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22:11:41

성폭법·아청법 감청 합법화 및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아청법 함정수사 특례 사후승인제 도입 법률안

딥페이크 방지법에서 넘어옴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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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478><colcolor=#fff> 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폐지] · 임시조치&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폐기] · 중독법[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폐기]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폐기]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 나무위키 투명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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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아청법 감청 합법화 및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아청법 함정수사 특례 사후승인제 도입 법률안
<nopad> 파일:성폭법 아청법 감청법 법률안.png
▲ 2024년 9월 20일, 정청래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04138’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법안 발의 [[#2204138|
의안번호 ‘2204138’
]] 2024년 9월 20일
[[#2203597|
의안번호 ‘2203597’
]] 2024년 9월 3일
[[#2204146|
의안번호 ‘2204146’
]] 2024년 9월 20일
주요 내용 관련 문단 참고.
관련 기관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발의 인원 정청래 등 10~16인 (제22대 국회의원)[1]
대상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성폭법, 아청법
시행 여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중[2]

1. 개요2. 주요 변경점
2.1. 법률안 2204138 2.2. 법률안 2203597 2.3. 법률안 2204146 2.4. 법률안 2204685
3. 전개4. 비판5. 반응
5.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6. 언론 보도7. 기타8.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통신비밀보호법, 성폭법, 아청법의 2024년도 개정안에 대한 문서이다.

1. 성폭법아청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며, 이에 관련하여 2. 명예훼손죄·모욕죄 등을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추가하는 등의 성폭법 개정안 및 3. 아청법 개정법률안 2204146은 이미 있는 현령 제25조의3[3] "사전에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장의 승인"의 내용에다가 추가로 바로 이어서 "긴급할 경우 48시간 내에 승인(상급경찰관서 수사부장의 장의 승인)"으로 비공개수사의 내용을 추가한 아청법 개정안이다. 다만,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모욕에 관한 성폭법 개정안 2203597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고 공포만 되지 않으면 감청법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과 상관없는 개정법률안이긴 하다.

2. 주요 변경점

<rowcolor=#ffffff> 법률안의 주요 내용
[[#2204138|
의안번호 ‘2204138’ (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
1. 성폭법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4]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2203597|
의안번호 ‘2203597’ (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안 제14조의2제2항)
]]
2.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3.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5]에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웹사이트 운영자[6]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 그 외 내용 [ 펼치기 · 접기 ]
1) 성폭법에 규정된 "영상물 등"[8]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등[9]을 한 자, 또한 이를 "반포 등"을 한 자 등[10]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1항, 안 제14조의2제2항)
2)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을 대여ㆍ소유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3)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이거나, 해당 내용을 즉시 검열하지 못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3항)

[[#2204146|
의안번호 ‘2204146’ (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
4. 아청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위장수사[11] 특례의 최소 요건을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다.[12][13]

[[#2204685 |
의안번호 ‘2204685 ’ (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
1.아청법 중 성착취물과 성착취 목적 대화, 성폭법 중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14]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2.1. 법률안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4년 9월 20일
발의자 정청래[15], 강준현, 김재원[16], 김현정, 모경종, 박성준[17], 신영대, 이병진[18], 추미애[19],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인, 조국혁신당 의원 1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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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에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주요 내용 1. 성폭법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20]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법안 내용 {{{#!folding [ 펼치기 · 접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개 정 안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 1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
  1. ∼ 12. (현행과 같음)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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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9월 29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2.2. 법률안 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4년 9월 3일
발의자 정청래[21], 김성환, 김영환[22], 김용민[23], 김준형[24], 김현정, 박균택[25], 박홍배, 서영교[26], 이건태, 이병진[27], 이성윤, 이언주[28], 진선미[29], 허영,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인, 조국혁신당 의원 1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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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에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불법합성물(딥페이크)를 반포한 자 및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주요 내용 1.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안 제2조제1항제3호)
2. 성폭법에 규정된 "영상물 등"[30]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등[31]을 한 자, 또한 이를 "반포 등"을 한 자 등[32]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1항, 안 제14조의2제2항)
3.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33]에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웹사이트 운영자[34]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2항)
4.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이거나, 해당 내용을 즉시 검열하지 못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3항)
5.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을 대여ㆍ소유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법안 내용 {{{#!folding [ 펼치기 · 접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2. (생 략)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 5. (생 략)
    ② (생 략)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④ (생 략)

제2조(정의)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7년----------------7천만원----------------.
--------------------------------------------------------------------------------------------------------------------------반포등을 한 자 및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7년-------------7천만원---------------------.
------------------------------------------------------------------------------------10년---------------------.
④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대여ㆍ소유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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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9월 29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6인)

2.3. 법률안 22041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4년 9월 20일
발의자 정청래[35], 강준현, 김윤덕[36], 김재원[37], 김현정, 모경종, 박성준[38], 신영대, 이병진[39], 이훈기, 추미애[40],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 조국혁신당 의원 1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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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 전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피의자가 사용하는 SNS 계정 발견 후 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 사이에 계정이 삭제되면서 수사 단서를 잃는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임.
이에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접촉ㆍ수사를 위해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주요 내용 1. 아청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위장수사[41] 특례의 최소 요건을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다.[42] (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법안 내용 {{{#!folding [ 펼치기 · 접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개 정 안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⑧ (생 략)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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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9월 29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22041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2인)

