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03:15:03

폭력 시위

불법시위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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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프랑스에서 벌어진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전의경 대원을 집단폭행한 시위대[1]

1. 개요2. 법률 정보
2.1. 법률 조문2.2. 법적 해설2.3. 행위에 대한 처벌
3. 폭력 시위에 이용되는 도구
3.1. 시위자 측3.2. 경찰 측3.3. 과거 내지 타국 경찰의 경우
4. 진압 사례5. 관련 문서

1. 개요

폭력 시위(暴力示威, violent demonstration)는 폭력이 결합, 동반되는 시위로 시위대 측에서 시위 과정에 있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및 방화 등을 저지르는 시위를 주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사안과 경중에 따라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명백하게 해칠 경우 범죄로 여겨지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불법행위이다. 즉 사전모의되고 그 폭력이 명백히 예상되는 집회를 주최하면 그 집회 자체가 불법이 된다는 뜻이다. 반의어는 비폭력 시위(非暴力示威, non-violent demonstration) 또는 평화 시위(平和示威)다.

1990년에 대한민국에서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자유권규약)에서 규정하는 집회에서의 폭력은 ‘ 주로 상대방에 대한 참여자의 물리적 힘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상이나 사망 또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집회 중 각 참가자들이 주최측과 사전협의 없이 일으키는 폭력은 법적으로 폭력 시위라고 불리지 않는다. #

2. 법률 정보

2.1. 법률 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2. 법적 해설

집시법이 규정하는 폭력 시위는 폭력의 후발적 결합이 아닌 원시적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등이 해설하는 '폭력을 행사하며 하는 시위' 등 일반적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제5조의 조문에 의하면, '이미 폭력이 예상됨이 명백한 시위를 주최할 때'에 불법이 되며, 그러한 예상은 조문 내에서 '명백하여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2016년 12월 기준으로 유효한 집시법 5조 1항과 22조 4항에 대한 해석#은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최가 금지되는 집회는 형법상 범죄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보호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하며, 구 집시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형사처벌되는 참가행위는, 행위자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할 당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주최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해 그 장소에 함께 모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헌재에서 말하는 집시법상 폭력시위는 '형법상 범죄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보호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다.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집회 내의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직접 야기할 정도가 되어야 법적으로 '폭력집회'라고 일컬을 수 있다.

즉, 5조 1항은 일반적인 시위 내 폭력 정도가 아니라 '폭력 시위'를 의도하거나 명백히 인지하고 주최하는 자를 벌하고 22조 4항은 주최자의 5조 1항에 대한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식하면서도 목적에 뜻을 함께 해 '그 자리에 모임'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폭력은 형법의 각 행위에 대응하는 것이다.

2.3. 행위에 대한 처벌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공무집행방해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고 일반대중에 대한 폭력은 형법 일반 조항 중 해당하는 규정에 의한다.

각 기사에 의하면 일반 형사의 실형률은 16~19%,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실형률은 30%이다. # # #

