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7 18:35:29

윤석열 탄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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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심리 중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 ||

[[헌법재판소|[[파일
/upload.wikimedia.org/1024px-Emblem_of_the_Constitutional_Court_of_Korea.svg.png|width=30]]]]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2024헌나1
[[파일
/cdnweb01.wikitree.co.kr/img_20170228155336_cecd77aa.jpg|width=100%]]
청구일 2024년 6월 15일
선고일 2024년 11월 20일
청구인 국회
청구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1]
재판장 서병수김주영(권한대행)
주심재판관 박세환
결과
김주영 서호영 김종배 이종영 조정민 박세환 김성원 임채현
인용 (파면)
1. 개요2. 심리3. 결정 전 예상
3.1. 탄핵 가결 측3.2. 탄핵 부결 측3.3. 그러나 결론은?3.4. 진행3.5. 제1차 변론준비절차기일3.6. 제2차 변론준비절차기일3.7. 제3차 변론준비절차기일3.8. 제4차 변론기일3.9. 제5차 변론기일3.10. 제6차 변론기일3.11. 제7차 변론기일3.12. 제8차 변론기일3.13. 결정 선고일

[clearfix]

1. 개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당한 문서이다.

2. 심리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는 소추위원장으로 이재명 의원을 선정했다. 그의 소추위원장 선임은 그의 정당 소속으로 인해 국회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은 탄핵 절차에서 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공언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서는 총 일곱 차례의 변론이 있었으며, 당시 소추위원장은 정영환이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 역시 심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박영호를 주심 재판관으로 선정했다. 박영호 재판관은 심리를 위해 예정보다 이틀 빠르게 휴일 근무를 시작했고, 다른 재판관들도 일정을 조정하여 심리에 참여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헌법적, 법률적 측면을 심도 깊게 검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병욱 헌법재판소장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

3. 결정 전 예상

3.1. 탄핵 가결 측

윤석열의 탄핵은 국가 안전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법적 조치이다. 그의 행위는 여러 가지 심각한 법적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먼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사건은 군사법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이다. 윤석열 정권은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다. 이는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남용하고 법의 정신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은 그의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과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 등은 국가의 국정을 부정하고 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여겨진다. 윤석열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적절한 수사와 대응을 피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정치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그의 집권 이후에도 대북 강경 발언과 무력시위 지원 등을 통해 한반도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정부의 평화통일 의무를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에서는 윤석열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문제에서도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 이 문제에서 그는 핵폐수의 위험성을 과학적 근거 없이 부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국가국민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이 모든 사안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헌법 정신을 무시하며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석열의 탄핵국가의 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그는 법과 헌법의 존엄성을 지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역할을 저버리고 있음이 명백하다.

3.2. 탄핵 부결 측

그러나 반대로 윤석열의 탄핵은 너무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결정일 수 있다. 그의 행위들이 모두 명백히 헌법적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 위기 조장이나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책 선택은 당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행정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선제적 대응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이 실제로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역시 그의 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탄핵이 그의 행위들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결정일 수 있다. 또한 일부 사안들은 정치적 해석과 관점에 따라 그 의도나 결과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윤석열의 탄핵헌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법적 절차규범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3. 그러나 결론은?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탄핵 사건을 심리한다. 그리고 헌법법률을 기준으로 윤석열의 행위들이 헌법적 탄핵 사유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재판소국가의 법 질서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국가 안전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될 확률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3.4. 진행

3.5. 제1차 변론준비절차기일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변론 준비 절차 기일에서는 사건이 접수되었고, 관련 이해관계인들에게 접수통지가 송달되었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 등본이 수신되었고, 피청구인에게도 송달되었습니다. 준비절차회부결정서가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부되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되었습니다.

3.6. 제2차 변론준비절차기일

두 번째 변론 준비 절차에서는 피청구인 및 피신청인들에게 준비절차회부결정서가 송달되었고, 그들도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준비절차회부결정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이 기일에서는 변론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7. 제3차 변론준비절차기일

세 번째 준비 절차에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준비절차회부결정서를 제출하고, 변론에 대비하기 위한 심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기일에서는 각 측이 법리적 논의를 준비하고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

3.8. 제4차 변론기일

네 번째 변론 기일에서는 변호인들이 심문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법리적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심판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각별히 주장하며,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9. 제5차 변론기일

다섯 번째 변론 기일에서는 각 변호인들이 증거를 심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와 그 결과를 깊이 분석했습니다. 이 기일에서는 심판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세밀하게 살펴보였습니다.

3.10. 제6차 변론기일

여섯 번째 변론 기일에서는 변호인들이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마무리를 준비했습니다. 재판장과 변호인들은 심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11. 제7차 변론기일

일곱 번째 변론 기일에서는 각 변호인들이 법리적 논의를 완료하고, 재판장과 심사위원회는 마지막 증거와 주장을 심사했습니다. 이 기일에서 모든 심문 과정이 철저히 검토되었습니다.

3.12. 제8차 변론기일

여덟 번째 변론 기일에서는 모든 증거와 주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최종 변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고, 재판장은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결론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13. 결정 선고일

결정 선고일에는 심판이 마무리되었고, 이해관계인들, 청구인 대리인 및 피청구인 대리인들에게 종국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1] 그를 대리해 최후변론을 하고 선고기일에 피소추인석에 앉은 사람은 김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