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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등조정위원회 公害等調整委員会 Environmental Dispute Coordination Commission | |
| <colbgcolor=#f07700><colcolor=#FFF> 설립일 | <colbgcolor=#fff,#1c1d1f>1972년 7월 1일 | 
| 전신 | 총리부 토지조정위원회 총리부 중앙공해심사위원회 | 
| 위원장 | 나가노 아츠오 | 
| 소재지 | |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3초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丁目1番1号) | |
| 상급기관 | 총무성 (総務省) | 
| 내부부국 | 사무국 (事務局) | 
| 직원 수 | 36명[1] | 
| 링크 | |
1. 개요
공해 문제에 대해 조정과 중재 및 광업, 채석업 또는 자갈 채취업과 일반 공익 등의 조정 사무를 담당하는 총무성의 합의제 외국(外局)이다.[2]2. 연혁
- 1951년 1월 31일, 총리부의 합의제 외국(外局)으로 토지조정위원회를 발족.
- 1970년 11월 1일, 총리부의 합의제 외국으로 중앙공해심사위원회가 발족.
- 1972년 7월 1일, 토지조정위원회와 중앙공해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총리부의 합의제 외국으로 공해등조정위원회가 발족한다.
- 2001년 1월 6일, 일본 중앙성청 대개편으로 인하여, 총리부에서 신설되는 총무성으로 이관된다.
3. 직제
- 간부
- 위원장 1인
- 위원 6인
- 전문위원 30인 이내
- 내부부국
- 사무국
- 사무국장
- 사무국 차장
- 총무과
- 조사관 2인
- 심사관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