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50%;"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6px -1px -10px"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
우두머리 (수괴)[1]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중요임무 종사[2]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모의 참여 지휘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지휘부 외 | |||
국방부 내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행정부 등 수사 대상[3]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f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4]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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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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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wiki style="margin:0 -10px -5px;word-break:keep-all;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현황 및 결과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위법적 계엄 선포 등 | <colbgcolor=#ededed,#121212>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 제1심 구속기소 | |
주요인사 체포·구금시도 등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 제1심 구속기소 | |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등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 제1심 구속기소 | |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 제1심 구속기소 | ||
내란 기획·포고령 작성 등 | 노상원 당시 민간인 | 제1심 구속기소 | |
선관위원 구금시도 등 | 김용군 당시 민간인 | 제1심 구속기소 | |
계엄 최종 지시 등 | 윤석열 당시 대통령 | 제1심 구속기소 | |
계엄 최종 지시 등 | 수사 중이나 불소추 (불소추 특권 대상) | ||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 수사 중 | |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 수사 중 | ||
재판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심) | }}}}}}}}} |
1. 개요2. 공소장에 적시된 사건관계인들3. 전문
3.1. 피고인과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3.2. 내란
3.2.1. 국정 상황에 대한 대통령 가○○과 피고인 등의 인식3.2.2. 주요 군지휘관들과의 모임과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토로3.2.3. 피고인의 국방부장관 임명 후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3.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3.2.3.1. 피고인의 국방부장관 임명 과정3.2.3.2. 피고인의 정보사령관 관련 인사조치3.2.3.3. 대통령 가○○과 피고인 및 주요 군지휘관들의 사전 모의3.2.3.4. 대통령 가○○의 발언 수위 고조 및 피고인의 사전 준비3.2.3.5. 대통령 가○○의 구체적 지시 및 피고인의 지시 이행3.2.3.6. 대통령 가○○과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
3.2.4. 주요 군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前 상황3.2.4.1.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상황
3.2.5.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및 비상계엄의 선포3.2.4.1.1. 육군특수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3.2.4.1.2.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영내 활동 위주의 부대 운영 지시3.2.4.1.3. 출동 준비태세 지시3.2.4.1.4. 출동 대기 준비태세 강화
3.2.4.2. 정보사령부의 상황3.2.4.2.1. 정보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3.2.4.2.2.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요원 선발3.2.4.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관련 계획 공유3.2.4.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신속 점거팀 관련 준비 완료3.2.4.2.5.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팀 관련 준비 상황3.2.4.2.6.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관련 준비 상황
3.2.4.3. 국군방첩사령부의 상황3.2.4.4.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3.2.4.5. 경찰청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상황3.2.4.5.1. 안가에서의 회동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3.2.4.5.2.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찰 기동대 출동 준비3.2.4.5.3. 비상계엄 선포의 지연과 대비태세 유지
3.2.4.6.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유선대기 지시3.2.4.7.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국방부장관 접견대기실 대기 지시3.2.5.1.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3.2.6. 구체적 폭동 행위3.2.5.1.1. 대통령 가○○의 국무회의 소집 등3.2.5.1.2.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前 상황3.2.5.1.3.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後 상황3.2.5.1.4. 대국민 담화 발표 및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3.2.5.1.5.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 절차
3.2.5.2. 비상계엄의 선포와 당시 상황3.2.5.3. 계엄사령부 구성과 포고령의 발령3.2.6.1.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3.2.7. 결론3.2.6.1.1. 1차 국회 봉쇄3.2.6.1.2. 일시적 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3.2.6.1.3. 2차 국회 봉쇄3.2.6.1.4.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에 대한 국회 진입 허용3.2.6.1.5. 경찰을 이용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3.2.6.2.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3.2.6.2.1. 사령관 포함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에 대한 국회 출동 지시 하달3.2.6.2.2. 제ee특수임무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3.2.6.2.3. 제dd특수임무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실패3.2.6.2.4. w경찰단 gg경찰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3.2.6.2.5. 제v경비단 본부의 출동3.2.6.2.6.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3.2.6.3.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3.2.6.3.1.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에 대한 국회 출동 지시 하달3.2.6.3.2. 제j공수특전여단,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의 국회 출동3.2.6.3.3.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의 헬기를 통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사당 봉쇄 시도3.2.6.3.4. 제j공수특전여단의 월담을 통한 국회 진입3.2.6.3.5. 제n특수임무단의 후속 병력 출동3.2.6.3.6. 국회의사당 침투 및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3.2.6.4.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3.2.6.4.1. 주요 인사체포 지시3.2.6.4.2. 체포조 편성 및 운영
3.2.6.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 체포 시도3.2.6.4.2.1.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3.2.6.4.2.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주요 인사 체포 가담3.2.6.4.2.3. 국방부 조사본부의 주요 인사 체포 가담3.2.6.4.2.4. 국군방첩사령부의 최우선 체포대상자 선정․전파
3.2.6.4.3. 소결3.2.6.5.1.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전산실 폐쇄 등3.2.6.5.2. 정보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 시도3.2.6.5.3. 경찰의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3.2.6.5.4.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출입통제 등
3.2.6.6.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및 해제 발표3.2.6.7. 기타 비상계엄 관련 군 및 경찰 출동 상황3.2.6.5.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1층 점거3.2.6.5.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점거3.2.6.5.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점거 시도3.2.6.5.4.4. 여론조사E 건물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3.2.6.5.4.5. C당 당사 건물 점거 시도
3.2.6.5.5. 국군방첩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1. 개요
본 문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주요업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여 열린 1심 재판의 공소장 전문을 나무위키 양식으로 가공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24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A4용지 83쪽 분량의 사건번호 2024고합1522 공소장이 원문이며, 국회가 법무부에 요청하여 전문이 공개되었다. PDF2. 공소장에 적시된 사건관계인들
- 피고인(나OO) : 김용현 국방부 장관
- 가OO : 윤석열 대통령
- 다OO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라OO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마OO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 바OO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사OO : 문상호 정보사령관
- 아OO :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 자OO : 조지호 경찰청장
- 차OO :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퍼OO : 김용군 前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
3.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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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피고인과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대통령 가○○은 1979. 2.경 A고등학교를 제8회로 졸업하였고, 1991. 10.경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 2.경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다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고, 2021. 3. 4.경 검찰총장으로 퇴직하였으며, 2022. 3. 9.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2022. 5. 10. 취임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대한민국 헌법」제74조),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4.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되어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국방부장관인 피고인은 1978. 2.경 A고등학교를 제7회로 졸업하였고, 1982. 3.경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라고 함)를 3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육군 중장으로 전역하였고, 2022. 5. 10.부터 2024. 9. 6.까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24. 9. 6.부터 2024. 12. 5.까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정부조직법」제33조),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제8조)하였던 사람이다.
육군참모총장 다○○는 1990. 3.경 육사를 제46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제a보병사단장, 제b군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0. 30.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제10조 제2항, 제1항)하던 중 2024. 12. 3. 대통령 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다.
국군방첩사령관 라○○은 1988. 2.경 A고등학교를 제17회로 졸업하였고,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c공수특전여단장, 제d보병 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되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방첩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국군방첩사령부령」제8조 제1항)하였던 사람이다.
육군특수전사령관 마○○은 1991. 3.경 육사를 제47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e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육군특수전사령부령」제3조)하였던 사람이다. 수도방위사령관 바○○는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f기갑여단장, 제g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수도방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수도방위사령부령」제5조 제1항)하였던 사람이다.
정보사령관 사○○는 1994. 3.경 육사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h보병사단 제i보병연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9. 정보사령관에 임명되어, 군사 관련 영상·지리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의 수집 및 적의 위 정보 수집에 대한 방어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국방정보본부령」제4조 제2항 제1호)하였던 사람이다. 제10조 제2항, 제1항)하던 중 2024. 12. 3. 대통령 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다. 제4조 제2항 제1호)하였던 사람이다.
前정보사령관 아○○은 1985. 3.경 육사를 제41기로 졸업하고 2015. 11. 5.부터 2016. 10. 24.까지 정보사령관, 2018. 1. 8.부터 2018. 10. 1.까지 육군정보학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23. 장교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제적된 사람이다.
경찰청장 자○○는 1990. 3.경 경찰대학을 제6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8. 10.부터 경찰청장에 임명되어, 국가 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하였던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2.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어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차○○은 1989. 3.경 경찰대학을 제5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8. 16.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임명되어,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하였던 사람이다.
3.2. 내란
3.2.1. 국정 상황에 대한 대통령 가○○과 피고인 등의 인식
가○○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해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임기 중반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이 더욱 가중되었다.2024. 5. 30.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면 대통령 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2024. 11. 28.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고 2024. 11. 29.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예산안에 대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단독 처리 되는 등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 4. 15. 실시) 당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선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이메일이나 선거관리위원회 PC가 해킹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보안점검이 실시된 결과, 해킹이 부정선거로 이어졌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은 지적되었다.
평소 대통령 가○○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통령의 말에 적극 동조하였다.
특히, 이들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3.2.2. 주요 군지휘관들과의 모임과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토로
대통령 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4. 3. 말 ~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국방부장관 카○○, 국가정보원장 타○○, 국군방첩사령관 라○○(이하 ‘라○○’이라고 함) 및 피고인(당시 경호처장)과 함께 식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시국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였다.이후 피고인은 2024.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관에서 라○○, 육군특수전사령관 마○○(이하 ‘마○○’이라고 함), 수도방위사령관 바○○(이하 ‘바○○’라고 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국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나아가 2023. 11.경 동시에 교체된 위 3명의 사령관들 상호 간에도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후 위 3명의 사령관들은 2024. 5.경 평일 저녁에 서울 강남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대통령 가○○과 피고인이 종종 말하는 계엄이 현실성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대통령 가○○은 2024. 5. ~ 6.경 위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및 라○○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시국 걱정을 하면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하였다.
또한, 대통령 가○○은 2024. 6. 중순경에도 위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라○○, 마○○, 바○○ 및 합동참모본부 차장 파○○(現지상작전사령관)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시국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대통령 가○○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하였다.
