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22:21:14

법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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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중앙성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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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
法務省 |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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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f328e><colcolor=#fff> 약칭 MOJ
설립일 1952년 8월 1일
전신 법무부
대신 스즈키 게이스케
부대신 코무라 마사히로
대신정무관 칸다 준이치
사무차관 다카시마 노리미쓰
소재지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1초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番1号)
내부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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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관방 (大臣官房)
민사국 (民事局)
형사국 (刑事局)
교정국 (矯正局)
보호국 (保護局)
인권옹호국 (人権擁護局)
송무국 (訟務局)
산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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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検察庁)
출입국재류관리청 (出入国在留管理庁)
공안심사위원회 (公安審査委員会)
공안조사청 (公安調査庁)
직원 수 54,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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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직제
3.1. 형무행정
4. 역대 법무대신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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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법무성(法務省,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은 중앙성청의 하나. 한국법무부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정부기관이다.

기본법제(육법 등)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옹호,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 등의 통일적이며 적정한 처리와 동시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법무성설치법 3조).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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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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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신기관 <nopad> 태정관
 
 
<nopad> 신기백
 
 
 
 
 
<nopad> 좌대신 <nopad> 태정대신
 
<nopad> 우대신
 
 
 
 
 
 
 
 
 
 
 
<nopad> 대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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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외기
 
 
 
 
 
 
 
 
 
중무성 식부성 치부성 민부성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궁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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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의 변천사
형부성
사법성
법무청
법무부
법무성
법무성의 기원은 메이지 유신1869년에 설치된 형부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직접적인 전신은 1871년 7월 9일에 설치된 사법성(司法省)으로 여겨진다. 법무성 홈페이지에서도 법무성의 전신을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사법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사법성은 재판소검찰의 사법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사법체계 전반을 관장하고 있었다. 프랑스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 법원이 법무부 산하에 편제되고 검찰은 법원에 부치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사법성은 이를 참고한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인 1947년, 미국삼권분립과 사법제도의 영향을 받은 일본국 헌법, 재판소법, 검찰청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재판소와 검찰청이 사법성에서 분리되었고 최고재판소가 재판 기능 및 이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넘겨받게 되었다. 이듬해인 1948년 2월 15일에는 법제국과 사법성을 통합하여 사법기능을 제외한 법무전반을 관장하는 정부의 최고법률고문 관청으로 법무청(法務庁)이 설치되었고 수장은 법무총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법무총재관방장과 검무장관, 법제장관, 송무장관, 법무조사의견장관, 법무행정장관의 5장관이 놓였고 각 장관총무실과 16개의 내부부국이 놓이게 된다. 법무청은 1949년 6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法務府)로 개칭, 간부도 법제의견장관, 형정장관, 민사법무장관의 3장관으로 간소화됐고 내부부국도 11개로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는 법무성으로 개칭되어, 법무총재와 각 장관직을 폐지, 법제의견1~3국과 총무실은 신설된 내각법제국에 이관하는 등 기구의 대폭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때부터 국가행정조직법별표에 따라 각 성의 필두에 올라가 법무성은 각부성의 건제표(열기할 때의 서열)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임대신을 맡는 총리부 다음가는 위치가 되었다.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개혁에 의해 지금의 법무성설치법이 시행되었고 현재 국가행정조직법상 서열은 총무성에 이어 2번째이다.

일본의 중앙성청 중 인사제도가 가장 독특한 기관이다. 국가공무원총합직시험(구 1종시험) 출신 캐리어 관료가 주류인 다른 성청들과 달리 법무성은 검찰관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법무성의 업무 특성상 법률전문가인 검찰관이 꼭 필요한 데에다가, 형사국과 검찰을 중심으로 법무행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법무성은 일본 검찰청과 인사상,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법무검찰로 통칭된다.
통상적으로 사무차관은 관료 조직의 1인자이자 경력의 종점으로 여겨진다. 반면 법무검찰의 1인자는 최고검찰청의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격)이며 공식적인 서열은 검사총장(국무대신급)-도쿄고검 검사장(부대신급에 준함)-차장검사 및 기타 검사장(대신정무관급)-법무사무차관 순이다. 단, 법무사무차관은 법무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실권자이므로 실질적인 서열은 5~6위 정도로 평가된다.

이건 검찰청이 재판소에 대응해 설치된 준사법기관이라 형평성을 고려해 검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재판관과 동등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1964년 이후 도쿄고검 검사장이 검사총장으로 승진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 검사총장은 법에 규정된 임기는 없지만 통상 2년 간 재직하고 은퇴한다.

