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23:26:18

두점박이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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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더 이상 서식하지 않는 종
두점박이사슴벌레
Common Red Stag Beetle
파일:두점박이사슴벌레 수컷.jpg
학명 Prosopocoilus astacoides
Hope, 1840
<colbgcolor=#fc6> 분류
동물계(Animalia)
절지동물문(Arthropoda)
곤충강(Insecta)
딱정벌레목(Coleoptera)
사슴벌레과(Lucanidae)
톱사슴벌레속(Prosopocoilus)
두점박이사슴벌레(P. astacoides)
아종
P. a. astacoides
P. a. castaneus
P. a. kachinensis
P. a. karubei
P. a. blanchardi[A]
P. a. dubernardi
P. a. elaphus
P. a. mizunumai

파일:Prosopocoilus astacoides blanchardi.jpg

1. 개요2. 아종3. 인공증식과 사육4. 기타

[clearfix]

1. 개요

몸길이가 수컷 45~68mm, 암컷 30~40mm정도인 중형 사슴벌레. 우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밝은 황갈색 빛이 나다가 점차 어두운 황갈색으로 변한다. 가슴 양쪽에 검은 2개의 점이 뚜렷이 나타나며 가슴 가운데에 적갈색의 세로선이 있다. 수컷의 경우 머리 가운데에 2개의 돌기가 돌출되어 있으며, 큰턱이 시작되는 부분에 큰 이빨이 하나 있고 끝쪽에 작은 이빨이 발달해 있다. 6~8월경 썩은 나무에 산란을 하며, 애벌레와 어른벌레로 겨울잠을 잔다. 생태나 특징 등 많은 부분이 톱사슴벌레를 닮았다.

한국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며, 2012년 5월 31일부터 아종 P. a. blanchardi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2008년환경부 고시로 지정됐던 1급에서 한 단계 강등되었는데 제주도 내 개체수가 많고 흔하여 직접적인 멸종위기보다는 향후의 가치보존을 위해 멸종위기종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제주도 여행을 가서 두점박이사슴벌레를 발견한다면 잡아서 키우거나 박제를 하는 몰상식한 짓은 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놓아주자. 현무암과 함께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칼같이 잡는다.

톱사슴벌레의 특성처럼 제주도의 특정 구역마다 몰려 서식하여 개체수가 많은 곳은 엄청나다. 그런 실정에서 왜 이 종이 멸종위기종이 되었냐 하면, 국내 서식지가 제주도로 한정되고[2] 모양과 색이 아름다워 남획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3] 개체수가 많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서식지평가를 통해 심각한 멸종 위기상태인 1급에서 일반적인 상태이지만 보호가치가 있는 2급으로 강등된 것이다.

개체수가 많은 지역에 가면 로드킬을 당하거나 PC방 입구나 건물벽에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한다.

2. 아종

파일:두점박이사슴벌레 한쌍.jpg
두점박이사슴벌레(Prosopocoilus astacoides blanchardi)[A]
한국의 두점박이사슴벌레 아종은 한국(제주도), 몽골, 중국, 타이완에서만 서식한다.

파일:두점박이사슴벌레 pallidipennis아종.jpg
Prosopocoilus astacoides pallidipennis(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서식하는 아종)

동남아시아를 주축으로 다양한 아종이 있으며, 색과 크기에서 차이가 있다.
  • Prosopocoilus astacoides astacoides (Hope, 1840) -인도, 네팔, 부탄
  • Prosopocoilus astacoides castaneus (Hope & Westwood, 1845) -네팔, 부탄
  • Prosopocoilus astacoides kachinensis Bomans & Miyashita 1997 -미얀마 북부
  • Prosopocoilus astacoides karubei Nagai, 2000 -베트남 남부
  • Prosopocoilus astacoides blanchardi[A] (Parry, 1873) -한국(제주도), 중국, 몽골, 대만
  • Prosopocoilus astacoides dubernardi (Planet, 1899) -티베트, 중국 남부
  • Prosopocoilus astacoides elaphus (Mollenkamp, 1902)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 Prosopocoilus astacoides mizunumai Fujita, 2010 -말레이시아

곤충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명인 '아스타코이데스' 또는 '아스타'로 불려지며, 제주도의 두점박이사슴벌레만 두점박이, 두점이라고 제대로 불려진다.