대통령 가○○은 2024. 8. 초순경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라○○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치인과 B노총 관련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대통령 가○○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2024. 10. 1. 20:00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라○○, 마○○, 바○○와 함께 본인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식사를 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 방송계와 B노총과 같은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3.2.3. 피고인의 국방부장관 임명 후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3.2.3.1. 피고인의 국방부장관 임명 과정
대통령 가○○은 2024. 8. 12. 피고인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하였는데 C당 하○○ 대표와 갸○○, 냐○○ 의원 등이 피고인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여 계엄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2024. 8. 26. 대통령실 대변인 댜○○을 통해 ‘C당의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피고인은 2024. 9. 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 하겠나,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며, 2024. 9. 6. 제50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3.2.3.2. 피고인의 정보사령관 관련 인사조치
한편, 피고인은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4. 9. 6.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랴○○에게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하급자 폭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인사조치를 검토 중이던 정보사령관 사○○(이하 ‘사○○’라고 함)를 정보사령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3.2.3.3. 대통령 가○○과 피고인 및 주요 군지휘관들의 사전 모의
피고인이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가○○과 피고인에 의한 계엄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C당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엄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2024. 11. 4. 당론으로 채택하였다.피고인은 2024. 11. 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 에서 라○○, 마○○, 바○○와 함께 식사하던 중 대통령 가○○도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 가○○은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마○○을 지목하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마○○은 ‘특전사는 j, k, m여단 등 예하 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다음으로 피고인은 바○○에게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수도방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바○○ 역시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가○○도 바○○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부대 편성 등에 관해 물었고, 바○○는 개략적인 부대 편성과 국가 중요시설이 위험할 때 수도방위사령부가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하였다.
3.2.3.4. 대통령 가○○의 발언 수위 고조 및 피고인의 사전 준비
대통령 가○○은 2024. 11. 24.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과 차를 마시던 중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하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먀○○ 공천개입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C당 대표 하○○ 재판 및 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을 걱정하였고,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피고인은 대통령 가○○의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 조만간 대통령 가○○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비상계엄 선포에 꼭 필요한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미리 준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4. 11. 24.경부터 2024. 12. 1.경까지 사이에 2017. 3.경 뱌○○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現국군방첩사령부)의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뱌○○前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폭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엄을 계획하는 문건)과 과거에 발령되었던 비상계엄 하에서의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대통령 가○○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해 두었다.
피고인은 2024. 11. 30. 18:00경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라○○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거다. 더 이상 이 난국을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E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 ‘이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비상대권의 일환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등 라○○에게 조만간 비상계엄이 선포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라○○과 함께 국방부장관의 공관 인근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2024. 11. 30. 23:00경까지 대통령 가○○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 가○○은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야당을 비판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통령 가○○이 곧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3.2.3.5. 대통령 가○○의 구체적 지시 및 피고인의 지시 이행
대통령 가○○은 2024. 12. 1. 11:00경 피고인을 불러 ‘어느 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헌재의 재판대에 세우냐. 이건 선을 넘었다’,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 사법체계가 안 무너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초유의 예산 삭감이 발생 하고,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까지 탄핵하는 것은 사법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마비시키는 패악질’이라고 하면서 ‘이걸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며 분노하였고, ‘국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계속하여 대통령 가○○은 피고인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등을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고, 계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첫 번째로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세 번째로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대통령 가○○은 피고인에게 ‘준비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대통령 가○○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검토한 대통령 가○○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2024. 12. 2. 저녁경 위 보완 지시대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을 수정하여 대통령 가○○에게 보고하였고, 대통령 가○○은 수정된 위 문건들을 검토한 후 별다른 수정 없이 ‘됐다’고 말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3.2.3.6. 대통령 가○○과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
대통령 가○○과 피고인은 야당이 쟁점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 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하며, C당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검토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 거 의혹과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ㆍ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 가○○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우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C당 당사, 여론조사E을 장악한 다음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려 하였고, 법률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헌법상 보장 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대통령 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 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것이다.
3.2.4. 주요 군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前 상황
3.2.4.1.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상황
3.2.4.1.1. 육군특수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육군특수전사령부령에 따라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된 부대로, 평시에는 테러 진압, 전시에는 적진 침투 및 표적 제거 등 임무를 맡고 있고, 그 임무 완수를 위해 꾸준히 육상 침투, 적 진압 등 훈련을 실시 하고 있으며, 그 예하 부대로 제j공수특전여단, 제k공수특전여단, 제l공수특전여단, 제m공수특전여단, 제c공수특전여단, 제kkk여단,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 p지원단 등을 두고 있다.3.2.4.1.2.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영내 활동 위주의 부대 운영 지시
피고인은 2024. 12. 1. 오후경 마○○에게 ‘정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 상황에 대비하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 C당사, 여론조사E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다.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마○○은 예하 부대의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 하여 제j공수특전여단(여단장 샤○○)을 국회와 C당 당사로, 제k공수특전여단(여단 장 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제m공수특전 여단(단장 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여론조사E으로, 제n특수임무 단(단장 챠○○), o항공단(단장 캬○○)을 국회로 각각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마○○은 2024. 12. 1. 17:10경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 4.경부터 1달간 예정된 제lll대대의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 다음 주 1주간은 전 부대의 야외 훈련을 중단하고 영내에서만 훈련 하라’고 지시하였다.
3.2.4.1.3. 출동 준비태세 지시
마○○은 2024. 12. 2. 10:00 ~ 13: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p지원단에서 진행된 ‘한빛부대 남수단 파병 환송식’ 행사에서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 제m공수특전여 단장 쟈○○을 만나 ‘다음 주에 북한 오물 풍선 등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정보가 있다. 여단별로 출동 가능한 대대가 몇 개냐. 대대장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으나 출동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2. 15:26경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에게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비태세를 잘 유지해라. 나는 내일 일과 이후에도 전투복을 입고 집무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며, 2024. 12. 2. 17:00경에는 제n특수임무단장 챠○○를 집무실로 불러 ‘서울 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 내 북한 동조세력인 민간 인을 동원하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역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 총 없이 비살상무기를 이용한 진압 작전을 준비해 보자’고 지시하였다.그 후 대통령 가○○은 2024. 12. 2. 저녁 무렵 피고인의 비화폰으로 마○○ 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고 말하여 마○○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잠시 후 피고인도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라고 말하였다.
3.2.4.1.4. 출동 대기 준비태세 강화
마○○은 2024. 12. 3. 08:00경 참모장 탸○○, 작전처장 퍄○○, 정보처장 햐○○, 교육훈련처장 거○○에게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자’고 지시하면서 ‘전방상황 등이 엄중하여 당분간 부대에서 늦게 퇴근하겠다’고 말하였고, 2024. 12. 3. 10:30경 지휘관리장교 너○○에게 ‘지휘통제실 내 사령관이 대기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3. 10:55 ~ 11:26경 o항공단장 캬○○에게 ‘오늘 불시에 헬기 출동 훈련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 면서 ‘오늘 헬기 몇 대가 출동 가능하냐’고 물어 UH-60헬기(일명 ‘블랙호크’) 12대가 출동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확인한 후 ‘오늘 헬기 출동 훈련은 21:30경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불시 훈련이니 작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계속해서 마○○은 2024. 12. 3. 11:09 ~ 11:48경 제n특수임무단장 챠○○에 게 직접 ‘오늘 부대원들 비상소집시켜서 불시점검 하라’, ‘작전복 착용 등 훈련 준 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고, o항공단장 캬○○에게 ‘오늘 야간에 헬기 12대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3. 13:17 ~ 13:20경 o항공단장 캬○○을 통해 작전지원과장 더○○, 작전지원과 항공작전장교 러○○에게 헬기 12 대의 원활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육군특수전사령부 본부 및 제n특수임무단 인 근의 헬기 이착륙장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 영내 제k공수특전 여단 연병장에 있던 축구 골대를 연병장 밖으로 치우게 하였다.
이후 마○○은 2024. 12. 3. 13:30경 ‘2025년 교육훈련 방향 토의’를 위한 화상회의에서 제j, k, l공수특전여단장 등을 포함한 예하 부대장들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주는 영내 활동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즉각 출동 준비태세를 갖춰라’라고 지시하였다.
마○○은 2024. 12. 3. 18:00 ~ 18:40경 평소와 달리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로 작전처장 퍄○○, 정보처장 햐○○, 주임원사 머○○, q방첩부대장 버○○, 제k공수 특전여단장 야○○, 제n특수임무단장 챠○○를 불러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상황이 엄중하니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자’고 강조하였고, 챠○○가 작전복(일명 ‘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간 훈련 준비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저녁 식사 직후에는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에게 ‘사무실로 들어가서 전투복을 입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또한 마○○은 2024. 12. 3. 18:43 ~ 18:56경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에게 ‘현 시간부로 여단 전체 인원 비상소집을 실시하라’, ‘지역대장급(소령) 이상만 비상 소집하여 영내대기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19:26경 o항공단장 캬○○ 에게 ‘가용한 헬기 12대 모두 출동 준비를 철저히 하라’며 기존에 내렸던 지시를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마○○의 지시에 따라, 제j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샤○○의 지휘 하에 2024. 12. 3. 08:00 ~ 17:00경 야외 훈련 없이 영내 활동으로 부대를 운용하였고, 제k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야○○의 지휘하에 2024. 12. 3. 18:52 ~ 19:06경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으며, 제m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쟈○○의 지휘하에 2024. 12. 3. 08:00 ~17:00경 정기휴가 및 전투휴무 중인 2개 대대를 제외한 2개 대대의 대비태세를 갖추었고, 제n특수임무단은 단장 챠○○의 지휘하에 2024. 12. 3. 12:20 ~ 18:00경 불 시 출동태세 점검 및 헬기 12대를 이용한 테러진압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2024. 12. 19:30 ~ 20:53경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2024. 12. 3. 20:53경 전체 인원이 영내 소집을 완료한 후 당일 예정되어 있던 훈련 계획과 같이 제uu, vv, ww, xx지역대원 96명은 작전복을 착용하고 소총, 권총 및 테이저건 등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즉시 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o항공단은 단장 캬○○의 지휘하에 헬기 12대의 이착륙 및 제n특수임무단 대원들의 헬기 탑승 계획을 수립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본부는 작전지원과장 더○○의 지휘하에 헬기 이착륙장 정비를 실시하는 등, 그 무렵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제j, k, l공수특전여단,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은 출동 준비태세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4. 12. 3. 21:45경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마○○에게 전화하여 ‘10~20분 뒤에 상황발표가 있다’고 알려 주었고, 마○○은 2024. 12. 3. 21:41 ~ 21:42경 지휘통제실 앞 전투 집무실로 미리 내려가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면서, 2024. 12. 3. 22:20경 제n특수임무단장 챠○○ 에게 ‘야간 훈련을 정상 시행할 것이니 계속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o항공단장 캬○○에게도 ‘출동 준비 잘 하고 있어라’고 지시하여 출동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게 하였다.