3. 직제

  • 내부부국
    • 대신관방(大臣官房): 한국의 법무부 기획조정실에 해당
    • 민사국(民事局): 한국의 법무부 법무실에 해당
    • 형사국(刑事局): 한국의 법무부 검찰국에 해당
    • 교정국(矯正局): 한국의 법무부 교정본부에 해당
    • 보호국(保護局): 한국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해당[2]
    • 송무국(訟務局): 한국의 법무부 법무실 송무심의관실에 해당
    • 인권옹호국(人権擁護局): 한국의 법무부 인권국에 해당
  • 지방지분부국
    • 법무국: 한국의 등기소에 해당. 일본은 등기를 법원이 아니라 법무성에서 관할한다. 또 공탁 및 외국인의 귀화업무도 다룬다.
    • 지방법무국: 법무국과는 다르다. 법무국보다 격이 낮지만 법무국 산하는 아니다.
    • 교정관구: 한국의 지방교정청 역할을 한다.
    • 보호관찰소
    • 지방갱생보호위원회
  • 특별기관
    • 최고검찰청(最高検察庁):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다른 청 단위 기관들과 달리 외국(外局)이 아니라 특별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법무성 산하의 행정기관이지만 그 직무상 사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통설과 판례에 따라 준사법기관으로 인정된다.
  • 시설 등 기관
    • 구치소(拘置所)
    • 부인보도원(婦人補導院): 매춘방지법을 위반한 여자를 수용하는 시설
    • 소년감별소(少年鑑別所):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에 해당.
    • 형무소
    • 소년형무소(少年刑務所)
    • 일본사법지원센터(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 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해당. 통칭 "호테라스(法テラス)[3]"
    • 입국자수용소: 한국의 외국인보호소에 해당
  • 심의회
    • 중앙갱생보호심사회

3.1. 형무행정

파일:법무성 교정국 휘장.jpg 파일:법무성 보호국 휘장.jpg
교정국 상징 보호국 상징

법무성은 형무행정을 담당하는 내부부국으로 교정국과 보호국을 둔다.

법무성 교정국과 보호국의 기원은, 1879년 내무성 경시국 산하에 설치한 옥사과(獄事課)[4]이다. 이후 옥사과는 내무성 감옥국(監獄局), 내무성 경보국 제3부 등을 거쳐 법무성의 전신인 사법성에 이관된다. 이후 사법성 감옥국은 형행국(行刑局), 형정국(刑政局)[5], 교정보호국(矯正保護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교정국(矯正局)[6]과 보호국(保護局)[7]이 되었다.

법무성은 형무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지분부국으로 8개의 교정관구를 둔다. 각 교정관구는 다음과 같다.
파일:도쿄교정관구휘장.jpg 파일:후쿠오카교정관구휘장.png 파일:오사카교정관구휘장.jpg 파일:다카마쓰교정관구휘장.jpg
도쿄 교정관구 후쿠오카 교정관구 오사카 교정관구 다카마쓰 교정관구
파일:히로시마교정관구휘장.png 파일:나고야교정관구휘장.jpg 파일:센다이교정관구휘장.jpg 파일:삿포로교정관구휘장.png
히로시마 교정관구 나고야 교정관구 센다이 교정관구 삿포로 교정관구