3. 폭력 시위에 이용되는 도구

3.1. 시위자 측

  • 가스통: 2002년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북파공작원HID 동지회)가 대낮에 서울 길거리 한복판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이고 시위하면서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들었다.관련 영상 민노총 계열의 노조들이 하는 폭력 시위에서도 간간히 나오던 물건이다. 최근의 예로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있다.
  • 각목: 구형 진압복은 팔꿈치와 무릎 윗 부분은 착용하는 보호장비가 없었기에 부위에 맞을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 돌맹이: 시위 현장의 보도블럭을 깨서 쓰기도 한다. 방석모 철망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투석된 돌에 맞거나 2008년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 대원이 코앞에서 돌을 휘두른 시위대에게 눈을 맞아 실명 위기에 빠지기도 했으며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민주노총 시위대가 경찰과 일반 시민에게 던지기도 했다. 시위 현장에서 방석모를 안 쓰고 있던 대원이 시위대가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맞아 뇌진탕을 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 밧줄: 차벽을 형성하고 있는 경찰버스에 건 뒤 시위자들이 줄다리기 방식으로 당기고 끌어내 차벽을 뚫기위한 용도로 쓴다. 명박산성의 원조인 부산 APEC의 무현산성은 빈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놯기에 차벽용으로 줄지어 선 경찰버스들과 마찬가지로 밧줄에 의한 줄다리기로 손쉽게 무너졌으며 위에서 대기 중이던 대원들이 그대로 추락하여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 새총: 휴대용은 유효사거리 30m에 공성용 공용화기급 대형새총은 유효사거리 100미터다. 경찰들에게 발사하여 제법 골치를 썩였다.
  • 쇠파이프: 쇠파이프 외에도 시위대 측에서 삽이나 여러 날붙이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운이 없으면 시위를 막는 와중에 손가락이 절단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 죽창: 인터넷에서야 죽창드립을 치면서 웃지만 현실에서는 엄연한 무기다. 대전 민주노총 시위를 비롯하여 죽창이 등장하는 시위에선 전의경들이 실명 위기에 빠지거나 실명당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한총련, 화물연대, 금속노조 등에서 주로 애용했던 무기였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죽창을 제조하여 파는 곳은 없다. 따라서 시위현장에 나오는 죽창은 대나무 자생지에서 베어 만든 수제 흉기임에 유의.
  • 화염병: 화염병이 등장하는 순간 불법 폭력 시위가 된다. 특히 화염병이 등장했다는 것은 시위대 측이 사전에 폭력시위를 계획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제3자에게도 위협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만큼 확실한 무력진압 명분이 없다.
  • 지게차: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을 할 시에 단골로 등장하는 장비로 지게 부분에 바리케이트용 자재를 잔뜩 싣고 저지선을 짜서 대기하거나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들에게 돌진하여 이를 몰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쌍용차 노조의 지게차 공격