3.2.4.2. 정보사령부의 상황
3.2.4.2.1. 정보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정보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라 대외 군사정보 수집 등 임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로서, 그 예하에 ○○여단 등을 두고 있다.3.2.4.2.2.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요원 선발
피고인은 2024. 10. 14.경 사○○에게 ‘아○○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는 지시를 하였고, 前정보사령관인 아○○(이하 ‘아○○’이라고 함)은 2024. 10.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에게 전화하여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 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고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사○○는 2024. 10. 말경 공작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정보 사령부 소속 서○○ 대령과 어○○ 대령에게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 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아○○은 2024. 11. 초순경 안산 F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와 서○○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 들을 체포 감금하여 신문함으로써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임무에 대해 알려주었고, 보안을 유지하라고 수회 강조하면서 위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어○○에게도 이를 알려주라고 하였다. 이에 사○○는 그 무렵 정보사령부 내에 있는 사령관 관사 옆 정자에서 어○○에게 아○○으로부터 지시받은 위 임무에 대해 알려주며 ‘장관님 지시이다. 명령이 있으면 군인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고, 서○○ 또한 그 무렵 본인의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어○○을 만나 아○○으로부터 받은 위 임무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사○○는 2024. 11. 중순경 정보사령관실에서 서○○와 어○○으로부터 위 임무를 수행할 요원 명단 30여명을 보고받고, 이를 아○○에게 전달하였다.
3.2.4.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관련 계획 공유
사○○와 아○○은 2024. 12. 1. 12:00경 안산 ○○구 ○○로 ○○에 있는 G음식점에서 서○○와 어○○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아○○은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 대기태세를 잘 유지해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로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하고 임무를 수행할 요원이 모두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먼저 자리를 떠났다.사○○는 바로 아○○을 뒤따라 나가 아○○으로부터 ‘우선 1개팀이 먼저 선관위에 진입하여 전산실을 지키고, 추가 인원을 투입하여 선관위에 출입 인원을 확인해라. 확인이 필요한 대상 명단은 나중에 주겠다. 대상자들이 확인되면 한쪽으로 모아 두어라’라는 구체적인 임무 지시를 받고, 이를 서○○와 어○○에게 전달하였다.
3.2.4.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신속 점거팀 관련 준비 완료
아○○은 2024. 12. 3. 10:00경 사○○에게 전화하여 ‘이번 주 주중에 1개 팀 (10명) 정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보안 유지해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점심경 다시 전화하여 ‘오늘 저녁 21:00경에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는 2024. 12. 3. 10:00경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저○○와 작전과장 처○○에게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 으로 구성해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인원들은 기간 중에 장거리 출타나 휴가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인원으로 선발하라’ 라고 지시하면서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사○○는 2024. 12. 3. 16:00 ~ 17:00경 계획처장 저○○에게 ‘오늘 야간에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임무가 진행될 것이다. 중앙선관위 청사에 들어가 출입통제를 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중앙선관위 청사를 지키고 있어라’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저○○는 작전과장 처○○에게 ‘오전에 미리 편성해 둔 8명의 팀원들 모두 20:00경까지 회의실로 소집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저○○ 등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 10명은 2024. 12. 3. 20:30경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가지고 카니발 2대에 5명씩 나누어 타고 출발하여 2024. 12. 3. 21: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의 정문이 보이는 도롯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대기하였다.
그 후 아○○은 2024. 12. 3. 21:30경 사○○에게 전화하여 ‘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해라’라고 명령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위 5명이 출근하면 신병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사○○는 2024. 12. 3. 21:30경 미리 지형 탐색 등을 위해 9명의 팀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부근에 출동해 있었던 계획처장 저○○에게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을 받아 적은 내용을 촬영하여 보내준 뒤, ‘오늘 임무를 해야 할 것 같다. 22:00경 TV 언론보도를 보면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가 적법한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하라’, ‘보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대통령 가○○의 비상계엄 선포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어 두었다.
3.2.4.2.5.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팀 관련 준비 상황
한편 사○○는 2024. 12. 3. 16:30경 서○○와 어○○에게 전화하여 ‘오늘 임무가 있을 것 같다. 저번에 추천한 요원들로 2개의 팀을 꾸려 20:00까지 ○○여단 본부에 소집시켜라’, ‘3~4일 정도 임무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하라. 구체적 임무는 내가 여단 본부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서○○는 특수임무단 (HID) 5명을 포함하여 9명을 소집하고, 어○○은 요원 27명을 소집하는 등 총 36명의 요원을 ○○여단 본부로 긴급 소집하였다.계속해서 사○○는 2024. 12. 3. 21:30경 ○○여단 대회의실에 집결한 요원 36명에게 ‘22:00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우리는 수행만 하면 된다. 구체적인 임무는 서○○ 대령과 어○○ 대령이 부여할 것이다’,‘정보사령부 부대원 10여명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나가 있다’라고 지시하였다.
3.2.4.2.6.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관련 준비 상황
한편, 피고인은 2024. 12. 3. 점심경 국방부 mmmTF팀장 커○○에게 전화 하여 ‘오늘 파견 명령이 있을테니 △△에 있는 정보부대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하달되면 확인하고 r기갑여단장(터○○)과 함께 그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명령하였다.아○○은 2024. 12. 3. 15:00 ~ 15:30경 위 G음식점에서 육군 r기갑여단장 터○○, 커○○, 前nnn군헌병대장 퍼○○을 만나 ‘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시는지는 나중에 명령이 나면 알 수 있어’,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을 일 시키겠냐’,장관님이 시킨 거만 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터○○와 커○○에게는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터○○ 장군이 단장, 커○○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하였고, 퍼○○에게 ‘인원들은 다 연락됐냐. 이번에 팀장을 맡아주면 된다. 예전에 하던 대로 수행하면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3.2.4.3. 국군방첩사령부의 상황
3.2.4.3.1. 국군방첩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국군방첩사령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로서,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을 두고,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며, 사령관 소속으로 ooo부대, ppp부대 등을 두고 있다.3.2.4.3.2.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라○○은 2024. 11.경부터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각 처‧실장들에게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할 것을 수회 지시하였고, 2024. 12. 1. 오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겨○○에게 전화하여 2024. 12. 2.부터 국방대학교에서 3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교육 참석을 취소하고 부대에 대기할 것을 명령하고, 2024. 12. 3. 오전에는 참모장 허○○에게 ‘북한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 하다. 각 처‧실장 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한편, 피고인은 2024. 12. 3. 저녁 무렵 라○○에게 전화하여 ‘잘 대비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라○○이 겨○○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E 치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후 라○○은 마○○에게 전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E의 위치를 물었 고, 마○○으로부터 ‘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 다, 수원에는 연수원이 있고, 또 여론조사E도 있다, 우리 애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 이다’, ‘연수원에 서버가 있다’고 말을 듣고는, 겨○○에게 ‘선관위와 여론조사E의 위치를 확인해 봐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라○○은 2024. 12. 3. 19:30경 이후 위 겨○○에게 경찰청장 자○○의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겨○○는 2024. 12. 3. 20:37경 행정안전부 장관정책 보좌관 니○○를 통해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의 위치와 함께 라○○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라○○은 겨○○에게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여론조사E으로 출동하여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오면 인계해 주되, 만약 여의찮으면 서버를 떼어와야 한다’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의 국군방첩사령부 임무를 알려주었다.
라○○은 2024. 12. 3. 21:20 ~ 21:30경 사령관실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핵심 지휘부인 참모장 허○○, 1처장 겨○○가 있는 자리에서 겨○○에게 qqq단장 녀○로 하여금 부대 복귀하도록 지시하였고, 허○○과 겨○○에게 ‘육군총장이 국방 부에 들어와 있다. 국무위원들이 들어온다더라. 너네들은 알고 있어야지’, ‘비상상황이 오면 군이 따를까’,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따르냐는 거지’라면서 곧 비상계엄 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24. 12. 3. 21:30 ~ 21:40경 라○○에게 전화하여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고 알려주었고, 라○○은 사령관실에서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고 있던 허○○, 겨○○에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장관님이야’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늦춰질 것 같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전달하였다.
3.2.4.4.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
3.2.4.4.1. 수도방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방위사령부령에 따라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 (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범위 안의 지역)을 경비 하는 등의 임무를 위해 설치된 작전부대로, 예하부대로 제s보병사단과 제t보병사단 을 두고 있으며, 직할부대로 제u방공여단, 제v경비단, w경찰단, 제x통신단, 제y공병단, 제z화생방대대, aa지원대대, 제bb관리대 등을 두고 있다.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제v경비단은 예하에 제cc경비대대, 제dd특수임무 대대, 제ee특수임무대대를 두고 있고, 이중 제dd특수임무대대는 약 160명으로 구성된 ‘합참 지정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30분 내 출동하여 현장 보존 및 차단, 테러범 접촉 유지 및 대응 조치, 안전 통제 및 피해 확산 방지, 대테러 작전부대 임무 수행 지원, 주요 요인경호 및 주요시설 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이고, 제ee특수임무대대는 약 250명으로 구성된 ‘국가 지정 대테러 특수임무 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1시간 내 출동하여 대치, 내부 진압, 저격, 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w경찰단은 예하에 ff경찰대대, gg경찰대대, ff경호대를 두고 있고, 이중 gg경찰대대의 특임중대는 약 9명으로 구성된 ‘합참 지정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이고, 기동중대는 약 36명으로 구성되어 군차량 호송 지원,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출동 시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 11.경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부임한 바○○는 2024. 2.경부터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테러범을 조기에 격멸하고, 국가 중요시설 등 군사시설 외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임무지역대(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예비대), 저격반, 경비소대, ii기동중대[MC(Motor Cycle 9대)] , 차륜형 장갑차(6대), EHCT (위험성폭발물 개척팀), CRST(화생방대응팀), 드론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특수임무 TF(별칭 ○○○TF, 이하 ‘○○○TF’라고 함)를 설치하였고, ○○○TF를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왔다.