4. 역대 법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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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경 (1869~1870)
초대
오기마치 산조 사네나루
사법경 (1871~1885)
초대
에토 신페이
2대
오키 다카토
3대
다나카 후지마로
4대
오키 다카토
5대
야마다 아키요시
사법대신 (1885~1947)
초대
야마다 아키요시
2대
다나카 후지마로
3대
고노 도가마
4대
야마가타 아리토모
5대
요시카와 아키마사
6대
기요우라 게이고
7대
소네 아라스케
8대
오히가시 기테츠
9대
기요우라 게이고
10대
가네코 겐타로
11대
기요우라 게이고
12대
하타노 요시나오
13대
마츠다 마사히사
14대
센게 타카토미
15대
오카베 나가모토
16대
마츠다 마사히사
17대
마츠무로 이타츠
18대
마츠다 마사히사
19대
오쿠다 요시토
20대
오자키 유키오
21대
마츠무로 이타츠
22대
하라 다카시
23대
오키 엔키치
24대
오카노 케이지로
25대
덴 켄지로
26대
히라누마 기이치로
27대
스즈키 키사부로
28대
요코타 센노스케
임시대리
다카하시 고레키요
29대
오가와 헤이키치
30대
에기 다스쿠
31대
하라 요시미치
32대
와타나베 치후유
33대
스즈키 기사부로
34대
카와무라 타케지
35대
코야마 마츠키치
36대
오하라 나오시
37대
하야시 라이자부로
38대
시오노 스에히코
38대
시오노 스에히코
39대
미야기 초고로
40대
키무라 쇼타츠
41대
카자미 아키라
42대
야나가와 헤이스케
43대
고노에 후미마로
44대
이와무라 미치요
45대
마츠자카 히로마사
46대
이와타 추조
47대
키무라 토쿠타로
임시대리
가타야마 데쓰
48대
스즈키 요시오
법무총재 (1948~1952)
1·2대
스즈키 요시오
임시대리
요시다 시게루
3·4대
우에다 슌키치
5대
오오하시 타케오
6대
키무라 도쿠타로
법무대신 (1952~)
초대
키무라 토쿠타로
2·3대
이누카이 타케루
4대
가토 류고로
5대
오하라 나오시
6·7대
하나무라 시로
6·7대
하나무라 시로
8대
마키노 료죠
임시대리
이시바시 단잔
9·10대
나카무라 우메키치
11대
카라사와 토시키
12대
아이치 기이치
13대
이노 히로야
14대
코지마 데츠조
15대
우에키 코시로
16대
나카가키 쿠니오
17·18대
가야 오키노리
19·20대
타카하시 히토시
21대
이시이 미쓰지로
22·23대
타나카 이사지
24대
아카마 분조
25대
사이고 키치노스케
26대
코바야시 타케지
27대
아키타 다이스케
28대
우에키 코시로
29대
마에오 시게사부로
30대
코이 유이치
31대
타나카 이사지
32대
나카무라 우메키치
33대
하마노 세이고
34대
이나바 오사무
35대
후쿠다 하지메
36대
세토야마 미츠오
37대
후루이 요시미
38대
쿠라이시 타다오
39대
오쿠노 세이스케
40대
사카타 미치타
41대
하타노 아키라
42대
스미에이 사쿠
43대
시마자키 히토시
44대
스즈키 쇼고
45대
엔도 카나메
46대
하야시다 유키오
47대
하세가와 타카시
48대
타카츠지 마사미
49대
타니가와 카즈오
50대
고토 마사오
51대
하세가와 신
52대
가지야마 세이로쿠
53대
사토 메구무
54대
타와라 타카시
55대
고토다 마사하루
56대
미카즈키 아키라
임시대리
하타 쓰토무
57대
나가노 시게토
58대
나카이 히로시
59대
마에다 이사오
60대
타자와 토모하루
61대
미야자와 히로시
62대
나가오 리츠코
63대
마츠우라 이사오
64대
시모이나바 고키치
65대
나카무라 쇼자부로
66대
진노우치 타카오
67·68대
우스이 히데오
69대
야스오카 오키하루
70대
고무라 마사히코
71대
모리야마 마유미
72·73대
노자와 다이조
74·75대
노오노 치에코
76대
스기우라 세이켄
77대
나가세 진엔
78·79대
하토야마 구니오
78·79대
하토야마 구니오
80대
야스오카 오키하루
81대
모리 에이스케
82·83대
치바 케이코
84대
야나기다 미노루
85대
센고쿠 요시토
86대
에다 사쓰키
87대
히라오카 히데오
88대
오가와 도시오
89대
다키 마코토
90대
다나카 케이슈
91대
다키 마코토
92대
다니가키 사다카즈
93대
마쓰시마 미도리
94·95대
가미카와 요코
96대
이와키 미츠히데
97대
카네다 카츠토시
98·99대
가미카와 요코
100대
야마시타 다카시
101대
가와이 가쓰유키
102대
모리 마사코
103대
가미카와 요코
104·105대
후루카와 요시히사
106대
하나시 야스히로
107대
사이토 겐
108대
고이즈미 류지
109대
마키하라 히데키
110대
스즈키 게이스케
}}}}}}}}}}}}

5. 여담

  • 2000년대까지 수형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했으며# 나고야 형무소 학대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감옥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행형법을 제정했다. 지금은 수형자의 고령화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 2015년 사법시험 문제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메이지 대학 법과대학원 교수인 고사위원이 자신의 애인인 제자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이라 파장이 컸다.# 법무성은 도쿄지검에 형사고발했고 해당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 2019년 4월 1일부터 국(局)에서 청(庁)으로 확대개편되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비자/일본 참고[2] 한국도 예전에는 보호국이었다.[3] '법으로 사회를 밝게 비추다(法で社会を明るく照らす)', '양지 바른 테라스처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陽当たりの良いテラスのように皆様が安心できる場所にする)'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4] 산하에 옥무과(獄務課)와 계표과(計表課)의 2과를 둠.[5] 한국도 박정희 정부가 개칭하기 전까지는 이 명칭을 사용하였다.[6] 한국에서는 2007년까지 교정본부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다.[7] 한국도 2008년까지는 본 명칭을 사용했지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으로 개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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