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23:21:40

공해등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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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중앙성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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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등조정위원회
公害等調整委員会 | Environmental Dispute Coordination Commission
<colbgcolor=#f07700><colcolor=#FFF> 설립일 <colbgcolor=#fff,#1c1d1f>1972년 7월 1일
전신 총리부 토지조정위원회
총리부 중앙공해심사위원회
위원장 나가노 아츠오
소재지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3초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丁目1番1号)
상급기관 총무성 (総務省)
내부부국 사무국 (事務局)
직원 수 36명[1]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연혁3. 직제4. 기타

[clearfix]

1. 개요

공해 문제에 대해 조정과 중재 및 광업, 채석업 또는 자갈 채취업과 일반 공익 등의 조정 사무를 담당하는 총무성의 합의제 외국(外局)이다.[2]

2. 연혁

  • 1951년 1월 31일, 총리부의 합의제 외국(外局)으로 토지조정위원회를 발족.
  • 1970년 11월 1일, 총리부의 합의제 외국으로 중앙공해심사위원회가 발족.
  • 1972년 7월 1일, 토지조정위원회와 중앙공해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총리부의 합의제 외국으로 공해등조정위원회가 발족한다.
  • 2001년 1월 6일, 일본 중앙성청 대개편으로 인하여, 총리부에서 신설되는 총무성으로 이관된다.

3. 직제

  • 간부
    • 위원장 1인
    • 위원 6인
    • 전문위원 30인 이내
  • 내부부국
    • 사무국
      • 사무국장
      • 사무국 차장
      • 총무과
        • 조사관 2인
      • 심사관 9인

4. 기타

  • 법제처의 일본 공해등조정위원회 분석#


[1] #[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