3.2.4.4.2. 준비태세 강화 지시
바○○는 2024. 11. 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의 공관 2층 식당에서 대통령 가○○, 피고인, 라○○, 마○○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를 한 이후부터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응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3.2.4.4.3.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바○○에게 재차 비상계엄을 언급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국회 봉쇄 및 침투 임무와 관련하여 ‘경찰은 국회 7개 출입문에 기동대 26개(약 1,500명)를 순차 배치하여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버스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1선에서 봉쇄하고, 수도방위사령부는 2선 에서 국회 본관 및 의원 회관 등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 으로 봉쇄하되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 뎌○○의 도움을 받고,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n특수임무단은 o항공단 헬기 12대로 이동하여 국회의사당 운동장에 착륙한 뒤 국회 본관 및 의원 회관 내부로 침입할 계획이니, 준비태세를 갖추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바○○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의 각 특성과 임무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예부대인 제v경비단 소속 제dd특수임 무대대와 제ee특수임무대대 및 w경찰단 소속 gg경찰대대를 국회에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3.2.4.4.4. 출동 준비태세 강화
피고인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2024.12. 3. 21:48경 이전에 바○○에게 전화하여 ‘부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면서, 위에 서 언급한 국회 침투 및 봉쇄 계획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명령하였다.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바○○는 2024. 12. 3. 21:48경 제v경비단장 려○○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할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 오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1:53경 w경찰단장 며○○에게 전화하여 ‘지금 부대로 복귀해서 전투복을 갈아입고, 운전병을 대동해서 사령관실로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벼○○에게 전화하여 ‘전투복 입고 내 방으로 빨리 오라’고 지시하는 등 2선에서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문 등을 봉쇄 하여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병력의 소집을 시작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바○○의 지시를 받은 려○○은 2024. 12. 3. 21:51경 제v 경비단 작전과장 셔○○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 직위자를 소집하고, ○○○TF도 소집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제v경비단 작전과 장 셔○○는 2024. 12. 3. 21:52경 제dd특수임무대대장 여○○에게 전화하여 ‘려○○이 대대장들을 모두 소집하라고 했고, ○○○TF도 비상소집했다’고 전파하였으 며, 2024. 12. 3. 21:56경 제ee특수임무대대장 져○○에게 전화하여 ‘○○○TF를 소집 해야 한다. 경비단장 지시다’라고 전파함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제v경비단 소속 제dd특수임무대대 및 제ee특수임무대대가 소집되어 출동 준비를 시작하였다.
또한, 바○○의 지시를 받은 w경찰단장 며○○ 역시 2024. 12. 3. 23:02경 gg 경찰대대장 쇼○○에게 ‘부대 모든 ii기동중대[MC(Motor Cycle)]와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는 출동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w경찰단 소속 gg 경찰대대 중 특임중대와 기동중대가 소집되어 출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3.2.4.5. 경찰청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상황
3.2.4.5.1. 안가에서의 회동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은 2024. 12. 3. 19:20경 대통령 가○○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경찰청장 자○○(이하 ‘자○○’라고 함)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차○○(이하 ‘차○○’이라고 함)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 가○○은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 스럽다’,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등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다’,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200 국회’, ‘2230 C당사’, ‘비상계엄’, ‘여론조사E’ 등 계엄 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A4용지) 1장씩을 경찰청장 자○○와 차○○에게 각각 건네주면서, 계엄군이 출동할테니 경찰이 잘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2.4.5.2.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찰 기동대 출동 준비
이후 자○○와 차○○은 위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 자○○의 관용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대통령 가○○과 피고인의 지시대로 출동한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으로 국회를 통제하기로 상호 협의하였고, 먼저 차○○이 서울특별시경찰청 청사에서 내린 다음, 자○○는 경찰 청장 공관으로 돌아갔다.차○○은 2024. 12. 3. 19:45 ~ 20:07경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 기동대 인력관리 담당자인 경비안전계장 쳐○○에게 ‘당일 야간에 국회가 위치한 영등포 관내에 가용할 수 있는 경찰관 기동대 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 에 경비안전계장 쳐○○은 ‘H연대 철야 집회 대비 기동대 4개, 기타 영등포 관내(국회 1, 2문) 대기 기동대 1개, 총 5개 기동대가 야간에 가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그 후 차○○은 2024. 12. 3. 20:07경 현재 5개 기동대가 가용 가능하다는 점을 자○○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차○○은 2024. 12. 3. 20:25경 차○○의 귀청 지시를 받고 복귀한 경비부장 켜○○에게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가용 기동대가 더 있는지 확인 해서 준비시키라’고 지시하여 당시 광화문 일대에 있던 기동대 1개(jj기동대)가 국회로 이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총 6개의 기동대를 국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고, 2024. 12. 3. 21:00경 켜○○로부터 비상계엄 시 통제해야 할 국회 출입문의 수,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차○○은 2024. 12. 3. 21:16경 켜○○에게 추가로 이동 가능한 jj기동대를 22:00까지 국회로 주변에서 대기하게 할 것을 지시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의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준비를 모두 마쳤다.
3.2.4.5.3. 비상계엄 선포의 지연과 대비태세 유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가 늦어져 예정한 시각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24. 12. 3. 21:40 ~ 21:50경 차○○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으나, 경찰에서는 그대로 대비를 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차○○은 2024. 12. 3. 21:50경 경비부장 켜○○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에 추가 투입될 기동대(jj기동대)가 국회 인근에서 승차대기하고 있는지, 복장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나머지 5개 기동대도 대기 중인지를 확인한 다음 ‘아마 상황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움직 이면 될 거야’라고 지시하여 국회의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대비태세를 재차 확인하였다.3.2.4.6.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유선대기 지시
대통령 가○○은 2024. 12. 3. 20:22경 국가정보원 1차장 텨○○에게 전화하여‘1~2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3.2.4.7.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국방부장관 접견대기실 대기 지시
피고인은 2024. 12. 1. 13:00경 다○○에게 전화를 하여 ‘2024. 12. 3.에 시간 반영해 놓을테니 현안점검 좀 하자’고 말하며 현안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2024.12. 3. 16:00경 국방부에서 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다○○에게 ‘21:40경 국방부장관 접견대기실로 와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3.2.5.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및 비상계엄의 선포
3.2.5.1.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3.2.5.1.1. 대통령 가○○의 국무회의 소집 등
대통령 가○○과 피고인은 2024. 12. 3. 22:00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하였고, 예정된 시각 직전에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기로 하였다.이에 대통령 가○○은 2024. 12. 3. 점심 무렵부터 21:33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국무총리 펴○○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국무회의에 배석할 국가정보원장 타○○ 등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3.2.5.1.2.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前 상황
2024. 12. 3. 20:40 ~ 22:00경 위와 같이 소집 지시를 받고 출석한 국무위원의 숫자가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펴○○는 대통령실 5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대통령 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하였고, 외교부장관 혀○○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고○○ 역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가○○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외교부장관 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 시켜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이후 외교부장관 혀○○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대접견실에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대통령님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 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외교부 장관 혀○○이 ‘그럼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 해 놨기때 문에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였다.
3.2.5.1.3.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後 상황
그러는 동안 대통령 가○○의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모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노○○, 법무부장관 도○○, 통일부장관 로○○, 국무총리 펴○○, 외교부장관 혀○○, 국가정보원장 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고○○, 대통령비서실장 모○○, 국가안보실장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 보건복지부장관 오○○이 도착하였고, 2024. 12. 3. 22:17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가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되었다.그러자 대통령 가○○은 2024. 12. 3. 22:17 ~ 22:22경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 타○○ 등 배석자들을 향해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대접견실을 나온 후,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다.
3.2.5.1.4. 대국민 담화 발표 및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
대통령 가○○은 2024. 12. 3. 22:40경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총리 펴○○ 등 국무위원들에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사항을 지시 하였다.특히, 대통령 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고○○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는데,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3.2.5.1.5.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 절차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구성 되고,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내지 제89조).‘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11조 제2항), 국무회의는 ①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②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③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하고, ④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해야 하며, ⑤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조).
그러나 대통령 가○○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 회의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이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3.2.5.2. 비상계엄의 선포와 당시 상황
3.2.5.2.1. 대통령 가○○의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가○○은 2024. 12. 3. 22:23 ~ 22:27경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피고인이 준비한 아래와 같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고,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 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 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3.2.5.2.2.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 (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②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④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며,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⑥ 계엄사령 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내지 제5조).그런데 대통령 가○○이 선포한 위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 회의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국무총리인 펴○○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가○○에게 직접 비상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였고, 대통령 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에도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아니하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육군 참모총장 다○○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가○○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회에 대한 통고를 문서로써 하지 아니 하였고, 관계 국무위원인 피고인은 이에 부서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역시 부서하지 못하였다.
3.2.5.3. 계엄사령부 구성과 포고령의 발령
3.2.5.3.1. 피고인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피고인은 대통령 가○○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28경 합동 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로 이동한 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 주재 하면서 먼저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강조한 다음,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육군참모총장 다○○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조○○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각각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였다.3.2.5.3.2. 비상계엄 선포문의 未공고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의 발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후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대봉투에서 꺼내 국방부 대변인 초○○에게 건네주며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하였고, 잠시 후 같은 대봉투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라고 기재된 문건을 꺼내어 계엄사령관 다○○(이하 ‘다○○’라고 함)에게 건네주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을 발령하라고 명령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이 초○○에게 건네준 ‘계엄 선포문’은 계엄법상 대통령이 공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초○○가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 담당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공고되지 못하였다.
한편, 다○○는 2024. 12. 3. 23:23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엄사령부포고령(1호)을 발령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다OO |
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 포고령 제1항은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고, 이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체제를 파괴 또는 변혁시키려는 것이며, 아울러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 위 포고령 제2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제4항의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역시 의미가 불분명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포고령 말미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부분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 하고 있다.
3.2.5.3.3.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시도
피고인과 아○○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24. 12. 3. 22:45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랴○○를 전투통제실로 호출한 후 ‘준장 터○○를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단장으로, 준장 커○○을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부단장으로, 대령 코○○(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1부장, 대령 서○○(정보사령부)를 수사2부장, 대령 어○○(정보사령부)을 수사3부장으로, 위 서○○를 ○○여단 여단장 대리로 2024. 12. 3. 22:00부로 각각 임명하고, 수사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수사2, 3부에 정보사 소속 정보 요원 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면서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 하였고, 피고인의 수행부관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장 토○○와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제1수사부장으로 내정된 코○○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 호출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이 국방부 인사기획관 랴○○에게 건넨 ‘국방부 일반명령’ 이라는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 지원, 수갑 등 물품 지원과 같이 인사 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랴○○는 2024. 12. 4. 00:00 ~ 00:30경 피고인에게 ‘국방부 일반명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알았다’라고만 대답하여, 결국 인사명령은 발령되지 않았으며, 합동수사 본부 제2수사단은 설치되지 못하였다.