3. 인공증식과 사육

파일:두점박이사슴벌레 암수.jpg
인공증식된 두점박이사슴벌레

관련기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육 난이도가 톱사슴벌레 정도로 쉽기 때문에 번식을 잘 한다고 한다.

두점박이사슴벌레의 사육이 매우 쉽다 보니 누가 키우든 수백 마리 넘게 불어날 거라는 의견이 많고, 막상 제주도에서도 흔한 벌레라는 점을 들어 이제 일반인이 사육해도 되지 않냐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는데, 정부는 멸종 위기종이란 이유로 두점박이사슴벌레의 사육 및 채집을 규제하고 있다. 오로지 인공증식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규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된다면 브리더나 수집가들에 의해 남획되거나 서식지가 파괴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 당장 왕사슴벌레가 한반도 본토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또한 톱사슴벌레와 같은 속이다보니 교잡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6]

2010년에는 울산에서 인공증식에 성공했다. 이어서 2012년강원도에서 인공증식에 성공했다.
충남농업기술원 산하 산업곤충연구소에서도 증식에 성공했다. 뉴스기사

2022년부터는 민간 분양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멸종위기종이라서 개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고 상시 분양되지도 않는다. 환경부에서 허락한 인공증식 기관에서 특별한 경우[7]에만 극소수 분양이 가능하다. 정식 분양 절차를 거치면 인공증식 기관에서 사육 허가서를 같이 준다. 멸종 위기종은 인공증식 기관에서만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컷만 입양할 수 있다. 이런 조건 없이 개인이 채집했거나 몰래 사육한 두점박이사슴벌레는 판매, 구매, 번식 모두 불법이다.[8]

과거에 비하면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두점박이사슴벌레를 전시하고 있는 곳이 많아 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충우곤충박물관, 만천곤충박물관, 곤충을 주제로 하는 큰 규모의 행사에서 빠지지 않고 전시된다. 덤으로 이 사슴벌레를 제대로 구경하고 싶거든 서울에 있는만천곤충박물관과 경기도에 있는 여주곤충박물관을 방문해보면 된다. 잘 보이지 않는 대형 수컷과 암컷도 모두 전시 중이다.

2024년도에는 충남 농가들을 중심으로 인공번식을 대량으로 성공해내면서 점차 민간 분양에 대해서도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완전한 상업화는 아직 멀었지만 2025년도에는 몇가지 인증 절차를 거치면 민간인들도 암컷 수컷 상관없이 쌍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관련 영상
다만 사육은 가능하되 개인이 번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관련 영상[9]

4. 기타

  • 대한민국의 유일한 멸종위기종 사슴벌레라는 것이 무색하게 대중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물론 곤충 동호인들에게는 매우 유명하다.
  • 일본의 희귀 외국곤충 판매 사이트인 PLANET OF BEETLE에서 일부 개체가 분양된 적이 있다.[10] # # # #



[A]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2] 제주도는 여러 개발로 삼림이 파괴되고 있다[3] 이미 일부 몰상식한 곤충 동호인들이 두점박이사슴벌레를 몰래 잡아서 키우거나 거래하는 정황이 포착된 적도 있다. 엄연한 불법인데도 안걸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한 것.[A] [A] [6] 같은 보호종인 남생이물장군 역시 같은 이유로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7] 예를 들어 만천곤충박물관에서는 전시회에 사용하려다가 행사가 취소되자 사용할 수 없게 된 두점박이사슴벌레를 이벤트성으로 분양했다.[8] 개인이 분양하는 두점박이사슴벌레와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분양하는 두점박이사슴벌레를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다. 판매자가 암컷이나 유충을 분양하면 100% 불법 판매이며 허가서류가 없어도 불법 판매. 만약 허가서류를 위조한다면 징역형에 처한다.[9] 멸종위기 야생생물를 번식하기 위해서는 인공증식 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인증받고 분양받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곤충류는 인공증식장 면적 1,650㎡ 이상 그리고 부수적인 사육 시설을 구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개인이 충족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10] 정황상 이 개체들은 불법적으로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