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06:49:08

2022년 국회 무제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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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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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2016년 테러방지법 주요 발언 / 진행 상황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진행 상황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금지법 진행 상황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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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022년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3. 2022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1. 개요

2022년 국민의힘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의 절차적, 법률적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신청한 무제한토론. 2019년 국회 무제한토론2020년 필리버스터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에 참여했다는 게 특이점이다.[1]

2. 2022년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9><tablewidth=7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04ea2><tablebgcolor=#fff,#1f2023> 2022년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ffffff> 순번 이름 소속 정당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발언 시간 누적 시간 비고
<rowcolor=#ffffff> 지역구
1 권성동 국민의힘 4월 27일 17:11 4월 27일 19:14 2시간 3분 2시간 3분
강원 강릉시
2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4월 27일 19:15 4월 27일 20:30 1시간 15분 3시간 18분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3 김웅 국민의힘 4월 27일 20:31 4월 27일 23:22 2시간 51분 6시간 9분
서울 송파구 갑
4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4월 27일 23:23 4월 27일 23:59 36분 6시간 45분 회기 종료에 따른 종료
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안건조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전 진행 상황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서 참조. 국민의힘은 4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정의당의 입장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선 "이미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니까 찬성으로 당연히 던지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동참 여부에 대해선 "소수정당이 이런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어쩌면 무력화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냐는 당내 의견이 있다."며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

더불어민주당도 자당 의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등 변수가 있었고 혹시 모를 이탈표 등을 고심하여 최종적으로는 회기 쪼개기 전략, 즉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기로 결정하고 회기 결정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였던 원래 회기를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을 국회 임시회 회기로 수정하는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먼저 상정했다. 이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재석 212인, 찬성 143인, 반대 65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에 검찰청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4월 28일 0시를 기해 자동으로 종료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시 11분께부터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 정치 공학의 산물"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법조인 출신인 김웅 의원과 김형동 의원 등이 나설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국민의힘 측 첫 주자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을 시작했다. 권성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이번 법안 합의문에 국회의장과 함께 서명했기에 첫 주자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첫 주자이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15분부터 발언을 시작해 "본질은 딱 하나, 수사는 민주적 통제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찬성 의견을 전했다. # 김종민 의원은 발언을 시작한 지 1시간 15분만인 20시 30분에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김웅 의원은 "검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지휘, 사법통제"라며 "검사를 만든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경찰을 통제하고, 객관적으로 형사소송제도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독하라고 만든 것"이라며 "5공화국 때만 해도 경찰이 절대적 힘을 갖고 있었지만, 6월 항쟁 이후 헌법이 바뀌면서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2]고 했다. 김웅 의원은 2시간 51분만인 23시 21분에 연설을 마치고 내려왔다.

네 번째 주자로 나선 안민석 의원은 “2014년 4월 8일 저는 바로 이곳에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정유라의 승마공주 특혜를 밝혔다. 그 대가는 저에 대한 기획수사였다”며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수첩에 ‘안민석이 1억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청와대가 왜 야당 정치이 업체로부터 1억을 받았다는 음모를 꾸미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저 메모지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가 버스 업체 사장을 소환했다. (업체 사장은)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고 양심을 지켰다. 만약 검찰이 원하는 대로 허위자백을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약 35분간 말한 뒤 23시 59분이 되자 연단에서 내려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시 59분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순서지만 0시에 (임시회가) 종료된다. 1분 (발언) 하실거면 나오시고 아니면 1분 있다가 회의를 마칠 예정이다”라고 했고 김형동 의원이 걸어나온 동시에 다음날 자정으로 넘어가면서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곧장 산회를 선포했다.

필리버스터가 자정을 기해 종료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71명은 대한민국 헌법 제47조 제1항[3]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서를 곧바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고 국회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했다. 제396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법상 3일 뒤[4]2022년 4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 2022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9><tablewidth=7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04ea2><tablebgcolor=#fff,#1f2023>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ffffff> 순번 이름 소속 정당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발언 시간 누적 시간 비고
<rowcolor=#ffffff> 지역구
1 김형동 국민의힘 4월 30일 17:02 4월 30일 19:42 2시간 40분 2시간 40분
경북 안동시·예천군
2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4월 30일 19:43 4월 30일 20:48 1시간 5분 3시간 45분
서울 금천구
3 김미애 국민의힘 4월 30일 20:49 4월 30일 23:36 2시간 47분 6시간 32분
부산 해운대구 을
4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4월 30일 23:37 5월 1일 00:00 23분 6시간 55분 회기 만료에 따른 종료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4월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개시해도 국회 회기를 4월 30일까지로 하는 안건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면 필리버스터는 5월 1일 자정에 종료된다.

이후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곧바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국회법상 3일 뒤[5]5월 3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전략이었다. 소위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소위 '4+1 협의체'[6]2019년 국회 무제한토론 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활용한 바 있는 전략이다.

이날 0시를 넘자마자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날 통과된 법안을 곧바로 정부로 이송해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5월 3일 오전까지 국무회의 탁자에 법안 개정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5월 3일 국무회의 통과를 하지 못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루거나 5월 9일까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큰 문제로 보지 않았다.#


[1] 후술하듯이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파훼할 방법을 다 마련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상 민주당도 찬성 토론에 참여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할 시간을 줄이고 맞대응 여론전을 펴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참고로 2019년 필리버스터 때도 회기 쪼개기가 동원되었으며 2020년 필리버스터 때는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2] 이때부터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에 규정했다. 이전까지 경찰이 워낙 막강한 힘으로 공안사건을 조작하는 바람에 검찰에 모든 힘을 몰아준 것. 현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은 이러한 이유가 있다. 시계를 예전으로 돌려 보면 1954년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들던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한격만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10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했다. '경찰은 순사'로 통했던 일제강점기의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려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준 것이다.#[3]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4] 국회법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5] 국회법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6]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안신당이 공식 창당 이전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1로 분류되었다.