3.2.6. 구체적 폭동 행위
3.2.6.1.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3.2.6.1.1. 1차 국회 봉쇄
대통령 가○○이 2024. 12. 3. 22:27경 위와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차○○은 2024. 12. 3. 22:30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켜○○에게 전화하여 미리 준비된 5개의 경찰 기동대(2024. 12. 3. 20:00경부터 국회 1, 2문에서 대기 중 이었던 kk기동대는 제외) 대원들이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었는지, 승차 대기 중인지, 국회 통제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할 장소를 미리 선정해 놓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그래 그럼 지시해라. 무전 지시하라’고 말하여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곧바로 서울특별시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로 이동한 다음 경비안전계장 쳐○○에게 ‘경찰관 기동대들을 국회에 배치하라’고 재차 지시 하였다.이에 쳐○○은 2024. 12. 3. 22:35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ll기동대는 국회 1문(정입), mm기동대는 국회 2문 (정출), nn기동대는 국회 3문, oo기동대와 jj기동대로는 국회 4, 5, 6, 7문에 각각 1 개 또는 2개 제대씩 배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이미 국회 1, 2문에 배치되어 있던 kk기동대를 비롯한 6개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각 배치하였다.
차○○은 이와 같이 국회 출입문에 6개 기동대가 모두 배치된 사실을 확인 한 후 2024. 12. 3. 22:45경 자○○에게 보고하였고, 자○○와 차○○은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한 결과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그 무렵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차○○은 2024. 12. 3. 22:46경 경비안전계장 쳐○○에게 ‘국회로 들어 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쳐○○은 그 지시에 따라 2024. 12. 3. 22:47 ~ 22:49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외부에서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전원 차단 하라. 국회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은 불가하다. 전부 차단하라’고 지시하여 2024. 12. 3. 22:48~ 23:06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3.2.6.1.2. 일시적 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그러던 중, 차○○은 2024. 12. 3. 22:55경 위 무전망을 통해 현장에 있던 mm기동대 지휘관 등으로부터 ‘국회 정문에 국회의원 3~4명이 진입하겠다고 하는 데, 우선 차단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는 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 있던 참모들과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대국민 담화문의 발표만으로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4. 12. 3. 22:59경 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한 다음, 2024. 12. 3. 23:06경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 하여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시하였다.3.2.6.1.3. 2차 국회 봉쇄
대통령 가○○은 2024. 12. 3. 23:23경 다○○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 되었는지를 물어본 후 ‘자○○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지시 하였고, 다○○로부터 대통령 가○○의 지시사항을 보고 받은 피고인은 다○○에게 ‘자○○ 경찰청장에게 포고령(1호)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다○○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비화폰으로 자○○ 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자○○는 2024. 12. 3. 23:27경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이 공포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0경 경찰청 경비국장 포○○에게 ‘포고령이 내려왔으니, 국회에 진입하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라. 포고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지시하였고, 이에 경찰청 경비국장 포○○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 안전차장 호○○에게 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 하도록 지시를 하달하였다.
또한 자○○는 2024. 12. 3. 23:36경 차○○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차○○은 경비안전계장 쳐○○에게 같은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경비안전계장 쳐○○은 2024. 12. 3. 23:37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포함 해서 전부 통제’라며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하였다.이후 차○○은 2024. 12. 3. 23:54경 쳐○○의 국회 전면 통제 무전 지시를 좀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위 무전망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며 국회 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또한 차○○은 2024. 12. 3. 23:51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켜○○ 등 경비 업무 지휘계통에 따라 위 무전망을 통해 ‘비상 응소 기동대들은 신속히 I경찰서 관내인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여 2024. 12. 4. 00:00 ~ 01:30경까 지 국회 통제를 위한 경찰 기동대 약 22개를 증원하여 국회 주변에 순차 배치하였 고, 국회 경비대를 지원하였으며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차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2024. 12. 3. 23:37경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한편 다○○는 피고인과 라○○으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와 요청을 받고 2024. 12. 4. 00:59경 경찰청장 자○○에게 연락하여 국회에 경찰 증원을 재차 요구하였다.
결국 자○○와 차○○은 1차로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2024. 12. 3. 22:48경부터 국회에서 철수한 2024. 12. 4. 01:4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경찰 기동대 28개 (약 1,680명)를 국회 주변에 배치하고,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 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국회를 봉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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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4.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에 대한 국회 진입 허용
피고인은 2024. 12. 3. 22:23경 대통령 가○○의 대국민 담화 시작과 동시에 군사보좌관 교○○에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대통령 님의 담화를 시청하라고 해라’고 지시하였다.
바○○는 대통령 가○○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확인한 후 2024. 12. 3. 22:30경 차○○에게 전화하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라며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출동 사실을 알렸고, 차○○도 바○○에게 경찰이 곧 국회에 배치될 것을 알렸으며, 이후 차○○은 2024. 12. 3. 22:31경 자○○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준비된 기동대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자○○는 ‘알겠다’라며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차○○은 2024. 12. 3. 23:07경부터 2024. 12. 4. 01:00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바○○와 통화하면서, 바○○로부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고, 경비안전계장 쳐○○에게 ‘군인과 민간인은 복장 으로 쉽게 구별되니, 군인은 국회 출입을 허용해 줘라’라고 지시하고, 쳐○○은 그 지시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계엄 관련 군인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계엄군은 신분 확인 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거나 바○○에게 직접 ‘경정문으로 가라’고 안내해 줌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허용해 주었다.
3.2.6.1.5. 경찰을 이용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대통령 가○○은 2024. 12. 3. 23:30경부터 2024. 12. 4. 01:03경까지, 즉 포고령 발표 무렵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사이에 자○○ 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하였다.3.2.6.2.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3.2.6.2.1. 사령관 포함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에 대한 국회 출동 지시 하달
피고인은 2024. 12. 3. 22:40경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방사령관은 제한사항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고 발언한 후 바○○에게 별도로 전화하여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 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이에 바○○는 2024. 12. 3. 22:45경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 앞에서 참모장 벼○○, 작전처장 노○○, 제v경비단장 려○○과 회의를 하면서 ‘사령부 위병소를 폐쇄ㆍ통제하고, 전 장병 스마트폰을 통합 보관하며, 위병소 앞에 장갑차 2대를 배치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려○○에게는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국회로 가야 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려○○은 출동 준비 중이던 제dd특수임무대대 및 제ee특수임무대대에 위와 같은 바○○의 지시를 하달하였고, 그 무렵 w경찰단장 며○○도 벼○○으로 부터 위와 같은 바○○의 지시를 전달받아 출동 준비 중이던 gg경찰대대에 하달 하였다.
바○○는 2024. 12. 3. 23:00경 수도방위사령부 제ee특수임무대대 막사로 이동 하여 직접 출동 준비 상황을 확인한 다음 려○○에게 ‘내가 먼저 출발해서 어떤 상황 인지 보겠다. 부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내게 전화하라고 해라. 거기서 구체적인임무와 역할을 알려주겠다’고 지시한 후 국회로 출발하였고, 려○○은 위와 같은 바○○의 지시를 제dd특수임무대대 및 제ee특수임무대대에 각각 하달하였다.
3.2.6.2.2. 제ee특수임무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바○○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ee특수임무대대 제pp지역대장 됴○○를 포함한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16명(이하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라고 함, 운전병 1명 포함)은 2024. 12. 3. 23:10경 소총 15정,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및 5.56mm 보통탄 1,920발, 5.56mm 예광탄 320발, 9mm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mm 공포탄 36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3. 23:45경 국회 인근에 있는 M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그 무렵 제ee특수임무대대 제pp지역대장 됴○○는 바○○로부터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뎌○○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후 운전병 외 나머지 14명의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와 함께 걸어서 국회 1문으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로부터 국회 1문 출입을 제지당하자, 바○○로부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돌아서 경찰 협조를 받아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 2024. 12. 4. 00:24경 국회 7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다음으로, 바○○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ee특수임무대대장 져○○를 포함한 제qq지역대 및 제pp지역대 후속 병력 29명(이하 ‘제ee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라고 함)은 져○○의 지휘에 따라 2024. 12. 4. 00:10경 소총 27정, 권총 16정 및 5.56mm 공포탄 929발을 소지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 하여, 2024. 12. 4. 00:43경 국회 인근 여의도 N공원 3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제ee특수임무대대장 져○○는 제v경비단장 려○○으로부터 ‘비무장 으로 국회 울타리를 월담하여 위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접촉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상사 디○○ 등 제ee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 23명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 2024. 12. 4. 01:03경 국회 7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였다.
3.2.6.2.3. 제dd특수임무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실패
바○○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dd특수임무대대 제rr지역대 제1중대장 료○○을 포함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이하 ‘제dd특수임무대대 선 발대’라고 함)은 료○○의 지휘에 따라 2024. 12. 3. 23:19경 소총 11정,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mm 보통탄 975발, 9mm 보통탄 330발, 5.56mm 공포탄 330 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를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3. 23:46경 국회 1문 인근에 도착하였다.그 무렵 국회 1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dd특수임무대대 제rr지역대 제 1중대장 료○○은 바○○로부터 ‘국회 정문을 봉쇄할 수 있냐, 차량을 한적한 곳 에 세운 다음 총기와 탄약을 두고 국회로 들어올 수 있냐’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제dd특수임무대대 선발대가 타고 있던 중형버스 앞을 가로막 거나 중형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국회로 진입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나머지 제dd특수임무대대 선발대 부대원들과 함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및 집결 하고 있었다.
바○○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dd특수임무대대 제qq지역대 장 묘○○를 포함한 후속 병력 51명(이하 ‘제dd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라고 함)은 2024. 12. 4. 00:48경 소총 44정, 권총 22정 및 5.56mm 공포탄 1,32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1:04경 O대교 북단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제dd특수임무대대 제qq지역대장 묘○○는 제v경비단장 려○○을 통해 ‘현재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와 후속부대가 국회로 진입했으니 제dd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도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ee특수임무대대장과 통화해라.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서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라는 바○○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제dd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가 타고 있던 중형버스 등을 국회로 이동시키던 중 다시 려○○으로부터 ‘투입과정에서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고 O대교에서 하차하지 말 고 대기하라’라는 추가 지시를 받고, O대교 위에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다.
