물 112건, 어업인보상 104건 등 모두 320건.[41] 단원고 희생자 12명, 일반인 희생자 1명[42] 기사 본문에서는 1억 5,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오타로 보인다.[43]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을 준비중인 유족들이 문제삼는 부분이기도 하다.[44] 전체 신청건의 52%가 2015년 9월에 집중됨[45] 단원고 155건, 일반인 53건[46] 단원고 59건, 일반인 81건[47] 전체 신청건의 91%가 2015년 7월 이전에 집중됨[48] 대부분은 차명이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