3.2. 경찰 측

  • 공포탄: 보통 지휘관에 해당하는 경찰관이 위협용으로 쓴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실탄: 한국 경찰이 폭력시위자를 진압하기 위해 실탄을 격발해 제압한 사례 중 드물게 합법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에 천안시 신부동 신안파출소를 단국대 천안캠퍼스 대학생 폭력시위자들이 집단으로 화염병으로 지구대 경찰관들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구대원들이 자위권 차원에서 S&W M10 38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실탄을 집단으로 응사하면서 맞대응해 한 명의 폭력시위자가 총에 맞아 부상 당해 체포되었고 나머지 폭력시위자들은 도주, 해산시킨 사례가 있다. 이는 당시 공격받은 경찰관들이 다수의 경찰기동대가 아니라 소수의 지구대 경찰관들이였다는 점, 이들이 선제공격을 받는 방어자였고 시위자들이 화염병을 너무 가까이에서 투척해 공격하여 현장경찰관이 저항하기 위한 다른 무기가 없었다는 점, 당시 지구대 무기고 내에 다수의 치안유지용 M16 소총들과 엽사들에게 대여하는 사냥용 산탄총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기 탈취가 우려되어, 경찰이 반드시 본 서를 사수해야 했다는 점들을 감안해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였다.기사
  • 물대포: 정식 명칭은 살수. 물을 쏘아 진압하는 장비다. '경찰장비사용규칙'에는 비무장, 비폭력 시위자들에게는 직사해서는 안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해산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20m 바깥에서 가슴 이하의 부위를 겨냥한다면 직사할 수 있으며 폭력시위자일 경우 직사해서 제압이 안 되면 제압이 될 때까지 수압을 합법적으로 올릴 수 있다. 다만 경찰측이 시위진압을 할 때 이런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논란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백남기. 한국의 물대포는 평균 10바, 최대 15바의 수압을 가지며 다른 선진국들의 물대포는 평균 16바, 최대 23바정도의 수압을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최루액이나 염료를 섞어 쓰기도 했다. 한국 경찰은 2021년에 노후경유차 관련 규정을 이유로 물포차 전량을 폐차했다.
  • 테이저: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사용했으며 높은 제작납품단가와 운용비, 탈취 및 분실 위험 때문인지 최근에는 잘 쓰지 않는다.
  • 방석모:구형 방석모는 얼굴 가리개가 철망에 투명 플라스틱이 덧대어져 있어서 실명을 당하기 쉬웠기에 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얼굴 가리개를 쓰는 신형으로 바뀌었다.
  • 방석복: 일반 군복과는 달리 방염소재로 되어 있다.
  • 진압 방패: FRP 방패나 알루미늄 방패를 쓰던 시절엔 방패찍기를 통해 폭력 시위대에게 대항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한국 시위진압경찰 편제상 고무탄이 없고 125cm 장봉은 방패조 뒤에 위치한 봉조에겐 타격범위가 짧고 밀집 대형 안에서 제대로 쓰기 힘든 무기인지라, 실질적으로 진압방패가 방어용 수단임과 동시에 진압무기 역할을 했다.
  • 진압봉: 단봉, 중봉, 장봉 세 종류가 있으며 시위 진압엔 장봉만을 사용하고 있다.
  • 삼단봉: 시위 진압에도 쓴다. 한국 경찰도 사용하지만 이게 시위현장에서 쇠파이프라고 오인받은 사례가 몇 번 있어 많이는 안 쓴다.
  • 최루액 : 최루탄의 액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 경찰은 등짐형 분사기나 물대포에 섞어 사용한다. 이전에는 휴대용 분사기도 사용했으나 도난이나 분실 위험때문인지 최근에는 쓰지 않는다. 최루탄이 폐기 단계에 있는 것과 달리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 최루탄: 스프레이형, 발사형, 투척식, 폭발식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살상용이 아닌 위협용이긴 하지만 신체에 맞으면 치명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당시 한국 경찰은 산탄총에 공포탄을 장전 후, 총구에 SY-44라는 총류탄 깡통을 설치하고 45도 각도로 조준[2]해 격발했다. 그러면 그 깡통에서 흔히 손으로 투척하는 연막탄처럼 생긴 원통형 최루탄이 장약에너지를 통해 날아가는 구조였는데 강선도 없고 날개도 없는 구조다 보니 위급하다고 직격으로 쏘면 명중률이 불안정해 매우 위험하다. 2차대전당시 볼트액션소총이나 반자동소총에 공포탄을 이용해 총류탄을 발사했던 원리를 생각하면 쉽다. 이후 한국 경찰은 고무재질로 외피를 바꾼 최루탄을 쓰다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도 예상 외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보관 자체는 하고 있으나 인권단체의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경기 등 일부 지역은 전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랄탄'이라는 호칭으로도 불렸다는 증언이 있다.
  • 최루가스: 말 그대로 최루성분이 섞인 가스. 한국 경찰은 가스차나 휴대용 분사기로 사용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 가스차: 최루탄이 난무하던 시절 시위 영상에 세트로 등장하는 봉고차 정도 크기의 최루가스 살포차량. '페퍼포그'라고도 한다. 현재는 다목적 방패차로 개조되거나 전량 폐차되었다.[3]
  • 소화기: 화염병이나 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용으로 사용된다. 최루탄의 사용 중지 이후 폭력시위 상황에서 충돌발생시 최루가스 대용으로 쓰기도 하며, 어께나 허리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 소화기가 주로 사용된다.
  • 염료: 폭력시위 상황에서 시위자들에게 살포해 염료가 묻은 사람들을 체포하는 방식이다[4]. 한국에서는 물대포에 섞어쓴다. 이전에는 등짐형 분사기에도 넣어서 썼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듯 하다. 폭주족 단속 용도로 페인트총도 도입했으나 현재 사용하는지는 불명.