3.2.6.2.4. w경찰단 gg경찰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바○○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w경찰단장 며○○을 포함한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12명과 기동중대[MC(Motor Cycle)] 2명(이하 ‘w경찰단 선발대’라고 함)은 2024. 12. 3. 23:30경 소총 9정, 권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10 정 및 5.56mm 보통탄 525발, 9mm 보통탄 363발, 7.62mm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 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04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다.그 무렵 w경찰단장 며○○은 바○○로부터 ‘내가 현장에 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동중대[MC(Motor Cycle)]는 국회 바깥으로 순찰을 돌아라. 돌다가 혹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발견되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특임중대는 비무장으로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국회 협력단장 뎌○○ 장군을 만나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 그곳을 차단해라’,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체포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당신들은 군사 경찰이니 합법적인 범위에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w경찰단 선발대 대위 뵤○○에게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담을 넘고 들 어가 뎌○○ 장군을 만나라’고 지시하여, 삼단봉으로 무장한 뵤○○ 등 w경찰단 선발 대 5명은 2024. 12. 4. 01:40경 국회 1문 우측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바○○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w경찰단 gg경찰대대장 쇼○○을 포함한 후속 병력 62명(이하 ‘w경찰단 후속부대’라고 함)은 2024. 12. 4. 00:08경 소총 28정, 권총 38정, 저격총 3정을 소지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 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39경 국회 인근 ○○○미디어텍 앞 도로에 도착 하였다.
그 무렵 w경찰단 gg경찰대대장 쇼○○은 먼저 도착한 w경찰단장 며○○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협력단장 뎌○○ 장군을 만나라’는 등의 바○○의 지시를 전달받고, 삼단봉으로 무장한 w경찰단 후속부대 중위 요○○ 등 5명으로 하여금 2024. 12. 4. 01:40경 국회 1문 좌측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였다.
3.2.6.2.5. 제v경비단 본부의 출동
바○○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v경비단 작전과장 셔○○ 등 29명은 2024. 12. 3. 23:44경 소총 22정과 권총 4정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04경 국회 1문을 거쳐 국회 7문에 도착 하였다.3.2.6.2.6.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대통령 가○○은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등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하고 있던 2024. 12. 4. 00:30 ~ 01:00경 국회 주변을 돌며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바○○에게 전화하여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고, 이에 바○○가 ‘국회에 도착하였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바○○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하였다.대통령 가○○은 위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바○○에게 전화 하여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2024. 12. 4. 01:03경 이후에도 바○○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 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대통령 가○○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역시 바○○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대통령 가○○의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대통령 가○○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바○○는 제v경비단장 려○○에게 전화하여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려○○은 2024. 12. 4. 01:04경 O대교 북단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제dd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 소속 제qq지역대장 묘○○에게 전화하여 ‘현재 제ee특수임무대대가 국회로 진입했으니 제qq지역대도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ee특임대대장과 통화해라.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서 투입하고 차량에 총기와 탄약을 경계하기 위한 일부 병력만 남겨라.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라고 지시 하였으며, 제dd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는 위와 같은 임무수행을 위해 O대교 북단을 출발하였으나, 이후 려○○으로부터 ‘투입과정에서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고 O대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O대교에서 정차하 여 다음 지시를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바○○는 려○○에게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고 말하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해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밖으로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구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고 지시하였고, 제v경비단장 려○○은 그 무렵 월담하여 국회 경내에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인근 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 소속 제pp지역대장 됴○○에게 전화하여 ‘이따가 국회의원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4. 01:23경 이미 국회 경내에 진입해 있었던 제ee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도 위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와 합류하게 하여 함께 위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3.2.6.3.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3.2.6.3.1.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에 대한 국회 출동 지시 하달
피고인은 2024. 12. 3. 22:17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던 중 마○○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 하였고, 이에 마○○은 2024. 12. 3. 22:21경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에게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 ‘사복을 착용한 편의대(정찰조) 1개 조를 국회로, 1개 조를 C당사 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라’, ‘1개 대대를 국회의사당으로, 1개 대대를 국회의원 회관으 로 각 출동시켜 건물을 봉쇄하라’, ‘여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에 있는 수도방위사령관과 상의하며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마○○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출동을 재촉하였고, 이에 마○○ 은 2024. 12. 3. 22:25경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에게 서둘러 국회로 출동할 준비를 마칠 것을 지시하였다.계속하여 피고인은 2024. 12. 3. 22:23경 국방부 군사보좌관 교○○을 통해 마○○에게 연락하여 대통령 가○○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마○○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 가○○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그 직후인 2024. 12. 3. 22:30경 o항공단장 캬○○에게 ‘항공기(헬기) (사령부로) 출동해. 너도 (사령부로) 들어와’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2:31경 제n특수임무단장 챠○○에게 ‘헬기 12대가 곧 도착할 것이니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에 태워 즉시 국회로 출동시켜라’,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 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라’고 지시하였다.
마○○은 2024. 12. 1. 오후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엄 선포 대비 지시를 받았을 당시, 자신의 수첩에 예하 부대별 출동 계획을 기재해 두었고, 2024. 12. 3. 22:47경 예하 부대장들과 화상회의에서, 그 수첩 기재를 보면서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에게 즉시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한 후 ‘개인별로 소총과 공포탄, 저항세력 진압용으로 사용할 테이저건을 소지하게 하고, 결박 또는 시건 용도로 사용할 케이블타이를 휴대 하게 하라’, ‘그리고 실탄은 대대장, 지역대장 이상이 통합 보관하게 하다가 유사시 개인에게 지급하라’, ‘작전보안을 위해 비화폰만 소지하고 개인 휴대폰은 소지하지 말아라’, ‘전투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추가로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마○○은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여론조사E으로 각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l공수특전여 단장 죠○○과 p지원단장 쵸○○에게는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제j공수특전여단 지원 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제13특수임무여단장 쿄○○에게 특수임무대 병력을 2024. 12. 4. 오전경까지 제m공수특전여단으로 이동하여 지원하되 1개 대대 병력은 추가 지시에 따른 지원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제c공수특전여단장 툐○○에게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마○○은 2024. 12. 3. 22:50 ~ 23:07경 o항공단장 캬○○에게 ‘왜 아직도 헬기가 안 뜨는 것이냐’고 큰 소리로 다그치며 신속히 헬기 12대를 육군특수 전사령부로 보낼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3.2.6.3.2. 제j공수특전여단,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의 국회 출동
마○○의 지시를 받은 o항공단장 캬○○은 2024. 12. 3. 22:49 ~ 22:54경 수도 방위사령부에 비행제한구역(○○ 상공, 일명 ‘○○○’)에서의 헬기 비행 승인을 요청 하였고, 2024. 12. 3. 23:04 ~ 23:15경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출동시켰으며, 제n특수임무단장 챠○○는 2024. 12. 3. 23:22 ~ 23:4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내 헬기 이착륙장에 도착한 o항공단의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mm 실탄 960발, 권총용 9mm 실탄 960발 등을 적재하고 야간 훈련 계획에 맞추어 미리 출동 준비 중이던 제uu, vv, ww, xx지역대 병력 95명(단장 포함 총 96명)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다.한편 마○○은 2024. 12. 3. 23:30경 제n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 상공 진입을 승인받지 못해 ○○시 상공에 머물며 대기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도방위사령관 바○○에게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바○○는 2024. 12. 3. 23:31경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노○○을 통해 계엄사령부에 마○○의 헬기 진입 승인 요청을 전달하였으며, 계엄사령관 다○○는 2024. 12. 3. 23:34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표○○로부터 위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에 대한 승인을 건의받은 후 이를 승인하여 위 헬기가 국회로 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은 2024. 12. 3. 23:00경 제ss대대 소속 병력 4명을 편의대로 편성한 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주변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였고, 2024. 12. 3. 23:57경 제ss대대 병력 136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키고 동시에 본인도 지휘차량에 소총용 5.56mm 실탄 550발, 권총용 9mm 실탄 12발을 적재한 상태로 작전참모 효○○ 등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으며, 2024. 12. 4. 00:22경 tt대대 병력 129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켰고, 2024. 12. 4. 00:45경 유사시 제ss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3,520 발, 제tt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6,880발을 탄약 수송차 량에 적재하고 즉시 공급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3.2.6.3.3.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의 헬기를 통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사당 봉쇄 시도
마○○의 지시를 받은 o항공단장 캬○○은 2024. 12. 3. 23:49경부터 2024. 12. 4. 00:11경까지 제n특수임무단장 챠○○를 포함하여 예하부대 제uu, vv, ww, xx지역 대 소속 부대원 95명 등 합계 96명이 탑승하고 있는 헬기 12대를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시켜 제n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제n특수임무단장 챠○○는 2024. 12. 3. 23:49경 탑승하고 있던 헬기에서 내려 동시에 도착한 제rr지역대 병력 23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후문으로 가 봉쇄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저지하는 국회의사당 경비인력 등 10여 명과 맞닥뜨리게 되어 약 10분 간 몸싸 움을 벌이다가 국회의사당 후문의 봉쇄를 포기한 다음, 국회의사당 좌측면(국회의사당 을 정문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준, 이하 동일함)을 돌아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이동하였다.계속하여 제n특수임무단장 챠○○는 2024. 12. 3. 23:59경 국회의사당 정문을 봉쇄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곳에 모여있던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등 수 백 명으로부터 더 큰 저항을 받게 되자, 뒤이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제vv, ww, xx지역대 병력 72명을 합류시켜 함께 국회의사당 정문으로의 접근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마찬 가지로 위 수백 명에게 가로막혀 국회의사당 정문 봉쇄에 실패하고 약 30분간 대치 상태로 있게 되었다.
3.2.6.3.4. 제j공수특전여단의 월담을 통한 국회 진입
마○○의 지시를 받은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은 2024. 12. 4. 00:22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수도방위사령관 바○○로부터 ‘경찰이 주출입구를 막고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주출입구를 통해서는 국회 경내로 진입 할 수 없으니 담을 넘어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이에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은 2024. 12. 4. 00:30경 제ss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하자 제ss대대장 구○○에게 ‘담 넘어가.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 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여 제ss대대장 구○○가 제ss대대 병력 48명과 함께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였으며, 계속하여 샤○○은 2024. 12. 4. 00:46경 제2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하자 제tt대대장 누○○에게도 ‘출입문을 통해서는 진입할 수 없으니 담을 넘어 국회 내부로 진입하라’ 고 지시하여 제tt대대장 누○○이 제2대대 병력 124명과 함께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 태로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였다.
