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중앙성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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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 法務省 | Ministry of Justice | |
<colbgcolor=#2f328e><colcolor=#fff> 약칭 | MOJ |
설립일 | 1952년 8월 1일 |
전신 | 법무부 |
대신 | 스즈키 게이스케 |
부대신 | 코무라 마사히로 |
대신정무관 | 칸다 준이치 |
사무차관 | 다카시마 노리미쓰 |
소재지 |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1초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番1号) | |
내부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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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기관 | |
직원 수 | 54,151명 |
웹사이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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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법무성(法務省,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은 중앙성청의 하나. 한국의 법무부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정부기관이다.기본법제(육법 등)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옹호,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 등의 통일적이며 적정한 처리와 동시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법무성설치법 3조).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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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의 변천사 |
형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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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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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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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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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 |
제2차 세계 대전 후인 1947년, 미국식 삼권분립과 사법제도의 영향을 받은 일본국 헌법, 재판소법, 검찰청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재판소와 검찰청이 사법성에서 분리되었고 최고재판소가 재판 기능 및 이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넘겨받게 되었다. 이듬해인 1948년 2월 15일에는 법제국과 사법성을 통합하여 사법기능을 제외한 법무전반을 관장하는 정부의 최고법률고문 관청으로 법무청(法務庁)이 설치되었고 수장은 법무총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법무총재관방장과 검무장관, 법제장관, 송무장관, 법무조사의견장관, 법무행정장관의 5장관이 놓였고 각 장관총무실과 16개의 내부부국이 놓이게 된다. 법무청은 1949년 6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法務府)로 개칭, 간부도 법제의견장관, 형정장관, 민사법무장관의 3장관으로 간소화됐고 내부부국도 11개로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는 법무성으로 개칭되어, 법무총재와 각 장관직을 폐지, 법제의견1~3국과 총무실은 신설된 내각법제국에 이관하는 등 기구의 대폭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때부터 국가행정조직법별표에 따라 각 성의 필두에 올라가 법무성은 각부성의 건제표(열기할 때의 서열)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임대신을 맡는 총리부 다음가는 위치가 되었다.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개혁에 의해 지금의 법무성설치법이 시행되었고 현재 국가행정조직법상 서열은 총무성에 이어 2번째이다.
일본의 중앙성청 중 인사제도가 가장 독특한 기관이다. 국가공무원총합직시험(구 1종시험) 출신 캐리어 관료가 주류인 다른 성청들과 달리 법무성은 검찰관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법무성의 업무 특성상 법률전문가인 검찰관이 꼭 필요한 데에다가, 형사국과 검찰을 중심으로 법무행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법무성은 일본 검찰청과 인사상,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법무검찰로 통칭된다.통상적으로 사무차관은 관료 조직의 1인자이자 경력의 종점으로 여겨진다. 반면 법무검찰의 1인자는 최고검찰청의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격)이며 공식적인 서열은 검사총장(국무대신급)-도쿄고검 검사장(부대신급에 준함)-차장검사 및 기타 검사장(대신정무관급)-법무사무차관 순이다. 단, 법무사무차관은 법무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실권자이므로 실질적인 서열은 5~6위 정도로 평가된다.
이건 검찰청이 재판소에 대응해 설치된 준사법기관이라 형평성을 고려해 검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재판관과 동등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1964년 이후 도쿄고검 검사장이 검사총장으로 승진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 검사총장은 법에 규정된 임기는 없지만 통상 2년 간 재직하고 은퇴한다.
3. 직제
- 내부부국
- 지방지분부국
- 특별기관
- 시설 등 기관
- 심의회
- 중앙갱생보호심사회
3.1. 형무행정
교정국 상징 | 보호국 상징 |
법무성은 형무행정을 담당하는 내부부국으로 교정국과 보호국을 둔다.
법무성 교정국과 보호국의 기원은, 1879년 내무성 경시국 산하에 설치한 옥사과(獄事課)[4]이다. 이후 옥사과는 내무성 감옥국(監獄局), 내무성 경보국 제3부 등을 거쳐 법무성의 전신인 사법성에 이관된다. 이후 사법성 감옥국은 형행국(行刑局), 형정국(刑政局)[5], 교정보호국(矯正保護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교정국(矯正局)[6]과 보호국(保護局)[7]이 되었다.
법무성은 형무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지분부국으로 8개의 교정관구를 둔다. 각 교정관구는 다음과 같다.
도쿄 교정관구 | 후쿠오카 교정관구 | 오사카 교정관구 | 다카마쓰 교정관구 |
히로시마 교정관구 | 나고야 교정관구 | 센다이 교정관구 | 삿포로 교정관구 |
4. 역대 법무대신
5. 여담
- 2000년대까지 수형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했으며# 나고야 형무소 학대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감옥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행형법을 제정했다. 지금은 수형자의 고령화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 2015년 사법시험 문제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메이지 대학 법과대학원 교수인 고사위원이 자신의 애인인 제자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이라 파장이 컸다.# 법무성은 도쿄지검에 형사고발했고 해당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 2019년 4월 1일부터 국(局)에서 청(庁)으로 확대개편되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비자/일본 참고[2] 한국도 예전에는 보호국이었다.[3] '법으로 사회를 밝게 비추다(法で社会を明るく照らす)', '양지 바른 테라스처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陽当たりの良いテラスのように皆様が安心できる場所にする)'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4] 산하에 옥무과(獄務課)와 계표과(計表課)의 2과를 둠.[5] 한국도 박정희 정부가 개칭하기 전까지는 이 명칭을 사용하였다.[6] 한국에서는 2007년까지 교정본부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다.[7] 한국도 2008년까지는 본 명칭을 사용했지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으로 개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