3.3. 과거 내지 타국 경찰의 경우

  • 고무탄: 고무탄은 12게이지 산탄총용과 40mm 유탄발사기용이 있다. 외국에서는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용도로 쓰며 주력 폭력시위 진압장비이다. 맞으면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딱 죽지않을 만큼의 위력이다. 유효사거리는 산탄총용 고무탄은 최대 35m, 유탄발사기용 고무탄은 75m인데, 제압효과에 상관없이 순수 탄두비행거리를 측정하면 최대사거리는 100m가 넘는다. 물론 고무탄도 급소에 맞으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진압경찰관이 무장한 권총이나 돌격소총실탄이지만 산탄총이나 유탄발사기는 보통 최루탄이나 고무탄을 쓸 목적으로 사용한다.
  • 경찰견: 전의경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기마경찰과 함께 폭력시위자들을 숫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진압경찰관이다.[5] 겉보기에는 위험하고 잔인해 보이지만 경찰견은 늘 다리를 물도록 교육되어 있고 송곳니의 길이가 한계가 있어서 깊게 물어도 근거리에서 22구경 권총으로 쏘거나 강화고무탄으로 피격된 수준의 자상을 입기 때문에, 신속한 응급처지만 유지된다면, 의외로 사망사고는 고무탄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다만 진압 방식 상 반드시 시위자들이 부상 이하의 안전 진압을 절대 기대할 수 없고 피를 봐야 한다.
  • 기마경찰: 고대 이래 기병은 전쟁에서 군중에게 큰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경찰과 시위대간의 육박전이 자주 벌어지는 유럽에서는 이 노하우가 시위대를 상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경찰마가 경찰차만큼 비싸기 때문에 시위진압용으로는 쓰이지 않고 행사용으로만 사용한다.
  • 음파병기: 시위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고음의 경고음을 사용하는 LRAD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 충돌 없이 효과적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킬 수 있어 경찰이 애용하는 방식이다. G20 반대시위 진압에 등장한 LRAD. 한때 한국 경찰이 도입 시도를 했으나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난 여론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다.
  • 섬광탄: 여러국가 경찰들이 사용한다.
  • 헬리콥터: 시위대의 접근을 막기 위해 폭음과 바람을 일으킬 용도로 2~30m 상공에서 저공비행하기도 한다. 조지 플로이드 폭동때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는 물건은 아닌데, 풍압에 유리조각들이 깨지거나 날아다닐수 있어서 그렇다.

4. 진압 사례

캐나다 시위 진압경찰의 진압 사례[6]

독일 시위 진압 경찰의 진압 사례[7]

영국 시위 진압 경찰의 기마대, 경찰견 동원 시위진압.

호주 시위 진압 경찰[8]

고무탄을 발포해 진압하는 스위스 시위 진압 경찰[9]

홍콩 시위 진압 경찰
  • 영국: 시위진압을 하는 태도는 대단히 신중하다고 평가받으며 시위 진압에 있어서의 최우선 목적은 관련자의 체포가 아닌 시위대의 해산이다. 진압 장비는 통상적으로 헬멧, 방패, 진압봉이 주류를 이루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견과 기마대를 동원하다. 그러나 최루탄은 지역경찰청장의 허가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북아일랜드 경찰은 무기소지가 허용된다. 이러한 신중한 시위 진압 태세는 결과적으로 영국 경찰에 대한 국민의 믿음으로 이어져서 1984년의 광부의 장기 파업 및 폭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 미국: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시위진압을 위한 전문적인 기동대를 육성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찰로만 대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위 진압이 거칠다고 평가받지만 이러한 과격한 시위진압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일례로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당시 미국 경찰이 시위대에게 시종일관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로 인해 미국 경찰의 군사화 문제가 표면에 드러났다.
  • 독일: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도 집회의 강도에 따라 신축적인 대응을 보여준다. 정복을 갖추고 관리할 때도 있고 헬멧과 곤봉을 갖추고 진압할 때도 있다. 반면 평화시위는 국가의 보호의무이론에 따라서 보호된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전체 시위의 2% 정도만 폭력집회로 분류된다.
  • 일본: 경시청과 관구 경찰청, 각 도도부현경에 경비업무만을 전담하는 기동대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는 그러한 시위문화가 사라졌지만 과거 과격 학생운동으로 인하여 방수차, 특수경비차, 최루탄발사기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도 경찰의 용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쌍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걸 제일의 목표로 삼았으며 특히 경찰의 자제력을 강조하였고 진압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경찰은 방석모와 보호대를 보유하지만 충돌 가능성이 높은 극우 집회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한다.