3.2.6.3.5. 제n특수임무단의 후속 병력 출동
피고인은 2024. 12. 3. 23:50경 국회 경내 상황을 지켜보던 중 기존 출동한 병력만으로는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마○○에게 ‘제n특수임무 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여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이에 마○○은 즉시 o항공단장 캬○○에게 ‘국회에서 주둔지로 복귀 중인 헬 기 12대를 다시 육군특수전사령부로 보내 제n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로 수송하라’고 지시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거○○에게 ‘제n특수임무단 지휘 통제실로 내려가 병력을 추가 편성하여 국회로 출동시켜라. 상황이 급박하니 실탄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출동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o항공단장 캬○○은 2024. 12. 4. 00:16경 앞서 국회 출동 임무를 마치고 주둔지로 향하던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재차 이동시켰고, 육군특수전사 령부 교육훈련처장 거○○은 2024. 12. 4. 00:29 ~ 00:5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헬기 이 착륙장에 도착한 헬기 12대에 제n특수임무단 병력 101명을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제n특수임무단 병력 101명은 2024. 12. 4. 00:48 ~ 01:18경 탑승한 헬기가 국 회 경내에 착륙하자 이미 침투해 있던 제n특수임무단장 챠○○ 등 96명의 병력과 합류하였다.
3.2.6.3.6. 국회의사당 침투 및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위와 같은 경찰의 국회 출입 일시 허용으로 인해 이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집결하였고, 국회 경내로 들어온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의사당봉쇄가 어렵게 되자, 대통령 가○○은 2024. 12. 3. 23:40경 마○○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 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2024. 12. 4. 00:20경 마○○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 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였다.또한, 피고인도 2024. 12. 4. 00:20 ~ 00:35경 마○○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마○○은 2024. 12. 4. 00:20 ~ 00:57경 제n특수임무단장 챠○○ 및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 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나아가 육 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고자 계엄사령관 다○○에게 그 사용 승인을 건의하였으나 다○○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다.
그 후, 제n특수임무단장 챠○○는 2024. 12. 4. 00:34경 약 15명의 병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전체길이 약 40cm)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국회 내에 있던 당직자 등이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기 위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물리적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은 2024. 12. 4. 00:30 ~ 01:00경 국회 경내로 진입해 있던 제ss대대장 구○○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뚫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국 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국회의 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하려고 하니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의 지시다’, ‘전기라도 끊어라’라고 지시하여 제ss대대장 구○○ 등 제ss대대 및 제tt대대 병력 38명이 시정되어 있던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그 내부로 침투하게 하였다.
3.2.6.4.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3.2.6.4.1. 주요 인사체포 지시
피고인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라○○에게 전화를 하여 ‘하○○, 두○○, 루○○, 무○○, 냐○○, 부○○, 수○○, 우○○, 수○○ 등’ 10여명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대통령 가○○은 2024. 12. 3. 22:53경 국가정보원 1차장 텨○○에게 전화하여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하였다.
3.2.6.4.2. 체포조 편성 및 운영
3.2.6.4.2.1.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령을 받은 라○○은 2024. 12. 3. 22:30 ~ 22:40경 자○○에게 전화하여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하○○, 두○○, 루○○, 무○○, 냐○○, 부○○, 수○○, 우○○, 수○○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2024. 12. 3. 22:38경 국방부 조사본부장 토○○에게 전화하여 ‘TV 보고 있지? 계엄령 선포되었으니까 니네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해. 빨리 보내 줘야 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또한, 라○○은 2024. 12. 3. 23:00경 qqq단장 녀○○에게 ‘경찰청 국가수사 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하○○ 대표, 두○○ 국회의장, 루○○ 대표, 무○○, 냐○○, 부○○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벙커 구금 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하였고, 2024. 12. 3. 23:06경 대통령 가○○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국가정보원 1차장 텨○○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텨○○에게 ‘국회 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 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라○○의 명령을 받은 qqq단장 녀○○는 2024. 12. 3. 23:04경 국 군방첩사령부 qqq단장실에서, qqq단 rrr수사실장 추○○, qqq단 수사조정과장 쿠○○에게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라. 체육 관에 우리 부대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에 호송차와 조사본부에 구금시설을 확인하라,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이송 및 구금 명단은 하○○, 두○○, 루○○, 무○○, 냐○○, 부○○, 수○○, 우○○, 수○○ 등이다. 인원들은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 한다. 방첩사 혼자 할 수 없고,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qqq단 수사조정과장 쿠○○는 2024. 12. 3. 23:05경 국방부 조사본부 기 획처장 투○○에게 전화하여 ‘구금시설이 있나요. 조사본부에서 수사관 100명이 준 비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나요. 방첩사로 수사관 100명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고, 2024. 12. 3. 23:32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푸○○에게 전화하여 ‘현재 계엄상황과 관련하여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경찰 100 명이 준비되었다고 들었다.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수사 인력과 차량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qqq단장 녀○○와 qqq단 수사조정과장 쿠○○는 2024. 12. 4. 00:25경 sss 수사과 후○○ 등 5명으로 구성된 1팀을 하○○ 체포조로 지명한 후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고 지시하며 국회로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2024. 12. 4. 01:05경 까지 총 10개팀, 합계 49명의 qqq단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3.2.6.4.2.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주요 인사 체포 가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푸○○은 2024. 12. 3. 23:32 ~ 23:52경 qqq 단 수사조정과장 쿠○○로부터 2회에 걸쳐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 해 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 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무렵 국가수 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규○○, 수사기획조정관 뉴○○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 고하였으며, 뉴○○은 그 무렵 ‘방첩사에서 합수부를 구성할 예정이니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준비해 주고, 우선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 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 등 체포조와 관련된 사항을 자○○에게 보고한 후 푸○○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하고, 국가수사 본부장 듀○○에게 전화하여 자○○에게 보고하고 조치한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수사기획담당관 규○○은 2024. 12. 3. 23:39경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수사관 100명 파견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를 보고 받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 수사단장인 류○○는 2024. 12. 4. 00:22경 광역수사단 소속 각 수사대장 5명, 지원 팀장 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 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주세요’ 라고 지시하여, 2024. 12. 4. 01:26경 지원팀장 뮤○○으로부터 ○○○수사대 24명 등 총 104명이 기재된 ‘광역수사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현황’을 보고받았다.
한편, 수사기획계장 푸○○은 2024. 12. 3. 23:57경부터 2024. 12. 4. 00:36경까지 사이에 I경찰서 형사2과장 뷰○○에게 연락하여 ‘방첩사 수사관들을 지원해 줄 형사 들이 필요하다. 지원 명단을 달라’고 요청하여 뷰○○으로부터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고, 2024. 12. 4. 00:13 ~ 00:40경 2회에 걸쳐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쿠○○에게 I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10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 재된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 후 쿠○○는 2024. 12. 4. 00:48 ~ 01:15경 푸○○로부터 전송받은 명단에 있는 I경찰서 강력팀 슈○○ 경감 및 유○○ 경위와 수회 통화를 하면서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 국가수사본부 지원 인력 10명을 포함한 경찰관 5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유○○에게 ‘경찰관이 조별로 나눠서 합류해 줬으면 좋겠다.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별로 명단과 대표자 연락처를 문자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 며, 국회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 조장들에게 국회 수소충전소로 가서 지 원 나온 경찰관들을 만나 체포 임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국군방첩사령 부 체포조가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여 국회 인근 수소충전소에서 대기 중이던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명단 10명의 경찰관과 합류 하지 못하였다.
3.2.6.4.2.3. 국방부 조사본부의 주요 인사 체포 가담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투○○은 2024. 12. 3. 23:05경부터 2024. 12. 4. 00:1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쿠○○로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의 지원요청을 받고, 2024. 12. 4. 00:12경 국방부 조사본부장 토○○에게 보고하고, 수사단장 쥬○○에게 전달하였다.또한, 투○○은 2024. 12. 3. 23:42경 쿠○○로부터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을 요청받고, 2024. 12. 3. 23:44경 수도군단 츄○○ 대령에게 전화하여 ‘미결 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쿠○○에게 알려 주었고, 2024. 12. 3. 23:50경 쿠○○로부터 수용자를 이감 조치할 것을 요청받은 후, 위 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수도방위사령부 w경찰단장 며○○에 게도 전화하여 ‘w경찰단 미결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는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 줄줄이 체포되면 수도군단과 수방사 미결수용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기획처장 투○○으로부터 쿠○○의 수사관 100명 지원요청을 전달 받은 쥬○○는 2024. 12. 4. 00:20경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있던 기○○ 준위 등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10명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4. 01:03경 소집된 수사관 10명에게 ‘국회로 지금 출동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방첩사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하면 된다. 다만 출동할 때 검정색 복장을 하고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 하지 말고,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해라’라고 지시하였고, 기○○에게 쿠○○와 연락하여 임무를 받으라고 지시하며 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쥬○○의 지시를 받은 기○○ 등 수사관 10명은 2024. 12. 4. 01:03경 차량 2대에 5명씩 나눠 타고 국회로 출발하였고, 기○○은 쿠○○에게 전화하여 2개 조 10명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알렸으며, 쿠○○는 ‘일단은 국회 수소충전소로 출동해 주십시오. 방첩사 수사관 45명, 경찰 측은 50명, 군사경찰에서는 10명이 갔기 때문에 5명, 5명, 1명 이 정도씩 분배되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라고 설명하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에게 국회 수소충전소로 집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 등 수사관 10명은 2024. 12. 4. 01:13경 쿠○○로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복귀해서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복귀하였다.
3.2.6.4.2.4. 국군방첩사령부의 최우선 체포대상자 선정․전파
한편, 피고인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24. 12. 4. 00:30경 라○○에게 ‘하○○, 두○○, 루○○ 등 3명을 우선 체포 하라’고 지시하였고, 라○○은 그 명령을 qqq단장 녀○○에게 전달하였으며, 녀○○는 2024. 12. 4. 00:38경 당시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국군방첩사령부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하○○, 두○○, 루○○을 체포하여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는 명령을 내렸다.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 큐○○ 소령이 2024. 12. 4. 00:41경 쿠○○ 및 7개 출동조 조장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두○○, 하○○, 루○○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이용’이라는 메시지를, 2024. 12. 4. 00:46경 ‘현장에서 조인할 경찰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선하셔서 임무수행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쿠○○는 2024. 12. 4. 00:45경 및 00:59경 2회에 걸쳐 위 단체대화방에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10명의 경찰관 명단과 연락처를 전송하는 등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들로 하여금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명단의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을 만나 체포조를 편성한 후 임무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2024. 12. 4. 00:25 ~ 01:05경 국회로 순차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들 49명은 2024. 12. 4. 00:48경 이후 순차로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과 합류하지 못하였고, 계속 현장 대기하던 중 2024. 12. 4. 01:45 ~ 01:50경 복귀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다.