2.4. 법률안 220468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4년 10월 14일
발의자 유상범[43], 곽규택, 구자근, 박준태, 박형수, 서명옥, 송석준, 장동혁, 조배숙,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10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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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등 상당수 디지털 성범죄들은 SNS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음. 통상 수십 혹은 수백명이 하나의 채팅방에 모여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저장 후 제3자에게 유포하는 형태로 범행들이 이뤄지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온라인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나, 텔레그램과 같이 사업자가 사법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은 SNS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증거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하기 어려움. 불법ㆍ허위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이른바 ‘패킷 감청’)하면 사업자의 도움 없이도 증거확보가 가능하나,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감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주요 내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아청법 제15조의2), 불법촬영물(성범죄 특례법 제14조), 허위영상물(성범죄 특례법 제14조2)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법안 내용 {{{#!folding [ 펼치기 · 접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第5條(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要件)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各號의 犯罪를 計劃 또는 實行하고 있거나 實行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犯罪의 實行을 저지하거나 犯人의 逮捕 또는 증거의 蒐集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1. ∼ 1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第5條(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要件)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11조, 제15조의2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14조, 제14조의2의 죄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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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10월 14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220468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등 10인)

3. 전개

2024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제22대 국회의원 10인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4년 9월 23일, 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24년 10월 14일, 국민의힘에서도 유상원 의원 등 10인이 법률안(2204685)을 발의했다. 법률안 2204138과 비슷하지만 감청 대상을 아청법 중 성착취죄와 성폭법 중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로 제한했다.

4. 비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성폭법·아청법 감청 합법화 및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아청법 함정수사 특례 사후승인제 도입 법률안/비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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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응

5.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안번호 '2203597'에 대해 "명예에 관한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에 정합하지 않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음, 사업자들 자체적으로 해당 정보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기술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검토해주시길 요청함"이라 밝혔다. #

6. 언론 보도

7. 기타

  • 법안 상정 후 일주일 이상이 지나서야 인터넷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논란이 되었다.

8. 관련 문서



[1] 정청래 제22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발의자 명단은 의안번호 2204138, 의안번호 2203597, 의안번호 2204146 참고.[2] 관련 법률안 2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머지 1건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3]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관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4]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통신제한조치”라 줄여부른다.[5] 원문은 "정보통신망".[6] 원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7] 그런데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가 영리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3항)[8] 또는 "허위영상물 등". 성폭법 제14조의2에 따른 표현.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일컫는다.[9]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10] 원문은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11] 아청법 원문은 "신분비공개수사"로 순화된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12] 아청법 제25조의3 아청법 2204146이 공포된다면 제25조의3의 내용에 그대로 추가되는 것이기에 "기존에 신분비공개수사에 착수하려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게" 긴급한 경우라면 우선 수사에 착수한 후 48시간 안에 승인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추정된다.[13] 이 개정법률안에서 "긴급한 경우"의 정의는 아청법 위반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2204146이 공포된다면 제25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에 2204146 개정안 내용이 추가되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14]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통신제한조치라 줄여부른다.[15] 대표발의자. 제22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당시 e스포츠 선수에 한하여 적용 예외를 받도록 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16] 본 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유일한 조국혁신당 의원.[17]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민형배 당시 무소속 의원 대표발의), 셧다운제 유지 및 예외 신설 법률안(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를 공동발의한 바 있다.[18] 이병진 의원 우마무스메 저격 사건을 일으킨 인물. 2024년 7월 16일, 한국마사회우마무스메 패러디(또는 '저작권 위반') 행위를 성 상품화라 지칭하며 비난한 바 있다.[19]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바 있다.[20]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통신제한조치”라 줄여부른다.[21] 대표발의자. 제22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당시 e스포츠 선수에 한하여 적용 예외를 받도록 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22] 김영환 금융투자소득세 인버스 투자 발언 논란 관련 인물.[23]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민형배 당시 무소속 의원 대표발의)를 공동발의한 바 있다.[24] 본 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유일한 조국혁신당 의원.[25]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검찰이 1월2일부터 5일까지 통신이용자정보 1만2923건을 수집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26]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바 있다.[27] 이병진 의원 우마무스메 저격 사건을 일으킨 인물. 2024년 7월 16일, 한국마사회우마무스메 패러디(또는 '저작권 위반') 행위를 성 상품화라 지칭하며 비난한 바 있다.[28]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바 있다.[29] 제7대 여성가족부장관.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바 있다.[30] 또는 "허위영상물 등". 성폭법 제14조의2에 따른 표현.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일컫는다.[31]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32] 원문은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33] 원문은 "정보통신망".[34] 원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5] 대표발의자. 제22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당시 e스포츠 선수에 한하여 적용 예외를 받도록 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36]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도외시하는 본 법안과 달리,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관련 법안이 계류된 바 있다.[37] 본 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유일한 조국혁신당 의원.[38]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민형배 당시 무소속 의원 대표발의), 셧다운제 유지 및 예외 신설 법률안(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를 공동발의한 바 있다.[39] 이병진 의원 우마무스메 저격 사건을 일으킨 인물. 2024년 7월 16일, 한국마사회우마무스메 패러디(또는 '저작권 위반') 행위를 성 상품화라 지칭하며 비난한 바 있다.[40]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바 있다.[41] 아청법 원문은 "신분비공개수사"로 순화된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42] 아청법 제25조의3 아청법 2204146이 공포되면 제25조의3에 그대로 추가되는 것이기에 "48시간내에 승인의 정의"는 글 맥락상 "현행 제25조의3" 에 있는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진행"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43] 대표발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