참고 문헌

대한민국의 불법폭력시위의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시위의 0.5%에 불과했다. 참고 논문 또한 대한민국과 외국의 시위진압 가이드라인 자체는 대동소이하다. 다른 선진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폴리스라인을 넘어서 통제를 따르지 않을 때부터 진압을 시작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으며 구체적인 진압방식 차이는 관련 논문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2010년에 발표된 위 참고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의 시위 관련 상황을 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선진국들이 과거 폭력시위를 경험하며 평화시위를 유도된 것과 달리 아직 한국은 이러한 시위문화정착을 위한 양자간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신뢰성을 위한 제고와 국민은 이러한 평화시위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한국 시위자들이 외국에서 시위진압을 당한 사례는 2005년 홍콩에서 한국 농민 시위자들이 원정시위를 할 때 평화시위를 하다가 마지막 날 폭력시위 때문에 단체로 고무탄 발포진압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게다가 한국 시위자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졌고 홍콩 진압 경찰은 병실에 진입하여 치료 중인 시위자들을 구속했다. #

2018년에는 프랑스에서 유류세 인상 및 프랑스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고름이 곪아 발생한 노란조끼 시위가 터져 매주 토요일마다 주요 도시의 시내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며 프랑스 헌병대최루탄을 쉴새없이 쏘아대고 시위대는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폭력적 시위 기조는 일부 시위대가 개선문을 반달하고 내부 박물관을 파손하는 등 이상한 방향으로 삐뚤어지자 국민적 지지를 잃었고 매주 토요일에 시가행진 정도의 형태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마저도 2020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막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크롱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다시 시작되기도 했다.

2020년에는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가 발생해 경찰과 시위대 모두 진압/시위 과정에서 극도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장면이 여럿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다.

5. 관련 문서



[1] 한때 다구리 관련 짤방으로 쓰였으나 이는 공권력이 집단구타를 당하는 상황을 희화화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당시에 경찰폭력이 심각했다는 점을 교차해서 봐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2]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45도 발사가 원칙이었고 또 안전장치 덕분에 직격으로는 발사할 수 없었지만, 당시 경찰들은 이쑤시개로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거나 가로로 눕혀 발사하는 등 여러 꼼수를 사용했다. 그 유명한 이한열 열사도 이런 식으로 무력화 최루탄에 뒷머리를 직격당해 사망했다.[3] 1998년경 경찰이 무최루탄 원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차량 자체는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대부분의 차량들은 사용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기동본부나 일부 기동중대 주차장에 방치되고 있었다. 제설용 삽날이 달린 최후기형 도입분은 가끔 제설 용도로 쓰이기도 했으나 전량 폐차되었다.[4] 일제강점기 이래 사용된 유서 깊은 방식이다. 당시에는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먹물을 주로 뿌려 독립운동 가담자들을 잡아냈으며 일제는 흰옷 대신 색깔옷을 권장했기 때문에 일부러 먹물을 뿌려 망신을 주기도 했다.[5] 이 동영상에서 1분부터 나온다.[6] 퀘벡의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항의성 시위였다.[7] 극우 정당의 시위였다.[8] 호주에 사는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예언자를 모독한 미국 영화에 항의하는 폭력시위를 시드니에서 벌이면서 경찰과 충돌한 상황이다.[9] 난민 수용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경찰과 충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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