3.2.6.4.3.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통령 가○○, 라○○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후 하○○, 두○○, 루○○ 등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2024. 12. 3. 22:27경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을 동원한 다음 수사관들을 여러 개의 조로 편성하여 체포조로 운영하려고 하였고, 2024. 12. 3. 23:06경 국회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던 경찰이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2024. 12. 3. 23:30경부터 2024. 12. 4. 01:05경까지 사이에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 49명, 경찰 수사관 10명,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하○○, 두○○, 루○○, 무○○, 냐○○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나아가, 피고인과 대통령 가○○, 라○○ 등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2024. 12. 4. 00:30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주도하는 C당 당대표 하○○, 국회의장 두○○, D당 당대표 루○○을 우선하여 체포 하도록 다시 지시하였으나,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편성된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3.2.6.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 체포 시도
3.2.6.5.1.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전산실 폐쇄 등
대통령 가○○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계획처장 저○○ 등 대원 10명에게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후속 지원부대가 올 때까지 그곳을 점거하도록 지시하였다.저○○ 등 대원 10명은 사○○의 명령에 따라 2024. 12. 3. 22:30경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당직실로 진입하여 당직자, 방호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일반 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여 유선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저○○ 등 대원 10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당직실 내에서 통합관제실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2경 통합관제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A구역 통합명부시스템, D구역 통로, 통합스토리지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였으며, 저○○는 그곳에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하 주요 직급자들의 얼굴 사진, 담당업무 등이 기재된 조직도를 보고 사○○가 보내준 직원 5명
중 일부가 조직도에 없음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로 위 조직도를 사진촬영하여 사○○에게 전송하고, 위 확인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3.2.6.5.2. 정보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 시도
사○○는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들 약 30명(특수임무수행요원 5명 포함)을 ○○여단에 있는 대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 ‘우리는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말하면서 정보사령부 소속 서○○와 어○○에게 세부 임무를 부대원들 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하였다.사○○는 2024. 12. 3. 22:30경 저○○로부터 전송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를 보고 체포 구금해야 할 주요 직원 30여명을 선별하여 서○○와 어○○에게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어○○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표식이 달린 목걸이 표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4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해 놓고, 부대원들에게 체포할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다음날 05:00경에 출동하여 05:40경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체포 명단에 오른 직원들을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다.
서○○ 또한 소속 부대원들에게 체포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 준 후, 소속 부대원들을 조로 다시 나누어 편성하였고, A조는 ‘선관위 도착 후 당직실 장악 등의 임무’를, B조는 ‘수방사 문서고로 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수용 및 취조 공간 확보 등의 임무’를, C조는 ‘선관위 서버실 확보 등의 임무’를, D조는 ‘호명된 선관위 직원들을 호송하는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각 조의 모든 임무가 끝나면 호명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로 호송하는 임무를 부여하였고, 이와 별도로 정보사령부 소속 튜○○ 소령에게는 ‘수사단장 행정보좌관으 로서 05:40까지 아○○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모셔오는 등 아○○의 수행 임무’를 맡겼 으며, 각 부대원들은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습을 하며 출동 대기하였다.
위와 같이 사○○와 서○○, 어○○ 그리고 휘하 부대원들은 집결하여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던 중 2024. 12. 4. 01:03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 되고, 대통령 가○○이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자, 사○○는 2024. 12. 4. 05:30경 ○○여단 대회의실에서 부대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각자 부대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4. 12. 4. 15:54경 사○○에게 전화하여 ‘수고했다. 모든 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3.2.6.5.3. 경찰의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자○○는 라○○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2024. 12. 3. 22:41경 경기남부경찰청장 퓨○○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있다. 경찰관들을 보내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이에 퓨○○은 2024. 12. 3. 22:44경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휴○○에게 전화 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바깥 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시설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휴○○은 2024. 12. 3. 22:52 ~ 22:53경 과천시 홍촌말로 ○○에 있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J경찰서장 그○○ 및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에 있는 선거연수원을 관할하는 K경찰서장 느○○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퓨○○ 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퓨○○은 2024. 12. 3. 23:26경 그○○에게, 2024. 12. 3. 23:28경 느○○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현장에서 지휘를 하도록 지시한 뒤, 휴○○에게 ‘J 경찰서와 K경찰서에 기동대를 추가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경비과장 휴○○은 경기남부경찰청 상황팀장 드○○, 경비계장 르○○에게 다목적 당직팀(○○기 동대 2제대), 7기동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기동대를 선거연수 원에 각각 출동시키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퓨○○은 2024. 12. 3. 23:56경 직접 느○○에게 전화하여 ‘신원을 불문 하고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을 비롯하여 J경찰서 소속 23명,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기동대 2제대 19명, ○○기동대 73명 등 합계 약 115명은 2024. 12. 3. 23:09경부터 2024. 12. 4. 02:00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정문 출입구를 봉쇄한 후 선거관리위원 회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K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48명, 경기남부경찰 청 ○○기동대 63명 등 합계 총 111명은 2024. 12. 3. 23:17경부터 2024. 12. 4. 02:11 경까지 선거연수원 정문, 후문 등 4개 출입문을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3.2.6.5.4.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출입통제 등
3.2.6.5.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1층 점거
마○○은 대통령 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 소집 시켜라. 1개 대대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 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야○○은 그 즉시 참모장 므○○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의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k공수특전여단 예하 제yy대대장 브○○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되,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 째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야○○은 2024. 12. 3. 23:47경부터 2024. 12. 4. 00:00경까지 제yy대대 소속 119명 등 총 13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발하여 2024.12. 4. 00:40경부터 2024. 12. 4. 01:08경까지 사이에 모두 도착한 후, 138명 중 8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외곽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52명은 이미 도착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전산실 등을 점거 중인 정보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2024. 12. 4. 01:20경까지 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도록 하였다.
3.2.6.5.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점거
마○○은 피고인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재차 ‘1개 대대는 L역에 있는 중앙선관위 분청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이에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은 그 즉시 작전참모 스○○에게 출동 가능 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m공수특전여단 예하 제zz대대장 으○○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제zz대대장 으○○은 제zz대대 본대 병력 118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후발대 병력 22명으로 하여금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 탄약을 2.5톤 트럭에 싣고 본대 병력을 뒤따라 오도록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42경 출발하여 2024. 12. 4. 00:23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도착한 후, 2024. 12. 4. 00:45 ~ 01:19경까지 제zz대대 제aaa지역대 소속 4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경내를 점거하였다.
3.2.6.5.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점거 시도
마○○은 피고인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야○○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보내서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이에 야○○은 그 즉시 참모장 므○○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k공수특전여단 예하 제bbb대대장 즈○○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하였고,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 째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제bbb대대장 즈○○은 2024. 12. 4. 00:05경 본인을 포함한 총 133명 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2024. 12. 4. 01:17 ~ 01:15경 순차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도착한 후,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건물을 통제하 고 있던 K경찰서 소속 경력과 합류하였다.
3.2.6.5.4.4. 여론조사E 건물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마○○은 피고인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쟈○○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1개 지역대를 여론조사E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이에 쟈○○은 그 즉시 작전참모 스○○ 중령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m공수특전여단 예하 제ccc대대장 츠○○에 게 1개 지역대와 함께 여론조사E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츠○○은 본인을 포함한 제ccc대대 본부 소속 7명과 제ccc대대 제ddd지역대 병력 50명 등 총 57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및 권총) 상태로 무장시키고, 공포탄은 별도 보관하도록 지시한 다음 2024.12. 3. 23:42경 출발하여 2024. 12. 4. 00:5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여론조사E에 도착한 후, 그때부터 2024. 12. 4. 01:09경까지 제ccc대대 제ddd지역대 소속 15명의 병력과 함께 여론조사E의 건물 앞을 점거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3.2.6.5.4.5. C당 당사 건물 점거 시도
마○○은 피고인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1경 샤○○에게 전화하여 ‘편의대 2개 조를 운용하여 1개 조는 국회, 1개 조는 C당사로 보내라.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시하였다.이에 샤○○은 2024. 12. 3. 22:25경 제j공수특전여단 참모장 크○○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2024. 12. 4. 00:28경 제j공수특전여단 예하 제eee대대장 트○○에게 C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 하였다.
이후 트○○는 제eee대대 소속 병력 106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2024. 12. 4. 00:56경 본인을 포함한 6명의 본부 병력과 제eee대대 소속 병력 106명 등 총 112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당 당사로 이동하던 중 2024. 12. 4. 01:06경 사령 부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2024. 12. 4. 02:35경까지 당산역 일대 도로에서 정차 후 대기하였다.
3.2.6.5.5. 국군방첩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
라○○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겨○○에게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E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 건물은 경찰이 확 보할 것이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 팀이 올 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고 명령하였다.이후 라○○은 2024. 12. 3. 23:55경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할 상황이 임박하자, 겨○○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서버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 와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겨○○는 fff센터 부대원 22명, ggg부대 39명, hhh보호단 43명, iii보안실 6명, jjj보안실 5명 등 총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히 편성하여 2024. 12. 4. 00:58 ~ 01:43경 순차로 위 4곳으로 출동하게 하면서 각 팀마다 고무탄총 1정(고 무탄 5개) 또는 가스총 1정(카트리지 각 1개)씩 소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으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부대 원들은 지시받은 목적지로 가던 중 2024. 12. 4. 02:34경 복귀명령을 받고 복귀하였다.
3.2.6.6.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및 해제 발표
2024. 12. 4. 00:49경 #비상계엄해제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었고, 2024. 12. 4. 01:01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2024. 12. 4. 01:03경 재석 국회의원 190명(C당 172명, D당 18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 안이 가결되었다.그러나 대통령 가○○은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아니하고 2024. 12. 4. 01:16 ~ 01:47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실에서 피고인, 계엄사령관 다○○, 국가안보실 2차장 프○○, 국방비서관 흐○○ 등과 관련 논의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 4. 02:13경 마○○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마○○으로부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대통령 가○○은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였고 국무 총리 펴○○의 주재로 2024. 12. 4. 04:27 ~ 04:29경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고, 국방부는 2024. 12. 4. 04:32경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하였던 모든 병력들이 원소속 부대에 복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3.2.6.7. 기타 비상계엄 관련 군 및 경찰 출동 상황
이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를 전후한 시점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국방부 인근 등의 장소에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 약 70명, 서울특별시경찰청 등 경찰관 약 1,464명이 출동하여 배치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와 연관되어 군과 경찰 병력이 동원되었다.3.2.7. 결론
피고인은 대통령 가○○,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C당사 여론조사E을 장악하며, 위헌 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144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C당 당사, 여론조사E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 압수 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